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767500

나이를 이유로 문화관광해설사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12월 24일

요지

문화관광해설사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선발 대상을 미리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피진정인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연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주문

피진정인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연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 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5진정0767500 나이를 이유로 문화관광해설사 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시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연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
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 ×. ××. 입법예고한 「○○시 관광진흥 조례안」에서 문
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연령을 원칙적으로 만 70세 이하로 규정하여 만 70세
초과인 사람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나이차별을 하였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환경은 대부분 광범위한
현장에서 도보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연세에 따른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아
니할 수 없다. 해설활동 업무의 강도 및 관광객의 연령대별 걸음걸이 등을

고려하여 만 70세 이하로 활동연령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또한 해설서비스
를 원하는 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해설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
으나, 각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일단 선발이 되면 사실상
종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 점점 고령화되고 관광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나이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문화체육관광부는 2001. "한국 방문의 해"에 문화유산해설사 제도를
도입했고 2005. 문화관광해설사로 변경하였다. 해설사 운영과 관련하여, 문
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해설사 운영계획 등을 시달하고 관광진흥
개발기금을 통해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설사 모집, 교
육, 재위촉, 활동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2조 제12호
에 의하면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
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
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나.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와 관련하여 이론
부분 및 실습부분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지자체의 장이 문화관
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할

때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나이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피진정인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시의 관광발전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진흥 사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 ×. ××.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 ×. ○○시의회 총무위원회 심의에서 부
결된 이후 같은 달 ×. 다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같은 해 ××. ××. 이 조
례안은 ○○시의회 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는데, 제5장에 “문화관광해
설사 운영 및 지원”을 두어 관련 내용을 규정하면서 제23조 제3항에 문화
관광해설사의 연령을 원칙적으로 만 7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은 문화관광해설사들에게 201×년에 교통비, 식비 등의 적절
한 실비지원 명목으로 하루 5만원, 한달에 14일 근무를 기준으로 1년에 840
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5.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화·용역 등
의 공급·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에서는 피진정인이 안동시 소속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만 70세 이하 연령으로 제한한 것이 70세 초과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
하게 대우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피진정인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이 광범위한 현장에서 도보로 활동
하는 등 에너지 소모가 크므로 해설사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나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문화관광해설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라면 나이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호 필요성 유무를 개인별로 판단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나 체력검진 등과 같은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
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피진정인은 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해설사를 선호한
다는 것을 이유로 해설사에 대한 나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 주장이 고
령인 해설자가 해설 능력이 떨어져서 관광객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고령인 해설사가 해설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고령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주장일 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관광객에게 더 나은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해설 능력 등의 검
증이 필요하다면 배치절차에서 이를 심사기준으로 둘 수 있다. 또한 피진정
인이 기존 해설사들의 경우 필수 과정인 보수교육 과정 평가결과 등을 토
대로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현재의 제도로도 해설
능력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연령을 원칙적으로 만 70세 이하로
제한하기보다 오히려 해설사의 활동 특성상 고령자 해설사의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문화관광해설사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를 활용
하지 않고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선발 대상을 미리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진정인의 차별행위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
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2. 24.
위 원 장 유 영 하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련 규정
1.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
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
기 위하여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
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
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7조의5(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
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
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
는 제2항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이론 및 실습 평가항목 각각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각각의 평가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고득점
자인 사람의 순으로 선발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
치·활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와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7의4]
문화관광해설사 평가 기준(제57조의5제2항 관련)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비중
1. 이론
가. 기본소양
나. 지역의 문화, 역사, 관광, 산업
다.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라. 컴퓨터
마.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바. 수화
사. 관광객의 심리 및 특성
아. 관광객 유형별 특성 및 접근전략
5점
35점
10점
10점
10점
10점
10점
10점
70%
합 계 100점
2. 실습
가. 시나리오 작성
나. 현장시연 테스트
50점
50점 30%
합 계 100점
※ 비고: 이론 평가 시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3.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① 지자체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문화관광
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
야 한다.
②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심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
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교육과
정의 이수여부
③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 배치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자
2.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자
3.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시 관광진흥 조례안」(201×. ××. ××. ○○시의회 총무위원회 심의)
제23조(해설활동)
③ 시장은 해설사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을 만 7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설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
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 ×. ××. 입법예고한 「○○시 관광진흥 조례안」에서 문 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연령을 원칙적으로 만 70세 이하로 규정하여 만 70세 초과인 사람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나이차별을 하였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환경은 대부분 광범위한 현장에서 도보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연세에 따른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아 니할 수 없다. 해설활동 업무의 강도 및 관광객의 연령대별 걸음걸이 등을

고려하여 만 70세 이하로 활동연령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또한 해설서비스 를 원하는 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해설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 으나, 각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일단 선발이 되면 사실상 종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 점점 고령화되고 관광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나이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문화체육관광부는 2001. "한국 방문의 해"에 문화유산해설사 제도를 도입했고 2005. 문화관광해설사로 변경하였다. 해설사 운영과 관련하여, 문 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해설사 운영계획 등을 시달하고 관광진흥 개발기금을 통해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설사 모집, 교 육, 재위촉, 활동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2조 제12호 에 의하면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 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 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나.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와 관련하여 이론 부분 및 실습부분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지자체의 장이 문화관 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할

때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나이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피진정인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시의 관광발전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진흥 사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 ×. ××.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 ×. ○○시의회 총무위원회 심의에서 부 결된 이후 같은 달 ×. 다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같은 해 ××. ××. 이 조 례안은 ○○시의회 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는데, 제5장에 “문화관광해 설사 운영 및 지원”을 두어 관련 내용을 규정하면서 제23조 제3항에 문화 관광해설사의 연령을 원칙적으로 만 7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은 문화관광해설사들에게 201×년에 교통비, 식비 등의 적절 한 실비지원 명목으로 하루 5만원, 한달에 14일 근무를 기준으로 1년에 840 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5.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화.용역 등 의 공급.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에서는 피진정인이 안동시 소속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만 70세 이하 연령으로 제한한 것이 70세 초과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 하게 대우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피진정인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이 광범위한 현장에서 도보로 활동 하는 등 에너지 소모가 크므로 해설사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나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문화관광해설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라면 나이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호 필요성 유무를 개인별로 판단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나 체력검진 등과 같은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 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피진정인은 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해설사를 선호한 다는 것을 이유로 해설사에 대한 나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 주장이 고 령인 해설자가 해설 능력이 떨어져서 관광객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고령인 해설사가 해설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고령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주장일 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관광객에게 더 나은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해설 능력 등의 검 증이 필요하다면 배치절차에서 이를 심사기준으로 둘 수 있다. 또한 피진정 인이 기존 해설사들의 경우 필수 과정인 보수교육 과정 평가결과 등을 토 대로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현재의 제도로도 해설 능력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연령을 원칙적으로 만 70세 이하로 제한하기보다 오히려 해설사의 활동 특성상 고령자 해설사의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문화관광해설사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를 활용 하지 않고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선발 대상을 미리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진정인의 차별행위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 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