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3067
격리 강박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11월 6일
요지
자의입원 의사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에 따라 입원시키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행위로 볼 수 없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1. 진정요지 가항, 나항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 ○○병원장에게 자발적 입원 의사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 동의절차에 따라 입워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라항은 기각한다.
1. 진정요지 가항, 나항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 ○○병원장에게 자발적 입원 의사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 동의절차에 따라 입워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라항은 기각한다.
주문
1. 진정요지 가항, 나항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 ○○병원장에게 자발적 입원 의사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보호의 무자 동의절차에 따라 입워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라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3067 격리 강박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병원장
2) △△병원장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 나항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 ○○병원장에게 자발적 입원 의사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보호의
무자 동의절차에 따라 입워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라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0X년경 ☆☆병원에서 13시간 강박되었다.
나. 200X년 X월경 ○○병원을 퇴원하면서 남은 간식비, 샴푸, 휴지, 일기
장, 옷 등의 개인사물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다. 200X년 X월경 ○○병원에 자의입원하고자 하였으나 강제입원 되었다.
라. 200X년 X월경 △△병원에서 나흘간 격리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병원에는 2년 6개월 정도 입원해 있었다. 200X. X. XX.경 외박 후 귀
원하지 않아 어머님이 퇴원처리 하였을 것이다. 나중에 ○○병원에 남은 간
식비, 샴푸, 옷 등을 찾으러 갔는데 남은 물품이 없다고 하였다. 모두 잃어
버렸다. ○○병원을 퇴원한 후 전 남편과 같이 있다가 200X. X. X. 경 ○○
병원에 자의입원 하려고 방문하였다. 점심 무렵 ○○병원에 갔는데, 원무과
직원이 지금은 점심 시간이어서 면담이 어려우니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라
고 하였다. 그래서 짐을 잠시 병원에 맡기고 농협에 다녀왔다. 돌아와 보니
어머님이 병원 계단에서 제 짐을 살펴보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어떻게 왔느
냐고 물었더니 별 말씀이 없었고, 그때 갑자기 병원 직원들이 양쪽에서 팔
을 잡고 끌어 병원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자의 입원하러 병원에 갔는데 보
호의무자를 불러 부당하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처리하였다.
나. 피진정인
1) ○○병원장
진정인은 200X년 입원당시 같은 병실의 ○○○ 환자로부터 목욕도움을
받고 있다며 진정인의 간식장부에서 일정액 (진정인의 요청에 의한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정인이 외박 후 미귀원으로 200X. X. XX. 퇴원
처리 된 후 진정인에게 도움을 준 ○○○ 환자가 진정인이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 진정인과 연락이 안되므로 진정인의 모친과 통화 후
간식비의 남은 금액 31,590원을 ○○○ 환자에게 입금시켜 주었다. 본원의
관례상 미귀원 등으로 발생한 중요품은 보호자와 통화 후 택배 등을 이용
하여 보호자 주소지로 발송하고 있으나 별도의 기록을 남기고 있지는 않다.
진정인은 200X. X. XX. 퇴원처리 이후 개인 물품을 찾으러 병원을 방문하
였다고 하나 병원에 찾아온 사실이 없다.
진정인은 200X. X. XX. 외박 후 미귀원으로 퇴원처리 되었다가 200X. X.
X. 타병원에서 퇴원 했다며 라면박스 크기의 박스 10여개 이상을 병원 로
비에 쌓아놓고 입원하러 왔다고 하였다. 담당 의사의 면담결과 자의입원이
적절치 않다며 환자에게 보호자와 연락하여 동의 입원으로 하자고 설득하
였으며 본원의 연락을 받은 보호자 (진정인의 모)는 즉시 택시를 타고 달려
왔으며, 본인에게 통지 후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을 시켰고 같은 해 X. XX.
퇴원하였다.
2) △△병원장
진정인은 정신분열병으로 200X. X. XX. ~ 같은 해 X. X. 까지 본원에 입
원하였고 당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으로 인한 적대적 태도,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고 화를 내는 등의 언어적 공격행동이 있어 2차례의 강박과 2차례의
격리를 시행하였다.
