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218900
퇴소조치 불이행 및 직원의 입소자 폭행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8월 21일
요지
가. 정신요양시설의 생활지도사 등이 입소자에 대하여 생활지도를 하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판단. 나.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소조치 하지 않고, 현재 입소인원으로 포함시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수령하는 행위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부당한 보조금 수령행위라고 판단
가. 피진정인에게,
1) 진정인을 피진정시설에서 퇴소 조치하고, 진정인 명의의 각종 수당이 입금되는 통장을 진정인에게 교부하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의 개인명의 통장관리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 후 적절히 조치할 것
2) 피진정시설 내에서 생활지도를 이유로 입소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3) 일반적인 생활지도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 ○○○, ○○○에게 폭력을 행사한 생활지도원 ○○○와 ○○○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나. ○○광역시장 및 ○○광역시 ○○청장에게,
관할지역 내 정신요양시설에서 부당한 신체의 자유 침해와 입소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요양시설 입소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시설에서 퇴소 조치되지 않아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장기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입소자에 대하여 정신요양시설에서 시설 운영비 등을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가. 피진정인에게,
1) 진정인을 피진정시설에서 퇴소 조치하고, 진정인 명의의 각종 수당이 입금되는 통장을 진정인에게 교부하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의 개인명의 통장관리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 후 적절히 조치할 것
2) 피진정시설 내에서 생활지도를 이유로 입소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3) 일반적인 생활지도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 ○○○, ○○○에게 폭력을 행사한 생활지도원 ○○○와 ○○○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나. ○○광역시장 및 ○○광역시 ○○청장에게,
관할지역 내 정신요양시설에서 부당한 신체의 자유 침해와 입소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요양시설 입소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시설에서 퇴소 조치되지 않아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장기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입소자에 대하여 정신요양시설에서 시설 운영비 등을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2. 진정요지 바항 및 사항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에게,
1) 진정인을 피진정시설에서 퇴소 조치하고, 진정인 명의의 각종 수당이 입금되는 통장을 진정인에게 교부하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의 개인명의 통장관리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 후 적절히 조치할 것 2) 피진정시설 내에서 생활지도를 이유로 입소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 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
시할 것 3) 일반적인 생활지도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 ○○○, ○○○에게 폭력 을 행사한 생활지도원 ○○○와 ○○○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 한다. 나. ○○광역시장 및 ○○광역시 ○○청장에게,
관할지역 내 정신요양시설에서 부당한 신체의 자유 침해와 입소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요양시설 입소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시설에서 퇴소 조치되지 않아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 리고 장기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입소자에 대하여 정신요양시설 에서 시설 운영비 등을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 내지 마항은 기각한다.
1) 진정인을 피진정시설에서 퇴소 조치하고, 진정인 명의의 각종 수당이 입금되는 통장을 진정인에게 교부하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의 개인명의 통장관리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 후 적절히 조치할 것 2) 피진정시설 내에서 생활지도를 이유로 입소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 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
시할 것 3) 일반적인 생활지도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 ○○○, ○○○에게 폭력 을 행사한 생활지도원 ○○○와 ○○○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 한다. 나. ○○광역시장 및 ○○광역시 ○○청장에게,
관할지역 내 정신요양시설에서 부당한 신체의 자유 침해와 입소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요양시설 입소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시설에서 퇴소 조치되지 않아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 리고 장기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입소자에 대하여 정신요양시설 에서 시설 운영비 등을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 내지 마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218900 직원의 입소자 폭행 및 퇴소조치 불이행
진 정 인 ○○○
피 해 자 1. ○○○
2. ○○○
3. ○○○
피진정인 ○○○○○ 요양원장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2. 진정요지 바항 및 사항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에게,
1) 진정인을 피진정시설에서 퇴소 조치하고, 진정인 명의의 각종 수당이
입금되는 통장을 진정인에게 교부하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의 개인명의 통장관리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 후
적절히 조치할 것
2) 피진정시설 내에서 생활지도를 이유로 입소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
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
시할 것
3) 일반적인 생활지도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 ○○○, ○○○에게 폭력
을 행사한 생활지도원 ○○○와 ○○○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
한다.
나. ○○광역시장 및 ○○광역시 ○○청장에게,
관할지역 내 정신요양시설에서 부당한 신체의 자유 침해와 입소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요양시설 입소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시설에서 퇴소
조치되지 않아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
리고 장기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입소자에 대하여 정신요양시설
에서 시설 운영비 등을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 내지 마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4. 7. 17. ○○○○원(이하 "피진정시설"이라 한다.)에 입소
하였는데, 입소 당시 진정인이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을 피진정시설에서 임의
로 처분하고 돌려주지 않았다.
나. 피진정시설에서는 규칙을 정해 입소자의 머리카락 길이를 제한하고,
규칙을 위반하면 직원들이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른다. 2012. 8. 진정인이 머
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고 하자 피진정시설의 직원인 간호사 ○○○이 피진
정시설의 입소자 170여명이 사용한 식판을 닦으라고 하였다.
다. 피진정시설은 평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만 텔레비전을 볼 수 있게
한다. 주말에는 모든 입소자를 거실로 불러 모아 오래전에 녹화해둔 드라마
만 보여준다.
라. 2012. 여름, 피진정시설에서 엄청난 양의 고구마 줄기를 가져와 입소
자에게 강제로 고구마 줄기의 껍질을 벗기도록 시켰다. 이를 진정인이 거부
하자 간호사 ○○○, 간호사 ○○○이 벌칙이라며 진정인에게 빨래를 시켰
다.
마. 피진정시설에서는 산책프로그램 시간에 맨손체조를 시키는데, 진정인
이 이를 따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달에 한번 외부 목욕탕으로 목욕을
가는 일정에서 진정인을 제외시켰다.
바. 피진정시설에서는 입소자에게 소방훈련이라고 하며 자주 거실로 집합
하는 교육을 시킨다. 교육 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생활지도사들이 입소자
들을 폭행한다. 2013. 2. 24. 교육 중에 피해자 2 ○○○가 늦게 모였다는 이
유로 생활지도교사 ○○○에게 양손으로 뺨을 맞았다. 당시 함께 있었던 입
소자들이 모두 목격했고, 김○○, 박○○이 증언해 줄 수 있다. 피해자 외에
다른 입소자들도 생활지도사들에게 맞은 사실이 있다.
사. 2004. 7. 17. 진정인이 진정인의 오빠 등과 함께 피진정시설의 입소절
차를 밟는 과정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생계비를 지원받고 진정인에게
당시 입소절차를 안내해 주던 성명불상의 직원이 "앞으로 생계비는 ○○○
○원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야 한다."며 생계비 등 각종 수당이 들어오는 통
장을 ○○○○원 명의 통장으로 변경하라고 하였고, ○○광역시 ○구 ○○
동이던 진정인 주소지를 ○○○○원으로 옮겨버렸다. 지난 2013. 2. 25. 진정
인의 언니와 오빠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피진
정시설에서는 주소지를 변경해 주지 않고, 생계비 등의 통장도 돌려주지 않
으며 진정인의 일에 간섭을 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피해자 2 ○○○
피해자 2는 2005. 8. 22. 피진정시설에 입소했다. 2013. 6. 점심시간이 되
어 밥을 많이 퍼서 입에 넣으니깐 생활지도원 ○○○가 오른쪽 손으로 뺨
을 세게 때려 밥알이 입 밖으로 나온 적이 있다. 당시 입소자 박○○가 본
인 앞에 앉아 있었고, 입소자 전○○도 맞는 것을 보았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밥 먹을 때마다 맞은 적이 있다.
2) 피해자 3 ○○○
피해자 3이 2013. 1. 아침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모으는 곳에 식판을 놓으
려고 하자 반찬이 조금 남았다는 이유로 생활지도원 ○○○가 주먹으로 본
인의 눈과 볼 등 얼굴을 때려서 퉁퉁 부었고 발로 가슴도 차였다. 피해자 3
은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고 당시 옆에 있던 간호사 박○○가 말려줘서
덜 맞았다. 이후에 간호사 박○○이 상처 난 곳에 약을 발라줬다. 맞을 때
입소자 박○○가 옆에 있었는데 나중에 본인에게 “잘 맞았다”고 놀렸고, 화
가 나서 피해자 3이 “너도 한번 맞아봐라”고 하니 입소자 박○○가 “너 맞
는 것 보니까무섭더라”고 말했다.
다. 피진정인
1) 진정요지 나와 관련하여, 본 ○○원에서는 입소자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지 않는다. 다만 머리에 버짐 등의 피부병이 생기는 경우 간호사가 입
소자에게 설명하고 머리를 자르도록 하고 있다. 진정인의 머리를 강제로 자
른 적은 없으며, 자르지 않았다고 벌을 세운적도 없다. 다만 진정인의 경우
다른 입소자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나 생활지도에 전혀 동조하지 않아 진
정인이 먹은 식기를 스스로 닦도록 한 적은 있다. 하지만 주방 바닥이 미끄
럽고 여러 집기들로 인해 다칠 위험이높아몇 번 시키지 않았다.
직원들이 입소자의 머리를 자르는 이유는 외부 미용실 등에서 입소자의
머리를 잘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정신질환으로 개인 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아 생활지도 교사들이 신경을 쓰지만 좀 지저분한 경우도 있고, 정
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꺼려하기 때문에 외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머리카락을 잘라
주고 있다. 입소자 중에는짧은 머리를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2) 진정요지 다와 관련하여, 텔레비전은 가능하면 자유롭게 보도록 하
고 있다. 하지만 늦은 밤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경우 잠을 자도록 유도
하고 있다.
3) 진정요지 라와 관련하여, 2012. 6. 고구마밭 관리를 재활 프로그램으
로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프로그램일지를 작성하였고 활동사진도 남겨두었다.
2012. 10. 고구마 줄기를 수확하고 다듬는 작업을 했다. 당시 활동들은 재활
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4) 진정요지 마와 관련하여, 2012년 목욕탕을 운영하는 외부인의 도움
으로 생활인들을 몇 모둠으로 나누어 외부 목욕을 다녀온 적이 있다. 작년
처럼 특별한 도움이 없으면 외부 목욕은 거의 불가능하다. 생활인들이 목욕
탕을 출입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요양원 내에서 모두 처리하
고 있다. 2012년 외부 목욕에서 배제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
며, 당시 진정인이 요양원 생활에 비협조적이어서 모둠을 나눌 때 순서가
뒤로밀린 것 같다. 하지만 진정인도좀 늦게 외부 목욕을 다녀왔다.
5) 진정요지 바와 관련하여, 소방훈련은 1년에 1~2차례 실시하고 있다.
지난번에는 인근 소방서직원들이 직접 본원을 방문하여 소방훈련을 한 사실
이 있다. 평소 직원들 교육 때 입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만약 요양원 내에서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면 관리자에
게 보고되고공론화가 되었을텐데 그런 사건은 없었다.
6) 진정요지 사와 관련하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하더라도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생계비는 운영비형태로 기관명의 통장으로 일괄
지급되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건강생활비, 추석특별위로금 등만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현재 진정인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어 1만
5천원 정도의 생계비만 요양원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정신의료기관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소 당시 입소자의 주
소지를 옮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할 구청 직원이
전화를 해서 주소지를 시설소재지로 옮기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2013. 6. 현
재 약 25명 정도의 입소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데 그들에 대하여
퇴소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본원이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
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도 관심을 갖지 않고, 각종 수
당 통장을 입원한 환자에게 직접 맡긴 적도 있었는데 얼마 후 몇 백 만원의
돈을 간식비로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요양원으로 돌아온 사례도 있
다. 본원은 환자들이 퇴원하면 돌아와서 지내야 하는 집이다. 정신의료기관
에 입원하는 경우 퇴소조치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참고인
별지 기재 1과 같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 2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의 진술내용, 요양원 내에서 작성 관리
하는 이송기록 및 간호기록, 진정인의 각종 수당 지급 통장내역과 간식대
장, 생계비 청구 내역, 간호부 근무일지 및 간호일지, 프로그램 일지, 청도
하나병원에 입원 중인 입소자들의 입원동의서 및 간호력 기록지, ○○광역
시 ○○청 복지서비스과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나~마 관련
1) 진정요지 나와 관련하여, 피진정시설에서는 입소자의 머리를 직원이
잘라주고 있으며,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하는 입소자들은 머리를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3. 6. 7. 현장조사 시 입소자 김○○는 본인 외에 머리
가긴 입소자 1명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김○○의 머리 길이
는 어깨를 덮는 정도였다. 그리고 간호사 박○○ 등은 진정인이 프로그램에
비협조적이어서 진정인에게 본인의 식기를 직접 닦으라고 지시한 적이 3번
정도 있다.
3) 진정요지 다와 관련하여, 피진정시설에서는 텔레비전 시청시간을특별
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너무 늦은 시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
4) 진정요지 라와 관련하여, 피진정시설에서는 2013. 6. 고구마텃밭 가꾸
기, 2013. 10. 고구마 줄기 수확 등을재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고, 이와 관
련한 사진기록 및 프로그램일지를작성한 사실이 있다.
5) 진정요지 마와 관련하여, 피진정시설에서는 2012년 목욕탕을 운영하
는 외부인의 도움으로 입소자들의 외부목욕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데, 모든
입소자들이 한 번에 목욕탕을 방문할 수 없어 모둠을 나누었고, 진정인은
후순위의 모둠에편성된 사실이 있다.
나. 진정요지 바 관련
1) 피진정시설에서는 텃밭 가꾸기, 미술치료, 소방훈련 등 입소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내용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개인위생 등을
포함한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2) 입소자 김○○, 박○○, 박○○, 전○○의 진술과 생활지도교사 김○
○의 진술에 의하면, 생활지도교사 ○○○는 피해자 2 ○○○가 밥을 씹지
않고 입 안에 가득 채우는 행위에 대하여 "양 손으로 입소자의 볼을 입소자
가 통증을 느낄 정도의 강도로 누르거나 때리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여러
차례 지도한 사실이 있다. 2013. 7.이후 피진정시설에서는 여전히 많은 양의
밥과 반찬을 한꺼번에 입안에 넣는 피해자 2 ○○○를 위하여 반찬을 잘게
썰어 제공하고 있다.
3) 피해자 2 ○○○, 입소자 박○○의 진술과 간호사 박○○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3 ○○○는 2013. 1. 14. 식사 후 식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활지도교사 ○○○와 말다툼을 하였고, 서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한 사
실이 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 3 ○○○의 건강 상태 등을 기록한 근무일
지에 의하면, 2013. 1. 14. 07:30 "○○○의 오른쪽 볼이 부어 있고얼굴 점상
출혈 있어 티트리워터 분사함"(간호사 박○○), 2013. 1. 16. 08:15 "우측 볼
붓기 있어 아이스팩 제공함. 목 주변 아프다하여 싸아크 도포함"(간호사 박
○○), 2013. 1. 19. 11:00 "얼굴 붓기 있어 아이스팩 함"(간호사 박○○)이라
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2013. 1. 14. 간호일지에는 "입소자 ○○○가 식당에
서 식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활지도원의 옷을잡고 "씨발놈아" 등의 욕설
을 하는 등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이를 제지하던 중얼굴에 상처가 생겨 치
료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2013. 1. 16. 간호사 박○○이 식사를 권유했으
나 ○○○가 "볼이 아파못 먹겠다."고 대답한 기록이 있다.
