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직차5
경찰대학의 신입생 모집시 성차별 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12월 22일
요지
○○대학장에게 신입생 모집시 신체조건 중 시력, 색신, 용모를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에 맞게 「경찰대학학생모집시험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
주문
○○대학장에게 신입생 모집시 신체조건 중 시력, 색신, 용모를 제한하 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에 맞게 「○○대 학학생모집시험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직차5 ○○대학의 신입생 모집 시 차별
피조사자 ○○대학장
주 문
○○대학장에게 신입생 모집시 신체조건 중 시력, 색신, 용모를 제한하
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에 맞게 「○○대
학학생모집시험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직권조사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이 신입생 모집시 시력(나안시력 0.2이상), 색
신(색맹 및 색약이 아니어야 함), 용모(추악하지 않아야 함)를 제한하여 특
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로 신입생 자격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바, 위
학교는 일체의 교육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
관으로서 그 교육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더욱 공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로 입학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의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의거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조사자 진술요지
경찰관 채용시 일정한 시력·색신·용모 등 신체조건을 제한하여 선
발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보편적인 사항이며, 다만 각각의 기준에 있
어서는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대학
의 신입생은 동 규칙에 따라 「○○대학학생모집시험규칙」에서 신체
조건을 정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19××. ××. ××. 「○○대학설치법」이 제정·공포되어 19××. ×. ×.
제1기생을 모집하였고, 2006년말 기준 ○○대학의 학년별 정원은 120
명이다.
나. 「○○대학학생모집시험규칙」제3조 제2항 관련 〔별표 1〕에 규
정된 신체검사 기준 중 시력, 색신, 용모 조건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남 자 여자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다만, 교정시력인 경우는 안경 벗
고좌·우각각0.2이상)
남자와같음
색신 색맹및색약이아니어야함 남자와같음
용모
추악하지 않아야 함(보기흉한 반점, 혹, 흉터, 및 비정상
적체형등은부적격)
남자와같음
다. 경찰청은 2006. 11. 8.자로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34조
제7항 관련 〔별표 5〕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중 시력, 색신,
용모 등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 전>
남녀별
부분별
남 자 여 자
시력
시력은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정시
력인경우는나안시력이0.2이상이어야한다.
남자의경우와같음
색신 색맹(색약을포함한다)이아니어야한다. 남자의경우과같음
용모 기형등으로용모가추악하지아니하여야한다. 남자의경우와같음
<개정 후>
남녀별
부분별
남 자 여 자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각각 0.8 이상이어
야한다.
남자의경우와같음
색신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남자의경우과같음
용모 삭제 삭제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
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은 경찰에 근무할 정
예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대학으로 동 대학
의 입학제한은 향후 입학생들이 졸업 후 근무하게 될 경찰이라는 직업
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제한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합리적 이유 여부는 그 기준이 진정직업자격인지, 즉 업무상 필요한
자격요건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진정직업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란 업무수행을 위해 특정 기준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
해 업무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피조사기관인 ○○대학은 신입생의 시력, 색신, 용모 등 신체조건은
경찰청의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
대학학생모집시험규칙」에서 신체조건을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경
찰청은 2006. 11. 8. 자로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별표 5〕"경
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를 개정하여 나안시력과 용모 제한의 경
우는 폐지하였고, 색신의 경우도 「색맹(색약을 포함한다)이 아니어야
한다」에서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로 개정한 바 있다.
○○대학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경찰청에 경위로 채용되어 경찰의
각 분야에서 근무하게 되는 바, ○○대학의 이러한 시력, 색신, 용모
등 신체조건 제한이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청의 경찰관 신체조건
보다 더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결론
따라서 피조사자가 신입생 모집 시 시력(나안시력 0.2이상), 색신(색맹
및 색약이 아니어야 함), 용모(추악하지 않아야 함)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
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조사자에게 「국가인권위원
회법」제4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2.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관계법령
1. ○○대학설치법
제1조 (설치) 국가치안부문에 종사할 경찰간부가 될 자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대학
을 둔다.
