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인0003903
인격권 침해(교)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6년 3월 27일
요지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교도소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인의 신체의 특징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이 “점입니다”라고 대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누구에게 맞았느냐, 오늘은 더 뻘겋다”, ”집회는 모르겠는데, 왜 얼굴이 더 빨갛다“ 등의 언행을 반복하여 진정인이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금치 30일의 처분을 받았는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신체의 특징을 비하하는 비인격적 언행을 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교도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및 계호근무규칙 제4조의 관련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 침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인의 신체의 특징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이 “점입니다”라고 대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누구에게 맞았느냐, 오늘은 더 뻘겋다”, ”집회는 모르겠는데, 왜 얼굴이 더 빨갛다“ 등의 언행을 반복하여 진정인이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금치 30일의 처분을 받았는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신체의 특징을 비하하는 비인격적 언행을 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교도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및 계호근무규칙 제4조의 관련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 침해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소위원회
결 정
사 건 인격권침해(05진인3903)
진 정 인 ○○○
피진정인 ○○○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 ○○교도소장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
을 권고한다.
1. 진정요지
2005. 11. 8.경 새로운 사동근무자인 피진정인이 배치되어 근무를 하면서
진정인 얼굴을 보고 “얼굴이 왜 그래 누구에게 맞았어”라고 물어 “점입니다”라
고 대답하였다. 이후 11. 10. 09:30경 피진정인이 사동을 시찰하면서 진정인의
얼굴을 보면서 “누구에게 맞았느냐, 오늘은 더 뻘겋다”고 하고는 지나간 후 같
은 날 10:30경에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오늘 집회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았는
데 ”집회는 모르겠는데, 왜 얼굴이 더 빨갛다“라고 하여 그냥 대답하지 않고 자
리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11:10경에 피진정인에게 “인권위 진정 용지 한 장 주세요. 라고 말하
였고, 피진정인이 “알았다”라고 하여 기다렸으며, 기다려도 갖다 주지 않아 재차
근무자에게 “인권위 용지 왜 안주는 겁니까”라고 말하였는데 피진정인이 “관구
실에 물어 볼게”라고 하여 “용지는 근무자 책상서랍에 있는데 왜 안 줍니까”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이 거실문을 열더니 나오라고 하여 “왜 나갑니까”라고
하면서 거실 밖으로 나와 피진정인을 따라 관구실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근무
자가 “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느냐”라고 하여 “언제 내가 소란을 피웠어
요”하면서 관구실에 들어갔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5. 11. 7. ○○교도소 보안과 정기 인사이동으로 2사동 하층 근무 명을
받고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당일 수용자들을 시찰하던 중 2사동 12실에 수용
되어 있는 진정인 ○○○가 얼굴을 가리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여 주의 깊게 보니
오른 쪽 눈 주위에 붉은 상처로 보이는 흔적이 있어 진정인에게 확인한바 “반점
입니다“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다른 거실을 시찰한 사실이 있다.
(2) 같은 해 11. 10. 09:30경 사동시찰 중 진정인의 얼굴을 보았을 때 오른쪽
눈 부위의 반점이 더욱 붉고 크게 보여 ”어디 부딪히거나, 맞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라고 물어본 사실이 있다.
(3) 당시 근무자로서 진정인의 신체의 특징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새로
운 근무지의 수용자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신체적 특징임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몇 차례 언급된 것이지 결코 고의적인 의도로 진정인의 신체상
의 특이점을 자극하여 스트레스를 주고자 언급하였던 것이 아니다.
(4) 같은 날 11:10경 진정인이 느닷없이 큰소리로 “부장 여기 잠깐 와 보시오”
라고 하여 진정인이 수용된 거실로 가서 사유를 물으니 “눈 밑에 상처 부위를
맞아서 그러느냐”고 물었는데, “나 인권위에 진정을 해야 하겠으니 빨리 용지를
주쇼”라고 요청하여 “알았다 가져다 줄테니 잠시만 기다려”라고 말한 뒤 진정서
용지를 찾고 있는 도중에 진정인이 몹시 격앙되어 불과 1분도 되지 않아 “지금
빨리 가져오지 않고 뭐하느냐, 다른 사람은 뭐든지 즉시 처리해 주면서 내 것은
왜 이렇게 꾸물대느냐”며 사동이 소란스러울 정도로 큰소리로 말하여 “사동이
소란스럽고 다른 수용자들의 수형생활이 방해가 되고, 지금 찾고 있으니 조용히
하고 기다릴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으나,
(5) “내가 뭔 소란을 피웠다고 그래 빨리 주면 될 것이지”라며 눈을 부라리며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할 때, 다른 거실에서도 근무자를 부르며 면담 요구
등이 있어 “잠시 기다려보라“고 하였으나, 잠시의 여유도 주지 않고 권리행사를
핑계로 상황에 맞지 않을 정도로 흥분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수용자의 동요
를 막고 진정인의 흥분을 가라앉히고자, 진정인을 관구실로 동행하였으며, 관구
실에서도 의자를 들어 폭행을 가하려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다. 동료수용자 ○○○
(1) 2005. 11.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얼굴에 난 점을 보더니 “누구랑 싸웠느냐”고
말해 진정인이 “이건 점입니다”고 하자 피진정인이 웃으면서 “무슨 얼굴에 그런
점이 있냐”고 하면서 지나갔다.
