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인0004195
인격권침해등(기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5년 6월 7일
요지
.
국립대학 소속 공무원이 조리종사원들의 대화나 행동을 촬영·녹취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소속기관장인 학장에게 당해 공무원을 서면 경고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국립대학 소속공무원이 조리종사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조리종사원들부터 아침식사를 제공받았던 행위와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언행 등을 사용하여 조리종사원들이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던 행위, 특정 조리종사원에게만 청소, 설거지 등 힘든 작업을 지시 하였던 행위, 동영상기능이 있는 디지털카메라 및 녹음기로 조리종사원들의 휴식공간인 탈의실과 식사장면 등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하였던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속기관장인 학장에게 당해 공무원을 서면 경고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국립대학 소속 공무원이 조리종사원들의 대화나 행동을 촬영·녹취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소속기관장인 학장에게 당해 공무원을 서면 경고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국립대학 소속공무원이 조리종사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조리종사원들부터 아침식사를 제공받았던 행위와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언행 등을 사용하여 조리종사원들이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던 행위, 특정 조리종사원에게만 청소, 설거지 등 힘든 작업을 지시 하였던 행위, 동영상기능이 있는 디지털카메라 및 녹음기로 조리종사원들의 휴식공간인 탈의실과 식사장면 등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하였던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속기관장인 학장에게 당해 공무원을 서면 경고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이유
□ 2005.6.7. 자 04진인4195결정[인격권 침해 등]
국립대학 소속 공무원이 조리종사원들의 대화나 행동을 촬영?녹취한 행
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소속기관장인
학장에게 당해 공무원을 서면 경고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국립대학 소속공무원이 조리종사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조리종사원들
부터 아침식사를 제공받았던 행위와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언행 등
을 사용하여 조리종사원들이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던 행위, 특정
조리종사원에게만 청소, 설거지 등 힘든 작업을 지시 하였던 행위, 동영상
기능이 있는 디지털카메라 및 녹음기로 조리종사원들의 휴식공간인 탈의실
과 식사장면 등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하였던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속기관장인 학장에게 당해 공
무원을 서면 경고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한국○○○○대학 직원 ○○○
【주 문】 1.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한국○○○○대학장에게
가) 피진정인이 조리종사원들에게 일정기간 아침식사
를 제공받았던 행위 및 인격적 모독을 줄 수 있는 언
행을 하였던 행위, (나) 조리종사원들의 근무상황 및
휴식상황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녹음을 하였던 행위,
다) 조리업무 중 진정인에게만 어려운 작업을 시켰던
행위에 대해 피진정인을 서면경고조치 할 것과,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기타 다른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평소 조리종사원들에게 반말을 하는 등 인격적 모독을 하였
으며, 조리종사원들로부터 아침식사를 개별적으로 제공받았고, 비디오카메
라(캠코더), 녹음기 등으로 진정인 및 조리원들의 근무상황을 촬영 및 녹
음하였고, 진정인에게만 배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고의적으로 설거지,
청소 등을 시킨 사실이 있으며, 진정인에게 부당한 징계를 하였으며, 진정
인의 근무시간표를 의도적으로 교체하여 급여 상 불이익을 주었고, 음식물
및 음식재료를 폐기처분 하였고, 식단표대로 배식하지 않았으며, 식당 육류
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피진정인은 평소 조리종사원들에게 반말을 하는 등 인격적 모독을
하였으며, 2003. 8. 말경부터 2004. 2. 경까지 아침식사를 조리종사원들이
돌아가면서 개별적으로 차려주었던 바, 피진정인의 위 문제들에 대해 조리
종사원 6명이 연명하여 2004. 2.경 전 산학협력처장에게 문서로도 제출하
였던 적이 있다.
(2) 피진정인은 산학협력과장의 지시라며 비디오카메라(캠코더), 녹음
기 등으로 진정인 및 조리원들의 근무상황을 촬영, 녹음하였는바, 이는 부
당하다.
