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정책002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4년 9월 22일

요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 규정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지명 절차를 규정하고, 동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출·지명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

주문

1.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붙임 1]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기초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2.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붙임 2]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 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 규정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지명 절차를 규정하고, 동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붙임 2]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출.지명 절차를 진 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과 관련한 「국가인권
위원회법」 개정 및 「가이드라인」 이행 권고
주 문
1.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붙임 1]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기초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2.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붙임 2]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
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
규정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지명 절차를 규정하고, 동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붙임 2]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출·지명 절차를 진
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4. 3. 18. 세계 각국 인권기구들
의 회의체인 "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약칭 ICC, 이하 "ICC"라 한다) 산하 승인소위원회(Sub-Committee on
Accreditation)로부터 "국가인권기구 재승인 심사"를 받았다.
승인소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후 위원회에 대한 재승인 심사 등급결정을
2014년 하반기의 두 번째 회기로 연기하면서, 위원회에게 인권위원 선출 및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참여성,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 업무수행과 관련한 기
능적 면책에 대한 법령상의 보장규정이 없음을 지적하고 이 부분이 보완되
도록 주장할 것을 권고(이는 2014. 10. ICC 집행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확정
된다)하였고 위원회는 이를 2014. 3. 31. 수령하였다.
위원회는 2014. 6. 23. 전원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승인소위원회의 권고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그 이행 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
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 마련과 위 개정
안을 보완하는「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
이드라인」의 제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Ⅱ.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대한민국헌법」제10조,「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위 원칙의 해석규정인 ICC 승인소위원회 일반견해 1.7 과 1.8,
APF(Asia Pacific Forum, 국가인권기구들의 아시아 · 태평양 지역회의)가
2014. 5. 13. 위원회에 보내온 "ICC 승인관련 모범입법례" 등을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으로 삼았다.

Ⅲ. ICC 승인소위원회의 등급심사 개관
1.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ICC는 2014. 5. 23. 현재 106개 국가인권기구(A등급 71개, B등급 25개, C
등급 10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인권기구 위
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법적 성격은 스위스민법에 근거한 법인이다.
2. 국가인권기구 가입승인 및 재승인 심사
가. ICC 승인소위원회
ICC 회원기구에 대한 가입승인 및 재승인 심사(매 5년 마다 실시)는
ICC 승인소위원회가 담당하는데, 승인소위원회는 아프리카, 미주, 아시아·
태평양, 유럽지역을 대표하는 4개 "A"등급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되고, 2014.
3. 18. 위원회에 대한 재승인 심사 당시 모리타니아, 캐나다, 카타르(현재는
팔레스타인으로 변경), 프랑스가 위원기구로서 의장은 카타르 국가인권기구
위원장이 맡고 있었다.
나. 심사기준
ICC 승인 및 재승인 심사의 기준은 1993. 12. 20. 유엔 총회의 결의
(48/134)에 의해 바람직한 국가인권기구의 기준으로 채택된「국가인권기구
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 이하 "파리원칙"이라고 한다)의 준
수여부로서, 구체적 주요기준은 인권위원 선임절차의 투명성, 국가인권기구
구성의 다원성, 직무범위의 포괄성 등이다.

다. 국가인권기구 등급 구분
승인소위원회의 가입승인 및 재승인 심사 후 각 회원기구에게는 등급
이 부여되는데, A등급은 파리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는 경우로서 ICC 의결회
원이 되고, B등급은 파리원칙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못하거나 등급결정에 필
요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로 의결권은 없고 총회 등에 참여하여 발언할
권리만 있으며, C등급은 파리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 해당 회의나 워
크샵의 동의하에 옵저버로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Ⅳ. 위원회에 대한 재승인 심사 과정
1. 파리원칙 준수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위 재승인 심사에 앞서 2014. 1. 7. 심사자료로 위원회의 설립
근거, 독립성, 인권위원 선임절차, 구성의 다원주의, 시민사회와의 관계, 국
제적 협력, 관할 등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담은 "파리원칙 준수보고서"를 승인
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위원 임명 관련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하 "인권위원"이라 한
다.)의 임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인권위원의 별도
자격요건이나 선출·지명의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없다.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
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제5조 제2항),
2) 인권위원 중 4명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한다(제5조 제5항),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
을 거친다(제5조 제3항),
4) 인권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
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제8조)
3. 재승인 심사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
위원회는 2014. 3. 18. 승인소위원회로부터 컨퍼런스 콜(Conference Call)
의 방법으로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설명하였다.
○ 위원회가 2001. 11. 25. 설립된 이후 인권위원 지명 및 선출,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의 면책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규정은 동일하며 이
러한 가운데 2008년의 재승인 심사 결과 A등급을 부여받았었고, 그 외에도
당시 승인소위원회의 권고(재정 독립성 확보, 위원 임명과정의 투명성 확보,
시급한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직원 임명 자율성 증대)에 따라
2012. 3. 21.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신
설되도록 하였다.
○ 인권위원의 자격과 관련해서「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 제2항에 규정
이 있고, 대통령, 국회, 대법원의 인권위원 지명권 분장에 따라 위원의 독립
성과 다원성이 보장되고 있으며, 다원성의 직접 보장규정으로 같은 법 제5

조 제5항에서 4인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
조의 인권위원의 신분보장 규정에 의해 독립성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 특히,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라는 엄격한 공개 검증과정을 거침으로써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임절차가 보장되어 있고, 국회에서 선출되는 상임위원
들도 국회의 토의 및 결의라는 공개절차를 거쳐 지명되며 그 외에도「국가
인권위원회법」규정에 따른 각 인권위원 지명기관에서 인권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내부 인사검증절차를 거치고 있다.
○ 그 결과 현재 11명의 인권위원이 장애인, 학자, 법률가, 시민운동가,
종교인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다원성이 실현되고 있다.
○ 실제 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인권위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해
임되거나 사임한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공
개사회적 성격과 시민사회나 언론의 엄격한 감시와 비판이 있는 대한민국
의 실정상 앞으로도 그러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4. 재승인 심사 결과
승인소위원회는 2014. 3. 17.-21. 회의에서 재승인 심사대상이었던 5개
회원기구(대한민국, 가나, 파라과이, 태국, 우크라이나) 중 "가나"에게만 A
등급을 부여하고 위원회를 포함한 4개 국가인권기구의 심사를 2014년 하반
기로 연기하였는 바, 그에 따른 권고사항들은 아래 표와 같다.

