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330400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중 피소청인의 인격권 등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8일

요지

위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청심사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우울증과 관련한 사항을 언급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00부장관에게, 피진정인을 ‘서면 경고’ 조치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소청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사 건 진정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중 피소청인의 인격권 등
침해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
부장관에게 피진정인을 OO , 서면 경고 조치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
위하여 향후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소청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진정인은 OOOO. OO. OO.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부 OO
공무원이다 진정인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 .
하였고, OOOO. OO. OO. 소청심사가 개최되었다 .
피진정인은 부 OO OOOO담당관으로 소청심사에 참석하여 징계사유나 양 ,

정사유와 무관하게 진정인에 대하여, 평소 행실이 좋지 못하다 자기가
검사인 줄 안다 고 발언하고 진정인의 병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며 , 우울증
환자인데 갑자기 우울증이 생긴 것이 아닐 것이므로 원래 감정기복이 심하
며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고 발언하였다 이는 진 .
정인의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언행이다.
피진정인의 주장
가 진정인이 문제제기하는 . 행실 이라는 단어는 징계양정 결정 시 참작
요소로서 공무원 징계령? 제 조 등을 포함한 다수의 징계관련 법령에 명 17
시된 법령용어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성희롱 또는 .
부정적인 의미로 행실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진정인은 부의 검사 징계 처분 사례 . OO (25건 와 비교하면서 징계 혐 )
의에 비해 자신의 징계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인이 검사라면
이렇게 처분했겠느냐 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피진정인은 검사와 일반 ,
직공무원은 징계 절차에서 달리 취급되기 때문에 검사와 비교해서는 안 된
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최소한의 관계자만 참석하는 준사법적 행위로 소 .
청인의 의료정보 징계 관련 비위 정보 등 개인정보를 다룰 수밖에 없다 , .
피진정인은 소청심사 자료에 근거해 진정인이 병가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진단서( 중증도 우울 에피소드 정신과적 안정과 치료 필요 의견 , 의 내용 )
을 확인해 주면서 감정기복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속 직원에게 문제가 ,
되는 언동을 수차례 반복하였다는 사실이 징계 혐의 자료에서 일관되게 나
타나고 있다는 점을 진술한 것이다 진정인 스스로 병가를 신청해놓고 .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다 는 말을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참고인의 진술 3.
가 참고인 . 1. OOO
본인은 진정인이 제기한 소청에 사전 조사를 담당하였던 소청심사위원
회 조사관이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대 .
답하고 최후 발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당사자들이 서로의 발언에 바로 ,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진정인과 피진 .
정인 측은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최후발언을 진행하였는데 언론에 보 ,
도되며 문제가 되었던 발언들은 대부분 피진정인의 최후진술 발언에서 이
루어졌다.
행실이 나쁘다 검사인 줄 안다 는 발언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는 ,
피진정인이 발언한 단어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진정 ,
인이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다.
진정인의 우울증과 관련한 피진정인의 발언과 관련하여 소청심사위원 ,
회의 판단대상은 징계사유와 그 양정이므로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제반사항
은 참고사항이다 진정인의 우울증은 징계와 관련한 쟁점사항은 아니었으 .
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에도 우울증 관련 사실이 고려되었다는 내용은 ,
기재되지 않았다 본인은 피진정인이 해당 발언을 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하 .
지 못하였다.
나 참고인 . 2. OOO
본인은 이 사건 소청의 조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정확하게 어떤 .

