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정책0026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인권상황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1일

요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치단체의 사정에 적합한 종합적인 지원기관을 철시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1항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인권상황을 증진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통합과 자립생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아 래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가.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나. 공동생활가정 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하기 바람. 다.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공동생활가정의 유형을 다양화하기 바람. 라.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공동생활가정 내 사회재활교사 등 종 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마. 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광역지방자치단체장(세종특별자치시장 제외)은, 장애인의 공동생활가정 입소 신청 및 이용 안내,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지원, 대체인력 지원,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적합한 종합적인 지 원기관을 설치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인권상황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인권상황을 증진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통합과 자립생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아 래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가.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나. 공동생활가정 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하기 바람.
다.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공동생활가정의 유형을 다양화하기
바람.
라.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공동생활가정 내 사회재활교사 등 종
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마. 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광역지방자치단체장(세종특별자치시장 제외)은, 장애인의 공동생활가정
입소 신청 및 이용 안내,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지원, 대체인력 지원,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적합한 종합적인 지
원기관을 설치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 유
Ⅰ. 권고 배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거주지를 선
택할 기회를 가지고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않으며, 주거
지원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분리하여 수용·보호하였던 과거와 달
리, 최근에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정을 만
들거나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
히 공동생활가정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지해 주는 것뿐만 아
니라, 지역사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역에 받아들여 함께 생활해 가도
록 하는 정상화의 이념을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1981년 광주 엠마하우스복지관이 처
음 운영을 시작한 이후, 1997년 보건복지부가 지침에 "그룹홈" 사업을 명
시하고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점차 확대되었고, 2014년 12월 현재 전국
71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10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의 국가보고
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의 탈시설화 전략이 효율적이지 않고 장
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음을 우려하면서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에 기반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
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5년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인권상황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도모라는 목적에 맞게 운
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및 제5항, 「장애인차별금
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5조, 제9조,
제58조, 제5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2조 [별표4], [별표5]
「세계인권선언」 제22조, 제25조,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장애인권
리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4. 10.)』
Ⅲ. 판 단
1.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지원방안 마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2014년 12월 기준 전국 71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서울 205개소, 경기 134개소, 경남 50개소, 인천 44개소
순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운영
하는 곳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

는 곳이 28개소로 전체의 약 4%이며, 사회복지법인 및 그 외 법인에서 설
치·운영하는 곳이 522개소로 약 73%, 개인이 설치·운영 중인 곳이 163개소로
2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종합적 지휘·감독체계가 없어 각 시설별 운영방식과 서비스
내용, 사회재활교사의 근로방식 및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이 상이한 상황으
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공동생활가정 운영과 대체인력 등을 지원하
기 위한 지역단위의 공동생활가정지원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서울과
부산 2곳에 불과하다.
실제 위원회 실태조사에서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 및 사회재활교사 등은
중앙 또는 지방 단위의 종합적 지원체계가 없어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사회재활교사의 부재 시 법인운영 시설의 경우 법인 직
원이 대체인력으로 근무하거나 시설장이 근무하기도 하며, 일부 개인시설의
경우 거주 장애인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공동생활가정 이용 희망자가 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적합한
시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직접 개별 시설에 신청하여 입주해야 하는
등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
동 등의 자립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종합적인 지원·관리기관을 설치하여 각 시설에 대해 사회재활교사 대체인력
과 운영,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용 희망자에 대해 공동생활가정 입소, 이
용, 퇴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시설과의 연계를 지원하도록 하여 각 시설
에서 체계적이고 균질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공동생활가정 운영매뉴얼 마련 및 보급 필요
보건복지부는 매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발간하여 공동생활가
정 운영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목적, 기본방
침, 추진방향(인건비 지원기준, 인력지원기준, 관리운영비에 관한 사항, 입주
정원, 각종 장부의 비치), 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 입주대상자 선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재활교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각종 행정업무, 거주지원서
비스업무, 위기상황대처업무, 자립훈련서비스,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사회
재활교사의 전문성을 배양하는 전문교육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등의 정보
는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통해 사회재활교사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외에는 사회재활교사와 시설장 등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 운영매뉴얼이 없어, 시설별, 지역별로 제각기
운영되고 있고, 특히 사회재활교사들의 이직이 잦은 상황이므로, 업무 연계
성과 통일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 보
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공동생활가정 유형의 다양화
정부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13-2017)>에서 "탈시설 후 자립생
활 지원 강화"와 "장애인거주시설 개편"을 주요 정책안으로 제시하였고,
특히 “30인 초과 기준 대규모 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단계적 전