국가인권기구 승인등급 권고사항
가나 A
? 선출과 임명
? 다원성
? 임기보장
? 재원조달의 충분성과 적정성
? 재정적 자율성
? 연간보고서 적기(適期) 미발간
? 구금시설 모니터링 권한 미흡
대한민국
하반기로
연기
? 선출과 임명
? 다원성
? 기능적 면책 및 독립성
파라과이
하반기로
연기
? 인권보호를 위한 권고기능 미흡
? 광범위한 권한 부재
? 독재체제 희생자에 대한 정보와 지원 미흡
? 2008년 기존 위원장 퇴임 이후 새로운 위원장
미임명
태국
하반기로
연기
? 기능적 면책 및 독립성
? 선출과 임명
? 주요 인권이슈의 적기(適期) 해결 미흡
? 독립성과 중립성
?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입법
우크라이나
하반기로
연기
? 현재의 우크라이나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심사 연기
당시 승인소위원회의 위원회에 대한 권고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2항이 제한된 적격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투명하고 참여적이며
자격구비에 기반한 선출과정에 관한 법 규정이 없고, 인권위원 선출에 있어
서 성별의 다양성 조항은 있지만 다른 방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으며, 위원회 구성원들이 업무상 선의로 행한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경우 이에 대한 면책을 제공하는 법적 조항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었다.

Ⅴ. 위원회의 승인소위원회 권고의 수용 및 후속조치
1. 권고 수용 및 모범입법례 요청
위원회는 위와 같은 승인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는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수용하기로 하고, 먼저 2014. 5. 13. APF에 승인소위원
회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다른 국가인권기구의 모범입법례를 요청하여 이
를송부받았다.([붙임 3] 참조)
2.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과 「가이드라인」제정 검토 결정
또한 위원회는 위 권고사항에 대한 실질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행
정부처나 국회와의 합의를 통한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나 국회에 권
고하기로 하고, 그 외 법률에 규정하기 어려운 인권위원 자격과 책무에 관
한 원칙이나 기타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인권위원 선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개정법과 함께 또한 법 개정전이라도 인권위원
선출·지명기관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아 이
를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3. 승인소위원회에 답변서 제출
위원회는 위와 같은 승인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마련을 포함한 후속조치 계획에 대하여 2014. 6.
30. 승인소위원회에답변서를 제출하였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 마련
이후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 관련 쟁점 정리 및 심의를
위해 2014. 7. 14. 전원위원회 의결로써 인권위원 5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특별위원회는 학계 및 시민사회단
체에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요청을
하였으며, 2014. 8. 22. 에는 학계, 시민사회, 정부, 국회가 참여한 가운데 공
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국가인권위
원회법」개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전원위원회에 제출하였다.
5.「가이드라인」안 마련
또한, 위원회는 위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 마련과 동시에 이를 보완
하는 것으로 인권위원 선출·지명기관에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에 관한 규정인「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
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마련을 위하여 내부직원 및 외부
인사로 구성된 "기획단"을 구성하여 7. 24.부터 8. 12.까지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여 이를 전원위원회에 제출하였다.
6. 전원위원회의 심의 의결
전원위원회는 2014. 9. 22. 위와 같이 제출된 안건을 심의한 후 [붙임 1]의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과 [붙임 2]의「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Ⅵ.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 및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
○ 제3조의2 : 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예산편성의 독립을
기하고자 하였다.
○ 제5조 제3항 : 인권위원의 선출 또는 지명절차의 투명성·공정성 보장
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 제8조의2 : 위원회 구성원의 기능적 면책과 관련하여, 이미 국가배상
법 제2조 제1항에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
는 경우에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위원회 구성원의 경우 직무상의
행위에 대한 면책이 이미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내용을「국가인권위원회법」에 직접적으로 규정한다는 의미에서 이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 제5조 제4항 : 위원장 외에 상임위원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권위원 선임절차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 제5조 제7항 : 현재 11인의 인권위원 중 여성위원을 4인 이상으로 하
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5인 이상으로 상향하여 다원성 보장을 확
대하였다.

○ 제8조 중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
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
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
는 "신체상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부분을삭제하기로 하였다.
○ 제16조 제5항, 제18조는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독자적 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 제25조 제4항 : 권고대상기관이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할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위원회 권고의 이행을 제고하기 위
한 것이다.
○ 제63조 제1항 제4호 :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불
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제55조 제1항)은 이미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
우의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여 위 불이익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
고자 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 제1장 가.항
인권위원은 인권에 관한 예민한 문제의식 즉 인권감수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과 함께,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자신을 선출·지명한 기관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로부터 독
립하여 인권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이 필요함을 반
영한 규정이다.

○ 제1장 나.항
인권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집단이나 사회계층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하
여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위 제1장 가.항의
인권위원의 독립성을 보완하는 규정으로서 ICC 승인소위원회 일반견해 1.8에
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 제1장 다.항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8호에서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
한 취지는 파리원칙에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인권위원의 본연의 업무
가 국가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적정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다양한
계층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이므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계층과의 교류·
협력은 인권위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책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 제2장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파리원칙이 제시하는핵심적 요구사항이므로 이 장을 구성하였다. 인권위원
의 다원성이 증진된다면 위원회가 다양한 인권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
하고 결정하게됨으로써 위원회에 대한 신뢰성과 접근성을높이게 된다.
○ 제2장 나.항
인권위원 중 1명 이상을 장애인으로 임명하도록 한 규정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약자의 지위에 처해 있다는 현실적 특수성과 위원회
업무에서 장애인 차별시정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 제3장
ICC 승인소위원회 일반견해 1.8에 의하면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에 대한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임방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지침 등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그 내용으로 공석에
대한 정보 홍보,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의 추천,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
사전에 정해진 객관적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과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제3장 인권위원 선출·지명의 절차에 관한 원칙을 구성
하였다.
○ 제3장 나,다 항은 국가인권기구 구성절차의 공개라는 의미와 아울러
다원성을 보장한다는 성격도 있다.
○ 제3장 가,나,다 항은 위원회가 따라야 할 원칙을, 라,마,바,사 항은 선
출·지명기관이 따라야할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 제3장 사.항은 인권위원의 연임의 경우 당해 위원이 처음 임명될 당시
와는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 분포가 달라졌을 수 있고 인권위원 재임 중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격을 다시 심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고려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Ⅶ. 결론
이에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붙임 1]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에 기초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붙임 2]의「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
규정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지명 절차를 규정하고, 동 규정이 마련
되기 전까지는 [붙임 2]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출·지명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4. 9. 22.
위 원 장 현병철
위 원 김 영혜
위 원 장 명숙
위 원 유 영 하
위 원 한 태 식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곽란 주
위 원 김 성 영
위 원 한 위 수
위 원 강 명득
위 원 이 선 애

[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붙임 3] 참고기준
[붙임 4] 한국 인권위원회에 대한 ICC 승인소위 권고사항 관련 자문(APF)
[붙임 5] 우리 위원회에 대한 ICC 승인소위 권고

[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
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약칭 ICC)"의 승인소위원회는 2014. 3. 18. 국가인권위원회의 재
승인 심사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 확보,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인권위원 및 직원의 기능적 면책 강화를 위해 노력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1993. 12. 20.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국가인권
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이천명하는핵심적 사항들을 재확
인하는 것이기도 한 바, 이러한 ICC 승인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
한 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된 지위에서 모든 개인의 인권의 보
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권위원의 지명·선출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
도록 하고, 상임위원까지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며, 여성 위원
을 5명 이상 임명하도록함(안 제5조제3항·제4항 및 제7항).