(3)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만 배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고의적으로
설거지, 청소 등을 시키고 있는 바, 이는 부당하다.
(4) 피진정인은 2004. 9. 음식에서 파리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위생복
과 앞치마를 회수 당하였으나 다음날 다른 조리종사원 ○○○와 ○○○가
조리한 조림에서 파리가 나왔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음식에서 파리가
나온 사건과, 치료용목걸이를 하루 착용하였던 사실, 조리실내 죽은 동물
반입 등의 이유로 징계를 당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5) 피진정인은 2004. 6. 7. 8월 토요일 및 일요일의 경우 다른 사람으
로 근무시간표를 교체하여 진정인에게 급여 상 불이익을 주었다.
(6) 피진정인은 직무를 소홀히 하여 상당한 양의 음식물 및 음식재료를
폐기처분 하였고, 식단표대로 배식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다.
(7) 피진정인은 2004. 5. 경 ○○축산의 고기 2박스를 식당에 보관한
후 이를 가지고 갔던 적이 있다.
나. 피진정인
(1) 평소 아침을 먹는 습관이 있어 아침식사를 한번도 하지 않았으며,
반말 등을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2004.10.29. 산학협력과장에게 녹음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어
떻게 녹음을 하라는 것인지를 잘 몰라 탈의실과 식탁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로 담당계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던 것으로, 비디오를 촬영한 사실은 없고
본인소유의 2-3분정도 동영상이 저장되는 디지털 카메라로 2004.11.2.
조리원 식사시간과 탈의실 휴식시간에 녹화를 하였던 사실이 있고, 다음날
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녹음기를 사용하여 식당에서 녹음을 하
였던 사실이 있다. 산학협력처장은 진정인과 본인이 분쟁이 많아 양 당사
자사이에 오가는 대화내용을 녹음하라는 취지였는데, 진정인을 포함한 조
리원들의 행동과 대화만을 일방적으로 촬영, 녹음되게 되어 결과적으로 오
해의 소지가 있었다.
(3) 설거지는 3명이 한조로 하는 것으로 혼자 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잔반을 처리할 때에는 주로 진정인이 하였다. 그러나 이는 본인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진정인 스스로 알아서 한 것으로 진정인에게만 어려운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4) 진정인이 조리한 음식에서 파리가 발견된 사실은 10월 19일 점심
급식에 포함된 “동그랑땡”이었는데 평소 진정인이 조리하는 음식에 자주
머리카락, 파리 등의 이물질이 들어갔던 일들이 여러 차례 발견되어 담당
계장에게 보고하였던 것이며, 조리원 ○○○와 ○○○가 조리한 메추리알
조림에서 파리가 나온 사건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건이다. 또한 진정인의
징계는 2004.9.24. 조리실에서 목걸이를 착용하였던 행위, 2004.10.4. 다
른 조리종사원과의 다툼, 2004.10. 14. 죽은 새 반입 및 방치행위,
2004.10.19. 진정인이 파리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조리한 사건, 2개월간 4
차례에 걸쳐 물의를 일으킨 진정인에 대해 산학협력과장이 회의를 소집하
여, 징계처분 결정을 하였고,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보하였던 것이다.
(5) 방학기간의 학생식당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행사 및 연수관계로
근무편성표와는 다르게 조리원의 출근인수 및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되었
고, 조리원의 개인사정에 따라 근무일을 바꾸는 일이 발생되었는데, 갑작
스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주변 5분 거리 내에 있는 ○○○ 조리종사원
이 항상 근무를 대신하게 되어 진정인과 급여 상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으
로 일부러 비번을 만들어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
다.
