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정책0013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초,중,고교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1년 8월 18일

요지

‘인권 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입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인권적 관점과 기준에서 전국 초?중?고교 교과서의 서술 내용과 서술방법, 예화, 삽화, 사진, 참고자료 등의 인권기준 적합성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않는 교과서 내 일부 서술 내용과 삽화를 수정할 것과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이 준수되도록 할 것을 권고

주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별지 1에 기재된 초.중.고교 교과서 내용을 수 정 또는 보완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 2
<판단기준>
1. 교육기본법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
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
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
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
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
⑤제4항에 따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구성·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
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
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

함되어야 한다.
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0조 당사국은 교육 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
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도시 및 시골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취업과 직업 보도, 학문의 혜택
및 학위취득에 있어서의 동등한 조건; 이러한 평등은 취학전 교육,
일반교육, 기술교육, 전문교육 및 고등기술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직업훈련에서 확보되어야 함
(b) 동일한 교과과정, 동일한 시험, 동일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교수
진, 동질의 학교건물 및 장비의 수혜
(c)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
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
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과
과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함
(d) 장학금 기타 연구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e) 성인용 및 문맹자용 교과과정을 포함한 계속교육과정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격차를 가능한 한 조속히 감소시키기 위한 교과
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f) 여학생 중퇴율의 감소 및 일찍이 학업을 포기한 소녀 및 여성을 위
한 교과과정의 마련
(g) 스포츠와 체육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
(h)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포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확
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교육정보의 수혜

3. 아동권리협약
제29조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
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d)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
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
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e)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4.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 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
(1)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3) 장애인의 기술, 실적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나)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것
(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별지 1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교과서 내용>
1. 성 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사례
가. 초등학교 「실과 5」(교학사, 윤인경 외 )

? 가정·지역·사회에서 "역할"에 대한 남녀 경계가 허물어져가는 추세임
에도 위와 같이 초등학교「실과5」 교과서에서는 여러 지면을 통해 가
사나 양육 장면에 "여성(어머니)"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 초등학교「실과」외 여러 과목에서도 가사나 양육 장면의 삽화와 사진
에 여성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연령의 아동에게 가
사와 양육의 몫은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이나 "여성", "남성"의
일을 구분 짓게 하여, 향후 교육이나 노동영역에서 성차별 의식을 갖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례 수정과 개선이 필요하다.
2. 남성 중심적 · 우월적 사고를 반영하는 사례
가. 초등학교 「생활의 길잡이 6」 (교육과학기술부, 6쪽, 21쪽, 33쪽, 101
쪽, 111쪽, 143쪽, 149쪽, 167쪽)
자긍심 "스티븐
호킹"
꿈 "히딩크" 책임"한준호 준위" 용기 "처칠"
〈1. 귀중한 나, 참다운
꿈: 1. 나를 찾아서〉(9쪽)
〈1. 귀중한 나, 참다운
꿈: 3. 꿈을 향해 달려요〉
(21쪽)
〈2. 책임을 다하는 삶:
2. 책임 있는 판단과 선택〉
(33쪽)
〈6. 용기, 내 안의 위대
한 힘: 1. 용기의 중요성〉
(101쪽)

? 초등학교 「생활의 길잡이 6」에는 매 단원마다 "더 읽어 봅시다"에
서 위인(偉人)의 업적이나 일화 소개를 통해 단원별로 학습되어야 할 덕
목을 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소개되고 있는 위인이 "남
성"에 편중되어 있다.
나. 초등학교 「생활이 길잡이 6」 (교육과학기술부 69쪽, 99쪽, 171쪽)
〈4. 서로 배려하고 봉사하
며 : 2. 서로의 마음이 되
어〉 (69쪽)
〈6. 용기, 내 안의 위대한
힘 : 1. 용기의 중요성〉
(99쪽)
〈10. 참되고 숭고한 사랑:
1.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
요〉 (171쪽)
? 교과서 내 수록되어 있는 명언의 주인공도"남성"에 편중되어 있다.
용기 "이크발" 공정 "맹사성" 공정 "정갑손" 평화 "김순권"
〈6. 용기 내 안의 위대
한 힘: 3. 용기로 이루는
가치 있는 삶〉(111쪽)
〈8. 공정한 생활: 2. 공
정한 판단, 올바른 선
택〉(143쪽)
〈8. 공정한 생활: 3. 내
손으로 만드는 공정한
세상〉(149쪽)
〈9. 평화로운 삶을 위
해: 3. 내 손으로 만드는
평화 세상〉(167쪽)

