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2진정0553900

결정문 작성보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8일

요지

주문 1 : 1.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장에게, 기저귀 교체 등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경우 동성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환자의 신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구체적 업무 지침을 마련할 것과, 2. 소속 의료인 전체를 대상으로 위 업무 지침을 교육할 것을 권고합니다.

진정인과 같은 척추손상 장애인은 운동기능과 감각 손실로 스스로 배뇨 및 배변 처리를 할 수 없어 기저귀를 착용하고 생활하며, 항시 주기적인 기저귀 교체가 있어야 한다. 장애로 인해 배뇨와 배변 처리를 타인에게 의지해야 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상당한 수치심을 수반하므로 수치심이 완화될 수 있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진정인이 장애인인 진정인에 대하여 바지를 다시 입혀 주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주문

1. ○○○병원장에게, 기저귀 교체 등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경우 동성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환자의 신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구체적 업무 지침을 마련할 것과,
2. 소속 의료인 전체를 대상으로 위 업무 지침을 교육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2진정0553900 응급센터 내 장애인 환자에 대한 기저귀 교체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1. ???병원장에게, 기저귀 교체 등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경우 동성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환자의 신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구체적 업무 지침을 마련할 것과,
2. 소속 의료인 전체를 대상으로 위 업무 지침을 교육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장애가 있어 기저귀를 이용하고, 공황장애와 불안장애가 있
다. 진정인은 2022. 6. 13. 07:00경 구토와 두통, 목과 등 부위의 심각한 통
증 등으로 피진정병원 응급센터에서 진료받던 중 다음과 같은 모욕적 의료
처치를 당하였다.

남성 간호사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커튼을 치는 등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진정인의 기저귀를 교체하고 바지도 입
혀 주지 않았다. 진정인은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어 스스로 바지를 다시 입
을 수 없는데 기저귀만 찬 상태에서 X-ray, CT 촬영 등을 받으며 심한 수
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진정인은 당시 코로나 방역 기준에 따라 응급센터 음압 격리실에 입실
하였다. 진정인은 입실 직후부터 간호사 호출 벨을 계속 누르며 기저귀 교
체를 요구하였다. 당시 근무 교대 시간이었고 동료 여성 간호사 2명은 다른
환자 처치 중이라 피진정인이 음압 격리실로 들어가 진정인의 기저귀를 교
체하였다. 기저귀를 교체하기 전에 진정인에게 기저귀 교체 의사를 물었고
진정인이 이에 동의하여 기저귀를 교체하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기저귀 교
체 후 바지를 다시 입혀 주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응급센터 보안요원의 도
움을 받아 진정인을 X-ray 촬영실로 인계한 후 피진정인은 곧장 응급센터
로 돌아왔다. 응급센터 환자의 50% 이상이 여성 환자이므로 간호사의 성을
구분하여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주길 원한다.
나. ??? 방사선사
진정인은 이불을 덮고 기저귀 착용 상태로 방사선 촬영장으로 왔다. 진
정인은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였기 때문에 보안요원(남성)의 도