다. 진정요지 사 관련
1) 장애수당 등 각종 수당 입금 통장미교부
성명
출생
년도
입원일
입원일수
(2013.6.7.
해당 자료
입수일 기준)
병원명 현재 병원 입원사유
2013. 6. 기준 피진정시설의 입소자 중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모두 26명으로, 26명 명의의 장애수당 등의 입금통장은 모두 피진정
시설에서 일괄하여 관리 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 중
2013. 6. 기준 ○○○도 ○○군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5
명인데 그 중 권○○ 외 1명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고, 권○○은 침대
에 누워서만 생활하고 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임○○, 최○○, 최○○ 중
임○○은 본인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임○○
본인 명의의 통장이 피진정시설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통장의 입금내역 및 잔액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최○○또한 본인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본인의 통장이 피진정시설에
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시설에서 관리하
고 있는 임○○, 최○○, 최○○ 등의 통장내역을 확인한 결과, 임○○ 등이
의료기관에서 구매한 간식비 내역과 각각의 통장에서 인출된 간식비 금액은
일치하였으며, 그 밖의 다른 용도로출금된 사실은 없었고, 진정인의 통장에
서도 간식비 외에 부당하게 출금된 금액은 없었다. 그러나 간식비 등의 출
금과 관련하여 통장 명의자인 입소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출금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정신의료기관 입원 입소자에 대한 퇴소조치 불이행
가) 2013. 1 ~ 6. 기간 중 정심수양원에서 생활하다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입소자의 수를 확인해 보면 1월 25명, 2월 18명, 3월 25명, 4월 27명,
5월 24명, 6월 26명이다. 그리고 2013. 6. 기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는 아래와 같다.
성명
출생
년도
입원일
입원일수
(2013.6.7.
해당 자료
입수일 기준)
병원명 현재 병원 입원사유
1 권○○ 19○○ 2009.12.22 3년, 169일 ○○병원 정신과 집중케어 필요
2 김○○ 19○○ 2013.03.19 80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3 김○○ 19○○ 2013.02.23 104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4 김○○ 19○○ 2009.09.08. 3년, 274일 ○○○○병원 준종합병원 치료 필요
5 김○○ 19○○ 2010.11.29 2년, 191일 △△△△병원 준종합병원 치료 필요
6 김○○ 19○○ 2011.06.09 2년, 3일 ○○○○병원 준종합병원 치료 필요
7 문○○ 19○○ 2009.03.26 4년, 73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8 박○○ 19○○ 2011.03.15 2년, 84일 △△△△병원 준종합병원 치료 필요
9 배○○ 19○○ 2012.05.30 1년, 9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10 배○○ 19○○ 2013.03.26 73일 ○○○○병원 〃
11 서○○ 19○○ 2011.11.30 1년, 190일 ○○○○병원 〃
12 송○○ 19○○ 2010.06.04 3년, 4일 ○○○○병원 〃
13 윤○○ 19○○ 2012.06.16 1년, 10일 ○병원 〃
14 이○○ 19○○ 2008.07.09 4년, 335일 ○○○○병원 〃
15 이○○ 19○○ 2012.03.10 1년, 90일 △△△△병원 〃
16 이○○ 19○○ 2012.04.17 1년, 52일 ○○○병원 2012.4.26. 하나병원 전원
17 이○○ 19○○ 2012.09.27 254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18 이○○ 19○○ 2011.06.24 2년, 17일 △△△△병원 〃
19 이○○ 19○○ 2013.02.01 127일 △△병원 보호자 상의 후 입원조치
20 임○○ 19○○ 2013.02.25 103일 ○○○병원 조현병으로 요양원생활 어려움
21 임○○ 19○○ 2011.01.02 2년, 156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22 임○○ 19○○ 2007.06.11 5년, 363일 △△△△병원 〃
23 정○○ 19○○ 2011.01.03 2년, 155일 ○○○○병원 〃
24 조○○ 19○○ 2011.03.29 2년, 70일 ○병원 〃
25 최○○ 19○○ 2011.04.06 2년, 62일 ○○병원 보호자 상의 후 입원조치
26 최○○ 19○○ 2010.11.18 2년, 202일 ○○병원 보호자 상의 후 입원조치
위 표에서 보듯이, 피진정시설 입소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현황자료를 입
수한 2013. 6. 7. 기준으로 최소 73일에서 최장 5년 363일 동안 장기간에 걸
쳐 26명의 입소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며, 피진정시설은 위 입소자
들을 퇴소 조치하지 않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 2013. 2. 18. 피진정시설의 후
송조치로 입원하였던 △△△△병원에서 퇴원한 후별도의 입소절차 없이 피
진정시설로 돌아왔고, 약 일주일 후인 2013. 2. 25. 다시 ○○○병원에 입원
하였다.
피진정시설의 입소자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대부분은 피
진정시설이 위치한 ○○광역시 관할이 아닌 피진정시설의 촉탁의가 근무하
고 있는 ○○○○병원을 포함하여 ○○시 , ○○시 , ○○ 군 등 멀리 떨어
진 지역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 임○○, 최○○, 최○○의 진술에 따르면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간식비를 입금해 주는 것 외에 입원환자를 면회하거나 전
화통화를 하는 일은 없다.
나) 피진정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소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생
계비,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시설에 입소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권)자수를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다. 2013. 6. 현재 피진정시설 내 유료입소
자는 18명이며, 유료 입소자를 제외하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
자를 포함하여 보장시설 수급(권)자 전원을 현입소자 계산하여 2013. 1.부터
6.까지 운영비 교부신청을 하였고, 교부금액 중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 기준 교부금액 등은 아래와 같다.
전체
인원
유료
인원
교부요청
인원
정신의료기관
입원 인원
운영비
교부총액
정신의료기관
입원입소자 分
2013.1 177 18 159(100%) 25(15.7%) 21,374,000원 3,046,223원
2013.2 177 18 159 18(11.3%) 20,766,000원 2,200,551원
2013.3 175 18 156 25(16.0%) 20,972,000원 2,880,123원
2013.4 175 18 157 27(17.1%) 20,905,000원 3,239,651원
2013.5 175 18 157 24(15.2%) 21,104,000원 2,820,453원
2013.6 176 19 158 26(16.4%) 16,891,000원 2,450,413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 연료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부식비, 피복비, 약품비 등은 입소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
하는데, 운영비 외에도 인건비는 매월 8천 9백만원에서 1억원 내외로 지원
받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시설로 1인당 월
153,936원씩 지원받고 있는데 "보상시설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소시설에 생계비를 지급하되 입원최초 30일을 초과하
는 입원일수에 대해서는 생계급여액 중 주부식비 상당액, 생계비의 90%를
공제하고 약 10%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들에 대해서는 약 1만 5천원에서 2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피진정시설 입소자 중 정
신의료기관 입원자가 평균 24명이라고 했을 때, 한 달에 약 369,456원 정도
가 피진정시설로 지원되고 있다.
다) 진정인은 2013. 7. 현재 피진정시설 입소자로 퇴소조치 되지 않았
으며, 진정인의 통장은 피진정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다. 진정인은 간식비 등
의 지출을 위해 피진정시설에 전화를 걸어 간식비를 보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마 관련
1) 진정요지 가의 "2004. 7. 17. 진정인이 피진정시설 입소 당시 입고 있
었던 옷과 신발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한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
1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
2) 진정요지 나, 라, 마와 관련하여 입소자의 머리를 직원이 자르거나,
고구마 밭을 가꾸고 수확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 산책할 때 맨손체
조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각각의 지시를 따
르지 않아 벌을 받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객관
적인 증거가 없고, 진정요지 다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저녁 7시부터 9시
까지로 제한하고 주말에는 녹화된옛날 드라마만 보여준다는 진정인의 주장
은 사실이 아닌 바,「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
한다.
나. 진정요지 바 관련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식사시간마다 피해자 2 ○○○가 밥과 반찬을 한
꺼번에 입 안 가득 넣는다는 이유로 생활지도교사 ○○○가 피해자의 볼에
물리력을 가해 피해자가 통증을 느끼게 하거나,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욕을 하거나 멱살을 잡은 피해자 3 ○○○를 제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물리
력을 행사하여 3일 이상 얼굴이 붓고, 눈가에 멍이 드는 정도의 상처를 입
힌 것은 폭력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자 2 ○○○와 피해자 3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입소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생활지도교사의 말을 듣지 않거나 동작이느려즉시 이행하지못하는 경
우잔소리형태의 지도를 받거나 목덜미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체벌이 가
해지고 있고, 피진정시설이 정신요양시설인 것을 감안할 때 입소자들이 생
활지도교사의 지시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벌을 한다
는 것은 입소자들의 만성적인 병증을 고려한 지도방식이라 보기 어렵고, 더
욱이 신체에물리력을 가하는 지도방식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사 관련
1) 신체의 자유 제한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최적의 치료 등
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돕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증상과 사회복
귀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신의
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구분, 설치하여 운영 하도
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
설 등의 목적과 기능은 명백히 구분된다. 또한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
설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어 시설의 입원 및 입소절차를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 등의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목적은 "정신의료기관에
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담당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거주공간을 활용
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된 장애인 거주시설과는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
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발병한 신체적 질환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장애인을 입원시키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이나,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두 곳에 동시에 입원 및 입소조치
되는 것은 「정신보건법」의취지와 그 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정신의료기관
에 입원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서 이중적
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 당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진정인은 2013. 2. 18.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퇴원조치 되었으나 △△△△병원 입원 당시 피진정시설에서 퇴
소조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 퇴원 당일 "정신요양시설 입소신
청서", "보호의무자 동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요양시설 입소 관련
진단서" 없이 피진정시설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러하듯,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정신
요양시설에서 퇴소되지 않아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후 보호의무자 동의
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의 서류 구비 없이 정신요양시설에
곧바로 입소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2) 부당한 운영비 등 청구
정신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소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생
계급여, 시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을 보조받고 있다. 그리고 보장시설
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물론이고, 시설 운영비, 시설 인건비 등은 유료 입
소자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입소자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
어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 정신요양시설을 떠나 정신의료기관에 입
원하고 있는 입소자들도 퇴소 조치되지 않는 한 현재 입소자로 취급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금 지원신청의 기준 인원에 포함되고 있
다. 그러나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지 않고 장기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를 퇴소조치 하지 않고 보조금 등의 지급 기준인원으로 포함하
여 운영비 등을 청구하는 것은 각종 복지시설 지원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결과적으로 부당한 보조금 지원신청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제도적 맹점으로 인해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정신의료기관
에 입원한 입소자를 퇴소시키지 않거나 퇴소처리를 꺼리고 있는데, 이는 입
소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신요
양시설 입소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소 조치
되지 않아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장기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입소자에 대하여 정신요양시설에서 시설 운영비 등
을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바항 및 사항 부분은 같은 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내지 마항은 같은 법 제39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2013. 8. 21.
위 원 장 장 명숙
위 원 윤 남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1>
참 고 인 의견
1. 진정요지 가~마 관련
가. 김○○, 김○○, 박○○(입소자)
머리는 한 달에 한번 또는 두 달, 세 달에 한번 정도 국장님이 잘라준
다. 머리가 너무 길면 국장님이 머리를 자르라고 시킨다. 관리하기 좋으니
자르라고 한다. 하지만 머리를 기르고 싶으면 기를 수도 있다. 텔레비전은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자주 보지만밤 9시또는 9시 30분이 넘으면 보지 말
라고 한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보는데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다. 작년 여름
에 고구마줄기를 다듬은 적이 있다. 고구마줄기를 가져와 1층 사무실 앞이
나 마당에서 여러 입소자들과 함께 다듬었다. 산책할 때는 체조를 시키기도
하지만 따라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을 주지는 않는다.
나. 김○○(생활지도원)
남자 입소자들의 머리는 본인과 다른 남자 교사 1명이 잘라주고, 여자
입소자들은 대부분 사무국장님이 잘라준다. 특별히 미용기술을 배운 것은
아니지만군대에서 머리를 잘라 본 적이 있어편의상 본인이 머리를 잘라주
고 있다. 머리를 자르는 날은 특별히 정해 놓지 않았으며 상황에 따라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머리를 잘라준다. 하지만 두피 관리가 필요한
입소자의 경우 보름 또는 한 달에 한번 이상은 꼭 머리를 잘라주고 있다.
남자 입소자들은 대체로 아주짧은 머리를좋아한다.
2. 진정요지 바(○○○, ○○○ 폭행 피해) 관련
가. 김○○(입소자)
2013. 2. 피해자 2 ○○○가 생활지도원 ○○○에게 뺨을 맞는 모습을
본 적은 없다. 그러나 생활지도원 ○○○에게 맞는 모습은 몇 번 보았다.
2013. 5.에도 패해자 2 ○○○가 입 안 가득 밥을 넣고 국을 먹으려고 해서
○○○에게 주먹으로 양 쪽 볼을 맞는 것을 보았다. 다른 입소자도 생활지
도원들에게 몇 번 맞는 것을 목격했다. 선생님들이 무엇인가를 시켰는데 반
응이 없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활지도원들이 때린다. 두어 달 전에 3층
에서 교육을 받는 중에 입소자 권○○가 어리버리 움직인다는 이유로 생활
지도원 ○○○에게 목덜미를 맞는 것을 보았다.
나. 박○○(입소자)
최근 서너 번 피해자 2 ○○○가 밥을 입에 가득 넣어 먹을 때 생활지도
원 ○○○ 가 “볼이 나오도록 먹지 말고, 꼭꼭 씹어 먹어라”고 얘기했으나
피해자 2 ○○○가 말을 듣지 않아 주먹으로 ○○○의 볼을 때리는 것을 보
았다. 입소자들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생활지도원들이 머리를 쥐어박기도
한다. 본인도 밥을 빨리 먹는다는 이유로 생활지도사에게 머리를 맞은 적이
있다.
다. 박○○(입소자)
2013. 5. 말경 피해자 2 ○○○가 생활지도원 ○○○에게 맞는 것을 보
았다. ○○○가 밥을 꾸역꾸역 먹어 ○○○가 밥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먹어 ○○○가 피해자 2 ○○○를 때렸다. 그런데도 ○○○는 계속 밥
을 꾸역꾸역 먹었다. 최근까지도 ○○○가 맞는 모습을 보았는데 얼마 전부
터는 때리는 않는 것 같았다. 입소자 권○○는 행동이 느려 생활지도사들에
게 맞거나잔소리를 들을 때가 많다.
라. 전○○(입소자)
피해자 2 ○○○가 생활지도원인 ○○○와 또 한명의 생활지도사에게
맞는 것을 보았다. 정확하게 어떻게 맞았는지 생각나지 않지만 심하게 맞았
던 것 같다. 그날 ○○○와 같은 테이블 대각선 앞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
다.
마. ○○○(입소자)
오래전에 피해자 3 ○○○가 어떤 생활교사에게 맞는 모습을 목격했다.
최근에 맞는 것은못봤다.
바. 박○○(입소자)
식당에서 피해자 3 ○○○가 생활지도원 ○○○에게 맞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 3 ○○○가 생활지도원 ○○○에게 욕을 해서 맞았다.
