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직권0000800

장애인 거주시설의 폭행 및 부당처우 등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9월 18일

요지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제4조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보장에 더하여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1호에서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1항에서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같은 조 제4항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학대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과 같은 피조사자 OOO의 폭행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자, 「형법」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1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피조사자 OOO이 2015. 6. 30. 퇴사하였고, 피조사자 OOO이 훈계차원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의뢰 및 고발보다는 시설 내에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의 권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 피조사시설 원장에게,
가. 시설 종사자의 거주인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체계 등 관련대책을 마련할 것,
나. 시설 거주인에게 자의적으로 작업을 시키지 말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 및 42조에 따라 시설거주인의 재활 및 직업생활 적응을 위한 작업지도 및 직업생활지도 프로그램에 의하여 시행할 것,
다. 시설 종사자들이 거주인의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전체에 대하여 장애인권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에게,
가. 피조사시설에서 폭행을 당했거나, 시설관리, 간병 및 농사 등의 작업에 동원된 피해 거주인에 대한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나. 보조금, 장애인의 금전 및 사회복지시설을 부당하게 목적 및 용도 외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
다.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
라. 거주인 OOO를 전원시키는 등 거주인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
마.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조사시설 원장에게,
가. 시설 종사자의 거주인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체계 등 관련대책을 마련할 것,
나. 시설 거주인에게 자의적으로 작업을 시키지 말고, 「장애인복지법 시 행규칙」제41조 및 42조에 따라 시설거주인의 재활 및 직업생활 적응을 위 한 작업지도 및 직업생활지도 프로그램에 의하여 시행할 것,
다. 시설 종사자들이 거주인의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전체에 대하여 장애인권분야 직무교 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에게,
가. 피조사시설에서 폭행을 당했거나, 시설관리, 간병 및 농사 등의 작업 에 동원된 피해 거주인에 대한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 련할 것,
나. 보조금, 장애인의 금전 및 사회복지시설을 부당하게 목적 및 용도 외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것,
다.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 시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경 고조치할 것,
라. 거주인 OOO를 전원시키는 등 거주인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 마.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직권0000800 장애인 거주시설의 폭행 및 부당처우 등 인권침해
피 해 자 별첨1과 같다.
피조사자 1. OOO
2. OOO
3. OOO
주 문
1. 피조사시설 원장에게,
가. 시설 종사자의 거주인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체계 등 관련대책을 마련할 것,
나. 시설 거주인에게 자의적으로 작업을 시키지 말고, 「장애인복지법 시
행규칙」제41조 및 42조에 따라 시설거주인의 재활 및 직업생활 적응을 위
한 작업지도 및 직업생활지도 프로그램에 의하여 시행할 것,
다. 시설 종사자들이 거주인의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전체에 대하여 장애인권분야 직무교
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에게,
가. 피조사시설에서 폭행을 당했거나, 시설관리, 간병 및 농사 등의 작업
에 동원된 피해 거주인에 대한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
련할 것,
나. 보조금, 장애인의 금전 및 사회복지시설을 부당하게 목적 및 용도 외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것,
다.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
시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경
고조치할 것,
라. 거주인 OOO를 전원시키는 등 거주인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
마.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직권조사 개요
가. 직권조사 배경
2015. 3. 17. 피조사시설에서 거주인에 대한 폭행 및 강제노동 등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되어 위원회가 기초조사를 실시하던
도중에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였으나, 이 사건은 시설 거주인들에 대한 인
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2015. 4. 20.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조사내용
피조사시설 거주인에 대한 폭행, 작업강요 여부, 피조사 시설 거주인들
의 장애연금 등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과 유용 여부, 피조사 시설 관할 감독
기관의 적절한 관리·감독 및 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들의 진술, 피조사자들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 피조사시설에서
제출한 관련자료, △△△ 등에서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초사실
1) 피조사시설은 OOO(2015. 2. 6. 사망)가 2001. 4. 3. 설립한 지적장애
인시설로써, OOO가 사망 시까지 초대원장으로 재임하였고, 위 OOO의 딸
OOO은 2010. 12. 29.부터 피조사시설의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16. 부터 제2대 원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중이다. 위 OOO의 처
인 OOO은 2008. 12. 1.부터 피조사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 피조사시설은 2011. 4월 법정시설 등록이 되었으며, 법정시설 등록
이전에는 개인운영신고시설(미충족시설)이었다. 2014. 4월 현재 동 시설에는
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OOO 등 지적장애인
2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으로부터 연간 보조금 1억5천만원을 지원받
고 있다. 2015년 2월까지 야간 및 주말에는 종사자가 근무하지 않았으며