(2) 피진정인은 다음 날인가 다시 시찰구를 통해 진정인의 얼굴을 보고 “얼굴
이 왜 그러느냐”고 하여 진정인이 “어제 말씀 드렸잖느냐”고 하자 피진정인이
“아 그거 하더니 어제 보다 더 커졌다”고 하면서 역시 웃으며 지나갔다.
(3) 피진정인은 다음 날도 역시 피진정인이 “무슨 얼굴에 그런 점이 다 있느
냐”고 하며 웃으면서 지나갔으며, 같이 있던 본인이 듣기에도 조금은 비꼬듯이
들렸다.
(4) 당시 본인이 보기엔 피진정인이 3-4일간을 통하여 진정인의 같은 부위의
점을 보고 같은 질문·웃음 이런 것 등이 진정인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것 같아
보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동료수용자 ○○○의 진술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피진정
기관징벌위원회 기록(진정인 진술조서, 징벌의결서 등)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
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은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
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계호근무규칙(법무부훈령 제515호) 제4조(계호근무시 유의사항)제1호는 “계
호근무에 임하는 교도관 등은 수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계호 및 규율유지 등을 이유로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감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엄정
하고 공평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진정기관징벌위원회는 2005. 11. 21. 진정인에 대해 “조용히 하라고 말한
관구교위에 대해 앙심을 품고 않아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때릴 듯한 자세
를 취하고, 조사수용에 대한 불만으로 거실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치 30일의 처분을 하였다.
라. 2006. 11. 16. 피진정기관 작성 진정인 진술조서(문답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얼굴에 난 빨간 점에 대해 위 1. 진정요지와 같이 말하였
다고 진술하였다.
마. 동료수용자 ○○○은, 2005. 11.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얼굴에 난 점에 대해
위 2. 당사자의 주장 다.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은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
인의 신체의 특징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이
“점입니다”라고 대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누구에게 맞았느냐, 오늘은
더 뻘겋다”, ”집회는 모르겠는데, 왜 얼굴이 더 빨갛다“ 등의 언행을 반복하여
진정인이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금치 30일의 처분을 받았는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신체의 특징을 비하하는 비인격적 언행을 한 것은 법을 집행
하는 교도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및 계호근무규칙
제4조의 관련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
지하기 위하여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위 원 장 최 영 애
위 원 이 해 학
위 원 정 인 섭
위 정본임.
2006. 4. 3.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주사보 송 초 아 (인)
침해구제제2소위원회
결 정
사 건 인격권침해(05진인3903)
진 정 인 ○○○
피진정인 ○○○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 ○○교도소장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
을 권고한다.
1. 진정요지
2005. 11. 8.경 새로운 사동근무자인 피진정인이 배치되어 근무를 하면서
진정인 얼굴을 보고 “얼굴이 왜 그래 누구에게 맞았어”라고 물어 “점입니다”라
고 대답하였다. 이후 11. 10. 09:30경 피진정인이 사동을 시찰하면서 진정인의
얼굴을 보면서 “누구에게 맞았느냐, 오늘은 더 뻘겋다”고 하고는 지나간 후 같
은 날 10:30경에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오늘 집회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았는
데 ”집회는 모르겠는데, 왜 얼굴이 더 빨갛다“라고 하여 그냥 대답하지 않고 자
리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11:10경에 피진정인에게 “인권위 진정 용지 한 장 주세요. 라고 말하
였고, 피진정인이 “알았다”라고 하여 기다렸으며, 기다려도 갖다 주지 않아 재차
근무자에게 “인권위 용지 왜 안주는 겁니까”라고 말하였는데 피진정인이 “관구
실에 물어 볼게”라고 하여 “용지는 근무자 책상서랍에 있는데 왜 안 줍니까”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이 거실문을 열더니 나오라고 하여 “왜 나갑니까”라고
하면서 거실 밖으로 나와 피진정인을 따라 관구실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근무
자가 “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느냐”라고 하여 “언제 내가 소란을 피웠어
요”하면서 관구실에 들어갔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5. 11. 7. ○○교도소 보안과 정기 인사이동으로 2사동 하층 근무 명을
받고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당일 수용자들을 시찰하던 중 2사동 12실에 수용
되어 있는 진정인 ○○○가 얼굴을 가리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여 주의 깊게 보니
오른 쪽 눈 주위에 붉은 상처로 보이는 흔적이 있어 진정인에게 확인한바 “반점
입니다“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다른 거실을 시찰한 사실이 있다.
