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3정책003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및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8일

요지

본 고시안에는 학교구성원에 대한 인권침해(기본권 제한)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들이 충분한 법률적 근거 또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본 고시안에는 학교구성원에 대한 인권침해(기본권 제한)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들이 충분한 법률적 근거 또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유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 검토의견서 >
제 정 안
검토의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제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④ 원장은 보호
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 「유아
교육법 시행령」제10조에 근거한 유치원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
교육과정에 있는 유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유아의 출석정지
2. 해당 유아의 퇴학
3. 해당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보완 ▣ 보호자에 대한 조치(예, 보호자에 대한 접
근금지 등)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조 제4항은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
해행위를 한 경우 해당 유아의 출석정지
나 퇴학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유아의 학습권 침
해는 물론,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로 인해 아동이 출석정지를 당하거나 퇴
학을 당하여 책임지게 되므로 기본적으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함.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 검토의견서 >
1. 총론적 의견
▣ 본 고시안에는 학교구성원에 대한 인권침해(기본권 제한)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들이 충분한
법률적 근거 또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조항별 의견
제 정 안
검토의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제10조(주의) ④학교의 장과 교원이
사전에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
를 무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삭제
▣ 안 제10조 제4항의 책임 면탈은 고시 형태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로 정
하는 것이 합당하고, 교사의 지도방식을 정하라는 모법의 위임범위에서 벗
어남.
? 상위법과 결합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
민의 청구권을 박탈하거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책임을 면탈하는 것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고(의회유보) 고시 형태로 정할 것이 아니며, 청
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지 여부는 교사의 지도 방식을 정하라는 모법인 초
중등교육법령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임.
? 학교의 장과 교원이 책임을 면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안 제10조 제4항과 같이 규정한다면 모든 교원

제 정 안
검토의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이 주의만 하여 책임을 일차적으로 면하려 할 뿐 적극적인 교육행위를 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아 이 고시의 제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 더욱이, 교원의 지도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행동이 반복되고 누군
가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학생이 무시한 것"으로 단정
할 수 없고, 학생의 발달 특성과 그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지도가 충분하
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학생이
무시한다"는 표현은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교원 개인 간의 책
임으로 회귀시킬 우려가 있음.
제11조(훈육)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른 학
생이나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완 ▣ 안 제11조 제4항에서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를 “~우려가 있는 긴
급한 경우에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물리적 제지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물리적 제지 외의 대
안이 없는 경우로서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및 시간, 학
보완 ▣ 안 제11조 제6항에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
단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생을 수업에서 분리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러

제 정 안
검토의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습지원 등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
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
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
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
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
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
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
로의 분리
한 상황이 공개적으로 목격될 경우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안기고 낙인과 박
탈감을 줄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함.
※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2020. 6. 30. 19진정0807000 결정
- 통상적인 앞자리 배치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에도, 집중을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을 7일
동안 통상적인 자리가 아닌 교탁 옆에 홀로 배치한 것은 다른 학생들과 구
분 짓게 한 것으로, 학생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
도한 정서적 체벌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학생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제11조(훈육)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
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
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보완 ▣ 안 제11조 제7항에서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
우~”를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2021. 7. 13. 21진정0273300 결정
-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응급하다고 볼만한 합리
적 사유로 인해 교육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학생 개개
인의 동의를 거치는 등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
서 실시할 것을 권고

제 정 안
검토의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제12조(훈계)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 훈계 사유에 합당
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
구(청소를 포함한다)
보완 ▣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안 제12조 제3항 제2
호의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을 삭제하여 다른 방안으로 대체하거나 반
성을 강요하지 않는 방식(가령, 생각의 글쓰기)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 제12조 제3항 제2호에서 훈계의 수단으로 제시된 "반성문 작성"의 경우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2020. 6. 2. 19진정0591200 결정
- 학생지도 명목 하에 학생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음을 시인하는 내용을 글로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되어 「헌법」
제19조가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
의 장에게 반성문 제도를 폐지하고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지도를 위한 다른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기를 권고
-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무엇
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내면적 확신에 도달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뿐만 아
니라 양심을 언어로 표명하거나 또는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
를 포괄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은 개인의 내심을 표
명하는 것을 전제하는 행위로서 작성하는 사람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무엇을 반성하고 다짐할 것인지에 관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한바, 따라서 제도나 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을 제약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제 정 안
검토의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제14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④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교원
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
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
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대상자
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수
있다.
보완 ▣ 안 제14조 제4항과 같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보호장구 착용
을 법률상의 근거없이 고시로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함.
? 신체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할 수 없
고, 이 고시의 근거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은 포괄적으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방식을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보호장구에 대한 규정은 법률이 수범
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것임.
? 장애아동에게 보호장구를 강제로 착용하게 하는 것은, 신체의 움직임에 지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까지 수반할 수 있고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품위에도 손상을 줄 수 있어, 의료 목적이 아닌 보호장구 착용은 인권침해
의 소지가 있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
소한의 범위에서만 검토되어야 하는 것임.
※ [참조]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4조는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
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3조는 장애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성되는 여건 속
에서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고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