사. 박○○(직원)
2013. 1. 14. 아침식사를 마친 입소자들이 식판을 따로 모으는데 피해자
3 ○○○씨가 식판을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에 ○○○ 교사가 “○○○씨,
식판 똑바로 놓고 가세요”라고 하였는데 ○○○가 “네가 뭔데… 씨발”이라
고 욕을 했다. 그 후에도 “새끼 니가 뭔데?”라고 얘기하며 ○○○ 교사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았다. 워낙 심하게 옷을 당기고 밀쳐냈기 때문에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다. 그 때 얼굴에 상처가 난 것 같다. ○○○ 교사가 발로 차
는 것은 보지 못했다. 둘의 모습이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만해도 안 되겠어
요?”라고 말했지만 둘 다 흥분해서 본인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혼
자서는 도저히 말릴 수 없을 것 같아 2층 의무실로 가서 박○○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박○○ 선생님이 먼저 내려가 보겠다고 하여 잠시 후 따
라 내려갔는데 박○○ 선생님이 ○○○를 데리고 올라오고 있었다. 당시 ○
○○ 얼굴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코피도 조금 났던 것 같다. 입소자들이 매
우 심하게 교사들에게 달려들기 때문에 힘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는데 그날
은 보고 있기가 무서울 정도였다. ○○○의 멍은 3~4일 정도 계속되었으며
그 후에도약하게멍 자국이 남아 있었다.
아. 박○○(직원)
2013. 1. 14. 아침 박○○ 선생님이 의무실로 와서 “○○○가 직원에게
욕을 하고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여 식당으로 내려갔다. ○○
○와 함께 의무실에 왔을 때도 ○○○는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 얼굴은 어
디 스친 것처럼 붉은 반점들이 있었고 약간 부어 있었다. 눈 주변에 멍이
들었는데 멍이 든 사실은 며칠 지나서 알게 되었다. ○○○를 치료할 때 박
○○선생님도 함께 있었고, 이 사실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였다. ○○
○와 다툰 교사의 이름은 모르나 전날 숙직을 한 남자 교사라고만 알고 있
다.
자. 김○○(직원)
식사시간에 ○○○ 교사가 양 주먹을 쥐고 피해자 2 ○○○의 볼을 톡톡
친 것을 본 적이 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당시 ○○○ 교사의 행동이 심
각했던 것은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지도 였다. 2013. 1. 14. 피해자 3 ○○○
와 ○○○ 교사 사이에 식사시간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
이후에도 둘 사이가 서먹서먹하고 ○○○의 표정이 좋지 않아 기분이 어떤
지 물었고, 마음 편하게 잘 지내라고 얘기했다. 이후 ○○○ 교사가 ○○○
를찾아가 2013. 1. 14. 일에 대해얘기를 나눴다는 소리를 들었다.
차. ○○○(직원)
피해자 2 ○○○씨가 음식물을 과도하게 입에 넣은 경향이 있어 몇 번
뱉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음식물을 삼키려고 해서 볼을 손으로 눌렀을 뿐이
다. ○○○의 식사 습관에 대해 촉탁의사와 상의한 적이 없고 일반적으로
여자 입소자들의 생활지도는 여자 교사들이담당하고 있어 본인이 ○○○가
밥을 삼키지 못하도록 지도한 것에 대해 별도의 기록은 남지지 않았다. 다
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여자 교사들에게 전달은 하였는데 어떻게 처리했는
지는 알지 못한다. 아직도 ○○○가 식사를 할 때마다 과하게 밥과 반찬을
먹는 경향이 있어 지금은음식물을 잘게썰어서 제공하고 있고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식사지도를 하고 있지 않다. 지금 생각해보니 ○○○에게 음식물
을뱉도록 했을 때 ○○○가 아팠을 것 같다.
카. ○○○(직원)
2013. 1. 14. 아침식사를 하던 중에 피해자 3 ○○○가 식사를 마친 후 식
판을 아무렇게나 던지고 가려고 하여 식판을 정리하고 가라고 하자 “니가
뭔데 나에게 시키냐?”고 욕을 했다. ○○○가 본인의 외모 등에 대해 비하
하는 말과 함께 욕을 하자 화가 나서 ○○○자에게 “왜 그렇게 얘기하냐?”
고 따지니 슬리퍼를 벗어 던지려고 했다. 그래서 슬리퍼를 빼앗으니 바닥에
앉아 울기 시작했고 갑자기 본인의 다리를 잡아 물려고 했다. 그래서 얼굴
을 손으로 밀쳤다. 그런데도 계속 본인의 멱살을 잡으며 달려들어 ○○○를
떼어내기 위해 ○○○의 손을 잡고 얼굴을 여러 차례 밀쳐냈다. 그 후에도
계속 몸싸움을 하였고 바닥에 몇 번 뒹굴었다. 당시 박○○ 간호사가 함께
있었는데 본인에게 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내용을 듣지는 못했다. 얼마
후 박○○ 간호사가 어떤 간호사와 함께 식당으로 내려와 ○○○와 본인을
말렸고 ○○○를 데리고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
에 자세한 상황은 기억나지는 않지만 ○○○와 떨어진 직 후 숙직실로 올
라온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를 밀쳐 내는 과정에서 입고 있던 옷이 찢어지고 팔에 상처
가 조금 생겼지만 특별히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그날 ○○○가 조금 예
민한 상태여서 우발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 보통 생활지도 차
원에서 입소자들에게 뭔가를 지시하면 그냥 모른 척하거나 천천히 지시에
따르는 편인데 ○○○와 같은 반응은 처음 보았다. 앞으로는 여자 입소자의
생활지도는 여자 교사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를
밀쳐내는 과정에 본인의 주먹에 ○○○의 얼굴이 부딪쳐 멍도 든 것 같으
나 발로 ○○○를 찬 사실은 없다. 사건이 있은 후부터 ○○○가 본인을 못
본척하고 말도 걸지 않아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를 찾아가 기분을
풀어주지 위해 “나도 모르게 심하게 제제한 것 같다.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다. 실제로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게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3. 진정요지 사 관련
가. 변○○(직원)
참고인 본인은 본원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한 입소자들의 각종 수당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 예전에는 본원에 있는 입
소자들의 통장도 사무실에서 관리를 했는데 개인이 통장을 직접 관리해야한
다고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몇 개월 전부터 각
방에 개별 함을 만들어 보관, 관리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입소자들의
통장은 입소자 본인들이 생활하는 방의 보관함에 들어 있다. 진정인이 3월
경에 본원으로 전화를 걸어 진정인 본인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를 왜 보내주
지 않느냐고 하여 생계비 지급 방식에 대해 설명을 했고 간식비를 보내달라
고 하여 간식비를 보내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통장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은 없다.
지금까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입소자의 통장을 본원에서 관리하는 것
에 문제제기를 한 사람도 없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매번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간식비를 정산해서 보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입소자
가족들도 수당 등의 통장을 입소자들이 보관하는 것보다 본원에서 보관해
주길 바란다.
나. 임○○(피진정시설 입소자로 2013. 6. 기준 하나병원 입원환자)
참고인 1년 전쯤 아파서 친언니에 의해 ○○○도 ○○군에 있는 ○○
병원에 입원하였다. 본인은 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을 ○○○○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 있
는지, 얼마씩 병원에 보내주는지는 모른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진정시설의 직원이 면회를 온 적은 없고, 전화가 와서 몇 번 받은 적은
있는데 어떤얘기를 나눴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최○○(피진정시설 입소자로 2013. 6. 기준 ○○병원 입원환자)
참고인은 2010. 피진정시설에 있다가 ○○병원에 입원하였다. 어떤 경
위로 입원을 하였는지, 본인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
다. 본인 명의 통장을 ○○○○원에서 관리하는지, 간식비를 병원으로 보내
주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 피진정시설의 직원이 면회를 오거
나 전화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라.최○○(피진정시설 입소자로 2013. 6. 기준 ○○병원 입원환자)
참고인은 2010. 9. ○○병원에 입원하였다. ○○광역시 ○구청장이 보호
의무자인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의 주소지는 피진정시설로 되어 있다. 본
인의 통장은 피진정시설에서 관리하고 있고 간식비가 없으면 피진정시설에
서 병원으로 돈을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진정시설 직원이 면회를
온 적은 없으며 간식비가 떨어지면 본인이 피진정시설로 전화를 해서 간식
비를 보내달라고 한다.
<별지 2>
관 련 규 정
1. 정신보건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 2004.1.29, 2011.8.4 제11005호(의료법)]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
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시행
일 2000·7·13]]
2. "정신보건시설"이라 함은 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
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
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2조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
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한다.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
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
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정신요양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
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
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0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
가 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12,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개정 2000.1.12, 2008.2.29 제8852
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정신질환자
의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지역주
민·사회단체·언론기관 등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당해 시설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0.1.12, 2008.2.29 제8852
호(정부조직법), 2008.3.21,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④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
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⑤삭제 [2008.3.21] [[시행일 2009.3.22]]
⑥ 정신요양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
업법중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요양시설에서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
을 실시할 때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
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3.21, 2011.8.4 제
11005호(의료법)][본조제목개정 2000.1.12]
2.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입소 대상)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법 제23조에 따라 입소를 신청한 정신질환자
2. 법 제24조에 따라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가 입소에 동의를 한
정신질환자
제6조 (입소 절차)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11.12.7 제88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
단서 1부(최근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제5조제2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그 보호의무자가 별지 제2
호서식에 따른 입소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요
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소동의서에는 입소가 필
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소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7 제88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
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론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
항에 따른 입소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
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소동의서를 입소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소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소한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이
내에 입소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소시켜야 한다.
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소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입
소 동의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고 그
결과를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수용인원을 넘는 경우
2. 제출 서류를 거짓으로작성한 경우
3. 제1호또는 제2호에 준하는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
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소기
간 만료일 30일 전까지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된
청구서를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정신요양시설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적
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⑧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입소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고, 입소 연
장 통지서는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⑨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
하는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퇴소 절차) ① 정신질환자가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소하려면 법 제23
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퇴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법 제24조제6항 단
서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1.12.7
제88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③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동의(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가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
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퇴소 사실을 해당 정신
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7 제88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시행일 2012.3.31]]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
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81조 (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시행일 2007.10.12]]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4조 (비용 보조)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
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필요한 비용의 보조 비율은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제2326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의 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
어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8.3 제24020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5. 사회복지사업법
제3장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1.8.4]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
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
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시행일
2012.8.5]]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
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시행
일 2012.8.5]]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
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시행일
2012.8.5]]
제4장 보칙 [개정 2011.8.4]
제42조 (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법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전문개정 2011.8.4]
제42조의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
직법)] [[시행일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6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
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
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본조신설 2007.12.14]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
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
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1.7.25]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4. 7. 17. ○○○○원(이하 "피진정시설"이라 한다.)에 입소 하였는데, 입소 당시 진정인이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을 피진정시설에서 임의 로 처분하고 돌려주지 않았다. 나. 피진정시설에서는 규칙을 정해 입소자의 머리카락 길이를 제한하고,
규칙을 위반하면 직원들이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른다. 2012. 8. 진정인이 머 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고 하자 피진정시설의 직원인 간호사 ○○○이 피진 정시설의 입소자 170여명이 사용한 식판을 닦으라고 하였다. 다. 피진정시설은 평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만 텔레비전을 볼 수 있게 한다. 주말에는 모든 입소자를 거실로 불러 모아 오래전에 녹화해둔 드라마 만 보여준다. 라. 2012. 여름, 피진정시설에서 엄청난 양의 고구마 줄기를 가져와 입소 자에게 강제로 고구마 줄기의 껍질을 벗기도록 시켰다. 이를 진정인이 거부 하자 간호사 ○○○, 간호사 ○○○이 벌칙이라며 진정인에게 빨래를 시켰 다. 마. 피진정시설에서는 산책프로그램 시간에 맨손체조를 시키는데, 진정인 이 이를 따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달에 한번 외부 목욕탕으로 목욕을 가는 일정에서 진정인을 제외시켰다. 바. 피진정시설에서는 입소자에게 소방훈련이라고 하며 자주 거실로 집합 하는 교육을 시킨다. 교육 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생활지도사들이 입소자 들을 폭행한다. 2013. 2. 24. 교육 중에 피해자 2 ○○○가 늦게 모였다는 이 유로 생활지도교사 ○○○에게 양손으로 뺨을 맞았다. 당시 함께 있었던 입 소자들이 모두 목격했고, 김○○, 박○○이 증언해 줄 수 있다. 피해자 외에 다른 입소자들도 생활지도사들에게 맞은 사실이 있다. 사. 2004. 7. 17. 진정인이 진정인의 오빠 등과 함께 피진정시설의 입소절
차를 밟는 과정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생계비를 지원받고 진정인에게 당시 입소절차를 안내해 주던 성명불상의 직원이 "앞으로 생계비는 ○○○
○원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야 한다."며 생계비 등 각종 수당이 들어오는 통 장을 ○○○○원 명의 통장으로 변경하라고 하였고, ○○광역시 ○구 ○○
동이던 진정인 주소지를 ○○○○원으로 옮겨버렸다. 지난 2013. 2. 25. 진정 인의 언니와 오빠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피진 정시설에서는 주소지를 변경해 주지 않고, 생계비 등의 통장도 돌려주지 않 으며 진정인의 일에 간섭을 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피해자 2 ○○○
피해자 2는 2005. 8. 22. 피진정시설에 입소했다. 2013. 6. 점심시간이 되 어 밥을 많이 퍼서 입에 넣으니깐 생활지도원 ○○○가 오른쪽 손으로 뺨 을 세게 때려 밥알이 입 밖으로 나온 적이 있다. 당시 입소자 박○○가 본 인 앞에 앉아 있었고, 입소자 전○○도 맞는 것을 보았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밥 먹을 때마다 맞은 적이 있다. 2) 피해자 3 ○○○
피해자 3이 2013. 1. 아침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모으는 곳에 식판을 놓으 려고 하자 반찬이 조금 남았다는 이유로 생활지도원 ○○○가 주먹으로 본 인의 눈과 볼 등 얼굴을 때려서 퉁퉁 부었고 발로 가슴도 차였다. 피해자 3
은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고 당시 옆에 있던 간호사 박○○가 말려줘서 덜 맞았다. 이후에 간호사 박○○이 상처 난 곳에 약을 발라줬다. 맞을 때 입소자 박○○가 옆에 있었는데 나중에 본인에게 “잘 맞았다”고 놀렸고, 화 가 나서 피해자 3이 “너도 한번 맞아봐라”고 하니 입소자 박○○가 “너 맞 는 것 보니까무섭더라”고 말했다. 다. 피진정인 1) 진정요지 나와 관련하여, 본 ○○원에서는 입소자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지 않는다. 다만 머리에 버짐 등의 피부병이 생기는 경우 간호사가 입 소자에게 설명하고 머리를 자르도록 하고 있다. 진정인의 머리를 강제로 자 른 적은 없으며, 자르지 않았다고 벌을 세운적도 없다. 다만 진정인의 경우 다른 입소자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나 생활지도에 전혀 동조하지 않아 진 정인이 먹은 식기를 스스로 닦도록 한 적은 있다. 하지만 주방 바닥이 미끄 럽고 여러 집기들로 인해 다칠 위험이높아몇 번 시키지 않았다. 직원들이 입소자의 머리를 자르는 이유는 외부 미용실 등에서 입소자의 머리를 잘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정신질환으로 개인 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아 생활지도 교사들이 신경을 쓰지만 좀 지저분한 경우도 있고, 정 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꺼려하기 때문에 외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머리카락을 잘라 주고 있다. 입소자 중에는짧은 머리를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2) 진정요지 다와 관련하여, 텔레비전은 가능하면 자유롭게 보도록 하 고 있다. 하지만 늦은 밤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경우 잠을 자도록 유도 하고 있다.