(2015. 3월부터 야간 및 주말에 당직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음), 피조사시설
앞에 1,874㎡(567평)의 밭이 있다.
나. OOO 총무의 거주인 폭행
1) 인정사실
가) 피조사자 OOO은 2005. 4. 26. 피조사시설 생활지도원으로 입사
한 후 2009. 3월 총무로 임명되어, 회계, 급여, 교육, 출퇴근관리 외에 거주
인 생활지도 등 피조사시설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2015. 6. 30. 퇴사하였다
나) 피조사자 OOO은 거주 장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피해자중 의사표현이 가능한 OOO은 2014. 4. 8. 제보에 의한
△△△의 조사당시 뿐만 아니라,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시에도 일
관되게 피조사자 OOO에게 사무실에서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둘째,
△△△이 제출한 2014. 4. 8. 자 피해자 OOO의 면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OOO은 피조사자 OOO에게 머리부위를 막대기로 2대 맞아 머리 감기가 불
편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셋째, 제보자1, 제보
자2, 피조사시설에 근무하였던 참고인 A의 목격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아
래와 다)항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조사자 OOO은 피조사시설 총무로서 시설 인권지킴이단 간부
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설 거주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및 훈계 권한
이 있다는 인식하에, 2013년 초 11:00경 시설 본관 1층 강당에서 피해자
OOO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과 가슴, 어깨부위를 수차
례 때리고 이어 자신이 신고 있던 흰색 슬리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2회
에 걸쳐 폭행하였으며, 또한 2014년 4월초순경 피해자 OOO이 동료거주인
에게 폭언을 한다는 이유로 시설 본관1층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소고채

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법」제4조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
맞은 대우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
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침
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보장에 더하여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1호에서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
해를 입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1
항에서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같은 조 제4항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학대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과 같은 피조사자 OOO의 폭행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자, 「형법」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도 해
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1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피조사자 OOO
이 2015. 6. 30. 퇴사하였고, 피조사자 OOO이 훈계차원에서 우발적으로 폭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의뢰 및 고발보다는 시설 내에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의 권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시설 거주인에 대한 작업강요
1) 인정사실

