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746800
홈페이지 웹 접근성 미비에 의한 시각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4일
요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00000를 통한 공연예매절차 중 보안문자에 대한 음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에게 웹 사이트 00000(www.0000000000.kr)를 통한 공연예매절차에 시각장애인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에게 웹 사이트 00000(www.0000000000.kr)를 통한 공연예매절차에 시각장애인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웹 사이트 00000(www.0000000000.kr)를 통한 공연예매절차 에 시각장애인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746800 홈페이지 웹 접근성 미비에 의한 시각장애인
차별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0000 대표
주 문
피진정인에게 웹 사이트 00000(www.0000000000.kr)를 통한 공연예매절차
에 시각장애인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2016. 9. 6.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00000(www.0000000000.kr)에서 공연 티켓을 예매하려 하였으나, 보안문자를
입력하는 과정에 음성이 지원되지 않아 예매할 수 없었던바, 이는 시각장애
인의 웹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당사는 기업형 암표상의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좌석선매와 구매
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6. 7. 15. "안심예매서비스"
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좌석 선택 전 고객이 직접 "보안문자"를 입력
하도록 예매프로세스를 변경하여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한 예매를 막는 조치
였다. 당사는 전체 공연상품에 이를 도입한 것은 아니며,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공연에만 기획사와 협의 하에 안심예매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2) 2016. 7.경 안심예매서비스를 최초 도입할 당시 음성지원서비스의 도
입도 검토하였으나, 음성지원서비스의 경우 내부 개발이 불가하여 외부 솔
루션을 적용해야 했는데 약 1억 5천만 원의 많은 비용과 인력 투입이 요구
되어, 음성지원서비스가 제외된 안심예매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였다.
온라인판매 외에도 티켓 예매가 가능한 0000 티켓 고객센터와 오프라인 지
정예매처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성지원서비스의 구축은 우선순위에
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다. 참고인(○○○○○○○원 ○○○○○○○팀)
자동입력방지를 위한 보안문자의 시각정보를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실제 적용례로
한국모바일인증 본인확인서비스, 중소기업청 케이스타트업(K-Startup) 웹 사
이트, 구글의 보안문자서비스 등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0000(이하 “피진정회사”라고 한다)는 2006. 12. 1. 설립되어 현재
까지, 전자상거래, 출판업, 여행사, 공연사, 공연장운영 및 운영대행 등 사업
을 영위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2011. 7. 7. 웹 사이트 00000(www.0000000000.kr)
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웹 사이트 구축 당시의 피진정회사의 직원
수는 740명, 2016. 10. 현재 직원 수는 800명이다.
나. 피진정인은 2016. 7. 15. 안심예매서비스를 도입하였는데, 당시 시각장
애인을 위한 음성지원서비스 제공을 검토하였으나, 많은 비용과 인력 투입
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온라인판매 외에도 티
켓 예매가 가능한 0000 티켓 고객센터와 오프라인 지정예매처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진정회사의 2013.부터 2015.까지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피진정회사의 최근 3년간 매출액 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액 385,593 407,330 402,027
영업이익 20,476 17,136 23,469
당기순이익 13,024 10,986 16,571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 제나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용
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제1항, 제2항, [별표3]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문화예술
사업자, 법인 등은 자신들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
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정보통신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하나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
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 사이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차별인지 여부
위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00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9. 4. 11.부터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 사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피진정인이 웹 사이트 00000를 구축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2011. 7. 7.