? 위와 같이 소개되고 있는 위인이나 위인의 명언이 모두 "남성"에 편
중되고 있어 학습을 하는 초등학교 연령의 아동에게 "도덕적인 삶,
인류역사의 공헌은 남성주도"라는 인식을 갖게 하거나, "여성의 삶
이나 공헌은 낮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는 등 "남성 우월
적이고, 남성 중심적" 사고를 갖게 할 소지가 있다.
? 이외 역사 등의 과목에서도 여성 인물이나 여성의 활동사료를 찾기 어
려울 수 있을지라도 가능한 함께 수록하여, "남성·여성 모두가 역사의
주인, 주체"이며, 성을 불문하고 "여성, 남성 모두가 인류 공헌에 이
바지 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청된다.
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가. 고등학교 「도덕」〈Ⅱ. 사회 정의와 윤리: 1. 사회 제도와 정의 - 소
수자, 사회적 약자와 인간의 기본권 문제〉(천재교육 변순용 외, 75쪽)
? 위 사례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학습하는 부분에 수록된 내용
이나 “보통 사람에게는 너무도 쉬운 일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다”고
기술하여 장애의 문제를 "개인적 고난"으로만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
으며, 제시된 대안도 "격려편지"라는 대등하지 않은 관계를 전제로 하
보통 사람에게는 너무도 쉬운 일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이들을 위한 격려 편지를 적어 보자.

고 있어서 장애인이나 소수자의 기본권을 생각하기보다 차별적 인식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
? 고등학생이라는 학습연령을 고려할 때, 충분히 사회적 관점과 대책을 도
출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나 소수자가 기본권을 향유함에 있어서 부딪
히게 되는 사회적 장벽과 개선책을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 개선이 요청
된다.
나. 고등학교 「도덕」〈Ⅰ. 인간과 자율 : 02. 도덕 판단의 과정 : 3. 배
려적 사고〉(천재교육 변순용 외, 46쪽)
? 위 사례는〈배려적 사고〉 중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학습하게 하기 위
해 제시된 장애체험 활동이나, 제시된 활동이 너무 단순하여 고등학교
연령의 학생들에게는 체험학습이기보다 "재미"나 "장난"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느낀 점 발표"도 개인적
불편이나 어려움에 국한될 소지가 있다.
[활동2]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1. 모둠별 장애 체험 활동을 해 보자.
2. 체험 활동 결과 장애인들의 삶에 대하여 느낀 점을 모둠별로 발표하고, 공감하는 시
설을 가져 보자.
체험활동 함께 한 친구들 느낀 점 특징
끈으로 눈을 가리고
친구를 찾아가자.
시각 장애인 체험
양팔을 하나로 묶고
수업을 하자.
지체 장애인 체험
점심시간에 코를 막
고 식사해보자.
후각 장애인 체험