3) 진정요지 라와 관련하여, 2012. 6. 고구마밭 관리를 재활 프로그램으 로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프로그램일지를 작성하였고 활동사진도 남겨두었다. 2012. 10. 고구마 줄기를 수확하고 다듬는 작업을 했다. 당시 활동들은 재활 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4) 진정요지 마와 관련하여, 2012년 목욕탕을 운영하는 외부인의 도움 으로 생활인들을 몇 모둠으로 나누어 외부 목욕을 다녀온 적이 있다. 작년 처럼 특별한 도움이 없으면 외부 목욕은 거의 불가능하다. 생활인들이 목욕 탕을 출입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요양원 내에서 모두 처리하 고 있다. 2012년 외부 목욕에서 배제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 며, 당시 진정인이 요양원 생활에 비협조적이어서 모둠을 나눌 때 순서가 뒤로밀린 것 같다. 하지만 진정인도좀 늦게 외부 목욕을 다녀왔다. 5) 진정요지 바와 관련하여, 소방훈련은 1년에 1~2차례 실시하고 있다. 지난번에는 인근 소방서직원들이 직접 본원을 방문하여 소방훈련을 한 사실 이 있다. 평소 직원들 교육 때 입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만약 요양원 내에서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면 관리자에 게 보고되고공론화가 되었을텐데 그런 사건은 없었다. 6) 진정요지 사와 관련하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하더라도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생계비는 운영비형태로 기관명의 통장으로 일괄 지급되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건강생활비, 추석특별위로금 등만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현재 진정인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어 1만 5천원 정도의 생계비만 요양원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정신의료기관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소 당시 입소자의 주
소지를 옮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할 구청 직원이 전화를 해서 주소지를 시설소재지로 옮기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2013. 6. 현 재 약 25명 정도의 입소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데 그들에 대하여 퇴소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본원이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 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도 관심을 갖지 않고, 각종 수 당 통장을 입원한 환자에게 직접 맡긴 적도 있었는데 얼마 후 몇 백 만원의 돈을 간식비로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요양원으로 돌아온 사례도 있 다. 본원은 환자들이 퇴원하면 돌아와서 지내야 하는 집이다. 정신의료기관 에 입원하는 경우 퇴소조치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참고인 별지 기재 1과 같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 2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의 진술내용, 요양원 내에서 작성 관리 하는 이송기록 및 간호기록, 진정인의 각종 수당 지급 통장내역과 간식대 장, 생계비 청구 내역, 간호부 근무일지 및 간호일지, 프로그램 일지, 청도 하나병원에 입원 중인 입소자들의 입원동의서 및 간호력 기록지, ○○광역 시 ○○청 복지서비스과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나~마 관련
1) 진정요지 나와 관련하여, 피진정시설에서는 입소자의 머리를 직원이 잘라주고 있으며,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하는 입소자들은 머리를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3. 6. 7. 현장조사 시 입소자 김○○는 본인 외에 머리 가긴 입소자 1명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김○○의 머리 길이 는 어깨를 덮는 정도였다. 그리고 간호사 박○○ 등은 진정인이 프로그램에 비협조적이어서 진정인에게 본인의 식기를 직접 닦으라고 지시한 적이 3번 정도 있다. 3) 진정요지 다와 관련하여, 피진정시설에서는 텔레비전 시청시간을특별 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너무 늦은 시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 4) 진정요지 라와 관련하여, 피진정시설에서는 2013. 6. 고구마텃밭 가꾸 기, 2013. 10. 고구마 줄기 수확 등을재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고, 이와 관 련한 사진기록 및 프로그램일지를작성한 사실이 있다. 5) 진정요지 마와 관련하여, 피진정시설에서는 2012년 목욕탕을 운영하 는 외부인의 도움으로 입소자들의 외부목욕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데, 모든 입소자들이 한 번에 목욕탕을 방문할 수 없어 모둠을 나누었고, 진정인은 후순위의 모둠에편성된 사실이 있다. 나. 진정요지 바 관련 1) 피진정시설에서는 텃밭 가꾸기, 미술치료, 소방훈련 등 입소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내용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개인위생 등을 포함한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2) 입소자 김○○, 박○○, 박○○, 전○○의 진술과 생활지도교사 김○
○의 진술에 의하면, 생활지도교사 ○○○는 피해자 2 ○○○가 밥을 씹지 않고 입 안에 가득 채우는 행위에 대하여 "양 손으로 입소자의 볼을 입소자 가 통증을 느낄 정도의 강도로 누르거나 때리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여러 차례 지도한 사실이 있다. 2013. 7.이후 피진정시설에서는 여전히 많은 양의 밥과 반찬을 한꺼번에 입안에 넣는 피해자 2 ○○○를 위하여 반찬을 잘게 썰어 제공하고 있다. 3) 피해자 2 ○○○, 입소자 박○○의 진술과 간호사 박○○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3 ○○○는 2013. 1. 14. 식사 후 식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활지도교사 ○○○와 말다툼을 하였고, 서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한 사 실이 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 3 ○○○의 건강 상태 등을 기록한 근무일 지에 의하면, 2013. 1. 14. 07:30 "○○○의 오른쪽 볼이 부어 있고얼굴 점상 출혈 있어 티트리워터 분사함"(간호사 박○○), 2013. 1. 16. 08:15 "우측 볼 붓기 있어 아이스팩 제공함. 목 주변 아프다하여 싸아크 도포함"(간호사 박
○○), 2013. 1. 19. 11:00 "얼굴 붓기 있어 아이스팩 함"(간호사 박○○)이라 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2013. 1. 14. 간호일지에는 "입소자 ○○○가 식당에 서 식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활지도원의 옷을잡고 "씨발놈아" 등의 욕설 을 하는 등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이를 제지하던 중얼굴에 상처가 생겨 치 료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2013. 1. 16. 간호사 박○○이 식사를 권유했으 나 ○○○가 "볼이 아파못 먹겠다."고 대답한 기록이 있다. 다. 진정요지 사 관련 1) 장애수당 등 각종 수당 입금 통장미교부
성명 출생 년도 입원일 입원일수 (2013.6.7. 해당 자료 입수일 기준) 병원명 현재 병원 입원사유 2013. 6. 기준 피진정시설의 입소자 중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모두 26명으로, 26명 명의의 장애수당 등의 입금통장은 모두 피진정 시설에서 일괄하여 관리 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 중 2013. 6. 기준 ○○○도 ○○군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5 명인데 그 중 권○○ 외 1명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고, 권○○은 침대 에 누워서만 생활하고 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임○○, 최○○, 최○○ 중 임○○은 본인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임○○
본인 명의의 통장이 피진정시설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통장의 입금내역 및 잔액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최○○또한 본인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본인의 통장이 피진정시설에 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시설에서 관리하 고 있는 임○○, 최○○, 최○○ 등의 통장내역을 확인한 결과, 임○○ 등이 의료기관에서 구매한 간식비 내역과 각각의 통장에서 인출된 간식비 금액은 일치하였으며, 그 밖의 다른 용도로출금된 사실은 없었고, 진정인의 통장에 서도 간식비 외에 부당하게 출금된 금액은 없었다. 그러나 간식비 등의 출 금과 관련하여 통장 명의자인 입소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출금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정신의료기관 입원 입소자에 대한 퇴소조치 불이행 가) 2013. 1 ~ 6. 기간 중 정심수양원에서 생활하다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입소자의 수를 확인해 보면 1월 25명, 2월 18명, 3월 25명, 4월 27명,
5월 24명, 6월 26명이다. 그리고 2013. 6. 기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는 아래와 같다.
성명 출생 년도 입원일 입원일수 (2013.6.7. 해당 자료 입수일 기준) 병원명 현재 병원 입원사유 1 권○○ 19○○ 2009.12.22 3년, 169일 ○○병원 정신과 집중케어 필요 2 김○○ 19○○ 2013.03.19 80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3 김○○ 19○○ 2013.02.23 104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4 김○○ 19○○ 2009.09.08. 3년, 274일 ○○○○병원 준종합병원 치료 필요 5 김○○ 19○○ 2010.11.29 2년, 191일 △△△△병원 준종합병원 치료 필요 6 김○○ 19○○ 2011.06.09 2년, 3일 ○○○○병원 준종합병원 치료 필요 7 문○○ 19○○ 2009.03.26 4년, 73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8 박○○ 19○○ 2011.03.15 2년, 84일 △△△△병원 준종합병원 치료 필요 9 배○○ 19○○ 2012.05.30 1년, 9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10 배○○ 19○○ 2013.03.26 73일 ○○○○병원 〃
11 서○○ 19○○ 2011.11.30 1년, 190일 ○○○○병원 〃
12 송○○ 19○○ 2010.06.04 3년, 4일 ○○○○병원 〃
13 윤○○ 19○○ 2012.06.16 1년, 10일 ○병원 〃
14 이○○ 19○○ 2008.07.09 4년, 335일 ○○○○병원 〃
15 이○○ 19○○ 2012.03.10 1년, 90일 △△△△병원 〃
16 이○○ 19○○ 2012.04.17 1년, 52일 ○○○병원 2012.4.26. 하나병원 전원 17 이○○ 19○○ 2012.09.27 254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18 이○○ 19○○ 2011.06.24 2년, 17일 △△△△병원 〃
19 이○○ 19○○ 2013.02.01 127일 △△병원 보호자 상의 후 입원조치 20 임○○ 19○○ 2013.02.25 103일 ○○○병원 조현병으로 요양원생활 어려움 21 임○○ 19○○ 2011.01.02 2년, 156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22 임○○ 19○○ 2007.06.11 5년, 363일 △△△△병원 〃
23 정○○ 19○○ 2011.01.03 2년, 155일 ○○○○병원 〃
24 조○○ 19○○ 2011.03.29 2년, 70일 ○병원 〃
25 최○○ 19○○ 2011.04.06 2년, 62일 ○○병원 보호자 상의 후 입원조치 26 최○○ 19○○ 2010.11.18 2년, 202일 ○○병원 보호자 상의 후 입원조치
위 표에서 보듯이, 피진정시설 입소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현황자료를 입 수한 2013. 6. 7. 기준으로 최소 73일에서 최장 5년 363일 동안 장기간에 걸 쳐 26명의 입소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며, 피진정시설은 위 입소자 들을 퇴소 조치하지 않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 2013. 2. 18. 피진정시설의 후 송조치로 입원하였던 △△△△병원에서 퇴원한 후별도의 입소절차 없이 피 진정시설로 돌아왔고, 약 일주일 후인 2013. 2. 25. 다시 ○○○병원에 입원 하였다. 피진정시설의 입소자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대부분은 피 진정시설이 위치한 ○○광역시 관할이 아닌 피진정시설의 촉탁의가 근무하 고 있는 ○○○○병원을 포함하여 ○○시 , ○○시 , ○○ 군 등 멀리 떨어 진 지역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 임○○, 최○○, 최○○의 진술에 따르면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간식비를 입금해 주는 것 외에 입원환자를 면회하거나 전 화통화를 하는 일은 없다. 나) 피진정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소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생 계비,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시설에 입소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권)자수를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다. 2013. 6. 현재 피진정시설 내 유료입소 자는 18명이며, 유료 입소자를 제외하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 자를 포함하여 보장시설 수급(권)자 전원을 현입소자 계산하여 2013. 1.부터 6.까지 운영비 교부신청을 하였고, 교부금액 중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 기준 교부금액 등은 아래와 같다.
전체 인원 유료 인원 교부요청 인원 정신의료기관 입원 인원 운영비 교부총액 정신의료기관 입원입소자 分
2013.1 177 18 159(100%) 25(15.7%) 21,374,000원 3,046,223원 2013.2 177 18 159 18(11.3%) 20,766,000원 2,200,551원 2013.3 175 18 156 25(16.0%) 20,972,000원 2,880,123원 2013.4 175 18 157 27(17.1%) 20,905,000원 3,239,651원 2013.5 175 18 157 24(15.2%) 21,104,000원 2,820,453원 2013.6 176 19 158 26(16.4%) 16,891,000원 2,450,413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 연료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부식비, 피복비, 약품비 등은 입소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 하는데, 운영비 외에도 인건비는 매월 8천 9백만원에서 1억원 내외로 지원 받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시설로 1인당 월 153,936원씩 지원받고 있는데 "보상시설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소시설에 생계비를 지급하되 입원최초 30일을 초과하 는 입원일수에 대해서는 생계급여액 중 주부식비 상당액, 생계비의 90%를 공제하고 약 10%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들에 대해서는 약 1만 5천원에서 2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피진정시설 입소자 중 정 신의료기관 입원자가 평균 24명이라고 했을 때, 한 달에 약 369,456원 정도 가 피진정시설로 지원되고 있다. 다) 진정인은 2013. 7. 현재 피진정시설 입소자로 퇴소조치 되지 않았 으며, 진정인의 통장은 피진정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다. 진정인은 간식비 등 의 지출을 위해 피진정시설에 전화를 걸어 간식비를 보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마 관련
1) 진정요지 가의 "2004. 7. 17. 진정인이 피진정시설 입소 당시 입고 있 었던 옷과 신발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한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 1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 2) 진정요지 나, 라, 마와 관련하여 입소자의 머리를 직원이 자르거나,
고구마 밭을 가꾸고 수확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 산책할 때 맨손체 조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각각의 지시를 따 르지 않아 벌을 받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객관 적인 증거가 없고, 진정요지 다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저녁 7시부터 9시 까지로 제한하고 주말에는 녹화된옛날 드라마만 보여준다는 진정인의 주장 은 사실이 아닌 바,「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 한다. 나. 진정요지 바 관련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식사시간마다 피해자 2 ○○○가 밥과 반찬을 한 꺼번에 입 안 가득 넣는다는 이유로 생활지도교사 ○○○가 피해자의 볼에 물리력을 가해 피해자가 통증을 느끼게 하거나,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욕을 하거나 멱살을 잡은 피해자 3 ○○○를 제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물리 력을 행사하여 3일 이상 얼굴이 붓고, 눈가에 멍이 드는 정도의 상처를 입 힌 것은 폭력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자 2 ○○○와 피해자 3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입소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생활지도교사의 말을 듣지 않거나 동작이느려즉시 이행하지못하는 경 우잔소리형태의 지도를 받거나 목덜미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체벌이 가 해지고 있고, 피진정시설이 정신요양시설인 것을 감안할 때 입소자들이 생 활지도교사의 지시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벌을 한다
는 것은 입소자들의 만성적인 병증을 고려한 지도방식이라 보기 어렵고, 더 욱이 신체에물리력을 가하는 지도방식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사 관련 1) 신체의 자유 제한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최적의 치료 등 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돕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증상과 사회복 귀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신의 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구분, 설치하여 운영 하도 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 설 등의 목적과 기능은 명백히 구분된다. 또한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 설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어 시설의 입원 및 입소절차를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 등의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목적은 "정신의료기관에 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담당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거주공간을 활용 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된 장애인 거주시설과는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 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발병한 신체적 질환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장애인을 입원시키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이나,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두 곳에 동시에 입원 및 입소조치 되는 것은 「정신보건법」의취지와 그 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정신의료기관 에 입원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서 이중적
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 당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진정인은 2013. 2. 18.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퇴원조치 되었으나 △△△△병원 입원 당시 피진정시설에서 퇴 소조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 퇴원 당일 "정신요양시설 입소신 청서", "보호의무자 동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요양시설 입소 관련 진단서" 없이 피진정시설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러하듯,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정신 요양시설에서 퇴소되지 않아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후 보호의무자 동의 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의 서류 구비 없이 정신요양시설에 곧바로 입소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2) 부당한 운영비 등 청구 정신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소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생 계급여, 시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을 보조받고 있다. 그리고 보장시설 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물론이고, 시설 운영비, 시설 인건비 등은 유료 입 소자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입소자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 어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 정신요양시설을 떠나 정신의료기관에 입 원하고 있는 입소자들도 퇴소 조치되지 않는 한 현재 입소자로 취급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금 지원신청의 기준 인원에 포함되고 있 다. 그러나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지 않고 장기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를 퇴소조치 하지 않고 보조금 등의 지급 기준인원으로 포함하 여 운영비 등을 청구하는 것은 각종 복지시설 지원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결과적으로 부당한 보조금 지원신청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제도적 맹점으로 인해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정신의료기관
에 입원한 입소자를 퇴소시키지 않거나 퇴소처리를 꺼리고 있는데, 이는 입 소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신요 양시설 입소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소 조치 되지 않아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장기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입소자에 대하여 정신요양시설에서 시설 운영비 등 을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바항 및 사항 부분은 같은 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내지 마항은 같은 법 제39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218900 직원의 입소자 폭행 및 퇴소조치 불이행
진 정 인 ○○○
피 해 자 1. ○○○
2. ○○○
3. ○○○
피진정인 ○○○○○ 요양원장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2. 진정요지 바항 및 사항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에게,
1) 진정인을 피진정시설에서 퇴소 조치하고, 진정인 명의의 각종 수당이
입금되는 통장을 진정인에게 교부하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의 개인명의 통장관리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 후
적절히 조치할 것
2) 피진정시설 내에서 생활지도를 이유로 입소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
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
시할 것
3) 일반적인 생활지도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 ○○○, ○○○에게 폭력
을 행사한 생활지도원 ○○○와 ○○○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
한다.
