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1진정0152400
결정문 보고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9일
요지
주문 1 : 00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00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필요최소한의 수준에서 경찰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하
는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신체의 불가침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됨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필요최소한의 수준에서 경찰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하
는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신체의 불가침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됨
주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를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1진정0152400 경찰의 보호조치 미성년자 폭행으로 인한 신
체의 자유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 xx. ○○○○ ○○○점(○○○ 소재) 1층에서 어머니와
다투던 중 출동한 ○○지구대(이하 "지구대"라고 한다) 소속 피진정인 등 경
찰관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웠고, 진정인은 지구대로 향하
는 순찰차 안에서 피진정인에게 무전기로 이마와 손등을 폭행당하여 이마
가 찢어지고 손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12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치
20xx. x. xx. 12:28경 "○○○가 들어와서 폭력적으로 군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 ○○○점 1층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현장
주변에 약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진정인이 진정인의 어머니를
밀치는 과격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진정인이 본인과 □□□ 경찰관(참고인
2)에게 다가와 발길질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여 본인과 참고인 2(이하 "피
진정인 등"이라 한다)는 양쪽에서 진정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였으나, 진정인
이 거세게 몸부림을 쳐 더 이상 제지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진정인 어머니
의 동의를 받고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진정인의 어머니가 “애가 지금 많이 흥분되어 있으니, 지구대에서 흥
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여 진정인을 지구대로 후송하
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고, 진정인의 어머니가 순찰차 뒷좌석에 동
승하게 되면 진정인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지구대로 걸어오게 하였다.
2) 순찰차 내에서의 상황
순찰차 뒷좌석에 혼자 타고 있던 진정인은 조금 시간이 지나자 소리
를 지르며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분리대 사이로 손을 넣어 피진정인 등
의 팔을 계속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손등의 멍은
이 과정에서 쇠로 된 분리대에 부딪치면서 생긴 상처로 보인다.
신호 대기 중 흥분한 진정인을 진정시키고자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
겨 앉아 본인의 왼팔로 진정인을 누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정인이 양손을
본인의 얼굴 쪽으로 2~3회 휘둘러서 본인의 입술 쪽을 맞게 되었다.
본인은 순간 너무 놀라고 위협적으로 느껴 오른손에 무전기를 들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진정인의 이마 부위를 1회
친 사실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 무전기 밑 부분의 깨져있던 날카로운 부분
에 진정인의 이마가 찢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본인은 다시 왼팔로 진
정인의 몸을 눌러 진정인을 진정시키면서 지구대에 도착하였다.
3) 지구대 내에서의 상황
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릴 때 진정인의 이마에서 피가 나
는 것을 발견하고 지구대 내에서 휴지로 피를 닦아내었으며, 상처는 바로
지혈이 되었지만,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하는 등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 119 구급대에 연락을 하였다.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하면서
두 바늘 정도 찢어졌다고 하여 진정인은 119 구급대와 함께 ○○○○○병
원으로 가게 되었다.
다. 참고인
1)◇◇◇(진정인의 어머니)
20xx. x. xx. ○○○○ ○○○점 지하 2층에서 직원이 진정인에게 체
온을 측정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진정인은 직원이 진정인에게 체온 측정을
지시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진정인은 어린
직원이 자신에게 지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직원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본인이 진정인을 제지하고 매장 1층으로 이동하였는데 진정인이 본인
에게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자 본인은 진
정인을 지구대로 데려가 잠시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주변 사람
들에게 112에 전화하여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진정인 등이 본인에게 진정인의 수갑
착용 동의 여부를 물어 동의하였다. 진정인이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먼저
이동하였고, 본인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고 지구대가 바로 근처에 있어 걸어
서 이동하였다.
본인이 지구대에 도착하였을 때 진정인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지구대의 요청으로 119 구급대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
하여 이마에 난 상처를 4바늘 꿰매었다.
2)□□□(○○지구대 소속 경찰관)
본인이 현장 도착하였을 때 ○○○○ ○○○점 매장 1층 로비 에스
컬레이터 앞에 약 20~30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출동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
었고, 진정인의 어머니가 양팔로 진정인을 붙잡고 있었지만, 진정인은 팔과
다리를 허공에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는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진정인 어머니에게 동의를 구한 후, 진정인에게 앞수갑을 채워 매장 밖으로
나왔다.
진정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 ○○○을 앓고 있는데 가까운 경찰
관서에 가서 조금 쉬면 아들이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하여 진정인을
보호조치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다.
피진정인이 조수석에 탔고, 본인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지구대로 출발
하였다. 당시 뒷좌석에 탄 진정인이 난동을 심하게 부렸던 것으로 기억한
다. 그래서 피진정인이 순찰차가 ○○○○ ○○○점으로부터 200m도 채 가
지 않아 뒷좌석으로 옮겨 앉게 되었다. 본인은 당시 운전을 하고 있었기에
뒷좌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의 진술, "○○○ ○○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지구대
CCTV 영상, 구급활동일지, 피진정인 출석진술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20xx. x. xx. ○○○○○경찰청으로 아래와 같이 112 신고 4건이 접수
되었다.
