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인0001134
공무원 현장시정추진단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지자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8년 9월 10일
요지
1) ㅇㅇ시장에게, 현장시정추진단 운영과 같은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직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 것을 권고
1) 피진정인이 2007년도 현장시정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한 기관전출대상자(부적격자)를 선정하면서 적법한 절차 및 객관적 선정기준 없이 부서장에게 3% 의무할당 제출토록 하여, 이러한 적절하지 않은 선정방법에 의한 대상자가 결국 대내외에 얄려지게 됨으로써 헌법 제10조에 의한 해당공무원들의 인격 및 명예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
2) 동 추진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구성원들이 법령에 정한 교육훈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따라서 법령상 의무가 없는 교육훈련을 수행하면서 그 기간동안 업무에서 배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한 것과 피해자들에게 모멸감 등을 느끼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 행위 등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및 동법 제10조의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판단
1) 피진정인이 2007년도 현장시정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한 기관전출대상자(부적격자)를 선정하면서 적법한 절차 및 객관적 선정기준 없이 부서장에게 3% 의무할당 제출토록 하여, 이러한 적절하지 않은 선정방법에 의한 대상자가 결국 대내외에 얄려지게 됨으로써 헌법 제10조에 의한 해당공무원들의 인격 및 명예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
2) 동 추진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구성원들이 법령에 정한 교육훈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따라서 법령상 의무가 없는 교육훈련을 수행하면서 그 기간동안 업무에서 배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한 것과 피해자들에게 모멸감 등을 느끼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 행위 등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및 동법 제10조의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판단
주문
1. ○○시장에게 현장시정추진단 운영과 같은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소속 직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권한을 행 사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7진인0001134 현장시정추진단 선정 및 운영 등에 따른 인권
침해
진 정 인 1. ○○○
2. ○○○
피 해 자 현장시정추진단 구성원 및 ○○시 공무원
피진정인 ○○시장
주 문
1. ○○시장에게 현장시정추진단 운영과 같은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소속 직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권한을 행
사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07. 3. 피진정인은 직원들과 사전 합의과정은 물론 적절한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부서별 퇴출후보공무원 대상자 3%를 강제로 할당하
여 그 명단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밀실에서 부당한 선정이 이루어져 피해자
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퇴출후보공무원으로 선정된 대상자들을 사실상의 징계절
차로서 공무원 법령에도 없는 초법적인 인권침해기구인 "현장시정추진단(이
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배치하여 재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직무향상과는 관
계가 없는 장기간 풀 뽑기 등 현장노동을 하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
간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은 부적격 공무원을 강제 퇴출시키겠다며 직원들에게 사전
예고 등의 과정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는 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부서
별 부적격자 3%를 강제 할당하여 명단을 제출토록 하였다.
2) 부적격자로 선정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선정된 이유도 모르고
부서별, 직급별 할당계획에 따라 선정작업이 이루어졌다. 부적격자로 선정
된 직원들 대부분은 상사에게 바른 말을 하여 찍히는 등 개인적인 인간관
계에서 비롯되었으며 정년퇴직예정자, 장애인 및 육체적·정신적 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3) 부적격 공무원 3%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직원, 가족, 친지들
에게 알려져 오랫동안 쌓아 온 명예를 훼손당하였고, 심한 인격적 수치심을
갖게 하였으며 복직된 지금까지도 분노와 스트레스를 갖게 하고 동료직원
들의 선입견 등으로 후유증이 심한 상태이다.
4) 피진정인은 추진단에 배치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직렬, 나이, 건강상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풀 뽑기, 쓰레기 치우기 등
고통과 인내가 수반되는 현장 노동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한 모멸감을 갖도록 하였다. 특히, 과열 경쟁을 유도하여 평소에
질환이 있는 일부 직원들은 풀 뽑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병원
으로 후송되기도 하였고, 평가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채취한 풀 포대
위에 명찰을 달고 당사자가 함께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작업과정에서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다. 피진정인 및 관계기관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및 ○○시 업무담당자들의 진술
가) 추진단은 근무태도와 직무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교육
의 기회를 제공하여 봉사하는 우수한 공무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법에 의한 극단적인 직위해제·직권면직의 방법보다는 대상
자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한 것이다.
나) 추진단에 배치되더라도 이것이 바로 퇴출을 의미하는 직위해제나
직권면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3% 할당에 대하여 이를 퇴출을 위한
강제할당 비율로 오해하고 있으나 이는 전보 인사 대상자 범위를 3% 추가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다)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주관적 평가가 되지 않도록 민주적 협의
와 토론의 기회를 다단계에 걸쳐 준비함으로써 주관을 객관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부서에서 선정된 3% 기관전출대상자들에 대하여도 다양한 협의
및 검증과정을 거쳐 102명이 선발된 것이다.
라) 전보권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교육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전
예고 사항은 아니라고 보았고, 부작용과 공정성을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했지만 시행은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판
단하여 인사쇄신을 위한 불가피한 고육책에서 실시한 것이다.
마) 재교육은 대상자들이 이전의 불성실하고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기반성과 의식변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직원 개인
별로 조직에 대한 적응도 평가, 자질향상 등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였
다.
바) 현장업무 배치는 능력부족과 불성실한 근무자세에 대하여 반성하
면서 노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 등에 인력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처리하도록 하였고, 봉사활동은 서비스 정신을 제고
하기 위해 각종 복지시설에서 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2) 행정안전부장관(지방공무원과)
가) 부서별로 3%를 할당한 것은 전보대상자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전보대상자 선정 등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 재량범
위를 일탈한 것은 아니다. 부서별 강제할당에 따른 대상 선정으로 인해 발
생한 대상 공무원들의 명예훼손 등의 인권침해 여부는 우리 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제7조와 지방자
치행정의 능률적인 운영 도모라는 「지방공무원법」 제1조의 취지를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추진단 선정 절차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공무원의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잡초
제거 등의 현장작업도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는 ○○시 추진단의 운영내용
과 단순 연계하여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진술서 및 관련자료, 다수 피해자들의 진술서·전화조
사결과 및 관련자료, 피진정인 등 업무담당자들의 진술서·전화조사결과 및
발간백서 등 제출자료, 참고인들의 진술서·전화조사결과 및 관련자료, 전
문가들의 의견서, 언론기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기관전출 대상자 부서별 3% 선정 경위 및 과정에 대하여
1) 피진정인은 창의시정을 위한 신인사정책을 표방하고 그 일환으로서
2007. 2. 28. "6급 이하 공무원 승진·전보계획"에 대한 방침을 정하면서 종
전 전출대상 외에 "기관내신에 의한 전출자(실·국 현인원의 3%이상)(이하
“기관전출대상자”라 한다)"를 추가하기로 하고 세부 별도계획은 추후에 시
달하기로 하였다.
2) 위 방침의 후속조치로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업무태만 사례에 경종을 울리고 시정 최일선의 현장 업무지원
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2007. 3. 5. "현장시정추진단 구성계획"을 수립하였
다. 이 계획의 주요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직급·직
렬과 무관하게 ○○시 전 직원 9,921명 가운데 무사안일 직무태만자, 조직
내 화합을 해치는 자, 품위 및 이미지를 훼손한 자, 봉사마인드가 부족한
자 등을 부적격 공무원의 선발기준으로 정하고 종전 기준 전출대상자 이외
에 기관전출대상자(국실별 3%) 추가명단을 각 실·국 및 기관(총 39개)으로
부터 제출토록 하여 두 차례의 드래프팅(Drafting) 후에 잔류자에 대한 진
단·검증 후에 추진단을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추진단 구성원은 6개
월 간의 현장업무, 봉사활동, 기본교육 등을 하게 한 후 실적에 대한 평가
를 거쳐 실적 부진자는 근무연장, 직위해제 등의 인사조치를 하고 일정수준
이상자는 실·국으로 재배치 등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이 방침이
확정되기 전인 2007. 3. 2.부터 "○○시 3% 퇴출공무원 선정계획" 제하의 언
론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3) 기관전출대상자를 실·국별 3%로 선정하여 전출대상에 포함시키겠
다는 전보계획과 위와 같은 추진단 구성·운영은 2007년에 처음 시행되는
전보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과 제도들이 마련되기 전에 소속 직원들에게
인터넷 공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얻지
아니 하였다. 추진단의 구성계획이 수립된 이후인 2007. 3. 8. 직원들에게
이 계획을 공지하면서 각 실·국장 등은 7일 후인 2007. 3. 15.까지 기관전
출대상자 명단을 양식의 의거 제출하도록 하였다.
4) 위와 같이 의무·희망전출자 외에 기관전출대상자의 선정을 요청하
면서 위 2)항의 선발기준 이외에 근무실적 등 객관적인 선발기준 및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고 실·국별 부서장 간 협의를 통하여 실·국장 책임 아래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명단을 제출받을 때에도 기
관전출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과 이유 등은 제출 받지 않고 실·국장 등
이 서명한 명단만 제출 받았다.
5) 피진정인이 근무성적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던 것
은 그동안 피진정기관의 근무성적평정이 업무실적보다는 연공서열 중심으
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기관전출대상자의 선정을 직원들의
태도와 능력을 잘 아는 실·국장 등에게 일괄적으로 맡겼다.
6) 위와 같이 기관전출대상자 선정 요청을 받은 실·국장 등은 업무
별·인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3% 선정에 곤혹스러워 하면서 혼
선과 진통이 있었다. 대부분의 실·국 등에서는 인원비율에 따라 하위부서
로 재할당하는 방식(실국에서는 과로, 사업본부에서는 단위 사업소로 할당)
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성동도로사업소 등 2개 기관에서는 직원들의 다양
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가 ○○시의 인사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관장이 직위해제 되고
그 중 한 사람은 추진단에 배치되기도 하였다.
7) 전출대상자를 집계한 결과 총 1,397명이 제출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의무전출자 673명, 희망전출자 425명, 기관전출대상자 299명(5급 34명, 6급
71명, 7급 85명, 8급 이하 109명)이었다. 기관전출대상자 중에는 상당수의
정년퇴직 예정자·장애인·중질환자·신규전입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와 같은 기관전출대상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 명단은 당시 모든
직원들의 주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기관전출대상자의 선정단계·소명과
정·전입내신 등의 과정에서 많은 소속 직원들에게 명단이 알려지게 되었
다.
8) 기관전출대상자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제출된 내신직원 1,397명에
대한 두 차례의 드래프팅(Drafting)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251명은 타 부
처로 전입되었으나 이들을 제외한 146명(3% 대상자는 114명)이 잔류자로
남게 되고 새로이 8명이 추가되어 154명이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이 타 부처
로 전입되지 아니한 직원 가운데 정년퇴직예정자(18명)와 장애인(7명)은 추
진단의 기본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현업에 복귀되고 129명이 선정되
었다.
9)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129명에 대하여 각각 해당자 본인의
소명자료를 받아 감사관실의 진단·검증을 거쳐 평가위원회(내·외부 위원
으로 구성)에서 다시 심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정년퇴직예정자·소수직
렬 직원·최근 전입자·과묵한 성격소유자 등 30명이 제외되었고, 4급 이상
직원 3명이 추가되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2007. 3. 28. 102명(30대 : 5%,
40대 : 35%, 50대 : 60%, 여성 10명)이 추진단 구성원으로 선정되어 이 102
명이 2007. 4. 4. 추진단으로 전보되었다.
