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163000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의 직급에 따른 차등 정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5월 15일
요지
피진정인이 직원들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달리 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가목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시 ○○구청장에게, 피진정기관의 정년과 관련된 인사규정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시 ○○구청장에게, 피진정기관의 정년과 관련된 인사규정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