단어를 사용하였는지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진정인은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 ,
여 주로 진정인이 공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우울증 관련 내용을 언급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하지
못하였다.
소청심사의 경우 대부분 당사자들이 참석하여 발언하는 형태로 진행하
고 있으며 일방 당사자만 교대로 참석시키고 발언하는 방식으로는 진행하 ,
지 않는다 증인이 필요한 경우도 거의 없으며 증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 ,
발언만 듣고 내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소청심사위원회 참석자들은 주로 .
공무원이므로 참석자들이 욕설 등을 하는 경우도 없어서 특별히 발언 내용
을 제한 제지하는 경우도 없다 , .
다 참고인 . 3. OOO
이 사건 소청심사위원회에 진정인의 변호사로 참석하였다 피진정인의 .
발언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우울증 병가 내용을 언급하며 , 언론에 보도 나
왔다고 이렇게 갑자기 아프냐 원래부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 라는 취지
로 발언하였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당시에도 피진정인의 해당 발언이 .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야 하나 고 반문하였던 기억
이 있다.
본인이 수임하였던 사건의 소청 중에 개인 건강과 관련한 신상을 언급
하면서 공격을 한 것을 목격한 것은 처음이다 아무리 피소청인의 입장에서 .
적극 방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사건에서 쟁점도 아닌데 우울증 이 ,
야기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인정사실 4.
진정인의 진정서 및 추가진술서 전화조사 진술 소청심사청구서 등 진정 , ,
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의 의견서 및 전화조사 시 진술 부에서 소 , , OO
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목록 등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자료 원 처분인 ,
진정인에 대한 징계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 참고인들의 면담조사 ,
또는 전화조사 진술 관련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
정된다.
가 진정인은 . OOOO OO. OO. 이후 부 OO OO국 OOOO과장으로 근무하
였던 국가공무원이다. OOOO. OO. OO. 이후 OO신문 등 다수의 언론은
부 OO OOOO과장 진정인 이 근무 중 다수의 부하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 ( )
및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 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부는 보도내 . OO
용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감찰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 OOOO. OO. OO. 진
정인의 언행이 국가공무원법 제 조 품위 유지의 의무 를 위반하였다는 사 63 ( )
유로 해임 결정하였다.
나 진정인은 징계결정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결정 취소를 .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소청심사에 피소청인 .
부 장관을 대리하여 참석하였고 진정인과는 같은 부처에 근무하였다 OO , .
부는 이 사건 소청심사에서 원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 OO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부가 , . OO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참고자료 소청인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소청심 (
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기재하는 자료 에는 ) OO. OO. OO.~ OO.
OO. OO.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로 병가 라고 진정인의 병가 사실이 기재

되어 있다 다만 진정인의 우울증 병력과 병가사용 내역은 중앙징계위원회 . ,
의 징계의결에서 판단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진정인이 ,
징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소청심사청구서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다 진정인이 제기한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 OOOO. OO. OO. 소청심사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사건 소청심사위원회에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및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 9명 사무처 직원 , 2명 참고인 ( 1, 2 당사자인 진 ),
정인과 진정인의 변호사 2인 참고인 등 피진정인 부 직원 명이 참 ( 3 ), , OO 2
석하였고 회의는 약 , 40분간 진행되었다.
라 이 사건 소청에서 피진정인은 피소청인을 대리하여 원 징계 처분이 .
정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① 진정인의 평소 행실이 나쁘다 ②
본인이 검사인 줄 안다 ③ 진정인은 중증도 우울 에피소드로 병가를 냈
는데 원래 감정기복이 심하여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 ,
다. 라는 취지로 최후발언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마 소청심사위원회는 진정인의 소청신청을 심사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 .
이 사건 소청 결정문에는 진정인의 OOOO. OO. OO. ~ OOOO. OO. OO. 병
가 사용 또는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와 관련한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
판단 5.
가. 헌법? 제 조 10 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
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헌법? 제 조 및 제 10 17조에서
유래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는 23 건강 등에 관한 정보 를 민감정보 라고 정
의하고 처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진정인의 발언
내용 중 진정인의 중증도 우울 에피소드 로 인한 병가 사용은 진정인의 정
신과적 치료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인의 민감정보를 처리한 것
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한 문제이다.
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징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공무원의 .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심판법?과 소청절차규정?은 피소청인에게 소청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행정청으로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주
장에 대하여 소명할 의무와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소 . ,
청인으로서의 답변과 자료제출 역시 국가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므로 방 ,
어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무제한적인 발언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소청인은 부당하게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인격을 모독하지 ,
않아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 .
다 피진정인의 발언 중 . 행실이 좋지 못하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살펴
보면, 행실 이라는 단어는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되는 동시에, 품행 품
위 등의 유사단어보다 성적인 문란함을 내포하는 부정적인 용례로 사용되
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무원 징계령? 제 조 17 에서 공무원의 평소 행실 이라
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를 징계양정에 고려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고 지적할 여지는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 공무원 징계령? 제 조에 17 서 위 단어를 명시하고