10) 2008년도에는 추진단의 명칭을 "현장시정지원단"으로 변경하고 88명
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년도와는 달리 징계처분된 자, 상시
성과평가 미흡자, 전입 미내신자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
영도 현장작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청, ○○시, ○○시, ○○○구,
○○시를 포함한 그 밖의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와 유사한
인사제도가 기획·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일부는 ○○
시의 경우를 주요 모델로 삼고 있다.
11) 이와 같이 추진단으로 전보된 102명 가운데 6명은 자진하여 퇴직하
였고 질환자 16명은 별도로 관리되었으며, 80명이 현장업무에 우선 배치(위
16명 중 12명 추가합류)되어 추진단이 운영되었다. 추진단에서의 6개월에
걸친 1단계 교육이 이루어진 후 17명은 재교육(2단계, 6개월) 대상자로 분
류되었다. 결국 총 102명 중 58명이 현업에 복귀하였고 41명이 면직 등 직
무배제 되었으며 3명이 휴직하였다.
나. 추진단의 운영과정에 대하여
1) 위와 같이 102명에 대한 전보발령에 따라 2007. 4. 5. 추진단이 구성
되어 10. 4.까지(6개월) 1단계 교육이 이루어졌는데(2단계는 2007. 10. 15. ~
2008. 4. 3.), 1추진단(단장 3급)·2반(반장 4급)·6팀(팀장 5급)의 조직으로
구성되었고 한 팀은 14 ~ 15명으로 편제되었으며, 이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원팀이 구성되었다. 현장작업 등 과업부여는 프로그램 및 1 ~ 2주 단
위의 행정지원팀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이루어졌고, 작업을 마치면 근거자료
에 의한 작업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추진단 내의 상급자가 작업
량을 중심으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간·월간·분기·반기 단위로 상대평
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부여하였다. 또한 1 ~ 2주 간격으로 프로그램
이 끝날 때에는 구성원으로부터 소감문을 제출받기도 하였다. 위에서 본 바
와 같이 구성원 중에는 중풍환자, 정신질환자 등 중질환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여성 및 정년퇴직예정자 등 고령자(50대 60%)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들에게도 모두 동일한 과업이 부여되고 동일한 유형의 평가가 실시되었
다.
2) 추진단의 교육프로그램은 현장업무 9주, 봉사활동 5주, 시설물 점검
5주, 정신교육 등 3주, 발전연구과제 2주, 기타 1주로 편성되었다. 이와 같
은 운영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현장업무 : 매월 첫째·셋째 주에 능력부족과 불성실한 자기 과
오를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중노동 및 업무량을 부여할 목적으로 공
원 등에서 풀 뽑기, 담배꽁초 줍기, 쓰레기 치우기, 불법광고지 제거, 빗물
받이 내 청소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잡초 및 쓰레기 수거(3,804포
대), 자연학습장 등 정비(76,680㎡) 등의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관하여 구
성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며 평가를 의식하여 경쟁적으로 작업을 한 결과
일용인부가 할 수 있는 작업량의 평균 2배에 해당되는 작업량이 이루어졌
다고 평가되었다.
나) 봉사활동 : 매월 둘째 주에 시립○○노인전문요양센터 등 16개
시설(연인원 1,940명)에서 중풍 및 치매노인, 지체장애인 등에 대한 목욕보
조, 청소, 식사수발 등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시설관계자가 상대
평가를 하였다.
다) 시설물 조사 및 점검 : 매월 넷째 주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시설,
하천시설 등 총 5개 시설에 대하여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였다. 구성원들로
하여금 실적을 보고서로 제출토록 하여 이에 관하여 평가하였다.
3) 위와 같은 작업 가운데 추진단 구성원들이 가장 많이 한 작업은 공
원 등에서 풀 뽑기였다. 이 작업과정에서 실적량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진
관계로 과열경쟁이 이루어져 구성원 가운데 환자들이 평가를 위해 무리하
게 참여하였다가 2007. 6.경 작업을 하는 도중에 여성 1명과 남성 1명이 쓰
러져 119로 병원에 후송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당일 채취한 작업포대 위에 작업자의
명찰을 부착한 후 작업자들의 사진을 찍어 증빙자료로 행정지원팀에 제출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풀 뽑기 등 현장작업 과정은 언론 등에 의하여 보도
되었다.
4) 위와 같이 단순한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현장업무가 많은 이유는 위
교육프로그램이 직무능력 향상보다는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시의 2008. 4. 내부평가에서도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과 작업내용에 관하여 모멸감을 주는 과업부여로 내면적
자기변화는 기대하기 곤란하고 획일적 통합교육으로 실질적인 역량강화의
효과가 미흡하였다고 지적되고 있다.
5. 판단
이하에서는 진정인의 진정요지에 요약된 진정사항별로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이 부분의 진정내용 요지는 피진정인이 기관전출대상자(기관내신자로
서 부서별 3%에 해당되는 인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 기준, 방법이 진정
인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피진정인이 소위 인사
혁신을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기관전출대
상자 및 추진단 구성원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행위 그 자체는 인
사권자로서 피진정인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언론의 집중적인 보
도로 인하여 이에 관한 사항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
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 공무원 사회의 내·외부로 누가
기관전출대상자로 선정될 지에 관하여 대부분 알려지게 될 것임이 충분히
예측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기관전출대
상자로 선정되어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비록 최종적인 심사절차가 예정되
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해당 공무원의 인
격과 명예에 관한 권리의 상당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은 충분히 짐작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진정인은 합리적이고 명백
한 기준을 세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해당
공무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한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진정인이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한 행위가 합리적
이고 명백한 기준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위와 같은 기
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 자체가 인사권자인 피진정인에 의한 구체적
인 전보행위는 아닐지라도 장차 추진단으로 전보될 것이 전제로 되어 있으
므로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
법」상의 절차의 취지를 준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전보 포함)함에 있어서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
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고(「지방공무원법」 제25조), 정기 또는 수
시로 소속 공무원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
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또한 임용권자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을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전보임용기준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전보임용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이 기준이 변경된 경우 변
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법」 제
8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 2).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진정
인은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이루어진 평
정결과에 기초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전출대상자 가운데 5급 이
상 직원이 34명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임용기준의 변경과 관련한
위와 같은 절차의 취지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피진정인은 기관전
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무사안일 직무태만자, 조직내 화합을 해치
는 자, 품위 및 이미지를 훼손한 자, 봉사마인드가 부족한 자" 등으로 설정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근무평정(「지방공무원법」 제25조 및 제76조 제1항)에 근거하지 않은 추상
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에 불과한 기준으로 실·국 및 기관별 현원의 3% 의
무할당 방식에 의한 선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의 개별 부서에서 기관전
출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근거를 특별히 밝히지도 아니 하
였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서 「지방공무원법」이 요구하는 정기 및 수시의 구체적인 근무평정에 의
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기간의 사전예고도 없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각 부서별 선정결과에 대한 자세한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해당 공무원이 기관전출대상자로 선정된 사
실이 ○○시 공무원 사회 내·외부에 알려지게 될 경우 기관전출대상자로
선정된 해당 공무원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상당한 손상이 예상되었으며, 실
제로 누가 기관전출 대상자로 선정 되었는 지가 대내외적으로 알려졌다. 이
러한 상황에 있어서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기관전출대
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
는 인격과 명예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권리의 손상을 정당화기에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절
차와 기준을 가지고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과 명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이 부분의 진정요지는 추진단 구성원들이 추진단의 위와 같은 교육프
로그램에 따라 직무향상과는 관련이 없는 풀 뽑기 등의 현장노동에 종사하
여 인격권 등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진정인은 위
와 같은 현장노동이 추진단 구성원들의 불성실하고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상의 교육
훈련(동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또는 직장훈련(동법 제15조, 동 시행령 제
26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임용권자로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
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킴을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수행하게 할 때에
는 관련 법령(「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정하는 절
차와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추진단이 실시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이와 같은 교육훈련 또는 직장훈련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
면, 추진단의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은 장기간의 풀 뽑기 및 쓰레기 처리
등의 현장중심의 노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의 징벌·징계적 수단으로
운용되어 대상 공무원들로 하여금 인격적 모멸감을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
라 구성원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정
하고 있는 교육훈련 또는 직장훈련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러한 점은 ○○시가 자체적으로 2007년도와 2008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비
교한 문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2007년도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풀 뽑기
등의 현장업무중심의 징벌적 퇴출프로그램, 비전문적, 단순 기록수준의 인
력관리, 획일적 집합교육 중심으로 직무역량 향상 효과 미흡, 심리적 위축
을 주는 막 노동 중심으로 육체적 노동을 통한 강요된 변화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데에서 잘 나타난다(○○시 인력정책과에서 2008. 4.
작성한 "2008년 현장시정지원단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참조).
따라서 추진단의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훈련 또는 직장훈련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
였다고 인정된 이상, 추진단 구성원은 피진정인의 전보명령에 따라 결국 법
령상의 의무가 없는 교육훈련을 수행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내용도 피해자
들에게 모멸감 등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추진단의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
은 결국 「헌법」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의 자
유) 및 동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에 대하여
위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시가 추진
하고 있는 2008년도 현장시정지원단의 경우에는 2007년도의 경우와는 달리
선정방식 및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상당부분 보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앞으로 피진정인이 유사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 의무가 간
과될 수 있는 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
단된다. 또한 ○○시의 위와 같은 인사혁신 모델을 표본으로 다수의 지방자
치단체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거나 기획 중인 점을 감안할 때, 행정
안전부장관이 위와 같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
원법」 제81조에 의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재발방지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기로 결정한다.
2008. 9. 10.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정 재 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가.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제11조(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
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라.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마.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2. 지방공무원법
가.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
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나.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①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
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필요한 경우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
를 둘 수 있다.
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등)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2.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4.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
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라.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
한 처분 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 권자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
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마. 제25조(임용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
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 전공자 등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
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바. 제30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
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제60조 (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제62조 (직권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
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
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눙력이 부족하다고 인
정된 때
6.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
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부를 이탈하였을 때
7. 제6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8.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③임용권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대상자
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 제65조의3 (직위의 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
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
여는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제69조 (징계사유)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카. 제70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타. 제74조 (훈련) ①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파. 제75조 (훈련기관) ①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의 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
③제1항의 훈련기관의 설치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하. 제76조 (근무성적의 평정) ①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의 근
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
다.
③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 제81조(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
관은 시도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시·도
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 시·군·구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의하여 운영되도
록 지도·감독한다.
