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018600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0년 7월 23일
요지
법원행정처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할 것과, 향후 재판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각 권고함.
법원행정처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할 것과, 향후 재판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각 권고함.
법원행정처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할 것과, 향후 재판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각 권고함.
주문
법원행정처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할 것과, 향후 재판과정에 서 국민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018600 폭언에 의한 인격권 침해
진 정 인 이OO
피 해 자 1. 신OO
2. 이OO
피진정인 OOO
주 문
법원행정처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할 것과, 향후 재판과정에
서 국민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10. 1. 29. 피진정인은 조정 시에 “신OO(진정인의 할머니, 70세)씨 딸
(진정인의 어머니)이 많이 아픈가본데 구치소에 있다가 죽어 나오는 꼴 보
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이 구치소 들어가서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
니거든요. 꼭 낭떠러지에 떨어져 봐야 죽는 줄 아나보네. 지금 딸 목숨이랑
돈이랑 바꾸시겠다는 겁니까?"라며 강압적인 태도로 합의를 종용하였다. 또
한 분위기에 위축되고 긴장한 진정인의 할머니 신OO에게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안 좋네.”라고 책망하였으며, 진정인에게도 "엄마가 구
치소에서 죽어나오는 꼴 보고 싶어? 엉!"이라고 인신공격을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OOOO 민사O부에 배당된 "OOOO법원 2009나1179 약정금
사건"의 주심판사로서 현재 OOOOOO법원 민사 OO단독 판사이다. 위 사건
은 제1심인 OOOOOO법원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438,000,000원 청구금액
중 368,000,000원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OOOO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2010. 1. 20. 변론 종결되면서 선고기일이 2주 후인 2010. 2. 3.로
지정되고, 그 사이인 2010. 1. 29.과 2010. 2. 1. 2회에 걸쳐 주심판사로서 수
명법관인 피진정인의 주재로 조정기일이 열렸다. 조정에 들어가기 전 주심
판사는 위 사건의 기록과 관련 민·형사 사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재판장
인 부장판사와 이 사건 제1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합의한 결과, 원고가 일
부승소한 이 사건 제1심판결은 그 전제인 "2001. 2. 25.자 사실인정확인서"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라 이를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
을 하기로 하였다.
주심판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먼저 한OO(진정인 측 소송 상대방)와
그 대리인을 설득하여 이OO(진정인의 어머니) 측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한 368,000,000원의 채권을 포기하면(항소심 판결로 가면 어차피 채권 없
음) 한OO가 이OO에 대한 위 형사 고소사건을 취소하고(사기로 인한 손해
배상 정산금 채권 450,000,000원도 포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물인도
사건에서 이OO 측이 남OO과 손OO에게 무단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위 남
OO과 손OO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합계 110,000,000원)을 한OO가 인수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에 대하여 어렵게 승낙을 받았다. 이어 당일
참석한 신OO, 이OO, 신OO의 자 이OO(이OO은 당시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 변론기일에는 참석하였으나 조정기일에는 불참) 및 그 대리인에 대하여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OO 측이 일부 승소
한 이 사건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되지 아니한 이유(즉 위 "2001. 2.
25.자 사실인정확인서"의 내용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로
가게 될 경우 이OO 측이 받게 되는 냉혹한 결과, 특히 형사판결의 이유에
서 이OO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유죄 및 양형이유 설시
를 들어 이 사건이 판결로 갈 경우 어차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채권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형사사건의 합의와
이 사건 부동산의 위 남OO과 손O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제
를 얻어내는 것이 이OO 측에 최선임을 설득하였다. 더욱이 당시 이OO은
형사 제1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었고, 지병을 심하게 앓아 병원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OO 측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임을 확신하는
지 막무가내로 주심판사의 위 합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주심판사는 답답한
나머지 이OO의 어머니, 딸, 동생에게 다시 설득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주
장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것 같다. 진정인으로서는 주심판사가 그
들을 강압적인 태도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책망하거나, 인신공격을 하였다
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당시 주심판사로서는 그럴만한 하등의 의도나 동기
가 없다. 판결에 의하면 진실이 밝혀져 모든 걸 잃게 될 이OO 측을 위하여
예상되는 불이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이OO 측에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도였을뿐이다.
주심판사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이미 판결 초안이 작성
된 상태였지만 이OO 측이 주말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선택할 기회를 가
지도록 하기 위하여 3일 후인 월요일 2차 조정기일을 열기로 하였다. 그 날
에는 실질 당사자인 이OO이 나와서 주심판사의 의견을 듣도록 진정인 이
OO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주지시켰다. 선고 이틀 전인 2010. 2. 1. 판사실에
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한OO 측은 재판부의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재삼
확인하였다. 이OO은 여전히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딸인 이OO이 판사
실에서 벌인 추태는 언급하지 않겠다. 이OO을 내보내고 대리인에게 다시
한 번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 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지, 관련 민·형사 사
건의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예견되는지를 설명하여 주고 합리적 선택을 이
OO 측이 하도록 재차 권유하였다. 대리인은 주심판사의 합의안이 이OO에
게 최선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이OO 측을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고
하였다.
