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8진차0001366

경찰간부시험의 나이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3월 11일

요지

경찰공무원 채용시 나이 제한은 차별이므로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경찰공무원 채용시 나이 제한은 차별이므로 관련 규정 개정 권고

주문

경찰청장에게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8진차910, 08진차928, 08진차979, 08진차1043, 08진차1118,
08진차1366, 09진차201(병합)
경찰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진 정 인 1. )))
2. △△△
3. ▽▽▽
4. ◎◎◎
5. ◇◇◇
6. □ □
7. ☆☆☆
피진정인 경찰청장
주 문
경찰청장에게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경찰청장은 순경, 경찰간부후보생(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나이에 의한 차별
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경찰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입직과 동시에 최일선의 치안현장에서 범인
검거 및 추적, 시위진압 등 격렬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특성상
신체활동이 왕성한 연령대의 입직이 필요하다. 응시연령 제한을 없앨 경우
범인 검거 및 추격, 시위진압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는 일선경찰관이 고령화
되어 경찰력이 약화되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신규채용되는 경찰공무원의 응시연령 제한은 범죄와 불법으로부터 국민의 안
전을 보호해야하는 경찰의 존립 목적상 불가피한 조치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이 나이가 든 사람에 비해 체력적으로 더 우
수하여 최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특히 20대의 체력적 조건이 어느 연령대보다 우수하다. 이

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의 연령대별 국민체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표 1> 2007년 연령대별 국민체력 실태 보고(남자)
연령 \ 종목 50m 달리기 1,2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19 - 24세 7.5초 337.1초 231.5cm 47.2회
25 - 29세 7.6초 355.6초 230.8cm 45.3회
30 - 34세 7.7초 375.2초 223.2cm 42.9회
35 - 39세 8.3초 429.3초 206.2cm 29.1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표 2> 외국 경찰의 응시연령 제한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수준의 제
한이 아니다. 이에 당분간 현행 응시연령 제한 기준을 유지하되, 향후 치안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응시연령 완화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표 2> 외국의 경찰 응시연령 제한
국가 시험 연령 비고
일본
1종시험 21 ~ 33세 경위급
2종시험 21 ~ 29세 경사급
순경 17 / 19 / 21 ~ 30세 학력에 따라 하한 차등
프랑스
경위 30세 이하
-
순경 17 ~ 28세
독일
경위 31세 이하
-
순경 17 ~ 25세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
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피진
정인이「경찰공무원임용령」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공
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30세를 초과하
는 응시희망자에 대한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30세 이하"라는
나이가 경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지 등 피진정인의
응시연령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우리 위원회는 이미 2006. 12. 11. 및 2007. 4. 11. 순경 및 경찰간부후
보생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30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
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임용령」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05직차18, 05진차215·06진차57·06진차677 병합 등). 이 결정
에서 위원회는 “순경의 공개채용 시 응시연령의 제한이 필요하다면 신체활동
성과 나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면밀한 의학적, 사회학적 검토를 통해 응시상
한 연령을 설정해야 할 것이지, 그러한 검토 없이 막연히 "체력이 좋고 젊
은 우수인력의 채용"이라는 목표를 이유로 순경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응시기회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30세를 초과하
는 사람이 순경으로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능

력과 강인한 체력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행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체제에서 순경 업무에 필요한
능력과 체력을 개인별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하
였다.
다. 피진정인이 이 사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령대별 국민체력 실태"는 해
당 연령대의 평균치로서 이는 관리하기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체력
의 개인별 속성을 설명하지 못하며, 일본이나 프랑스 등의 예와 달리 미국
등에서는 최저연령(21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상한연령은 제한
하지 아니하는 등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 현행 응시연령 제한의 합리적 근
거로 삼기 어렵다. 젊음이나 체력에 대한 기준은 개인에 따라 상대적인 것
이고 신체적 능력은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이며, 30세
를 넘긴 31세 이상인 자가 경찰 및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요구되는 우수한
자질과 강인한 체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자질을 검증
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선발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 한편 2009. 1. 1. 개정된「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1310호) 제16
조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과 관련하여 일반직 채용시험은 7급 이상의
경우 20세 이상, 8급 이하의 경우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로, 기
능직은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에서 응시연령 상한이 폐지되었고, 2009. 3. 22.부터 민간 영역의 고용상 나이차
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며,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나이차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

심 및 차별 철폐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가기관의 하
나인 피진정인 또한 불합리한 나이차별을 시정할 책무가 크다고 할 것이다.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판단은 보다 정교한 선발기준과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1.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련 규정
1.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9419호, 2009. 2. 6. 일부개정]
제26조 (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 전공
자·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제36조 (응시자격) 각종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3. 28.)
2. 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제21310호, 2009. 2. 6. 일부개정]
제16조 (응시연령) ①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18세(교정ㆍ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18세 이상 (전문개정 2009.2.6.)
3. 경찰공무원법 [법률 제9295호, 2008.12.31, 일부개정]
제8조 (신규채용) ①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
다.
②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
추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자(이하 "경찰간부후보생"이라 한다)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행한다.