- 같은 날 12:28 "○○○가 들어와서 폭력적으로 군다며"
- 같은 날 12:29 "장애 있는 아들이 어머니를 몸으로 제압하고 있다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 같은 날 12:31 "아들에게 엄마가 맞고 있다며"
- 같은 날 12:33 "장애아동이 엄마 폭행", "막 왔다고"
나. 20xx. x. xx. 12:28 위 최초 112 신고에 대한 ○○○○○경찰청 112치
안종합상활실의 지령을 받은 ○○○○○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진정인
등은 "○○○ ○○호" 순찰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32 ○○○○ ○○○점
1층에 도착하였다.
다. 피진정인과 참고인 2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진정인이 흥분하여 통
제가 어려운 상태여서 피진정인 등은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동의를 구한 후
진정인에게 앞수갑을 채웠다. 진정인의 어머니는 진정인이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지구대로 보호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진정인 등은 진정
인을 "○○○ ○○호"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지구대로 후송하였다.
라. "○○○ ○○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래와 같은 장면이 있다.
1) 20xx. x. xx. 12:36 진정인의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진정인 등
이 진정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고, 진정인은 발길질을 하며 순찰차에서
나가려고 하였다.
2) 같은 날 12:38 순찰차가 출발하였고, 같은 날 12:39 진정인이 손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무언가를 계속 잡아채고 분리대를 두드리자 순찰
차가 멈추었고, 피진정인이 조수석 뒤 진정인의 옆자리로 옮겨 앉고 난 후
순찰차는 다시 출발하였다.
3) 같은 날 12:40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진정인의
과잉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왼팔로 진정인의 몸을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인이 수갑 찬 양손을 피진정인의 얼굴을 향해 두 차례 뻗으며 피진정
인을 치려고 하였다. 이때 피진정인은 오른손에 잡고 있던 무전기로 진정인
의 이마 오른쪽을 1회 내려쳤고, 잠시 후 진정인의 얼굴에 피가 흘러 내렸
다. 같은 날 12:41 순찰차가 지구대에 도착하였다.
마. 피진정인이 당시 소지한 무전기는 모토로라에서 제작한 MTP-850 모
델로, 무전기 크기는 높이(안테나 부분 제외) 13cm, 바닥면 가로길이 4.6cm,
세로길이 2.5cm이며, 무게는 약 800g이다.
바. 위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진정인이 무전기로 진정인의 손등을 가격하
는 장면은 없으며, 그 외 사건 관련 자료에서도 진정인의 손등을 가격하였
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사. 지구대에 도착 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휴지로 진정인 이마의 피
를 닦아내며 지혈하였고, 20xx. x. xx. 12:44 ○○소방본부로 연락하였다. 같
은 날 12:52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이 지구대에 도착
하여 응급조치한 후 진정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아. ○○119안전센터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진정인의 이마에 약 2cm 열
상 보이고, 지열된 상태이며, 그 외 특이 외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구급대원
평가 소견이 있다.
자. ○○○○○병원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진정인은 이마 부위의 약 1cm
열린 상처로 1차 봉합술하고, 치료기간은 20xx. x. xx.부터 같은 달 27.까지
(14일간)이며, 주기적인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등의 의사 소견이 있다.
차. ○○○○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xx. x. xx. 인지 수사하여, 같
은 해 x. xx. 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
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
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제2항은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
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은
“경찰관은 대상자의 신체 및 건강상태,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오직 상황의 빠른 종결이나, 직무수행의 편의
를 위한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이 범죄의 예방과 제지, 범인의 체포 등을 위해 대상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제압 및 체포, 상황정리 등 경찰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행사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규정
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대상자의 신체의 기능이
나 활동에 대한 제한적 조치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지구대로 향하던 순찰차
안에서 진정인이 수갑을 찬 양손을 뻗으며 피진정인의 얼굴을 치려고 하자
오른손에 쥐고 있던 무전기로 진정인의 이마를 1회 내려쳐 봉합술과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혔다.
비록 진정인이 흥분한 상태로 운행 중인 순찰차에서 피진정인에게 위협
적인 이상행동을 하는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피진정인은 112 신고내용 및
진정인의 어머니의 요청 등을 통해 보호조치 중인 진정인이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진정인의 이상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경찰장구도 아닌 손에 들고 있던 무전기로 진정인의 신체 일부
를 내려치는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
한 규칙」에 의거하여 필요최소한의 수준에서 경찰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하
는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신체
의 불가침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본 진정은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인지수사하고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피진정인이 보호조치를 위해 호송중인 장애가 있
는 미성년자를 폭행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힌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본
진정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판단하였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29.
