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781
인천항 항만 일용자근로자 모집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10월 30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향후 일용직 채용 서류심사 시 나이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하는 기준을 시정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이 항만일용자 채용 서류전형시 응시자의 연령대별로 차등 점수를 부여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임.
피진정인이 항만일용자 채용 서류전형시 응시자의 연령대별로 차등 점수를 부여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