제보자1, 제보자2, 피조사시설에 근무하였던 참고인 A의 진술과 피조
사자 OOO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1년부터 2012. 12. 10까지 피조사시설에 조리원이 없어 여성거
주인들이 식당에서 식사준비를 하였다. 조리원은 2012. 12. 11부터 근무하였
으나, 조리원 1명이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근무하는 관계로 거주인
OOO, OOO이 조리원을 도와서 식사준비를 하였다.
나) 거동이 불편한 거주인(OOO, OOO, OOO, OOO)의 간병을 거주
인(OOO, OOO, OOO, OOO, OOO, OOO)이 하였고, 야간 및 주말에는 당
직 근무자가 없어 거주인이 거주인을 간병해야만 했다.
다) 거주인 OOO, OOO, OOO, OOO, OOO, OOO 등은 농사일, 나
무 나르기 등을 하였으며, OOO, OOO, OOO 등은 양파 40망 정도를 차에
싣고 내리는 일을 하였으며, 거주인 대부분이 양파를 선별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였다.
라) 거주인 OOO는 배식, 약 나누어주기, 거주인 목욕, 화목보일러
관리, 청소, 창고관리 등 시설 종사자가 해야 할 일을 하였다.
2) 판 단
헌법 제10조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1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시설 거주인들은 전 원장 OOO와 피조사자
OOO에 의해 자기결정으로 노동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재활과 자립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이 아닌 간병, 농사일, 나무 나르기 등의 작업을 강요당하고,
작업에 따른 적절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조사자 OOO 등
은 헌법 제10조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거주인 OOO의 거주인 폭행, 작업강요 방조
1) 인정사실
가) 거주인 OOO는 다른 거주인을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
나, 첫째 직접 맞았다는 피해자 OOO의 증언, 둘째 피해자 OOO이 OOO에
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참고인 A와 제보자 1, 2의 진술, 셋째 피해자
OOO이 OOO에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넷째 전 원장 OOO가
OOO에게 주요 작업을 시키고 술과 담배를 사주는 등 특별한 대우를 하였
다는 피조사자 OOO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OOO는 시설의 관리자인
전 OOO 원장과 피조사자 OOO의 방조아래 시설 거주인들에게 시설 운영
과 관련된 작업을 시키면서, 때로는 통제에 잘 따르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아래 나)항과 다)항 같이 다른 거주인들을 폭행하고 작업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일자 불상경 OOO는 거주인 OOO과 OOO, OOO을 때렸고, 2013
년에는 강당에서 거주인 OOO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온 몸을 수차례 발
로 차 폭행하였다.
다) OOO는 거주인 OOO에게 거동이 불편한 거주인 OOO, OOO의
기저귀 가는 일을 시켰으며, 거주인 OOO에게 밭에서 고추, 양파 캐는 일
및 나무를 운반하고 정리하는 일을 시켰다. 또한 OOO는 배식, 약 나누어주
기, 거주인 목욕, 화목보일러 관리, 청소, 창고관리 등 시설 종사자가 해야
할 일을 무보수로 하면서 일부 거주인들에게 일을 분담하여 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로 전 원장은 OOO에게 담배(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생계비
등에서 1,794,500원을 지출하여 OOO에게 담배 지급)와 술을 사주고, 시설
에서 나오는 고물 등을 팔아 용돈으로 쓰도록 하였다.