4. 경찰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0692호, 2008. 2. 29. 타법 개정]
제39조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표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표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②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21세
이상 30세이하로 한다.
계 급 별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경정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7세 이상 40세 이하
경감·경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정보통신 및 항공분야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경사·경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순경 18세 이상 3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함정요원은 18세 이상 40세 이하,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21세 이상 30세 이하)

1. 진정의 요지 경찰청장은 순경, 경찰간부후보생(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나이에 의한 차별 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경찰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입직과 동시에 최일선의 치안현장에서 범인 검거 및 추적, 시위진압 등 격렬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특성상 신체활동이 왕성한 연령대의 입직이 필요하다. 응시연령 제한을 없앨 경우 범인 검거 및 추격, 시위진압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는 일선경찰관이 고령화 되어 경찰력이 약화되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신규채용되는 경찰공무원의 응시연령 제한은 범죄와 불법으로부터 국민의 안 전을 보호해야하는 경찰의 존립 목적상 불가피한 조치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이 나이가 든 사람에 비해 체력적으로 더 우 수하여 최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특히 20대의 체력적 조건이 어느 연령대보다 우수하다. 이

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의 연령대별 국민체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표 1> 2007년 연령대별 국민체력 실태 보고(남자) 연령 \ 종목 50m 달리기 1,2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19 - 24세 7.5초 337.1초 231.5cm 47.2회 25 - 29세 7.6초 355.6초 230.8cm 45.3회 30 - 34세 7.7초 375.2초 223.2cm 42.9회 35 - 39세 8.3초 429.3초 206.2cm 29.1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표 2> 외국 경찰의 응시연령 제한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수준의 제 한이 아니다. 이에 당분간 현행 응시연령 제한 기준을 유지하되, 향후 치안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응시연령 완화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표 2> 외국의 경찰 응시연령 제한 국가 시험 연령 비고 일본 1종시험 21 ~ 33세 경위급 2종시험 21 ~ 29세 경사급 순경 17 / 19 / 21 ~ 30세 학력에 따라 하한 차등 프랑스 경위 30세 이하
-
순경 17 ~ 28세 독일 경위 31세 이하
-
순경 17 ~ 25세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 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피진 정인이「경찰공무원임용령」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공 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30세를 초과하 는 응시희망자에 대한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30세 이하"라는 나이가 경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지 등 피진정인의 응시연령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우리 위원회는 이미 2006. 12. 11. 및 2007. 4. 11. 순경 및 경찰간부후 보생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30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 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임용령」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05직차18, 05진차215.06진차57.06진차677 병합 등). 이 결정 에서 위원회는 “순경의 공개채용 시 응시연령의 제한이 필요하다면 신체활동 성과 나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면밀한 의학적, 사회학적 검토를 통해 응시상 한 연령을 설정해야 할 것이지, 그러한 검토 없이 막연히 "체력이 좋고 젊 은 우수인력의 채용"이라는 목표를 이유로 순경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응시기회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30세를 초과하 는 사람이 순경으로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능

력과 강인한 체력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행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체제에서 순경 업무에 필요한 능력과 체력을 개인별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하 였다. 다. 피진정인이 이 사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령대별 국민체력 실태"는 해 당 연령대의 평균치로서 이는 관리하기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체력 의 개인별 속성을 설명하지 못하며, 일본이나 프랑스 등의 예와 달리 미국 등에서는 최저연령(21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상한연령은 제한 하지 아니하는 등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 현행 응시연령 제한의 합리적 근 거로 삼기 어렵다. 젊음이나 체력에 대한 기준은 개인에 따라 상대적인 것 이고 신체적 능력은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이며, 30세 를 넘긴 31세 이상인 자가 경찰 및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요구되는 우수한 자질과 강인한 체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자질을 검증 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선발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 한편 2009. 1. 1. 개정된「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1310호) 제16 조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과 관련하여 일반직 채용시험은 7급 이상의 경우 20세 이상, 8급 이하의 경우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로, 기 능직은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에서 응시연령 상한이 폐지되었고, 2009. 3. 22.부터 민간 영역의 고용상 나이차 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며,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나이차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

심 및 차별 철폐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가기관의 하 나인 피진정인 또한 불합리한 나이차별을 시정할 책무가 크다고 할 것이다.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판단은 보다 정교한 선발기준과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