? 장애체험의 목적은 단순히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인식하는 것에 국한되
기보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환경과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회적 약
자나 소수자의 관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 따라서 위 사례는 역지사지라는 학습목적에 맞게 장애인과 소수자의
입장을 진지하게 체험하고, 이러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체
험활동과 질문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고등학교 「체육」〈Ⅰ. 건강활동의 이해 : 4. 건강한 인간관계〉(지학
사, 40쪽)
? 에이즈의 감염경로 중 가장 많은 것이 성행위에 의한 접촉이기에 문란
한 성생활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필요가 있으나, 에이즈 감
염은 성행위 이외에도 감염된 주사바늘, 피부상처, 모체로부터의 감염
등 다양한 감염경로가 있음에도 "믿을 수 있는 한 사람과의 성관계를
가져야 안전하다" 등은 자칫 에이즈 감염자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
람"이라는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정이 요청된다.
라. 중학교 「도덕」2 〈Ⅰ. 일과 배움 : 3. 계획과 성취〉(디딤돌 57쪽)
한국인 최초의 맹인 박사 강영우, 홀어머니 품에서 자란 그는 중학교 시절 축구공에 눈
을 맞아 시력을 잃었다. 아들의 사고에 큰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얼마후 세상을 떠났
에이즈예방의 기본수칙
- 절제: 에이즈는 백신이 없으므로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 정조: 믿을 수 있는 한 사람과의 성 관계를 가져야 안전하다.
- 콘돔: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의 98%가 성 접촉에 의한 것이다. 콘돔 사용은
에이즈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 위 사례에 사용된 "맹인"이란 용어가 장애를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용
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장애인복지법」에서 "시각장애인"이란 용
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사회에서도 "시각장애인"이란 용어가 일
반화되어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이란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사회 · 경제적 차이에 의한 위화감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가. 고등학교 「도덕」〈Ⅲ. 국가와 민족의 윤리: 2. 민족과 윤리: 2-1 세
계화 시대의 민족〉(미래엔컬쳐, 127쪽)
? 세계화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경제 외 정치·사회·문화적 측면까지 활발
해지고 있으며, 세계화측정지수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되는 추세이
다.
고, 공장에 다니며 생계를 책임지던 누나마저 과로로 쓰러져 사망하였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는 결코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앞이 보이지 않아 남들보다 학습진도가 늦었지만 굳은 의지와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결국 뼈를 깎는 노력 끝에 1968년 연세 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했고,
문과 대학 전체 차석이라는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다. 졸업 후 결혼한 그는 아내와 함께
장애인 최초 정규 유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떠나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한국 맹인으로서는 최초로 박사가 되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지 3년 8개
월만의 일이었다.
(이하 생략)
[실천탐구] 나의 "세계화 지수" 측정해보기
1
국제기구를 세 가지 이상 알고
있다.
6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이 설
치되어 있다.
2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 협약
을 두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7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 또는 가
입하고 있다.
3
국제기구와 국제 비정부 기구
(NGO)를 알고 있다.
8
두 가지 이상의 외국어로 간단
한 인사를 할 수 있다.
4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
을 구입한 적이 있다.
9
외국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
다.
5
외국 상표를 다섯 가지 이상
알고 있다.
10
국제 전화를 걸어 본 적이 있
다.

? 그러나 위 사례는 한 국가의 세계화지수 측정도구를 개인 측정도구로
변형하는 가운데, 세계화에 있어 경제적 요소만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
다. 특히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적이 있다", "외
국 상표를 다섯 가지 이상 알고 있다", "외국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
다", "국제 전화를 걸어본 적이 있다"의 문항은 학생들 스스로의 노
력과 능력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활동이라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학습
과정에서 경제적 및 생활수준의 격차를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다.
? 따라서 위의 세계화 측정 지수는 경제·사회·정치·문화적 요소를 고루 포
함시키며, 청소년의 노력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문항으로 수정·보완되
어야 할 것이다.
나. 고등학교 「사회」〈Ⅵ. 사회변동과 문화: 4. 사회가 변하면 갈등도
생기고〉(천재교육 류재명 외 185쪽)
? 위 사례는 저소득계층이나 지역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그에 의한 특정
지역, 특정 학교에 대한 기피현상이지 교육을 둘러싼 사회 갈등 사례라
[탐구활동] 교육을 둘러싼 사회 갈등의 해결 방안 찾기
최근 어떤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가까운 곳에 위치
한 두 학교의 학생 수가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임대아파트나 면적이 작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의 학교에서는 한 교실당 학생수가 20명 내외로 자리가
남아돈다. 반대로 1킬로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면적이 큰 아파트의
단지 내 학교에서는 한 교실에 학생수가 50여명에 이를 정도이다. 그럼에도 학
부모들은 인근에 있는 교실 수가 남아도는 학교로 배정받는 것을 싫어한다.
1. 제시문에 나타나는 사회 갈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보자.
2. 제시문의 내용을 토대로 학생, 주민, 교육청 담당자를 각각 정하고, 역할 놀
이를 해보자.
3. 문제의 원인 및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결정해보자.