통상 임의조정이 이뤄지지 아니하면 부장판사와 합의하에 위와 같은
조정안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 당사자에게 재고할 기회를
준다. 그러나 당시 주심판사는 2010. 2. 22.자로 예정된 정기인사로 재판부
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위 사건을 가지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판결로 매듭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OO 측에게 이미 수차례 예
고한 대로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같은 표현도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피진정인의 의
도가 선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현을 받아들이는 진정인으로서는 자기 처지
에서, 특히 이제 막바지 궁지에 몰린 입장에서는 이를 악의로 해석하고 원
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피진정인은 1997년 판사로 임관된 이래 14
년째 공직 생활을 하면서 힘이 닿는 한 어느 한 당사자도 그와 같은 궁지
에 몰릴 상황을 미리 피하고자 하였다. 법정에서든 조정실에서든 충분한 법
률적 검토와 합의를 거치고 나서 당사자에게 예견되는 판결의 결과를 설명
하고 최악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상호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
지도록 하였다. 판사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이번처럼
완고하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최후까지 설득해 보고 그래
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판결로응답하였다.
위 사건의 경우 정의를 세우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
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OO 측을 설득하면서 조정을 할 만한 사건은 아니
라고 보인다. 다만 오랜 민·형사 분쟁을 상호 조금씩 양보하여 포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쌓인 감정을 털고 각자의 생업으로 조기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함이 판결에 의한 개별적 해결보다 훨씬 낫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까지 조정을 시도해 본 것이다. 그 전후 정황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 일부
표현만을 떼 내어 곧바로 이를 인권침해적 표현이라 단정한다면 이는 객관
적 실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판단이라 할 것이다.
다. 참고인의 진술요지
1) 유OO (진정인 측 변호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진정요지와 같은 폭언을 한 것은 사실이며, 조
정안 자체가 이OO 측를 배려하려고 하는 의도였지만 의도가 그렇다고 하
더라도 폭언은 심했다.
2)윤OO (진정인 측 상대방 변호인)
2010. 1. 29. 피진정인의 폭언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조정안
이 이OO 측에 유리했고 이를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폭언을 했
을 리가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들의 진술서, OOOO법원조정
기일조서, OOOO법원 제O민사부 2009나1179 사건 판결문, OOOOOO법원
2008가단2775 사건 판결문, OOOO지방법원 2008나43548 사건 판결문,
OOOOOO법원 제OO형사부 2009고합46 사건 판결문, OOOO법원 제O형사
부 2009노3302 사건 판결문, 장애인증명서, 실지조사 결과보고서, 전화조사
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OOOO법원 2009나1179 약정금 사건(이하 "위 재판사건"이
라 한다)"의 형식적 원고인 신OO의 손녀이자 위 사건의 실질적 원고인 이
OO의 딸이며, 피진정인은 OOOO법원 민사O부에 배당된 위 재판사건의 주
심판사로서 현재 OOOOOO법원 민사 OO단독 판사이다.
나. 2010. 1. 29. 16:30 서관 OOO호 법정에서 위 재판사건 원고 측 변호
인 유OO(법무법인 OO)과 피고 측 변호인 윤OO(법무법인 OO)이 출석하여
2009나1179사건의 합의를 위한 조정을 한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10. 1. 29. 위 재판 사건 합의를 위한 조정을 하는 도중
원고인 이OO 측에서 피진정인의 합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OO의 어머니인
피해자 1과 이OO의 딸인 진정인에게 이 진정사건의 진정요지와 같은 취지
의 말을 하였다.
라. 진정인의 어머니인 이OO은 2008. 1. 29. OOO 장애 O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다.
4. 판단
피진정인은 조정판사로서 이OO 측을 위하여 예상되는 불이익을 적나라하
게 표현함으로써 이OO 측에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도에서 진정
요지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요지와 같은 폭언은
사회통념상 70세의노인인 피해자 1이 인격적인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끼기에
상당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해자 1의 딸인 이OO은 OOO장애를 앓고 있
는 장애인인데, 장애인의 가족앞에서 진정요지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아무
리 피진정인의 의도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0대의 판사가 재판 도중 69세의 원고에게 "버릇이 없다"
고 말한 진정사건(09진인1874)에 대하여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법정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버릇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사회통념상 40대인 피
진정인이 69세인 진정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판사에게 주의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판사도 공무원인 이상 법정지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조정판사인 피진정인은 진정요지와 같이 조정 중 폭
언을 함으로써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및 피해자 1의 인
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법원행정처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재판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
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3.