3. 인정사실
진정서, 2005.1.26. 피진정기관 제출 징계회의록, 통보서, 확인서, 피진
정인 ○○○ 진술서, 문답서, 피진정기관 산학협력처장 박○○, 학생계장
○○○, 사무원 진선이 각 진술서, 진정인 ○○○, 참고인 ○○○, ○○○
문답서, 진정인 ○○○ 진정내용에 대한 ○○○, ○○○, ○○○, ○○○,
○○○, ○○○ 연명의 각 사실확인서, 진정인 ○○○ 추가진정서에 대한
○○○, ○○○, ○○○○ 연명의 사실확인 동의서, 피진정기관 제출 일용
직조리종사원 급여내역서, 참고인 정○○, ○○○ 각 문답서, 참고인 ○○
○, ○○○, ○○○, 조○○ 각 전화조사보고 피진정기관제출 2003, 2004,
2005년 조리종사원 임금지급총액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면,
가. 피진정인은 아침식사를 하지 않으므로 아침식사를 조리종사원들이
별도로 차려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하고 있고, 인격적 모독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진정인을 비롯하여, 조리종사원으
로 근무하였던 ○○○, ○○○, ○○○, ○○○의 각 진술도 오전 9시 이후
피진정인에게 아침식사를 차려주었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피진정인이 조리종사원들에게 반말 등을 사용하여 인간적 모멸감 등을 느
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전 산학협력처장 ○○○도 “정확한
날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산학협력처장 재직 시 조리종사 아주머니들이
인격적 대우에 대한 불만, 아침식사 내용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가지
고 찾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진정인의 주장처럼 피진정
인은 2003. 8.경 부터 2004. 2.까지 조리종사원들에게 아침식사를 별도로
제공 받았음이 인정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포함한 조리종사원들에게
반말 등 인간적 모멸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피진정인의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비디오촬영 및 녹음 주장 진정과
관련하여 산학협력처장 ○○○은 “진정인과 면담 시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증언내용이 매우 상반되므로 향후 진상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급식실 현장
에서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판단하고 싶다고 하자 진정인이 이를 수락하여
영양사에게 실시하게 하였다” 는 진술이고, 진정인 및 피진정인도 위 내용
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은 산학협력과장의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대
화내용 녹취 지시를 왜곡하여, 진정인을 포함한 조리종사원들의 대화내용
이나 행동들을 조리종사원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탈의실이나 작
업공간인 식당에서 촬영하거나 녹음하였는데, 2004.11.2. 오전 오후 동영
상 기능이 있는 소형 디지털카메라로 탈의실, 식당 등에서 녹화하였고, 다
음날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녹음기를 사용하여 식당에서 녹음을
실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진정인의 근무와 관련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고의적으로 진정인
을 조리종사원들이 기피하는 힘든 일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
은 진정인에게만 설거지 청소 등의 작업을 시키지 않았으며, 잔반처리는
주로 진정인이 하였으나, 그것은 스스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양 당사자
가 주장을 달리하고 있으나,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조리종사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요리하기 어려운 부침개 작업등을 혼자
하라고 지시하였고, 작업하기 힘든 청소, 설거지 등을 지시한 사실이 있었
다며, 진정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라. 진정인의 징계와 관련하여, 2004.10.20. 산학협력과장실에서 산학협
력처장 ○○○, 학생계장 ○○○, 기능9급 사무원 ○○○, 식품위생서기보
○○○이 진정인의 개인위생관리위반(장신구착용), 학교내 질서 및 기강문
란(조리원과의 다툼), 조리실내 위생관리 및 식중독사고 발생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죽은동물 반입) 조리위생관련(조리물에서 파리발견)을 이유
로 한시적 급식조리 참여금지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다음날 2004.10.21.
이를 통보하였다. 위 징계와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이 작성한 2004.9.23. 확
인서에 의하면 “진정인이 목걸이를 치료목적이라는 이유로 항시 착용하였
다”는 내용에 조리종사원 ○○○, ○○○, ○○○이 서명을 하였고,
2004.10.4. 학교내 질서 및 기강문란, 지시불이행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
유서에 진정인이 서명하였고, 2004.10.14. 확인서에 의하면 “진정인이 죽
은 새를 반입하여 탈의실에 두었던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에 조리종사원
○○○, ○○○, ○○○이 서명하였다.