제2조 (수업연한)○○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3조 (입학자격)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교육법 제111조
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8조 (졸업생의 임명) ○○대학의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위로 임명한다.
제10조 (의무복무)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국가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학비 기타 모든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환하
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
2. ○○대학 학칙
제12조(입학자격)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입학년도 3월1일 현재 17세이상 21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2.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
제3조(2차시험) ①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 실시하며
신체검사, 면접시험,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은 합격·불합격만 결정
하고, 체력검사 성적은 합격·불합격 결정 후 합격자에 한하여 최
종 사정에 반영하며, 적성검사 성적은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②신체검사와 체력검사의 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고 적성검사는
성격검사, UK검사, 흥미검사, 전기적 검사를 실시한다.
〔별표1〕
구 분 남 자 여자
체격
체격이 건강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구강
·내장등의질환이없어야함.
157cm이상
신장 167cm 이상 157cm이상
체중 55kg 이상 47kg 이상
흉위 신장의1/2이상 제한없음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다만, 교정시력인 경우는 안경
벗고 좌·우 각각 0.2 이상)
남자와
같음
색신 색맹및색약이아니어야함 남자와같음
청력 완전하여야함 남자와같음
혈압
고혈압또는저혈압이아니어야함
.고혈압:수축기혈압이145mmHg초과하거나확장기혈
압이90mmHg초과
.저혈압:수축기혈압이90mmHg미만이거나확장기혈
압이60mmHg미만
남자와같음
운동신경 신경및신체기능에장애가없어야함 남자와같음
용모
추악하지 않아야 함(보기흉한 반점, 혹, 흉터 및 비정
상적 체형등은 부적격)
남자와같음
약물검사
.TBPE검사: Screeningtest로서필로폰,코카인,헤로인
등습관성약물투여여부검사
.마뇨산검사:본드등의흡입여부검사
남자와같음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응시자격등의 기준)
⑦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
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하며, 특수부서에 근무할 자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신체조건은 경찰청장
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제34조 제7항 관련)
남녀별
부분별
남 자 여 자
체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
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 질환이 없어야
한다.
남자의경우과같음
신장
167cm이상이어야한다.다만,특수기술분
야에응시한자는165cm이상으로한다.
157c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
술분야에 응시한 자는 155cm 이상으
로한다.
몸무게
57kg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분
야에응시하는자는55kg이상으로한다.
47kg이상이어야한다.다만,특수기술
분야에응시한자는45kg이상으로한
다.
가슴둘레 신장의2분의1이상이어야한다. 제한없음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각각 0.8 이
상이어야한다.
남자의경우와같음
색신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한다)이 아
니어야한다.
남자의경우과같음
청력 청력이정상이어야한다. 남자의경우와같음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145mmHg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 초과하는 것) 또
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
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
이아니어야한다.
