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정책0027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4일

요지

대학원이 설치된 182개 대학(별지 1) 총장은,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별지 2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예시)」을 참고하여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마련하고, 대학원이 설치된 182개 대학(별지 1) 총장은, 나. 대학원생 인권장전의 실질적 이행을 지원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하기 바람. 교육부 장관은, 대학원이 설치된 각 대학에 대학원생 인권장전 마련, 인권전담기구 설치, 정기적인 인권교육실시 등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제도 도입 등 대학원생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원생 인권보호의 필요성
2.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3. 대학원생 인권개선 방안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권고한다. 1. 대학원이 설치된 182개 대학(별지 1) 총장은,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별지 2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예 시)」을 참고하여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마련하고,
나. 대학원생 인권장전의 실질적 이행을 지원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하기 바람. 2. 교육부 장관은,
대학원이 설치된 각 대학에 대학원생 인권장전 마련, 인권전담기구 설치,
정기적인 인권교육실시 등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제도 도입 등 대학원생 인 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권고한다.
1. 대학원이 설치된 182개 대학(별지 1) 총장은,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별지 2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예
시)」을 참고하여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마련하고,
나. 대학원생 인권장전의 실질적 이행을 지원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하기 바람.
2. 교육부 장관은,
대학원이 설치된 각 대학에 대학원생 인권장전 마련, 인권전담기구 설치,
정기적인 인권교육실시 등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제도 도입 등 대학원생 인
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이 유
Ⅰ. 권고배경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 집중되어 그동안
대학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00년대 이후 각종 학위
비리, 그리고 2010년 이후 대학원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대
학원생 인권문제가 더 이상 도외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특히 2015년 7월 발생한 일명 "인분교수 사건"은 대학원생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대학원생의 연구환경과 이들이 처한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
1항에 따라 정책 권고를 하게 되었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
31조,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제6항, 「교육기본법」제3조, 제12조 제1항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세계인권선언」제1조, 제3조, 제5조, 제26조 제2항, 「경
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3조 제1항,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7조, 제9조 제1항을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원생 인권보호의 필요성
가.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
「헌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에는 대학의 자치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 「헌법」제31조 제4항도 사회권적 기본권
의 측면에서 대학의 자치 내지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등 대학이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자율적
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도 헌법정신의 구현과 준수를 전제로 한 것이
고 나아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책임도 동시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같은 대학의
인권보장 책임은 대학의 구성원인 대학원생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나. 대학원생 지위와 인권보호의 필요성
대학생과 달리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의 두 가지 중요한 작업이 불
가분적으로 동시에 이뤄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른 대학원생의 지위
는 피교육자와 연구자, 협업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연구실행정을 분담하
는 작업을 맡은 노동자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중첩적인 지위를 갖고 있
다.
특히 대학원생들의 학위취득은 지도교수의 의사에 상당 부분 좌우되
므로, 연구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지도교수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인권문제가 발생하지만 위와 같은 특수한
관계 때문에 문제제기나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대
학원생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위원회는 2015년 대학원생 연구환경 및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해 전국
189개 대학에 설치된 1,209개 대학원의 대학원생 1,906명에 대한 설문조사
와 39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각각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가. 대학원생의 일반적 환경 및 경제적 환경
대학원생들의 재학유형은 87.1%가 전업제 학생이고, 나머지 12.9%는
비전업제 학생이었으며, 자신들이 학문연구와 근로를 동시에 수행하는 "학
생근로자"라는 인식이 57.8%로, 학문을 연구하는 순수한 학생신분이라고 생
각하는 32.8%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대학원생이 재학 중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으로 경제적 문제가
56.5%였고 다음으로 학업·연구 과제 수행의 어려움 55.4%, 취업 및 진로 고
민이 44.4%, 교수 및 지도교수와의 관계 19.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원생의 생활비 조달 방법은 가족 및 지인에 의한 지원이
42.5%로 가장 높았고, 프로젝트 참여 연구비가 37.6%, 조교 수입 등으로 충
당하는 경우가 26.5%, 장학금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20.4%의 순이었다.
나. 대학원생 권리별 실태
1) 평등권 보장 수준
장학금이나 학비지원 등 제도의 공평성에 대한 질문에서 65.7%의
대학원생이 공평하게 운영된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불공정하게 운영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16.9%로 나타났다.
교수 등에 의한 평등권 보장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출신학교를 이
유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가 5.0%, 나이·외모를 이유로 차별 받는 경우가
3.0%, 사상·정치적 입장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가 2.3%, 출신지역·
종교·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가 2.0%로 각각 나타났다.
2) 학업·연구권의 보장 수준
제도적 측면의 학업·연구권 보장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장학금 및
연구수행 등에 따른 학비 지원이 없으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라고 응답