나. ○○광역시장 및 ○○광역시 ○○청장에게,
관할지역 내 정신요양시설에서 부당한 신체의 자유 침해와 입소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요양시설 입소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시설에서 퇴소
조치되지 않아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
리고 장기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입소자에 대하여 정신요양시설
에서 시설 운영비 등을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 내지 마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4. 7. 17. ○○○○원(이하 "피진정시설"이라 한다.)에 입소
하였는데, 입소 당시 진정인이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을 피진정시설에서 임의
로 처분하고 돌려주지 않았다.
나. 피진정시설에서는 규칙을 정해 입소자의 머리카락 길이를 제한하고,
규칙을 위반하면 직원들이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른다. 2012. 8. 진정인이 머
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고 하자 피진정시설의 직원인 간호사 ○○○이 피진
정시설의 입소자 170여명이 사용한 식판을 닦으라고 하였다.
다. 피진정시설은 평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만 텔레비전을 볼 수 있게
한다. 주말에는 모든 입소자를 거실로 불러 모아 오래전에 녹화해둔 드라마
만 보여준다.
라. 2012. 여름, 피진정시설에서 엄청난 양의 고구마 줄기를 가져와 입소
자에게 강제로 고구마 줄기의 껍질을 벗기도록 시켰다. 이를 진정인이 거부
하자 간호사 ○○○, 간호사 ○○○이 벌칙이라며 진정인에게 빨래를 시켰
다.
마. 피진정시설에서는 산책프로그램 시간에 맨손체조를 시키는데, 진정인
이 이를 따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달에 한번 외부 목욕탕으로 목욕을
가는 일정에서 진정인을 제외시켰다.
바. 피진정시설에서는 입소자에게 소방훈련이라고 하며 자주 거실로 집합
하는 교육을 시킨다. 교육 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생활지도사들이 입소자
들을 폭행한다. 2013. 2. 24. 교육 중에 피해자 2 ○○○가 늦게 모였다는 이
유로 생활지도교사 ○○○에게 양손으로 뺨을 맞았다. 당시 함께 있었던 입
소자들이 모두 목격했고, 김○○, 박○○이 증언해 줄 수 있다. 피해자 외에
다른 입소자들도 생활지도사들에게 맞은 사실이 있다.
사. 2004. 7. 17. 진정인이 진정인의 오빠 등과 함께 피진정시설의 입소절
차를 밟는 과정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생계비를 지원받고 진정인에게
당시 입소절차를 안내해 주던 성명불상의 직원이 "앞으로 생계비는 ○○○
○원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야 한다."며 생계비 등 각종 수당이 들어오는 통
장을 ○○○○원 명의 통장으로 변경하라고 하였고, ○○광역시 ○구 ○○
동이던 진정인 주소지를 ○○○○원으로 옮겨버렸다. 지난 2013. 2. 25. 진정
인의 언니와 오빠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피진
정시설에서는 주소지를 변경해 주지 않고, 생계비 등의 통장도 돌려주지 않
으며 진정인의 일에 간섭을 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피해자 2 ○○○
피해자 2는 2005. 8. 22. 피진정시설에 입소했다. 2013. 6. 점심시간이 되
어 밥을 많이 퍼서 입에 넣으니깐 생활지도원 ○○○가 오른쪽 손으로 뺨
을 세게 때려 밥알이 입 밖으로 나온 적이 있다. 당시 입소자 박○○가 본
인 앞에 앉아 있었고, 입소자 전○○도 맞는 것을 보았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밥 먹을 때마다 맞은 적이 있다.
2) 피해자 3 ○○○
피해자 3이 2013. 1. 아침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모으는 곳에 식판을 놓으
려고 하자 반찬이 조금 남았다는 이유로 생활지도원 ○○○가 주먹으로 본
인의 눈과 볼 등 얼굴을 때려서 퉁퉁 부었고 발로 가슴도 차였다. 피해자 3
은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고 당시 옆에 있던 간호사 박○○가 말려줘서
덜 맞았다. 이후에 간호사 박○○이 상처 난 곳에 약을 발라줬다. 맞을 때
입소자 박○○가 옆에 있었는데 나중에 본인에게 “잘 맞았다”고 놀렸고, 화
가 나서 피해자 3이 “너도 한번 맞아봐라”고 하니 입소자 박○○가 “너 맞
는 것 보니까무섭더라”고 말했다.
다. 피진정인
1) 진정요지 나와 관련하여, 본 ○○원에서는 입소자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지 않는다. 다만 머리에 버짐 등의 피부병이 생기는 경우 간호사가 입
소자에게 설명하고 머리를 자르도록 하고 있다. 진정인의 머리를 강제로 자
른 적은 없으며, 자르지 않았다고 벌을 세운적도 없다. 다만 진정인의 경우
다른 입소자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나 생활지도에 전혀 동조하지 않아 진
정인이 먹은 식기를 스스로 닦도록 한 적은 있다. 하지만 주방 바닥이 미끄
럽고 여러 집기들로 인해 다칠 위험이높아몇 번 시키지 않았다.
직원들이 입소자의 머리를 자르는 이유는 외부 미용실 등에서 입소자의
머리를 잘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정신질환으로 개인 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아 생활지도 교사들이 신경을 쓰지만 좀 지저분한 경우도 있고, 정
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꺼려하기 때문에 외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머리카락을 잘라
주고 있다. 입소자 중에는짧은 머리를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2) 진정요지 다와 관련하여, 텔레비전은 가능하면 자유롭게 보도록 하
고 있다. 하지만 늦은 밤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경우 잠을 자도록 유도
하고 있다.
3) 진정요지 라와 관련하여, 2012. 6. 고구마밭 관리를 재활 프로그램으
로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프로그램일지를 작성하였고 활동사진도 남겨두었다.
2012. 10. 고구마 줄기를 수확하고 다듬는 작업을 했다. 당시 활동들은 재활
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4) 진정요지 마와 관련하여, 2012년 목욕탕을 운영하는 외부인의 도움
으로 생활인들을 몇 모둠으로 나누어 외부 목욕을 다녀온 적이 있다. 작년
처럼 특별한 도움이 없으면 외부 목욕은 거의 불가능하다. 생활인들이 목욕
탕을 출입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요양원 내에서 모두 처리하
고 있다. 2012년 외부 목욕에서 배제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
며, 당시 진정인이 요양원 생활에 비협조적이어서 모둠을 나눌 때 순서가
뒤로밀린 것 같다. 하지만 진정인도좀 늦게 외부 목욕을 다녀왔다.
5) 진정요지 바와 관련하여, 소방훈련은 1년에 1~2차례 실시하고 있다.
지난번에는 인근 소방서직원들이 직접 본원을 방문하여 소방훈련을 한 사실
이 있다. 평소 직원들 교육 때 입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만약 요양원 내에서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면 관리자에
게 보고되고공론화가 되었을텐데 그런 사건은 없었다.
6) 진정요지 사와 관련하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하더라도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생계비는 운영비형태로 기관명의 통장으로 일괄
지급되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건강생활비, 추석특별위로금 등만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현재 진정인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어 1만
5천원 정도의 생계비만 요양원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정신의료기관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소 당시 입소자의 주
소지를 옮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할 구청 직원이
전화를 해서 주소지를 시설소재지로 옮기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2013. 6. 현
재 약 25명 정도의 입소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데 그들에 대하여
퇴소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본원이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
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도 관심을 갖지 않고, 각종 수
당 통장을 입원한 환자에게 직접 맡긴 적도 있었는데 얼마 후 몇 백 만원의
돈을 간식비로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요양원으로 돌아온 사례도 있
다. 본원은 환자들이 퇴원하면 돌아와서 지내야 하는 집이다. 정신의료기관
에 입원하는 경우 퇴소조치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참고인
별지 기재 1과 같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 2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의 진술내용, 요양원 내에서 작성 관리
하는 이송기록 및 간호기록, 진정인의 각종 수당 지급 통장내역과 간식대
장, 생계비 청구 내역, 간호부 근무일지 및 간호일지, 프로그램 일지, 청도
하나병원에 입원 중인 입소자들의 입원동의서 및 간호력 기록지, ○○광역
시 ○○청 복지서비스과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나~마 관련
1) 진정요지 나와 관련하여, 피진정시설에서는 입소자의 머리를 직원이
잘라주고 있으며,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하는 입소자들은 머리를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3. 6. 7. 현장조사 시 입소자 김○○는 본인 외에 머리
가긴 입소자 1명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김○○의 머리 길이
는 어깨를 덮는 정도였다. 그리고 간호사 박○○ 등은 진정인이 프로그램에
비협조적이어서 진정인에게 본인의 식기를 직접 닦으라고 지시한 적이 3번
정도 있다.
3) 진정요지 다와 관련하여, 피진정시설에서는 텔레비전 시청시간을특별
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너무 늦은 시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
4) 진정요지 라와 관련하여, 피진정시설에서는 2013. 6. 고구마텃밭 가꾸
기, 2013. 10. 고구마 줄기 수확 등을재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고, 이와 관
련한 사진기록 및 프로그램일지를작성한 사실이 있다.
5) 진정요지 마와 관련하여, 피진정시설에서는 2012년 목욕탕을 운영하
는 외부인의 도움으로 입소자들의 외부목욕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데, 모든
입소자들이 한 번에 목욕탕을 방문할 수 없어 모둠을 나누었고, 진정인은
후순위의 모둠에편성된 사실이 있다.
나. 진정요지 바 관련
1) 피진정시설에서는 텃밭 가꾸기, 미술치료, 소방훈련 등 입소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내용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개인위생 등을
포함한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2) 입소자 김○○, 박○○, 박○○, 전○○의 진술과 생활지도교사 김○
○의 진술에 의하면, 생활지도교사 ○○○는 피해자 2 ○○○가 밥을 씹지
않고 입 안에 가득 채우는 행위에 대하여 "양 손으로 입소자의 볼을 입소자
가 통증을 느낄 정도의 강도로 누르거나 때리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여러
차례 지도한 사실이 있다. 2013. 7.이후 피진정시설에서는 여전히 많은 양의
밥과 반찬을 한꺼번에 입안에 넣는 피해자 2 ○○○를 위하여 반찬을 잘게
썰어 제공하고 있다.
3) 피해자 2 ○○○, 입소자 박○○의 진술과 간호사 박○○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3 ○○○는 2013. 1. 14. 식사 후 식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활지도교사 ○○○와 말다툼을 하였고, 서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한 사
실이 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 3 ○○○의 건강 상태 등을 기록한 근무일
지에 의하면, 2013. 1. 14. 07:30 "○○○의 오른쪽 볼이 부어 있고얼굴 점상
출혈 있어 티트리워터 분사함"(간호사 박○○), 2013. 1. 16. 08:15 "우측 볼
붓기 있어 아이스팩 제공함. 목 주변 아프다하여 싸아크 도포함"(간호사 박
○○), 2013. 1. 19. 11:00 "얼굴 붓기 있어 아이스팩 함"(간호사 박○○)이라
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2013. 1. 14. 간호일지에는 "입소자 ○○○가 식당에
서 식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활지도원의 옷을잡고 "씨발놈아" 등의 욕설
을 하는 등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이를 제지하던 중얼굴에 상처가 생겨 치
료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2013. 1. 16. 간호사 박○○이 식사를 권유했으
나 ○○○가 "볼이 아파못 먹겠다."고 대답한 기록이 있다.
다. 진정요지 사 관련
1) 장애수당 등 각종 수당 입금 통장미교부
성명
출생
년도
입원일
입원일수
(2013.6.7.
해당 자료
입수일 기준)
병원명 현재 병원 입원사유
2013. 6. 기준 피진정시설의 입소자 중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모두 26명으로, 26명 명의의 장애수당 등의 입금통장은 모두 피진정
시설에서 일괄하여 관리 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 중
2013. 6. 기준 ○○○도 ○○군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5
명인데 그 중 권○○ 외 1명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고, 권○○은 침대
에 누워서만 생활하고 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임○○, 최○○, 최○○ 중
임○○은 본인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임○○
본인 명의의 통장이 피진정시설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통장의 입금내역 및 잔액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최○○또한 본인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본인의 통장이 피진정시설에
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시설에서 관리하
고 있는 임○○, 최○○, 최○○ 등의 통장내역을 확인한 결과, 임○○ 등이
의료기관에서 구매한 간식비 내역과 각각의 통장에서 인출된 간식비 금액은
일치하였으며, 그 밖의 다른 용도로출금된 사실은 없었고, 진정인의 통장에
서도 간식비 외에 부당하게 출금된 금액은 없었다. 그러나 간식비 등의 출
금과 관련하여 통장 명의자인 입소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출금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정신의료기관 입원 입소자에 대한 퇴소조치 불이행
가) 2013. 1 ~ 6. 기간 중 정심수양원에서 생활하다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입소자의 수를 확인해 보면 1월 25명, 2월 18명, 3월 25명, 4월 27명,
5월 24명, 6월 26명이다. 그리고 2013. 6. 기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는 아래와 같다.