나. 인권위원이 신체상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극히곤란하
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에
의한 의결로퇴직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 중 장애에 의한 차별 소
지가 있는 "신체상또는 정신상의 장애" 문구를삭제하도록함(안
제8조).
다. 인권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함(안 제8조의2).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함(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마. 국가인권위원회의예산에 관하여는「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를 준용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통지하
도록함(안 제25조제4항).
사. 법 제55조에 반하여 진정 제기 등을 이유로 신분이나처우와 관련
하여 불이익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처
할 수 있도록함(안 제63조제1항제4호).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상임위원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관
련하여 국회법 개정 필요
나.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제 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조의2(예산회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국가재정법」제
40조에따른독립기관으로본다.
제5조제3항부터제7항까지를다음과같이한다.
③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은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함에 있어 투명
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
회계층의대표성이반영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위원중에서대통령이임명한다.
⑥위원장과상임위원은정무직공무원으로임명한다.
⑦위원중5명이상은여성으로임명한다.
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가지 그 직무를 수행한
다.
제8조 중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를 “직무를 수행
하기가”로한다.
제8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8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면제) 위원 또는 위원회의 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하지아니한다.
제16조중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⑤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직무 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원에
관한사항은관계부처와의협의를거쳐서정한다.
제1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6조의2(지역인권사무소의 설치) ① 지역내 인권상담, 진정사건 접
수, 조사·구제 및 교육·홍보 등 위원회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
하여위원회소속으로인권사무소를둔다.
② 그 밖에 인권사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규칙으로정한다.
제1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이법에규정된사항 외에 위원회의운영에관
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
내에”로한다.
제63조제1항중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제55조제1항에 따른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
이나처우와관련하여불이익한행위를한자

부칙
이법률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조의2(예산회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국가재정
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
로 본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
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
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⑤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
로 임명한다.
⑥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
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
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은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함에 있
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
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
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선출·지명하
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
령이 임명한다.
⑥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⑦ 위원 중 5명 이상은 여성으
로 임명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
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
행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
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
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
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
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
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
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8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면제)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무수
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무처) ①~④ (생략)
<신설>
제16조(사무처)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직무
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현 행 개 정 안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
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신설> 제16조의2(지역인권사무소의 설
치) ① 지역내 인권상담, 진정
사건 접수, 조사·구제 및 교육·
홍보 등 위원회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
로 인권사무소를 둔다.
② 그 밖에 인권사무소의 조직
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③ (생략)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
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
내에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
하여야 한다.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3. (생략)
<신설>
②~⑥ (생략)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3. (현행과 같음)
4. 제55조제1항에 따른 해고, 전
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
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행위를 한 자
②~⑥ (현행과 같음)

[붙임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전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
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
하는 국가기관으로 1993. 12. 20. UN 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가인권
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 임
명시 다양한 영역에서의 참여가 가능하여야 하고, 확립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다원적 대표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 활동은 구성원의 선출·지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이하 "인권위원"이라 한다) 선출·지명
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인권위원의 전문
성과 다원성을 확보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이바지 하려 한다.

1. 인권위원의 자격과 책무에 관한 원칙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에 따라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자격과 책무가 요구된다.
가. 인권위원은 인권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
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인권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집단 또는 자신이 대표하는 사회계층
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다. 인권위원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계층,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협력
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인권위원은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적으로 실현하고 국제적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권위원의 다원성 보장을 위한 원칙
인권위원의 다원성 보장이란 첫째, 인권위원의 선출·지명절차에 있
어 다양한 영역에서의 참여를 통한 다원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임명된 인권위원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
된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원칙을 따른다.
가. 인권위원은 특정 계층이나 직역에 편중되지 않아야 하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다원적 대표성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나. 인권위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다.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할 법적 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선출·지명
기관"이라 한다)은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하는 절차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
여야 한다.
라. 선출·지명기관은 이미 구성된 인권위원의 다원적 대표성 분포를
고려하여 결여된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는 인권위원을 선출·지명
하여야 한다.

3. 인권위원의 선출·지명의 절차에 관한 원칙
인권위원의 선출·지명은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
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는 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의 임기만료로 공석이 예정되는 경우에
는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기타 사유로 공석이 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해당 선출·지명기관에 대하여 인권위원 선출·지명
절차를 개시할 것을알려야 한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로운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할 기관에 대하여
현재 인권위원의 대표성 분포 및 직역 분포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의 공석에 대한 정보 및 인권위원 선
출·지명절차와 일정을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블로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게시하거나,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널리 알려
야 한다.
라. 선출·지명기관은 인권위원의 선출 지명에 있어 다양한 참여를 보
장하기 위하여 자문기구인 후보추천위원회를둘 수 있다.

마. 선출·지명기관은 인권위원의 선출·지명에 관하여 공석에 대한 정
보 및 진행한 절차와 예정된 절차를 적정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바. 선출·지명기관은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하는 경우, 해당 인권위원의
경력, 자격 요건 등을 포함한 지명 이유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
만, 국회에서 선출하는 인권위원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의 표결
이전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사. 선출·지명기관이 인권위원의 연임을 결정하는 경우에 국가인권위
원회 구성의 다원성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연임된 인권위원
의 재임기간의 활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연임 이유를 공표하
여야 한다.