있는 점과 소청심사위원회 쟁점 중 하나가 진정인에 대한 징계 양정이었다
는 점을 고려할 때 법 규정 등에 의하여 피진정인이 , 행실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만한 상황적 배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행실이 좋지 못
하다 는 발언이 진정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임은 분명하지만 인권침해라고 ,
까지 하기는 어렵다.
라 또한 피진정인이 . , 검사인 줄 안다 라는 발언은 진정인에 대한 징계
처분과 양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맥락에서 진정인의 문제 제기( 검사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 는 주장 에 의한 반응적 발언이었 )
다는 점에서 인권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진정인의 발언 중 . 진정인은 중증도 우울 에피소드로 병가를 냈는
데 진정인은 원래부터 정신과적 문제가 있었고 복귀하여서는 안 된다 , , . 라
는 취지의 발언을 살펴보면 피진정인의 이 발언은 , 진정인의 징계사유가
된 부적절한 발언들은 우울증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이다 우울증 환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라는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인 추측과
우울증에 대한 부당한 편견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정신 병력은 징계 양정의 감경사유로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소청인의 대리인이 진정인의 업무복귀가 문제가 있다는 ,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주장과 내용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
및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진정인의 우울증과 관련한 발 . ,
언은 그 자체로 합리적이지 않은 발언이다.
발언 내용의 비합리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진정인의 우울증과 관련한 ,

사실은 원 징계처분과 소청심사 모두에서 판단기준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진정인 역시 징계양정 감경을 위해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으로 피진정인의 ,
발언을 제외하고는 소청심사 중 언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 , .
건 소청은 진정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부당성 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징계혐 ,
의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발생한 진정인의 우울증 병력은 쟁점사항이 아
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진정인이 병가신청을 위하여 기관에 알린 우울증 사실을 이 사 , ,
건 소청심사와 관련이 없음에도 피진정인이 최후발언에서 언급한 것은 국 ,
가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수행 중의 합리적인 언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진 .
정인의 언행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며 소청심사에 부 ,
당한 영향을 주고 진정인을 비난하고 평가절하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
인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청심사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우울증 ,
과 관련한 사항을 언급한 행위는 헌법? 제 조 및 제 조 10 17 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6.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 조 제 항 제 호 44 1 1 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별지
관련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 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10 ( )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 .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공무원법
제 조 친절 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 59 ( ) ㆍ
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 63 ( )
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3.
제 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23 ( ) , ① ㆍ ㆍ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 , , , , ㆍ
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이하 민감정보 라 한다 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 ( " " ) .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주체에게 제 조제 항 각 호 또는 제 조제 항 각 호의 사항을 1. 15 2 17 2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4. 행정심판법
제 조 특별행정심판 등 사안 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4 ( ) ( ) ①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

불복절차 이하 특별행정심판 이라 한다 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 " " )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②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소청절차규정 대통령령 ( )
제 조 진술권 위원회는 출석한 소청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10 ( ) , 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제 조제 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8 1 ②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③
수 없을 경우에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위원회가 8 1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
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결정할 수 있다.
제 조 증거제출권 소청당사자는 증인의 소환 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11 ( ) ① ㆍ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 ,
다.
6. 공무원 징계령
제 조 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17 ( )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 , ( ), , 功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