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188300
대리작성된 동의서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7월 4일
요지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1. 피진정인에게,
가.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을 권유하거나 진정인이 퇴원을 원하는 경우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과
나.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가.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을 권유하거나 진정인이 퇴원을 원하는 경우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과
나.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