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0683300
부당한 입원연장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6월 13일
요지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 부친이 있음에도 진정인의 형의 입원동의만 받고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청구하였고, 더욱이 진정인의 형이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1. 피진정인에게,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관련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관련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향 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관련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683300 부당한 입원연장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향
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관련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0. 12. 11. 부친에 의해 ○○시 소재 ○○병원(이하 "피진정병
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는데, 진정인의 형이 진정인의 부친을 대신하여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에 서명하였다.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서는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와 관련하여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부친의 서명 동의가 필요함을 진정인의 형과 누나에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의 부친이 84세라 연로하고 노환으로 병원에 오지 못한다고 하여 본
원에서는 입원동의서 양식을 주고 부친의 서명을 받아 오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 작성 당시에 진정인의 가족이 진정인의
부친 도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여 달리 확인하지 않았다. 추후에는 계속
입원치료 심사청구서상의 보호의무자 서명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
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2011. 4.
3. 및 2011. 9. 29.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 보호의무자의 사유서를 종합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11. 11. 진정인의 부친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친 외에 직계혈족이 없다.
나. 2011. 4. 3.과 같은 해 9. 29.의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에서는 진정
인의 형 ○○○가 보호의무자 서명란에 모두 서명을 하였으며, 진정인은
2012. 3. 12.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
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
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2010. 11. 11.
진정인을 입원시킬 당시에는 진정인의 부친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동의
를 받았으나, 이후 6개월마다 진행하는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에서는 보호
의무자로 확인이 되지 않은 진정인의 형으로부터 2회에 걸쳐 보호의무자
서명을 받았다. 이렇듯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 부친이 있음에
도 진정인의 형의 입원동의만 받고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청구하였고, 더욱
이 진정인의 형이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3.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
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
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
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
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
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
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
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
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
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
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
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
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
시 퇴원시켜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
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
여 입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
(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0. 12. 11. 부친에 의해 ○○시 소재 ○○병원(이하 "피진정병 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는데, 진정인의 형이 진정인의 부친을 대신하여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에 서명하였다.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서는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와 관련하여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부친의 서명 동의가 필요함을 진정인의 형과 누나에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의 부친이 84세라 연로하고 노환으로 병원에 오지 못한다고 하여 본 원에서는 입원동의서 양식을 주고 부친의 서명을 받아 오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 작성 당시에 진정인의 가족이 진정인의 부친 도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여 달리 확인하지 않았다. 추후에는 계속 입원치료 심사청구서상의 보호의무자 서명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 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2011. 4. 3. 및 2011. 9. 29.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 보호의무자의 사유서를 종합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11. 11. 진정인의 부친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친 외에 직계혈족이 없다.
나. 2011. 4. 3.과 같은 해 9. 29.의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에서는 진정 인의 형 ○○○가 보호의무자 서명란에 모두 서명을 하였으며, 진정인은 2012. 3. 12.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 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 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2010. 11. 11. 진정인을 입원시킬 당시에는 진정인의 부친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동의 를 받았으나, 이후 6개월마다 진행하는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에서는 보호 의무자로 확인이 되지 않은 진정인의 형으로부터 2회에 걸쳐 보호의무자 서명을 받았다. 이렇듯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 부친이 있음에 도 진정인의 형의 입원동의만 받고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청구하였고, 더욱 이 진정인의 형이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683300 부당한 입원연장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향
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관련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0. 12. 11. 부친에 의해 ○○시 소재 ○○병원(이하 "피진정병
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는데, 진정인의 형이 진정인의 부친을 대신하여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에 서명하였다.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서는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와 관련하여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부친의 서명 동의가 필요함을 진정인의 형과 누나에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의 부친이 84세라 연로하고 노환으로 병원에 오지 못한다고 하여 본
원에서는 입원동의서 양식을 주고 부친의 서명을 받아 오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 작성 당시에 진정인의 가족이 진정인의
부친 도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여 달리 확인하지 않았다. 추후에는 계속
입원치료 심사청구서상의 보호의무자 서명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
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2011. 4.
3. 및 2011. 9. 29.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 보호의무자의 사유서를 종합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11. 11. 진정인의 부친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친 외에 직계혈족이 없다.
나. 2011. 4. 3.과 같은 해 9. 29.의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에서는 진정
인의 형 ○○○가 보호의무자 서명란에 모두 서명을 하였으며, 진정인은
2012. 3. 12.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
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
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2010. 11. 11.
진정인을 입원시킬 당시에는 진정인의 부친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동의
를 받았으나, 이후 6개월마다 진행하는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에서는 보호
의무자로 확인이 되지 않은 진정인의 형으로부터 2회에 걸쳐 보호의무자
서명을 받았다. 이렇듯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 부친이 있음에
도 진정인의 형의 입원동의만 받고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청구하였고, 더욱
이 진정인의 형이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3.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
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
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
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
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
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
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
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
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
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
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
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
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
시 퇴원시켜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
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
여 입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
(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0. 12. 11. 부친에 의해 ○○시 소재 ○○병원(이하 "피진정병 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는데, 진정인의 형이 진정인의 부친을 대신하여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에 서명하였다.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서는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와 관련하여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부친의 서명 동의가 필요함을 진정인의 형과 누나에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의 부친이 84세라 연로하고 노환으로 병원에 오지 못한다고 하여 본 원에서는 입원동의서 양식을 주고 부친의 서명을 받아 오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 작성 당시에 진정인의 가족이 진정인의 부친 도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여 달리 확인하지 않았다. 추후에는 계속 입원치료 심사청구서상의 보호의무자 서명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 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2011. 4. 3. 및 2011. 9. 29.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 보호의무자의 사유서를 종합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11. 11. 진정인의 부친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친 외에 직계혈족이 없다.
나. 2011. 4. 3.과 같은 해 9. 29.의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에서는 진정 인의 형 ○○○가 보호의무자 서명란에 모두 서명을 하였으며, 진정인은 2012. 3. 12.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 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 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2010. 11. 11. 진정인을 입원시킬 당시에는 진정인의 부친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동의 를 받았으나, 이후 6개월마다 진행하는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에서는 보호 의무자로 확인이 되지 않은 진정인의 형으로부터 2회에 걸쳐 보호의무자 서명을 받았다. 이렇듯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 부친이 있음에 도 진정인의 형의 입원동의만 받고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청구하였고, 더욱 이 진정인의 형이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