2) 판단
피조사자 OOO이 OOO의 거주인들에 대한 폭행, 작업강요 행위를 제
지하지 않고 묵인 또는 방조를 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4 제1항
“시설운영자는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
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결과적으로「헌
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기본권 및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장애인 금전 및 보조금 등 회계부정
1) 거주 장애인들의 금전 유용
피조사시설에서는 거주인들의 입소 당시, 보호자로부터 일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외에 장애수당, 아동수당 및 기타 수
당 등을 인출하여 시설관리운영에 사용하겠다는 위임장을 받아 2013년부터
현재까지 거주인 OOO 등 25명 거주인의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금전
90,966,260원을 인출하여, 시설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생계비 외에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까지 인출하여 시설운영
경비로 사용한 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2014년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의하면 시설 이용 장애인의 금전(장애인연금, 결연
후원금, 급여 등)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인의 의해 금전관
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금전의 지출은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
도, 피조사시설에서는 장애인의 금전을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인출
하여, 시설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동 사업안내에 의거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 장애인의 금
전관리 현황을 연 1회 보고해야 함에도,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는데, 이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3항에 반하여 거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볼 것이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장애인
복지법」제60조의4에서 의미하는 거주인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시설에 부
과된 의무의 취지에도 반하여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시설거주 장애
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부당 처리
피조사시설 전 원장인 OOO는 2001. 4. 3. OOO 소재지에 피조사시
설을 미인가시설로 개관하고, 2002. 8. 조건부 미인가 신고 시설 등록을 하였
으며, 2005. 4. OOO 소재 현 위치에 신축개관하면서 OOO에서 대출받았는
데, 2012년도에 상환한 10,640,000원 중에서 7,020,000원은 △△△에서 2012년
에 피조사시설에 지급한 보조금이었다.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금은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바. 사회복지시설의 사택으로 부당 이용
피조사시설의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OOO 전 원장은 2005. 4. 8.
OOO 소재 현 위치에 1층(209㎡), 2층(197㎡)을 철근콘크리트구조물로 신축
개관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1층만 거주인 거실 및 사
무실로 사용하고, 2층의 경우에는 설계상의 휴게실, 다용도실, 물리치료실,
상담실, 조리실 등 시설거주인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게실
과 다용도실, 물리치료실, 상담실을 원장 개인 사택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OOO 전 원장은 2007. 6. 19. 동 시설에 3층(94.10㎡)을 도서실로
하는 경량철골구조의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증축을 하였으나,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2015. 2. 6. 사망하기 전까지 개인 사택으로 사용하
였다. (3층을 증축하면서 2층은 거주인들이 사용하였으며, 3층은 전 원장이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소유권을 2015. 3. 4. 이전 받은 피조사자 OOO(현
원장)은 OOO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 실시(2015. 4. 21. - 4. 24.)이후, 2015.
5. 26.부터 거주인들이 3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OOO은 시설 외부로 옮겨
생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등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 여성 종사자의 남성 거주인에 대한 목욕 강요
남성 종사자가 채용(2013. 11. 11)되기 전까지는 여성 종사자가 남성 거
주인의 목욕을 시켰으며, 여성 종사자 B는 OOO 전 원장에게 남성 거주인
을 목욕시키기가 불편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 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남
성 생활지도원 C가 남자 거주인들의 목욕을 돕기는 했지만 주로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여성종사자가 남성 거주인의 목욕을 시
켰고, 시설 내에 유일했던 남성 종사자 C가 2015. 2. 27. 퇴사한 후, 2015.
6. 22. 현재는 남성 종사자 4명이 채용되었다.
여성 종사자가 성년의 남성 거주인을 목욕시키는 것은 상호간에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어, 「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
본적 인권 및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남성 종사
자가 4명이 채용되어 더 이상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등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 △△△의 관리감독 소홀
2012년도 보조금 지출내역에 의하면, 피조사시설 전 원장(OOO)의 대출
금 상환 관련하여 7,020,000원을 보조금에서 부당하게 지출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감독기관인 △△△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은 2014. 4. 8. 폭행과 작업강요 등의 제보를 받고 피조사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거주인 OOO이 맞
았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A가 목격내용을 진술하였으나 △△△의 지도점
검 면담기록지에는 거주인 OOO과 피조사자 OOO, OOO의 기록만 있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여 매년 2회 이상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도
장애인 금전 및 보조금의 부당사용, 시설건물의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적발하지 못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는 장애인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는 장애인 차별 방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은 장애인
의 인권보호와 차별방지를 위한 1차 지도관리 감독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업무를 전담
하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9. 18.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첨 1. 피해자
1. OOO
2. OOO
3. OOO
4. OOO
5. OOO
6. OOO
7. OOO
8. OOO
9. OOO
10. OOO
11. OOO
12. OOO

별첨 2.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
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
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설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3.「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
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Ⅲ. 시설 운영의 기준(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2. 건강관리
가.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시설거주자의 건강을 관리할 책임자를 두고 의사·간
호사나 그 밖의 자격이 있는 자가 항상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의사는 전담의사 또는 시간제로 계약한 의사로 한다..
다.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라. 거주시설의 시설거주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
여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
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생활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6.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1) 직원 관계철
2) 회의록철

3) 사업일지
9. 사업
가. 시설은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가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고 지장 없이 사
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적·심리적 및 직능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재활훈련은 장애인의 유형별·연령별 특성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 재활훈련은 시설 안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 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라. 시설의 종류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생활지도
시설거주자가 일상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을 쉽
게 하도록 모든 기회를 통하여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지도
필요한 경우 시설거주자가 자립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업지도를
하되, 1일 8시간, 1주당 4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심리·사회적 재활 및 의료적 재활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리·사
회적 및 의료적 재활사업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가) 심리·사회적 진단
① 심리·사회적 진단은 각종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생활력에 대한 관
찰 및 연구도 병행된다.
② 재활치료가 인격형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도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심리·사회적 재활조치
지체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하는 심리·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실시하되, 특히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
다.
(4) 직업생활지도
시설거주자가 직업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통하여 직업생
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4.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
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
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
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
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
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이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

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7.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
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
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2014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Ⅲ) 60쪽, 6.
○ 금전관리 지원의 목적
- 이용 장애인의 개인소득(장애인연금, 결연후원금, 급여 등)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개인의 금전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금전 활용을 통한 사회참
여 기회의 확대, 소비생활 등에 대한 개인적 욕구 해소 등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지원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