성명
출생
년도
입원일
입원일수
(2013.6.7.
해당 자료
입수일 기준)
병원명 현재 병원 입원사유
1 권○○ 19○○ 2009.12.22 3년, 169일 ○○병원 정신과 집중케어 필요
2 김○○ 19○○ 2013.03.19 80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3 김○○ 19○○ 2013.02.23 104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4 김○○ 19○○ 2009.09.08. 3년, 274일 ○○○○병원 준종합병원 치료 필요
5 김○○ 19○○ 2010.11.29 2년, 191일 △△△△병원 준종합병원 치료 필요
6 김○○ 19○○ 2011.06.09 2년, 3일 ○○○○병원 준종합병원 치료 필요
7 문○○ 19○○ 2009.03.26 4년, 73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8 박○○ 19○○ 2011.03.15 2년, 84일 △△△△병원 준종합병원 치료 필요
9 배○○ 19○○ 2012.05.30 1년, 9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10 배○○ 19○○ 2013.03.26 73일 ○○○○병원 〃
11 서○○ 19○○ 2011.11.30 1년, 190일 ○○○○병원 〃
12 송○○ 19○○ 2010.06.04 3년, 4일 ○○○○병원 〃
13 윤○○ 19○○ 2012.06.16 1년, 10일 ○병원 〃
14 이○○ 19○○ 2008.07.09 4년, 335일 ○○○○병원 〃
15 이○○ 19○○ 2012.03.10 1년, 90일 △△△△병원 〃
16 이○○ 19○○ 2012.04.17 1년, 52일 ○○○병원 2012.4.26. 하나병원 전원
17 이○○ 19○○ 2012.09.27 254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18 이○○ 19○○ 2011.06.24 2년, 17일 △△△△병원 〃
19 이○○ 19○○ 2013.02.01 127일 △△병원 보호자 상의 후 입원조치
20 임○○ 19○○ 2013.02.25 103일 ○○○병원 조현병으로 요양원생활 어려움
21 임○○ 19○○ 2011.01.02 2년, 156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22 임○○ 19○○ 2007.06.11 5년, 363일 △△△△병원 〃
23 정○○ 19○○ 2011.01.03 2년, 155일 ○○○○병원 〃
24 조○○ 19○○ 2011.03.29 2년, 70일 ○병원 〃
25 최○○ 19○○ 2011.04.06 2년, 62일 ○○병원 보호자 상의 후 입원조치
26 최○○ 19○○ 2010.11.18 2년, 202일 ○○병원 보호자 상의 후 입원조치
위 표에서 보듯이, 피진정시설 입소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현황자료를 입
수한 2013. 6. 7. 기준으로 최소 73일에서 최장 5년 363일 동안 장기간에 걸
쳐 26명의 입소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며, 피진정시설은 위 입소자
들을 퇴소 조치하지 않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 2013. 2. 18. 피진정시설의 후
송조치로 입원하였던 △△△△병원에서 퇴원한 후별도의 입소절차 없이 피
진정시설로 돌아왔고, 약 일주일 후인 2013. 2. 25. 다시 ○○○병원에 입원
하였다.
피진정시설의 입소자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대부분은 피
진정시설이 위치한 ○○광역시 관할이 아닌 피진정시설의 촉탁의가 근무하
고 있는 ○○○○병원을 포함하여 ○○시 , ○○시 , ○○ 군 등 멀리 떨어
진 지역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 임○○, 최○○, 최○○의 진술에 따르면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간식비를 입금해 주는 것 외에 입원환자를 면회하거나 전
화통화를 하는 일은 없다.
나) 피진정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소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생
계비,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시설에 입소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권)자수를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다. 2013. 6. 현재 피진정시설 내 유료입소
자는 18명이며, 유료 입소자를 제외하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
자를 포함하여 보장시설 수급(권)자 전원을 현입소자 계산하여 2013. 1.부터
6.까지 운영비 교부신청을 하였고, 교부금액 중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 기준 교부금액 등은 아래와 같다.
전체
인원
유료
인원
교부요청
인원
정신의료기관
입원 인원
운영비
교부총액
정신의료기관
입원입소자 分
2013.1 177 18 159(100%) 25(15.7%) 21,374,000원 3,046,223원
2013.2 177 18 159 18(11.3%) 20,766,000원 2,200,551원
2013.3 175 18 156 25(16.0%) 20,972,000원 2,880,123원
2013.4 175 18 157 27(17.1%) 20,905,000원 3,239,651원
2013.5 175 18 157 24(15.2%) 21,104,000원 2,820,453원
2013.6 176 19 158 26(16.4%) 16,891,000원 2,450,413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 연료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부식비, 피복비, 약품비 등은 입소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
하는데, 운영비 외에도 인건비는 매월 8천 9백만원에서 1억원 내외로 지원
받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시설로 1인당 월
153,936원씩 지원받고 있는데 "보상시설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소시설에 생계비를 지급하되 입원최초 30일을 초과하
는 입원일수에 대해서는 생계급여액 중 주부식비 상당액, 생계비의 90%를
공제하고 약 10%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들에 대해서는 약 1만 5천원에서 2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피진정시설 입소자 중 정
신의료기관 입원자가 평균 24명이라고 했을 때, 한 달에 약 369,456원 정도
가 피진정시설로 지원되고 있다.
다) 진정인은 2013. 7. 현재 피진정시설 입소자로 퇴소조치 되지 않았
으며, 진정인의 통장은 피진정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다. 진정인은 간식비 등
의 지출을 위해 피진정시설에 전화를 걸어 간식비를 보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마 관련
1) 진정요지 가의 "2004. 7. 17. 진정인이 피진정시설 입소 당시 입고 있
었던 옷과 신발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한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
1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
2) 진정요지 나, 라, 마와 관련하여 입소자의 머리를 직원이 자르거나,
고구마 밭을 가꾸고 수확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 산책할 때 맨손체
조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각각의 지시를 따
르지 않아 벌을 받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객관
적인 증거가 없고, 진정요지 다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저녁 7시부터 9시
까지로 제한하고 주말에는 녹화된옛날 드라마만 보여준다는 진정인의 주장
은 사실이 아닌 바,「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
한다.
나. 진정요지 바 관련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식사시간마다 피해자 2 ○○○가 밥과 반찬을 한
꺼번에 입 안 가득 넣는다는 이유로 생활지도교사 ○○○가 피해자의 볼에
물리력을 가해 피해자가 통증을 느끼게 하거나,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욕을 하거나 멱살을 잡은 피해자 3 ○○○를 제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물리
력을 행사하여 3일 이상 얼굴이 붓고, 눈가에 멍이 드는 정도의 상처를 입
힌 것은 폭력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자 2 ○○○와 피해자 3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입소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생활지도교사의 말을 듣지 않거나 동작이느려즉시 이행하지못하는 경
우잔소리형태의 지도를 받거나 목덜미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체벌이 가
해지고 있고, 피진정시설이 정신요양시설인 것을 감안할 때 입소자들이 생
활지도교사의 지시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벌을 한다
는 것은 입소자들의 만성적인 병증을 고려한 지도방식이라 보기 어렵고, 더
욱이 신체에물리력을 가하는 지도방식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사 관련
1) 신체의 자유 제한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최적의 치료 등
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돕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증상과 사회복
귀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신의
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구분, 설치하여 운영 하도
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
설 등의 목적과 기능은 명백히 구분된다. 또한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
설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어 시설의 입원 및 입소절차를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 등의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목적은 "정신의료기관에
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담당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거주공간을 활용
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된 장애인 거주시설과는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
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발병한 신체적 질환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장애인을 입원시키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이나,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두 곳에 동시에 입원 및 입소조치
되는 것은 「정신보건법」의취지와 그 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정신의료기관
에 입원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서 이중적
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 당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진정인은 2013. 2. 18.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퇴원조치 되었으나 △△△△병원 입원 당시 피진정시설에서 퇴
소조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 퇴원 당일 "정신요양시설 입소신
청서", "보호의무자 동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요양시설 입소 관련
진단서" 없이 피진정시설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러하듯,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정신
요양시설에서 퇴소되지 않아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후 보호의무자 동의
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의 서류 구비 없이 정신요양시설에
곧바로 입소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2) 부당한 운영비 등 청구
정신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소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생
계급여, 시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을 보조받고 있다. 그리고 보장시설
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물론이고, 시설 운영비, 시설 인건비 등은 유료 입
소자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입소자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
어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 정신요양시설을 떠나 정신의료기관에 입
원하고 있는 입소자들도 퇴소 조치되지 않는 한 현재 입소자로 취급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금 지원신청의 기준 인원에 포함되고 있
다. 그러나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지 않고 장기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를 퇴소조치 하지 않고 보조금 등의 지급 기준인원으로 포함하
여 운영비 등을 청구하는 것은 각종 복지시설 지원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결과적으로 부당한 보조금 지원신청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제도적 맹점으로 인해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정신의료기관
에 입원한 입소자를 퇴소시키지 않거나 퇴소처리를 꺼리고 있는데, 이는 입
소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신요
양시설 입소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소 조치
되지 않아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장기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입소자에 대하여 정신요양시설에서 시설 운영비 등
을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바항 및 사항 부분은 같은 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내지 마항은 같은 법 제39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2013. 8. 21.
위 원 장 장 명숙
위 원 윤 남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1>
참 고 인 의견
1. 진정요지 가~마 관련
가. 김○○, 김○○, 박○○(입소자)
머리는 한 달에 한번 또는 두 달, 세 달에 한번 정도 국장님이 잘라준
다. 머리가 너무 길면 국장님이 머리를 자르라고 시킨다. 관리하기 좋으니
자르라고 한다. 하지만 머리를 기르고 싶으면 기를 수도 있다. 텔레비전은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자주 보지만밤 9시또는 9시 30분이 넘으면 보지 말
라고 한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보는데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다. 작년 여름
에 고구마줄기를 다듬은 적이 있다. 고구마줄기를 가져와 1층 사무실 앞이
나 마당에서 여러 입소자들과 함께 다듬었다. 산책할 때는 체조를 시키기도
하지만 따라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을 주지는 않는다.
나. 김○○(생활지도원)
남자 입소자들의 머리는 본인과 다른 남자 교사 1명이 잘라주고, 여자
입소자들은 대부분 사무국장님이 잘라준다. 특별히 미용기술을 배운 것은
아니지만군대에서 머리를 잘라 본 적이 있어편의상 본인이 머리를 잘라주
고 있다. 머리를 자르는 날은 특별히 정해 놓지 않았으며 상황에 따라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머리를 잘라준다. 하지만 두피 관리가 필요한
입소자의 경우 보름 또는 한 달에 한번 이상은 꼭 머리를 잘라주고 있다.
남자 입소자들은 대체로 아주짧은 머리를좋아한다.
2. 진정요지 바(○○○, ○○○ 폭행 피해) 관련
가. 김○○(입소자)
2013. 2. 피해자 2 ○○○가 생활지도원 ○○○에게 뺨을 맞는 모습을
본 적은 없다. 그러나 생활지도원 ○○○에게 맞는 모습은 몇 번 보았다.
2013. 5.에도 패해자 2 ○○○가 입 안 가득 밥을 넣고 국을 먹으려고 해서
○○○에게 주먹으로 양 쪽 볼을 맞는 것을 보았다. 다른 입소자도 생활지
도원들에게 몇 번 맞는 것을 목격했다. 선생님들이 무엇인가를 시켰는데 반
응이 없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활지도원들이 때린다. 두어 달 전에 3층
에서 교육을 받는 중에 입소자 권○○가 어리버리 움직인다는 이유로 생활
지도원 ○○○에게 목덜미를 맞는 것을 보았다.
나. 박○○(입소자)
최근 서너 번 피해자 2 ○○○가 밥을 입에 가득 넣어 먹을 때 생활지도
원 ○○○ 가 “볼이 나오도록 먹지 말고, 꼭꼭 씹어 먹어라”고 얘기했으나
피해자 2 ○○○가 말을 듣지 않아 주먹으로 ○○○의 볼을 때리는 것을 보
았다. 입소자들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생활지도원들이 머리를 쥐어박기도
한다. 본인도 밥을 빨리 먹는다는 이유로 생활지도사에게 머리를 맞은 적이
있다.
다. 박○○(입소자)
2013. 5. 말경 피해자 2 ○○○가 생활지도원 ○○○에게 맞는 것을 보
았다. ○○○가 밥을 꾸역꾸역 먹어 ○○○가 밥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먹어 ○○○가 피해자 2 ○○○를 때렸다. 그런데도 ○○○는 계속 밥
을 꾸역꾸역 먹었다. 최근까지도 ○○○가 맞는 모습을 보았는데 얼마 전부
터는 때리는 않는 것 같았다. 입소자 권○○는 행동이 느려 생활지도사들에
게 맞거나잔소리를 들을 때가 많다.
라. 전○○(입소자)
피해자 2 ○○○가 생활지도원인 ○○○와 또 한명의 생활지도사에게
맞는 것을 보았다. 정확하게 어떻게 맞았는지 생각나지 않지만 심하게 맞았
던 것 같다. 그날 ○○○와 같은 테이블 대각선 앞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
다.
마. ○○○(입소자)
오래전에 피해자 3 ○○○가 어떤 생활교사에게 맞는 모습을 목격했다.
최근에 맞는 것은못봤다.
바. 박○○(입소자)
식당에서 피해자 3 ○○○가 생활지도원 ○○○에게 맞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 3 ○○○가 생활지도원 ○○○에게 욕을 해서 맞았다.
사. 박○○(직원)
2013. 1. 14. 아침식사를 마친 입소자들이 식판을 따로 모으는데 피해자
3 ○○○씨가 식판을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에 ○○○ 교사가 “○○○씨,
식판 똑바로 놓고 가세요”라고 하였는데 ○○○가 “네가 뭔데… 씨발”이라
고 욕을 했다. 그 후에도 “새끼 니가 뭔데?”라고 얘기하며 ○○○ 교사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았다. 워낙 심하게 옷을 당기고 밀쳐냈기 때문에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다. 그 때 얼굴에 상처가 난 것 같다. ○○○ 교사가 발로 차
는 것은 보지 못했다. 둘의 모습이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만해도 안 되겠어
요?”라고 말했지만 둘 다 흥분해서 본인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혼
자서는 도저히 말릴 수 없을 것 같아 2층 의무실로 가서 박○○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박○○ 선생님이 먼저 내려가 보겠다고 하여 잠시 후 따
라 내려갔는데 박○○ 선생님이 ○○○를 데리고 올라오고 있었다. 당시 ○
○○ 얼굴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코피도 조금 났던 것 같다. 입소자들이 매
우 심하게 교사들에게 달려들기 때문에 힘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는데 그날
은 보고 있기가 무서울 정도였다. ○○○의 멍은 3~4일 정도 계속되었으며
그 후에도약하게멍 자국이 남아 있었다.
아. 박○○(직원)
2013. 1. 14. 아침 박○○ 선생님이 의무실로 와서 “○○○가 직원에게
욕을 하고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여 식당으로 내려갔다. ○○
○와 함께 의무실에 왔을 때도 ○○○는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 얼굴은 어
디 스친 것처럼 붉은 반점들이 있었고 약간 부어 있었다. 눈 주변에 멍이
들었는데 멍이 든 사실은 며칠 지나서 알게 되었다. ○○○를 치료할 때 박
○○선생님도 함께 있었고, 이 사실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였다. ○○
○와 다툰 교사의 이름은 모르나 전날 숙직을 한 남자 교사라고만 알고 있
다.