움을 받아 진정인의 자세를 변동시킨 후 기저귀 착용 상태로 엑스레이 촬
영을 했다. X-ray, CT 등 촬영 시 촬영 부위에 따라 소매를 걷거나 벨트를
푸는 등 촬영에 영향을 주는 이물질을 제거해야 경우는 있으나 외투 등 두
꺼운 복장이 아니면 옷을 벗거나 환자복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
다. ??? 간호사
진정인이 계속해서 호출 벨을 누르며 기저귀 교체를 요구하여 피진정
인이 기저귀를 교체하게 된 것으로 기억한다.
라. ??? 간호과장
입원이 예상되는 환자나 교통사고 등으로 심하게 옷이 훼손된 경우가
아니면 환자복으로 환복시키지는 않으나 바지가 젖어 있는 경우에 일회용
바지나 환자복으로 갈아입힐 수는 있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기저귀 교
체 후 환자복이나 진정인의 입고 온 바지를 다시 입혀 주는 조치가 필요했
다고 생각한다. 향후 유사한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다만 코로나
방역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진정인이 과도하게 흥
분한 상태에서 발생 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판단해 주길 원한다.
마. 피진정병원은 이 사건 발생 후, 2022. 6. 13. 피진정병원 "응급실 업무
규정" 중 응급처치의 일반적 원칙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고, 같은 달 22. 응
급실 간호사와 응급의학과 과장이 참여한 콘퍼런스를 실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당사자나 관계인의 진술, 음압 격리실 CCTV, 관련 진료기록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119 구급대에 의해 2022. 6. 13. 07:03경 피진정병원 응급센
터에 후송되어 14:00경 퇴실하였다. 진정인은 입실 직후 간호사 호출 벨을
누르며 간호사를 호출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음압
격리실 천장에 CCTV가 있으며, 출입문과 벽 상부에 투명유리가 설치되어
있다. 음압 격리실 내 CCTV에 찍힌 영상은 응급센터 스테이션(사무처리 공
간)으로 송출되고 녹화된다.
나. 피진정인은 2022. 6. 13 07:16경 음압 격리실에 입실하여 진정인의 기
저귀 교체 요구에 따라 같은 날 07:19경~07:22경 진정인의 바지를 탈의시키
고 기저귀를 교체하였다. 기저귀 교체 시 진정인의 음부 등 하반신이 노출
되었고 이 장면은 CCTV를 통해 송출되고 녹화되었다. 피진정인은 기저귀
응급처치의 일반적 원칙 13.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성적
수치심 예방을 위해 반드시 환자와 동성의 간호사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진
료를 실시하도록 한다. 신체 부위 노출은 진료의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최소
화하도록 한다. 의료진 판단 하에 긴급한 처치가 요구되는 경우, 환자가 무
의식 상태거나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부재인 경우에
는 동의 없이 진행 할 수 있다.

교체 후 바지를 입히지 않은 채 환자용 이불을 진정인에게 덮어주었다.
다. 피진정인은 남성 방호요원과 함께 진정인을 X-ray 촬영실로 이동시
켰다. 진정인은 X-ray 촬영실에서 허리 X-ray 및 Brain CT 촬영을 한 후
07:42경 음압 격리실에 재입실하였다.
라. 진정인이 사건 당일 시각불상경 파출소에 피진정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자살예방센터 등에 자살 의사를 호소하였고, 10:20경 자살예방센
터 관계자들이 진정인을 방문하여 10:40경 진정인에게 바지를 입혀 주었다.
10:50경 주민센터 관계자가, 11:31경 △△경찰서 경찰 2명이 피진정병원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수간호사의 안내로 음압 격리실에 방문하여 진정인을
면담하였다.
마. 피진정병원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경찰서에 신고한 것과 관
련하여 문의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되어 수사 접수 취소되었다는 요지
의 답변을 들었다.
바. 진정인은 응급센터 도착 시 골절, 두통 등을 호소하였고 X-ray 및
Brain CT 촬영 결과 골절이나 출혈 등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공황장애로
진료 중 극도로 흥분상태를 보인 점, 다수 마약성 진통제 복용 사실이 진료
기록으로 확인된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실질
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장
애인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남성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정인의 기저
귀를 교체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응급실 업무 규정 등에 기저귀 교체는 동성에 의하여야 한
다고 규정된 바 없는 점, 환자와 간호사 성비가 균등하지 않은 점 등을 고
려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기저귀를 교체한 행위 자체를 장애인에 대하
여 모욕감을 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피진정인은 기저귀 교체 후 진정인에게 바지를 다시 입혀 주지 않
았는데, 진정인에 대한 X-ray 등 촬영 과정에서 남성 보안요원이 체위 변
경 등을 도왔고, 자살예방센터 담당자가 10:40경 음압 격리실에 입실하여
바지를 입혀 줄 때까지 진정인이 기저귀만 착용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신체
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진정인이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리
라고 짐작할 수 있다. 피진정인이 기저귀 교체 후 바지를 입혀 주었다면 이
와 같은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진정인과 같은 □□장애인은 운동기능과 감각 손실로 스스로 배뇨 및 배
변 처리를 할 수 없어 기저귀를 착용하고 생활하며, 항시 주기적인 기저귀
교체가 있어야 한다. 장애로 인해 배뇨와 배변 처리를 타인에게 의지해야
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상당한 수치심을 수반하므로 수치심이 완화될 수
있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진정인이 장애인인 진
정인에 대하여 바지를 다시 입혀 주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면, 진정인과 같이 기저귀 교체가 필요한 장애인
환자가 피진정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가능성은 상시 있는데, 해당 환자가 반
드시 보호자와 함께 내원한다고 볼 것은 아니어서, 결국 이 사건 진정과 같
은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환자의 기저귀 교체 등 신체가 노출되는 경우 있어서 이성이 이를
수행한다면 환자가 수치심, 모욕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기저귀 교체 과정
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나, 당시 응급실 상황, 진
정인의 기저귀 교체 요구에 부득이하게 응한 정황, 피진정병원에서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병원 "응급실 업무 규정"을 추가하고, 콘퍼런스를 실
시한 점 등을 살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3. 8.
위 원 장 남 규 선