200X. X. X. 병동 생활에 비협조적이며 흥분, 욕설,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이 있어 진정 및 자·타해 방지를 위하여 11:10 ~ 17:00까지 격리조치
하였다. 같은 달 X. 흥분하고 욕설하며 직원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22:20 ~ 23:10까지 강박을 시행하였다. 같은 달 X. 직원에게 욕설하고 공격
적인 행동이 계속되어 안정도모와 자·타해의 방지를 위하여 23:00 ~ 23:40
까지 강박을 시행하였다. 같은 달 X. 현실감의 저하로 오지도 않은 엄마가
다녀갔다고 짜증내고 복도를 왔다 갔다하고 울면서 소리지르는 행동이 있
어 환자의 자극을 줄이고 안정을 취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10:00 ~ 14:00
까지 격리조치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200X년경의 강박에 대하여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사건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각하
한다.
나. 개인사물을 반환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진정인이 200X. X. XX. 외박을 나갔다가 미귀원하여 퇴원처리된 것으로
보아 진정인이 퇴원 후 진정인의 개인사물을 반환받지 못하고 분실하였다
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로 판단되며, 또한 진정인의 간식비 입출금 자료에
의하면 200X. X. X. 진정인의 간식비 잔액 31,590원을 진정인의 동의 없이
피진정인이 ○○○ 환자에게 이체시킨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사인(私人)간
에 발생하는 민사상의 문제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
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다.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가 필요함에도 당
사자의 자발적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 입원시킬 수 있는 것이나,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자의입원 환자는 환자의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
체 없이 퇴원시켜야 되므로, 자의입원 의사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
자 동의 절차에 따라 입원시키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동의서 및 간호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진
정인은 200X. X. X. 자의입원을 하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피
진정인은 진정인을 자의입원 시키지 않고 보호의무자를 오도록 하여 보호
의무자에 의한 동의절차에 따라 입원 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12
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례
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 격리강박에 대하여
진정인의 격리 및 강박일지, 간호기록지, 의사지시기록지에 의하면 진정
인이 200X. X. X. 11:10 ~ 17:00, 같은 날 22:20 ~ 23:10, 같은 달 X. 23:00 ~
23:40, 같은 달 X. 10:00 ~ 14:00 4회에 걸쳐 격리, 강박 조치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격리, 강박의 사유로 진정인의 흥분된 행동과 욕설을 기록하
고 있다.
위와 같은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진정인의 격리와 강박은 진정인 및 주
변사람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시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정신과 전문의
의 지시기록, 격리 및 강박일지 등의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정신보건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권고하기로 하며, 나머지 진
정에 대하여는 각 기각 및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6.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
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제23조 (자의입원)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
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의
로 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
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
(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
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제18조의2 (기록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5.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
제46조 (환자의 격리제한) ①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
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
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개정
2008.3.21>
②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
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1조의3 (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사회복귀시설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
의 사항에 한정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5. 격리ㆍ강박을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ㆍ강박 당시의 환자의 병명ㆍ
증상, 격리ㆍ강박의 지시자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
1. 진정요지 가. 200X년경 ☆☆병원에서 13시간 강박되었다.
나. 200X년 X월경 ○○병원을 퇴원하면서 남은 간식비, 샴푸, 휴지, 일기 장, 옷 등의 개인사물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다. 200X년 X월경 ○○병원에 자의입원하고자 하였으나 강제입원 되었다. 라. 200X년 X월경 △△병원에서 나흘간 격리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병원에는 2년 6개월 정도 입원해 있었다. 200X. X. XX.경 외박 후 귀 원하지 않아 어머님이 퇴원처리 하였을 것이다. 나중에 ○○병원에 남은 간 식비, 샴푸, 옷 등을 찾으러 갔는데 남은 물품이 없다고 하였다. 모두 잃어 버렸다. ○○병원을 퇴원한 후 전 남편과 같이 있다가 200X. X. X. 경 ○○