한 대학원생이 65.7%로 매우 높게 나타나 대학원생들은 조교나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조달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수 등의 학업·연구권 보장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공동연구 수행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34.5%, "연구 프로젝트 수행전 연구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33.0%, "조교 등으로 일하면서
과도한 업무를 한 경우"가 30.1%,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정당한 보
수를 받지 못한 경우"가 25.8%, "원치 않는 프로젝트 참여로 본인의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16.5% 등의 사유로 학업·연구권을 보장받지 못하였
다고 응답하였다.
3) 복리후생권의 보장 수준
대학 내 복리후생권에 대하여, "학생 부모를 위한 수유실 등의 공
간이 미흡하다"가 83.3%, "예비 학생부모 등을 위한 출산, 보육정책이 미흡
하다"가 68.6%, "교내에 휴식공간이나 복지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가 49.0%의 높은 비율로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복리후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4) 안전권의 보장 수준
연구실이나 실험실 등의 안전에 대한 질문에서 21.2%의 대학원생
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응답하였다.
5) 연구결정권 및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권 보장 수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연구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19.5%가 "교수의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 받고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
다"라고 응답하였고, 18.3%는 "교수로부터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빈번하게

참여를 강요받고 있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교수 등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관련해서는, "교수에 의해 부
당한 연구비 유용이나 명의 도용 지시를 받은 경우"가 9.7%, "학점, 장학금
등을 빌미로 한 과도한 선물 등의 압력을 받은 경우"가 4.6%로 나타났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응 행동에 대한 자유응답 사례를 보면,
대부분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모르는 척 하거나 특별한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해 그냥 참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사생활 보호권의 보장 수준
교수 등에 의해 결혼생활, 가정생활, 이성관계 등 사생활이 침해를
받았다는 응답이 6.2%였는데, 심층면담에서도 정해진 시간 외에 갑자기 연
락하거나 급하게 일을 시키거나, 학업 이외에 각종 서류처리와 행정처리 등
의 과도한 업무로 학업이나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침해받았다고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다.
7) 지식재산권 보장 수준
연구논문 및 연구물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장에 대해, "교수의
논문 작성, 연구 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했다"는 응답이 11.4%, "교수
에 의해 학술지 게재 논문에 이름을 올려줄 것을 강요받았다"라는 응답이
7.4%, "교수에 의해 아이디어나 논문 내용을 도용당했다"라는 응답이 2.2%
로 각각 나타났다.
심층면담에서도 교수들이 자신의 연구를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리
포트를 제출하라고 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연구성과 도용이 빈번
에게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8)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권 보장 수준
교수에 의한 인권침해 유형은 "폭언, 욕설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었다"가 10.0%, "성 차별의 발언을 들었다"가 6.1%, "강
압적인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도록 강요받았다"가 4.8%,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이나 음담패설을 들었다"가 3.7%,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접대, 여행 등 동
행을 요구받았다"가 2.7%,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추행을 당하였다"가 2.0%,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가 1.5%, "체벌이나
구타와 같은 신체적 위협을 받았다"가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층면담에서도 “임신하면 지도교수한테 혼난다”, “현실 부적응자”
등의 발언으로 정신적인 상처를 받았다고 답하였다.
9)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보장 수준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질문에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지도교수 변경이 용이하지 않았다"가 40.7%, "교수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논문지도를 받기가 힘들었다"가 19.4%, "교수로 부터 정기적이고 적절
한 논문지도를 받지 못했다"가 14.7%, "논문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다"가 5.5%, "교수의 논문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금품 등의 물질
적 요구를 받았다"가 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대학원생 인권개선 방안
가. 「대학원생 인권장전」 제정과 시행
1) 「대학원생 인권장전」의 필요성
우리나라 대학원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학원생의 신분과 권리 보장을 위해 대학 구성원들의 협약 형태
로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추진되어 왔다. 2014. 10. 6.