위 원 장 이 상 철
위 원 문 순 회
위 원 이 준 일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
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
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
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
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
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
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② 제1항에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4.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50호)
1.4. 경찰 물리력 사용 시 유의사항
1.4.1. 경찰관은 경찰청이 공인한 물리력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1.4.3. 경찰관은 대상자의 신체 및 건강상태,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물리
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1.4.6. 경찰관은 오직 상황의 빠른 종결이나, 직무수행의 편의를 위한 목적
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 xx. ○○○○ ○○○점(○○○ 소재) 1층에서 어머니와 다투던 중 출동한 ○○지구대(이하 "지구대"라고 한다) 소속 피진정인 등 경 찰관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웠고, 진정인은 지구대로 향하 는 순찰차 안에서 피진정인에게 무전기로 이마와 손등을 폭행당하여 이마 가 찢어지고 손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12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치 20xx. x. xx. 12:28경 "○○○가 들어와서 폭력적으로 군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 ○○○점 1층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현장 주변에 약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진정인이 진정인의 어머니를 밀치는 과격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진정인이 본인과 □□□ 경찰관(참고인 2)에게 다가와 발길질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여 본인과 참고인 2(이하 "피 진정인 등"이라 한다)는 양쪽에서 진정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였으나, 진정인 이 거세게 몸부림을 쳐 더 이상 제지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진정인 어머니 의 동의를 받고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진정인의 어머니가 “애가 지금 많이 흥분되어 있으니, 지구대에서 흥 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여 진정인을 지구대로 후송하 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고, 진정인의 어머니가 순찰차 뒷좌석에 동 승하게 되면 진정인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지구대로 걸어오게 하였다. 2) 순찰차 내에서의 상황 순찰차 뒷좌석에 혼자 타고 있던 진정인은 조금 시간이 지나자 소리 를 지르며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분리대 사이로 손을 넣어 피진정인 등 의 팔을 계속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손등의 멍은
이 과정에서 쇠로 된 분리대에 부딪치면서 생긴 상처로 보인다. 신호 대기 중 흥분한 진정인을 진정시키고자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 겨 앉아 본인의 왼팔로 진정인을 누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정인이 양손을 본인의 얼굴 쪽으로 2~3회 휘둘러서 본인의 입술 쪽을 맞게 되었다. 본인은 순간 너무 놀라고 위협적으로 느껴 오른손에 무전기를 들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진정인의 이마 부위를 1회 친 사실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 무전기 밑 부분의 깨져있던 날카로운 부분 에 진정인의 이마가 찢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본인은 다시 왼팔로 진 정인의 몸을 눌러 진정인을 진정시키면서 지구대에 도착하였다. 3) 지구대 내에서의 상황 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릴 때 진정인의 이마에서 피가 나 는 것을 발견하고 지구대 내에서 휴지로 피를 닦아내었으며, 상처는 바로 지혈이 되었지만,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하는 등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 119 구급대에 연락을 하였다.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하면서 두 바늘 정도 찢어졌다고 하여 진정인은 119 구급대와 함께 ○○○○○병 원으로 가게 되었다. 다. 참고인 1)◇◇◇(진정인의 어머니) 20xx. x. xx. ○○○○ ○○○점 지하 2층에서 직원이 진정인에게 체 온을 측정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진정인은 직원이 진정인에게 체온 측정을 지시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진정인은 어린
직원이 자신에게 지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직원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본인이 진정인을 제지하고 매장 1층으로 이동하였는데 진정인이 본인 에게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자 본인은 진 정인을 지구대로 데려가 잠시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주변 사람 들에게 112에 전화하여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진정인 등이 본인에게 진정인의 수갑 착용 동의 여부를 물어 동의하였다. 진정인이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먼저 이동하였고, 본인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고 지구대가 바로 근처에 있어 걸어 서 이동하였다. 본인이 지구대에 도착하였을 때 진정인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지구대의 요청으로 119 구급대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 하여 이마에 난 상처를 4바늘 꿰매었다. 2)□□□(○○지구대 소속 경찰관) 본인이 현장 도착하였을 때 ○○○○ ○○○점 매장 1층 로비 에스 컬레이터 앞에 약 20~30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출동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 었고, 진정인의 어머니가 양팔로 진정인을 붙잡고 있었지만, 진정인은 팔과 다리를 허공에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는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진정인 어머니에게 동의를 구한 후, 진정인에게 앞수갑을 채워 매장 밖으로 나왔다. 진정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 ○○○을 앓고 있는데 가까운 경찰 관서에 가서 조금 쉬면 아들이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하여 진정인을
보호조치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다. 피진정인이 조수석에 탔고, 본인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지구대로 출발 하였다. 당시 뒷좌석에 탄 진정인이 난동을 심하게 부렸던 것으로 기억한 다. 그래서 피진정인이 순찰차가 ○○○○ ○○○점으로부터 200m도 채 가 지 않아 뒷좌석으로 옮겨 앉게 되었다. 본인은 당시 운전을 하고 있었기에 뒷좌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의 진술, "○○○ ○○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지구대 CCTV 영상, 구급활동일지, 피진정인 출석진술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20xx. x. xx. ○○○○○경찰청으로 아래와 같이 112 신고 4건이 접수 되었다.