당시 피진정회사의 직원은 총 740명이었으므로, 피진정인은 위 관련 규정들
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해당 웹 사이트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웹 사이트를 통한 공연예매 시 보안
문자를 입력하는 절차를 추가한 안심예매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해당 보안문
자를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음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시
각장애인인 진정인의 이용이 제한된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다.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는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
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
는 경우를 차별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기업형 암표상의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좌석선매와 구
매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6. 7. 15.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공연에만 보안문자 입력 절차가 추가된 안심예매서비스를 도입하였으
며, 당시 보안문자에 대한 음성지원서비스의 도입도 검토하였으나, 지나치
게 많은 비용과 인력 투입이 요구되어 음성지원 서비스를 제외하였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보안문자에 대한 음성지원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시스템 개선을 위해 1억 5천만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위 <표>와 같은 2013.부터 2015.년까지의 피진정회사
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비용이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하기 어려우며,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
는데 달리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기도 힘들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00000를 통한 공연예매절차 중
보안문자에 대한 음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접
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
1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14.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최 이 우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
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
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
(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
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
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
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
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
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
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
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
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2016. 9. 6.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00000(www.0000000000.kr)에서 공연 티켓을 예매하려 하였으나, 보안문자를 입력하는 과정에 음성이 지원되지 않아 예매할 수 없었던바, 이는 시각장애 인의 웹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당사는 기업형 암표상의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좌석선매와 구매 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6. 7. 15. "안심예매서비스" 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좌석 선택 전 고객이 직접 "보안문자"를 입력 하도록 예매프로세스를 변경하여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한 예매를 막는 조치 였다. 당사는 전체 공연상품에 이를 도입한 것은 아니며,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공연에만 기획사와 협의 하에 안심예매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2) 2016. 7.경 안심예매서비스를 최초 도입할 당시 음성지원서비스의 도 입도 검토하였으나, 음성지원서비스의 경우 내부 개발이 불가하여 외부 솔 루션을 적용해야 했는데 약 1억 5천만 원의 많은 비용과 인력 투입이 요구 되어, 음성지원서비스가 제외된 안심예매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였다. 온라인판매 외에도 티켓 예매가 가능한 0000 티켓 고객센터와 오프라인 지 정예매처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성지원서비스의 구축은 우선순위에 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다. 참고인(○○○○○○○원 ○○○○○○○팀) 자동입력방지를 위한 보안문자의 시각정보를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실제 적용례로 한국모바일인증 본인확인서비스, 중소기업청 케이스타트업(K-Startup) 웹 사 이트, 구글의 보안문자서비스 등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0000(이하 “피진정회사”라고 한다)는 2006. 12. 1. 설립되어 현재 까지, 전자상거래, 출판업, 여행사, 공연사, 공연장운영 및 운영대행 등 사업 을 영위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2011. 7. 7. 웹 사이트 00000(www.0000000000.kr) 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웹 사이트 구축 당시의 피진정회사의 직원 수는 740명, 2016. 10. 현재 직원 수는 800명이다. 나. 피진정인은 2016. 7. 15. 안심예매서비스를 도입하였는데, 당시 시각장 애인을 위한 음성지원서비스 제공을 검토하였으나, 많은 비용과 인력 투입 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온라인판매 외에도 티 켓 예매가 가능한 0000 티켓 고객센터와 오프라인 지정예매처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진정회사의 2013.부터 2015.까지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피진정회사의 최근 3년간 매출액 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액 385,593 407,330 402,027 영업이익 20,476 17,136 23,469 당기순이익 13,024 10,986 16,571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 제나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용 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제1항, 제2항, [별표3]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문화예술 사업자, 법인 등은 자신들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 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정보통신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하나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 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 사이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차별인지 여부 위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00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9. 