마.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2003.부터 2004.6.부터 같은 해 8.까지 한국
○○○○대학 조리종사원 임금지급총액을 보면 ○○○는 3개월 총액
1,683,759원이고, 같은 기간 동안 진정인의 급여는 3개월 총액
1,186,880으로 1개월 평균 13만원 정도의 임금차이가 나고 있으나, 위 3
개월을 제외한 2003년 임금총액 및 2004. 임금총액은 큰 차이가 나지 않
는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피진정인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인정사실과 같이 2003.
9. 경부터 일정기간동안 조리종사원들부터 아침식사를 제공받았던 행위와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언행 등을 사용하여 진정인을 포함한 조리종
사원들이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던 행위, 진정인에게만 청소, 설거
지 등 힘든 작업을 지시 하였던 행위, 산학협력처장의 지시를 왜곡하여 동
영상기능이 있는 디지털카메라 및 녹음기로 조리종사원들의 휴식공간인 탈
의실과 식사장면 등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하였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침해이며, 사생활의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진정인의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므로 부당하다는 진정은 인
정사실과 같이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조리종사원들이 관련내용에 서명을
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피진정인의 음식물 및 음식재료를 폐기처분 행위 및 식단표대
로 배식하지 않았던 행위, 식당에 보관중인 육류 2박스를 피진정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진정은 그 사실관계를 떠나, 진정의 내용과 진
정인의 침해된 인권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피진정인이 2004. 6월
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진정인만 고의적으로 비번을 하여 다른 조리종사원
○○○와 비교하였을 때 급여 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은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과 조리종사원 ○○○와는 위 3개월간 평균 13만원의 급여차
이가 있으나, ○○○의 경우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일의 발생 및 연수 등
의 행사를 할 때마다 학교주변 5분 거리 내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근
무를 대신하거나 초과근무를 하게 된 것이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고, 또한 위 3개월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간은 급여상의 차이가 거의 없
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조사대상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
단된다.
5. 결론
가. 피진정인이 조리종사원에 대한 인격적 모독을 하였던 행위 및 일정
기간동안 아침식사제공을 받았던 행위, 진정인에게만 어려운 작업을 지시
하였던 행위, 조리종사원들의 휴식공간인 탈의실 등에 동영상촬영 및 녹음
을 하였던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한국재활복지대학 학장에게 피진정인을 서면
경고 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진정요지 4)는 사실이 아
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고, 기타 나머지 진정은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7.
국가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호준 위원 이해학 위원 나천수
국립대학 소속 공무원이 조리종사원들의 대화나 행동을 촬영?녹취한 행
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소속기관장인
학장에게 당해 공무원을 서면 경고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국립대학 소속공무원이 조리종사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조리종사원들
부터 아침식사를 제공받았던 행위와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언행 등
을 사용하여 조리종사원들이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던 행위, 특정
조리종사원에게만 청소, 설거지 등 힘든 작업을 지시 하였던 행위, 동영상
기능이 있는 디지털카메라 및 녹음기로 조리종사원들의 휴식공간인 탈의실
과 식사장면 등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하였던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속기관장인 학장에게 당해 공
무원을 서면 경고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한국○○○○대학 직원 ○○○
【주 문】 1.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한국○○○○대학장에게
가) 피진정인이 조리종사원들에게 일정기간 아침식사
를 제공받았던 행위 및 인격적 모독을 줄 수 있는 언
행을 하였던 행위, (나) 조리종사원들의 근무상황 및
휴식상황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녹음을 하였던 행위,
다) 조리업무 중 진정인에게만 어려운 작업을 시켰던
행위에 대해 피진정인을 서면경고조치 할 것과,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기타 다른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평소 조리종사원들에게 반말을 하는 등 인격적 모독을 하였
으며, 조리종사원들로부터 아침식사를 개별적으로 제공받았고, 비디오카메
라(캠코더), 녹음기 등으로 진정인 및 조리원들의 근무상황을 촬영 및 녹
음하였고, 진정인에게만 배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고의적으로 설거지,
청소 등을 시킨 사실이 있으며, 진정인에게 부당한 징계를 하였으며, 진정
인의 근무시간표를 의도적으로 교체하여 급여 상 불이익을 주었고, 음식물
및 음식재료를 폐기처분 하였고, 식단표대로 배식하지 않았으며, 식당 육류
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피진정인은 평소 조리종사원들에게 반말을 하는 등 인격적 모독을
하였으며, 2003. 8. 말경부터 2004. 2. 경까지 아침식사를 조리종사원들이
돌아가면서 개별적으로 차려주었던 바, 피진정인의 위 문제들에 대해 조리
종사원 6명이 연명하여 2004. 2.경 전 산학협력처장에게 문서로도 제출하
였던 적이 있다.