보기 어렵다.
? 이러한 기피현상은 차별적 인식과 태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학습과정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원인, 피해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 그에 대한 학생들의 대책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학
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위 사례는 그 원인이나 문제점(피해)에 대해 충분히 사고하고 판
단하기에는 한계를 보여, 자칫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경제적 능력의 차
를 인식하는 것에 그칠 수 있으며, 특히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을 지역이나 학교, 학생들의 자존감을 손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
및 삭제가 요청된다.
5. 성차별 및 비혼모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가. 고등학교 「체육」 〈Ⅰ. 건강활동: 1-3 건강한 성 의식과 성 문화 이
해하기〉 (천재교육 39쪽)
? 청소년기의 충동적인 성문화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는 이해하나, "순
결" 혹은 "혼전순결"의 강조는 과학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
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만 강요되고 있기에
여성을 속박하려고 하는 가부장적 문화, 성차별적 문화의 반영이다.
(1) 혼전순결
남녀가 혼인 전에는 성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대부분 사회에서 순결은 남녀
모두가 지켜야할 덕목으로 여기고 있다. 혼인 전에 성관계를 하면 순결을 잃었다는 죄책
감으로 괴로워할 수 있고, 혼인을 한 후에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상대를 소중하
게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불행해지기 쉽다. 그뿐만 아니라 혼전 성관계는 원하지 않
는 임신과 결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오히려 위와 같은 혼전순결 교육이 "혼전순결"에 대한 환상과 집착
을 조장하고, 결혼 후 불신과 불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그렇지 못
한 당사자에게 과도한 죄의식에 시달리게 할 수 있다.
? 청소년기가 향후 성인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혼
전순결교육 등의 성에 대한 부정적이고 강압적인 성의식보다는 존중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긍정적이고 자율적인 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개
선이 요청된다.
나. 고등학교 「보건」〈Ⅳ. 성과 건강: 3 사랑과 책임〉(천재교육 108쪽)
? 위 사례는 청소년기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내용이나, "장애아
출산"을 강조하고, 장애를 "선천적 비정상"으로 폄하하는 등 교육
의 취지와 달리 자칫 장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 또한 "아이를 잘 돌볼 수 없게 되고 의도적으로 혹은 소홀함으로 인
해 아이를 유기할 수 있으며"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영·유아 유기는
10대 임신의 문제점
청소년기의 임신은 사회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대부분 학교를 떠
나게 되어 학업을 지속할 수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적인 생활을 해야만 한다. 또한, 성장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기간 중
호르몬의 변화를 겪음으로써 성장이 억제된다.
10대 임신의 결과 저체중 출산, 사망 또는 정신 지체, 농아, 뇌성마비, 발작, 기
타 선천적 비정상과 같은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기 쉽다. 그리고 15세가 되기
전에 임신을 할 경우 일반적인 여성들에 비해 모성 사망률이 60% 이상 높게 나타
난다.
또한 아이를 잘 돌볼 수 없게 되고, 의도적으로 혹은 소홀함으로 인해 아이를 버
리거나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탄생한 아이는 경제적 어려움만큼이
나 사회적·법적 차별에 직면하게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임에도 하나의 상황으로 제시
한 것은 적절치 못하며, "탄생한 아이는 경제적 어려움만큼이나 사회
적·법적 차별에 직면하는 것"은 현실일 수 있으나, 청소년 비혼모나
부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당연시하고 있어서 자칫 청소년 비혼모나 부
에 대한 학교 내외의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묵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
? 따라서 청소년 임신과 출산 예방 교육에도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존중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청소년 비혼부나 모에 대한 차별이 조장
되거나 방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 고등학교 「도덕」 〈Ⅱ. 사회 정의와 윤리: 2. 사회 윤리의 제 문
제〉(비상교육 87쪽)
[활동]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하나?
다음 글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해보자
남자 친구랑 어쩌다 보니까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남자 친구랑은 동갑이고 장거리 연애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는 넉 달 정도 되었고요.
병원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주변 의식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아이를 낳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것도 두려워서요
근데 남자 친구는 낙태를 하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낳으면 전 학교도 못 다니잖아요.
1. 만약 내가 위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상상해 보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보자.
2. 내가 위의 상담 학생의 남자 친구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느 정
도 책임을 져야하는가?
3. 고등학생으로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지를
말해보자.