환”, “시설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6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661개의 공동
생활가정 중 624곳이 거주형, 나머지가 자립형 또는 기타 유형의 시설이고,
565개 시설이 지적장애인을 위한 시설인바, 정부의 위와 같은 정책이 현장
에서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본은 요양개호, 공동생활개호, 숙박형 자립훈련, 복지홈 등 장애인의 요구
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장애 당사자가 개인예산제
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돌봄주거 형태와 동행
주거 형태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동행주거의 경우 일상생활 익히기, 독립적
인 생활해보기, 자립 전 연습의 3단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시설
유형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장애인의 특성
과 정도, 요구를 고려하여 공동생활가정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방안
보건복지부는 매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통하여 종사자 및 이
용자에 대한 인권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
인권교육은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연 1회(4시간) 이상 실시하고, 직원 인

권교육은 시설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연 2회(8시간) 이상 실시하되, 외부 강
사를 초빙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에서 사회재활교사의 인권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상하반기 집합 인권교육과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이
때 인권교육을 받는 사회재활교사를 대신하여 대체인력 교사를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1인 근무형태인 공동생활가정 여건상 인권교육을 목적으로 대
체인력을 지원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지역은 사회재활교사 대상 직무에 적
합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체 713곳의 공동생활가정 중 법인 운영 시설이 550곳으로 『장애
인복지시설 사업안내』상의 기준에 따르면 연 2회 이상의 전체 직원을 대
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는 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교사에
특화된 교육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위원회 실태조사에서 거주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입소
결정을 스스로 하지 않은 경우 32.9%, 직원이 동의 없이 옷장을 여는 경우
28.9%, 방에 들어올 때 노크 없이 들어오는 경우 15.7%, 등 거주인의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거주인들의 생
활을 지원하는 사회재활교사 등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동생활가정의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
고, 사회재활교사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되, 이를 위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5. 근로자로서 종사자의 권리 보장 강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
업장에 당해 법률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의 사회재활교
사는 1인 근무 형태인 관계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바, 주 40시간(일 8시간)의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보상휴
가, 연차유급휴가 등 각종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과반수에 가까운 사회재활교사가 월평균 3.7일의
주말근무를 하고 있으며, 연장근로를 하는 비율이 매우 높지만 연장근로 수
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약 21%,로 나타났다. 근무 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약 17%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지도 못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었다. 이
로 인해 경력직 사회재활교사들이 이직에 대한 고민도 63%로 높게 나타났
고, 실제 근속년수가 다른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에 비해 짧은 실정이다.
공동생활가정의 사회재활교사의 구체적 업무형태는 통상 외부에 나가있
던 거주 장애인이 집으로 들어오기 전 오후 5시에 출근하여 취침시간인 오
후 10시까지 식사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휴식,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식사 및 세면지원, 외출 전까지의 업무
후 퇴근하는데, 행정업무를 할 시간이 없어 야간 취침시간 및 주간 휴게시
간에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공동생활가정 1개소 당 사회재활교사 1인(전국평균
1.3명)이 근무하는 형태는 필연적으로 이들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지며, 결국
거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 “공동생활가정 인건비
지원 기준에 있어서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운영자)에 대하여 이에 따라
대체근무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활용하려고 하
여도 당초 배정된 인건비 내에서 집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실제 대체인
력을 활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재활교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위한 추가 인건비 지원과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6. 10. 21.
위 원 장 이 성 호

위 원 이 경 숙
위 원 정 상 환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세계인권선언」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
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
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
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
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