[붙임 3]
참고기준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Composition and guarantees of independence and pluralism
1.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institution and the appointment of its
members, whether by means of an election or otherwise, shall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 procedure which affords all necessary
guarantees to ensure the pluralist representation of the social forces (of
civilian society) involved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particularly by powers which will enable effective cooperation to be
established with, or through the presence of, representatives of: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and efforts
to combat racial discrimination, trade unions, concerned social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for example, associations of lawyers, doctors,
journalists and eminent scientists;
(b) Trends in philosophical or religious thought;
(c) Universities and qualified experts;
(d) Parliament;
(e) Government departments (if these are included, their representatives
should participate in the deliberations only in an advisory capacity).
2. The national institution shall have an infrastructure which is suited to the
smooth conduct of its activities, in particular adequate funding. The purpose
of this funding should be to enable it to have its own staff and premises,
in order to be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 and not be subject to

financial control which might affect its independence.
3. In order to ensure a stable mandate for the members of the national institution,
without which there can be no real independence, their appointment shall be
effected by an official act which shall establish the specific duration of the
mandate. This mandate may be renewable, provided that the pluralism of the
institution"s membership is ensured.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의 보장
1. 국가인권기구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임명이 선거의 방법에 의하든 혹은
다른 방법에 의하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시민사회의) 사회계
층들의 다원적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는데, 특히 다
음과 같은 대표자들과의 협력 및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확립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a) 인권과 인종차별 철폐를 담당하는 민간단체(NGO), 노동조합, 예컨
대, 변호사, 의사, 언론인 및 저명한 과학자 연합과 같은 사회 및 전
문가 조직
(b)철학과 종교 사상의 다양한 경향들
(c) 대학교 및 자격 있는 전문가들
(d) 의회
(e) 정부 부처 (정부대표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문자격으로만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
2. 국가인권기구는 그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하부구조, 특히 적절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적절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가 자체적인
인력과 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정부로부터 독립하고, 그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적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원의 안정적인 역할
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임명은 특정한 임기를 보장하는 공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의 임기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보장
된다는 조건아래갱신될 수 있다.
ICC SCA General Observaion 1.7
ENSURING PLURALISM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A diverse decision-making and staff body facilitates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ppreciation of, and capacity to engage on, all human rights issues
affecting the society in which it operates, and promotes the accessibility of the
National Institutions for all citizens.
Pluralism refers to broader representation of national society.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ensuring pluralism in the context of gender, ethnicity or minority
status. This includes, for example, ensuring the equitable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National Institution.
The Sub-Committee notes there are diverse models for ensuring the requirement
of pluralism in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Institutions as set out in the
Paris Principles. For example:
a) Members of the decision-making body represent different segments of society
as referred to in the Paris Principles. Criteria for membership of the
decision-making body should be legislatively established, made publicly
available and subject to consultation with all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society. Criteria that may unduly narrow and restrict the diversity and
plurality of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Institution"s membership should
be avoided;
b) Pluralism through the appointment procedures of the governing body of the
National Institutions, for example, where diverse societal groups suggest or
recommend candidates;
c) Pluralism through procedures enabling effective cooperation with diverse
societal groups, for example advisory committees, networks, consultations or
public forums; or
d) Pluralism through staff that are representative of the diverse segments of
society. This is particularly relevant for single member Institutions, such as
an Ombudsperson.
JUSTIFICATION
Ensuring the pluralistic composition of the National Institution is a prime
requirement of the Paris Principles as a guarantee of institutional independence.
Section B.1 states: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institution and the
appointment of its members […] shall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
procedure which affords all necessary guarantees to ensure the pluralist
representation of the social forces (of civilian society) involved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same provision highlights that
pluralism is intended to promote effective cooperation with an indicative list of
stakeholders representing: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and efforts to
combat racial discrimination, trade unions, concerned social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for example, associations of lawyers, doctors, journalists and
eminent scientists;
(b) Trends in philosophical or religious thought;
(c) Universities and qualified experts;

(d) Parliament;
(e) Government departments
The Sub-Committee considers the pluralistic composition of the National
Institution to be fundamentally linked to the requirement of independence,
credibility, effectiveness and accessibility.
Where the members and staff of National Institutions are representative of a
society"s social, ethnic, religious and geographic diversity, the public are more
likely to have confidence that the National Institution will understand and be
more responsive to its specific needs. Additionally,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women at all levels is important to ensure an understanding of, and access
for,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Likewise, in multilingual
societies, the Institution"s capacity to communicate in all languages is key to its
accessibility.
The diversity of the membership and staff of a National Institution, when
understood in this way, is an important element in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a National Institution and its real and perceived independence and accessibility.
Ensuring the integrity and quality of members is a key factor in the
effectiveness of the Institution. For this reason, selection criteria that ensure the
appointment of qualified and independent decision-making members should be
legislatively established and made publicly available prior to appointment.
The Sub-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adoption of such criteria be subject to
consultation with all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society, to ensure the criteria
chosen is appropriate and does not exclude specific individuals or groups.
The Sub-Committee cautions that criteria that may be unduly narrow and
restrict the diversity and plurality of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Institution"s membership and staff body, such as the requirement to belong to a
specific profession, may limit the capacity of the National Institution to fulfil
effectively all its mandated activities. If staff and members have a diverse
range of professional backgrounds, this will help to ensure that issues are not
narrowly framed.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회의 일반견해 1.7
국가인권기구의 다양성 확립
다양한 의사결정체 및 직원은 사회 속에서 국가인권기구가 관할하는 모든
인권사안을 다루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촉진하며,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한다.
다원성이란 국내 사회의 폭넓은 대표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원성을 보장
하기 위하여 성별, 민족 또는 소수자의 지위 등의 문맥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테면, 이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참여 보장을 포함할 수 있다.
승인소위는 파리원칙에 명시된 바,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의 다원성 조건을
충족하는데 다양한 형태가존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
a) 파리원칙에 의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은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의 자격요건은 법으로 명
시하고, 이를 공개하고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와 협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자격요건이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지
나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b) 국가인권기구 내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절차에 있어서의 다
원성. 이를테면,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후보를 추천 또는 권고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c) 다양한 사회단체와 효과적인 협력을 가능케 하는 절차를 통한 다원성.
이를테면, 자문위원회,네트워크, 협의또는 공개포럼이 있다.