- 같은 날 12:28 "○○○가 들어와서 폭력적으로 군다며"
- 같은 날 12:29 "장애 있는 아들이 어머니를 몸으로 제압하고 있다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 같은 날 12:31 "아들에게 엄마가 맞고 있다며"
- 같은 날 12:33 "장애아동이 엄마 폭행", "막 왔다고"
나. 20xx. x. xx. 12:28 위 최초 112 신고에 대한 ○○○○○경찰청 112치 안종합상활실의 지령을 받은 ○○○○○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진정인 등은 "○○○ ○○호" 순찰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32 ○○○○ ○○○점 1층에 도착하였다. 다. 피진정인과 참고인 2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진정인이 흥분하여 통 제가 어려운 상태여서 피진정인 등은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동의를 구한 후 진정인에게 앞수갑을 채웠다. 진정인의 어머니는 진정인이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지구대로 보호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진정인 등은 진정 인을 "○○○ ○○호"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지구대로 후송하였다. 라. "○○○ ○○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래와 같은 장면이 있다. 1) 20xx. x. xx. 12:36 진정인의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진정인 등 이 진정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고, 진정인은 발길질을 하며 순찰차에서 나가려고 하였다. 2) 같은 날 12:38 순찰차가 출발하였고, 같은 날 12:39 진정인이 손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무언가를 계속 잡아채고 분리대를 두드리자 순찰 차가 멈추었고, 피진정인이 조수석 뒤 진정인의 옆자리로 옮겨 앉고 난 후 순찰차는 다시 출발하였다. 3) 같은 날 12:40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진정인의 과잉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왼팔로 진정인의 몸을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인이 수갑 찬 양손을 피진정인의 얼굴을 향해 두 차례 뻗으며 피진정 인을 치려고 하였다. 이때 피진정인은 오른손에 잡고 있던 무전기로 진정인 의 이마 오른쪽을 1회 내려쳤고, 잠시 후 진정인의 얼굴에 피가 흘러 내렸 다. 같은 날 12:41 순찰차가 지구대에 도착하였다.
마. 피진정인이 당시 소지한 무전기는 모토로라에서 제작한 MTP-850 모 델로, 무전기 크기는 높이(안테나 부분 제외) 13cm, 바닥면 가로길이 4.6cm,
세로길이 2.5cm이며, 무게는 약 800g이다. 바. 위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진정인이 무전기로 진정인의 손등을 가격하 는 장면은 없으며, 그 외 사건 관련 자료에서도 진정인의 손등을 가격하였 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사. 지구대에 도착 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휴지로 진정인 이마의 피 를 닦아내며 지혈하였고, 20xx. x. xx. 12:44 ○○소방본부로 연락하였다. 같 은 날 12:52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이 지구대에 도착 하여 응급조치한 후 진정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아. ○○119안전센터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진정인의 이마에 약 2cm 열 상 보이고, 지열된 상태이며, 그 외 특이 외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구급대원 평가 소견이 있다. 자. ○○○○○병원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진정인은 이마 부위의 약 1cm 열린 상처로 1차 봉합술하고, 치료기간은 20xx. x. xx.부터 같은 달 27.까지 (14일간)이며, 주기적인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등의 의사 소견이 있다. 차. ○○○○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xx. x. xx. 인지 수사하여, 같 은 해 x. xx. 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 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 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제2항은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 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은 “경찰관은 대상자의 신체 및 건강상태,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오직 상황의 빠른 종결이나, 직무수행의 편의 를 위한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이 범죄의 예방과 제지, 범인의 체포 등을 위해 대상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제압 및 체포, 상황정리 등 경찰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행사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규정 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대상자의 신체의 기능이 나 활동에 대한 제한적 조치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지구대로 향하던 순찰차 안에서 진정인이 수갑을 찬 양손을 뻗으며 피진정인의 얼굴을 치려고 하자
오른손에 쥐고 있던 무전기로 진정인의 이마를 1회 내려쳐 봉합술과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혔다. 비록 진정인이 흥분한 상태로 운행 중인 순찰차에서 피진정인에게 위협 적인 이상행동을 하는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피진정인은 112 신고내용 및 진정인의 어머니의 요청 등을 통해 보호조치 중인 진정인이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진정인의 이상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경찰장구도 아닌 손에 들고 있던 무전기로 진정인의 신체 일부 를 내려치는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 한 규칙」에 의거하여 필요최소한의 수준에서 경찰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하 는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신체 의 불가침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본 진정은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인지수사하고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피진정인이 보호조치를 위해 호송중인 장애가 있 는 미성년자를 폭행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힌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본 진정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판단하였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1진정0152400 경찰의 보호조치 미성년자 폭행으로 인한 신
체의 자유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 xx. ○○○○ ○○○점(○○○ 소재) 1층에서 어머니와
다투던 중 출동한 ○○지구대(이하 "지구대"라고 한다) 소속 피진정인 등 경
찰관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웠고, 진정인은 지구대로 향하
는 순찰차 안에서 피진정인에게 무전기로 이마와 손등을 폭행당하여 이마
가 찢어지고 손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12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치
20xx. x. xx. 12:28경 "○○○가 들어와서 폭력적으로 군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 ○○○점 1층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현장
주변에 약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진정인이 진정인의 어머니를
밀치는 과격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진정인이 본인과 □□□ 경찰관(참고인
2)에게 다가와 발길질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여 본인과 참고인 2(이하 "피
진정인 등"이라 한다)는 양쪽에서 진정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였으나, 진정인
이 거세게 몸부림을 쳐 더 이상 제지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진정인 어머니
의 동의를 받고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진정인의 어머니가 “애가 지금 많이 흥분되어 있으니, 지구대에서 흥
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여 진정인을 지구대로 후송하
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고, 진정인의 어머니가 순찰차 뒷좌석에 동
승하게 되면 진정인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지구대로 걸어오게 하였다.