? 위 사례는 청소년기의 임신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여학생의 상담사례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청소년기의 성적 행동에 책임이 뒤따름을 학습하게 하는 내
용이다.
? 그러나 사고하고 선택하는 활동을 통한 학습취지와는 달리 "고등학생으로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학생들의
선택에 제한을 주고 있으며, 학교 내 청소년 비혼모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의식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
? 따라서 집필자의 가치판단을 갖고 유도하기보다 학생들 스스로의 사고
와 판단을 통해 건전한 성윤리를 가질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이
다.
6. 비교육적 사례
가. 고등학교 「도덕」〈Ⅰ. 인간과 자유 : 1. 자유와 자율〉(비상교육, 17
쪽)
생각정리
약한 결정론을 전제할 경우, 다음 사례에서 도덕적 책임이 있다면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가?
1. 최 씨는 퇴근 후 차를 몰아 집으로 가던 중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큰 사고를 냈다.
2. 김 씨는 부인이 동네 가게에서 사온 순대를 먹자마자 구토를 하였다. 그 순대에는
독성물질이 들어 있었는데, 김씨 부인은 그것을 모르고 남편에게 먹으라고 한 것이다.
3. 3살짜리 옆집 아이가 엄마와 함께 우리 집에 놀러왔다. 아이가 방안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녀 방안에 놔둔 귀중한 도자기를 넘어뜨려 깨뜨리지 않을까 조마조마하였다. 그
런데 결국 그중 하나를 깨뜨리고 말았다.
4. 간첩 협의를 받은 황 모씨는 모진 고문에 못 이겨 간첩 행위를 했다고 자백하였다.
결국 그는 간첩죄로 복역하게 되었다.
5. 영순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고 나오다가 가게 주인에게 적발되었다. 그런
데 그녀는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도벽이 있다.

? 위 사례는 인간의 자유와 도덕적 책임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
이나, 제시되고 있는 사례들이 절도, 교통사고, 간첩 협의에 의한 고문
등 청소년 연령대나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
다분히 극단적이고, 자극적이며 위험한 상황 제시를 통해 자유와 책임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 교육의 취지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나 청소년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
는 상황설정을 통해 교육적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정이 요청된다.
7. 기타 수정이 필요한 사례
고등학교 「사회」〈Ⅶ. 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 3. 국민의 법제도 참여
와 민주 시민의 자세〉
[탐구학습] 우리 반 학생들의 법의식과 인권의식은?
1. 자료1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우리 반 학생들의 법의식과 인권 의식을 조사해보자.
질문
응답
전적으로
동 의 한
다.
동 의 한
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
의 하 지
않는다.
1.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을 통한 처리
가 바람직하다.
2. 입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
겠다.
3. 국민 참여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
고 싶다.
4. 국가에 의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
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
5.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라도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한다.
6. 법이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라고 생각
한다.
7. 대중교통 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
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8. 우리 사회는 돈 있으면 무죄, 돈 없
으면 유죄라고 생각한다.