4. 11.부터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 사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피진정인이 웹 사이트 00000를 구축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2011. 7. 7. 당시 피진정회사의 직원은 총 740명이었으므로, 피진정인은 위 관련 규정들 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해당 웹 사이트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웹 사이트를 통한 공연예매 시 보안 문자를 입력하는 절차를 추가한 안심예매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해당 보안문 자를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음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시 각장애인인 진정인의 이용이 제한된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다.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는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 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 는 경우를 차별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기업형 암표상의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좌석선매와 구 매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6. 7. 15.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공연에만 보안문자 입력 절차가 추가된 안심예매서비스를 도입하였으 며, 당시 보안문자에 대한 음성지원서비스의 도입도 검토하였으나, 지나치 게 많은 비용과 인력 투입이 요구되어 음성지원 서비스를 제외하였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보안문자에 대한 음성지원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시스템 개선을 위해 1억 5천만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위 <표>와 같은 2013.부터 2015.년까지의 피진정회사 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비용이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하기 어려우며,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
는데 달리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기도 힘들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00000를 통한 공연예매절차 중 보안문자에 대한 음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접 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 1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746800 홈페이지 웹 접근성 미비에 의한 시각장애인
차별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0000 대표
주 문
피진정인에게 웹 사이트 00000(www.0000000000.kr)를 통한 공연예매절차
에 시각장애인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2016. 9. 6.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00000(www.0000000000.kr)에서 공연 티켓을 예매하려 하였으나, 보안문자를
입력하는 과정에 음성이 지원되지 않아 예매할 수 없었던바, 이는 시각장애
인의 웹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당사는 기업형 암표상의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좌석선매와 구매
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6. 7. 15. "안심예매서비스"
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좌석 선택 전 고객이 직접 "보안문자"를 입력
하도록 예매프로세스를 변경하여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한 예매를 막는 조치
였다. 당사는 전체 공연상품에 이를 도입한 것은 아니며,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공연에만 기획사와 협의 하에 안심예매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2) 2016. 7.경 안심예매서비스를 최초 도입할 당시 음성지원서비스의 도
입도 검토하였으나, 음성지원서비스의 경우 내부 개발이 불가하여 외부 솔
루션을 적용해야 했는데 약 1억 5천만 원의 많은 비용과 인력 투입이 요구
되어, 음성지원서비스가 제외된 안심예매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였다.
온라인판매 외에도 티켓 예매가 가능한 0000 티켓 고객센터와 오프라인 지
정예매처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성지원서비스의 구축은 우선순위에
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다. 참고인(○○○○○○○원 ○○○○○○○팀)
자동입력방지를 위한 보안문자의 시각정보를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실제 적용례로
한국모바일인증 본인확인서비스, 중소기업청 케이스타트업(K-Startup) 웹 사
이트, 구글의 보안문자서비스 등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0000(이하 “피진정회사”라고 한다)는 2006. 12. 1. 설립되어 현재
까지, 전자상거래, 출판업, 여행사, 공연사, 공연장운영 및 운영대행 등 사업
을 영위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2011. 7. 7. 웹 사이트 00000(www.0000000000.kr)
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웹 사이트 구축 당시의 피진정회사의 직원
수는 740명, 2016. 10. 현재 직원 수는 800명이다.
나. 피진정인은 2016. 7. 15. 안심예매서비스를 도입하였는데, 당시 시각장
애인을 위한 음성지원서비스 제공을 검토하였으나, 많은 비용과 인력 투입
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온라인판매 외에도 티
켓 예매가 가능한 0000 티켓 고객센터와 오프라인 지정예매처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진정회사의 2013.부터 2015.까지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피진정회사의 최근 3년간 매출액 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액 385,593 407,330 402,027
영업이익 20,476 17,136 23,469
당기순이익 13,024 10,986 16,571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 제나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용
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제1항, 제2항, [별표3]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문화예술
사업자, 법인 등은 자신들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
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정보통신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하나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
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 사이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차별인지 여부
위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00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9. 4. 11.부터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 사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피진정인이 웹 사이트 00000를 구축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2011. 7. 7.
