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02818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8월 22일
요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00광역시 00청장에게, 보호의무자 자격 및 서류구비와 관련하여 피진정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00광역시 00청장에게, 보호의무자 자격 및 서류구비와 관련하여 피진정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2818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청장에게, 보호의무자 자격 및 서류구비와 관련하여 피
진정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1. 2. 24. 술 문제로 피진정 병원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입원 당시 진정인에게는 성년의 아들과 딸이 있었음에도
딸의 동의만으로 입원되었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또한 피진정 병원에 입원할 당시 정신과 전문의와의 면담 없이 바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은 진정인을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자녀 ○○○의 입원
동의와 진정인의 처, 아들, 모친이 입원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유서를
○○○로부터 제출받았다. 보호의무자 1인 외 나머지 직계가족의 경우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사유서로 입원동의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진정인의 자녀 ○○○의 자필 사유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원결정서, 입원지시서, 간호정보력, 간호기록부,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1. 2. 24. 19:50경 진정인의 자녀 ○○○의 입원 동의와
피진정 병원 정신과 전문의 ○○○로부터 알코올의존증 진단으로 입원권고
를 받고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기 3일 전인 2011. 2. 21. "며칠간 계속
음주하다가 며칠 쉬고를 반복"하는 문제로 피진정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
은 사실이 있다.
다.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진정인은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
의 자격이 있는 직계가족으로 모친 ○○○, 배우자 ○○○, 자녀 ○○○, ○
○○가 있으나 입원동의서 상의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자녀 ○○○ 1인으
로만 되어 있다. 나머지 직계가족의 경우 입원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
유서를 ○○○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유서의 내용은 진정인의
모친과 배우자는 진정인의 입원치료에 동의하나 모친은 86세라는 고령의
나이로 거동이 불편하고 배우자 ○○○은 진정인과 실질적으로 별거 생활
중이어서 내원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아들 ○○○는 진정인의 치료에 대한
개입을 원치 않아 ○○○ 1인만이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
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
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
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은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
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
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
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
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
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 조 제3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
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2011. 2. 24. 진정인을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진정인
의 보호의무자인 자녀 ○○○ 1인의 입원동의서와 진정인의 직계가족인 모
친, 배우자, 아들이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가
자필로 작성한 사유서를 받았을 뿐,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가족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못하였음에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고 계속 입원시켰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입원되었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입원 당시 정신과 전문의 ○○○의 입원결정서 및 입원권고
의견이 있어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2.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
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
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
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
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
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
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
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
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
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
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
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
원시켜야 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2818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청장에게, 보호의무자 자격 및 서류구비와 관련하여 피
진정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1. 2. 24. 술 문제로 피진정 병원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입원 당시 진정인에게는 성년의 아들과 딸이 있었음에도
딸의 동의만으로 입원되었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또한 피진정 병원에 입원할 당시 정신과 전문의와의 면담 없이 바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은 진정인을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자녀 ○○○의 입원
동의와 진정인의 처, 아들, 모친이 입원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유서를
○○○로부터 제출받았다. 보호의무자 1인 외 나머지 직계가족의 경우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사유서로 입원동의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진정인의 자녀 ○○○의 자필 사유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원결정서, 입원지시서, 간호정보력, 간호기록부,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1. 2. 24. 19:50경 진정인의 자녀 ○○○의 입원 동의와
피진정 병원 정신과 전문의 ○○○로부터 알코올의존증 진단으로 입원권고
를 받고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기 3일 전인 2011. 2. 21. "며칠간 계속
음주하다가 며칠 쉬고를 반복"하는 문제로 피진정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
은 사실이 있다.
다.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진정인은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
의 자격이 있는 직계가족으로 모친 ○○○, 배우자 ○○○, 자녀 ○○○, ○
○○가 있으나 입원동의서 상의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자녀 ○○○ 1인으
로만 되어 있다. 나머지 직계가족의 경우 입원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
유서를 ○○○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유서의 내용은 진정인의
모친과 배우자는 진정인의 입원치료에 동의하나 모친은 86세라는 고령의
나이로 거동이 불편하고 배우자 ○○○은 진정인과 실질적으로 별거 생활
중이어서 내원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아들 ○○○는 진정인의 치료에 대한
개입을 원치 않아 ○○○ 1인만이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
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
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
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은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
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
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
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
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
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 조 제3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
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2011. 2. 24. 진정인을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진정인
의 보호의무자인 자녀 ○○○ 1인의 입원동의서와 진정인의 직계가족인 모
친, 배우자, 아들이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가
자필로 작성한 사유서를 받았을 뿐,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가족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못하였음에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고 계속 입원시켰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입원되었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입원 당시 정신과 전문의 ○○○의 입원결정서 및 입원권고
의견이 있어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2.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
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
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
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
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
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
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
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
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
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
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
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
원시켜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