3. 지방공무원임용령
가. 제1조 (적용범위) 일반직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
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다.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
②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
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공무
원의 경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훈련을 받았거
나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95·7·1, 2005.8.5]
라. 제7조의2 (분야별 보직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급 이하 공무원을 전
문분야별로 양성·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조직을 관련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기관의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이 2개 이하인 경우
2. 당해 기관 공무원의 총정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당해 기관의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보
직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기관의 직제상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방법 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마. 제8조의2 (승진임용기준 등의 사전의결대상 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승진임용기준 : 전 공무원
2. 보직관리기준 및 전보임용기준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는 5급이상,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6급이상 공무원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을 소속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동기준을 변
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바. 제9조의3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에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인사위원회 :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무와 5급 이상 공
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사무
2. 제2인사위원회 : 6급 이하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 제1항 제2호·제3
호 및 제6호의 사무
사. 제10조 (인사기록) ①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
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아.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히 빈
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여
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정기적으
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관리에 관한 기준에는 전보에 관한 기준
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5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특수지에 계속하여 2년이
상 근무한 때에는 특수지외의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는 제3항의 경우에 본인이 다른 곳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
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보대상이 될 공무원의 근무
기간을 3년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
다.
자.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통
계·호적·주민등록업무 또는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은 1년 6월, 감사·법무·공시지가업무 또는 공장설립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
무원은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1. 시·도에서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보좌기관 내(각 호 외의 부분
괄호 안의 공무원은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1의 2.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
3. 당해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4.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나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전보제한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6월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전보하는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를 전보하는 경
우
7.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거쳐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인 경우
8.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
9. 감사담당공무원 중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0.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지역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1. 그 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4호·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전
보제한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
임용된 공무원을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
에 전보할 수 없으며, 4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다
만, 법 제27조제2항 제1호·제2호(기능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법 제27조제2항 제6호·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된 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은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차. 제31조의2 (근무성적평정) ①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
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
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가.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 바 직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4조의2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
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른 연
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다. 제8조 (교과내용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성
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교수요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방법의 개선에 노력
하여야 하며 교과내용이 실무적으로 응용되기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
야 한다.
라. 제15조 (직장훈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정신자세의 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실시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가. 제4조 (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의2제3항
의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
립하여야 한다.
나. 제4조의2 (교육훈련의 구분) ①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및
기타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②기본교육훈련은 신규채용기관전출대상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기관전출
대상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③전문교육훈련은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
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④기타교육훈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훈련 및 전문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의하거나 공무원 스
스로 행하는 직무관련 학습 및 연구 활동을 말한다.
다. 제7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급·직렬·담당직
무·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에 적합한
소속공무원을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라. 제8조 (교육훈련과 인사관리)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활
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이수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마. 제26조 (직장훈련의 내용) 직장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사성 있는 정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교육 및 정신교육
2. 신규채용자에 대한 직장적응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3. 보직변경자에 대한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4.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바. 제27조 (직장훈련의 실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
다.
6.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가. 제3조 (평정시기) ①4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지도관(제2항의 규정에 해당
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을 제외한다) 및 영 제31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②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연구·지도직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
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나. 제5조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②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근 상
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
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
다. 제7조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평정대
상기간의 업무목표 또는 성과계약의 달성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라. 제8조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③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
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
우 직무수행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목표의 추진
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를 평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평정하되, 임용권자는 평정대
상기간 개시 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
개한 후 평정대상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한다.
⑤제3항에 따라 평정을 하는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정을 실시하
여야 하며, 각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 5할, 직무수행능력 5할의 비율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
하여 1할의 범위에서 평가할 수 있다.
⑥임용권자는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
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
야 한다.
7. ○○시인사규칙
가.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제1인사위원회
2. ○○시제2인사위원회
나. 제30조의 2(근무부서 배치의 공정성 확보)①시장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부서를 배치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배치기준 등을 정하여 이를 공개하고
전보임용대상자의 근무부서 배치기준과 전보임용대상자의 근무경력·희망·
신체장애 및 육아필요요구 사항 등을 참고하여 배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
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배치기준을 정하기 위하
여 관계공무원들로 전보임용기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선호도가 높은 부서 상호간의 전
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근무선호도가 특히 높은 부서에 대하여
는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 및 선발기준·선발결과 등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가. 제8조 (교섭 및 체결권한 등)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
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행정안전부장관(행정부를 대표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
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제4조(비교섭 사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2.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1. 진정요지 가. 2007. 3. 피진정인은 직원들과 사전 합의과정은 물론 적절한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부서별 퇴출후보공무원 대상자 3%를 강제로 할당하 여 그 명단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밀실에서 부당한 선정이 이루어져 피해자 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퇴출후보공무원으로 선정된 대상자들을 사실상의 징계절 차로서 공무원 법령에도 없는 초법적인 인권침해기구인 "현장시정추진단(이 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배치하여 재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직무향상과는 관 계가 없는 장기간 풀 뽑기 등 현장노동을 하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 간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은 부적격 공무원을 강제 퇴출시키겠다며 직원들에게 사전 예고 등의 과정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는 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부서 별 부적격자 3%를 강제 할당하여 명단을 제출토록 하였다. 2) 부적격자로 선정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선정된 이유도 모르고 부서별, 직급별 할당계획에 따라 선정작업이 이루어졌다. 부적격자로 선정 된 직원들 대부분은 상사에게 바른 말을 하여 찍히는 등 개인적인 인간관
계에서 비롯되었으며 정년퇴직예정자, 장애인 및 육체적.정신적 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3) 부적격 공무원 3%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직원, 가족, 친지들 에게 알려져 오랫동안 쌓아 온 명예를 훼손당하였고, 심한 인격적 수치심을 갖게 하였으며 복직된 지금까지도 분노와 스트레스를 갖게 하고 동료직원 들의 선입견 등으로 후유증이 심한 상태이다. 4) 피진정인은 추진단에 배치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직렬, 나이, 건강상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풀 뽑기, 쓰레기 치우기 등 고통과 인내가 수반되는 현장 노동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한 모멸감을 갖도록 하였다. 특히, 과열 경쟁을 유도하여 평소에 질환이 있는 일부 직원들은 풀 뽑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병원 으로 후송되기도 하였고, 평가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채취한 풀 포대 위에 명찰을 달고 당사자가 함께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작업과정에서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다. 피진정인 및 관계기관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및 ○○시 업무담당자들의 진술 가) 추진단은 근무태도와 직무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교육 의 기회를 제공하여 봉사하는 우수한 공무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법에 의한 극단적인 직위해제.직권면직의 방법보다는 대상 자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한 것이다. 나) 추진단에 배치되더라도 이것이 바로 퇴출을 의미하는 직위해제나
직권면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3% 할당에 대하여 이를 퇴출을 위한 강제할당 비율로 오해하고 있으나 이는 전보 인사 대상자 범위를 3% 추가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다)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주관적 평가가 되지 않도록 민주적 협의 와 토론의 기회를 다단계에 걸쳐 준비함으로써 주관을 객관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부서에서 선정된 3% 기관전출대상자들에 대하여도 다양한 협의 및 검증과정을 거쳐 102명이 선발된 것이다. 라) 전보권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교육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전 예고 사항은 아니라고 보았고, 부작용과 공정성을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했지만 시행은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판 단하여 인사쇄신을 위한 불가피한 고육책에서 실시한 것이다. 마) 재교육은 대상자들이 이전의 불성실하고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기반성과 의식변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직원 개인 별로 조직에 대한 적응도 평가, 자질향상 등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였 다. 바) 현장업무 배치는 능력부족과 불성실한 근무자세에 대하여 반성하 면서 노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 등에 인력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처리하도록 하였고, 봉사활동은 서비스 정신을 제고 하기 위해 각종 복지시설에서 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2) 행정안전부장관(지방공무원과)
가) 부서별로 3%를 할당한 것은 전보대상자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전보대상자 선정 등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 재량범 위를 일탈한 것은 아니다. 부서별 강제할당에 따른 대상 선정으로 인해 발 생한 대상 공무원들의 명예훼손 등의 인권침해 여부는 우리 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제7조와 지방자 치행정의 능률적인 운영 도모라는 「지방공무원법」 제1조의 취지를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추진단 선정 절차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공무원의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잡초 제거 등의 현장작업도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는 ○○시 추진단의 운영내용 과 단순 연계하여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진술서 및 관련자료, 다수 피해자들의 진술서.전화조 사결과 및 관련자료, 피진정인 등 업무담당자들의 진술서.전화조사결과 및 발간백서 등 제출자료, 참고인들의 진술서.전화조사결과 및 관련자료, 전 문가들의 의견서, 언론기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기관전출 대상자 부서별 3% 선정 경위 및 과정에 대하여
