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3정책0016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3년 6월 27일

요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11조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관리·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