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2진정0477900
공군의 조종장교 선발 시 현역 군인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4일
요지
공군참모총장에게,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계획」중 학사사관후보생의 지원 자격에서 ‘현역이 아닌 사람’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
.
주문
공군참모총장에게,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계획」중 학사사관후보생의 지원 자격에서 "현역이 아닌 사람"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계획」중 학사사관후보생의 지원 자격에서 "현역이 아닌 사람"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2진정0477900 공군의 조종장교 선발 시 현역 군인 배제
진 정 인 ○○○
피진정인 공군참모총장
주 문
공군참모총장에게,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계획」중 학사사관후보생의
지원 자격에서 "현역이 아닌 사람"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장교로 복무하는 중이고, 202×. ×.경 전역 예정이다. 진정인은
사이버 대학교(4년제)를 다니면서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
자 중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위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였는데,
지원자격이 "국내 4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최종학기 재학생 제외)중 현
역이 아닌 사람"으로 되어 있어 지원하지 못하였다. 현역이라는 이유로 이
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전형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각군
에서 전형을 시행하게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공군은 필요한 우수인력을
"조종분야"로 지정하였고, 이를 선발하기 위한 전형을 "조종분야 가산복
무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전형"(이하"해당 전형"이라 함.)으로 일반 학사
사관후보생의 선발 전형과 구분하여 정하였다.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민간인 대학생 중 군
에서 필요한 우수자원을 가산복무 지원금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유입시킴으
로써, 군 운영에 핵심적인 인력의 지원율을 제고하고 장기복무자로 활용하
기 위함이다. 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아직 군에 유입되지 않은 일반인
을 대상으로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군
에 확보되어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대상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반드시 가산복무 지원금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현재 등록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거나(휴
학중인 현역), 군의 장학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을
시 중복수혜가 되는 경우(현역간부 위탁교육생-현역의 신분을 유지, 군의
장학금을 받으며 학위과정을 수학)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기관의 서면진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군인사법」 제62조에 따라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교 등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등록금
상당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한 후, 졸업 후 군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본 3년 + 등록금을 지원받은 기간"동안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공군조종분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조종장교로 복무하게 되
는 경우에는 최대 13년의 의무복무(고정익 13년, 회전익 10년)를 하게 된다.
나. 모집기준
2022년 공지한 「"22년도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계획」지원 자격에 "현역이 아닌 사람"이라는 제한이 있고, 이는
2023년 모집 공지에서도 동일하다. 한편, 타군(육·해·해병대)의 경우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계획」에 현역이라는 이유로 제한하
는 규정은 없고, 공군의 경우에도 조종 분야가 아닌 학사사관후보생의 지원
자격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다. 지원제한 및 취소사유
「"22년도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계획」중
지원 제한 및 선발 취소 사유는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
군인으로 임관되지 못할 사유를 주로 포함하고 있고, "타군 가산복무 지원
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을 지원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지원금의 중
복 수혜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이다.
5. 판단
가. 각하 사유에 해당 여부
진정인은 201×.부터 201×.까지 사이버대학을 다녔고, 의무복무기간의
종료로 202×. ×.경 전역 예정이다. 학사사관후보생을 지원할 수 있는 시기
는 201×.부터 201×.까지였으므로 201×.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임이 역수상 명백하
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7 제1항은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으로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진정의 경
우에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도 각하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다. 진정인은 현역으로 복무를 하던
중에는 군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되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어
려웠기 때문에 전역이 확정된 시점인 202×. ×.경에 이르러서야 진정을 제기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현역 신분에서 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큰 점, 진정인이 전역이 확정된 직후
진정을 제기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그 사정이 해소된 즉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군인사법」제62조는 제도의 목적을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
한 것이고, 선발 대상에 관하여 대학교 등 "각급 학교의 재학생"만을 규
정하고 있으며, 타군의 경우에는 현역이라는 이유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과거에는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재학생"인 대학생이 될 가능성이 없
었으나 현재에는 현역이라 하더라도 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야간
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제 은행 등 대학을 다닐 수 있다. 또한 군인 신
분은 공무원과 달리 정년까지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복무기간이 정
해져 있는데, 이처럼 전역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전역 이후 다시 재입대를
유도하는 것도 "우수한"군인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군에 유입되지 않은 일반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는 피진정기관의
주장은 오히려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사실 나항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만 20세~27세까지이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따라 최대 3세까지 연장이 가능
하다. 피진정기관은 이를 근거로 전역 이후에 지원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
나, 전역 이후에서야 지원하게 한다면 최소 1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원 시기(학년별)에 따라 복무기간이 정해지는데 응시연령 상한 연
장을 고려하더라도 나이 제한으로 인하여 복무기간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1).