1) 피진정인은 창의시정을 위한 신인사정책을 표방하고 그 일환으로서 2007. 2. 28. "6급 이하 공무원 승진.전보계획"에 대한 방침을 정하면서 종 전 전출대상 외에 "기관내신에 의한 전출자(실.국 현인원의 3%이상)(이하 “기관전출대상자”라 한다)"를 추가하기로 하고 세부 별도계획은 추후에 시 달하기로 하였다. 2) 위 방침의 후속조치로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업무태만 사례에 경종을 울리고 시정 최일선의 현장 업무지원 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2007. 3. 5. "현장시정추진단 구성계획"을 수립하였 다. 이 계획의 주요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직급.직 렬과 무관하게 ○○시 전 직원 9,921명 가운데 무사안일 직무태만자, 조직 내 화합을 해치는 자, 품위 및 이미지를 훼손한 자, 봉사마인드가 부족한 자 등을 부적격 공무원의 선발기준으로 정하고 종전 기준 전출대상자 이외 에 기관전출대상자(국실별 3%) 추가명단을 각 실.국 및 기관(총 39개)으로 부터 제출토록 하여 두 차례의 드래프팅(Drafting) 후에 잔류자에 대한 진 단.검증 후에 추진단을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추진단 구성원은 6개 월 간의 현장업무, 봉사활동, 기본교육 등을 하게 한 후 실적에 대한 평가 를 거쳐 실적 부진자는 근무연장, 직위해제 등의 인사조치를 하고 일정수준 이상자는 실.국으로 재배치 등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이 방침이 확정되기 전인 2007. 3. 2.부터 "○○시 3% 퇴출공무원 선정계획" 제하의 언 론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3) 기관전출대상자를 실.국별 3%로 선정하여 전출대상에 포함시키겠 다는 전보계획과 위와 같은 추진단 구성.운영은 2007년에 처음 시행되는 전보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과 제도들이 마련되기 전에 소속 직원들에게
인터넷 공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얻지 아니 하였다. 추진단의 구성계획이 수립된 이후인 2007. 3. 8. 직원들에게 이 계획을 공지하면서 각 실.국장 등은 7일 후인 2007. 3. 15.까지 기관전 출대상자 명단을 양식의 의거 제출하도록 하였다. 4) 위와 같이 의무.희망전출자 외에 기관전출대상자의 선정을 요청하 면서 위 2)항의 선발기준 이외에 근무실적 등 객관적인 선발기준 및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고 실.국별 부서장 간 협의를 통하여 실.국장 책임 아래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명단을 제출받을 때에도 기 관전출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과 이유 등은 제출 받지 않고 실.국장 등 이 서명한 명단만 제출 받았다. 5) 피진정인이 근무성적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던 것 은 그동안 피진정기관의 근무성적평정이 업무실적보다는 연공서열 중심으 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기관전출대상자의 선정을 직원들의 태도와 능력을 잘 아는 실.국장 등에게 일괄적으로 맡겼다. 6) 위와 같이 기관전출대상자 선정 요청을 받은 실.국장 등은 업무 별.인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3% 선정에 곤혹스러워 하면서 혼 선과 진통이 있었다. 대부분의 실.국 등에서는 인원비율에 따라 하위부서 로 재할당하는 방식(실국에서는 과로, 사업본부에서는 단위 사업소로 할당) 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성동도로사업소 등 2개 기관에서는 직원들의 다양 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가 ○○시의 인사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관장이 직위해제 되고
그 중 한 사람은 추진단에 배치되기도 하였다. 7) 전출대상자를 집계한 결과 총 1,397명이 제출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의무전출자 673명, 희망전출자 425명, 기관전출대상자 299명(5급 34명, 6급 71명, 7급 85명, 8급 이하 109명)이었다. 기관전출대상자 중에는 상당수의 정년퇴직 예정자.장애인.중질환자.신규전입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와 같은 기관전출대상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 명단은 당시 모든 직원들의 주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기관전출대상자의 선정단계.소명과 정.전입내신 등의 과정에서 많은 소속 직원들에게 명단이 알려지게 되었 다. 8) 기관전출대상자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제출된 내신직원 1,397명에 대한 두 차례의 드래프팅(Drafting)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251명은 타 부 처로 전입되었으나 이들을 제외한 146명(3% 대상자는 114명)이 잔류자로 남게 되고 새로이 8명이 추가되어 154명이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이 타 부처 로 전입되지 아니한 직원 가운데 정년퇴직예정자(18명)와 장애인(7명)은 추 진단의 기본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현업에 복귀되고 129명이 선정되 었다. 9)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129명에 대하여 각각 해당자 본인의 소명자료를 받아 감사관실의 진단.검증을 거쳐 평가위원회(내.외부 위원 으로 구성)에서 다시 심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정년퇴직예정자.소수직 렬 직원.최근 전입자.과묵한 성격소유자 등 30명이 제외되었고, 4급 이상 직원 3명이 추가되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2007. 3. 28. 102명(30대 : 5%,
40대 : 35%, 50대 : 60%, 여성 10명)이 추진단 구성원으로 선정되어 이 102
명이 2007. 4. 4. 추진단으로 전보되었다. 10) 2008년도에는 추진단의 명칭을 "현장시정지원단"으로 변경하고 88명 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년도와는 달리 징계처분된 자, 상시 성과평가 미흡자, 전입 미내신자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 영도 현장작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청, ○○시, ○○시, ○○○구,
○○시를 포함한 그 밖의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와 유사한 인사제도가 기획.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일부는 ○○
시의 경우를 주요 모델로 삼고 있다. 11) 이와 같이 추진단으로 전보된 102명 가운데 6명은 자진하여 퇴직하 였고 질환자 16명은 별도로 관리되었으며, 80명이 현장업무에 우선 배치(위 16명 중 12명 추가합류)되어 추진단이 운영되었다. 추진단에서의 6개월에 걸친 1단계 교육이 이루어진 후 17명은 재교육(2단계, 6개월) 대상자로 분 류되었다. 결국 총 102명 중 58명이 현업에 복귀하였고 41명이 면직 등 직 무배제 되었으며 3명이 휴직하였다. 나. 추진단의 운영과정에 대하여 1) 위와 같이 102명에 대한 전보발령에 따라 2007. 4. 5. 추진단이 구성 되어 10. 4.까지(6개월) 1단계 교육이 이루어졌는데(2단계는 2007. 10. 15. ~
2008. 4. 3.), 1추진단(단장 3급).2반(반장 4급).6팀(팀장 5급)의 조직으로 구성되었고 한 팀은 14 ~ 15명으로 편제되었으며, 이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원팀이 구성되었다. 현장작업 등 과업부여는 프로그램 및 1 ~ 2주 단 위의 행정지원팀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이루어졌고, 작업을 마치면 근거자료
에 의한 작업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추진단 내의 상급자가 작업 량을 중심으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간.월간.분기.반기 단위로 상대평 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부여하였다. 또한 1 ~ 2주 간격으로 프로그램 이 끝날 때에는 구성원으로부터 소감문을 제출받기도 하였다. 위에서 본 바 와 같이 구성원 중에는 중풍환자, 정신질환자 등 중질환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여성 및 정년퇴직예정자 등 고령자(50대 60%)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들에게도 모두 동일한 과업이 부여되고 동일한 유형의 평가가 실시되었 다. 2) 추진단의 교육프로그램은 현장업무 9주, 봉사활동 5주, 시설물 점검 5주, 정신교육 등 3주, 발전연구과제 2주, 기타 1주로 편성되었다. 이와 같 은 운영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현장업무 : 매월 첫째.셋째 주에 능력부족과 불성실한 자기 과 오를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중노동 및 업무량을 부여할 목적으로 공 원 등에서 풀 뽑기, 담배꽁초 줍기, 쓰레기 치우기, 불법광고지 제거, 빗물 받이 내 청소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잡초 및 쓰레기 수거(3,804포 대), 자연학습장 등 정비(76,680㎡) 등의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관하여 구 성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며 평가를 의식하여 경쟁적으로 작업을 한 결과 일용인부가 할 수 있는 작업량의 평균 2배에 해당되는 작업량이 이루어졌 다고 평가되었다. 나) 봉사활동 : 매월 둘째 주에 시립○○노인전문요양센터 등 16개 시설(연인원 1,940명)에서 중풍 및 치매노인, 지체장애인 등에 대한 목욕보 조, 청소, 식사수발 등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시설관계자가 상대 평가를 하였다.
다) 시설물 조사 및 점검 : 매월 넷째 주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시설,
하천시설 등 총 5개 시설에 대하여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였다. 구성원들로 하여금 실적을 보고서로 제출토록 하여 이에 관하여 평가하였다. 3) 위와 같은 작업 가운데 추진단 구성원들이 가장 많이 한 작업은 공 원 등에서 풀 뽑기였다. 이 작업과정에서 실적량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진 관계로 과열경쟁이 이루어져 구성원 가운데 환자들이 평가를 위해 무리하 게 참여하였다가 2007. 6.경 작업을 하는 도중에 여성 1명과 남성 1명이 쓰 러져 119로 병원에 후송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당일 채취한 작업포대 위에 작업자의 명찰을 부착한 후 작업자들의 사진을 찍어 증빙자료로 행정지원팀에 제출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풀 뽑기 등 현장작업 과정은 언론 등에 의하여 보도 되었다. 4) 위와 같이 단순한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현장업무가 많은 이유는 위 교육프로그램이 직무능력 향상보다는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시의 2008. 4. 내부평가에서도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과 작업내용에 관하여 모멸감을 주는 과업부여로 내면적 자기변화는 기대하기 곤란하고 획일적 통합교육으로 실질적인 역량강화의 효과가 미흡하였다고 지적되고 있다. 5. 판단 이하에서는 진정인의 진정요지에 요약된 진정사항별로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이 부분의 진정내용 요지는 피진정인이 기관전출대상자(기관내신자로 서 부서별 3%에 해당되는 인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 기준, 방법이 진정 인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피진정인이 소위 인사 혁신을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기관전출대 상자 및 추진단 구성원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행위 그 자체는 인 사권자로서 피진정인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언론의 집중적인 보 도로 인하여 이에 관한 사항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 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 공무원 사회의 내.외부로 누가 기관전출대상자로 선정될 지에 관하여 대부분 알려지게 될 것임이 충분히 예측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기관전출대 상자로 선정되어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비록 최종적인 심사절차가 예정되 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해당 공무원의 인 격과 명예에 관한 권리의 상당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은 충분히 짐작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진정인은 합리적이고 명백 한 기준을 세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해당 공무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한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진정인이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한 행위가 합리적 이고 명백한 기준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위와 같은 기 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 자체가 인사권자인 피진정인에 의한 구체적
인 전보행위는 아닐지라도 장차 추진단으로 전보될 것이 전제로 되어 있으 므로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 법」상의 절차의 취지를 준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전보 포함)함에 있어서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 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고(「지방공무원법」 제25조), 정기 또는 수 시로 소속 공무원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 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또한 임용권자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을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전보임용기준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전보임용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이 기준이 변경된 경우 변 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법」 제 8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 2).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진정 인은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이루어진 평 정결과에 기초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전출대상자 가운데 5급 이 상 직원이 34명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임용기준의 변경과 관련한 위와 같은 절차의 취지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피진정인은 기관전 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무사안일 직무태만자, 조직내 화합을 해치 는 자, 품위 및 이미지를 훼손한 자, 봉사마인드가 부족한 자" 등으로 설정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근무평정(「지방공무원법」 제25조 및 제76조 제1항)에 근거하지 않은 추상 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에 불과한 기준으로 실.국 및 기관별 현원의 3% 의 무할당 방식에 의한 선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의 개별 부서에서 기관전 출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근거를 특별히 밝히지도 아니 하 였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서 「지방공무원법」이 요구하는 정기 및 수시의 구체적인 근무평정에 의
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기간의 사전예고도 없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각 부서별 선정결과에 대한 자세한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해당 공무원이 기관전출대상자로 선정된 사 실이 ○○시 공무원 사회 내.외부에 알려지게 될 경우 기관전출대상자로 선정된 해당 공무원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상당한 손상이 예상되었으며, 실 제로 누가 기관전출 대상자로 선정 되었는 지가 대내외적으로 알려졌다. 이 러한 상황에 있어서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기관전출대 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 는 인격과 명예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권리의 손상을 정당화기에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절 차와 기준을 가지고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과 명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이 부분의 진정요지는 추진단 구성원들이 추진단의 위와 같은 교육프 로그램에 따라 직무향상과는 관련이 없는 풀 뽑기 등의 현장노동에 종사하 여 인격권 등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진정인은 위 와 같은 현장노동이 추진단 구성원들의 불성실하고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상의 교육 훈련(동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또는 직장훈련(동법 제15조, 동 시행령 제 26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임용권자로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
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킴을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수행하게 할 때에 는 관련 법령(「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정하는 절 차와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추진단이 실시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이와 같은 교육훈련 또는 직장훈련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 면, 추진단의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은 장기간의 풀 뽑기 및 쓰레기 처리 등의 현장중심의 노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의 징벌.징계적 수단으로 운용되어 대상 공무원들로 하여금 인격적 모멸감을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 라 구성원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정 하고 있는 교육훈련 또는 직장훈련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러한 점은 ○○시가 자체적으로 2007년도와 2008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비 교한 문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2007년도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풀 뽑기 등의 현장업무중심의 징벌적 퇴출프로그램, 비전문적, 단순 기록수준의 인 력관리, 획일적 집합교육 중심으로 직무역량 향상 효과 미흡, 심리적 위축 을 주는 막 노동 중심으로 육체적 노동을 통한 강요된 변화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데에서 잘 나타난다(○○시 인력정책과에서 2008. 4. 작성한 "2008년 현장시정지원단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참조). 따라서 추진단의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훈련 또는 직장훈련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 였다고 인정된 이상, 추진단 구성원은 피진정인의 전보명령에 따라 결국 법 령상의 의무가 없는 교육훈련을 수행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내용도 피해자 들에게 모멸감 등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추진단의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 은 결국 「헌법」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의 자 유) 및 동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에 대하여 위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시가 추진 하고 있는 2008년도 현장시정지원단의 경우에는 2007년도의 경우와는 달리 선정방식 및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상당부분 보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앞으로 피진정인이 유사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 의무가 간 과될 수 있는 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 단된다. 또한 ○○시의 위와 같은 인사혁신 모델을 표본으로 다수의 지방자 치단체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거나 기획 중인 점을 감안할 때, 행정 안전부장관이 위와 같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 원법」 제81조에 의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재발방지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기로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7진인0001134 현장시정추진단 선정 및 운영 등에 따른 인권
침해
진 정 인 1. ○○○
2. ○○○
피 해 자 현장시정추진단 구성원 및 ○○시 공무원
피진정인 ○○시장
주 문
1. ○○시장에게 현장시정추진단 운영과 같은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소속 직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권한을 행
사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07. 3. 피진정인은 직원들과 사전 합의과정은 물론 적절한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부서별 퇴출후보공무원 대상자 3%를 강제로 할당하
여 그 명단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밀실에서 부당한 선정이 이루어져 피해자
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퇴출후보공무원으로 선정된 대상자들을 사실상의 징계절
차로서 공무원 법령에도 없는 초법적인 인권침해기구인 "현장시정추진단(이
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배치하여 재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직무향상과는 관
계가 없는 장기간 풀 뽑기 등 현장노동을 하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
간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은 부적격 공무원을 강제 퇴출시키겠다며 직원들에게 사전
예고 등의 과정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는 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부서
별 부적격자 3%를 강제 할당하여 명단을 제출토록 하였다.