○ 금전관리 지원의 정의
- 금전이라 함은 장애인 개인 명의로 국가, 지역사회, 원가정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함.
- 금전관리 지원이라 함은 이용 장애인이 시설장 및 관련 직원에게 위임한
금전에 대한 관리를 말함.
○ 금전관리의 지원 원칙
- 이용 장애인의 재산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스스로 자
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대리인을 지
정하고 위임장 [별표4]을 작성한 후 금전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대리인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금전의 지출 등은 장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 금전관리는 해당 장애인의 명의로 이루어지도록 함.
- 금전관리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시설
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금전관리 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
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장애인
의 금전 관리 지원.시 영수증이 첨부된 개인별 금전출납부 [별표5]를 작성·
보관하고, 장애인의 금전지출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함
* 개인의 금전관리이므로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등은 불필요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이용장
애인의 금전관리 시 장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여
장애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설장의 책임 하에 피해에 대한 보
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금전관리에 대한 사후관리
-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 장애인의 금전관리 상황을 연 1회 보고하여
야 함

1. 직권조사 개요 가. 직권조사 배경 2015. 3. 17. 피조사시설에서 거주인에 대한 폭행 및 강제노동 등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되어 위원회가 기초조사를 실시하던 도중에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였으나, 이 사건은 시설 거주인들에 대한 인 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2015. 4. 20.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조사내용 피조사시설 거주인에 대한 폭행, 작업강요 여부, 피조사 시설 거주인들 의 장애연금 등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과 유용 여부, 피조사 시설 관할 감독 기관의 적절한 관리·감독 및 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들의 진술, 피조사자들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 피조사시설에서 제출한 관련자료, △△△ 등에서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초사실 1) 피조사시설은 OOO(2015. 2. 6. 사망)가 2001. 4. 3. 설립한 지적장애 인시설로써, OOO가 사망 시까지 초대원장으로 재임하였고, 위 OOO의 딸 OOO은 2010. 12. 29.부터 피조사시설의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16. 부터 제2대 원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중이다. 위 OOO의 처 인 OOO은 2008. 12. 1.부터 피조사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 피조사시설은 2011. 4월 법정시설 등록이 되었으며, 법정시설 등록 이전에는 개인운영신고시설(미충족시설)이었다. 2014. 4월 현재 동 시설에는 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OOO 등 지적장애인 2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으로부터 연간 보조금 1억5천만원을 지원받 고 있다. 2015년 2월까지 야간 및 주말에는 종사자가 근무하지 않았으며

(2015. 3월부터 야간 및 주말에 당직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음), 피조사시설 앞에 1,874㎡(567평)의 밭이 있다. 나. OOO 총무의 거주인 폭행 1) 인정사실 가) 피조사자 OOO은 2005. 4. 26. 피조사시설 생활지도원으로 입사 한 후 2009. 3월 총무로 임명되어, 회계, 급여, 교육, 출퇴근관리 외에 거주 인 생활지도 등 피조사시설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2015. 6. 30. 퇴사하였다 나) 피조사자 OOO은 거주 장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피해자중 의사표현이 가능한 OOO은 2014. 4. 8. 제보에 의한
△△△의 조사당시 뿐만 아니라,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시에도 일 관되게 피조사자 OOO에게 사무실에서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둘째,
△△△이 제출한 2014. 4. 8. 자 피해자 OOO의 면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OOO은 피조사자 OOO에게 머리부위를 막대기로 2대 맞아 머리 감기가 불 편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셋째, 제보자1, 제보 자2, 피조사시설에 근무하였던 참고인 A의 목격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아 래와 다)항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조사자 OOO은 피조사시설 총무로서 시설 인권지킴이단 간부 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설 거주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및 훈계 권한 이 있다는 인식하에, 2013년 초 11:00경 시설 본관 1층 강당에서 피해자 OOO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과 가슴, 어깨부위를 수차 례 때리고 이어 자신이 신고 있던 흰색 슬리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2회 에 걸쳐 폭행하였으며, 또한 2014년 4월초순경 피해자 OOO이 동료거주인 에게 폭언을 한다는 이유로 시설 본관1층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소고채