피진정기관은 현역 신분의 중복수혜 가능성 및 현재 의무복무기간으로
1) 응시연령상한이 최대 3세가 연장된다면 임관일 기준 만 30세가 상한이 된다. 만일 군가산
복무지원금 제도로 4년간 지원금을 받고 7년의 의무복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만 26세에는 지원을 해야 하는데 현역 장기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7년)을 고려하면 만 20세
에 입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만 27세에 전역하게 된다. 전역 이후에만 지원할 수 있다면 만
28세에 지원하고 최대 2년의 지원금을 받아 만 30세에 재임관하여 의무복무를 5년밖에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전역 시기에 맞춰 만 24세에 지원하여 4년간 지원을
받고, 만 28세에 재임관하여 다시 7년간의 의무복무를 할 수 있다.
인한 미입대 가능성을 제기하나, 이는 "타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로 선발된 사람"을 지원 제한하는 것과 같이 "위탁교육생 등 군의 장학
금을 받으며 학위과정을 수학 중인자2)"를 지원 제한하는 방안, 현재의 의
무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임관일자(또는 교육기관 입소일자) 기준으로 의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임관(입소)가능한자"의 전역예정일자를 확인하는 등
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은 현역인 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 등
현역인 자의 지원을 허용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이 아닌 사람"만을 지원 자격으
로 하여 모든 현역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 위탁교육과 같이 그 교육 자체가 군의 혜택인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이 연장
된다. 이와 구별하여 현재 자비로 등록금을 내고 수학 중이면서 복무 중인 자가 군가산복
무 지급 대상자로서 그 지원금을 받는 것은 추후 임관될 신분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지원금이므로 현 신분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복수혜라고 볼 수 없다.
2023. 4. 4.
위 원 장 김용원
위 원 석원정
위 원 한석훈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
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군인사법」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
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
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
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
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ㆍ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ㆍ방
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
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
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각급 학교”
라 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2.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란 「군인사법」 제7조제4항 및 제62조제1
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
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4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
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선
발한다.
1. 각급 학교(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대학원(수업
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장교로 복무하려는 사람
2. 고등학교, 각급 학교(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대
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부사관으로 복무하
려는 사람
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2조(선발계획) ①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
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발 인원 및 소요 예산
2. 선발 방법 및 선발 시기
3. 교육기관, 교육과정, 전공 분야 및 수학연한(修學年限)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선발 공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계획에 따라 전형 실시 30일 전까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장교로 복무하는 중이고, 202×. ×.경 전역 예정이다. 진정인은 사이버 대학교(4년제)를 다니면서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 자 중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위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였는데,
지원자격이 "국내 4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최종학기 재학생 제외)중 현 역이 아닌 사람"으로 되어 있어 지원하지 못하였다. 현역이라는 이유로 이 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전형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각군 에서 전형을 시행하게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공군은 필요한 우수인력을 "조종분야"로 지정하였고, 이를 선발하기 위한 전형을 "조종분야 가산복 무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전형"(이하"해당 전형"이라 함.)으로 일반 학사 사관후보생의 선발 전형과 구분하여 정하였다.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민간인 대학생 중 군 에서 필요한 우수자원을 가산복무 지원금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유입시킴으 로써, 군 운영에 핵심적인 인력의 지원율을 제고하고 장기복무자로 활용하 기 위함이다. 