2) 부적격자로 선정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선정된 이유도 모르고
부서별, 직급별 할당계획에 따라 선정작업이 이루어졌다. 부적격자로 선정
된 직원들 대부분은 상사에게 바른 말을 하여 찍히는 등 개인적인 인간관
계에서 비롯되었으며 정년퇴직예정자, 장애인 및 육체적·정신적 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3) 부적격 공무원 3%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직원, 가족, 친지들
에게 알려져 오랫동안 쌓아 온 명예를 훼손당하였고, 심한 인격적 수치심을
갖게 하였으며 복직된 지금까지도 분노와 스트레스를 갖게 하고 동료직원
들의 선입견 등으로 후유증이 심한 상태이다.
4) 피진정인은 추진단에 배치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직렬, 나이, 건강상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풀 뽑기, 쓰레기 치우기 등
고통과 인내가 수반되는 현장 노동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한 모멸감을 갖도록 하였다. 특히, 과열 경쟁을 유도하여 평소에
질환이 있는 일부 직원들은 풀 뽑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병원
으로 후송되기도 하였고, 평가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채취한 풀 포대
위에 명찰을 달고 당사자가 함께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작업과정에서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다. 피진정인 및 관계기관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및 ○○시 업무담당자들의 진술
가) 추진단은 근무태도와 직무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교육
의 기회를 제공하여 봉사하는 우수한 공무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법에 의한 극단적인 직위해제·직권면직의 방법보다는 대상
자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한 것이다.
나) 추진단에 배치되더라도 이것이 바로 퇴출을 의미하는 직위해제나
직권면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3% 할당에 대하여 이를 퇴출을 위한
강제할당 비율로 오해하고 있으나 이는 전보 인사 대상자 범위를 3% 추가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다)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주관적 평가가 되지 않도록 민주적 협의
와 토론의 기회를 다단계에 걸쳐 준비함으로써 주관을 객관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부서에서 선정된 3% 기관전출대상자들에 대하여도 다양한 협의
및 검증과정을 거쳐 102명이 선발된 것이다.
라) 전보권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교육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전
예고 사항은 아니라고 보았고, 부작용과 공정성을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했지만 시행은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판
단하여 인사쇄신을 위한 불가피한 고육책에서 실시한 것이다.
마) 재교육은 대상자들이 이전의 불성실하고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기반성과 의식변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직원 개인
별로 조직에 대한 적응도 평가, 자질향상 등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였
다.
바) 현장업무 배치는 능력부족과 불성실한 근무자세에 대하여 반성하
면서 노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 등에 인력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처리하도록 하였고, 봉사활동은 서비스 정신을 제고
하기 위해 각종 복지시설에서 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2) 행정안전부장관(지방공무원과)
가) 부서별로 3%를 할당한 것은 전보대상자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전보대상자 선정 등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 재량범
위를 일탈한 것은 아니다. 부서별 강제할당에 따른 대상 선정으로 인해 발
생한 대상 공무원들의 명예훼손 등의 인권침해 여부는 우리 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제7조와 지방자
치행정의 능률적인 운영 도모라는 「지방공무원법」 제1조의 취지를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추진단 선정 절차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공무원의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잡초
제거 등의 현장작업도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는 ○○시 추진단의 운영내용
과 단순 연계하여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진술서 및 관련자료, 다수 피해자들의 진술서·전화조
사결과 및 관련자료, 피진정인 등 업무담당자들의 진술서·전화조사결과 및
발간백서 등 제출자료, 참고인들의 진술서·전화조사결과 및 관련자료, 전
문가들의 의견서, 언론기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기관전출 대상자 부서별 3% 선정 경위 및 과정에 대하여
1) 피진정인은 창의시정을 위한 신인사정책을 표방하고 그 일환으로서
2007. 2. 28. "6급 이하 공무원 승진·전보계획"에 대한 방침을 정하면서 종
전 전출대상 외에 "기관내신에 의한 전출자(실·국 현인원의 3%이상)(이하
“기관전출대상자”라 한다)"를 추가하기로 하고 세부 별도계획은 추후에 시
달하기로 하였다.
2) 위 방침의 후속조치로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업무태만 사례에 경종을 울리고 시정 최일선의 현장 업무지원
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2007. 3. 5. "현장시정추진단 구성계획"을 수립하였
다. 이 계획의 주요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직급·직
렬과 무관하게 ○○시 전 직원 9,921명 가운데 무사안일 직무태만자, 조직
내 화합을 해치는 자, 품위 및 이미지를 훼손한 자, 봉사마인드가 부족한
자 등을 부적격 공무원의 선발기준으로 정하고 종전 기준 전출대상자 이외
에 기관전출대상자(국실별 3%) 추가명단을 각 실·국 및 기관(총 39개)으로
부터 제출토록 하여 두 차례의 드래프팅(Drafting) 후에 잔류자에 대한 진
단·검증 후에 추진단을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추진단 구성원은 6개
월 간의 현장업무, 봉사활동, 기본교육 등을 하게 한 후 실적에 대한 평가
를 거쳐 실적 부진자는 근무연장, 직위해제 등의 인사조치를 하고 일정수준
이상자는 실·국으로 재배치 등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이 방침이
확정되기 전인 2007. 3. 2.부터 "○○시 3% 퇴출공무원 선정계획" 제하의 언
론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3) 기관전출대상자를 실·국별 3%로 선정하여 전출대상에 포함시키겠
다는 전보계획과 위와 같은 추진단 구성·운영은 2007년에 처음 시행되는
전보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과 제도들이 마련되기 전에 소속 직원들에게
인터넷 공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얻지
아니 하였다. 추진단의 구성계획이 수립된 이후인 2007. 3. 8. 직원들에게
이 계획을 공지하면서 각 실·국장 등은 7일 후인 2007. 3. 15.까지 기관전
출대상자 명단을 양식의 의거 제출하도록 하였다.
4) 위와 같이 의무·희망전출자 외에 기관전출대상자의 선정을 요청하
면서 위 2)항의 선발기준 이외에 근무실적 등 객관적인 선발기준 및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고 실·국별 부서장 간 협의를 통하여 실·국장 책임 아래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명단을 제출받을 때에도 기
관전출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과 이유 등은 제출 받지 않고 실·국장 등
이 서명한 명단만 제출 받았다.
5) 피진정인이 근무성적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던 것
은 그동안 피진정기관의 근무성적평정이 업무실적보다는 연공서열 중심으
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기관전출대상자의 선정을 직원들의
태도와 능력을 잘 아는 실·국장 등에게 일괄적으로 맡겼다.
6) 위와 같이 기관전출대상자 선정 요청을 받은 실·국장 등은 업무
별·인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3% 선정에 곤혹스러워 하면서 혼
선과 진통이 있었다. 대부분의 실·국 등에서는 인원비율에 따라 하위부서
로 재할당하는 방식(실국에서는 과로, 사업본부에서는 단위 사업소로 할당)
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성동도로사업소 등 2개 기관에서는 직원들의 다양
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가 ○○시의 인사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관장이 직위해제 되고
그 중 한 사람은 추진단에 배치되기도 하였다.
7) 전출대상자를 집계한 결과 총 1,397명이 제출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의무전출자 673명, 희망전출자 425명, 기관전출대상자 299명(5급 34명, 6급
71명, 7급 85명, 8급 이하 109명)이었다. 기관전출대상자 중에는 상당수의
정년퇴직 예정자·장애인·중질환자·신규전입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와 같은 기관전출대상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 명단은 당시 모든
직원들의 주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기관전출대상자의 선정단계·소명과
정·전입내신 등의 과정에서 많은 소속 직원들에게 명단이 알려지게 되었
다.
8) 기관전출대상자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제출된 내신직원 1,397명에
대한 두 차례의 드래프팅(Drafting)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251명은 타 부
처로 전입되었으나 이들을 제외한 146명(3% 대상자는 114명)이 잔류자로
남게 되고 새로이 8명이 추가되어 154명이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이 타 부처
로 전입되지 아니한 직원 가운데 정년퇴직예정자(18명)와 장애인(7명)은 추
진단의 기본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현업에 복귀되고 129명이 선정되
었다.
9)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129명에 대하여 각각 해당자 본인의
소명자료를 받아 감사관실의 진단·검증을 거쳐 평가위원회(내·외부 위원
으로 구성)에서 다시 심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정년퇴직예정자·소수직
렬 직원·최근 전입자·과묵한 성격소유자 등 30명이 제외되었고, 4급 이상
직원 3명이 추가되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2007. 3. 28. 102명(30대 : 5%,
40대 : 35%, 50대 : 60%, 여성 10명)이 추진단 구성원으로 선정되어 이 102
명이 2007. 4. 4. 추진단으로 전보되었다.
10) 2008년도에는 추진단의 명칭을 "현장시정지원단"으로 변경하고 88명
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년도와는 달리 징계처분된 자, 상시
성과평가 미흡자, 전입 미내신자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
영도 현장작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청, ○○시, ○○시, ○○○구,
○○시를 포함한 그 밖의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와 유사한
인사제도가 기획·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일부는 ○○
시의 경우를 주요 모델로 삼고 있다.