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법」제4조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 맞은 대우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 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침 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보장에 더하여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1호에서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 해를 입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1 항에서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같은 조 제4항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학대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과 같은 피조사자 OOO의 폭행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자, 「형법」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도 해 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1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피조사자 OOO 이 2015. 6. 30. 퇴사하였고, 피조사자 OOO이 훈계차원에서 우발적으로 폭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의뢰 및 고발보다는 시설 내에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의 권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시설 거주인에 대한 작업강요 1) 인정사실

제보자1, 제보자2, 피조사시설에 근무하였던 참고인 A의 진술과 피조 사자 OOO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1년부터 2012. 12. 10까지 피조사시설에 조리원이 없어 여성거 주인들이 식당에서 식사준비를 하였다. 조리원은 2012. 12. 11부터 근무하였 으나, 조리원 1명이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근무하는 관계로 거주인 OOO, OOO이 조리원을 도와서 식사준비를 하였다. 나) 거동이 불편한 거주인(OOO, OOO, OOO, OOO)의 간병을 거주 인(OOO, OOO, OOO, OOO, OOO, OOO)이 하였고, 야간 및 주말에는 당 직 근무자가 없어 거주인이 거주인을 간병해야만 했다. 다) 거주인 OOO, OOO, OOO, OOO, OOO, OOO 등은 농사일, 나 무 나르기 등을 하였으며, OOO, OOO, OOO 등은 양파 40망 정도를 차에 싣고 내리는 일을 하였으며, 거주인 대부분이 양파를 선별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였다. 라) 거주인 OOO는 배식, 약 나누어주기, 거주인 목욕, 화목보일러 관리, 청소, 창고관리 등 시설 종사자가 해야 할 일을 하였다. 2) 판 단 헌법 제10조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1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시설 거주인들은 전 원장 OOO와 피조사자 OOO에 의해 자기결정으로 노동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재활과 자립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이 아닌 간병, 농사일, 나무 나르기 등의 작업을 강요당하고,
작업에 따른 적절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조사자 OOO 등 은 헌법 제10조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거주인 OOO의 거주인 폭행, 작업강요 방조 1) 인정사실 가) 거주인 OOO는 다른 거주인을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 나, 첫째 직접 맞았다는 피해자 OOO의 증언, 둘째 피해자 OOO이 OOO에 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참고인 A와 제보자 1, 2의 진술, 셋째 피해자 OOO이 OOO에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넷째 전 원장 OOO가 OOO에게 주요 작업을 시키고 술과 담배를 사주는 등 특별한 대우를 하였 다는 피조사자 OOO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OOO는 시설의 관리자인 전 OOO 원장과 피조사자 OOO의 방조아래 시설 거주인들에게 시설 운영 과 관련된 작업을 시키면서, 때로는 통제에 잘 따르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아래 나)항과 다)항 같이 다른 거주인들을 폭행하고 작업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일자 불상경 OOO는 거주인 OOO과 OOO, OOO을 때렸고, 2013 년에는 강당에서 거주인 OOO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온 몸을 수차례 발 로 차 폭행하였다. 다) OOO는 거주인 OOO에게 거동이 불편한 거주인 OOO, OOO의 기저귀 가는 일을 시켰으며, 거주인 OOO에게 밭에서 고추, 양파 캐는 일 및 나무를 운반하고 정리하는 일을 시켰다. 또한 OOO는 배식, 약 나누어주 기, 거주인 목욕, 화목보일러 관리, 청소, 창고관리 등 시설 종사자가 해야 할 일을 무보수로 하면서 일부 거주인들에게 일을 분담하여 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로 전 원장은 OOO에게 담배(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생계비 등에서 1,794,500원을 지출하여 OOO에게 담배 지급)와 술을 사주고, 시설 에서 나오는 고물 등을 팔아 용돈으로 쓰도록 하였다.