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아직 군에 유입되지 않은 일반인 을 대상으로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군 에 확보되어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대상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반드시 가산복무 지원금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현재 등록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거나(휴 학중인 현역), 군의 장학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을 시 중복수혜가 되는 경우(현역간부 위탁교육생-현역의 신분을 유지, 군의 장학금을 받으며 학위과정을 수학)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기관의 서면진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군인사법」 제62조에 따라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교 등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등록금 상당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한 후, 졸업 후 군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본 3년 + 등록금을 지원받은 기간"동안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공군조종분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조종장교로 복무하게 되 는 경우에는 최대 13년의 의무복무(고정익 13년, 회전익 10년)를 하게 된다. 나. 모집기준 2022년 공지한 「"22년도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계획」지원 자격에 "현역이 아닌 사람"이라는 제한이 있고, 이는 2023년 모집 공지에서도 동일하다. 한편, 타군(육·해·해병대)의 경우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계획」에 현역이라는 이유로 제한하 는 규정은 없고, 공군의 경우에도 조종 분야가 아닌 학사사관후보생의 지원 자격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다. 지원제한 및 취소사유
「"22년도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계획」중
지원 제한 및 선발 취소 사유는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 군인으로 임관되지 못할 사유를 주로 포함하고 있고, "타군 가산복무 지원 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을 지원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지원금의 중 복 수혜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이다. 5. 판단 가. 각하 사유에 해당 여부 진정인은 201×.부터 201×.까지 사이버대학을 다녔고, 의무복무기간의 종료로 202×. ×.경 전역 예정이다. 학사사관후보생을 지원할 수 있는 시기 는 201×.부터 201×.까지였으므로 201×.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임이 역수상 명백하 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7 제1항은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으로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진정의 경 우에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도 각하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다. 진정인은 현역으로 복무를 하던 중에는 군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되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어 려웠기 때문에 전역이 확정된 시점인 202×. ×.경에 이르러서야 진정을 제기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현역 신분에서 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큰 점, 진정인이 전역이 확정된 직후 진정을 제기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그 사정이 해소된 즉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군인사법」제62조는 제도의 목적을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
한 것이고, 선발 대상에 관하여 대학교 등 "각급 학교의 재학생"만을 규 정하고 있으며, 타군의 경우에는 현역이라는 이유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과거에는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재학생"인 대학생이 될 가능성이 없 었으나 현재에는 현역이라 하더라도 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야간 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제 은행 등 대학을 다닐 수 있다. 또한 군인 신 분은 공무원과 달리 정년까지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복무기간이 정 해져 있는데, 이처럼 전역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전역 이후 다시 재입대를 유도하는 것도 "우수한"군인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군에 유입되지 않은 일반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는 피진정기관의 주장은 오히려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사실 나항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만 20세~27세까지이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따라 최대 3세까지 연장이 가능 하다. 피진정기관은 이를 근거로 전역 이후에 지원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 나, 전역 이후에서야 지원하게 한다면 최소 1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원 시기(학년별)에 따라 복무기간이 정해지는데 응시연령 상한 연 장을 고려하더라도 나이 제한으로 인하여 복무기간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1). 피진정기관은 현역 신분의 중복수혜 가능성 및 현재 의무복무기간으로 1) 응시연령상한이 최대 3세가 연장된다면 임관일 기준 만 30세가 상한이 된다. 만일 군가산 복무지원금 제도로 4년간 지원금을 받고 7년의 의무복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만 26세에는 지원을 해야 하는데 현역 장기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7년)을 고려하면 만 20세 에 입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만 27세에 전역하게 된다. 전역 이후에만 지원할 수 있다면 만 28세에 지원하고 최대 2년의 지원금을 받아 만 30세에 재임관하여 의무복무를 5년밖에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전역 시기에 맞춰 만 24세에 지원하여 4년간 지원을 받고, 만 28세에 재임관하여 다시 7년간의 의무복무를 할 수 있다.