남자의경우와같음
1. 직권조사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이 신입생 모집시 시력(나안시력 0.2이상), 색 신(색맹 및 색약이 아니어야 함), 용모(추악하지 않아야 함)를 제한하여 특 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로 신입생 자격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바, 위
학교는 일체의 교육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 관으로서 그 교육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더욱 공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로 입학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의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의거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조사자 진술요지 경찰관 채용시 일정한 시력.색신.용모 등 신체조건을 제한하여 선 발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보편적인 사항이며, 다만 각각의 기준에 있 어서는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대학 의 신입생은 동 규칙에 따라 「○○대학학생모집시험규칙」에서 신체 조건을 정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19××. ××. ××. 「○○대학설치법」이 제정.공포되어 19××. ×. ×. 제1기생을 모집하였고, 2006년말 기준 ○○대학의 학년별 정원은 120
명이다. 나. 「○○대학학생모집시험규칙」제3조 제2항 관련 〔별표 1〕에 규 정된 신체검사 기준 중 시력, 색신, 용모 조건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남 자 여자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다만, 교정시력인 경우는 안경 벗 고좌.우각각0.2이상) 남자와같음 색신 색맹및색약이아니어야함 남자와같음 용모 추악하지 않아야 함(보기흉한 반점, 혹, 흉터, 및 비정상 적체형등은부적격) 남자와같음 다. 경찰청은 2006. 11. 8.자로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34조 제7항 관련 〔별표 5〕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중 시력, 색신,
용모 등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 전>
남녀별 부분별 남 자 여 자 시력 시력은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정시 력인경우는나안시력이0.2이상이어야한다. 남자의경우와같음 색신 색맹(색약을포함한다)이아니어야한다. 남자의경우과같음 용모 기형등으로용모가추악하지아니하여야한다. 남자의경우와같음
<개정 후>
남녀별 부분별 남 자 여 자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각각 0.8 이상이어 야한다. 남자의경우와같음 색신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남자의경우과같음 용모 삭제 삭제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 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은 경찰에 근무할 정 예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대학으로 동 대학 의 입학제한은 향후 입학생들이 졸업 후 근무하게 될 경찰이라는 직업 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제한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합리적 이유 여부는 그 기준이 진정직업자격인지, 즉 업무상 필요한 자격요건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진정직업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란 업무수행을 위해 특정 기준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 해 업무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피조사기관인 ○○대학은 신입생의 시력, 색신, 용모 등 신체조건은 경찰청의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
대학학생모집시험규칙」에서 신체조건을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경 찰청은 2006. 11. 8. 자로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별표 5〕"경 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를 개정하여 나안시력과 용모 제한의 경 우는 폐지하였고, 색신의 경우도 「색맹(색약을 포함한다)이 아니어야 한다」에서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로 개정한 바 있다.
○○대학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경찰청에 경위로 채용되어 경찰의 각 분야에서 근무하게 되는 바, ○○대학의 이러한 시력, 색신, 용모 등 신체조건 제한이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청의 경찰관 신체조건 보다 더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결론 따라서 피조사자가 신입생 모집 시 시력(나안시력 0.2이상), 색신(색맹 및 색약이 아니어야 함), 용모(추악하지 않아야 함)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 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조사자에게 「국가인권위원 회법」제4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직차5 ○○대학의 신입생 모집 시 차별
피조사자 ○○대학장
주 문
○○대학장에게 신입생 모집시 신체조건 중 시력, 색신, 용모를 제한하
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에 맞게 「○○대
학학생모집시험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직권조사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이 신입생 모집시 시력(나안시력 0.2이상), 색
신(색맹 및 색약이 아니어야 함), 용모(추악하지 않아야 함)를 제한하여 특
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로 신입생 자격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바, 위
학교는 일체의 교육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
관으로서 그 교육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더욱 공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로 입학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의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의거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조사자 진술요지
경찰관 채용시 일정한 시력·색신·용모 등 신체조건을 제한하여 선
발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보편적인 사항이며, 다만 각각의 기준에 있
어서는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대학
의 신입생은 동 규칙에 따라 「○○대학학생모집시험규칙」에서 신체
조건을 정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19××. ××. ××. 「○○대학설치법」이 제정·공포되어 19××. ×. ×.
제1기생을 모집하였고, 2006년말 기준 ○○대학의 학년별 정원은 120
명이다.
나. 「○○대학학생모집시험규칙」제3조 제2항 관련 〔별표 1〕에 규
정된 신체검사 기준 중 시력, 색신, 용모 조건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남 자 여자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다만, 교정시력인 경우는 안경 벗
고좌·우각각0.2이상)
남자와같음
색신 색맹및색약이아니어야함 남자와같음
용모
추악하지 않아야 함(보기흉한 반점, 혹, 흉터, 및 비정상
적체형등은부적격)
남자와같음
다. 경찰청은 2006. 11. 8.자로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34조
제7항 관련 〔별표 5〕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중 시력, 색신,
용모 등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 전>
남녀별
부분별
남 자 여 자
시력
시력은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정시
력인경우는나안시력이0.2이상이어야한다.