2) 판단 피조사자 OOO이 OOO의 거주인들에 대한 폭행, 작업강요 행위를 제 지하지 않고 묵인 또는 방조를 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4 제1항 “시설운영자는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 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결과적으로「헌 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기본권 및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장애인 금전 및 보조금 등 회계부정 1) 거주 장애인들의 금전 유용 피조사시설에서는 거주인들의 입소 당시, 보호자로부터 일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외에 장애수당, 아동수당 및 기타 수 당 등을 인출하여 시설관리운영에 사용하겠다는 위임장을 받아 2013년부터 현재까지 거주인 OOO 등 25명 거주인의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금전 90,966,260원을 인출하여, 시설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생계비 외에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까지 인출하여 시설운영 경비로 사용한 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2014년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의하면 시설 이용 장애인의 금전(장애인연금, 결연 후원금, 급여 등)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인의 의해 금전관 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금전의 지출은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 도, 피조사시설에서는 장애인의 금전을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인출 하여, 시설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동 사업안내에 의거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 장애인의 금 전관리 현황을 연 1회 보고해야 함에도,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는데, 이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3항에 반하여 거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볼 것이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장애인 복지법」제60조의4에서 의미하는 거주인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시설에 부 과된 의무의 취지에도 반하여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시설거주 장애 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부당 처리 피조사시설 전 원장인 OOO는 2001. 4. 3. OOO 소재지에 피조사시 설을 미인가시설로 개관하고, 2002. 8. 조건부 미인가 신고 시설 등록을 하였 으며, 2005. 4. OOO 소재 현 위치에 신축개관하면서 OOO에서 대출받았는 데, 2012년도에 상환한 10,640,000원 중에서 7,020,000원은 △△△에서 2012년 에 피조사시설에 지급한 보조금이었다.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금은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바. 사회복지시설의 사택으로 부당 이용 피조사시설의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OOO 전 원장은 2005. 4. 8. OOO 소재 현 위치에 1층(209㎡), 2층(197㎡)을 철근콘크리트구조물로 신축 개관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1층만 거주인 거실 및 사 무실로 사용하고, 2층의 경우에는 설계상의 휴게실, 다용도실, 물리치료실,
상담실, 조리실 등 시설거주인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게실 과 다용도실, 물리치료실, 상담실을 원장 개인 사택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OOO 전 원장은 2007. 6. 19. 동 시설에 3층(94.10㎡)을 도서실로 하는 경량철골구조의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증축을 하였으나,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2015. 2. 6. 사망하기 전까지 개인 사택으로 사용하 였다. (3층을 증축하면서 2층은 거주인들이 사용하였으며, 3층은 전 원장이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소유권을 2015. 3. 4. 이전 받은 피조사자 OOO(현 원장)은 OOO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 실시(2015. 4. 21. - 4. 24.)이후, 2015. 5. 26.부터 거주인들이 3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OOO은 시설 외부로 옮겨 생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등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 여성 종사자의 남성 거주인에 대한 목욕 강요 남성 종사자가 채용(2013. 11. 11)되기 전까지는 여성 종사자가 남성 거 주인의 목욕을 시켰으며, 여성 종사자 B는 OOO 전 원장에게 남성 거주인 을 목욕시키기가 불편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 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남 성 생활지도원 C가 남자 거주인들의 목욕을 돕기는 했지만 주로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여성종사자가 남성 거주인의 목욕을 시 켰고, 시설 내에 유일했던 남성 종사자 C가 2015. 2. 27. 퇴사한 후, 2015. 6. 22. 현재는 남성 종사자 4명이 채용되었다. 여성 종사자가 성년의 남성 거주인을 목욕시키는 것은 상호간에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어, 「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 본적 인권 및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남성 종사 자가 4명이 채용되어 더 이상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등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 △△△의 관리감독 소홀 2012년도 보조금 지출내역에 의하면, 피조사시설 전 원장(OOO)의 대출 금 상환 관련하여 7,020,000원을 보조금에서 부당하게 지출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감독기관인 △△△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은 2014. 4. 8. 폭행과 작업강요 등의 제보를 받고 피조사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거주인 OOO이 맞 았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A가 목격내용을 진술하였으나 △△△의 지도점 검 면담기록지에는 거주인 OOO과 피조사자 OOO, OOO의 기록만 있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여 매년 2회 이상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도 장애인 금전 및 보조금의 부당사용, 시설건물의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적발하지 못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는 장애인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는 장애인 차별 방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은 장애인 의 인권보호와 차별방지를 위한 1차 지도관리 감독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업무를 전담 하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