KAIST가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제정하였고, 2014. 10. 29.
KAIST를 포함한 14개 대학원 총학생회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공동으
로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발표하였다. 이는 종속적인 특수관계로 여겨지는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대학원생 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내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원생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위 권리장전이 교육부를 통해 각 대학에
전달되었음에도 현재까지 KAIST, POSTECH, 경희대학교 등 일부 대학에만
대학원생 권리장전이 구성원간 협약으로 제정되었을 뿐, 아직 대다수의 대
학에서 구성원간 합의과정이 난항에 부딪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기본적 권리로
서 대학원생 인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을 예시(별지 1 참조)로 제시함으로써 대
학원생 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선을 위한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예시)」의 구성과 개요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예시)는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
되었다. 1항부터 9항까지는 위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유형과
기존 국·내외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참조하여 대학원생의 권리를 제시한 것
이고, 나머지 10항부터 13항 까지는 대학원생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
고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와 대학원생의 의무규정인데, 각 항목별 주
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
대학원에서 교수나 선배 등에 의해 성별, 출신학교 등 다양한 사

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차별행위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대학원생이 불합
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였다.
나) 학업·연구권의 보장
대학원생이 학업과 진로를 위해 교수로부터 적절한 교육과 공정
한 평가를 받을 권리, 학습조교, 연구조교 등으로 학문적·육체적 근로를 제
공하거나, 공동연구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 및 연구시간, 연구범
위, 보수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알 권리, 정당하게 보장된 학업을
지속할 권리 등을 명시하였다.
다) 복리후생권의 보장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 등으로 일과 중 많은 시간을 교내에서
보내며 특히 연구실 기반의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대부분의 생활공간이 교
내라고 할 수 있으며, 교내 복리후생 시설 및 제도는 중요한 연구환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원생의 복리후생권 보장 측면에서 휴식
공간 제공, 자녀가 있는 대학원생을 위한 각종 공적인 출산 및 보육서비스
에 접근할 권리를 명시하였다.
라) 안전권의 보장
대학원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등을 수행할 권리가 있으며,
특히 이공계의 경우 연구 기구와 시약을 다룰 때 주의와 관리를 요하나, 여
전히 실험실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가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등 대학원생
의 권리로서 안전권의 보장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마) 연구결정권 및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보장

대학원은 기본적으로 학문을 연마하는 곳으로 학업과 무관한 사적
이익을 위한 업무요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권리로서 명시하였
다.
바) 사생활 보호권 보장
장학금 등 학생 생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반행위에서 지도
교수의 허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고, 진로결정에서 지도교
수가 끼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대학원의 구조적 문제에서 교수나
선배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성원들 사
이에 이러한 행위가 대학원생들의 기본권임을 인식할 할 필요가 있다.
사) 지식재산권의 보장
대학원생은 자신이 참여한 모든 연구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아) 인격권 등 인간의 존엄성 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전히 대학원생들은 교수 등에 의해
폭언, 욕설, 성 차별의 발언, 술자리 참석 강요, 불쾌한 신체접촉, 체벌이나
구타와 같은 신체적 위협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인격권 침해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존엄권과 관련된 것으로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하였다.
자)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대학원은 학문 도야를 위한 학습공간이고 최종적으로 논문이나
연구 성과물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

리는 중요한 권리중 하나다. 이를 위해 교수는 지도학생의 연구 활동을 충
실히 지도할 책임이 있고, 대학원생들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불이익
없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권리 등을 명시하였다.
차) 권리구제 및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가 침해당하였을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 학내외
전문기구를 이용할 권리 및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명시하였다.
카) 참여권의 보장
대학원생은 대학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참여권을 실현하고 본인
의 의견을 공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대표기구 결성의 권리 등을 명시하였다.
타) 그 밖의 권리 보호
대학원생의 자유와 권리는 기본권에 관련된 것으로서, 위 인권장전
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아니됨을 명시하였다.
파) 대학원생의 의무
대학원생의 권리가 보장되는 만큼 대학원의 구성원으로서 학내
규정 등을 준수하고 학업 및 연구 수행에 성실할 책임과 의무도 중요함을
명시하였다.
나. 대학원생 인권 보장의 실효성 제고 방안
1) 대학원생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대학 내 인권전담 기구 설치
대학원생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는 「대학원생 인권장전」