병원에 자의입원 하려고 방문하였다. 점심 무렵 ○○병원에 갔는데, 원무과 직원이 지금은 점심 시간이어서 면담이 어려우니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라 고 하였다. 그래서 짐을 잠시 병원에 맡기고 농협에 다녀왔다. 돌아와 보니 어머님이 병원 계단에서 제 짐을 살펴보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어떻게 왔느 냐고 물었더니 별 말씀이 없었고, 그때 갑자기 병원 직원들이 양쪽에서 팔 을 잡고 끌어 병원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자의 입원하러 병원에 갔는데 보 호의무자를 불러 부당하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처리하였다. 나. 피진정인 1) ○○병원장
진정인은 200X년 입원당시 같은 병실의 ○○○ 환자로부터 목욕도움을 받고 있다며 진정인의 간식장부에서 일정액 (진정인의 요청에 의한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정인이 외박 후 미귀원으로 200X. X. XX. 퇴원 처리 된 후 진정인에게 도움을 준 ○○○ 환자가 진정인이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 진정인과 연락이 안되므로 진정인의 모친과 통화 후 간식비의 남은 금액 31,590원을 ○○○ 환자에게 입금시켜 주었다. 본원의 관례상 미귀원 등으로 발생한 중요품은 보호자와 통화 후 택배 등을 이용 하여 보호자 주소지로 발송하고 있으나 별도의 기록을 남기고 있지는 않다. 진정인은 200X. X. XX. 퇴원처리 이후 개인 물품을 찾으러 병원을 방문하 였다고 하나 병원에 찾아온 사실이 없다. 진정인은 200X. X. XX. 외박 후 미귀원으로 퇴원처리 되었다가 200X. X. X. 타병원에서 퇴원 했다며 라면박스 크기의 박스 10여개 이상을 병원 로 비에 쌓아놓고 입원하러 왔다고 하였다. 담당 의사의 면담결과 자의입원이 적절치 않다며 환자에게 보호자와 연락하여 동의 입원으로 하자고 설득하 였으며 본원의 연락을 받은 보호자 (진정인의 모)는 즉시 택시를 타고 달려 왔으며, 본인에게 통지 후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을 시켰고 같은 해 X. XX. 퇴원하였다. 2) △△병원장 진정인은 정신분열병으로 200X. X. XX. ~ 같은 해 X. X. 까지 본원에 입 원하였고 당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으로 인한 적대적 태도,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고 화를 내는 등의 언어적 공격행동이 있어 2차례의 강박과 2차례의 격리를 시행하였다.
200X. X. X. 병동 생활에 비협조적이며 흥분, 욕설,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이 있어 진정 및 자.타해 방지를 위하여 11:10 ~ 17:00까지 격리조치 하였다. 같은 달 X. 흥분하고 욕설하며 직원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22:20 ~ 23:10까지 강박을 시행하였다. 같은 달 X. 직원에게 욕설하고 공격 적인 행동이 계속되어 안정도모와 자.타해의 방지를 위하여 23:00 ~ 23:40 까지 강박을 시행하였다. 같은 달 X. 현실감의 저하로 오지도 않은 엄마가 다녀갔다고 짜증내고 복도를 왔다 갔다하고 울면서 소리지르는 행동이 있 어 환자의 자극을 줄이고 안정을 취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10:00 ~ 14:00 까지 격리조치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200X년경의 강박에 대하여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사건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각하 한다. 나. 개인사물을 반환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진정인이 200X. X. XX. 외박을 나갔다가 미귀원하여 퇴원처리된 것으로 보아 진정인이 퇴원 후 진정인의 개인사물을 반환받지 못하고 분실하였다
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로 판단되며, 또한 진정인의 간식비 입출금 자료에 의하면 200X. X. X. 진정인의 간식비 잔액 31,590원을 진정인의 동의 없이 피진정인이 ○○○ 환자에게 이체시킨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사인(私人)간 에 발생하는 민사상의 문제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 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다.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가 필요함에도 당 사자의 자발적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 입원시킬 수 있는 것이나,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자의입원 환자는 환자의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 체 없이 퇴원시켜야 되므로, 자의입원 의사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 자 동의 절차에 따라 입원시키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동의서 및 간호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진 정인은 200X. X. X. 자의입원을 하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피 진정인은 진정인을 자의입원 시키지 않고 보호의무자를 오도록 하여 보호 의무자에 의한 동의절차에 따라 입원 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12 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례 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 격리강박에 대하여 진정인의 격리 및 강박일지, 간호기록지, 의사지시기록지에 의하면 진정 인이 200X. X. X. 11:10 ~ 17:00, 같은 날 22:20 ~ 23:10, 같은 달 X. 23:00 ~
23:40, 같은 달 X. 10:00 ~ 14:00 4회에 걸쳐 격리, 강박 조치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격리, 강박의 사유로 진정인의 흥분된 행동과 욕설을 기록하 고 있다. 위와 같은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진정인의 격리와 강박은 진정인 및 주 변사람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시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정신과 전문의 의 지시기록, 격리 및 강박일지 등의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정신보건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권고하기로 하며, 나머지 진 정에 대하여는 각 기각 및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3067 격리 강박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병원장
2) △△병원장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 나항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 ○○병원장에게 자발적 입원 의사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보호의
무자 동의절차에 따라 입워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라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0X년경 ☆☆병원에서 13시간 강박되었다.