당시 피진정회사의 직원은 총 740명이었으므로, 피진정인은 위 관련 규정들
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해당 웹 사이트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웹 사이트를 통한 공연예매 시 보안
문자를 입력하는 절차를 추가한 안심예매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해당 보안문
자를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음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시
각장애인인 진정인의 이용이 제한된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다.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는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
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
는 경우를 차별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기업형 암표상의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좌석선매와 구
매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6. 7. 15.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공연에만 보안문자 입력 절차가 추가된 안심예매서비스를 도입하였으
며, 당시 보안문자에 대한 음성지원서비스의 도입도 검토하였으나, 지나치
게 많은 비용과 인력 투입이 요구되어 음성지원 서비스를 제외하였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보안문자에 대한 음성지원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시스템 개선을 위해 1억 5천만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위 <표>와 같은 2013.부터 2015.년까지의 피진정회사
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비용이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하기 어려우며,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
는데 달리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기도 힘들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00000를 통한 공연예매절차 중
보안문자에 대한 음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접
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
1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14.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최 이 우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
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
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
(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
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
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
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
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
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
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
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
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2016. 9. 6.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00000(www.0000000000.kr)에서 공연 티켓을 예매하려 하였으나, 보안문자를 입력하는 과정에 음성이 지원되지 않아 예매할 수 없었던바, 이는 시각장애 인의 웹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당사는 기업형 암표상의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좌석선매와 구매 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6. 7. 15. "안심예매서비스" 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좌석 선택 전 고객이 직접 "보안문자"를 입력 하도록 예매프로세스를 변경하여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한 예매를 막는 조치 였다. 당사는 전체 공연상품에 이를 도입한 것은 아니며,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공연에만 기획사와 협의 하에 안심예매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2) 2016. 7.경 안심예매서비스를 최초 도입할 당시 음성지원서비스의 도 입도 검토하였으나, 음성지원서비스의 경우 내부 개발이 불가하여 외부 솔 루션을 적용해야 했는데 약 1억 5천만 원의 많은 비용과 인력 투입이 요구 되어, 음성지원서비스가 제외된 안심예매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였다. 온라인판매 외에도 티켓 예매가 가능한 0000 티켓 고객센터와 오프라인 지 정예매처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성지원서비스의 구축은 우선순위에 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다. 참고인(○○○○○○○원 ○○○○○○○팀) 자동입력방지를 위한 보안문자의 시각정보를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실제 적용례로 한국모바일인증 본인확인서비스, 중소기업청 케이스타트업(K-Startup) 웹 사 이트, 구글의 보안문자서비스 등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0000(이하 “피진정회사”라고 한다)는 2006. 12. 1. 설립되어 현재 까지, 전자상거래, 출판업, 여행사, 공연사, 공연장운영 및 운영대행 등 사업 을 영위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2011. 7. 7. 웹 사이트 00000(www.0000000000.kr) 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웹 사이트 구축 당시의 피진정회사의 직원 수는 740명, 2016. 10. 현재 직원 수는 800명이다. 나. 피진정인은 2016. 7. 15. 안심예매서비스를 도입하였는데, 당시 시각장 애인을 위한 음성지원서비스 제공을 검토하였으나, 많은 비용과 인력 투입 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온라인판매 외에도 티 켓 예매가 가능한 0000 티켓 고객센터와 오프라인 지정예매처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진정회사의 2013.부터 2015.까지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피진정회사의 최근 3년간 매출액 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액 385,593 407,330 402,027 영업이익 20,476 17,136 23,469 당기순이익 13,024 10,986 16,571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 제나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용 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제1항, 제2항, [별표3]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문화예술 사업자, 법인 등은 자신들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 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정보통신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하나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 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 사이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차별인지 여부 위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00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9. 4. 11.부터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 사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피진정인이 웹 사이트 00000를 구축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2011. 7. 7. 당시 피진정회사의 직원은 총 740명이었으므로, 피진정인은 위 관련 규정들 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해당 웹 사이트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웹 사이트를 통한 공연예매 시 보안 문자를 입력하는 절차를 추가한 안심예매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해당 보안문 자를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음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시 각장애인인 진정인의 이용이 제한된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다.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는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 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 는 경우를 차별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기업형 암표상의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좌석선매와 구 매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6. 7. 15.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공연에만 보안문자 입력 절차가 추가된 안심예매서비스를 도입하였으 며, 당시 보안문자에 대한 음성지원서비스의 도입도 검토하였으나, 지나치 게 많은 비용과 인력 투입이 요구되어 음성지원 서비스를 제외하였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보안문자에 대한 음성지원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시스템 개선을 위해 1억 5천만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위 <표>와 같은 2013.부터 2015.년까지의 피진정회사 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비용이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하기 어려우며,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
는데 달리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기도 힘들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00000를 통한 공연예매절차 중 보안문자에 대한 음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접 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 1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