이 제정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인권침해 사안 발
생 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 내에 대학
원생 인권전담기구를 별도로 구성하거나 서울대학교 등 일부 대학의 경우
와 같이 이미 설치된 인권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즉, 즉 대학
내 인권센터가 인권전문기구로서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하여 대학원생들의
권리 구제 기능뿐만 아니라, 인권전문기구로서 위 「대학원생 인권장전」보
급 및 사례연구, 정기적인 교육과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대학
원생 인권전담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각 단과 대학별로 교수 및 학생 등 구성원간의 갈등해결 등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옴브즈퍼슨 제도나 교수와 대학원생 당사자
로 구성된 조정위원 제도를 두어 대학원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심리적 장
벽을 낮추는 등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대학 내 인권기구의 일종인 성폭력·성희롱상담소가 있는데
여성가족부의 "2015년 대학교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설치 현황"에 의하면
전국 대학 467개(캠퍼스 포함)중 434개(97.1%)가 성희롱·성폭력 상담기구
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대, KAIST, 충남대의 경우 인권센터
내에 성희롱·성폭력 상담소를 포괄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점을 참고
하여 기존 고충상담기구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이를 포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학원생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부의 지원 정책
대학 자율성을 감안하더라도 「대학원생 인권장전」제정과 이행기
구의 설치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한 상황이다.
최소 수백년의 역사를 지닌 선진국 대학들에 비해 대학원 운영 경

력이 반세기 남짓한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이나 인권에
관한 제도와 인식, 관행 등의 측면에서 아직 기틀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
에서도 고등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 무엇
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학원생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비춰 봐도 대학원
생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교육당국의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현행 대학평가제도를 활용하는 방
안, 예컨대 대학평가지표에 대학원 인권보장지표를 포함하거나 별도의 대학
원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평가항목에 「대학원생 인권장전」제정 및 시행
여부, 인권기구 설치 여부,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 여부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Ⅳ.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6. 11. 4.
위 원 장 이 성 호
위 원 김 영 혜
위 원 이 경 숙
위 원 정 상 환

<별지 1> 대학원이 설치된 182개 일반대학 목록(교육통계서비스 2016년
고등교육기관 주소록 기준, 무순)
감리교신학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
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
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대학
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
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
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성대
학교, 한양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홍익대학교,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
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
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신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경북대학
교, 계명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
학교, 광신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
교, 송원대학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대전
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우송대학교(본교), 을지대
학교, 충남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남대학교, 한밭대학
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
교,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
교 자연캠퍼스,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성결대학교, 수원가톨릭대
학교, 수원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
교, 용인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칼빈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협성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상지대학교, 한

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중대학교, 극동대학교, 꽃동네대학교, 서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영동대학교, 중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원대학
교, 한국교통대학교, 건양대학교, 공주대학교, 금강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
서울대학교, 백석대학교,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중부대학교, 한국기술교
육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 군산대학교, 서남대
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전
주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
해양대학교, 세한대학교, 순천대학교, 초당대학교, 한려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
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동양대학교, 안동대학교, 영남대학
교, 영남신학대학교, 위덕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동대학교, 가야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영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대학교

<별지 2>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예시)
「대학원생 인권장전」은 모든 대학원내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더불어 대학원 연구환경의 개선을 통해 대학원생의 학문
증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1.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
① 대학원생은 학업, 연구, 재정지원 및 조교 근무 등을 포함한 대학원
내의 모든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② 수업 및 행정절차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조장할 경우, 대학원생은
어떤 불이익 없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지닌다.
2. 학업·연구권의 보장
가. 교육과 평가
① 대학원생은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지도교수 및 학과로부터 적절한 지
도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② 대학원생은 학내외의 가용한 모든 물적·지적·인적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할 권리를 지니며, 여기에는 수업관련 자료에 접근할 권리,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연구시설에서 교육받을 권리, 학내 연구 공간 및
지원시설을 주어진 절차에 따라 이용할 권리가 포함된다.
③ 대학원생은 정당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를 지니며, 여기에는 평가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명확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시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나. 알 권리
① 대학원생은 입학 전 교육과정, 단계별 평가기준, 교직원 현황, 학위
취득까지의 표준 및 평균소요기간, 장학금 지원 현황을 포함해 대학원 과정
동안 학습계획 및 진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지닌다.
② 학생은 학업, 근무, 기타 대학 내의 공식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자
신과 관련된 문서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다. 학업의 지속
① 대학원생은 정당하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를 침해받지 않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학업을 지속할 권리를 지닌다.
② 특정 과목의 과락이나 논문심사 불합격, 퇴학·제적 등 학생의 학업
지속에 불리한 처분이 가해질 경우 명확한 이유가 서면으로 제시되어야 한
다.
③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지도교수의 지도가 불가능해지거나
학위과정이 변경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졸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학원생은 학과 및 학교행정당국에 적절한 해결책의 제시를
요구할 권리를 지닌다.
라. 조교 근무
① 대학원생은 조교 근무, 연구프로젝트, 재정지원 기회 및 이에 필요
한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통보받을 권리를 지닌다.
② 대학원생은 조교 근무 또는 연구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합당한 기
간을 두고 근무시간, 근무내용, 임금 혹은 장학금을 포함한 대가성 인건비
금액 등의 사항을 포함한 상세한 근무조건을 서면으로 통보받을 권리를 지
니며, 이와 함께 해당 조건이 자신과의 협의 없이 부당하게 변경될 경우 이