d)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직원의 구성을 통한 다원성. 이것은 옴
부즈맨과 같이 한명으로 구성된 기구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해설
국가인권기구의 다원적 구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에 대
한 보장 장치로서 파리원칙이 제시하는 핵심 요구사항이다. 파리원칙 제B.1
조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임명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시민사회의) 사회계층들의 다원적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데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조항은 이와 같은 다원성이 다음과
같은 단체를 대표하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효과적인 협력을 증진하고자 함을
역설하고 있다.
(a) 인권 및 인종차별 철폐를 담당하는 민간단체(NGO), 노동조합, 예컨대,
변호사, 의사, 언론인 및 저명한 과학자 연합과 같은 사회 및 전문가 조직
(b)철학과 종교 사상의 다양한 경향들
(c) 대학교 및 자격 있는 전문가들
(d) 의회
(e) 정부 부처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다원적 구성이 독립성, 신뢰성, 효과성 및
접근성 등의 요구사항에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이 한 사회의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및 지리적 다
양성을 반영하고 있다면, 대중은 국가인권기구가 자신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또
한 모든 분야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그 의의가 크며, 국민의 상당 부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보장하는데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다언어적 사회의
경우 국가인권기구가 모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접근성을 갖추는데
핵심적일 것이다.
국가인권기구의 회원 및 구성원의 다양성이 이와 같이 이해될 수 있다면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성과 실제적이고 체감적인 독립성 및 접근성을 보장하
는데핵심적인 요소가될 수 있다.
구성원의 고결성과 양질을 보장하는 것 또한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성을 갖
추는데 필요한 핵심요소이다. 이에 따라 자격을 충족하고 독립성을 갖춘 의
사결정원을 임명하는 자격요건은 법률을 통해 세워져야하며, 임명 이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승인소위원회는 이와 같은 자격요건이 적절성을 갖고 특정 개인 또는 단체
를 배제하지 않도록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이를 세울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승인소위원회는 특정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 등 국가인권기구 구성원
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편협한 자격요건이 국가인
권기구가 그 모든 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제한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모든 구성원이 다양한 전문적 배경을 갖고 있
을 수 있다면, 이는 각 대응사안에 대해 편협한 관점을 가지지 않도록 보장
하는데 도움이될 것이다.
ICC SCA General Observaion 1.8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DECISION-MAKING BODY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t is critically important to ensure the formalisation of a clear,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selection and appointment proces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decision-making body in relevant legislation, regulations or binding
administrative guidelines, as appropriate. A process that promotes merit-based
selection and ensures pluralism is necessary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and
public confidence in, the senior leadership of a National Institution. Such a

process should include requirements to:
a) Publicize vacancies broadly;
b) Maximize the number of potential candidates from a wide range of societal
groups;
c) Promote broad consultation and/or participation in the application, screening,
selection and appointment process
d) Assess applicants on the basis of pre-determined, objective and publicly
available criteria;
e) Select members to serve in their own individual capacity rather than on
behalf of the organization they represent.
JUSTIFICATION
Section B.1 of the Paris Principles specifies that: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institution and the appointment of its members, whether by means of
an election or otherwise, shall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 procedure
which affords all necessary guarantees to ensure the pluralist representation of
the social forces (of civilian society) involved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Section B.1 further enumerates which groups may be included in this process.
These are: “representatives of: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and efforts to
combat racial discrimination, trade unions, concerned social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for example, associations of lawyers, doctors, journalists and
eminent scientists;
(b) Trends in philosophical or religious thought;
(c) Universities and qualified experts;
(d) Parliament;

(e) Government departments (if these are included, their representatives should
participate in the deliberations only in an advisory capacity).”
The Sub-Committee interprets the reference to an election or other like process,
together with the reference to broad participation, as requiring a clear,
transparent, merit based and participatory selection and appointment process.
Such a process is fundamental in ensuring the independence and effectiveness
of, and public confidence in, the National Institution.
For this reason, it is important that the selection process be characterized by
openness and transparency. That is, it should be under the control of an
independent and credible body and involve open and fair consultation with
NGOs and civil society. Not only is this a means of developing a good
relationship with these bodies, but consideration of the expertise and experience
of NGOs and civil society is likely to result in a National Institution with
greater public legitimacy.
Advertising vacancies broadly maximises the potential number of candidates,
thereby promoting pluralism.
Promoting broad 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application, screening,
selection and appointment process promotes transparency, pluralism and public
confidence in the process, the successful candidates and the National Institution.
The assessment of applicants on the basis of pre-determined, objective and
publicly available criteria promotes the appointment of merit based candidates,
limits the capacity for undue interference in the selection process and serves to
ensure the appropriate manage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Institution.
Selecting members to serve in their own individual capacity rather than on

behalf of the organization they represent is likely to result in an independent
and professional membership body.
It is recommended that the selection and appointment process, bearing the
hallmarks described above, be formalized in relevant legislation, regulations or
binding administrative guidelines, as appropriate.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회의 일반견해 1.8
국가인권기구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의 선출 및 임명
적절한 절차에 따라 국가인권기구 내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에 대한 투명성
있고 참여적인 선정 및 임명방식을 보장하기 위해 이 내용을 관련 법, 규정
또는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지침 등에 명시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자격구
비에 따른 선정방식(merit-based)을 증진하고 다원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
정 및 임명방식은 국가인권기구의 지도급 인사들의 독립성 및 이들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선정 및 임명방식은 다
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한다.
a) 공석에 대한 정보를널리홍보한다.
b) 다양한 범위의 사회계층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잠재적 후보의 수를
최대화한다.
c) 신청, 심사, 선정 및 임명 과정에 있어서 광범위한 협의 및/또는 참여를
증진한다.
d) 사전에 정해진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들을 심사
한다.
e) 임명된 자들을 자신이 대표하는 기구의 대표자로서가 아닌, 개인의 자격
으로서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임명이 선거의 방법에 의
하든 혹은 다른 방법에 의하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시민사회의)
사회계층들의 다원적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확립
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리원칙은 이어서 이와 같은 절차에 어떠한 단체들이 포함되는지를열거하고 있다.
“(a) 인권 및 인종차별 철폐를 담당하는 민간단체(NGO), 노동조합, 예컨
대, 변호사, 의사, 언론인 및 저명한 과학자 연합과 같은 사회 및
전문가 조직
(b)철학과 종교 사상의 다양한 경향들
(c) 대학교 및 자격있는 전문가들
(d) 의회
(e) 정부 부처 (정부대표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문자격으로만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
승인소위원회는 광범위한 참여에 대한 언급과 함께 선거의 방법 또는 다른
방법이라고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하며, 자격 구비여부에 준
하며,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절차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와 같은 절차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효과성 및 대중의 신뢰성을 보장
하는데 있어서핵심적이다.
따라서 선출과정이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선출과정은 독립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관의 주재 하에 이루어져야 하
며,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와의 개방적이고 공평한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되
어야 한다. 이는 이들 기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해나가는 수단일 수 있
는 것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반영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의 보다 견고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석을 널리 홍보하는 것은 후보자의 잠재적 수를 최대화할 수 있으며, 이
는 다원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폭넓은 협의를 증진하고 지원, 검토, 선출 및 임명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투
명성, 다원성 및 그 과정과 당선자 및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증진할 수 있다.
사전에 정한 중립적이고 공개적인 자격요건을 바탕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절차는 자격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후보자들을 임명할 수 있고, 선출과정에
대해 과도한 간섭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기구의 적절한 운영 및 효
과성을 보장할 수 있다.
특정 단체를 대표해서가 아닌, 개인의 역량을 갖춘 후보자들을 선출하는 것
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핵심원칙이 반영된 선출 및 임명과정을 적절히 관련 법률,
규칙또는 구속력 있는 행정지침 등을 통해 공식화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붙임 4] 한국 인권위원회에 대한 ICC 승인소위 권고사항 관련 자문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대하여 최근 승인심사에서 ICC 승인소위
는 아래와 같은 우려를 표하였다.
- 인권위원 선출 및 임명 절차
- 인권위원 및 직원 구성의 다원성(혹은 다양성)
- 인권위원의 면책
위원회 측에서 위의 각 사항에 대하여 모범 입법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1. 선출 및 임명
파리원칙 B.1항은 위원 선출 및 임명에서 투명하고 참여가능한 절차에 관한 주요
한 요건을 확립한다. 관련 승인소위 일반견해(1.8)는 이러한 요건과 이것의 기저에
깔려 있는 목적에 대해 더욱 명확히 설명한다. 또한, “자격기반 선출을 도모하며
다원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국가인권기구의 고위 지도부에 대한 독립성과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한다.
더욱이, 그러한 절차가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견해는 그러한
절차가 “법조항, 규칙 혹은 구속력 있는 행정 지침에 적합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고 기술한다.
승인소위는 특별히 후보자 선출에 관해 우려를 나타내었으며, 그 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조항의 부재를 조명하였다
- 위원 공석의 공고
- 모든 임명 당사자가 후보자의 자격을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 확립
- 지원, 심사, 선발 및 임명 절차에 있어 폭넓은 논의 및/혹은 참여 도모
이와 같은 우려점과 관련 입법례가 아래의 (1)-(3) 부분에 나와 있다.
(1) 공석 공고 - 입법례
공석을 공고하는 것은 절차에서 지명권자/기관에게 알려진 사람들만 고려되는 것
을 피하게 한다. 이것은 잠재적 후보자 범위를 넓히며 가장 적합한 자격의 후보자
를 심사하고 지명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고는 직접적으로 파
리원칙 B.1과 일반견해 1.8의 준수를 증진한다.
다양한 국가에서 공석을 공고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국가인권기구 법제, 혹
은 적용가능한 일반법, 혹은 고위공직자 임명에 적용가능한 구속력 있는 행정절차
규칙에 포함되어 있다.

