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56000
부당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4월 30일
요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사전에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고, 정신질환자를 우선 입원시키고 보호의무자로부터 사후에 입원동의서를 제출받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자의입원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과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자의입원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과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주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자의입원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과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 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56000 부당한 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자의입원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과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
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부당하게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 ×. ×.경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들이 내원하여 담당 주치의와 면담을
하였다. 보호의무자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담당 주치의가 진정인을 퇴원
시켜도 괜찮다고 하여 퇴원시켰는데 퇴원 후 증상이 악화되어 가족들이 위
협을 당하는 등 위험하게 된 적이 있다면서 만약 이번에도 담당 주치의가
괜찮다고 하여 퇴원하였다가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항의한
바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 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인 ○○재단이 함
께 운영하는 병원이다. 진정인은 20××. ×. ×. ○○병원을 퇴원하고 같은 날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 ×. ××. 퇴원하고 다시
같은 날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는 진정인의 형 ○○○ 1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입원합의 및 서약서 내용은 ○○병원과 ○○○○○○○노인전문병원
중 어느 병원으로의 입원서약인지가 불분명 하고 서명일자가 20××. ×. ×.에
서 ×. ××.자로 수정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진정이 위원회에 접수된 이후 진정인의 또다른
형 ○○○으로부터 입원동의서와 입원합의 및 서약서에 추가로 서명을 받
아 20××. ×. ×.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진정인의 형 ○○○이 입원동의서
에 서명한 일자는 진정인이 입원한 20××. ×. ××.이 아니며, 진정인의 진정
이 접수된 20××. ×. ××. 이후이다.
라.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진정인에게는 배우
자 ○○○이 있으며, 진정인과 진정인의 형 ○○○는 19××년 이후 ○○ ○
○시 ○○면에 있는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진정인
의 형 ○○○은 진정인과 주소도 다르고 그밖에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5. 판 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
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
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지 아니하고 20××. ×. ××.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으며, 진정인을 입
원시킨 이후 20××. ×. ×. 진정인의 형 ○○○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
고, 20××. ×. ××. 이후 진정인의 또 다른 형 ○○○으로부터 추가로 입원동
의서를 제출받았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위
하여는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사전에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고, 정신질
환자를 우선 입원시키고 보호의무자로부터 사후에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
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에 해당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30.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
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
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1. 진정요지 부당하게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 ×. ×.경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들이 내원하여 담당 주치의와 면담을 하였다. 보호의무자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담당 주치의가 진정인을 퇴원 시켜도 괜찮다고 하여 퇴원시켰는데 퇴원 후 증상이 악화되어 가족들이 위 협을 당하는 등 위험하게 된 적이 있다면서 만약 이번에도 담당 주치의가 괜찮다고 하여 퇴원하였다가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항의한 바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 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인 ○○재단이 함 께 운영하는 병원이다. 진정인은 20××. ×. ×. ○○병원을 퇴원하고 같은 날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 ×. ××. 퇴원하고 다시 같은 날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는 진정인의 형 ○○○ 1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입원합의 및 서약서 내용은 ○○병원과 ○○○○○○○노인전문병원 중 어느 병원으로의 입원서약인지가 불분명 하고 서명일자가 20××. ×. ×.에
서 ×. ××.자로 수정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진정이 위원회에 접수된 이후 진정인의 또다른 형 ○○○으로부터 입원동의서와 입원합의 및 서약서에 추가로 서명을 받 아 20××. ×. ×.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진정인의 형 ○○○이 입원동의서 에 서명한 일자는 진정인이 입원한 20××. ×. ××.이 아니며, 진정인의 진정 이 접수된 20××. ×. ××. 이후이다. 라.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진정인에게는 배우 자 ○○○이 있으며, 진정인과 진정인의 형 ○○○는 19××년 이후 ○○ ○