남자의경우와같음
색신 색맹(색약을포함한다)이아니어야한다. 남자의경우과같음
용모 기형등으로용모가추악하지아니하여야한다. 남자의경우와같음
<개정 후>
남녀별
부분별
남 자 여 자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각각 0.8 이상이어
야한다.
남자의경우와같음
색신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남자의경우과같음
용모 삭제 삭제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
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은 경찰에 근무할 정
예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대학으로 동 대학
의 입학제한은 향후 입학생들이 졸업 후 근무하게 될 경찰이라는 직업
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제한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합리적 이유 여부는 그 기준이 진정직업자격인지, 즉 업무상 필요한
자격요건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진정직업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란 업무수행을 위해 특정 기준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
해 업무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피조사기관인 ○○대학은 신입생의 시력, 색신, 용모 등 신체조건은
경찰청의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
대학학생모집시험규칙」에서 신체조건을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경
찰청은 2006. 11. 8. 자로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별표 5〕"경
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를 개정하여 나안시력과 용모 제한의 경
우는 폐지하였고, 색신의 경우도 「색맹(색약을 포함한다)이 아니어야
한다」에서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로 개정한 바 있다.
○○대학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경찰청에 경위로 채용되어 경찰의
각 분야에서 근무하게 되는 바, ○○대학의 이러한 시력, 색신, 용모
등 신체조건 제한이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청의 경찰관 신체조건
보다 더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결론
따라서 피조사자가 신입생 모집 시 시력(나안시력 0.2이상), 색신(색맹
및 색약이 아니어야 함), 용모(추악하지 않아야 함)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
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조사자에게 「국가인권위원
회법」제4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2.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관계법령
1. ○○대학설치법
제1조 (설치) 국가치안부문에 종사할 경찰간부가 될 자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대학
을 둔다.
제2조 (수업연한)○○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3조 (입학자격)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교육법 제111조
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8조 (졸업생의 임명) ○○대학의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위로 임명한다.
제10조 (의무복무)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국가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학비 기타 모든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환하
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
2. ○○대학 학칙
제12조(입학자격)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입학년도 3월1일 현재 17세이상 21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2.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
제3조(2차시험) ①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 실시하며
신체검사, 면접시험,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은 합격·불합격만 결정
하고, 체력검사 성적은 합격·불합격 결정 후 합격자에 한하여 최
종 사정에 반영하며, 적성검사 성적은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②신체검사와 체력검사의 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고 적성검사는
성격검사, UK검사, 흥미검사, 전기적 검사를 실시한다.
〔별표1〕
구 분 남 자 여자
체격
체격이 건강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구강
·내장등의질환이없어야함.
157cm이상
신장 167cm 이상 157cm이상
체중 55kg 이상 47kg 이상
흉위 신장의1/2이상 제한없음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다만, 교정시력인 경우는 안경
벗고 좌·우 각각 0.2 이상)
남자와
같음
색신 색맹및색약이아니어야함 남자와같음
청력 완전하여야함 남자와같음
혈압
고혈압또는저혈압이아니어야함
.고혈압:수축기혈압이145mmHg초과하거나확장기혈
압이90mmHg초과
.저혈압:수축기혈압이90mmHg미만이거나확장기혈
압이60mmHg미만
남자와같음
운동신경 신경및신체기능에장애가없어야함 남자와같음
용모
추악하지 않아야 함(보기흉한 반점, 혹, 흉터 및 비정
상적 체형등은 부적격)
남자와같음
약물검사
.TBPE검사: Screeningtest로서필로폰,코카인,헤로인
등습관성약물투여여부검사
.마뇨산검사:본드등의흡입여부검사
남자와같음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응시자격등의 기준)
⑦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
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하며, 특수부서에 근무할 자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신체조건은 경찰청장
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제34조 제7항 관련)
남녀별
부분별
남 자 여 자
체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
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 질환이 없어야
한다.