공석공고를 위한 입법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3. 공석공고
(1) 옴부즈맨의 지위가 공석이 되었을 경우 혹은 6개월 안에 공석이 될 예정인 경우, 정
부는 사모아 지역 전역에 배포되는 신문에 공석을 공고해야 한다.
스케줄 3. 규정 3. 옴부즈맨(Komesina o Sulufaiga)법 2013년 12월. 사모아
(2) 명확한 평가기준 - 입법례
파리원칙이 요구하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선출 과정을 도모하기 위하
여, 일반견해 1.8은 후보자는 오로지 자격(merit)을 바탕으로 추천되어야 한다고 명
시한다. 본 선발 평가기준은 국가인권기구의 운영과 관련한 지원자의 지식, 기술
그리고 경험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선발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확립되고
공시되어야 하고 모든 후보자를 평가할 때 적용되어야 한다.
현존하는 법률의 모범사례는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 1993 인권 법
11. 임명 조건
(1) 위원장 혹은 위원장 대리(alternate Commissioner) 임명을 위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정책
결정자"는 반드시 위원장 및 위원장 대리 임명자가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a) 다음 분야의 지식 혹은 경험:
- 위원회가 다루게 될 법한 문제의 다양한 측면
- 인권에 관한 뉴질랜드 법, 다른 국가의 법 및 국제법
- 와이탕기(Waitangi) 조약 및 원주민 권리
- 경제, 고용 및 사회 현안
- 뉴질랜드 사회의 다양한 이익 및 인구집단의 문화적 이슈 및 필요성과 열망(삶의 경험을 포함)
(b) 다음 분야의 기술 혹은 경험:
- 옹호 활동(advocacy) 및 공교육
- 기업, 상업, 경제, 산업, 금융 및 인사관리
- 공동체 업무
- 공공 행정 및 공공 행정 관련법

독립적 선출 패널을 통한 다원성/다양성
폭넓은 인적 구성을 가진 독립적이고 신뢰성 있는 선출 위원회를 확립하는 법조항에
관한 두 가지 예가 아래에 나와 있다. 첫 번째 예는 패널이 총리에게 추천하며, 후자는
의회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말레이시아 인권위원법, 597/1999*수정됨)
11A. 임명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협의한다.
(1) 세부항목 5(2)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설립된다.
(a) 위원장직을 역임할 수석 비서관(Chief Secretary)
(b) 위원회 위원장
(c) 인권문제에 지식 및 실질적 경험을 가진 시민 단체 출신 3인,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4) 다음의 개인은 (1)(c)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으로 임명되어서는 아니 된다.
(a)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
(b) 과거나 현재에 법 집행관인 개인
옴부즈맨 법 12/2013, 사모아
규정 1. 설립
(1)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설립된다.
(a) 위원장직을 임명할 공공서비스 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의 위원장
(b) 대법원 법관 자격을 갖춘 은퇴한 법관 및 변호사(위원장이 임명)
(c) 시민사회 단체 및 민간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자(위원장이 임명)
(2) 아래의 사람들은 1(1)(b) 및 (c)항에 의거 임명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a) 의회 구성원
(b) 장관
(c) 공무원, 정부와 관계된 개인 혹은 헌법 111조에 의미하는 "사모아의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
(d) 2001년 공공 기구(임무 및 책임)법에 의거하여 규제되는 공공 기구의 임직원
(e) 규정에 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
(3) 선출 절차에서의 다원성/다양성 및 참여
언급했다시피, 파리원칙 B.1항은 투명한 선발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ICC의 일
반견해 1.8은 선발절차가 “독립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구에 의한 통제하에” 있어야
하며 “NGO 및 시민사회와 공개적이고 공정한 논의”를 포함해야 한다고 한다.
승인소위의 구체적인 권고와 관련하여, 후보자 고려에 있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포함하는 선발절차를 확립하거나(아래 참조), 그러한 사회 구성원에게 잠재적 후
보자들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후보자를 임명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원
성이 증진된다고 승인소위는 기술한다.