2) 순찰차 내에서의 상황
순찰차 뒷좌석에 혼자 타고 있던 진정인은 조금 시간이 지나자 소리
를 지르며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분리대 사이로 손을 넣어 피진정인 등
의 팔을 계속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손등의 멍은
이 과정에서 쇠로 된 분리대에 부딪치면서 생긴 상처로 보인다.
신호 대기 중 흥분한 진정인을 진정시키고자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
겨 앉아 본인의 왼팔로 진정인을 누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정인이 양손을
본인의 얼굴 쪽으로 2~3회 휘둘러서 본인의 입술 쪽을 맞게 되었다.
본인은 순간 너무 놀라고 위협적으로 느껴 오른손에 무전기를 들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진정인의 이마 부위를 1회
친 사실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 무전기 밑 부분의 깨져있던 날카로운 부분
에 진정인의 이마가 찢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본인은 다시 왼팔로 진
정인의 몸을 눌러 진정인을 진정시키면서 지구대에 도착하였다.
3) 지구대 내에서의 상황
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릴 때 진정인의 이마에서 피가 나
는 것을 발견하고 지구대 내에서 휴지로 피를 닦아내었으며, 상처는 바로
지혈이 되었지만,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하는 등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 119 구급대에 연락을 하였다.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하면서
두 바늘 정도 찢어졌다고 하여 진정인은 119 구급대와 함께 ○○○○○병
원으로 가게 되었다.
다. 참고인
1)◇◇◇(진정인의 어머니)
20xx. x. xx. ○○○○ ○○○점 지하 2층에서 직원이 진정인에게 체
온을 측정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진정인은 직원이 진정인에게 체온 측정을
지시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진정인은 어린
직원이 자신에게 지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직원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본인이 진정인을 제지하고 매장 1층으로 이동하였는데 진정인이 본인
에게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자 본인은 진
정인을 지구대로 데려가 잠시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주변 사람
들에게 112에 전화하여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진정인 등이 본인에게 진정인의 수갑
착용 동의 여부를 물어 동의하였다. 진정인이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먼저
이동하였고, 본인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고 지구대가 바로 근처에 있어 걸어
서 이동하였다.
본인이 지구대에 도착하였을 때 진정인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지구대의 요청으로 119 구급대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
하여 이마에 난 상처를 4바늘 꿰매었다.
2)□□□(○○지구대 소속 경찰관)
본인이 현장 도착하였을 때 ○○○○ ○○○점 매장 1층 로비 에스
컬레이터 앞에 약 20~30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출동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
었고, 진정인의 어머니가 양팔로 진정인을 붙잡고 있었지만, 진정인은 팔과
다리를 허공에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는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진정인 어머니에게 동의를 구한 후, 진정인에게 앞수갑을 채워 매장 밖으로
나왔다.
진정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 ○○○을 앓고 있는데 가까운 경찰
관서에 가서 조금 쉬면 아들이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하여 진정인을
보호조치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다.
피진정인이 조수석에 탔고, 본인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지구대로 출발
하였다. 당시 뒷좌석에 탄 진정인이 난동을 심하게 부렸던 것으로 기억한
다. 그래서 피진정인이 순찰차가 ○○○○ ○○○점으로부터 200m도 채 가
지 않아 뒷좌석으로 옮겨 앉게 되었다. 본인은 당시 운전을 하고 있었기에
뒷좌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의 진술, "○○○ ○○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지구대
CCTV 영상, 구급활동일지, 피진정인 출석진술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20xx. x. xx. ○○○○○경찰청으로 아래와 같이 112 신고 4건이 접수
되었다.