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3.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
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
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
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
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
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
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
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4.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4. 10. 3.)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37. 위원회는 장애인 시설 및 거주자 수의 증가에서 나타나듯이, 탈시설화 전략
이 효율적이지 않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으
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정책(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지원서비스)이 부족함을 우려한다.
38.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
화 전략을 개발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40.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사회부조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하고 공정하게 재정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
장한다.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이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비용을 산정할 때
“장애 등급” 보다는 장애인의 특성·상황·욕구에 근거하고, 그리고 가족의
소득 보다는 장애당사자의 소득에 근거할 것을 권고한다.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
고 차별받는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
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
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6. 「장애인복지법」
제5조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그 밖에 장애
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
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
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
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
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
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직업환경에서 직업 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
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
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법 제58조 제2항 관련)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법 59조 관련)
Ⅰ. 공통기준(공동생활가정은 제외)
1. 시설의 입지조건
2. 시설의 규모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30인 이상 시설 1명당 21.78제곱미터 등, 거실, 사무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자원봉사자실, 조리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남자
용 여자용 분리), 급수·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4. 관리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시설장 1명, 총무 1명, 생활지도원 거주자 10명당
구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1. 장애인 거주시설
가. 장애인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 유형에 적
합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 생활지원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
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
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
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
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
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일
상생활지원서비스·지역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1명, 영양사, 사무원,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직업훈련 및 작업시설), 시
설관리인, 조리원, 위생원]
Ⅱ. 시설별 기준
1. 설비
2. 관리 및 운영 요원 배치기준
Ⅲ. 시설 운영의 기준
6. 장부 등의 비치
가. 관리에 관한 장부: 직원관계철, 회의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문서접수발송
대장, 차량 운행일지, 안전점검표
나. 사업에 관한 장부: 시설거주자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
퇴소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 등 관계철), 재활프로그램 관리대
시설별 설비기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 기본설비
(가) 거실(1명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
(나) 조리실
(다) 화장실
(라) 그 밖에 장애인이 공동생활에 필요한 장비
시설별 기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입주장애인 4명당 사회재활교사 1명(사회재활교사
의 자격기준은 Ⅰ. 공통기준 제5호를 따른다)
직종별 자격기준
사회재활교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교육학이나 장애인재활 관련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장, 훈련일지 및 평가 관계 서류, 급식관계 대장
다.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금전출랍부 및
그 중명서류, 예산서 및 결산서, 비품수불대장, 비품대장, 재산대장, 시설거
주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증명서 등
9. 사업
8.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
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
시설별 재활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사
회활동, 직업활동 등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일상생활지원
시설 이용 장애인의 스스로 신변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식생활관리, 가사관리, 지역사
회 체험기회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사회적응
시설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적응을 위해 사회편의시
설, 대중교통 수단 활용 및 체험교육 등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직업생활지원
시설 이용 장애인의 취업알선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야 한다.
(4) 그 밖의 자립지원
그 밖에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
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구 분 적 용 법 규 정
제1장 총 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
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
조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2장 벌 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
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
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
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Ⅰ. 권고 배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거주지를 선 택할 기회를 가지고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않으며, 주거 지원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분리하여 수용.보호하였던 과거와 달 리, 최근에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정을 만 들거나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 히 공동생활가정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지해 주는 것뿐만 아 니라, 지역사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역에 받아들여 함께 생활해 가도 록 하는 정상화의 이념을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1981년 광주 엠마하우스복지관이 처 음 운영을 시작한 이후, 1997년 보건복지부가 지침에 "그룹홈" 사업을 명 시하고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점차 확대되었고, 2014년 12월 현재 전국 71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10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의 국가보고 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의 탈시설화 전략이 효율적이지 않고 장 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음을 우려하면서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에 기반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 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5년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인권상황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도모라는 목적에 맞게 운 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및 제5항, 「장애인차별금 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5조, 제9조,
제58조, 제5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2조 [별표4], [별표5]
「세계인권선언」 제22조, 제25조,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장애인권 리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4. 10.)』
Ⅲ. 판 단 1.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지원방안 마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2014년 12월 기준 전국 71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서울 205개소, 경기 134개소, 경남 50개소, 인천 44개소 순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운영 하는 곳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

는 곳이 28개소로 전체의 약 4%이며, 사회복지법인 및 그 외 법인에서 설 치.운영하는 곳이 522개소로 약 73%, 개인이 설치.운영 중인 곳이 163개소로 2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종합적 지휘.감독체계가 없어 각 시설별 운영방식과 서비스 내용, 사회재활교사의 근로방식 및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이 상이한 상황으 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공동생활가정 운영과 대체인력 등을 지원하 기 위한 지역단위의 공동생활가정지원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서울과 부산 2곳에 불과하다. 실제 위원회 실태조사에서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 및 사회재활교사 등은 중앙 또는 지방 단위의 종합적 지원체계가 없어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사회재활교사의 부재 시 법인운영 시설의 경우 법인 직 원이 대체인력으로 근무하거나 시설장이 근무하기도 하며, 일부 개인시설의 경우 거주 장애인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공동생활가정 이용 희망자가 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적합한 시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직접 개별 시설에 신청하여 입주해야 하는 등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 동 등의 자립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종합적인 지원.관리기관을 설치하여 각 시설에 대해 사회재활교사 대체인력 과 운영,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용 희망자에 대해 공동생활가정 입소, 이 용, 퇴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시설과의 연계를 지원하도록 하여 각 시설 에서 체계적이고 균질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공동생활가정 운영매뉴얼 마련 및 보급 필요 보건복지부는 매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발간하여 공동생활가 정 운영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목적, 기본방 침, 추진방향(인건비 지원기준, 인력지원기준, 관리운영비에 관한 사항, 입주 정원, 각종 장부의 비치), 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 입주대상자 선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재활교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각종 행정업무, 거주지원서 비스업무, 위기상황대처업무, 자립훈련서비스,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사회 재활교사의 전문성을 배양하는 전문교육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등의 정보 는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통해 사회재활교사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외에는 사회재활교사와 시설장 등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 운영매뉴얼이 없어, 시설별, 지역별로 제각기 운영되고 있고, 특히 사회재활교사들의 이직이 잦은 상황이므로, 업무 연계 성과 통일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 보 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공동생활가정 유형의 다양화 정부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13-2017)>에서 "탈시설 후 자립생 활 지원 강화"와 "장애인거주시설 개편"을 주요 정책안으로 제시하였고,
특히 “30인 초과 기준 대규모 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단계적 전