인한 미입대 가능성을 제기하나, 이는 "타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로 선발된 사람"을 지원 제한하는 것과 같이 "위탁교육생 등 군의 장학 금을 받으며 학위과정을 수학 중인자2)"를 지원 제한하는 방안, 현재의 의 무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임관일자(또는 교육기관 입소일자) 기준으로 의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임관(입소)가능한자"의 전역예정일자를 확인하는 등 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은 현역인 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 등 현역인 자의 지원을 허용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이 아닌 사람"만을 지원 자격으 로 하여 모든 현역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 위탁교육과 같이 그 교육 자체가 군의 혜택인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이 연장 된다. 이와 구별하여 현재 자비로 등록금을 내고 수학 중이면서 복무 중인 자가 군가산복 무 지급 대상자로서 그 지원금을 받는 것은 추후 임관될 신분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지원금이므로 현 신분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복수혜라고 볼 수 없다.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2진정0477900 공군의 조종장교 선발 시 현역 군인 배제
진 정 인 ○○○
피진정인 공군참모총장
주 문
공군참모총장에게,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계획」중 학사사관후보생의
지원 자격에서 "현역이 아닌 사람"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장교로 복무하는 중이고, 202×. ×.경 전역 예정이다. 진정인은
사이버 대학교(4년제)를 다니면서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
자 중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위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였는데,
지원자격이 "국내 4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최종학기 재학생 제외)중 현
역이 아닌 사람"으로 되어 있어 지원하지 못하였다. 현역이라는 이유로 이
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전형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각군
에서 전형을 시행하게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공군은 필요한 우수인력을
"조종분야"로 지정하였고, 이를 선발하기 위한 전형을 "조종분야 가산복
무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전형"(이하"해당 전형"이라 함.)으로 일반 학사
사관후보생의 선발 전형과 구분하여 정하였다.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민간인 대학생 중 군
에서 필요한 우수자원을 가산복무 지원금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유입시킴으
로써, 군 운영에 핵심적인 인력의 지원율을 제고하고 장기복무자로 활용하
기 위함이다. 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아직 군에 유입되지 않은 일반인
을 대상으로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군
에 확보되어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대상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반드시 가산복무 지원금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현재 등록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거나(휴
학중인 현역), 군의 장학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을
시 중복수혜가 되는 경우(현역간부 위탁교육생-현역의 신분을 유지, 군의
장학금을 받으며 학위과정을 수학)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기관의 서면진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군인사법」 제62조에 따라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교 등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등록금
상당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한 후, 졸업 후 군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본 3년 + 등록금을 지원받은 기간"동안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공군조종분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조종장교로 복무하게 되
는 경우에는 최대 13년의 의무복무(고정익 13년, 회전익 10년)를 하게 된다.
나. 모집기준
2022년 공지한 「"22년도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계획」지원 자격에 "현역이 아닌 사람"이라는 제한이 있고, 이는
2023년 모집 공지에서도 동일하다. 한편, 타군(육·해·해병대)의 경우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계획」에 현역이라는 이유로 제한하
는 규정은 없고, 공군의 경우에도 조종 분야가 아닌 학사사관후보생의 지원
자격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다. 지원제한 및 취소사유
「"22년도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계획」중
지원 제한 및 선발 취소 사유는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
군인으로 임관되지 못할 사유를 주로 포함하고 있고, "타군 가산복무 지원
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을 지원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지원금의 중
복 수혜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이다.
5. 판단
가. 각하 사유에 해당 여부
진정인은 201×.부터 201×.까지 사이버대학을 다녔고, 의무복무기간의
종료로 202×. ×.경 전역 예정이다. 학사사관후보생을 지원할 수 있는 시기
는 201×.부터 201×.까지였으므로 201×.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임이 역수상 명백하
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7 제1항은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으로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진정의 경
우에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도 각하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다. 진정인은 현역으로 복무를 하던
중에는 군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되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어
려웠기 때문에 전역이 확정된 시점인 202×. ×.경에 이르러서야 진정을 제기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현역 신분에서 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큰 점, 진정인이 전역이 확정된 직후
진정을 제기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그 사정이 해소된 즉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군인사법」제62조는 제도의 목적을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
한 것이고, 선발 대상에 관하여 대학교 등 "각급 학교의 재학생"만을 규
정하고 있으며, 타군의 경우에는 현역이라는 이유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과거에는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재학생"인 대학생이 될 가능성이 없
었으나 현재에는 현역이라 하더라도 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야간
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제 은행 등 대학을 다닐 수 있다. 또한 군인 신
분은 공무원과 달리 정년까지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복무기간이 정
해져 있는데, 이처럼 전역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전역 이후 다시 재입대를
유도하는 것도 "우수한"군인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군에 유입되지 않은 일반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는 피진정기관의
주장은 오히려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사실 나항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만 20세~27세까지이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따라 최대 3세까지 연장이 가능
하다. 피진정기관은 이를 근거로 전역 이후에 지원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
나, 전역 이후에서야 지원하게 한다면 최소 1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원 시기(학년별)에 따라 복무기간이 정해지는데 응시연령 상한 연
장을 고려하더라도 나이 제한으로 인하여 복무기간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1).
