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529000

경찰의 폭행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1년 3월 2일

요지

-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

-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주문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529000 경찰의 폭행
진 정 인 조○○
피 해 자 조○○
피진정인 박○○
주 문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부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진정인은, 2010. 8. 1. 17:00경 절도 혐
의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된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하
였다.
피진정인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자백을 하라"고
하면서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하였으며, 자백을

강요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회의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철제의자를 들어 위협한 후,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구둣발로 피
해자의 오른발을 밟아 발과 발톱이 손상되게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10. 8. 1. 17:00경 외근을 마치고 지구대로 돌아왔는데, 피해자를 보
긴 했으나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피해자를 때린 일이 없고, 또한 피해자
를 회의실로 데려가거나 그 곳에서 때린 일이 없다.
2) 피진정인은 사건 당일 지구대에 귀대한 이후 상황근무 담당이어서,
다른 사건을 조사하거나 관여할 상황이 아니었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요지
1) 참고인 김○○(피해자의 친구, 오토바이 절도 공범)
2010. 8. 1. ○○지구대로 연행된 후 그 곳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모자로 때리고 피해자를 회의실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고, 피진정인은 자
신에게도 욕설을 하고,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2) 참고인 김○○(피해자의 친구, 오토바이 절도 공범)
2010. 8. 1. 피해자와 같이 체포되어 ○○지구대에 같이 있었으나, 피해
자나 김○○이 경찰에게 맞거나 욕설을 듣는 것을 본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자신은 경찰에게 맞지 않았다.

3) 참고인 유○○(피해자의 발톱 상처를 치료한 ○○의원 의사)
가) 피해자가 2010. 8. 26. 내원하여 경찰에게 발로 밟혀서 상처가 났다
고 하면서 치료를 의뢰하였고, 피해자를 진료한 결과 피해자의 오른쪽 발
새끼발가락의 발톱이 일어나 있어 이를 제거했으며, 피해자의 발 부위에 타
박상이 있었다.
나)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8. 1. 발생하여 내원 당시
25일이 경과되었다고 하나, 육안으로는 상처발생일이 언제인지 판단할 수
없고, 의학적으로는 25일 정도 시일이 지나도 상처의 흔적이 아물지 않고
남을 수 있다.
4) 참고인 박○○, 정○○(부산○○경찰서 ○○지구대)
가) 2010. 8. 1. 16:53경 "○○동 맥도널드 앞에 오토바이 절도범을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날 16:56경 위 장소에 112 순찰차로 도착
하였더니, 절도 피해자가 위 피해자 외 2명을 검거하여 "모두 공범이니 처
벌해 달라"고 요구하기에, 같은 날 17:05경 용의자 3명을 ○○지구대로 연행
하고 절도 피해자도 같이 동행하게 하였다.
나) 박○○ 경사는 지구대 소파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를 포함한 용의자
들에게 자인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정○○ 경장은 절도 피해자를 조사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KICS 시스템(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사건
관련 작업을 하였는데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아 3시간가량 용의자들이 대기
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들은 위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용의자들에게 가혹행
위나 폭언을 하지 않았고, 다른 경찰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가 회의실에서 조사를 받는 것을 본 사실도 없다.

5) 참고인 전○○(부산○○경찰서 ○○지구대)
가) 2010. 8. 1. 17:00경 피해자가 절도혐의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
행되어 온 후, 위 피해자에게 보호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보호자인 진정
인에게 피해자의 체포사실을 알렸으나, 진정인은 "일요일이고 거주지가 창
녕이어서 2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하며 못 온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나) 이후 피해자의 소지품에서 타인명의의 신용카드가 발견되었고, 피
해자에게 누구의 신용카드인지 물어본 결과 도난 신고 된 신용카드로 확인
되어 진정인에게 위 내용을 다시 전화로 알려주었는데, 진정인은 이에 대하
여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다.
다) 다른 피의자 2명의 부모에게도 피의자들의 체포사실을 고지하였고,
이 부모들은 ○○경찰서로 바로 갔다.
3. 관련규정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
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의 진술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들의 진술
서, 참고인들에 대한 각 전화조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의원 진료기록
및 참고인 유○○ 작성의 진단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2010. 8. 1. 16:30경 피해자는, 절도 피해자인 박○○에 의해 오토바이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6:56경 ○○지구대 박○○ 경사와 정○
○ 경장에게 인계되었고, 같은 날 17:05경 ○○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나. 피해자는 자신이 구타당했다고 하는 ○○지구대 회의실의 위치와 그
곳의 책상 배치 및 의자 등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2010. 8. 26., 같은 달 27., 같은 달 30. ○○의원에서 오른발
발톱을 제거하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
5. 판단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오른발을 폭행하여 피해자는 새끼발가락의 발톱이
빠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자신의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객관적 증
거는 없고, 사건 당일 지구대 CCTV 녹화자료는 녹화장치 하드디스크의 용
량부족으로 보관되지 않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인 위 지구대 회의실 내부의 모습과 의자
등 집기들의 위치와 모양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폭행을 당
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피진정인의 얼굴을
기억하고 지구대 인사기록부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며 피진정인과 대면 후
재확인한 점, 참고인인 피해자의 친구 김○○이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회의
실로 데리고 가는 것과 회의실로 가기 전에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모자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위 김○○ 본인도 피진정인에게 욕설
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유

○○가 "상처가 발생한지 25일이 경과되어도 상처 부위가 아물지 않을 수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피진정인과 지구
대 직원들의 진술 및 참고인인 김○○의 진술과는 상이하나, ○○의원 진료
기록, 폭행 상황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의 주장
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국가인권위원회법」제34조의 규정
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1. 3. 2.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장 주 영
위 원 윤 남 근