- 같은 날 12:28 "○○○가 들어와서 폭력적으로 군다며"
- 같은 날 12:29 "장애 있는 아들이 어머니를 몸으로 제압하고 있다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 같은 날 12:31 "아들에게 엄마가 맞고 있다며"
- 같은 날 12:33 "장애아동이 엄마 폭행", "막 왔다고"
나. 20xx. x. xx. 12:28 위 최초 112 신고에 대한 ○○○○○경찰청 112치
안종합상활실의 지령을 받은 ○○○○○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진정인
등은 "○○○ ○○호" 순찰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32 ○○○○ ○○○점
1층에 도착하였다.
다. 피진정인과 참고인 2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진정인이 흥분하여 통
제가 어려운 상태여서 피진정인 등은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동의를 구한 후
진정인에게 앞수갑을 채웠다. 진정인의 어머니는 진정인이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지구대로 보호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진정인 등은 진정
인을 "○○○ ○○호"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지구대로 후송하였다.
라. "○○○ ○○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래와 같은 장면이 있다.
1) 20xx. x. xx. 12:36 진정인의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진정인 등
이 진정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고, 진정인은 발길질을 하며 순찰차에서
나가려고 하였다.
2) 같은 날 12:38 순찰차가 출발하였고, 같은 날 12:39 진정인이 손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무언가를 계속 잡아채고 분리대를 두드리자 순찰
차가 멈추었고, 피진정인이 조수석 뒤 진정인의 옆자리로 옮겨 앉고 난 후
순찰차는 다시 출발하였다.
3) 같은 날 12:40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진정인의
과잉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왼팔로 진정인의 몸을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인이 수갑 찬 양손을 피진정인의 얼굴을 향해 두 차례 뻗으며 피진정
인을 치려고 하였다. 이때 피진정인은 오른손에 잡고 있던 무전기로 진정인
의 이마 오른쪽을 1회 내려쳤고, 잠시 후 진정인의 얼굴에 피가 흘러 내렸
다. 같은 날 12:41 순찰차가 지구대에 도착하였다.
마. 피진정인이 당시 소지한 무전기는 모토로라에서 제작한 MTP-850 모
델로, 무전기 크기는 높이(안테나 부분 제외) 13cm, 바닥면 가로길이 4.6cm,
세로길이 2.5cm이며, 무게는 약 800g이다.
바. 위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진정인이 무전기로 진정인의 손등을 가격하
는 장면은 없으며, 그 외 사건 관련 자료에서도 진정인의 손등을 가격하였
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사. 지구대에 도착 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휴지로 진정인 이마의 피
를 닦아내며 지혈하였고, 20xx. x. xx. 12:44 ○○소방본부로 연락하였다. 같
은 날 12:52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이 지구대에 도착
하여 응급조치한 후 진정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아. ○○119안전센터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진정인의 이마에 약 2cm 열
상 보이고, 지열된 상태이며, 그 외 특이 외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구급대원
평가 소견이 있다.
자. ○○○○○병원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진정인은 이마 부위의 약 1cm
열린 상처로 1차 봉합술하고, 치료기간은 20xx. x. xx.부터 같은 달 27.까지
(14일간)이며, 주기적인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등의 의사 소견이 있다.
차. ○○○○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xx. x. xx. 인지 수사하여, 같
은 해 x. xx. 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
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
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제2항은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
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은
“경찰관은 대상자의 신체 및 건강상태,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오직 상황의 빠른 종결이나, 직무수행의 편의
를 위한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이 범죄의 예방과 제지, 범인의 체포 등을 위해 대상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제압 및 체포, 상황정리 등 경찰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행사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규정
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대상자의 신체의 기능이
나 활동에 대한 제한적 조치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지구대로 향하던 순찰차
안에서 진정인이 수갑을 찬 양손을 뻗으며 피진정인의 얼굴을 치려고 하자
오른손에 쥐고 있던 무전기로 진정인의 이마를 1회 내려쳐 봉합술과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혔다.
비록 진정인이 흥분한 상태로 운행 중인 순찰차에서 피진정인에게 위협
적인 이상행동을 하는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피진정인은 112 신고내용 및
진정인의 어머니의 요청 등을 통해 보호조치 중인 진정인이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진정인의 이상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경찰장구도 아닌 손에 들고 있던 무전기로 진정인의 신체 일부
를 내려치는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
한 규칙」에 의거하여 필요최소한의 수준에서 경찰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하
는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신체
의 불가침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본 진정은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인지수사하고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피진정인이 보호조치를 위해 호송중인 장애가 있
는 미성년자를 폭행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힌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본
진정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판단하였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29.