남자의경우과같음
신장
167cm이상이어야한다.다만,특수기술분
야에응시한자는165cm이상으로한다.
157c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
술분야에 응시한 자는 155cm 이상으
로한다.
몸무게
57kg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분
야에응시하는자는55kg이상으로한다.
47kg이상이어야한다.다만,특수기술
분야에응시한자는45kg이상으로한
다.
가슴둘레 신장의2분의1이상이어야한다. 제한없음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각각 0.8 이
상이어야한다.
남자의경우와같음
색신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한다)이 아
니어야한다.
남자의경우과같음
청력 청력이정상이어야한다. 남자의경우와같음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145mmHg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 초과하는 것) 또
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
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
이아니어야한다.
남자의경우와같음
1. 직권조사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이 신입생 모집시 시력(나안시력 0.2이상), 색 신(색맹 및 색약이 아니어야 함), 용모(추악하지 않아야 함)를 제한하여 특 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로 신입생 자격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바, 위
학교는 일체의 교육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 관으로서 그 교육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더욱 공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로 입학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의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의거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조사자 진술요지 경찰관 채용시 일정한 시력.색신.용모 등 신체조건을 제한하여 선 발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보편적인 사항이며, 다만 각각의 기준에 있 어서는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대학 의 신입생은 동 규칙에 따라 「○○대학학생모집시험규칙」에서 신체 조건을 정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19××. ××. ××. 「○○대학설치법」이 제정.공포되어 19××. ×. ×. 제1기생을 모집하였고, 2006년말 기준 ○○대학의 학년별 정원은 120
명이다. 나. 「○○대학학생모집시험규칙」제3조 제2항 관련 〔별표 1〕에 규 정된 신체검사 기준 중 시력, 색신, 용모 조건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남 자 여자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다만, 교정시력인 경우는 안경 벗 고좌.우각각0.2이상) 남자와같음 색신 색맹및색약이아니어야함 남자와같음 용모 추악하지 않아야 함(보기흉한 반점, 혹, 흉터, 및 비정상 적체형등은부적격) 남자와같음 다. 경찰청은 2006. 11. 8.자로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34조 제7항 관련 〔별표 5〕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중 시력, 색신,
용모 등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 전>
남녀별 부분별 남 자 여 자 시력 시력은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정시 력인경우는나안시력이0.2이상이어야한다. 남자의경우와같음 색신 색맹(색약을포함한다)이아니어야한다. 남자의경우과같음 용모 기형등으로용모가추악하지아니하여야한다. 남자의경우와같음
<개정 후>
남녀별 부분별 남 자 여 자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각각 0.8 이상이어 야한다. 남자의경우와같음 색신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남자의경우과같음 용모 삭제 삭제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 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은 경찰에 근무할 정 예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대학으로 동 대학 의 입학제한은 향후 입학생들이 졸업 후 근무하게 될 경찰이라는 직업 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제한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합리적 이유 여부는 그 기준이 진정직업자격인지, 즉 업무상 필요한 자격요건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진정직업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란 업무수행을 위해 특정 기준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 해 업무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피조사기관인 ○○대학은 신입생의 시력, 색신, 용모 등 신체조건은 경찰청의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
대학학생모집시험규칙」에서 신체조건을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경 찰청은 2006. 11. 8. 자로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별표 5〕"경 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를 개정하여 나안시력과 용모 제한의 경 우는 폐지하였고, 색신의 경우도 「색맹(색약을 포함한다)이 아니어야 한다」에서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로 개정한 바 있다.
○○대학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경찰청에 경위로 채용되어 경찰의 각 분야에서 근무하게 되는 바, ○○대학의 이러한 시력, 색신, 용모 등 신체조건 제한이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청의 경찰관 신체조건 보다 더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결론 따라서 피조사자가 신입생 모집 시 시력(나안시력 0.2이상), 색신(색맹 및 색약이 아니어야 함), 용모(추악하지 않아야 함)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 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조사자에게 「국가인권위원 회법」제4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