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648
사회적신분을 이유로한 기타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4월 30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소방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받는 교육 내용 및 업무의 유사성, 면제받는 과목의 종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방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받는 교육 내용 및 업무의 유사성, 면제받는 과목의 종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648 소방방재청의 소방시설관리사 시험면제 우대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소방방재청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자인데, 피진정인은
위 시험을 실시하면서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소방시설 점검 업무를 담당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방
시설점검 및 실무" 과목을 면제해줌으로써 진정인의 합격 가능성을 낮
추고 있는바, 이는 평등권 침해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
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능을 공증하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제도를 두었으며, 동 제
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
령에 근거하고 있다.
2) 소방검사 등 예방업무 분야는 대민접촉 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
되지 않도록 수시로 관련 직원을 교체하고 있어 상당수의 소방공무원
이 당해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다. 또 소방검사 외 화재예방 순찰이
나 각종 명절 및 겨울철 등 시기적 특성에 따른 특별경계근무에는 가
용할 수 있는 모든 소방력이 투입되므로 사실상 전체 소방공무원이 소
방시설 등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모든 소방공무원은 기본적
인 직무교육의 하나로 화재 진압, 구조·구급 및 소방검사 교육을 지
속적으로 받고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에게 "소방시설 점검 및 실무"
과목을 면제해주는 것이 과도한 시혜라는 진정인 주장은 소방관서의
업무수행방식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물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방시
설관리사 자격제도를 두고, 2년 간격으로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술사, 기능장과 소방설비산
업기사로서 2년 이상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 9개 분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대상자들에게 2차 시험 중 한
과목을 면제해주는데 5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들은 "소
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과목을 면제받고 있다.
나.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소방검사 업무는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수
시로 관련 직원을 교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당수의 소방공무원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앞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많다. 또
한 모든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및 소방검사 교육을 지속
적으로 받고 있으며 명절 연휴나 겨울철에는 특별경계근무의 일환으로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시설 등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판단
헌법재판소는 국세 경력직 공무원들에 대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
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3조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자격
제도를 만들면서 각 직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업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자가 결정할 재량사항으로서, 이러한 점에 대한 판단과 선택은 입법자
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며, 다만 그 자격요건의 설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만 평등권 침해 등의 위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7헌바88 결정).
위에서 인정된 여러 사실들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일부과목 면제의 취
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을 참고하여 살펴보건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어떤 과목을 면제하여 줄 것인
지 등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부 과목 면제대상자들이 수행했던 업
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피진정인에게 일정한 한도내에서 재량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 비로소 평등권 침해의 문
제가 발생될 수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이 지속적
으로 받는 교육 내용 및 업무의 유사성, 면제받는 과목의 종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불
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
관 련 규 정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소방시설관리사) ①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법·시험과목·시험
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③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
른 관리사시험과목 가운데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관리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
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⑥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
라 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삭제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
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
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8조 (자격의 취소·정지)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
거나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때
2.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한 때
3.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4. 제2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때
5. 제2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때
6. 제27조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7.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
출을 한 때
8. 정당한 사유없이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
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9. 제26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10.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와 같다.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
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
력이 있는 자
5.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
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
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8.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9.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28조 (시험방법)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시험은 제1
차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같은
날에 순서대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
시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29조 (시험과목)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소방안전기준·인
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화재
하중·열전달·화염확산·연소속도·구획화재·연소생성물·연기의 생성 및
이동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나.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
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다. 소방 관련 법령(소방기본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제30조 (시험위원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관리사시험 응시자격심사·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임
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소방관련학 박사학위를 가진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
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시설관리사
5. 소방기술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자격심사위원 : 3인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 시험과목별 3인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 시험과목별 5인(제2차시험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
는 위촉된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상 유의사
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
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
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
시험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와 그 면제과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제2차시험과목 중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
2. 제27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 : 제2차시험과목 중 소방시설의 점검실
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과목
제32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관리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
를 증감할 수 있다.
②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
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한
다.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
며, 증빙서류는 해당 자격증 사본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력·재직
증명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
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
력증명원은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할 수 있다.
제34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
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시험합격자
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
여야 한다.