위 원 장 이 상 철
위 원 문 순 회
위 원 이 준 일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
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
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
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
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
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
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② 제1항에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4.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50호)
1.4. 경찰 물리력 사용 시 유의사항
1.4.1. 경찰관은 경찰청이 공인한 물리력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1.4.3. 경찰관은 대상자의 신체 및 건강상태,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물리
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1.4.6. 경찰관은 오직 상황의 빠른 종결이나, 직무수행의 편의를 위한 목적
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 xx. ○○○○ ○○○점(○○○ 소재) 1층에서 어머니와 다투던 중 출동한 ○○지구대(이하 "지구대"라고 한다) 소속 피진정인 등 경 찰관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웠고, 진정인은 지구대로 향하 는 순찰차 안에서 피진정인에게 무전기로 이마와 손등을 폭행당하여 이마 가 찢어지고 손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12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치 20xx. x. xx. 12:28경 "○○○가 들어와서 폭력적으로 군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 ○○○점 1층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현장 주변에 약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진정인이 진정인의 어머니를 밀치는 과격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진정인이 본인과 □□□ 경찰관(참고인 2)에게 다가와 발길질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여 본인과 참고인 2(이하 "피 진정인 등"이라 한다)는 양쪽에서 진정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였으나, 진정인 이 거세게 몸부림을 쳐 더 이상 제지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진정인 어머니 의 동의를 받고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진정인의 어머니가 “애가 지금 많이 흥분되어 있으니, 지구대에서 흥 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여 진정인을 지구대로 후송하 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고, 진정인의 어머니가 순찰차 뒷좌석에 동 승하게 되면 진정인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지구대로 걸어오게 하였다. 2) 순찰차 내에서의 상황 순찰차 뒷좌석에 혼자 타고 있던 진정인은 조금 시간이 지나자 소리 를 지르며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분리대 사이로 손을 넣어 피진정인 등 의 팔을 계속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손등의 멍은
이 과정에서 쇠로 된 분리대에 부딪치면서 생긴 상처로 보인다. 신호 대기 중 흥분한 진정인을 진정시키고자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 겨 앉아 본인의 왼팔로 진정인을 누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정인이 양손을 본인의 얼굴 쪽으로 2~3회 휘둘러서 본인의 입술 쪽을 맞게 되었다. 본인은 순간 너무 놀라고 위협적으로 느껴 오른손에 무전기를 들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진정인의 이마 부위를 1회 친 사실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 무전기 밑 부분의 깨져있던 날카로운 부분 에 진정인의 이마가 찢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본인은 다시 왼팔로 진 정인의 몸을 눌러 진정인을 진정시키면서 지구대에 도착하였다. 3) 지구대 내에서의 상황 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릴 때 진정인의 이마에서 피가 나 는 것을 발견하고 지구대 내에서 휴지로 피를 닦아내었으며, 상처는 바로 지혈이 되었지만,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하는 등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 119 구급대에 연락을 하였다.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하면서 두 바늘 정도 찢어졌다고 하여 진정인은 119 구급대와 함께 ○○○○○병 원으로 가게 되었다. 다. 참고인 1)◇◇◇(진정인의 어머니) 20xx. x. xx. ○○○○ ○○○점 지하 2층에서 직원이 진정인에게 체 온을 측정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진정인은 직원이 진정인에게 체온 측정을 지시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진정인은 어린
직원이 자신에게 지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직원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본인이 진정인을 제지하고 매장 1층으로 이동하였는데 진정인이 본인 에게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자 본인은 진 정인을 지구대로 데려가 잠시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주변 사람 들에게 112에 전화하여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진정인 등이 본인에게 진정인의 수갑 착용 동의 여부를 물어 동의하였다. 진정인이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먼저 이동하였고, 본인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고 지구대가 바로 근처에 있어 걸어 서 이동하였다. 본인이 지구대에 도착하였을 때 진정인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지구대의 요청으로 119 구급대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 하여 이마에 난 상처를 4바늘 꿰매었다. 2)□□□(○○지구대 소속 경찰관) 본인이 현장 도착하였을 때 ○○○○ ○○○점 매장 1층 로비 에스 컬레이터 앞에 약 20~30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출동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 었고, 진정인의 어머니가 양팔로 진정인을 붙잡고 있었지만, 진정인은 팔과 다리를 허공에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는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진정인 어머니에게 동의를 구한 후, 진정인에게 앞수갑을 채워 매장 밖으로 나왔다. 진정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 ○○○을 앓고 있는데 가까운 경찰 관서에 가서 조금 쉬면 아들이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하여 진정인을
보호조치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다. 피진정인이 조수석에 탔고, 본인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지구대로 출발 하였다. 당시 뒷좌석에 탄 진정인이 난동을 심하게 부렸던 것으로 기억한 다. 그래서 피진정인이 순찰차가 ○○○○ ○○○점으로부터 200m도 채 가 지 않아 뒷좌석으로 옮겨 앉게 되었다. 본인은 당시 운전을 하고 있었기에 뒷좌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의 진술, "○○○ ○○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지구대 CCTV 영상, 구급활동일지, 피진정인 출석진술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20xx. x. xx. ○○○○○경찰청으로 아래와 같이 112 신고 4건이 접수 되었다.