위 원 장 유 남영
위 원 황덕 남
위 원 한 태식
1. 진정요지 2010. 1. 29. 피진정인은 조정 시에 “신OO(진정인의 할머니, 70세)씨 딸 (진정인의 어머니)이 많이 아픈가본데 구치소에 있다가 죽어 나오는 꼴 보 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이 구치소 들어가서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
니거든요. 꼭 낭떠러지에 떨어져 봐야 죽는 줄 아나보네. 지금 딸 목숨이랑 돈이랑 바꾸시겠다는 겁니까?"라며 강압적인 태도로 합의를 종용하였다. 또 한 분위기에 위축되고 긴장한 진정인의 할머니 신OO에게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안 좋네.”라고 책망하였으며, 진정인에게도 "엄마가 구 치소에서 죽어나오는 꼴 보고 싶어? 엉!"이라고 인신공격을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OOOO 민사O부에 배당된 "OOOO법원 2009나1179 약정금 사건"의 주심판사로서 현재 OOOOOO법원 민사 OO단독 판사이다. 위 사건 은 제1심인 OOOOOO법원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438,000,000원 청구금액 중 368,000,000원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OOOO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2010. 1. 20. 변론 종결되면서 선고기일이 2주 후인 2010. 2. 3.로 지정되고, 그 사이인 2010. 1. 29.과 2010. 2. 1. 2회에 걸쳐 주심판사로서 수 명법관인 피진정인의 주재로 조정기일이 열렸다. 조정에 들어가기 전 주심 판사는 위 사건의 기록과 관련 민.형사 사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재판장 인 부장판사와 이 사건 제1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합의한 결과, 원고가 일 부승소한 이 사건 제1심판결은 그 전제인 "2001. 2. 25.자 사실인정확인서"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라 이를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 을 하기로 하였다. 주심판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먼저 한OO(진정인 측 소송 상대방)와
그 대리인을 설득하여 이OO(진정인의 어머니) 측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한 368,000,000원의 채권을 포기하면(항소심 판결로 가면 어차피 채권 없 음) 한OO가 이OO에 대한 위 형사 고소사건을 취소하고(사기로 인한 손해 배상 정산금 채권 450,000,000원도 포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물인도 사건에서 이OO 측이 남OO과 손OO에게 무단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위 남 OO과 손OO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합계 110,000,000원)을 한OO가 인수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에 대하여 어렵게 승낙을 받았다. 이어 당일 참석한 신OO, 이OO, 신OO의 자 이OO(이OO은 당시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 변론기일에는 참석하였으나 조정기일에는 불참) 및 그 대리인에 대하여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OO 측이 일부 승소 한 이 사건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되지 아니한 이유(즉 위 "2001. 2. 25.자 사실인정확인서"의 내용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로 가게 될 경우 이OO 측이 받게 되는 냉혹한 결과, 특히 형사판결의 이유에 서 이OO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유죄 및 양형이유 설시 를 들어 이 사건이 판결로 갈 경우 어차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채권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형사사건의 합의와 이 사건 부동산의 위 남OO과 손O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제 를 얻어내는 것이 이OO 측에 최선임을 설득하였다. 더욱이 당시 이OO은 형사 제1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었고, 지병을 심하게 앓아 병원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OO 측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임을 확신하는 지 막무가내로 주심판사의 위 합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주심판사는 답답한 나머지 이OO의 어머니, 딸, 동생에게 다시 설득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주 장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것 같다. 진정인으로서는 주심판사가 그
들을 강압적인 태도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책망하거나, 인신공격을 하였다 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당시 주심판사로서는 그럴만한 하등의 의도나 동기 가 없다. 판결에 의하면 진실이 밝혀져 모든 걸 잃게 될 이OO 측을 위하여 예상되는 불이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이OO 측에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도였을뿐이다. 주심판사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이미 판결 초안이 작성 된 상태였지만 이OO 측이 주말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선택할 기회를 가 지도록 하기 위하여 3일 후인 월요일 2차 조정기일을 열기로 하였다. 그 날 에는 실질 당사자인 이OO이 나와서 주심판사의 의견을 듣도록 진정인 이 OO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주지시켰다. 선고 이틀 전인 2010. 2. 1. 판사실에 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한OO 측은 재판부의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재삼 확인하였다. 이OO은 여전히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딸인 이OO이 판사 실에서 벌인 추태는 언급하지 않겠다. 이OO을 내보내고 대리인에게 다시 한 번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 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지, 관련 민.형사 사 건의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예견되는지를 설명하여 주고 합리적 선택을 이 OO 측이 하도록 재차 권유하였다. 대리인은 주심판사의 합의안이 이OO에 게 최선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이OO 측을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고 하였다. 통상 임의조정이 이뤄지지 아니하면 부장판사와 합의하에 위와 같은 조정안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 당사자에게 재고할 기회를 준다. 그러나 당시 주심판사는 2010. 2. 22.자로 예정된 정기인사로 재판부 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위 사건을 가지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판결로 매듭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OO 측에게 이미 수차례 예