자. 김○○(직원)
식사시간에 ○○○ 교사가 양 주먹을 쥐고 피해자 2 ○○○의 볼을 톡톡
친 것을 본 적이 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당시 ○○○ 교사의 행동이 심
각했던 것은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지도 였다. 2013. 1. 14. 피해자 3 ○○○
와 ○○○ 교사 사이에 식사시간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
이후에도 둘 사이가 서먹서먹하고 ○○○의 표정이 좋지 않아 기분이 어떤
지 물었고, 마음 편하게 잘 지내라고 얘기했다. 이후 ○○○ 교사가 ○○○
를찾아가 2013. 1. 14. 일에 대해얘기를 나눴다는 소리를 들었다.
차. ○○○(직원)
피해자 2 ○○○씨가 음식물을 과도하게 입에 넣은 경향이 있어 몇 번
뱉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음식물을 삼키려고 해서 볼을 손으로 눌렀을 뿐이
다. ○○○의 식사 습관에 대해 촉탁의사와 상의한 적이 없고 일반적으로
여자 입소자들의 생활지도는 여자 교사들이담당하고 있어 본인이 ○○○가
밥을 삼키지 못하도록 지도한 것에 대해 별도의 기록은 남지지 않았다. 다
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여자 교사들에게 전달은 하였는데 어떻게 처리했는
지는 알지 못한다. 아직도 ○○○가 식사를 할 때마다 과하게 밥과 반찬을
먹는 경향이 있어 지금은음식물을 잘게썰어서 제공하고 있고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식사지도를 하고 있지 않다. 지금 생각해보니 ○○○에게 음식물
을뱉도록 했을 때 ○○○가 아팠을 것 같다.
카. ○○○(직원)
2013. 1. 14. 아침식사를 하던 중에 피해자 3 ○○○가 식사를 마친 후 식
판을 아무렇게나 던지고 가려고 하여 식판을 정리하고 가라고 하자 “니가
뭔데 나에게 시키냐?”고 욕을 했다. ○○○가 본인의 외모 등에 대해 비하
하는 말과 함께 욕을 하자 화가 나서 ○○○자에게 “왜 그렇게 얘기하냐?”
고 따지니 슬리퍼를 벗어 던지려고 했다. 그래서 슬리퍼를 빼앗으니 바닥에
앉아 울기 시작했고 갑자기 본인의 다리를 잡아 물려고 했다. 그래서 얼굴
을 손으로 밀쳤다. 그런데도 계속 본인의 멱살을 잡으며 달려들어 ○○○를
떼어내기 위해 ○○○의 손을 잡고 얼굴을 여러 차례 밀쳐냈다. 그 후에도
계속 몸싸움을 하였고 바닥에 몇 번 뒹굴었다. 당시 박○○ 간호사가 함께
있었는데 본인에게 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내용을 듣지는 못했다. 얼마
후 박○○ 간호사가 어떤 간호사와 함께 식당으로 내려와 ○○○와 본인을
말렸고 ○○○를 데리고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
에 자세한 상황은 기억나지는 않지만 ○○○와 떨어진 직 후 숙직실로 올
라온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를 밀쳐 내는 과정에서 입고 있던 옷이 찢어지고 팔에 상처
가 조금 생겼지만 특별히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그날 ○○○가 조금 예
민한 상태여서 우발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 보통 생활지도 차
원에서 입소자들에게 뭔가를 지시하면 그냥 모른 척하거나 천천히 지시에
따르는 편인데 ○○○와 같은 반응은 처음 보았다. 앞으로는 여자 입소자의
생활지도는 여자 교사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를
밀쳐내는 과정에 본인의 주먹에 ○○○의 얼굴이 부딪쳐 멍도 든 것 같으
나 발로 ○○○를 찬 사실은 없다. 사건이 있은 후부터 ○○○가 본인을 못
본척하고 말도 걸지 않아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를 찾아가 기분을
풀어주지 위해 “나도 모르게 심하게 제제한 것 같다.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다. 실제로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게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3. 진정요지 사 관련
가. 변○○(직원)
참고인 본인은 본원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한 입소자들의 각종 수당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 예전에는 본원에 있는 입
소자들의 통장도 사무실에서 관리를 했는데 개인이 통장을 직접 관리해야한
다고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몇 개월 전부터 각
방에 개별 함을 만들어 보관, 관리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입소자들의
통장은 입소자 본인들이 생활하는 방의 보관함에 들어 있다. 진정인이 3월
경에 본원으로 전화를 걸어 진정인 본인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를 왜 보내주
지 않느냐고 하여 생계비 지급 방식에 대해 설명을 했고 간식비를 보내달라
고 하여 간식비를 보내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통장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은 없다.
지금까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입소자의 통장을 본원에서 관리하는 것
에 문제제기를 한 사람도 없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매번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간식비를 정산해서 보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입소자
가족들도 수당 등의 통장을 입소자들이 보관하는 것보다 본원에서 보관해
주길 바란다.
나. 임○○(피진정시설 입소자로 2013. 6. 기준 하나병원 입원환자)
참고인 1년 전쯤 아파서 친언니에 의해 ○○○도 ○○군에 있는 ○○
병원에 입원하였다. 본인은 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을 ○○○○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 있
는지, 얼마씩 병원에 보내주는지는 모른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진정시설의 직원이 면회를 온 적은 없고, 전화가 와서 몇 번 받은 적은
있는데 어떤얘기를 나눴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최○○(피진정시설 입소자로 2013. 6. 기준 ○○병원 입원환자)
참고인은 2010. 피진정시설에 있다가 ○○병원에 입원하였다. 어떤 경
위로 입원을 하였는지, 본인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
다. 본인 명의 통장을 ○○○○원에서 관리하는지, 간식비를 병원으로 보내
주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 피진정시설의 직원이 면회를 오거
나 전화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라.최○○(피진정시설 입소자로 2013. 6. 기준 ○○병원 입원환자)
참고인은 2010. 9. ○○병원에 입원하였다. ○○광역시 ○구청장이 보호
의무자인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의 주소지는 피진정시설로 되어 있다. 본
인의 통장은 피진정시설에서 관리하고 있고 간식비가 없으면 피진정시설에
서 병원으로 돈을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진정시설 직원이 면회를
온 적은 없으며 간식비가 떨어지면 본인이 피진정시설로 전화를 해서 간식
비를 보내달라고 한다.
<별지 2>
관 련 규 정
1. 정신보건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 2004.1.29, 2011.8.4 제11005호(의료법)]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
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시행
일 2000·7·13]]
2. "정신보건시설"이라 함은 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
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
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2조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
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한다.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
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
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정신요양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
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
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0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
가 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12,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개정 2000.1.12, 2008.2.29 제8852
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정신질환자
의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지역주
민·사회단체·언론기관 등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당해 시설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0.1.12, 2008.2.29 제8852
호(정부조직법), 2008.3.21,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④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
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⑤삭제 [2008.3.21] [[시행일 2009.3.22]]
⑥ 정신요양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
업법중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요양시설에서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
을 실시할 때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
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3.21, 2011.8.4 제
11005호(의료법)][본조제목개정 2000.1.12]
2.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입소 대상)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법 제23조에 따라 입소를 신청한 정신질환자
2. 법 제24조에 따라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가 입소에 동의를 한
정신질환자
제6조 (입소 절차)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11.12.7 제88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
단서 1부(최근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제5조제2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그 보호의무자가 별지 제2
호서식에 따른 입소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요
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소동의서에는 입소가 필
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소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7 제88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
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론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
항에 따른 입소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
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소동의서를 입소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소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소한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이
내에 입소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소시켜야 한다.
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소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입
소 동의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고 그
결과를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수용인원을 넘는 경우
2. 제출 서류를 거짓으로작성한 경우
3. 제1호또는 제2호에 준하는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
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소기
간 만료일 30일 전까지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된
청구서를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정신요양시설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적
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⑧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입소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고, 입소 연
장 통지서는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⑨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
하는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퇴소 절차) ① 정신질환자가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소하려면 법 제23
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퇴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법 제24조제6항 단
서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1.12.7
제88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③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동의(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가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
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퇴소 사실을 해당 정신
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7 제88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시행일 2012.3.31]]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
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81조 (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시행일 2007.10.12]]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4조 (비용 보조)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
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필요한 비용의 보조 비율은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제2326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의 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
어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8.3 제24020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5. 사회복지사업법
제3장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1.8.4]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
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
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시행일
2012.8.5]]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
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시행
일 2012.8.5]]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
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시행일
2012.8.5]]
제4장 보칙 [개정 2011.8.4]
제42조 (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법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전문개정 2011.8.4]
제42조의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
직법)] [[시행일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6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
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
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본조신설 2007.12.14]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
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
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1.7.25]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4. 7. 17. ○○○○원(이하 "피진정시설"이라 한다.)에 입소 하였는데, 입소 당시 진정인이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을 피진정시설에서 임의 로 처분하고 돌려주지 않았다. 나. 피진정시설에서는 규칙을 정해 입소자의 머리카락 길이를 제한하고,
규칙을 위반하면 직원들이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른다. 2012. 8. 진정인이 머 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고 하자 피진정시설의 직원인 간호사 ○○○이 피진 정시설의 입소자 170여명이 사용한 식판을 닦으라고 하였다. 다. 피진정시설은 평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만 텔레비전을 볼 수 있게 한다. 주말에는 모든 입소자를 거실로 불러 모아 오래전에 녹화해둔 드라마 만 보여준다. 라. 2012. 여름, 피진정시설에서 엄청난 양의 고구마 줄기를 가져와 입소 자에게 강제로 고구마 줄기의 껍질을 벗기도록 시켰다. 이를 진정인이 거부 하자 간호사 ○○○, 간호사 ○○○이 벌칙이라며 진정인에게 빨래를 시켰 다. 마. 피진정시설에서는 산책프로그램 시간에 맨손체조를 시키는데, 진정인 이 이를 따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달에 한번 외부 목욕탕으로 목욕을 가는 일정에서 진정인을 제외시켰다. 바. 피진정시설에서는 입소자에게 소방훈련이라고 하며 자주 거실로 집합 하는 교육을 시킨다. 교육 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생활지도사들이 입소자 들을 폭행한다. 2013. 2. 24. 교육 중에 피해자 2 ○○○가 늦게 모였다는 이 유로 생활지도교사 ○○○에게 양손으로 뺨을 맞았다. 당시 함께 있었던 입 소자들이 모두 목격했고, 김○○, 박○○이 증언해 줄 수 있다. 피해자 외에 다른 입소자들도 생활지도사들에게 맞은 사실이 있다. 사. 2004. 7. 17. 진정인이 진정인의 오빠 등과 함께 피진정시설의 입소절
차를 밟는 과정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생계비를 지원받고 진정인에게 당시 입소절차를 안내해 주던 성명불상의 직원이 "앞으로 생계비는 ○○○
○원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야 한다."며 생계비 등 각종 수당이 들어오는 통 장을 ○○○○원 명의 통장으로 변경하라고 하였고, ○○광역시 ○구 ○○
동이던 진정인 주소지를 ○○○○원으로 옮겨버렸다. 지난 2013. 2. 25. 진정 인의 언니와 오빠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피진 정시설에서는 주소지를 변경해 주지 않고, 생계비 등의 통장도 돌려주지 않 으며 진정인의 일에 간섭을 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피해자 2 ○○○
피해자 2는 2005. 8. 22. 피진정시설에 입소했다. 2013. 6. 점심시간이 되 어 밥을 많이 퍼서 입에 넣으니깐 생활지도원 ○○○가 오른쪽 손으로 뺨 을 세게 때려 밥알이 입 밖으로 나온 적이 있다. 당시 입소자 박○○가 본 인 앞에 앉아 있었고, 입소자 전○○도 맞는 것을 보았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밥 먹을 때마다 맞은 적이 있다. 2) 피해자 3 ○○○
피해자 3이 2013. 1. 아침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모으는 곳에 식판을 놓으 려고 하자 반찬이 조금 남았다는 이유로 생활지도원 ○○○가 주먹으로 본 인의 눈과 볼 등 얼굴을 때려서 퉁퉁 부었고 발로 가슴도 차였다. 피해자 3
은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고 당시 옆에 있던 간호사 박○○가 말려줘서 덜 맞았다. 이후에 간호사 박○○이 상처 난 곳에 약을 발라줬다. 맞을 때 입소자 박○○가 옆에 있었는데 나중에 본인에게 “잘 맞았다”고 놀렸고, 화 가 나서 피해자 3이 “너도 한번 맞아봐라”고 하니 입소자 박○○가 “너 맞 는 것 보니까무섭더라”고 말했다. 다. 피진정인 1) 진정요지 나와 관련하여, 본 ○○원에서는 입소자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지 않는다. 다만 머리에 버짐 등의 피부병이 생기는 경우 간호사가 입 소자에게 설명하고 머리를 자르도록 하고 있다. 진정인의 머리를 강제로 자 른 적은 없으며, 자르지 않았다고 벌을 세운적도 없다. 다만 진정인의 경우 다른 입소자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나 생활지도에 전혀 동조하지 않아 진 정인이 먹은 식기를 스스로 닦도록 한 적은 있다. 하지만 주방 바닥이 미끄 럽고 여러 집기들로 인해 다칠 위험이높아몇 번 시키지 않았다. 직원들이 입소자의 머리를 자르는 이유는 외부 미용실 등에서 입소자의 머리를 잘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정신질환으로 개인 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아 생활지도 교사들이 신경을 쓰지만 좀 지저분한 경우도 있고, 정 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꺼려하기 때문에 외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머리카락을 잘라 주고 있다. 입소자 중에는짧은 머리를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2) 진정요지 다와 관련하여, 텔레비전은 가능하면 자유롭게 보도록 하 고 있다. 하지만 늦은 밤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경우 잠을 자도록 유도 하고 있다.