2. 다원성에 관한 모범 입법례
위의 1(3) 부분에서, 아래 사항의 확립은 다양성 증진에 도움을 준다.
- 위원들과 위원회 지도부 전체가 폭넓은 범위의 기량과 경험을 갖추도록 요청
하는 명확한 평가기준
- 독립적이고 폭넓은 선출 위원에 의한 후보자 심사
이러한 사항 외에도, 파리원칙과 관련 일반견해 (1.7, 1.8)은 또한 다음과 같은 추
가적인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2. 기능
위원회는 옴부즈맨의 임명 및 재임명을 위한 후보 신청을 심사하여,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5. 위원회 보고
(1) 지원자를 결정한 이후, 위원회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입법 의회(legislative Assembly)에 제출해야 한다.
(a) 자격을 갖춘 모든 지원자의 이름
(b) 심사 과정
(2) 보고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지원자들이 6항의 기준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입법 의회가 임명을
위해 지원자를 대통령에 추천해야 한다고 믿는 이유를 보여주는 정보 및 문서를
반드시 포함 해야 한다.
(b) 지원자들이 7항의 일반 기준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정보 및 문서를
포함 할 수도 있다.
(3) 보고서 사본을 국무총리에 제출해야 한다.
[참고: 법 7 절에 의거, 입법 의회는 선출 위원회의 보고서를 받고, 어떠한 지원자가 임
명에 적합한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위원 구성의 다양성
다양성/다원성은 성별 및 인종 등의 주요 요인을 해결하는 자세한 선출 기준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21/2004, 미얀마
7(c)절. 선출 이사회
선출 이사회는 남녀 및 국내 인종들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

옴부즈맨 법 12/2013. 사모아
39절. 지지 단체 및 전문가
옴부즈맨은 옴부즈맨이 적절하다 여기는 조건에 의거하여 본 절(Part)의 목적으로
전문가 그룹을 설립하거나 전문가 혹은 전문가 단체를 임명할 수 있다.
- 선출 과정에서 더욱 폭넓은 단체와 연계 및 논의
- 선출상시 혹은 임시 협의 위원회 설립
자문 패널 신설을 통한 다양성 증진에 관한 모범례는 다음과 같다
3. 면책에 관한 모범례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와 지도부의 독립성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하게 참조
하고 있다.
면책과 관련하여, ICC 일반견해 2.3에 더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업무
상 선의로 행해진 결정과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인권기구의 의사결정조직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이 국내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승인소위는 그러한 조항이 아래를 증진한다고 한다.
- 임기 보장
- 간섭없이 인권주제에 관해 비판적 분석 및 논평을 할 수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능력
- 고위 지도부의 독립성
-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대중의 신뢰
그러나 일반견해는 다음의 사항을 또한 인지한다. “모든 공무원은 법의 제재로부
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부패와 같이 특정한 경우에는 면책을 철회하는 것이 필
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개인에 의해 내려지기 보다는 대법원 또는
의회의 특별 다수와(special majority) 같이 적절하게 구성된 기구가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을 공평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정
확하게 국내법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하였듯이, 승인소위의 근본 관심사는 잠재적인 “외부
기관이 인권위원에 대해 법적 소송을 시작하거나 시작한다고 위협함으로써 국가
인권기구의 독립적 운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위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입법 요건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인권 및 사법 옴부즈맨 사무소 정관, 7/2004, 동티모르
18조. 기능에 수반되는 특권 및 면책
2. 인권 및 사법 옴부즈맨과 부옴부즈맨 모두 공무 수행 중 선의의 작위 혹 부작
위, 관찰 혹은 의견 발표에 대해 민사 및 형사적 책임을 지어서는 아니 된다.
3. 옴부즈맨 혹은 부옴부즈맨은 공무 수행 중 행해진 위법행위와 현행법상 명백
하며 심각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의회에서 답변을 해야 한다.
4. 의회는 옴부즈맨 혹은 부옴부즈맨이 공무 수행 중 저지른 위법 행위에 관하
여 면책 철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참고: 파리 원칙과 상기의 승인 소위 의견에 따라 의회의 특별 다수만이 면책 철회
권한을 가져야 모범 사례라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 법, 597/1999. 말레이시아
18절.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보호
(1)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공무 수행 중 선의로 행한 행동, 태만, 채무불이행에
대해 어떠한 행동, 소송, 기소 및 법적 절차도 시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참고; 말레이시아법에 면책 철회에 관련된 특정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붙임 5]
[우리 위원회에 대한 ICC 승인소위 권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2014. 3.31
현병철 위원장님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승인소위원회(ICC SCA) 의장으로서 귀 기관
의 승인과 관련하여 승인소위가 마련한 권고를 첨부합니다. 본 권고는
2014년 3일 17일에서 21일 사이에 제네바에서 논의된 것입니다.
ICC 정관 12조에 의거하여, 귀 기관은 권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본 서한
의 날짜로부터 28일 이내에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국가기구 및 지역메
카니즘 섹션(National Institutions and Regional Mechanisms Section)을 통
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본 권고는 ICC 집행이사회 회원기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만일 귀
기관으로부터 이의사항이 제기될 경우, 그 이의사항과 모든 관련 자료들 역
시 ICC 집행이사회 회원기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승인에 대한 ICC 집행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ICC 집행이사회가 보고서를 채택하면 대중
에 공개될 것입니다.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릴 차기 승인소위 회기까지 귀 기관
에 대한 재승인 심사 등급결정이 연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 승인소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귀 기관의 답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혹은 새로운 진전 상
황에 대해 알려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에 대한 향후 답신은 vstefanov@ohchr.org, sshahidzadeh@ohchr.org,
nconcultant2@ohchr.org, nfellow4@ohchr.org, bpesut@ohchr.org로 보내주
시기 바랍니다.
ICC 승인소위원회
의장 알리 사미흐 알 마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재승인 심사 등급결정은
2014년 두 번째 회기로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11월에 제안된 권고사
항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
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승인소위는 "A등급"이 부여되었어도 권고 사항
의 적극적인 검토 및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다.
승인소위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선출과 임명
승인소위는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부합하는 명백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과정에 관한 법조항이 부재하다는 점에 이미 우려를 표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위원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이들 중에는 국회 선출 4인,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
장 지명 3인이 포함된다.
제5조 2항이 제한된 적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승인소위는 상기의
조항이 충분히 투명하고 참여적이며 자격구비 여부에 기반한
(merit-based) 선출과정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승인
소위는 해당 법이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
목한다.
- 인권위원직의 공석 공고 필요성
- 지명단체가 지원자들의 적격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명백하고 일관된 평
가기준 수립
- 지원, 심사, 선출, 임명과정에서광범위한논의 및/혹은 참여 도모