나. 200X년 X월경 ○○병원을 퇴원하면서 남은 간식비, 샴푸, 휴지, 일기
장, 옷 등의 개인사물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다. 200X년 X월경 ○○병원에 자의입원하고자 하였으나 강제입원 되었다.
라. 200X년 X월경 △△병원에서 나흘간 격리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병원에는 2년 6개월 정도 입원해 있었다. 200X. X. XX.경 외박 후 귀
원하지 않아 어머님이 퇴원처리 하였을 것이다. 나중에 ○○병원에 남은 간
식비, 샴푸, 옷 등을 찾으러 갔는데 남은 물품이 없다고 하였다. 모두 잃어
버렸다. ○○병원을 퇴원한 후 전 남편과 같이 있다가 200X. X. X. 경 ○○
병원에 자의입원 하려고 방문하였다. 점심 무렵 ○○병원에 갔는데, 원무과
직원이 지금은 점심 시간이어서 면담이 어려우니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라
고 하였다. 그래서 짐을 잠시 병원에 맡기고 농협에 다녀왔다. 돌아와 보니
어머님이 병원 계단에서 제 짐을 살펴보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어떻게 왔느
냐고 물었더니 별 말씀이 없었고, 그때 갑자기 병원 직원들이 양쪽에서 팔
을 잡고 끌어 병원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자의 입원하러 병원에 갔는데 보
호의무자를 불러 부당하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처리하였다.
나. 피진정인
1) ○○병원장
진정인은 200X년 입원당시 같은 병실의 ○○○ 환자로부터 목욕도움을
받고 있다며 진정인의 간식장부에서 일정액 (진정인의 요청에 의한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정인이 외박 후 미귀원으로 200X. X. XX. 퇴원
처리 된 후 진정인에게 도움을 준 ○○○ 환자가 진정인이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 진정인과 연락이 안되므로 진정인의 모친과 통화 후
간식비의 남은 금액 31,590원을 ○○○ 환자에게 입금시켜 주었다. 본원의
관례상 미귀원 등으로 발생한 중요품은 보호자와 통화 후 택배 등을 이용
하여 보호자 주소지로 발송하고 있으나 별도의 기록을 남기고 있지는 않다.
진정인은 200X. X. XX. 퇴원처리 이후 개인 물품을 찾으러 병원을 방문하
였다고 하나 병원에 찾아온 사실이 없다.
진정인은 200X. X. XX. 외박 후 미귀원으로 퇴원처리 되었다가 200X. X.
X. 타병원에서 퇴원 했다며 라면박스 크기의 박스 10여개 이상을 병원 로
비에 쌓아놓고 입원하러 왔다고 하였다. 담당 의사의 면담결과 자의입원이
적절치 않다며 환자에게 보호자와 연락하여 동의 입원으로 하자고 설득하
였으며 본원의 연락을 받은 보호자 (진정인의 모)는 즉시 택시를 타고 달려
왔으며, 본인에게 통지 후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을 시켰고 같은 해 X. XX.
퇴원하였다.
2) △△병원장
진정인은 정신분열병으로 200X. X. XX. ~ 같은 해 X. X. 까지 본원에 입
원하였고 당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으로 인한 적대적 태도,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고 화를 내는 등의 언어적 공격행동이 있어 2차례의 강박과 2차례의
격리를 시행하였다.
200X. X. X. 병동 생활에 비협조적이며 흥분, 욕설,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이 있어 진정 및 자·타해 방지를 위하여 11:10 ~ 17:00까지 격리조치
하였다. 같은 달 X. 흥분하고 욕설하며 직원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22:20 ~ 23:10까지 강박을 시행하였다. 같은 달 X. 직원에게 욕설하고 공격
적인 행동이 계속되어 안정도모와 자·타해의 방지를 위하여 23:00 ~ 23:40
까지 강박을 시행하였다. 같은 달 X. 현실감의 저하로 오지도 않은 엄마가
다녀갔다고 짜증내고 복도를 왔다 갔다하고 울면서 소리지르는 행동이 있
어 환자의 자극을 줄이고 안정을 취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10:00 ~ 14:00
까지 격리조치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200X년경의 강박에 대하여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사건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각하
한다.