피진정기관은 현역 신분의 중복수혜 가능성 및 현재 의무복무기간으로
1) 응시연령상한이 최대 3세가 연장된다면 임관일 기준 만 30세가 상한이 된다. 만일 군가산
복무지원금 제도로 4년간 지원금을 받고 7년의 의무복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만 26세에는 지원을 해야 하는데 현역 장기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7년)을 고려하면 만 20세
에 입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만 27세에 전역하게 된다. 전역 이후에만 지원할 수 있다면 만
28세에 지원하고 최대 2년의 지원금을 받아 만 30세에 재임관하여 의무복무를 5년밖에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전역 시기에 맞춰 만 24세에 지원하여 4년간 지원을
받고, 만 28세에 재임관하여 다시 7년간의 의무복무를 할 수 있다.
인한 미입대 가능성을 제기하나, 이는 "타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로 선발된 사람"을 지원 제한하는 것과 같이 "위탁교육생 등 군의 장학
금을 받으며 학위과정을 수학 중인자2)"를 지원 제한하는 방안, 현재의 의
무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임관일자(또는 교육기관 입소일자) 기준으로 의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임관(입소)가능한자"의 전역예정일자를 확인하는 등
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은 현역인 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 등
현역인 자의 지원을 허용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이 아닌 사람"만을 지원 자격으
로 하여 모든 현역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 위탁교육과 같이 그 교육 자체가 군의 혜택인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이 연장
된다. 이와 구별하여 현재 자비로 등록금을 내고 수학 중이면서 복무 중인 자가 군가산복
무 지급 대상자로서 그 지원금을 받는 것은 추후 임관될 신분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지원금이므로 현 신분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복수혜라고 볼 수 없다.
2023. 4. 4.
위 원 장 김용원
위 원 석원정
위 원 한석훈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
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군인사법」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
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
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
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
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ㆍ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ㆍ방
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
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
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각급 학교”
라 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2.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란 「군인사법」 제7조제4항 및 제62조제1
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
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4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
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선
발한다.
1. 각급 학교(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대학원(수업
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장교로 복무하려는 사람
2. 고등학교, 각급 학교(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대
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부사관으로 복무하
려는 사람
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2조(선발계획) ①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
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발 인원 및 소요 예산
2. 선발 방법 및 선발 시기
3. 교육기관, 교육과정, 전공 분야 및 수학연한(修學年限)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선발 공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계획에 따라 전형 실시 30일 전까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장교로 복무하는 중이고, 202×. ×.경 전역 예정이다. 진정인은 사이버 대학교(4년제)를 다니면서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 자 중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위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였는데,
지원자격이 "국내 4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최종학기 재학생 제외)중 현 역이 아닌 사람"으로 되어 있어 지원하지 못하였다. 현역이라는 이유로 이 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전형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각군 에서 전형을 시행하게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공군은 필요한 우수인력을 "조종분야"로 지정하였고, 이를 선발하기 위한 전형을 "조종분야 가산복 무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전형"(이하"해당 전형"이라 함.)으로 일반 학사 사관후보생의 선발 전형과 구분하여 정하였다.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민간인 대학생 중 군 에서 필요한 우수자원을 가산복무 지원금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유입시킴으 로써, 군 운영에 핵심적인 인력의 지원율을 제고하고 장기복무자로 활용하 기 위함이다. 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아직 군에 유입되지 않은 일반인 을 대상으로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군 에 확보되어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대상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반드시 가산복무 지원금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현재 등록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거나(휴 학중인 현역), 군의 장학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을 시 중복수혜가 되는 경우(현역간부 위탁교육생-현역의 신분을 유지, 군의 장학금을 받으며 학위과정을 수학)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기관의 서면진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군인사법」 제62조에 따라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교 등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등록금 상당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한 후, 졸업 후 군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본 3년 + 등록금을 지원받은 기간"동안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공군조종분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조종장교로 복무하게 되 는 경우에는 최대 13년의 의무복무(고정익 13년, 회전익 10년)를 하게 된다. 