국가인권기구의 의사결정 조직의 구성을 위해 명백하고 투명하며 참
여적인 선출 및 임명방식이 관련 입법, 규정 혹은 구속력 있는 행정
지침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격구비 여부에 기반한 선출 방식을 도모하
고 다원성을 보장하는 과정이 국가인권기구 지도부의 독립성을 유지하
고 그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는 데에 필요하다.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요건을 포
함하는 과정이 공식화 되도록 주장하기를 독려하는 바이다.
a) 공석을널리 공개함
b) 다양한 사회적배경을 가진 지원자의 수를최대화
c) 지원, 심사, 선출, 임명 과정에의광범위한논의 및/혹은 참여 도모
d) 선결된객관적이고 공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 평가
e) 지원자들이 대표하는 기관보다 그들의 개인적 역량에 따라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 선출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1항과 "의사결정 기구의 선출과 임명"에 관한
일반견해 1.8항을 참조한다.
2. 다원성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원 선출에 있어
성별의 다양성에 관련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방식의 다양성
을 보장하는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
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
을 향상시킨다.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원이 한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적시하였음을 인지하면서도, 지도부 및 직
원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을 해당 법에 포함되기를 주
장하도록 독려하는 바이다.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1항과 "다양성 보장"에 대한 일반견해 1.7항을
참조한다.
3. 기능적 면책 및 독립성
승인소위는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업무상 선의로 행한 행동에 대해 법
적 책임을 져야할 경우 이에 대한 면책을 제공하는 법적 조항이 없음
에 주목한다.
외부 기관이 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거나, 시작하겠다
고 위협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려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기구의 법제에는 반드시 업무상 선
의로 취해진 행동에 대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 임기 보장
-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비판적 분석 및 논평을
할 수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역량
- 고위 지도부의 독립성
-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대중의 신뢰
승인소위는 어떠한 공무원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고, 그렇기 때
문에 부패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있어 면책 철회가 필요함을 인지하
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권한은 개인이 행사 할 수 있어서는 아니되며,
고등법원이나 의회의 다수와 같이 적절히 구성된 기구로 인해 행해져

야 한다. 법으로 하여금 의사결정 기구의 기능적 면책을철회할 수 있는
근간을 분명히 마련하고, 명백하며 투명한 절차를 수립하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승인소위는 국가인권기구로 하여금 본 위원회의 근거법에 위원회의 구
성원들이 업무 중 선의를 가지고 행한 행동에 대해 발생하는 법적 책
임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적 면책을 분명하게 수립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주장하기를 독려하는 바이다.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3항 및 "기능적 면책의 보장"에 대한 일반견해
2.3항을 참조한다.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
소와 APF의 도움 및 조언을 구하기를 독려한다.

위 정본입니다.
2014. 10. 15.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최환 석 (인)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4. 3. 18. 세계 각국 인권기구들 의 회의체인 "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약칭 ICC, 이하 "ICC"라 한다) 산하 승인소위원회(Sub-Committee on Accreditation)로부터 "국가인권기구 재승인 심사"를 받았다. 승인소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후 위원회에 대한 재승인 심사 등급결정을 2014년 하반기의 두 번째 회기로 연기하면서, 위원회에게 인권위원 선출 및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참여성,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 업무수행과 관련한 기 능적 면책에 대한 법령상의 보장규정이 없음을 지적하고 이 부분이 보완되 도록 주장할 것을 권고(이는 2014. 10. ICC 집행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확정 된다)하였고 위원회는 이를 2014. 3. 31. 수령하였다. 위원회는 2014. 6. 23. 전원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승인소위원회의 권고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그 이행 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 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 마련과 위 개정 안을 보완하는「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 이드라인」의 제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Ⅱ.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대한민국헌법」제10조,「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위 원칙의 해석규정인 ICC 승인소위원회 일반견해 1.7 과 1.8,
APF(Asia Pacific Forum, 국가인권기구들의 아시아 · 태평양 지역회의)가 2014. 5. 13. 위원회에 보내온 "ICC 승인관련 모범입법례" 등을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으로 삼았다.

Ⅲ. ICC 승인소위원회의 등급심사 개관 1.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ICC는 2014. 5. 23. 현재 106개 국가인권기구(A등급 71개, B등급 25개, C 등급 10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인권기구 위 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법적 성격은 스위스민법에 근거한 법인이다. 2. 국가인권기구 가입승인 및 재승인 심사 가. ICC 승인소위원회 ICC 회원기구에 대한 가입승인 및 재승인 심사(매 5년 마다 실시)는 ICC 승인소위원회가 담당하는데, 승인소위원회는 아프리카, 미주, 아시아·
태평양, 유럽지역을 대표하는 4개 "A"등급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되고, 2014. 3. 18. 위원회에 대한 재승인 심사 당시 모리타니아, 캐나다, 카타르(현재는 팔레스타인으로 변경), 프랑스가 위원기구로서 의장은 카타르 국가인권기구 위원장이 맡고 있었다. 나. 심사기준 ICC 승인 및 재승인 심사의 기준은 1993. 12. 20. 유엔 총회의 결의 (48/134)에 의해 바람직한 국가인권기구의 기준으로 채택된「국가인권기구 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 이하 "파리원칙"이라고 한다)의 준 수여부로서, 구체적 주요기준은 인권위원 선임절차의 투명성, 국가인권기구 구성의 다원성, 직무범위의 포괄성 등이다.

다. 국가인권기구 등급 구분 승인소위원회의 가입승인 및 재승인 심사 후 각 회원기구에게는 등급 이 부여되는데, A등급은 파리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는 경우로서 ICC 의결회 원이 되고, B등급은 파리원칙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못하거나 등급결정에 필 요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로 의결권은 없고 총회 등에 참여하여 발언할 권리만 있으며, C등급은 파리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 해당 회의나 워 크샵의 동의하에 옵저버로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Ⅳ. 위원회에 대한 재승인 심사 과정 1. 파리원칙 준수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위 재승인 심사에 앞서 2014. 1. 7. 심사자료로 위원회의 설립 근거, 독립성, 인권위원 선임절차, 구성의 다원주의, 시민사회와의 관계, 국 제적 협력, 관할 등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담은 "파리원칙 준수보고서"를 승인 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위원 임명 관련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하 "인권위원"이라 한 다.)의 임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인권위원의 별도 자격요건이나 선출·지명의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없다.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 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제5조 제2항),
2) 인권위원 중 4명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한다(제5조 제5항),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 을 거친다(제5조 제3항),
4) 인권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 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제8조) 3. 재승인 심사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 위원회는 2014. 3. 18. 승인소위원회로부터 컨퍼런스 콜(Conference Call) 의 방법으로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설명하였다.
○ 위원회가 2001. 11. 25. 설립된 이후 인권위원 지명 및 선출,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의 면책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규정은 동일하며 이 러한 가운데 2008년의 재승인 심사 결과 A등급을 부여받았었고, 그 외에도 당시 승인소위원회의 권고(재정 독립성 확보, 위원 임명과정의 투명성 확보,
시급한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직원 임명 자율성 증대)에 따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