위 원 서 미 화
위 원 한 석 훈

< 별지 >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
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3. 3. 8.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서미화
위 원 한석훈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장애가 있어 기저귀를 이용하고, 공황장애와 불안장애가 있 다. 진정인은 2022. 6. 13. 07:00경 구토와 두통, 목과 등 부위의 심각한 통 증 등으로 피진정병원 응급센터에서 진료받던 중 다음과 같은 모욕적 의료 처치를 당하였다.

남성 간호사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커튼을 치는 등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진정인의 기저귀를 교체하고 바지도 입 혀 주지 않았다. 진정인은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어 스스로 바지를 다시 입 을 수 없는데 기저귀만 찬 상태에서 X-ray, CT 촬영 등을 받으며 심한 수 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진정인은 당시 코로나 방역 기준에 따라 응급센터 음압 격리실에 입실 하였다. 진정인은 입실 직후부터 간호사 호출 벨을 계속 누르며 기저귀 교 체를 요구하였다. 당시 근무 교대 시간이었고 동료 여성 간호사 2명은 다른 환자 처치 중이라 피진정인이 음압 격리실로 들어가 진정인의 기저귀를 교 체하였다. 기저귀를 교체하기 전에 진정인에게 기저귀 교체 의사를 물었고 진정인이 이에 동의하여 기저귀를 교체하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기저귀 교 체 후 바지를 다시 입혀 주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응급센터 보안요원의 도 움을 받아 진정인을 X-ray 촬영실로 인계한 후 피진정인은 곧장 응급센터 로 돌아왔다. 응급센터 환자의 50% 이상이 여성 환자이므로 간호사의 성을 구분하여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주길 원한다. 나. ○○○ 방사선사 진정인은 이불을 덮고 기저귀 착용 상태로 방사선 촬영장으로 왔다. 진 정인은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였기 때문에 보안요원(남성)의 도

움을 받아 진정인의 자세를 변동시킨 후 기저귀 착용 상태로 엑스레이 촬 영을 했다. X-ray, CT 등 촬영 시 촬영 부위에 따라 소매를 걷거나 벨트를 푸는 등 촬영에 영향을 주는 이물질을 제거해야 경우는 있으나 외투 등 두 꺼운 복장이 아니면 옷을 벗거나 환자복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 다. ○○○ 간호사 진정인이 계속해서 호출 벨을 누르며 기저귀 교체를 요구하여 피진정 인이 기저귀를 교체하게 된 것으로 기억한다. 라. ○○○ 간호과장 입원이 예상되는 환자나 교통사고 등으로 심하게 옷이 훼손된 경우가 아니면 환자복으로 환복시키지는 않으나 바지가 젖어 있는 경우에 일회용 바지나 환자복으로 갈아입힐 수는 있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기저귀 교 체 후 환자복이나 진정인의 입고 온 바지를 다시 입혀 주는 조치가 필요했 다고 생각한다. 향후 유사한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다만 코로나 방역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진정인이 과도하게 흥 분한 상태에서 발생 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판단해 주길 원한다. 마. 피진정병원은 이 사건 발생 후, 2022. 6. 13. 피진정병원 "응급실 업무 규정" 중 응급처치의 일반적 원칙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고, 같은 달 22. 응 급실 간호사와 응급의학과 과장이 참여한 콘퍼런스를 실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당사자나 관계인의 진술, 음압 격리실 CCTV, 관련 진료기록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119 구급대에 의해 2022. 6. 13. 07:03경 피진정병원 응급센 터에 후송되어 14:00경 퇴실하였다. 진정인은 입실 직후 간호사 호출 벨을 누르며 간호사를 호출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음압 격리실 천장에 CCTV가 있으며, 출입문과 벽 상부에 투명유리가 설치되어 있다. 음압 격리실 내 CCTV에 찍힌 영상은 응급센터 스테이션(사무처리 공 간)으로 송출되고 녹화된다. 나. 피진정인은 2022. 6. 13 07:16경 음압 격리실에 입실하여 진정인의 기 저귀 교체 요구에 따라 같은 날 07:19경~07:22경 진정인의 바지를 탈의시키 고 기저귀를 교체하였다. 기저귀 교체 시 진정인의 음부 등 하반신이 노출 되었고 이 장면은 CCTV를 통해 송출되고 녹화되었다. 피진정인은 기저귀 응급처치의 일반적 원칙 13.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성적 수치심 예방을 위해 반드시 환자와 동성의 간호사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진 료를 실시하도록 한다. 신체 부위 노출은 진료의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최소 화하도록 한다. 의료진 판단 하에 긴급한 처치가 요구되는 경우, 환자가 무 의식 상태거나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부재인 경우에 는 동의 없이 진행 할 수 있다.