나. 모집기준 2022년 공지한 「"22년도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계획」지원 자격에 "현역이 아닌 사람"이라는 제한이 있고, 이는 2023년 모집 공지에서도 동일하다. 한편, 타군(육·해·해병대)의 경우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계획」에 현역이라는 이유로 제한하 는 규정은 없고, 공군의 경우에도 조종 분야가 아닌 학사사관후보생의 지원 자격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다. 지원제한 및 취소사유
「"22년도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계획」중
지원 제한 및 선발 취소 사유는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 군인으로 임관되지 못할 사유를 주로 포함하고 있고, "타군 가산복무 지원 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을 지원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지원금의 중 복 수혜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이다. 5. 판단 가. 각하 사유에 해당 여부 진정인은 201×.부터 201×.까지 사이버대학을 다녔고, 의무복무기간의 종료로 202×. ×.경 전역 예정이다. 학사사관후보생을 지원할 수 있는 시기 는 201×.부터 201×.까지였으므로 201×.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임이 역수상 명백하 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7 제1항은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으로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진정의 경 우에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도 각하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다. 진정인은 현역으로 복무를 하던 중에는 군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되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어 려웠기 때문에 전역이 확정된 시점인 202×. ×.경에 이르러서야 진정을 제기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현역 신분에서 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큰 점, 진정인이 전역이 확정된 직후 진정을 제기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그 사정이 해소된 즉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군인사법」제62조는 제도의 목적을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
한 것이고, 선발 대상에 관하여 대학교 등 "각급 학교의 재학생"만을 규 정하고 있으며, 타군의 경우에는 현역이라는 이유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과거에는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재학생"인 대학생이 될 가능성이 없 었으나 현재에는 현역이라 하더라도 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야간 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제 은행 등 대학을 다닐 수 있다. 또한 군인 신 분은 공무원과 달리 정년까지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복무기간이 정 해져 있는데, 이처럼 전역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전역 이후 다시 재입대를 유도하는 것도 "우수한"군인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군에 유입되지 않은 일반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는 피진정기관의 주장은 오히려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사실 나항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만 20세~27세까지이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따라 최대 3세까지 연장이 가능 하다. 피진정기관은 이를 근거로 전역 이후에 지원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 나, 전역 이후에서야 지원하게 한다면 최소 1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원 시기(학년별)에 따라 복무기간이 정해지는데 응시연령 상한 연 장을 고려하더라도 나이 제한으로 인하여 복무기간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1). 피진정기관은 현역 신분의 중복수혜 가능성 및 현재 의무복무기간으로 1) 응시연령상한이 최대 3세가 연장된다면 임관일 기준 만 30세가 상한이 된다. 만일 군가산 복무지원금 제도로 4년간 지원금을 받고 7년의 의무복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만 26세에는 지원을 해야 하는데 현역 장기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7년)을 고려하면 만 20세 에 입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만 27세에 전역하게 된다. 전역 이후에만 지원할 수 있다면 만 28세에 지원하고 최대 2년의 지원금을 받아 만 30세에 재임관하여 의무복무를 5년밖에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전역 시기에 맞춰 만 24세에 지원하여 4년간 지원을 받고, 만 28세에 재임관하여 다시 7년간의 의무복무를 할 수 있다.
인한 미입대 가능성을 제기하나, 이는 "타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로 선발된 사람"을 지원 제한하는 것과 같이 "위탁교육생 등 군의 장학 금을 받으며 학위과정을 수학 중인자2)"를 지원 제한하는 방안, 현재의 의 무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임관일자(또는 교육기관 입소일자) 기준으로 의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임관(입소)가능한자"의 전역예정일자를 확인하는 등 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은 현역인 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 등 현역인 자의 지원을 허용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이 아닌 사람"만을 지원 자격으 로 하여 모든 현역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 위탁교육과 같이 그 교육 자체가 군의 혜택인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이 연장 된다. 이와 구별하여 현재 자비로 등록금을 내고 수학 중이면서 복무 중인 자가 군가산복 무 지급 대상자로서 그 지원금을 받는 것은 추후 임관될 신분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지원금이므로 현 신분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복수혜라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