④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사증 및 소방시설관리
사수첩을 제2차시험합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소방시설관리사
증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시험에 있
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
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자인데, 피진정인은 위 시험을 실시하면서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소방시설 점검 업무를 담당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방
시설점검 및 실무" 과목을 면제해줌으로써 진정인의 합격 가능성을 낮 추고 있는바, 이는 평등권 침해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 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능을 공증하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제도를 두었으며, 동 제 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 령에 근거하고 있다. 2) 소방검사 등 예방업무 분야는 대민접촉 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 되지 않도록 수시로 관련 직원을 교체하고 있어 상당수의 소방공무원 이 당해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다. 또 소방검사 외 화재예방 순찰이 나 각종 명절 및 겨울철 등 시기적 특성에 따른 특별경계근무에는 가 용할 수 있는 모든 소방력이 투입되므로 사실상 전체 소방공무원이 소 방시설 등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모든 소방공무원은 기본적 인 직무교육의 하나로 화재 진압, 구조.구급 및 소방검사 교육을 지 속적으로 받고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에게 "소방시설 점검 및 실무" 과목을 면제해주는 것이 과도한 시혜라는 진정인 주장은 소방관서의
업무수행방식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물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방시 설관리사 자격제도를 두고, 2년 간격으로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술사, 기능장과 소방설비산 업기사로서 2년 이상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 9개 분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대상자들에게 2차 시험 중 한 과목을 면제해주는데 5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들은 "소 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과목을 면제받고 있다. 나.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소방검사 업무는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수 시로 관련 직원을 교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당수의 소방공무원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앞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많다. 또 한 모든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및 소방검사 교육을 지속 적으로 받고 있으며 명절 연휴나 겨울철에는 특별경계근무의 일환으로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시설 등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판단 헌법재판소는 국세 경력직 공무원들에 대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 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3조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자격 제도를 만들면서 각 직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업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자가 결정할 재량사항으로서, 이러한 점에 대한 판단과 선택은 입법자 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며, 다만 그 자격요건의 설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만 평등권 침해 등의 위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7헌바88 결정). 위에서 인정된 여러 사실들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일부과목 면제의 취 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을 참고하여 살펴보건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어떤 과목을 면제하여 줄 것인 지 등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부 과목 면제대상자들이 수행했던 업 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피진정인에게 일정한 한도내에서 재량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 비로소 평등권 침해의 문 제가 발생될 수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이 지속적 으로 받는 교육 내용 및 업무의 유사성, 면제받는 과목의 종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불 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648 소방방재청의 소방시설관리사 시험면제 우대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소방방재청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자인데, 피진정인은
위 시험을 실시하면서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소방시설 점검 업무를 담당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방
시설점검 및 실무" 과목을 면제해줌으로써 진정인의 합격 가능성을 낮
추고 있는바, 이는 평등권 침해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
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능을 공증하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제도를 두었으며, 동 제
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
령에 근거하고 있다.
2) 소방검사 등 예방업무 분야는 대민접촉 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
되지 않도록 수시로 관련 직원을 교체하고 있어 상당수의 소방공무원
이 당해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다. 또 소방검사 외 화재예방 순찰이
나 각종 명절 및 겨울철 등 시기적 특성에 따른 특별경계근무에는 가
용할 수 있는 모든 소방력이 투입되므로 사실상 전체 소방공무원이 소
방시설 등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모든 소방공무원은 기본적
인 직무교육의 하나로 화재 진압, 구조·구급 및 소방검사 교육을 지
속적으로 받고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에게 "소방시설 점검 및 실무"
과목을 면제해주는 것이 과도한 시혜라는 진정인 주장은 소방관서의
업무수행방식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물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방시
설관리사 자격제도를 두고, 2년 간격으로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술사, 기능장과 소방설비산
업기사로서 2년 이상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 9개 분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대상자들에게 2차 시험 중 한
과목을 면제해주는데 5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들은 "소
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과목을 면제받고 있다.
나.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소방검사 업무는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수
시로 관련 직원을 교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당수의 소방공무원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앞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많다. 또
한 모든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및 소방검사 교육을 지속
적으로 받고 있으며 명절 연휴나 겨울철에는 특별경계근무의 일환으로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시설 등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판단
헌법재판소는 국세 경력직 공무원들에 대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
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3조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자격
제도를 만들면서 각 직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업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자가 결정할 재량사항으로서, 이러한 점에 대한 판단과 선택은 입법자
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며, 다만 그 자격요건의 설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만 평등권 침해 등의 위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7헌바88 결정).