교체 후 바지를 입히지 않은 채 환자용 이불을 진정인에게 덮어주었다. 다. 피진정인은 남성 방호요원과 함께 진정인을 X-ray 촬영실로 이동시 켰다. 진정인은 X-ray 촬영실에서 허리 X-ray 및 Brain CT 촬영을 한 후 07:42경 음압 격리실에 재입실하였다. 라. 진정인이 사건 당일 시각불상경 파출소에 피진정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자살예방센터 등에 자살 의사를 호소하였고, 10:20경 자살예방센 터 관계자들이 진정인을 방문하여 10:40경 진정인에게 바지를 입혀 주었다. 10:50경 주민센터 관계자가, 11:31경 △△경찰서 경찰 2명이 피진정병원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수간호사의 안내로 음압 격리실에 방문하여 진정인을 면담하였다. 마. 피진정병원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경찰서에 신고한 것과 관 련하여 문의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되어 수사 접수 취소되었다는 요지 의 답변을 들었다. 바. 진정인은 응급센터 도착 시 골절, 두통 등을 호소하였고 X-ray 및 Brain CT 촬영 결과 골절이나 출혈 등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공황장애로 진료 중 극도로 흥분상태를 보인 점, 다수 마약성 진통제 복용 사실이 진료 기록으로 확인된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실질 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장 애인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남성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정인의 기저 귀를 교체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응급실 업무 규정 등에 기저귀 교체는 동성에 의하여야 한 다고 규정된 바 없는 점, 환자와 간호사 성비가 균등하지 않은 점 등을 고 려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기저귀를 교체한 행위 자체를 장애인에 대하 여 모욕감을 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피진정인은 기저귀 교체 후 진정인에게 바지를 다시 입혀 주지 않 았는데, 진정인에 대한 X-ray 등 촬영 과정에서 남성 보안요원이 체위 변 경 등을 도왔고, 자살예방센터 담당자가 10:40경 음압 격리실에 입실하여 바지를 입혀 줄 때까지 진정인이 기저귀만 착용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신체 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진정인이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리 라고 짐작할 수 있다. 피진정인이 기저귀 교체 후 바지를 입혀 주었다면 이 와 같은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진정인과 같은 □□장애인은 운동기능과 감각 손실로 스스로 배뇨 및 배 변 처리를 할 수 없어 기저귀를 착용하고 생활하며, 항시 주기적인 기저귀 교체가 있어야 한다. 장애로 인해 배뇨와 배변 처리를 타인에게 의지해야 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상당한 수치심을 수반하므로 수치심이 완화될 수 있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진정인이 장애인인 진 정인에 대하여 바지를 다시 입혀 주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면, 진정인과 같이 기저귀 교체가 필요한 장애인 환자가 피진정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가능성은 상시 있는데, 해당 환자가 반 드시 보호자와 함께 내원한다고 볼 것은 아니어서, 결국 이 사건 진정과 같 은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환자의 기저귀 교체 등 신체가 노출되는 경우 있어서 이성이 이를 수행한다면 환자가 수치심, 모욕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기저귀 교체 과정 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나, 당시 응급실 상황, 진 정인의 기저귀 교체 요구에 부득이하게 응한 정황, 피진정병원에서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병원 "응급실 업무 규정"을 추가하고, 콘퍼런스를 실 시한 점 등을 살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