1. 진정요지 부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진정인은, 2010. 8. 1. 17:00경 절도 혐 의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된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하 였다. 피진정인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자백을 하라"고 하면서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하였으며, 자백을

강요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회의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철제의자를 들어 위협한 후,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구둣발로 피 해자의 오른발을 밟아 발과 발톱이 손상되게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10. 8. 1. 17:00경 외근을 마치고 지구대로 돌아왔는데, 피해자를 보 긴 했으나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피해자를 때린 일이 없고, 또한 피해자 를 회의실로 데려가거나 그 곳에서 때린 일이 없다. 2) 피진정인은 사건 당일 지구대에 귀대한 이후 상황근무 담당이어서,
다른 사건을 조사하거나 관여할 상황이 아니었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요지 1) 참고인 김○○(피해자의 친구, 오토바이 절도 공범) 2010. 8. 1. ○○지구대로 연행된 후 그 곳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모자로 때리고 피해자를 회의실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고, 피진정인은 자 신에게도 욕설을 하고,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2) 참고인 김○○(피해자의 친구, 오토바이 절도 공범) 2010. 8. 1. 피해자와 같이 체포되어 ○○지구대에 같이 있었으나, 피해 자나 김○○이 경찰에게 맞거나 욕설을 듣는 것을 본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자신은 경찰에게 맞지 않았다.

3) 참고인 유○○(피해자의 발톱 상처를 치료한 ○○의원 의사) 가) 피해자가 2010. 8. 26. 내원하여 경찰에게 발로 밟혀서 상처가 났다 고 하면서 치료를 의뢰하였고, 피해자를 진료한 결과 피해자의 오른쪽 발 새끼발가락의 발톱이 일어나 있어 이를 제거했으며, 피해자의 발 부위에 타 박상이 있었다. 나)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8. 1. 발생하여 내원 당시 25일이 경과되었다고 하나, 육안으로는 상처발생일이 언제인지 판단할 수 없고, 의학적으로는 25일 정도 시일이 지나도 상처의 흔적이 아물지 않고 남을 수 있다. 4) 참고인 박○○, 정○○(부산○○경찰서 ○○지구대) 가) 2010. 8. 1. 16:53경 "○○동 맥도널드 앞에 오토바이 절도범을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날 16:56경 위 장소에 112 순찰차로 도착 하였더니, 절도 피해자가 위 피해자 외 2명을 검거하여 "모두 공범이니 처 벌해 달라"고 요구하기에, 같은 날 17:05경 용의자 3명을 ○○지구대로 연행 하고 절도 피해자도 같이 동행하게 하였다. 나) 박○○ 경사는 지구대 소파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를 포함한 용의자 들에게 자인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정○○ 경장은 절도 피해자를 조사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KICS 시스템(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사건 관련 작업을 하였는데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아 3시간가량 용의자들이 대기 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들은 위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용의자들에게 가혹행 위나 폭언을 하지 않았고, 다른 경찰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가 회의실에서 조사를 받는 것을 본 사실도 없다.

5) 참고인 전○○(부산○○경찰서 ○○지구대) 가) 2010. 8. 1. 17:00경 피해자가 절도혐의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 행되어 온 후, 위 피해자에게 보호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보호자인 진정 인에게 피해자의 체포사실을 알렸으나, 진정인은 "일요일이고 거주지가 창 녕이어서 2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하며 못 온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나) 이후 피해자의 소지품에서 타인명의의 신용카드가 발견되었고, 피 해자에게 누구의 신용카드인지 물어본 결과 도난 신고 된 신용카드로 확인 되어 진정인에게 위 내용을 다시 전화로 알려주었는데, 진정인은 이에 대하 여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다. 다) 다른 피의자 2명의 부모에게도 피의자들의 체포사실을 고지하였고,
이 부모들은 ○○경찰서로 바로 갔다. 3. 관련규정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 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의 진술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들의 진술 서, 참고인들에 대한 각 전화조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의원 진료기록 및 참고인 유○○ 작성의 진단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2010. 8. 1. 16:30경 피해자는, 절도 피해자인 박○○에 의해 오토바이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6:56경 ○○지구대 박○○ 경사와 정○
○ 경장에게 인계되었고, 같은 날 17:05경 ○○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나. 피해자는 자신이 구타당했다고 하는 ○○지구대 회의실의 위치와 그 곳의 책상 배치 및 의자 등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2010. 8. 26., 같은 달 27., 같은 달 30. ○○의원에서 오른발 발톱을 제거하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 5. 판단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오른발을 폭행하여 피해자는 새끼발가락의 발톱이 빠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자신의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객관적 증 거는 없고, 사건 당일 지구대 CCTV 녹화자료는 녹화장치 하드디스크의 용 량부족으로 보관되지 않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인 위 지구대 회의실 내부의 모습과 의자 등 집기들의 위치와 모양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폭행을 당 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피진정인의 얼굴을 기억하고 지구대 인사기록부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며 피진정인과 대면 후 재확인한 점, 참고인인 피해자의 친구 김○○이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회의 실로 데리고 가는 것과 회의실로 가기 전에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모자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위 김○○ 본인도 피진정인에게 욕설 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유

○○가 "상처가 발생한지 25일이 경과되어도 상처 부위가 아물지 않을 수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피진정인과 지구 대 직원들의 진술 및 참고인인 김○○의 진술과는 상이하나, ○○의원 진료 기록, 폭행 상황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의 주장 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국가인권위원회법」제34조의 규정 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