나. 개인사물을 반환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진정인이 200X. X. XX. 외박을 나갔다가 미귀원하여 퇴원처리된 것으로
보아 진정인이 퇴원 후 진정인의 개인사물을 반환받지 못하고 분실하였다
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로 판단되며, 또한 진정인의 간식비 입출금 자료에
의하면 200X. X. X. 진정인의 간식비 잔액 31,590원을 진정인의 동의 없이
피진정인이 ○○○ 환자에게 이체시킨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사인(私人)간
에 발생하는 민사상의 문제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
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다.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가 필요함에도 당
사자의 자발적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 입원시킬 수 있는 것이나,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자의입원 환자는 환자의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
체 없이 퇴원시켜야 되므로, 자의입원 의사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
자 동의 절차에 따라 입원시키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동의서 및 간호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진
정인은 200X. X. X. 자의입원을 하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피
진정인은 진정인을 자의입원 시키지 않고 보호의무자를 오도록 하여 보호
의무자에 의한 동의절차에 따라 입원 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12
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례
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 격리강박에 대하여
진정인의 격리 및 강박일지, 간호기록지, 의사지시기록지에 의하면 진정
인이 200X. X. X. 11:10 ~ 17:00, 같은 날 22:20 ~ 23:10, 같은 달 X. 23:00 ~
23:40, 같은 달 X. 10:00 ~ 14:00 4회에 걸쳐 격리, 강박 조치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격리, 강박의 사유로 진정인의 흥분된 행동과 욕설을 기록하
고 있다.
위와 같은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진정인의 격리와 강박은 진정인 및 주
변사람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시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정신과 전문의
의 지시기록, 격리 및 강박일지 등의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정신보건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권고하기로 하며, 나머지 진
정에 대하여는 각 기각 및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6.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
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제23조 (자의입원)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
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의
로 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
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
(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
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제18조의2 (기록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5.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
제46조 (환자의 격리제한) ①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
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
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개정
2008.3.21>
②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
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1조의3 (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사회복귀시설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
의 사항에 한정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5. 격리ㆍ강박을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ㆍ강박 당시의 환자의 병명ㆍ
증상, 격리ㆍ강박의 지시자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
1. 진정요지 가. 200X년경 ☆☆병원에서 13시간 강박되었다.
나. 200X년 X월경 ○○병원을 퇴원하면서 남은 간식비, 샴푸, 휴지, 일기 장, 옷 등의 개인사물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다. 200X년 X월경 ○○병원에 자의입원하고자 하였으나 강제입원 되었다. 라. 200X년 X월경 △△병원에서 나흘간 격리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병원에는 2년 6개월 정도 입원해 있었다. 200X. X. XX.경 외박 후 귀 원하지 않아 어머님이 퇴원처리 하였을 것이다. 나중에 ○○병원에 남은 간 식비, 샴푸, 옷 등을 찾으러 갔는데 남은 물품이 없다고 하였다. 모두 잃어 버렸다. ○○병원을 퇴원한 후 전 남편과 같이 있다가 200X. X. X. 경 ○○
병원에 자의입원 하려고 방문하였다. 점심 무렵 ○○병원에 갔는데, 원무과 직원이 지금은 점심 시간이어서 면담이 어려우니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라 고 하였다. 그래서 짐을 잠시 병원에 맡기고 농협에 다녀왔다. 돌아와 보니 어머님이 병원 계단에서 제 짐을 살펴보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어떻게 왔느 냐고 물었더니 별 말씀이 없었고, 그때 갑자기 병원 직원들이 양쪽에서 팔 을 잡고 끌어 병원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자의 입원하러 병원에 갔는데 보 호의무자를 불러 부당하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처리하였다. 나. 피진정인 1) ○○병원장