고한 대로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같은 표현도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피진정인의 의 도가 선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현을 받아들이는 진정인으로서는 자기 처지 에서, 특히 이제 막바지 궁지에 몰린 입장에서는 이를 악의로 해석하고 원 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피진정인은 1997년 판사로 임관된 이래 14 년째 공직 생활을 하면서 힘이 닿는 한 어느 한 당사자도 그와 같은 궁지 에 몰릴 상황을 미리 피하고자 하였다. 법정에서든 조정실에서든 충분한 법 률적 검토와 합의를 거치고 나서 당사자에게 예견되는 판결의 결과를 설명 하고 최악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상호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 지도록 하였다. 판사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이번처럼 완고하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최후까지 설득해 보고 그래 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판결로응답하였다. 위 사건의 경우 정의를 세우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 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OO 측을 설득하면서 조정을 할 만한 사건은 아니 라고 보인다. 다만 오랜 민.형사 분쟁을 상호 조금씩 양보하여 포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쌓인 감정을 털고 각자의 생업으로 조기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함이 판결에 의한 개별적 해결보다 훨씬 낫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까지 조정을 시도해 본 것이다. 그 전후 정황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 일부 표현만을 떼 내어 곧바로 이를 인권침해적 표현이라 단정한다면 이는 객관 적 실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판단이라 할 것이다. 다. 참고인의 진술요지
1) 유OO (진정인 측 변호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진정요지와 같은 폭언을 한 것은 사실이며, 조 정안 자체가 이OO 측를 배려하려고 하는 의도였지만 의도가 그렇다고 하 더라도 폭언은 심했다. 2)윤OO (진정인 측 상대방 변호인) 2010. 1. 29. 피진정인의 폭언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조정안 이 이OO 측에 유리했고 이를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폭언을 했 을 리가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들의 진술서, OOOO법원조정 기일조서, OOOO법원 제O민사부 2009나1179 사건 판결문, OOOOOO법원 2008가단2775 사건 판결문, OOOO지방법원 2008나43548 사건 판결문,
OOOOOO법원 제OO형사부 2009고합46 사건 판결문, OOOO법원 제O형사 부 2009노3302 사건 판결문, 장애인증명서, 실지조사 결과보고서, 전화조사 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OOOO법원 2009나1179 약정금 사건(이하 "위 재판사건"이 라 한다)"의 형식적 원고인 신OO의 손녀이자 위 사건의 실질적 원고인 이 OO의 딸이며, 피진정인은 OOOO법원 민사O부에 배당된 위 재판사건의 주 심판사로서 현재 OOOOOO법원 민사 OO단독 판사이다. 나. 2010. 1. 29. 16:30 서관 OOO호 법정에서 위 재판사건 원고 측 변호 인 유OO(법무법인 OO)과 피고 측 변호인 윤OO(법무법인 OO)이 출석하여
2009나1179사건의 합의를 위한 조정을 한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10. 1. 29. 위 재판 사건 합의를 위한 조정을 하는 도중 원고인 이OO 측에서 피진정인의 합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OO의 어머니인 피해자 1과 이OO의 딸인 진정인에게 이 진정사건의 진정요지와 같은 취지 의 말을 하였다. 라. 진정인의 어머니인 이OO은 2008. 1. 29. OOO 장애 O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다. 4. 판단 피진정인은 조정판사로서 이OO 측을 위하여 예상되는 불이익을 적나라하 게 표현함으로써 이OO 측에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도에서 진정 요지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요지와 같은 폭언은 사회통념상 70세의노인인 피해자 1이 인격적인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끼기에 상당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해자 1의 딸인 이OO은 OOO장애를 앓고 있 는 장애인인데, 장애인의 가족앞에서 진정요지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아무 리 피진정인의 의도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0대의 판사가 재판 도중 69세의 원고에게 "버릇이 없다" 고 말한 진정사건(09진인1874)에 대하여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법정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버릇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사회통념상 40대인 피 진정인이 69세인 진정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판사에게 주의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판사도 공무원인 이상 법정지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조정판사인 피진정인은 진정요지와 같이 조정 중 폭 언을 함으로써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및 피해자 1의 인 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법원행정처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재판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 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018600 폭언에 의한 인격권 침해
진 정 인 이OO
피 해 자 1. 신OO
2. 이OO
피진정인 OOO
주 문
법원행정처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할 것과, 향후 재판과정에