11) 이와 같이 추진단으로 전보된 102명 가운데 6명은 자진하여 퇴직하
였고 질환자 16명은 별도로 관리되었으며, 80명이 현장업무에 우선 배치(위
16명 중 12명 추가합류)되어 추진단이 운영되었다. 추진단에서의 6개월에
걸친 1단계 교육이 이루어진 후 17명은 재교육(2단계, 6개월) 대상자로 분
류되었다. 결국 총 102명 중 58명이 현업에 복귀하였고 41명이 면직 등 직
무배제 되었으며 3명이 휴직하였다.
나. 추진단의 운영과정에 대하여
1) 위와 같이 102명에 대한 전보발령에 따라 2007. 4. 5. 추진단이 구성
되어 10. 4.까지(6개월) 1단계 교육이 이루어졌는데(2단계는 2007. 10. 15. ~
2008. 4. 3.), 1추진단(단장 3급)·2반(반장 4급)·6팀(팀장 5급)의 조직으로
구성되었고 한 팀은 14 ~ 15명으로 편제되었으며, 이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원팀이 구성되었다. 현장작업 등 과업부여는 프로그램 및 1 ~ 2주 단
위의 행정지원팀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이루어졌고, 작업을 마치면 근거자료
에 의한 작업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추진단 내의 상급자가 작업
량을 중심으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간·월간·분기·반기 단위로 상대평
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부여하였다. 또한 1 ~ 2주 간격으로 프로그램
이 끝날 때에는 구성원으로부터 소감문을 제출받기도 하였다. 위에서 본 바
와 같이 구성원 중에는 중풍환자, 정신질환자 등 중질환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여성 및 정년퇴직예정자 등 고령자(50대 60%)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들에게도 모두 동일한 과업이 부여되고 동일한 유형의 평가가 실시되었
다.
2) 추진단의 교육프로그램은 현장업무 9주, 봉사활동 5주, 시설물 점검
5주, 정신교육 등 3주, 발전연구과제 2주, 기타 1주로 편성되었다. 이와 같
은 운영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현장업무 : 매월 첫째·셋째 주에 능력부족과 불성실한 자기 과
오를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중노동 및 업무량을 부여할 목적으로 공
원 등에서 풀 뽑기, 담배꽁초 줍기, 쓰레기 치우기, 불법광고지 제거, 빗물
받이 내 청소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잡초 및 쓰레기 수거(3,804포
대), 자연학습장 등 정비(76,680㎡) 등의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관하여 구
성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며 평가를 의식하여 경쟁적으로 작업을 한 결과
일용인부가 할 수 있는 작업량의 평균 2배에 해당되는 작업량이 이루어졌
다고 평가되었다.
나) 봉사활동 : 매월 둘째 주에 시립○○노인전문요양센터 등 16개
시설(연인원 1,940명)에서 중풍 및 치매노인, 지체장애인 등에 대한 목욕보
조, 청소, 식사수발 등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시설관계자가 상대
평가를 하였다.
다) 시설물 조사 및 점검 : 매월 넷째 주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시설,
하천시설 등 총 5개 시설에 대하여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였다. 구성원들로
하여금 실적을 보고서로 제출토록 하여 이에 관하여 평가하였다.
3) 위와 같은 작업 가운데 추진단 구성원들이 가장 많이 한 작업은 공
원 등에서 풀 뽑기였다. 이 작업과정에서 실적량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진
관계로 과열경쟁이 이루어져 구성원 가운데 환자들이 평가를 위해 무리하
게 참여하였다가 2007. 6.경 작업을 하는 도중에 여성 1명과 남성 1명이 쓰
러져 119로 병원에 후송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당일 채취한 작업포대 위에 작업자의
명찰을 부착한 후 작업자들의 사진을 찍어 증빙자료로 행정지원팀에 제출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풀 뽑기 등 현장작업 과정은 언론 등에 의하여 보도
되었다.
4) 위와 같이 단순한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현장업무가 많은 이유는 위
교육프로그램이 직무능력 향상보다는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시의 2008. 4. 내부평가에서도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과 작업내용에 관하여 모멸감을 주는 과업부여로 내면적
자기변화는 기대하기 곤란하고 획일적 통합교육으로 실질적인 역량강화의
효과가 미흡하였다고 지적되고 있다.
5. 판단
이하에서는 진정인의 진정요지에 요약된 진정사항별로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이 부분의 진정내용 요지는 피진정인이 기관전출대상자(기관내신자로
서 부서별 3%에 해당되는 인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 기준, 방법이 진정
인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피진정인이 소위 인사
혁신을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기관전출대
상자 및 추진단 구성원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행위 그 자체는 인
사권자로서 피진정인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언론의 집중적인 보
도로 인하여 이에 관한 사항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
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 공무원 사회의 내·외부로 누가
기관전출대상자로 선정될 지에 관하여 대부분 알려지게 될 것임이 충분히
예측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기관전출대
상자로 선정되어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비록 최종적인 심사절차가 예정되
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해당 공무원의 인
격과 명예에 관한 권리의 상당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은 충분히 짐작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진정인은 합리적이고 명백
한 기준을 세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해당
공무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한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진정인이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한 행위가 합리적
이고 명백한 기준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위와 같은 기
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 자체가 인사권자인 피진정인에 의한 구체적
인 전보행위는 아닐지라도 장차 추진단으로 전보될 것이 전제로 되어 있으
므로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
법」상의 절차의 취지를 준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전보 포함)함에 있어서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
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고(「지방공무원법」 제25조), 정기 또는 수
시로 소속 공무원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
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또한 임용권자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을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전보임용기준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전보임용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이 기준이 변경된 경우 변
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법」 제
8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 2).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진정
인은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이루어진 평
정결과에 기초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전출대상자 가운데 5급 이
상 직원이 34명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임용기준의 변경과 관련한
위와 같은 절차의 취지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피진정인은 기관전
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무사안일 직무태만자, 조직내 화합을 해치
는 자, 품위 및 이미지를 훼손한 자, 봉사마인드가 부족한 자" 등으로 설정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근무평정(「지방공무원법」 제25조 및 제76조 제1항)에 근거하지 않은 추상
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에 불과한 기준으로 실·국 및 기관별 현원의 3% 의
무할당 방식에 의한 선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의 개별 부서에서 기관전
출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근거를 특별히 밝히지도 아니 하
였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서 「지방공무원법」이 요구하는 정기 및 수시의 구체적인 근무평정에 의
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기간의 사전예고도 없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각 부서별 선정결과에 대한 자세한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해당 공무원이 기관전출대상자로 선정된 사
실이 ○○시 공무원 사회 내·외부에 알려지게 될 경우 기관전출대상자로
선정된 해당 공무원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상당한 손상이 예상되었으며, 실
제로 누가 기관전출 대상자로 선정 되었는 지가 대내외적으로 알려졌다. 이
러한 상황에 있어서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기관전출대
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
는 인격과 명예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권리의 손상을 정당화기에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절
차와 기준을 가지고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과 명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이 부분의 진정요지는 추진단 구성원들이 추진단의 위와 같은 교육프
로그램에 따라 직무향상과는 관련이 없는 풀 뽑기 등의 현장노동에 종사하
여 인격권 등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진정인은 위
와 같은 현장노동이 추진단 구성원들의 불성실하고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상의 교육
훈련(동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또는 직장훈련(동법 제15조, 동 시행령 제
26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임용권자로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
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킴을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수행하게 할 때에
는 관련 법령(「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정하는 절
차와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추진단이 실시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이와 같은 교육훈련 또는 직장훈련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
면, 추진단의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은 장기간의 풀 뽑기 및 쓰레기 처리
등의 현장중심의 노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의 징벌·징계적 수단으로
운용되어 대상 공무원들로 하여금 인격적 모멸감을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
라 구성원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정
하고 있는 교육훈련 또는 직장훈련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러한 점은 ○○시가 자체적으로 2007년도와 2008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비
교한 문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2007년도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풀 뽑기
등의 현장업무중심의 징벌적 퇴출프로그램, 비전문적, 단순 기록수준의 인
력관리, 획일적 집합교육 중심으로 직무역량 향상 효과 미흡, 심리적 위축
을 주는 막 노동 중심으로 육체적 노동을 통한 강요된 변화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데에서 잘 나타난다(○○시 인력정책과에서 2008. 4.
작성한 "2008년 현장시정지원단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참조).
따라서 추진단의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훈련 또는 직장훈련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
였다고 인정된 이상, 추진단 구성원은 피진정인의 전보명령에 따라 결국 법
령상의 의무가 없는 교육훈련을 수행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내용도 피해자
들에게 모멸감 등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추진단의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
은 결국 「헌법」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의 자
유) 및 동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에 대하여
위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시가 추진
하고 있는 2008년도 현장시정지원단의 경우에는 2007년도의 경우와는 달리
선정방식 및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상당부분 보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앞으로 피진정인이 유사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 의무가 간
과될 수 있는 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
단된다. 또한 ○○시의 위와 같은 인사혁신 모델을 표본으로 다수의 지방자
치단체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거나 기획 중인 점을 감안할 때, 행정
안전부장관이 위와 같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
원법」 제81조에 의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재발방지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기로 결정한다.
2008. 9. 10.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정 재 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가.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제11조(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
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라.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마.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2. 지방공무원법
가.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
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나.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①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
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필요한 경우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
를 둘 수 있다.
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등)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2.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4.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
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라.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
한 처분 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 권자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
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마. 제25조(임용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
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 전공자 등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
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바. 제30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
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제60조 (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제62조 (직권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
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
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눙력이 부족하다고 인
정된 때
6.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
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부를 이탈하였을 때
7. 제6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8.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③임용권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대상자
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 제65조의3 (직위의 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
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
여는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제69조 (징계사유)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카. 제70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타. 제74조 (훈련) ①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파. 제75조 (훈련기관) ①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의 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
③제1항의 훈련기관의 설치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하. 제76조 (근무성적의 평정) ①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의 근
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
다.
③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 제81조(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
관은 시도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시·도
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 시·군·구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의하여 운영되도
록 지도·감독한다.
3. 지방공무원임용령
가. 제1조 (적용범위) 일반직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
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다.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
②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
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공무
원의 경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훈련을 받았거
나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95·7·1, 2005.8.5]
라. 제7조의2 (분야별 보직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급 이하 공무원을 전
문분야별로 양성·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조직을 관련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기관의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이 2개 이하인 경우
2. 당해 기관 공무원의 총정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당해 기관의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보
직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기관의 직제상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방법 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마. 제8조의2 (승진임용기준 등의 사전의결대상 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승진임용기준 : 전 공무원
2. 보직관리기준 및 전보임용기준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는 5급이상,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6급이상 공무원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을 소속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동기준을 변
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바. 제9조의3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에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인사위원회 :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무와 5급 이상 공
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사무
2. 제2인사위원회 : 6급 이하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 제1항 제2호·제3
호 및 제6호의 사무
사. 제10조 (인사기록) ①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
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아.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히 빈
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여
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정기적으
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관리에 관한 기준에는 전보에 관한 기준
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5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특수지에 계속하여 2년이
상 근무한 때에는 특수지외의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는 제3항의 경우에 본인이 다른 곳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
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보대상이 될 공무원의 근무
기간을 3년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
다.