? 위 사례는 우리 반 학생들의 법의식과 인권의식을 측정해 보는 학습내
용으로 제시된 것인데, 소송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중 하나일 뿐이며,
"우리 사회는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라고 생각한다"는 문항
도 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것이지 법의식이라 평가하기 어
렵다.
? 동일한 내용을 타 교과서에서는 "법에 대한 인식"이라고 기술하고 있
는 만큼, 위 설문들은 "법의식"이 아닌 "법에 대한 인식이나 인권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
주 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별지 1에 기재된 초·중·고교 교과서 내용을 수
정 또는 보완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 상의 "인권 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
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2011년에 적용된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과 삽화, 사진, 참고자
료 등이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별지 2 기재목록과 같다.

Ⅲ. 판 단
2011년 적용된 교과서에는 인권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편견이나 고
정관념이 담긴 사례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진이나 삽화 등이 특정 "성(性)"에 편중되지 않도
록 한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일부 교과서에서는 아직도 인권 기준과 가
치에 부합하지 않는 서술내용이나 삽화, 사진, 참고자료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청된다. 아래 사례들은 인권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등을 요약하여 기술한 것이다.
1. 성 역할에 대한 편견 및 성차별 조장 사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제5조 및 제10조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과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편과 교수방법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교육기본법」제17조의2는 "남녀평등교육 증
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과서에서 ① 여성은 "집안일", "소비영역", 남성은 "바깥일",
"공적영역"을 연상케 하는 사례 ② 위인 소개나 위인의 명언 소개에 있어
남성에 편중되어 있는 사례가 발견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적 차별행위는 아닐지라도 학령기
아동에게 남성 중심적이거나 남성우월적인 사고를 갖게 할 소지가 있으며,
"남자 일", "여자 일"을 구별하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사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

며, 내용 수정 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 및 2010년에 권고한 사례
와 같이 단순히 반대쪽 성으로 내용을 수정하기보다는 학령기 아동에게
성 평등적 관점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개정 교과서에는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장애체
험활동이 제시되고 있으나, 체험의 방향이 단순히 "어려움"에 대한 이해에
국한되어 있고, 대안도 "배려", "도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교육내
용은 장애의 문제를 "사회적 차원"으로 인식하거나 접근하게 하기보다 "개인
적 차원"에서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으며, 권리에 기반한 대등한 관계이기
보다 동정이나 시혜에 기반한 불평등한 관계로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다.
또한 장애와 관련된 용어사용에 있어서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용어사용
은 격감하였으나 보다 인권 친화적인 용어 사용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
식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제8조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
에 기반한 내용 및 용어 사용을 통해 장애인 "인식교육"에서 "권리교육"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사회·경제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례
개정 교과서에는 세계화지수측정이나 빈부격차지역의 학생 편중 문제를
소재로 채택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들은 학생의 노력으
로 경험하거나 해결될 수 있는 사례가 아니어서 오히려 가정의 경제상황에

따른 격차를 인식하게 하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을 지역의 학교나 학
생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제29조에서는 "아동교육에 있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을 진전시켜야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교육에서 학생들이 차별적 인식을 갖지 않도록 교육 소재
를 신중하게 채택할 필요가 있다.
4. 성차별과 청소년 비혼모·부의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일부 교과서에서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면서 "혼전순결"을 강조
하거나, 10대 임신과 출산을 "장애아 출산"과 결부하거나, 청소년 비혼모·
부가 처하게 될 위험과 차별을 강조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청소년기에 성충동을 억제하고 10대 임신과 출산을 예방하는 교육은 반
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이나 장애인, 청소년
비혼모·부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차별의식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될 것
이다.
「장애인권리협약」제8조에 "인식제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대한 협약」제5조 및 제10조에 "남녀평등을 위한 조치" 등이 규정
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7조의4에서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성교육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적이고 강압적
인 성의식보다는 존중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긍정적이고 자율적인 성의식
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5. 비교육적인 사례
개정 교과서에는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 사례가 아닌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을 소재로 활용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교육의 취지를 달
성하는 것도 중요하나, 교육은 인지적 측면과 감성적 측면 모두를 중시해
야하므로 아동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고, 좀 더 인권 친화적인 소재를 활
용한 사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8.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장 향 숙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 상의 "인권 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 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2011년에 적용된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과 삽화, 사진, 참고자 료 등이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별지 2 기재목록과 같다.

