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781

인천항 항만 일용자근로자 모집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10월 30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향후 일용직 채용 서류심사 시 나이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하는 기준을 시정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이 항만일용자 채용 서류전형시 응시자의 연령대별로 차등 점수를 부여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