서 국민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10. 1. 29. 피진정인은 조정 시에 “신OO(진정인의 할머니, 70세)씨 딸
(진정인의 어머니)이 많이 아픈가본데 구치소에 있다가 죽어 나오는 꼴 보
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이 구치소 들어가서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
니거든요. 꼭 낭떠러지에 떨어져 봐야 죽는 줄 아나보네. 지금 딸 목숨이랑
돈이랑 바꾸시겠다는 겁니까?"라며 강압적인 태도로 합의를 종용하였다. 또
한 분위기에 위축되고 긴장한 진정인의 할머니 신OO에게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안 좋네.”라고 책망하였으며, 진정인에게도 "엄마가 구
치소에서 죽어나오는 꼴 보고 싶어? 엉!"이라고 인신공격을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OOOO 민사O부에 배당된 "OOOO법원 2009나1179 약정금
사건"의 주심판사로서 현재 OOOOOO법원 민사 OO단독 판사이다. 위 사건
은 제1심인 OOOOOO법원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438,000,000원 청구금액
중 368,000,000원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OOOO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2010. 1. 20. 변론 종결되면서 선고기일이 2주 후인 2010. 2. 3.로
지정되고, 그 사이인 2010. 1. 29.과 2010. 2. 1. 2회에 걸쳐 주심판사로서 수
명법관인 피진정인의 주재로 조정기일이 열렸다. 조정에 들어가기 전 주심
판사는 위 사건의 기록과 관련 민·형사 사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재판장
인 부장판사와 이 사건 제1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합의한 결과, 원고가 일
부승소한 이 사건 제1심판결은 그 전제인 "2001. 2. 25.자 사실인정확인서"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라 이를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
을 하기로 하였다.
주심판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먼저 한OO(진정인 측 소송 상대방)와
그 대리인을 설득하여 이OO(진정인의 어머니) 측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한 368,000,000원의 채권을 포기하면(항소심 판결로 가면 어차피 채권 없
음) 한OO가 이OO에 대한 위 형사 고소사건을 취소하고(사기로 인한 손해
배상 정산금 채권 450,000,000원도 포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물인도
사건에서 이OO 측이 남OO과 손OO에게 무단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위 남
OO과 손OO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합계 110,000,000원)을 한OO가 인수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에 대하여 어렵게 승낙을 받았다. 이어 당일
참석한 신OO, 이OO, 신OO의 자 이OO(이OO은 당시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 변론기일에는 참석하였으나 조정기일에는 불참) 및 그 대리인에 대하여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OO 측이 일부 승소
한 이 사건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되지 아니한 이유(즉 위 "2001. 2.
25.자 사실인정확인서"의 내용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로
가게 될 경우 이OO 측이 받게 되는 냉혹한 결과, 특히 형사판결의 이유에
서 이OO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유죄 및 양형이유 설시
를 들어 이 사건이 판결로 갈 경우 어차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채권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형사사건의 합의와
이 사건 부동산의 위 남OO과 손O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제
를 얻어내는 것이 이OO 측에 최선임을 설득하였다. 더욱이 당시 이OO은
형사 제1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었고, 지병을 심하게 앓아 병원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OO 측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임을 확신하는
지 막무가내로 주심판사의 위 합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주심판사는 답답한
나머지 이OO의 어머니, 딸, 동생에게 다시 설득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주
장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것 같다. 진정인으로서는 주심판사가 그
들을 강압적인 태도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책망하거나, 인신공격을 하였다
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당시 주심판사로서는 그럴만한 하등의 의도나 동기
가 없다. 판결에 의하면 진실이 밝혀져 모든 걸 잃게 될 이OO 측을 위하여
예상되는 불이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이OO 측에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도였을뿐이다.
주심판사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이미 판결 초안이 작성
된 상태였지만 이OO 측이 주말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선택할 기회를 가
지도록 하기 위하여 3일 후인 월요일 2차 조정기일을 열기로 하였다. 그 날
에는 실질 당사자인 이OO이 나와서 주심판사의 의견을 듣도록 진정인 이
OO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주지시켰다. 선고 이틀 전인 2010. 2. 1. 판사실에
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한OO 측은 재판부의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재삼
확인하였다. 이OO은 여전히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딸인 이OO이 판사
실에서 벌인 추태는 언급하지 않겠다. 이OO을 내보내고 대리인에게 다시
한 번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 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지, 관련 민·형사 사
건의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예견되는지를 설명하여 주고 합리적 선택을 이
OO 측이 하도록 재차 권유하였다. 대리인은 주심판사의 합의안이 이OO에
게 최선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이OO 측을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고
하였다.