Ⅲ. 판 단 2011년 적용된 교과서에는 인권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편견이나 고 정관념이 담긴 사례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진이나 삽화 등이 특정 "성(性)"에 편중되지 않도 록 한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일부 교과서에서는 아직도 인권 기준과 가 치에 부합하지 않는 서술내용이나 삽화, 사진, 참고자료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청된다. 아래 사례들은 인권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등을 요약하여 기술한 것이다. 1. 성 역할에 대한 편견 및 성차별 조장 사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제5조 및 제10조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과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편과 교수방법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교육기본법」제17조의2는 "남녀평등교육 증 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과서에서 ① 여성은 "집안일", "소비영역", 남성은 "바깥일",
"공적영역"을 연상케 하는 사례 ② 위인 소개나 위인의 명언 소개에 있어 남성에 편중되어 있는 사례가 발견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적 차별행위는 아닐지라도 학령기 아동에게 남성 중심적이거나 남성우월적인 사고를 갖게 할 소지가 있으며,
"남자 일", "여자 일"을 구별하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사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

며, 내용 수정 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 및 2010년에 권고한 사례 와 같이 단순히 반대쪽 성으로 내용을 수정하기보다는 학령기 아동에게 성 평등적 관점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개정 교과서에는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장애체 험활동이 제시되고 있으나, 체험의 방향이 단순히 "어려움"에 대한 이해에 국한되어 있고, 대안도 "배려", "도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교육내 용은 장애의 문제를 "사회적 차원"으로 인식하거나 접근하게 하기보다 "개인 적 차원"에서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으며, 권리에 기반한 대등한 관계이기 보다 동정이나 시혜에 기반한 불평등한 관계로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다. 또한 장애와 관련된 용어사용에 있어서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용어사용 은 격감하였으나 보다 인권 친화적인 용어 사용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 식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제8조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 에 기반한 내용 및 용어 사용을 통해 장애인 "인식교육"에서 "권리교육"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사회.경제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례 개정 교과서에는 세계화지수측정이나 빈부격차지역의 학생 편중 문제를 소재로 채택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들은 학생의 노력으 로 경험하거나 해결될 수 있는 사례가 아니어서 오히려 가정의 경제상황에

따른 격차를 인식하게 하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을 지역의 학교나 학 생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제29조에서는 "아동교육에 있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을 진전시켜야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교육에서 학생들이 차별적 인식을 갖지 않도록 교육 소재 를 신중하게 채택할 필요가 있다. 4. 성차별과 청소년 비혼모.부의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일부 교과서에서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면서 "혼전순결"을 강조 하거나, 10대 임신과 출산을 "장애아 출산"과 결부하거나, 청소년 비혼모. 부가 처하게 될 위험과 차별을 강조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청소년기에 성충동을 억제하고 10대 임신과 출산을 예방하는 교육은 반 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이나 장애인, 청소년 비혼모.부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차별의식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될 것 이다.
「장애인권리협약」제8조에 "인식제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대한 협약」제5조 및 제10조에 "남녀평등을 위한 조치" 등이 규정 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7조의4에서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성교육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적이고 강압적 인 성의식보다는 존중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긍정적이고 자율적인 성의식 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5. 비교육적인 사례 개정 교과서에는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 사례가 아닌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을 소재로 활용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교육의 취지를 달 성하는 것도 중요하나, 교육은 인지적 측면과 감성적 측면 모두를 중시해 야하므로 아동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고, 좀 더 인권 친화적인 소재를 활 용한 사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