진정인은 200X년 입원당시 같은 병실의 ○○○ 환자로부터 목욕도움을 받고 있다며 진정인의 간식장부에서 일정액 (진정인의 요청에 의한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정인이 외박 후 미귀원으로 200X. X. XX. 퇴원 처리 된 후 진정인에게 도움을 준 ○○○ 환자가 진정인이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 진정인과 연락이 안되므로 진정인의 모친과 통화 후 간식비의 남은 금액 31,590원을 ○○○ 환자에게 입금시켜 주었다. 본원의 관례상 미귀원 등으로 발생한 중요품은 보호자와 통화 후 택배 등을 이용 하여 보호자 주소지로 발송하고 있으나 별도의 기록을 남기고 있지는 않다. 진정인은 200X. X. XX. 퇴원처리 이후 개인 물품을 찾으러 병원을 방문하 였다고 하나 병원에 찾아온 사실이 없다. 진정인은 200X. X. XX. 외박 후 미귀원으로 퇴원처리 되었다가 200X. X. X. 타병원에서 퇴원 했다며 라면박스 크기의 박스 10여개 이상을 병원 로 비에 쌓아놓고 입원하러 왔다고 하였다. 담당 의사의 면담결과 자의입원이 적절치 않다며 환자에게 보호자와 연락하여 동의 입원으로 하자고 설득하 였으며 본원의 연락을 받은 보호자 (진정인의 모)는 즉시 택시를 타고 달려 왔으며, 본인에게 통지 후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을 시켰고 같은 해 X. XX. 퇴원하였다. 2) △△병원장 진정인은 정신분열병으로 200X. X. XX. ~ 같은 해 X. X. 까지 본원에 입 원하였고 당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으로 인한 적대적 태도,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고 화를 내는 등의 언어적 공격행동이 있어 2차례의 강박과 2차례의 격리를 시행하였다.
200X. X. X. 병동 생활에 비협조적이며 흥분, 욕설,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이 있어 진정 및 자.타해 방지를 위하여 11:10 ~ 17:00까지 격리조치 하였다. 같은 달 X. 흥분하고 욕설하며 직원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22:20 ~ 23:10까지 강박을 시행하였다. 같은 달 X. 직원에게 욕설하고 공격 적인 행동이 계속되어 안정도모와 자.타해의 방지를 위하여 23:00 ~ 23:40 까지 강박을 시행하였다. 같은 달 X. 현실감의 저하로 오지도 않은 엄마가 다녀갔다고 짜증내고 복도를 왔다 갔다하고 울면서 소리지르는 행동이 있 어 환자의 자극을 줄이고 안정을 취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10:00 ~ 14:00 까지 격리조치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200X년경의 강박에 대하여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사건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각하 한다. 나. 개인사물을 반환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진정인이 200X. X. XX. 외박을 나갔다가 미귀원하여 퇴원처리된 것으로 보아 진정인이 퇴원 후 진정인의 개인사물을 반환받지 못하고 분실하였다
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로 판단되며, 또한 진정인의 간식비 입출금 자료에 의하면 200X. X. X. 진정인의 간식비 잔액 31,590원을 진정인의 동의 없이 피진정인이 ○○○ 환자에게 이체시킨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사인(私人)간 에 발생하는 민사상의 문제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 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다.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가 필요함에도 당 사자의 자발적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 입원시킬 수 있는 것이나,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자의입원 환자는 환자의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 체 없이 퇴원시켜야 되므로, 자의입원 의사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 자 동의 절차에 따라 입원시키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동의서 및 간호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진 정인은 200X. X. X. 자의입원을 하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피 진정인은 진정인을 자의입원 시키지 않고 보호의무자를 오도록 하여 보호 의무자에 의한 동의절차에 따라 입원 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12 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례 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 격리강박에 대하여 진정인의 격리 및 강박일지, 간호기록지, 의사지시기록지에 의하면 진정 인이 200X. X. X. 11:10 ~ 17:00, 같은 날 22:20 ~ 23:10, 같은 달 X. 23:00 ~
23:40, 같은 달 X. 10:00 ~ 14:00 4회에 걸쳐 격리, 강박 조치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격리, 강박의 사유로 진정인의 흥분된 행동과 욕설을 기록하 고 있다. 위와 같은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진정인의 격리와 강박은 진정인 및 주 변사람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시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정신과 전문의 의 지시기록, 격리 및 강박일지 등의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정신보건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권고하기로 하며, 나머지 진 정에 대하여는 각 기각 및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