통상 임의조정이 이뤄지지 아니하면 부장판사와 합의하에 위와 같은
조정안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 당사자에게 재고할 기회를
준다. 그러나 당시 주심판사는 2010. 2. 22.자로 예정된 정기인사로 재판부
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위 사건을 가지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판결로 매듭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OO 측에게 이미 수차례 예
고한 대로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같은 표현도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피진정인의 의
도가 선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현을 받아들이는 진정인으로서는 자기 처지
에서, 특히 이제 막바지 궁지에 몰린 입장에서는 이를 악의로 해석하고 원
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피진정인은 1997년 판사로 임관된 이래 14
년째 공직 생활을 하면서 힘이 닿는 한 어느 한 당사자도 그와 같은 궁지
에 몰릴 상황을 미리 피하고자 하였다. 법정에서든 조정실에서든 충분한 법
률적 검토와 합의를 거치고 나서 당사자에게 예견되는 판결의 결과를 설명
하고 최악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상호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
지도록 하였다. 판사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이번처럼
완고하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최후까지 설득해 보고 그래
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판결로응답하였다.
위 사건의 경우 정의를 세우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
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OO 측을 설득하면서 조정을 할 만한 사건은 아니
라고 보인다. 다만 오랜 민·형사 분쟁을 상호 조금씩 양보하여 포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쌓인 감정을 털고 각자의 생업으로 조기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함이 판결에 의한 개별적 해결보다 훨씬 낫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까지 조정을 시도해 본 것이다. 그 전후 정황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 일부
표현만을 떼 내어 곧바로 이를 인권침해적 표현이라 단정한다면 이는 객관
적 실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판단이라 할 것이다.
다. 참고인의 진술요지
1) 유OO (진정인 측 변호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진정요지와 같은 폭언을 한 것은 사실이며, 조
정안 자체가 이OO 측를 배려하려고 하는 의도였지만 의도가 그렇다고 하
더라도 폭언은 심했다.
2)윤OO (진정인 측 상대방 변호인)
2010. 1. 29. 피진정인의 폭언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조정안
이 이OO 측에 유리했고 이를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폭언을 했
을 리가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들의 진술서, OOOO법원조정
기일조서, OOOO법원 제O민사부 2009나1179 사건 판결문, OOOOOO법원
2008가단2775 사건 판결문, OOOO지방법원 2008나43548 사건 판결문,
OOOOOO법원 제OO형사부 2009고합46 사건 판결문, OOOO법원 제O형사
부 2009노3302 사건 판결문, 장애인증명서, 실지조사 결과보고서, 전화조사
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OOOO법원 2009나1179 약정금 사건(이하 "위 재판사건"이
라 한다)"의 형식적 원고인 신OO의 손녀이자 위 사건의 실질적 원고인 이
OO의 딸이며, 피진정인은 OOOO법원 민사O부에 배당된 위 재판사건의 주
심판사로서 현재 OOOOOO법원 민사 OO단독 판사이다.
나. 2010. 1. 29. 16:30 서관 OOO호 법정에서 위 재판사건 원고 측 변호
인 유OO(법무법인 OO)과 피고 측 변호인 윤OO(법무법인 OO)이 출석하여
2009나1179사건의 합의를 위한 조정을 한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10. 1. 29. 위 재판 사건 합의를 위한 조정을 하는 도중
원고인 이OO 측에서 피진정인의 합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OO의 어머니인
피해자 1과 이OO의 딸인 진정인에게 이 진정사건의 진정요지와 같은 취지
의 말을 하였다.
라. 진정인의 어머니인 이OO은 2008. 1. 29. OOO 장애 O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다.
4. 판단
피진정인은 조정판사로서 이OO 측을 위하여 예상되는 불이익을 적나라하
게 표현함으로써 이OO 측에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도에서 진정
요지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요지와 같은 폭언은
사회통념상 70세의노인인 피해자 1이 인격적인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끼기에
상당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해자 1의 딸인 이OO은 OOO장애를 앓고 있
는 장애인인데, 장애인의 가족앞에서 진정요지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아무
리 피진정인의 의도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0대의 판사가 재판 도중 69세의 원고에게 "버릇이 없다"
고 말한 진정사건(09진인1874)에 대하여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법정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버릇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사회통념상 40대인 피
진정인이 69세인 진정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판사에게 주의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판사도 공무원인 이상 법정지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조정판사인 피진정인은 진정요지와 같이 조정 중 폭
언을 함으로써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및 피해자 1의 인
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법원행정처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재판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
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3.