환”, “시설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6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661개의 공동 생활가정 중 624곳이 거주형, 나머지가 자립형 또는 기타 유형의 시설이고,
565개 시설이 지적장애인을 위한 시설인바, 정부의 위와 같은 정책이 현장 에서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본은 요양개호, 공동생활개호, 숙박형 자립훈련, 복지홈 등 장애인의 요구 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장애 당사자가 개인예산제 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돌봄주거 형태와 동행 주거 형태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동행주거의 경우 일상생활 익히기, 독립적 인 생활해보기, 자립 전 연습의 3단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시설 유형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장애인의 특성 과 정도, 요구를 고려하여 공동생활가정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방안 보건복지부는 매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통하여 종사자 및 이 용자에 대한 인권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 인권교육은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연 1회(4시간) 이상 실시하고, 직원 인

권교육은 시설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연 2회(8시간) 이상 실시하되, 외부 강 사를 초빙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에서 사회재활교사의 인권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상하반기 집합 인권교육과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이 때 인권교육을 받는 사회재활교사를 대신하여 대체인력 교사를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1인 근무형태인 공동생활가정 여건상 인권교육을 목적으로 대 체인력을 지원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지역은 사회재활교사 대상 직무에 적 합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체 713곳의 공동생활가정 중 법인 운영 시설이 550곳으로 『장애 인복지시설 사업안내』상의 기준에 따르면 연 2회 이상의 전체 직원을 대 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는 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교사에 특화된 교육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위원회 실태조사에서 거주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입소 결정을 스스로 하지 않은 경우 32.9%, 직원이 동의 없이 옷장을 여는 경우 28.9%, 방에 들어올 때 노크 없이 들어오는 경우 15.7%, 등 거주인의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거주인들의 생 활을 지원하는 사회재활교사 등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동생활가정의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 고, 사회재활교사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되, 이를 위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5. 근로자로서 종사자의 권리 보장 강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 업장에 당해 법률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의 사회재활교 사는 1인 근무 형태인 관계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바, 주 40시간(일 8시간)의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보상휴 가, 연차유급휴가 등 각종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과반수에 가까운 사회재활교사가 월평균 3.7일의 주말근무를 하고 있으며, 연장근로를 하는 비율이 매우 높지만 연장근로 수 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약 21%,로 나타났다. 근무 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약 17%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지도 못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었다. 이 로 인해 경력직 사회재활교사들이 이직에 대한 고민도 63%로 높게 나타났 고, 실제 근속년수가 다른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에 비해 짧은 실정이다. 공동생활가정의 사회재활교사의 구체적 업무형태는 통상 외부에 나가있 던 거주 장애인이 집으로 들어오기 전 오후 5시에 출근하여 취침시간인 오 후 10시까지 식사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휴식,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식사 및 세면지원, 외출 전까지의 업무 후 퇴근하는데, 행정업무를 할 시간이 없어 야간 취침시간 및 주간 휴게시 간에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공동생활가정 1개소 당 사회재활교사 1인(전국평균 1.3명)이 근무하는 형태는 필연적으로 이들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지며, 결국 거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 “공동생활가정 인건비 지원 기준에 있어서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운영자)에 대하여 이에 따라 대체근무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활용하려고 하 여도 당초 배정된 인건비 내에서 집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실제 대체인 력을 활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재활교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위한 추가 인건비 지원과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