(2) 피진정인은 산학협력과장의 지시라며 비디오카메라(캠코더), 녹음
기 등으로 진정인 및 조리원들의 근무상황을 촬영, 녹음하였는바, 이는 부
당하다.
(3)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만 배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고의적으로
설거지, 청소 등을 시키고 있는 바, 이는 부당하다.
(4) 피진정인은 2004. 9. 음식에서 파리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위생복
과 앞치마를 회수 당하였으나 다음날 다른 조리종사원 ○○○와 ○○○가
조리한 조림에서 파리가 나왔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음식에서 파리가
나온 사건과, 치료용목걸이를 하루 착용하였던 사실, 조리실내 죽은 동물
반입 등의 이유로 징계를 당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5) 피진정인은 2004. 6. 7. 8월 토요일 및 일요일의 경우 다른 사람으
로 근무시간표를 교체하여 진정인에게 급여 상 불이익을 주었다.
(6) 피진정인은 직무를 소홀히 하여 상당한 양의 음식물 및 음식재료를
폐기처분 하였고, 식단표대로 배식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다.
(7) 피진정인은 2004. 5. 경 ○○축산의 고기 2박스를 식당에 보관한
후 이를 가지고 갔던 적이 있다.
나. 피진정인
(1) 평소 아침을 먹는 습관이 있어 아침식사를 한번도 하지 않았으며,
반말 등을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2004.10.29. 산학협력과장에게 녹음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어
떻게 녹음을 하라는 것인지를 잘 몰라 탈의실과 식탁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로 담당계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던 것으로, 비디오를 촬영한 사실은 없고
본인소유의 2-3분정도 동영상이 저장되는 디지털 카메라로 2004.11.2.
조리원 식사시간과 탈의실 휴식시간에 녹화를 하였던 사실이 있고, 다음날
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녹음기를 사용하여 식당에서 녹음을 하
였던 사실이 있다. 산학협력처장은 진정인과 본인이 분쟁이 많아 양 당사
자사이에 오가는 대화내용을 녹음하라는 취지였는데, 진정인을 포함한 조
리원들의 행동과 대화만을 일방적으로 촬영, 녹음되게 되어 결과적으로 오
해의 소지가 있었다.
(3) 설거지는 3명이 한조로 하는 것으로 혼자 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잔반을 처리할 때에는 주로 진정인이 하였다. 그러나 이는 본인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진정인 스스로 알아서 한 것으로 진정인에게만 어려운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4) 진정인이 조리한 음식에서 파리가 발견된 사실은 10월 19일 점심
급식에 포함된 “동그랑땡”이었는데 평소 진정인이 조리하는 음식에 자주
머리카락, 파리 등의 이물질이 들어갔던 일들이 여러 차례 발견되어 담당
계장에게 보고하였던 것이며, 조리원 ○○○와 ○○○가 조리한 메추리알
조림에서 파리가 나온 사건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건이다. 또한 진정인의
징계는 2004.9.24. 조리실에서 목걸이를 착용하였던 행위, 2004.10.4. 다
른 조리종사원과의 다툼, 2004.10. 14. 죽은 새 반입 및 방치행위,
2004.10.19. 진정인이 파리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조리한 사건, 2개월간 4
차례에 걸쳐 물의를 일으킨 진정인에 대해 산학협력과장이 회의를 소집하
여, 징계처분 결정을 하였고,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보하였던 것이다.