위 원 장 유 남영
위 원 황덕 남
위 원 한 태식
1. 진정요지 2010. 1. 29. 피진정인은 조정 시에 “신OO(진정인의 할머니, 70세)씨 딸 (진정인의 어머니)이 많이 아픈가본데 구치소에 있다가 죽어 나오는 꼴 보 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이 구치소 들어가서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
니거든요. 꼭 낭떠러지에 떨어져 봐야 죽는 줄 아나보네. 지금 딸 목숨이랑 돈이랑 바꾸시겠다는 겁니까?"라며 강압적인 태도로 합의를 종용하였다. 또 한 분위기에 위축되고 긴장한 진정인의 할머니 신OO에게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안 좋네.”라고 책망하였으며, 진정인에게도 "엄마가 구 치소에서 죽어나오는 꼴 보고 싶어? 엉!"이라고 인신공격을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OOOO 민사O부에 배당된 "OOOO법원 2009나1179 약정금 사건"의 주심판사로서 현재 OOOOOO법원 민사 OO단독 판사이다. 위 사건 은 제1심인 OOOOOO법원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438,000,000원 청구금액 중 368,000,000원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OOOO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2010. 1. 20. 변론 종결되면서 선고기일이 2주 후인 2010. 2. 3.로 지정되고, 그 사이인 2010. 1. 29.과 2010. 2. 1. 2회에 걸쳐 주심판사로서 수 명법관인 피진정인의 주재로 조정기일이 열렸다. 조정에 들어가기 전 주심 판사는 위 사건의 기록과 관련 민.형사 사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재판장 인 부장판사와 이 사건 제1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합의한 결과, 원고가 일 부승소한 이 사건 제1심판결은 그 전제인 "2001. 2. 25.자 사실인정확인서"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라 이를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 을 하기로 하였다. 주심판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먼저 한OO(진정인 측 소송 상대방)와
그 대리인을 설득하여 이OO(진정인의 어머니) 측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한 368,000,000원의 채권을 포기하면(항소심 판결로 가면 어차피 채권 없 음) 한OO가 이OO에 대한 위 형사 고소사건을 취소하고(사기로 인한 손해 배상 정산금 채권 450,000,000원도 포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물인도 사건에서 이OO 측이 남OO과 손OO에게 무단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위 남 OO과 손OO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합계 110,000,000원)을 한OO가 인수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에 대하여 어렵게 승낙을 받았다. 이어 당일 참석한 신OO, 이OO, 신OO의 자 이OO(이OO은 당시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 변론기일에는 참석하였으나 조정기일에는 불참) 및 그 대리인에 대하여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OO 측이 일부 승소 한 이 사건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되지 아니한 이유(즉 위 "2001. 2. 25.자 사실인정확인서"의 내용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로 가게 될 경우 이OO 측이 받게 되는 냉혹한 결과, 특히 형사판결의 이유에 서 이OO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유죄 및 양형이유 설시 를 들어 이 사건이 판결로 갈 경우 어차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채권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형사사건의 합의와 이 사건 부동산의 위 남OO과 손O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제 를 얻어내는 것이 이OO 측에 최선임을 설득하였다. 더욱이 당시 이OO은 형사 제1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었고, 지병을 심하게 앓아 병원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OO 측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임을 확신하는 지 막무가내로 주심판사의 위 합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주심판사는 답답한 나머지 이OO의 어머니, 딸, 동생에게 다시 설득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주 장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것 같다. 진정인으로서는 주심판사가 그
들을 강압적인 태도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책망하거나, 인신공격을 하였다 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당시 주심판사로서는 그럴만한 하등의 의도나 동기 가 없다. 판결에 의하면 진실이 밝혀져 모든 걸 잃게 될 이OO 측을 위하여 예상되는 불이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이OO 측에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도였을뿐이다. 주심판사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이미 판결 초안이 작성 된 상태였지만 이OO 측이 주말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선택할 기회를 가 지도록 하기 위하여 3일 후인 월요일 2차 조정기일을 열기로 하였다. 그 날 에는 실질 당사자인 이OO이 나와서 주심판사의 의견을 듣도록 진정인 이 OO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주지시켰다. 선고 이틀 전인 2010. 2. 1. 판사실에 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한OO 측은 재판부의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재삼 확인하였다. 이OO은 여전히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딸인 이OO이 판사 실에서 벌인 추태는 언급하지 않겠다. 이OO을 내보내고 대리인에게 다시 한 번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 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지, 관련 민.형사 사 건의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예견되는지를 설명하여 주고 합리적 선택을 이 OO 측이 하도록 재차 권유하였다. 대리인은 주심판사의 합의안이 이OO에 게 최선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이OO 측을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고 하였다. 통상 임의조정이 이뤄지지 아니하면 부장판사와 합의하에 위와 같은 조정안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 당사자에게 재고할 기회를 준다. 그러나 당시 주심판사는 2010. 2. 22.자로 예정된 정기인사로 재판부 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위 사건을 가지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판결로 매듭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OO 측에게 이미 수차례 예
