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003000

부당한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3월 23일

요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친족의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의무자 입증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친족의 동의로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의무자 입증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경상북도 ○○시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003000 부당한 강제입원
진 정 인 손○○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친족의 동의로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의무자 입증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경상북도 ○○시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음에도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동생에 의하여 강
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1. 5. 24. 진정인의 동생과 모친의 입원요청으로 만취상태
로 인한 행동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로 병원 후송차에 실려와 정신과 전문
의의 면담 후 “알코올 의존증이 의심되는 환자로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
요하다”라는 의견에 따라 입원하게 되었다.
2011. 5. 24. 진정인의 동생 손○○는 “진정인이 배우자와 이혼 후 자
녀들과 연락이 안된다”라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의
모친과 동생 손○○의 입원동의를 받아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가족관계증명
서·사유서·의사지시서·입원확인서, 2012. 2. 14. ○○병원을 방문하여 실
시한 현장조사 결과 및 같은 달 21.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1. 5. 24. 진정인의 동생 손○○는 음주상태의 진정인을 보고, 피진
정인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에 전화를 걸

어 진정인의 입원을 요청하였다.
나. 진정인의 동생 손○○의 전화를 받은 피진정 병원에서는 진정인의
자택으로 병원 후송차량을 보냈고, 진정인의 모친 남○○과 동생 손○○의
입원동의 서명 및 “진정인이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들과 연락이 안된다”라
는 내용의 사유서만을 받아 진정인을 병원 차량에 태워 피진정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 병원에 도착하여 정신과 전문의 이○○과 면담을
하였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 지속적인 음주 및 행동장애로 입원치료가 필
요함”이라는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피진정 병원에 입원되었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동생 손○○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마.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진정인에게는 부모와 성년의 자녀 등 3
명의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으며, 입원동의자인 진정인의 동생 손○○는 진
정인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았다.
바. 진정인은 2012. 2. 20. 피진정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
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에서 “정신의
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
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따
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
이하는지 여부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신
청 등)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동
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
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질환자의 형제자
매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인에게는 진정인의 동생이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부, 즉 “생계를 같
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생으로부
터 입원동의 서명만을 받았을 뿐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으로
정하고 있는 보호의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제출받지 않은 채 진정인
을 입원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
반한 것이며,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3.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
되어야 한다.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
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
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4.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진정 요지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음에도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동생에 의하여 강 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1. 5. 24. 진정인의 동생과 모친의 입원요청으로 만취상태 로 인한 행동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로 병원 후송차에 실려와 정신과 전문 의의 면담 후 “알코올 의존증이 의심되는 환자로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 요하다”라는 의견에 따라 입원하게 되었다. 2011. 5. 24. 진정인의 동생 손○○는 “진정인이 배우자와 이혼 후 자 녀들과 연락이 안된다”라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의 모친과 동생 손○○의 입원동의를 받아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가족관계증명 서.사유서.의사지시서.입원확인서, 2012. 2. 14. ○○병원을 방문하여 실 시한 현장조사 결과 및 같은 달 21.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1. 5. 24. 진정인의 동생 손○○는 음주상태의 진정인을 보고, 피진 정인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에 전화를 걸

어 진정인의 입원을 요청하였다. 나. 진정인의 동생 손○○의 전화를 받은 피진정 병원에서는 진정인의 자택으로 병원 후송차량을 보냈고, 진정인의 모친 남○○과 동생 손○○의 입원동의 서명 및 “진정인이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들과 연락이 안된다”라 는 내용의 사유서만을 받아 진정인을 병원 차량에 태워 피진정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 병원에 도착하여 정신과 전문의 이○○과 면담을 하였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 지속적인 음주 및 행동장애로 입원치료가 필 요함”이라는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피진정 병원에 입원되었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동생 손○○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마.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진정인에게는 부모와 성년의 자녀 등 3 명의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으며, 입원동의자인 진정인의 동생 손○○는 진 정인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았다. 바. 진정인은 2012. 2. 20. 피진정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 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에서 “정신의 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 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따 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 이하는지 여부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신 청 등)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동 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 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질환자의 형제자 매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인에게는 진정인의 동생이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부, 즉 “생계를 같 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생으로부 터 입원동의 서명만을 받았을 뿐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으로 정하고 있는 보호의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제출받지 않은 채 진정인 을 입원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 반한 것이며,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