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098500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국적취득 불허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11월 7일

요지

「국적법」제5조 제3호 요건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 규정이 전혀 없이, 또한 범죄전력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더구나 이미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신청을 불허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하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소정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법」제5조 제3호와 관련하여 귀화 심사시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등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