(5) 방학기간의 학생식당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행사 및 연수관계로
근무편성표와는 다르게 조리원의 출근인수 및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되었
고, 조리원의 개인사정에 따라 근무일을 바꾸는 일이 발생되었는데, 갑작
스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주변 5분 거리 내에 있는 ○○○ 조리종사원
이 항상 근무를 대신하게 되어 진정인과 급여 상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으
로 일부러 비번을 만들어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
다.
3. 인정사실
진정서, 2005.1.26. 피진정기관 제출 징계회의록, 통보서, 확인서, 피진
정인 ○○○ 진술서, 문답서, 피진정기관 산학협력처장 박○○, 학생계장
○○○, 사무원 진선이 각 진술서, 진정인 ○○○, 참고인 ○○○, ○○○
문답서, 진정인 ○○○ 진정내용에 대한 ○○○, ○○○, ○○○, ○○○,
○○○, ○○○ 연명의 각 사실확인서, 진정인 ○○○ 추가진정서에 대한
○○○, ○○○, ○○○○ 연명의 사실확인 동의서, 피진정기관 제출 일용
직조리종사원 급여내역서, 참고인 정○○, ○○○ 각 문답서, 참고인 ○○
○, ○○○, ○○○, 조○○ 각 전화조사보고 피진정기관제출 2003, 2004,
2005년 조리종사원 임금지급총액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면,
가. 피진정인은 아침식사를 하지 않으므로 아침식사를 조리종사원들이
별도로 차려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하고 있고, 인격적 모독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진정인을 비롯하여, 조리종사원으
로 근무하였던 ○○○, ○○○, ○○○, ○○○의 각 진술도 오전 9시 이후
피진정인에게 아침식사를 차려주었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피진정인이 조리종사원들에게 반말 등을 사용하여 인간적 모멸감 등을 느
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전 산학협력처장 ○○○도 “정확한
날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산학협력처장 재직 시 조리종사 아주머니들이
인격적 대우에 대한 불만, 아침식사 내용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가지
고 찾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진정인의 주장처럼 피진정
인은 2003. 8.경 부터 2004. 2.까지 조리종사원들에게 아침식사를 별도로
제공 받았음이 인정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포함한 조리종사원들에게
반말 등 인간적 모멸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피진정인의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비디오촬영 및 녹음 주장 진정과
관련하여 산학협력처장 ○○○은 “진정인과 면담 시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증언내용이 매우 상반되므로 향후 진상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급식실 현장
에서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판단하고 싶다고 하자 진정인이 이를 수락하여
영양사에게 실시하게 하였다” 는 진술이고, 진정인 및 피진정인도 위 내용
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은 산학협력과장의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대
화내용 녹취 지시를 왜곡하여, 진정인을 포함한 조리종사원들의 대화내용
이나 행동들을 조리종사원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탈의실이나 작
업공간인 식당에서 촬영하거나 녹음하였는데, 2004.11.2. 오전 오후 동영
상 기능이 있는 소형 디지털카메라로 탈의실, 식당 등에서 녹화하였고, 다
음날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녹음기를 사용하여 식당에서 녹음을
실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진정인의 근무와 관련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고의적으로 진정인
을 조리종사원들이 기피하는 힘든 일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
은 진정인에게만 설거지 청소 등의 작업을 시키지 않았으며, 잔반처리는
주로 진정인이 하였으나, 그것은 스스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양 당사자
가 주장을 달리하고 있으나,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조리종사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요리하기 어려운 부침개 작업등을 혼자
하라고 지시하였고, 작업하기 힘든 청소, 설거지 등을 지시한 사실이 있었
다며, 진정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라. 진정인의 징계와 관련하여, 2004.10.20. 산학협력과장실에서 산학협
력처장 ○○○, 학생계장 ○○○, 기능9급 사무원 ○○○, 식품위생서기보
○○○이 진정인의 개인위생관리위반(장신구착용), 학교내 질서 및 기강문
란(조리원과의 다툼), 조리실내 위생관리 및 식중독사고 발생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죽은동물 반입) 조리위생관련(조리물에서 파리발견)을 이유
로 한시적 급식조리 참여금지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다음날 2004.10.21.