자.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통
계·호적·주민등록업무 또는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은 1년 6월, 감사·법무·공시지가업무 또는 공장설립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
무원은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1. 시·도에서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보좌기관 내(각 호 외의 부분
괄호 안의 공무원은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1의 2.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
3. 당해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4.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나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전보제한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6월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전보하는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를 전보하는 경
우
7.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거쳐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인 경우
8.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
9. 감사담당공무원 중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0.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지역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1. 그 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4호·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전
보제한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
임용된 공무원을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
에 전보할 수 없으며, 4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다
만, 법 제27조제2항 제1호·제2호(기능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법 제27조제2항 제6호·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된 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은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차. 제31조의2 (근무성적평정) ①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
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
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가.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 바 직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4조의2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
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른 연
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다. 제8조 (교과내용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성
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교수요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방법의 개선에 노력
하여야 하며 교과내용이 실무적으로 응용되기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
야 한다.
라. 제15조 (직장훈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정신자세의 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실시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가. 제4조 (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의2제3항
의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
립하여야 한다.
나. 제4조의2 (교육훈련의 구분) ①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및
기타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②기본교육훈련은 신규채용기관전출대상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기관전출
대상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③전문교육훈련은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
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④기타교육훈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훈련 및 전문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의하거나 공무원 스
스로 행하는 직무관련 학습 및 연구 활동을 말한다.
다. 제7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급·직렬·담당직
무·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에 적합한
소속공무원을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라. 제8조 (교육훈련과 인사관리)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활
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이수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마. 제26조 (직장훈련의 내용) 직장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사성 있는 정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교육 및 정신교육
2. 신규채용자에 대한 직장적응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3. 보직변경자에 대한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4.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바. 제27조 (직장훈련의 실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
다.
6.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가. 제3조 (평정시기) ①4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지도관(제2항의 규정에 해당
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을 제외한다) 및 영 제31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②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연구·지도직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
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나. 제5조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②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근 상
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
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
다. 제7조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평정대
상기간의 업무목표 또는 성과계약의 달성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라. 제8조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③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
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
우 직무수행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목표의 추진
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를 평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평정하되, 임용권자는 평정대
상기간 개시 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
개한 후 평정대상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한다.
⑤제3항에 따라 평정을 하는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정을 실시하
여야 하며, 각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 5할, 직무수행능력 5할의 비율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
하여 1할의 범위에서 평가할 수 있다.
⑥임용권자는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
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
야 한다.
7. ○○시인사규칙
가.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제1인사위원회
2. ○○시제2인사위원회
나. 제30조의 2(근무부서 배치의 공정성 확보)①시장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부서를 배치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배치기준 등을 정하여 이를 공개하고
전보임용대상자의 근무부서 배치기준과 전보임용대상자의 근무경력·희망·
신체장애 및 육아필요요구 사항 등을 참고하여 배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
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배치기준을 정하기 위하
여 관계공무원들로 전보임용기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선호도가 높은 부서 상호간의 전
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근무선호도가 특히 높은 부서에 대하여
는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 및 선발기준·선발결과 등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가. 제8조 (교섭 및 체결권한 등)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
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행정안전부장관(행정부를 대표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
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제4조(비교섭 사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2.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1. 진정요지 가. 2007. 3. 피진정인은 직원들과 사전 합의과정은 물론 적절한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부서별 퇴출후보공무원 대상자 3%를 강제로 할당하 여 그 명단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밀실에서 부당한 선정이 이루어져 피해자 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퇴출후보공무원으로 선정된 대상자들을 사실상의 징계절 차로서 공무원 법령에도 없는 초법적인 인권침해기구인 "현장시정추진단(이 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배치하여 재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직무향상과는 관 계가 없는 장기간 풀 뽑기 등 현장노동을 하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 간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은 부적격 공무원을 강제 퇴출시키겠다며 직원들에게 사전 예고 등의 과정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는 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부서 별 부적격자 3%를 강제 할당하여 명단을 제출토록 하였다. 2) 부적격자로 선정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선정된 이유도 모르고 부서별, 직급별 할당계획에 따라 선정작업이 이루어졌다. 부적격자로 선정 된 직원들 대부분은 상사에게 바른 말을 하여 찍히는 등 개인적인 인간관
계에서 비롯되었으며 정년퇴직예정자, 장애인 및 육체적.정신적 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3) 부적격 공무원 3%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직원, 가족, 친지들 에게 알려져 오랫동안 쌓아 온 명예를 훼손당하였고, 심한 인격적 수치심을 갖게 하였으며 복직된 지금까지도 분노와 스트레스를 갖게 하고 동료직원 들의 선입견 등으로 후유증이 심한 상태이다. 4) 피진정인은 추진단에 배치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직렬, 나이, 건강상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풀 뽑기, 쓰레기 치우기 등 고통과 인내가 수반되는 현장 노동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한 모멸감을 갖도록 하였다. 특히, 과열 경쟁을 유도하여 평소에 질환이 있는 일부 직원들은 풀 뽑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병원 으로 후송되기도 하였고, 평가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채취한 풀 포대 위에 명찰을 달고 당사자가 함께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작업과정에서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다. 피진정인 및 관계기관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및 ○○시 업무담당자들의 진술 가) 추진단은 근무태도와 직무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교육 의 기회를 제공하여 봉사하는 우수한 공무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법에 의한 극단적인 직위해제.직권면직의 방법보다는 대상 자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한 것이다. 나) 추진단에 배치되더라도 이것이 바로 퇴출을 의미하는 직위해제나
직권면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3% 할당에 대하여 이를 퇴출을 위한 강제할당 비율로 오해하고 있으나 이는 전보 인사 대상자 범위를 3% 추가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다)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주관적 평가가 되지 않도록 민주적 협의 와 토론의 기회를 다단계에 걸쳐 준비함으로써 주관을 객관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부서에서 선정된 3% 기관전출대상자들에 대하여도 다양한 협의 및 검증과정을 거쳐 102명이 선발된 것이다. 라) 전보권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교육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전 예고 사항은 아니라고 보았고, 부작용과 공정성을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했지만 시행은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판 단하여 인사쇄신을 위한 불가피한 고육책에서 실시한 것이다. 마) 재교육은 대상자들이 이전의 불성실하고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기반성과 의식변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직원 개인 별로 조직에 대한 적응도 평가, 자질향상 등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였 다. 바) 현장업무 배치는 능력부족과 불성실한 근무자세에 대하여 반성하 면서 노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 등에 인력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처리하도록 하였고, 봉사활동은 서비스 정신을 제고 하기 위해 각종 복지시설에서 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2) 행정안전부장관(지방공무원과)
가) 부서별로 3%를 할당한 것은 전보대상자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전보대상자 선정 등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 재량범 위를 일탈한 것은 아니다. 부서별 강제할당에 따른 대상 선정으로 인해 발 생한 대상 공무원들의 명예훼손 등의 인권침해 여부는 우리 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제7조와 지방자 치행정의 능률적인 운영 도모라는 「지방공무원법」 제1조의 취지를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추진단 선정 절차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공무원의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잡초 제거 등의 현장작업도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는 ○○시 추진단의 운영내용 과 단순 연계하여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진술서 및 관련자료, 다수 피해자들의 진술서.전화조 사결과 및 관련자료, 피진정인 등 업무담당자들의 진술서.전화조사결과 및 발간백서 등 제출자료, 참고인들의 진술서.전화조사결과 및 관련자료, 전 문가들의 의견서, 언론기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기관전출 대상자 부서별 3% 선정 경위 및 과정에 대하여
1) 피진정인은 창의시정을 위한 신인사정책을 표방하고 그 일환으로서 2007. 2. 28. "6급 이하 공무원 승진.전보계획"에 대한 방침을 정하면서 종 전 전출대상 외에 "기관내신에 의한 전출자(실.국 현인원의 3%이상)(이하 “기관전출대상자”라 한다)"를 추가하기로 하고 세부 별도계획은 추후에 시 달하기로 하였다. 2) 위 방침의 후속조치로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업무태만 사례에 경종을 울리고 시정 최일선의 현장 업무지원 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2007. 3. 5. "현장시정추진단 구성계획"을 수립하였 다. 이 계획의 주요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직급.직 렬과 무관하게 ○○시 전 직원 9,921명 가운데 무사안일 직무태만자, 조직 내 화합을 해치는 자, 품위 및 이미지를 훼손한 자, 봉사마인드가 부족한 자 등을 부적격 공무원의 선발기준으로 정하고 종전 기준 전출대상자 이외 에 기관전출대상자(국실별 3%) 추가명단을 각 실.국 및 기관(총 39개)으로 부터 제출토록 하여 두 차례의 드래프팅(Drafting) 후에 잔류자에 대한 진 단.검증 후에 추진단을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추진단 구성원은 6개 월 간의 현장업무, 봉사활동, 기본교육 등을 하게 한 후 실적에 대한 평가 를 거쳐 실적 부진자는 근무연장, 직위해제 등의 인사조치를 하고 일정수준 이상자는 실.국으로 재배치 등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이 방침이 확정되기 전인 2007. 3. 2.부터 "○○시 3% 퇴출공무원 선정계획" 제하의 언 론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3) 기관전출대상자를 실.국별 3%로 선정하여 전출대상에 포함시키겠 다는 전보계획과 위와 같은 추진단 구성.운영은 2007년에 처음 시행되는 전보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과 제도들이 마련되기 전에 소속 직원들에게