○시 ○○면에 있는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진정인 의 형 ○○○은 진정인과 주소도 다르고 그밖에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5. 판 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 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 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지 아니하고 20××. ×. ××.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으며, 진정인을 입 원시킨 이후 20××. ×. ×. 진정인의 형 ○○○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 고, 20××. ×. ××. 이후 진정인의 또 다른 형 ○○○으로부터 추가로 입원동 의서를 제출받았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위 하여는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사전에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고, 정신질 환자를 우선 입원시키고 보호의무자로부터 사후에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 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에 해당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56000 부당한 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자의입원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과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
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부당하게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 ×. ×.경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들이 내원하여 담당 주치의와 면담을
하였다. 보호의무자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담당 주치의가 진정인을 퇴원
시켜도 괜찮다고 하여 퇴원시켰는데 퇴원 후 증상이 악화되어 가족들이 위
협을 당하는 등 위험하게 된 적이 있다면서 만약 이번에도 담당 주치의가
괜찮다고 하여 퇴원하였다가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항의한
바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 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인 ○○재단이 함
께 운영하는 병원이다. 진정인은 20××. ×. ×. ○○병원을 퇴원하고 같은 날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 ×. ××. 퇴원하고 다시
같은 날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는 진정인의 형 ○○○ 1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입원합의 및 서약서 내용은 ○○병원과 ○○○○○○○노인전문병원
중 어느 병원으로의 입원서약인지가 불분명 하고 서명일자가 20××. ×. ×.에
서 ×. ××.자로 수정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진정이 위원회에 접수된 이후 진정인의 또다른
형 ○○○으로부터 입원동의서와 입원합의 및 서약서에 추가로 서명을 받
아 20××. ×. ×.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진정인의 형 ○○○이 입원동의서
에 서명한 일자는 진정인이 입원한 20××. ×. ××.이 아니며, 진정인의 진정
이 접수된 20××. ×. ××. 이후이다.
라.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진정인에게는 배우
자 ○○○이 있으며, 진정인과 진정인의 형 ○○○는 19××년 이후 ○○ ○
○시 ○○면에 있는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진정인
의 형 ○○○은 진정인과 주소도 다르고 그밖에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5. 판 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
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
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지 아니하고 20××. ×. ××.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으며, 진정인을 입
원시킨 이후 20××. ×. ×. 진정인의 형 ○○○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
고, 20××. ×. ××. 이후 진정인의 또 다른 형 ○○○으로부터 추가로 입원동
의서를 제출받았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위
하여는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사전에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고, 정신질
환자를 우선 입원시키고 보호의무자로부터 사후에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
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에 해당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30.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
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
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1. 진정요지 부당하게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 ×. ×.경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들이 내원하여 담당 주치의와 면담을 하였다. 보호의무자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담당 주치의가 진정인을 퇴원 시켜도 괜찮다고 하여 퇴원시켰는데 퇴원 후 증상이 악화되어 가족들이 위 협을 당하는 등 위험하게 된 적이 있다면서 만약 이번에도 담당 주치의가 괜찮다고 하여 퇴원하였다가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항의한 바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 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인 ○○재단이 함 께 운영하는 병원이다. 진정인은 20××. ×. ×. ○○병원을 퇴원하고 같은 날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 ×. ××. 퇴원하고 다시 같은 날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는 진정인의 형 ○○○ 1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입원합의 및 서약서 내용은 ○○병원과 ○○○○○○○노인전문병원 중 어느 병원으로의 입원서약인지가 불분명 하고 서명일자가 20××. ×. ×.에
서 ×. ××.자로 수정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진정이 위원회에 접수된 이후 진정인의 또다른 형 ○○○으로부터 입원동의서와 입원합의 및 서약서에 추가로 서명을 받 아 20××. ×. ×.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진정인의 형 ○○○이 입원동의서 에 서명한 일자는 진정인이 입원한 20××. ×. ××.이 아니며, 진정인의 진정 이 접수된 20××. ×. ××. 이후이다. 라.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진정인에게는 배우 자 ○○○이 있으며, 진정인과 진정인의 형 ○○○는 19××년 이후 ○○ ○
○시 ○○면에 있는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진정인 의 형 ○○○은 진정인과 주소도 다르고 그밖에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5. 판 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 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 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지 아니하고 20××. ×. ××.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으며, 진정인을 입 원시킨 이후 20××. ×. ×. 진정인의 형 ○○○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 고, 20××. ×. ××. 이후 진정인의 또 다른 형 ○○○으로부터 추가로 입원동 의서를 제출받았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위 하여는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사전에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고, 정신질 환자를 우선 입원시키고 보호의무자로부터 사후에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 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에 해당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