이를 통보하였다. 위 징계와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이 작성한 2004.9.23. 확
인서에 의하면 “진정인이 목걸이를 치료목적이라는 이유로 항시 착용하였
다”는 내용에 조리종사원 ○○○, ○○○, ○○○이 서명을 하였고,
2004.10.4. 학교내 질서 및 기강문란, 지시불이행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
유서에 진정인이 서명하였고, 2004.10.14. 확인서에 의하면 “진정인이 죽
은 새를 반입하여 탈의실에 두었던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에 조리종사원
○○○, ○○○, ○○○이 서명하였다.
마.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2003.부터 2004.6.부터 같은 해 8.까지 한국
○○○○대학 조리종사원 임금지급총액을 보면 ○○○는 3개월 총액
1,683,759원이고, 같은 기간 동안 진정인의 급여는 3개월 총액
1,186,880으로 1개월 평균 13만원 정도의 임금차이가 나고 있으나, 위 3
개월을 제외한 2003년 임금총액 및 2004. 임금총액은 큰 차이가 나지 않
는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피진정인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인정사실과 같이 2003.
9. 경부터 일정기간동안 조리종사원들부터 아침식사를 제공받았던 행위와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언행 등을 사용하여 진정인을 포함한 조리종
사원들이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던 행위, 진정인에게만 청소, 설거
지 등 힘든 작업을 지시 하였던 행위, 산학협력처장의 지시를 왜곡하여 동
영상기능이 있는 디지털카메라 및 녹음기로 조리종사원들의 휴식공간인 탈
의실과 식사장면 등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하였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침해이며, 사생활의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진정인의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므로 부당하다는 진정은 인
정사실과 같이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조리종사원들이 관련내용에 서명을
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피진정인의 음식물 및 음식재료를 폐기처분 행위 및 식단표대
로 배식하지 않았던 행위, 식당에 보관중인 육류 2박스를 피진정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진정은 그 사실관계를 떠나, 진정의 내용과 진
정인의 침해된 인권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피진정인이 2004. 6월
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진정인만 고의적으로 비번을 하여 다른 조리종사원
○○○와 비교하였을 때 급여 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은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과 조리종사원 ○○○와는 위 3개월간 평균 13만원의 급여차
이가 있으나, ○○○의 경우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일의 발생 및 연수 등
의 행사를 할 때마다 학교주변 5분 거리 내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근
무를 대신하거나 초과근무를 하게 된 것이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고, 또한 위 3개월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간은 급여상의 차이가 거의 없
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조사대상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
단된다.
5. 결론
가. 피진정인이 조리종사원에 대한 인격적 모독을 하였던 행위 및 일정
기간동안 아침식사제공을 받았던 행위, 진정인에게만 어려운 작업을 지시
하였던 행위, 조리종사원들의 휴식공간인 탈의실 등에 동영상촬영 및 녹음
을 하였던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한국재활복지대학 학장에게 피진정인을 서면
경고 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진정요지 4)는 사실이 아
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고, 기타 나머지 진정은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7.
국가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호준 위원 이해학 위원 나천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