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2진인0001800

사생활 침해 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4년 2월 2일

요지

[1] 경찰관들이 특정한 사건의 수사와 관계없이 기소중지자의 검거만을 위하여 관행적으로 보건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건강진단결과발급대장의 열람 및 복사는 의료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대장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장에 있는 자료를 포괄적을 요청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2] 위의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찰청장에게 경찰관들이 특정한 사건의 수사와 관련 없이 보건소에 비치된 건강검진결과발급대장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요청할 때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헌법 제17조에 보장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도록 보건소에서 경찰관서 등 외부기관의 요청을 받아 건강검진결과발급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방법, 절차,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1] 경찰관들이 특정한 사건의 수사와 관련 없이 기소중지자 검거만을 위하여 관행적으로 보건소에 비치된 건강검진결과발급대장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포괄적으로 요청하는 행위가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찰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