위에서 인정된 여러 사실들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일부과목 면제의 취
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을 참고하여 살펴보건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어떤 과목을 면제하여 줄 것인
지 등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부 과목 면제대상자들이 수행했던 업
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피진정인에게 일정한 한도내에서 재량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 비로소 평등권 침해의 문
제가 발생될 수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이 지속적
으로 받는 교육 내용 및 업무의 유사성, 면제받는 과목의 종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불
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
관 련 규 정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소방시설관리사) ①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법·시험과목·시험
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③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
른 관리사시험과목 가운데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관리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
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⑥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
라 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삭제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
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
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8조 (자격의 취소·정지)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
거나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때
2.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한 때
3.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4. 제2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때
5. 제2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때
6. 제27조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7.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
출을 한 때
8. 정당한 사유없이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
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9. 제26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10.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와 같다.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
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
력이 있는 자
5.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
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
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8.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9.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28조 (시험방법)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시험은 제1
차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같은
날에 순서대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
시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29조 (시험과목)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소방안전기준·인
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화재
하중·열전달·화염확산·연소속도·구획화재·연소생성물·연기의 생성 및
이동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나.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
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다. 소방 관련 법령(소방기본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제30조 (시험위원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관리사시험 응시자격심사·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임
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소방관련학 박사학위를 가진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
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시설관리사
5. 소방기술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자격심사위원 : 3인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 시험과목별 3인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 시험과목별 5인(제2차시험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
는 위촉된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상 유의사
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
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
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
시험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와 그 면제과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제2차시험과목 중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
2. 제27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 : 제2차시험과목 중 소방시설의 점검실
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과목
제32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관리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
를 증감할 수 있다.
②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
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한
다.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
며, 증빙서류는 해당 자격증 사본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력·재직
증명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
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
력증명원은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할 수 있다.
제34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
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시험합격자
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
여야 한다.
④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사증 및 소방시설관리
사수첩을 제2차시험합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소방시설관리사
증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시험에 있
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
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자인데, 피진정인은 위 시험을 실시하면서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소방시설 점검 업무를 담당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방
시설점검 및 실무" 과목을 면제해줌으로써 진정인의 합격 가능성을 낮 추고 있는바, 이는 평등권 침해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 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능을 공증하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제도를 두었으며, 동 제 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 령에 근거하고 있다. 2) 소방검사 등 예방업무 분야는 대민접촉 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 되지 않도록 수시로 관련 직원을 교체하고 있어 상당수의 소방공무원 이 당해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다. 또 소방검사 외 화재예방 순찰이 나 각종 명절 및 겨울철 등 시기적 특성에 따른 특별경계근무에는 가 용할 수 있는 모든 소방력이 투입되므로 사실상 전체 소방공무원이 소 방시설 등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모든 소방공무원은 기본적 인 직무교육의 하나로 화재 진압, 구조.구급 및 소방검사 교육을 지 속적으로 받고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에게 "소방시설 점검 및 실무" 과목을 면제해주는 것이 과도한 시혜라는 진정인 주장은 소방관서의
업무수행방식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물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방시 설관리사 자격제도를 두고, 2년 간격으로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술사, 기능장과 소방설비산 업기사로서 2년 이상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 9개 분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대상자들에게 2차 시험 중 한 과목을 면제해주는데 5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들은 "소 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과목을 면제받고 있다. 나.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소방검사 업무는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수 시로 관련 직원을 교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당수의 소방공무원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앞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많다. 또 한 모든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및 소방검사 교육을 지속 적으로 받고 있으며 명절 연휴나 겨울철에는 특별경계근무의 일환으로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시설 등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판단 헌법재판소는 국세 경력직 공무원들에 대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 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3조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자격 제도를 만들면서 각 직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업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자가 결정할 재량사항으로서, 이러한 점에 대한 판단과 선택은 입법자 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며, 다만 그 자격요건의 설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만 평등권 침해 등의 위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7헌바88 결정). 위에서 인정된 여러 사실들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일부과목 면제의 취 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을 참고하여 살펴보건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어떤 과목을 면제하여 줄 것인 지 등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부 과목 면제대상자들이 수행했던 업 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피진정인에게 일정한 한도내에서 재량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 비로소 평등권 침해의 문 제가 발생될 수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이 지속적 으로 받는 교육 내용 및 업무의 유사성, 면제받는 과목의 종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불 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