(2) 같은 해 11. 10. 09:30경 사동시찰 중 진정인의 얼굴을 보았을 때 오른쪽
눈 부위의 반점이 더욱 붉고 크게 보여 ”어디 부딪히거나, 맞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라고 물어본 사실이 있다.
(3) 당시 근무자로서 진정인의 신체의 특징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새로
운 근무지의 수용자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신체적 특징임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몇 차례 언급된 것이지 결코 고의적인 의도로 진정인의 신체상
의 특이점을 자극하여 스트레스를 주고자 언급하였던 것이 아니다.
(4) 같은 날 11:10경 진정인이 느닷없이 큰소리로 “부장 여기 잠깐 와 보시오”
라고 하여 진정인이 수용된 거실로 가서 사유를 물으니 “눈 밑에 상처 부위를
맞아서 그러느냐”고 물었는데, “나 인권위에 진정을 해야 하겠으니 빨리 용지를
주쇼”라고 요청하여 “알았다 가져다 줄테니 잠시만 기다려”라고 말한 뒤 진정서
용지를 찾고 있는 도중에 진정인이 몹시 격앙되어 불과 1분도 되지 않아 “지금
빨리 가져오지 않고 뭐하느냐, 다른 사람은 뭐든지 즉시 처리해 주면서 내 것은
왜 이렇게 꾸물대느냐”며 사동이 소란스러울 정도로 큰소리로 말하여 “사동이
소란스럽고 다른 수용자들의 수형생활이 방해가 되고, 지금 찾고 있으니 조용히
하고 기다릴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으나,
(5) “내가 뭔 소란을 피웠다고 그래 빨리 주면 될 것이지”라며 눈을 부라리며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할 때, 다른 거실에서도 근무자를 부르며 면담 요구
등이 있어 “잠시 기다려보라“고 하였으나, 잠시의 여유도 주지 않고 권리행사를
핑계로 상황에 맞지 않을 정도로 흥분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수용자의 동요
를 막고 진정인의 흥분을 가라앉히고자, 진정인을 관구실로 동행하였으며, 관구
실에서도 의자를 들어 폭행을 가하려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다. 동료수용자 ○○○
(1) 2005. 11.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얼굴에 난 점을 보더니 “누구랑 싸웠느냐”고
말해 진정인이 “이건 점입니다”고 하자 피진정인이 웃으면서 “무슨 얼굴에 그런
점이 있냐”고 하면서 지나갔다.
(2) 피진정인은 다음 날인가 다시 시찰구를 통해 진정인의 얼굴을 보고 “얼굴
이 왜 그러느냐”고 하여 진정인이 “어제 말씀 드렸잖느냐”고 하자 피진정인이
“아 그거 하더니 어제 보다 더 커졌다”고 하면서 역시 웃으며 지나갔다.
(3) 피진정인은 다음 날도 역시 피진정인이 “무슨 얼굴에 그런 점이 다 있느
냐”고 하며 웃으면서 지나갔으며, 같이 있던 본인이 듣기에도 조금은 비꼬듯이
들렸다.
(4) 당시 본인이 보기엔 피진정인이 3-4일간을 통하여 진정인의 같은 부위의
점을 보고 같은 질문·웃음 이런 것 등이 진정인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것 같아
보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동료수용자 ○○○의 진술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피진정
기관징벌위원회 기록(진정인 진술조서, 징벌의결서 등)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
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은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
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계호근무규칙(법무부훈령 제515호) 제4조(계호근무시 유의사항)제1호는 “계
호근무에 임하는 교도관 등은 수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계호 및 규율유지 등을 이유로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감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엄정
하고 공평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진정기관징벌위원회는 2005. 11. 21. 진정인에 대해 “조용히 하라고 말한
관구교위에 대해 앙심을 품고 않아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때릴 듯한 자세
를 취하고, 조사수용에 대한 불만으로 거실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치 30일의 처분을 하였다.
라. 2006. 11. 16. 피진정기관 작성 진정인 진술조서(문답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얼굴에 난 빨간 점에 대해 위 1. 진정요지와 같이 말하였
다고 진술하였다.
마. 동료수용자 ○○○은, 2005. 11.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얼굴에 난 점에 대해
위 2. 당사자의 주장 다.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은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
인의 신체의 특징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이
“점입니다”라고 대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누구에게 맞았느냐, 오늘은
더 뻘겋다”, ”집회는 모르겠는데, 왜 얼굴이 더 빨갛다“ 등의 언행을 반복하여
진정인이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금치 30일의 처분을 받았는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신체의 특징을 비하하는 비인격적 언행을 한 것은 법을 집행
하는 교도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및 계호근무규칙
제4조의 관련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
지하기 위하여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위 원 장 최 영 애
위 원 이 해 학
위 원 정 인 섭
위 정본임.
2006. 4. 3.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주사보 송 초 아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