3) 진정요지 라와 관련하여, 2012. 6. 고구마밭 관리를 재활 프로그램으 로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프로그램일지를 작성하였고 활동사진도 남겨두었다. 2012. 10. 고구마 줄기를 수확하고 다듬는 작업을 했다. 당시 활동들은 재활 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4) 진정요지 마와 관련하여, 2012년 목욕탕을 운영하는 외부인의 도움 으로 생활인들을 몇 모둠으로 나누어 외부 목욕을 다녀온 적이 있다. 작년 처럼 특별한 도움이 없으면 외부 목욕은 거의 불가능하다. 생활인들이 목욕 탕을 출입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요양원 내에서 모두 처리하 고 있다. 2012년 외부 목욕에서 배제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 며, 당시 진정인이 요양원 생활에 비협조적이어서 모둠을 나눌 때 순서가 뒤로밀린 것 같다. 하지만 진정인도좀 늦게 외부 목욕을 다녀왔다. 5) 진정요지 바와 관련하여, 소방훈련은 1년에 1~2차례 실시하고 있다. 지난번에는 인근 소방서직원들이 직접 본원을 방문하여 소방훈련을 한 사실 이 있다. 평소 직원들 교육 때 입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만약 요양원 내에서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면 관리자에 게 보고되고공론화가 되었을텐데 그런 사건은 없었다. 6) 진정요지 사와 관련하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하더라도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생계비는 운영비형태로 기관명의 통장으로 일괄 지급되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건강생활비, 추석특별위로금 등만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현재 진정인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어 1만 5천원 정도의 생계비만 요양원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정신의료기관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소 당시 입소자의 주
소지를 옮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할 구청 직원이 전화를 해서 주소지를 시설소재지로 옮기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2013. 6. 현 재 약 25명 정도의 입소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데 그들에 대하여 퇴소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본원이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 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도 관심을 갖지 않고, 각종 수 당 통장을 입원한 환자에게 직접 맡긴 적도 있었는데 얼마 후 몇 백 만원의 돈을 간식비로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요양원으로 돌아온 사례도 있 다. 본원은 환자들이 퇴원하면 돌아와서 지내야 하는 집이다. 정신의료기관 에 입원하는 경우 퇴소조치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참고인 별지 기재 1과 같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 2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의 진술내용, 요양원 내에서 작성 관리 하는 이송기록 및 간호기록, 진정인의 각종 수당 지급 통장내역과 간식대 장, 생계비 청구 내역, 간호부 근무일지 및 간호일지, 프로그램 일지, 청도 하나병원에 입원 중인 입소자들의 입원동의서 및 간호력 기록지, ○○광역 시 ○○청 복지서비스과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나~마 관련
1) 진정요지 나와 관련하여, 피진정시설에서는 입소자의 머리를 직원이 잘라주고 있으며,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하는 입소자들은 머리를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3. 6. 7. 현장조사 시 입소자 김○○는 본인 외에 머리 가긴 입소자 1명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김○○의 머리 길이 는 어깨를 덮는 정도였다. 그리고 간호사 박○○ 등은 진정인이 프로그램에 비협조적이어서 진정인에게 본인의 식기를 직접 닦으라고 지시한 적이 3번 정도 있다. 3) 진정요지 다와 관련하여, 피진정시설에서는 텔레비전 시청시간을특별 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너무 늦은 시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 4) 진정요지 라와 관련하여, 피진정시설에서는 2013. 6. 고구마텃밭 가꾸 기, 2013. 10. 고구마 줄기 수확 등을재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고, 이와 관 련한 사진기록 및 프로그램일지를작성한 사실이 있다. 5) 진정요지 마와 관련하여, 피진정시설에서는 2012년 목욕탕을 운영하 는 외부인의 도움으로 입소자들의 외부목욕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데, 모든 입소자들이 한 번에 목욕탕을 방문할 수 없어 모둠을 나누었고, 진정인은 후순위의 모둠에편성된 사실이 있다. 나. 진정요지 바 관련 1) 피진정시설에서는 텃밭 가꾸기, 미술치료, 소방훈련 등 입소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내용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개인위생 등을 포함한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2) 입소자 김○○, 박○○, 박○○, 전○○의 진술과 생활지도교사 김○
○의 진술에 의하면, 생활지도교사 ○○○는 피해자 2 ○○○가 밥을 씹지 않고 입 안에 가득 채우는 행위에 대하여 "양 손으로 입소자의 볼을 입소자 가 통증을 느낄 정도의 강도로 누르거나 때리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여러 차례 지도한 사실이 있다. 2013. 7.이후 피진정시설에서는 여전히 많은 양의 밥과 반찬을 한꺼번에 입안에 넣는 피해자 2 ○○○를 위하여 반찬을 잘게 썰어 제공하고 있다. 3) 피해자 2 ○○○, 입소자 박○○의 진술과 간호사 박○○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3 ○○○는 2013. 1. 14. 식사 후 식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활지도교사 ○○○와 말다툼을 하였고, 서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한 사 실이 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 3 ○○○의 건강 상태 등을 기록한 근무일 지에 의하면, 2013. 1. 14. 07:30 "○○○의 오른쪽 볼이 부어 있고얼굴 점상 출혈 있어 티트리워터 분사함"(간호사 박○○), 2013. 1. 16. 08:15 "우측 볼 붓기 있어 아이스팩 제공함. 목 주변 아프다하여 싸아크 도포함"(간호사 박
○○), 2013. 1. 19. 11:00 "얼굴 붓기 있어 아이스팩 함"(간호사 박○○)이라 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2013. 1. 14. 간호일지에는 "입소자 ○○○가 식당에 서 식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활지도원의 옷을잡고 "씨발놈아" 등의 욕설 을 하는 등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이를 제지하던 중얼굴에 상처가 생겨 치 료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2013. 1. 16. 간호사 박○○이 식사를 권유했으 나 ○○○가 "볼이 아파못 먹겠다."고 대답한 기록이 있다. 다. 진정요지 사 관련 1) 장애수당 등 각종 수당 입금 통장미교부
성명 출생 년도 입원일 입원일수 (2013.6.7. 해당 자료 입수일 기준) 병원명 현재 병원 입원사유 2013. 6. 기준 피진정시설의 입소자 중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모두 26명으로, 26명 명의의 장애수당 등의 입금통장은 모두 피진정 시설에서 일괄하여 관리 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 중 2013. 6. 기준 ○○○도 ○○군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5 명인데 그 중 권○○ 외 1명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고, 권○○은 침대 에 누워서만 생활하고 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임○○, 최○○, 최○○ 중 임○○은 본인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임○○
본인 명의의 통장이 피진정시설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통장의 입금내역 및 잔액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최○○또한 본인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본인의 통장이 피진정시설에 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시설에서 관리하 고 있는 임○○, 최○○, 최○○ 등의 통장내역을 확인한 결과, 임○○ 등이 의료기관에서 구매한 간식비 내역과 각각의 통장에서 인출된 간식비 금액은 일치하였으며, 그 밖의 다른 용도로출금된 사실은 없었고, 진정인의 통장에 서도 간식비 외에 부당하게 출금된 금액은 없었다. 그러나 간식비 등의 출 금과 관련하여 통장 명의자인 입소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출금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정신의료기관 입원 입소자에 대한 퇴소조치 불이행 가) 2013. 1 ~ 6. 기간 중 정심수양원에서 생활하다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입소자의 수를 확인해 보면 1월 25명, 2월 18명, 3월 25명, 4월 27명,
5월 24명, 6월 26명이다. 그리고 2013. 6. 기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는 아래와 같다.
성명 출생 년도 입원일 입원일수 (2013.6.7. 해당 자료 입수일 기준) 병원명 현재 병원 입원사유 1 권○○ 19○○ 2009.12.22 3년, 169일 ○○병원 정신과 집중케어 필요 2 김○○ 19○○ 2013.03.19 80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3 김○○ 19○○ 2013.02.23 104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4 김○○ 19○○ 2009.09.08. 3년, 274일 ○○○○병원 준종합병원 치료 필요 5 김○○ 19○○ 2010.11.29 2년, 191일 △△△△병원 준종합병원 치료 필요 6 김○○ 19○○ 2011.06.09 2년, 3일 ○○○○병원 준종합병원 치료 필요 7 문○○ 19○○ 2009.03.26 4년, 73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8 박○○ 19○○ 2011.03.15 2년, 84일 △△△△병원 준종합병원 치료 필요 9 배○○ 19○○ 2012.05.30 1년, 9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10 배○○ 19○○ 2013.03.26 73일 ○○○○병원 〃
11 서○○ 19○○ 2011.11.30 1년, 190일 ○○○○병원 〃
12 송○○ 19○○ 2010.06.04 3년, 4일 ○○○○병원 〃
13 윤○○ 19○○ 2012.06.16 1년, 10일 ○병원 〃
14 이○○ 19○○ 2008.07.09 4년, 335일 ○○○○병원 〃
15 이○○ 19○○ 2012.03.10 1년, 90일 △△△△병원 〃
16 이○○ 19○○ 2012.04.17 1년, 52일 ○○○병원 2012.4.26. 하나병원 전원 17 이○○ 19○○ 2012.09.27 254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18 이○○ 19○○ 2011.06.24 2년, 17일 △△△△병원 〃
19 이○○ 19○○ 2013.02.01 127일 △△병원 보호자 상의 후 입원조치 20 임○○ 19○○ 2013.02.25 103일 ○○○병원 조현병으로 요양원생활 어려움 21 임○○ 19○○ 2011.01.02 2년, 156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22 임○○ 19○○ 2007.06.11 5년, 363일 △△△△병원 〃
23 정○○ 19○○ 2011.01.03 2년, 155일 ○○○○병원 〃
24 조○○ 19○○ 2011.03.29 2년, 70일 ○병원 〃
25 최○○ 19○○ 2011.04.06 2년, 62일 ○○병원 보호자 상의 후 입원조치 26 최○○ 19○○ 2010.11.18 2년, 202일 ○○병원 보호자 상의 후 입원조치
위 표에서 보듯이, 피진정시설 입소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현황자료를 입 수한 2013. 6. 7. 기준으로 최소 73일에서 최장 5년 363일 동안 장기간에 걸 쳐 26명의 입소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며, 피진정시설은 위 입소자 들을 퇴소 조치하지 않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 2013. 2. 18. 피진정시설의 후 송조치로 입원하였던 △△△△병원에서 퇴원한 후별도의 입소절차 없이 피 진정시설로 돌아왔고, 약 일주일 후인 2013. 2. 25. 다시 ○○○병원에 입원 하였다. 피진정시설의 입소자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대부분은 피 진정시설이 위치한 ○○광역시 관할이 아닌 피진정시설의 촉탁의가 근무하 고 있는 ○○○○병원을 포함하여 ○○시 , ○○시 , ○○ 군 등 멀리 떨어 진 지역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 임○○, 최○○, 최○○의 진술에 따르면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간식비를 입금해 주는 것 외에 입원환자를 면회하거나 전 화통화를 하는 일은 없다. 나) 피진정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소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생 계비,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시설에 입소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권)자수를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다. 2013. 6. 현재 피진정시설 내 유료입소 자는 18명이며, 유료 입소자를 제외하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 자를 포함하여 보장시설 수급(권)자 전원을 현입소자 계산하여 2013. 1.부터 6.까지 운영비 교부신청을 하였고, 교부금액 중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 기준 교부금액 등은 아래와 같다.
전체 인원 유료 인원 교부요청 인원 정신의료기관 입원 인원 운영비 교부총액 정신의료기관 입원입소자 分
2013.1 177 18 159(100%) 25(15.7%) 21,374,000원 3,046,223원 2013.2 177 18 159 18(11.3%) 20,766,000원 2,200,551원 2013.3 175 18 156 25(16.0%) 20,972,000원 2,880,123원 2013.4 175 18 157 27(17.1%) 20,905,000원 3,239,651원 2013.5 175 18 157 24(15.2%) 21,104,000원 2,820,453원 2013.6 176 19 158 26(16.4%) 16,891,000원 2,450,413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 연료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부식비, 피복비, 약품비 등은 입소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 하는데, 운영비 외에도 인건비는 매월 8천 9백만원에서 1억원 내외로 지원 받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시설로 1인당 월 153,936원씩 지원받고 있는데 "보상시설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소시설에 생계비를 지급하되 입원최초 30일을 초과하 는 입원일수에 대해서는 생계급여액 중 주부식비 상당액, 생계비의 90%를 공제하고 약 10%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들에 대해서는 약 1만 5천원에서 2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피진정시설 입소자 중 정 신의료기관 입원자가 평균 24명이라고 했을 때, 한 달에 약 369,456원 정도 가 피진정시설로 지원되고 있다. 다) 진정인은 2013. 7. 현재 피진정시설 입소자로 퇴소조치 되지 않았 으며, 진정인의 통장은 피진정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다. 진정인은 간식비 등 의 지출을 위해 피진정시설에 전화를 걸어 간식비를 보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마 관련
1) 진정요지 가의 "2004. 7. 17. 진정인이 피진정시설 입소 당시 입고 있 었던 옷과 신발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한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 1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 2) 진정요지 나, 라, 마와 관련하여 입소자의 머리를 직원이 자르거나,
고구마 밭을 가꾸고 수확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 산책할 때 맨손체 조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각각의 지시를 따 르지 않아 벌을 받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객관 적인 증거가 없고, 진정요지 다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저녁 7시부터 9시 까지로 제한하고 주말에는 녹화된옛날 드라마만 보여준다는 진정인의 주장 은 사실이 아닌 바,「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 한다. 나. 진정요지 바 관련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식사시간마다 피해자 2 ○○○가 밥과 반찬을 한 꺼번에 입 안 가득 넣는다는 이유로 생활지도교사 ○○○가 피해자의 볼에 물리력을 가해 피해자가 통증을 느끼게 하거나,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욕을 하거나 멱살을 잡은 피해자 3 ○○○를 제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물리 력을 행사하여 3일 이상 얼굴이 붓고, 눈가에 멍이 드는 정도의 상처를 입 힌 것은 폭력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자 2 ○○○와 피해자 3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입소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생활지도교사의 말을 듣지 않거나 동작이느려즉시 이행하지못하는 경 우잔소리형태의 지도를 받거나 목덜미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체벌이 가 해지고 있고, 피진정시설이 정신요양시설인 것을 감안할 때 입소자들이 생 활지도교사의 지시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벌을 한다
는 것은 입소자들의 만성적인 병증을 고려한 지도방식이라 보기 어렵고, 더 욱이 신체에물리력을 가하는 지도방식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사 관련 1) 신체의 자유 제한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최적의 치료 등 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돕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증상과 사회복 귀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신의 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구분, 설치하여 운영 하도 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 설 등의 목적과 기능은 명백히 구분된다. 또한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 설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어 시설의 입원 및 입소절차를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 등의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목적은 "정신의료기관에 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담당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거주공간을 활용 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된 장애인 거주시설과는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 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발병한 신체적 질환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장애인을 입원시키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이나,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두 곳에 동시에 입원 및 입소조치 되는 것은 「정신보건법」의취지와 그 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정신의료기관 에 입원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서 이중적
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 당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진정인은 2013. 2. 18.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퇴원조치 되었으나 △△△△병원 입원 당시 피진정시설에서 퇴 소조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 퇴원 당일 "정신요양시설 입소신 청서", "보호의무자 동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요양시설 입소 관련 진단서" 없이 피진정시설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러하듯,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정신 요양시설에서 퇴소되지 않아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후 보호의무자 동의 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의 서류 구비 없이 정신요양시설에 곧바로 입소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2) 부당한 운영비 등 청구 정신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소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생 계급여, 시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을 보조받고 있다. 그리고 보장시설 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물론이고, 시설 운영비, 시설 인건비 등은 유료 입 소자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입소자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 어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 정신요양시설을 떠나 정신의료기관에 입 원하고 있는 입소자들도 퇴소 조치되지 않는 한 현재 입소자로 취급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금 지원신청의 기준 인원에 포함되고 있 다. 그러나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지 않고 장기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를 퇴소조치 하지 않고 보조금 등의 지급 기준인원으로 포함하 여 운영비 등을 청구하는 것은 각종 복지시설 지원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결과적으로 부당한 보조금 지원신청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제도적 맹점으로 인해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정신의료기관
에 입원한 입소자를 퇴소시키지 않거나 퇴소처리를 꺼리고 있는데, 이는 입 소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신요 양시설 입소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소 조치 되지 않아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장기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입소자에 대하여 정신요양시설에서 시설 운영비 등 을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바항 및 사항 부분은 같은 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내지 마항은 같은 법 제39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