고한 대로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같은 표현도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피진정인의 의 도가 선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현을 받아들이는 진정인으로서는 자기 처지 에서, 특히 이제 막바지 궁지에 몰린 입장에서는 이를 악의로 해석하고 원 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피진정인은 1997년 판사로 임관된 이래 14 년째 공직 생활을 하면서 힘이 닿는 한 어느 한 당사자도 그와 같은 궁지 에 몰릴 상황을 미리 피하고자 하였다. 법정에서든 조정실에서든 충분한 법 률적 검토와 합의를 거치고 나서 당사자에게 예견되는 판결의 결과를 설명 하고 최악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상호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 지도록 하였다. 판사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이번처럼 완고하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최후까지 설득해 보고 그래 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판결로응답하였다. 위 사건의 경우 정의를 세우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 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OO 측을 설득하면서 조정을 할 만한 사건은 아니 라고 보인다. 다만 오랜 민.형사 분쟁을 상호 조금씩 양보하여 포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쌓인 감정을 털고 각자의 생업으로 조기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함이 판결에 의한 개별적 해결보다 훨씬 낫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까지 조정을 시도해 본 것이다. 그 전후 정황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 일부 표현만을 떼 내어 곧바로 이를 인권침해적 표현이라 단정한다면 이는 객관 적 실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판단이라 할 것이다. 다. 참고인의 진술요지
1) 유OO (진정인 측 변호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진정요지와 같은 폭언을 한 것은 사실이며, 조 정안 자체가 이OO 측를 배려하려고 하는 의도였지만 의도가 그렇다고 하 더라도 폭언은 심했다. 2)윤OO (진정인 측 상대방 변호인) 2010. 1. 29. 피진정인의 폭언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조정안 이 이OO 측에 유리했고 이를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폭언을 했 을 리가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들의 진술서, OOOO법원조정 기일조서, OOOO법원 제O민사부 2009나1179 사건 판결문, OOOOOO법원 2008가단2775 사건 판결문, OOOO지방법원 2008나43548 사건 판결문,
OOOOOO법원 제OO형사부 2009고합46 사건 판결문, OOOO법원 제O형사 부 2009노3302 사건 판결문, 장애인증명서, 실지조사 결과보고서, 전화조사 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OOOO법원 2009나1179 약정금 사건(이하 "위 재판사건"이 라 한다)"의 형식적 원고인 신OO의 손녀이자 위 사건의 실질적 원고인 이 OO의 딸이며, 피진정인은 OOOO법원 민사O부에 배당된 위 재판사건의 주 심판사로서 현재 OOOOOO법원 민사 OO단독 판사이다. 나. 2010. 1. 29. 16:30 서관 OOO호 법정에서 위 재판사건 원고 측 변호 인 유OO(법무법인 OO)과 피고 측 변호인 윤OO(법무법인 OO)이 출석하여
2009나1179사건의 합의를 위한 조정을 한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10. 1. 29. 위 재판 사건 합의를 위한 조정을 하는 도중 원고인 이OO 측에서 피진정인의 합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OO의 어머니인 피해자 1과 이OO의 딸인 진정인에게 이 진정사건의 진정요지와 같은 취지 의 말을 하였다. 라. 진정인의 어머니인 이OO은 2008. 1. 29. OOO 장애 O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다. 4. 판단 피진정인은 조정판사로서 이OO 측을 위하여 예상되는 불이익을 적나라하 게 표현함으로써 이OO 측에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도에서 진정 요지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요지와 같은 폭언은 사회통념상 70세의노인인 피해자 1이 인격적인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끼기에 상당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해자 1의 딸인 이OO은 OOO장애를 앓고 있 는 장애인인데, 장애인의 가족앞에서 진정요지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아무 리 피진정인의 의도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0대의 판사가 재판 도중 69세의 원고에게 "버릇이 없다" 고 말한 진정사건(09진인1874)에 대하여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법정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버릇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사회통념상 40대인 피 진정인이 69세인 진정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판사에게 주의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판사도 공무원인 이상 법정지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조정판사인 피진정인은 진정요지와 같이 조정 중 폭 언을 함으로써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및 피해자 1의 인 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법원행정처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재판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 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