인터넷 공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얻지 아니 하였다. 추진단의 구성계획이 수립된 이후인 2007. 3. 8. 직원들에게 이 계획을 공지하면서 각 실.국장 등은 7일 후인 2007. 3. 15.까지 기관전 출대상자 명단을 양식의 의거 제출하도록 하였다. 4) 위와 같이 의무.희망전출자 외에 기관전출대상자의 선정을 요청하 면서 위 2)항의 선발기준 이외에 근무실적 등 객관적인 선발기준 및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고 실.국별 부서장 간 협의를 통하여 실.국장 책임 아래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명단을 제출받을 때에도 기 관전출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과 이유 등은 제출 받지 않고 실.국장 등 이 서명한 명단만 제출 받았다. 5) 피진정인이 근무성적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던 것 은 그동안 피진정기관의 근무성적평정이 업무실적보다는 연공서열 중심으 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기관전출대상자의 선정을 직원들의 태도와 능력을 잘 아는 실.국장 등에게 일괄적으로 맡겼다. 6) 위와 같이 기관전출대상자 선정 요청을 받은 실.국장 등은 업무 별.인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3% 선정에 곤혹스러워 하면서 혼 선과 진통이 있었다. 대부분의 실.국 등에서는 인원비율에 따라 하위부서 로 재할당하는 방식(실국에서는 과로, 사업본부에서는 단위 사업소로 할당) 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성동도로사업소 등 2개 기관에서는 직원들의 다양 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가 ○○시의 인사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관장이 직위해제 되고
그 중 한 사람은 추진단에 배치되기도 하였다. 7) 전출대상자를 집계한 결과 총 1,397명이 제출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의무전출자 673명, 희망전출자 425명, 기관전출대상자 299명(5급 34명, 6급 71명, 7급 85명, 8급 이하 109명)이었다. 기관전출대상자 중에는 상당수의 정년퇴직 예정자.장애인.중질환자.신규전입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와 같은 기관전출대상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 명단은 당시 모든 직원들의 주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기관전출대상자의 선정단계.소명과 정.전입내신 등의 과정에서 많은 소속 직원들에게 명단이 알려지게 되었 다. 8) 기관전출대상자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제출된 내신직원 1,397명에 대한 두 차례의 드래프팅(Drafting)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251명은 타 부 처로 전입되었으나 이들을 제외한 146명(3% 대상자는 114명)이 잔류자로 남게 되고 새로이 8명이 추가되어 154명이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이 타 부처 로 전입되지 아니한 직원 가운데 정년퇴직예정자(18명)와 장애인(7명)은 추 진단의 기본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현업에 복귀되고 129명이 선정되 었다. 9)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129명에 대하여 각각 해당자 본인의 소명자료를 받아 감사관실의 진단.검증을 거쳐 평가위원회(내.외부 위원 으로 구성)에서 다시 심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정년퇴직예정자.소수직 렬 직원.최근 전입자.과묵한 성격소유자 등 30명이 제외되었고, 4급 이상 직원 3명이 추가되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2007. 3. 28. 102명(30대 : 5%,
40대 : 35%, 50대 : 60%, 여성 10명)이 추진단 구성원으로 선정되어 이 102
명이 2007. 4. 4. 추진단으로 전보되었다. 10) 2008년도에는 추진단의 명칭을 "현장시정지원단"으로 변경하고 88명 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년도와는 달리 징계처분된 자, 상시 성과평가 미흡자, 전입 미내신자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 영도 현장작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청, ○○시, ○○시, ○○○구,
○○시를 포함한 그 밖의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와 유사한 인사제도가 기획.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일부는 ○○
시의 경우를 주요 모델로 삼고 있다. 11) 이와 같이 추진단으로 전보된 102명 가운데 6명은 자진하여 퇴직하 였고 질환자 16명은 별도로 관리되었으며, 80명이 현장업무에 우선 배치(위 16명 중 12명 추가합류)되어 추진단이 운영되었다. 추진단에서의 6개월에 걸친 1단계 교육이 이루어진 후 17명은 재교육(2단계, 6개월) 대상자로 분 류되었다. 결국 총 102명 중 58명이 현업에 복귀하였고 41명이 면직 등 직 무배제 되었으며 3명이 휴직하였다. 나. 추진단의 운영과정에 대하여 1) 위와 같이 102명에 대한 전보발령에 따라 2007. 4. 5. 추진단이 구성 되어 10. 4.까지(6개월) 1단계 교육이 이루어졌는데(2단계는 2007. 10. 15. ~
2008. 4. 3.), 1추진단(단장 3급).2반(반장 4급).6팀(팀장 5급)의 조직으로 구성되었고 한 팀은 14 ~ 15명으로 편제되었으며, 이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원팀이 구성되었다. 현장작업 등 과업부여는 프로그램 및 1 ~ 2주 단 위의 행정지원팀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이루어졌고, 작업을 마치면 근거자료
에 의한 작업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추진단 내의 상급자가 작업 량을 중심으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간.월간.분기.반기 단위로 상대평 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부여하였다. 또한 1 ~ 2주 간격으로 프로그램 이 끝날 때에는 구성원으로부터 소감문을 제출받기도 하였다. 위에서 본 바 와 같이 구성원 중에는 중풍환자, 정신질환자 등 중질환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여성 및 정년퇴직예정자 등 고령자(50대 60%)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들에게도 모두 동일한 과업이 부여되고 동일한 유형의 평가가 실시되었 다. 2) 추진단의 교육프로그램은 현장업무 9주, 봉사활동 5주, 시설물 점검 5주, 정신교육 등 3주, 발전연구과제 2주, 기타 1주로 편성되었다. 이와 같 은 운영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현장업무 : 매월 첫째.셋째 주에 능력부족과 불성실한 자기 과 오를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중노동 및 업무량을 부여할 목적으로 공 원 등에서 풀 뽑기, 담배꽁초 줍기, 쓰레기 치우기, 불법광고지 제거, 빗물 받이 내 청소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잡초 및 쓰레기 수거(3,804포 대), 자연학습장 등 정비(76,680㎡) 등의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관하여 구 성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며 평가를 의식하여 경쟁적으로 작업을 한 결과 일용인부가 할 수 있는 작업량의 평균 2배에 해당되는 작업량이 이루어졌 다고 평가되었다. 나) 봉사활동 : 매월 둘째 주에 시립○○노인전문요양센터 등 16개 시설(연인원 1,940명)에서 중풍 및 치매노인, 지체장애인 등에 대한 목욕보 조, 청소, 식사수발 등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시설관계자가 상대 평가를 하였다.
다) 시설물 조사 및 점검 : 매월 넷째 주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시설,
하천시설 등 총 5개 시설에 대하여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였다. 구성원들로 하여금 실적을 보고서로 제출토록 하여 이에 관하여 평가하였다. 3) 위와 같은 작업 가운데 추진단 구성원들이 가장 많이 한 작업은 공 원 등에서 풀 뽑기였다. 이 작업과정에서 실적량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진 관계로 과열경쟁이 이루어져 구성원 가운데 환자들이 평가를 위해 무리하 게 참여하였다가 2007. 6.경 작업을 하는 도중에 여성 1명과 남성 1명이 쓰 러져 119로 병원에 후송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당일 채취한 작업포대 위에 작업자의 명찰을 부착한 후 작업자들의 사진을 찍어 증빙자료로 행정지원팀에 제출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풀 뽑기 등 현장작업 과정은 언론 등에 의하여 보도 되었다. 4) 위와 같이 단순한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현장업무가 많은 이유는 위 교육프로그램이 직무능력 향상보다는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시의 2008. 4. 내부평가에서도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과 작업내용에 관하여 모멸감을 주는 과업부여로 내면적 자기변화는 기대하기 곤란하고 획일적 통합교육으로 실질적인 역량강화의 효과가 미흡하였다고 지적되고 있다. 5. 판단 이하에서는 진정인의 진정요지에 요약된 진정사항별로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이 부분의 진정내용 요지는 피진정인이 기관전출대상자(기관내신자로 서 부서별 3%에 해당되는 인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 기준, 방법이 진정 인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피진정인이 소위 인사 혁신을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기관전출대 상자 및 추진단 구성원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행위 그 자체는 인 사권자로서 피진정인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언론의 집중적인 보 도로 인하여 이에 관한 사항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 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 공무원 사회의 내.외부로 누가 기관전출대상자로 선정될 지에 관하여 대부분 알려지게 될 것임이 충분히 예측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기관전출대 상자로 선정되어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비록 최종적인 심사절차가 예정되 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해당 공무원의 인 격과 명예에 관한 권리의 상당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은 충분히 짐작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진정인은 합리적이고 명백 한 기준을 세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해당 공무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한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진정인이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한 행위가 합리적 이고 명백한 기준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위와 같은 기 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 자체가 인사권자인 피진정인에 의한 구체적
인 전보행위는 아닐지라도 장차 추진단으로 전보될 것이 전제로 되어 있으 므로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 법」상의 절차의 취지를 준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전보 포함)함에 있어서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 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고(「지방공무원법」 제25조), 정기 또는 수 시로 소속 공무원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 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또한 임용권자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을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전보임용기준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전보임용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이 기준이 변경된 경우 변 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법」 제 8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 2).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진정 인은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이루어진 평 정결과에 기초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전출대상자 가운데 5급 이 상 직원이 34명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임용기준의 변경과 관련한 위와 같은 절차의 취지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피진정인은 기관전 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무사안일 직무태만자, 조직내 화합을 해치 는 자, 품위 및 이미지를 훼손한 자, 봉사마인드가 부족한 자" 등으로 설정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근무평정(「지방공무원법」 제25조 및 제76조 제1항)에 근거하지 않은 추상 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에 불과한 기준으로 실.국 및 기관별 현원의 3% 의 무할당 방식에 의한 선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의 개별 부서에서 기관전 출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근거를 특별히 밝히지도 아니 하 였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서 「지방공무원법」이 요구하는 정기 및 수시의 구체적인 근무평정에 의
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기간의 사전예고도 없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각 부서별 선정결과에 대한 자세한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해당 공무원이 기관전출대상자로 선정된 사 실이 ○○시 공무원 사회 내.외부에 알려지게 될 경우 기관전출대상자로 선정된 해당 공무원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상당한 손상이 예상되었으며, 실 제로 누가 기관전출 대상자로 선정 되었는 지가 대내외적으로 알려졌다. 이 러한 상황에 있어서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기관전출대 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 는 인격과 명예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권리의 손상을 정당화기에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절 차와 기준을 가지고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과 명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이 부분의 진정요지는 추진단 구성원들이 추진단의 위와 같은 교육프 로그램에 따라 직무향상과는 관련이 없는 풀 뽑기 등의 현장노동에 종사하 여 인격권 등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진정인은 위 와 같은 현장노동이 추진단 구성원들의 불성실하고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상의 교육 훈련(동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또는 직장훈련(동법 제15조, 동 시행령 제 26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임용권자로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
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킴을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수행하게 할 때에 는 관련 법령(「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정하는 절 차와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추진단이 실시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이와 같은 교육훈련 또는 직장훈련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 면, 추진단의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은 장기간의 풀 뽑기 및 쓰레기 처리 등의 현장중심의 노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의 징벌.징계적 수단으로 운용되어 대상 공무원들로 하여금 인격적 모멸감을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 라 구성원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정 하고 있는 교육훈련 또는 직장훈련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러한 점은 ○○시가 자체적으로 2007년도와 2008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비 교한 문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2007년도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풀 뽑기 등의 현장업무중심의 징벌적 퇴출프로그램, 비전문적, 단순 기록수준의 인 력관리, 획일적 집합교육 중심으로 직무역량 향상 효과 미흡, 심리적 위축 을 주는 막 노동 중심으로 육체적 노동을 통한 강요된 변화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데에서 잘 나타난다(○○시 인력정책과에서 2008. 4. 작성한 "2008년 현장시정지원단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참조). 따라서 추진단의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훈련 또는 직장훈련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 였다고 인정된 이상, 추진단 구성원은 피진정인의 전보명령에 따라 결국 법 령상의 의무가 없는 교육훈련을 수행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내용도 피해자 들에게 모멸감 등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추진단의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 은 결국 「헌법」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의 자 유) 및 동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에 대하여 위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시가 추진 하고 있는 2008년도 현장시정지원단의 경우에는 2007년도의 경우와는 달리 선정방식 및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상당부분 보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앞으로 피진정인이 유사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 의무가 간 과될 수 있는 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 단된다. 또한 ○○시의 위와 같은 인사혁신 모델을 표본으로 다수의 지방자 치단체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거나 기획 중인 점을 감안할 때, 행정 안전부장관이 위와 같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 원법」 제81조에 의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재발방지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