- 같은 날 12:28 "○○○가 들어와서 폭력적으로 군다며"
- 같은 날 12:29 "장애 있는 아들이 어머니를 몸으로 제압하고 있다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 같은 날 12:31 "아들에게 엄마가 맞고 있다며"
- 같은 날 12:33 "장애아동이 엄마 폭행", "막 왔다고"
나. 20xx. x. xx. 12:28 위 최초 112 신고에 대한 ○○○○○경찰청 112치 안종합상활실의 지령을 받은 ○○○○○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진정인 등은 "○○○ ○○호" 순찰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32 ○○○○ ○○○점 1층에 도착하였다. 다. 피진정인과 참고인 2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진정인이 흥분하여 통 제가 어려운 상태여서 피진정인 등은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동의를 구한 후 진정인에게 앞수갑을 채웠다. 진정인의 어머니는 진정인이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지구대로 보호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진정인 등은 진정 인을 "○○○ ○○호"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지구대로 후송하였다. 라. "○○○ ○○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래와 같은 장면이 있다. 1) 20xx. x. xx. 12:36 진정인의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진정인 등 이 진정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고, 진정인은 발길질을 하며 순찰차에서 나가려고 하였다. 2) 같은 날 12:38 순찰차가 출발하였고, 같은 날 12:39 진정인이 손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무언가를 계속 잡아채고 분리대를 두드리자 순찰 차가 멈추었고, 피진정인이 조수석 뒤 진정인의 옆자리로 옮겨 앉고 난 후 순찰차는 다시 출발하였다. 3) 같은 날 12:40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진정인의 과잉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왼팔로 진정인의 몸을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인이 수갑 찬 양손을 피진정인의 얼굴을 향해 두 차례 뻗으며 피진정 인을 치려고 하였다. 이때 피진정인은 오른손에 잡고 있던 무전기로 진정인 의 이마 오른쪽을 1회 내려쳤고, 잠시 후 진정인의 얼굴에 피가 흘러 내렸 다. 같은 날 12:41 순찰차가 지구대에 도착하였다.
마. 피진정인이 당시 소지한 무전기는 모토로라에서 제작한 MTP-850 모 델로, 무전기 크기는 높이(안테나 부분 제외) 13cm, 바닥면 가로길이 4.6cm,
세로길이 2.5cm이며, 무게는 약 800g이다. 바. 위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진정인이 무전기로 진정인의 손등을 가격하 는 장면은 없으며, 그 외 사건 관련 자료에서도 진정인의 손등을 가격하였 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사. 지구대에 도착 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휴지로 진정인 이마의 피 를 닦아내며 지혈하였고, 20xx. x. xx. 12:44 ○○소방본부로 연락하였다. 같 은 날 12:52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이 지구대에 도착 하여 응급조치한 후 진정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아. ○○119안전센터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진정인의 이마에 약 2cm 열 상 보이고, 지열된 상태이며, 그 외 특이 외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구급대원 평가 소견이 있다. 자. ○○○○○병원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진정인은 이마 부위의 약 1cm 열린 상처로 1차 봉합술하고, 치료기간은 20xx. x. xx.부터 같은 달 27.까지 (14일간)이며, 주기적인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등의 의사 소견이 있다. 차. ○○○○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xx. x. xx. 인지 수사하여, 같 은 해 x. xx. 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 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 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제2항은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 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은 “경찰관은 대상자의 신체 및 건강상태,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오직 상황의 빠른 종결이나, 직무수행의 편의 를 위한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이 범죄의 예방과 제지, 범인의 체포 등을 위해 대상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제압 및 체포, 상황정리 등 경찰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행사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규정 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대상자의 신체의 기능이 나 활동에 대한 제한적 조치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지구대로 향하던 순찰차 안에서 진정인이 수갑을 찬 양손을 뻗으며 피진정인의 얼굴을 치려고 하자
오른손에 쥐고 있던 무전기로 진정인의 이마를 1회 내려쳐 봉합술과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혔다. 비록 진정인이 흥분한 상태로 운행 중인 순찰차에서 피진정인에게 위협 적인 이상행동을 하는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피진정인은 112 신고내용 및 진정인의 어머니의 요청 등을 통해 보호조치 중인 진정인이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진정인의 이상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경찰장구도 아닌 손에 들고 있던 무전기로 진정인의 신체 일부 를 내려치는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 한 규칙」에 의거하여 필요최소한의 수준에서 경찰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하 는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신체 의 불가침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본 진정은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인지수사하고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피진정인이 보호조치를 위해 호송중인 장애가 있 는 미성년자를 폭행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힌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본 진정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판단하였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