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③ 대학원생은 과도한 조교 근무·프로젝트 등으로 정상적인 학업시간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3. 복리후생권의 보장
① 대학원생은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지니며, 학교는 이를 위한 휴식 공간과 시설을 제공해
야만 한다.
② 자녀가 있는 대학원생은 학교 및 학과에 출산 및 보육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모유 수유실 및 육아 휴게공간을 포함한 각종 공
적인 출산 및 보육 서비스에 제약 없이 접근할 권리를 지닌다.
4. 안전권의 보장
① 대학원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연구·근무를 수행할 권리를 지닌다.
② 대학원생은 특히 임신여부 및 병력을 포함해 신체적 취약성이 증대된
경우에 유독물질접촉 및 과도한 업무량 등의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할 권리
를 지닌다.
5. 연구결정권 및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보장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진로와 무관하며 스스로도 원치 않는 연
구·프로젝트·조교근무를 어떠한 불이익 없이 거부할 권리를 지닌다.
② 대학원생은 교수, 교직원 및 동료의 사적 이익을 위한 업무요청을 거부
할 권리를 지닌다.

6. 사생활 보호권 보장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다.
② 대학원생은 정해진 학업·연구·근무 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활동의 자유
를 보장 받는다.
③ 대학원생은 사적인 시간에 학내외의 다양한 활동에 어떤 불이익 없이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7. 지식재산권의 보장
① 대학원생은 자신이 참여한 모든 연구물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인정받을 권리를 지닌다.
②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물의 지식재산권은 그 공동연구자 전
원의 합의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8. 인격권 등 인간의 존엄성 보장
① 대학원생은 학업, 연구, 조교근무를 포함한 어떤 상황에서도 인격적인
모욕을 받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② 대학원생은 폭언·욕설, 체벌·구타 등 신체적 위협, 불쾌한 신체접촉·추
행, 음주 및 동행강요, 성희롱·성폭력, 성 차별 및 비하 등으로부터 자유로
울 권리를 지닌다.
9.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의 보장
① 대학원생은 논문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 및 접대의 제공
없이 충실히 지도받을 권리를 지닌다.

② 대학원생은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회 선정 시 필요한 정보에 접근
할 권리를 지닌다.
③ 대학원생은 사전에 공지된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위를 취득할 권
리를 지니며, 졸업관련규정 등의 변경 시 반드시 충분한 일정을 두고 변경
사항을 통보받아야 한다. 대학원생은 변경과정에 대해 필요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④ 대학원생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불이익 없이 지도교수를 변경
할 권리를 지닌다.
10. 권리구제 및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침해되거나 심각한 고충과 직
면할 때 이를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 인권전담기구를 이용할 권리를 지
닌다. 학교는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의무를 갖는다.
② 대학원생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피해
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③ 대학원생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침해자로 지목된 상대방과 학업
및 업무처리 과정에서 마주치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④ 대학원생은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을 시 학교 정책에 따라 이
의를 제기할 권리를 지닌다.
⑤ 대학원생은 인권전담기구의 존재 및 이용방법을 입학 시점에 명확히
고지 받을 권리를 지닌다.

11. 참여권의 보장
① 대학원생은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의견
을 공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지닌 대표기구를 자유롭
게 결성하고 운영할 권리를 지닌다.
② 대학원생은 학교 및 학과의 의사결정 중 본인의 학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관해 대표자를 파견해 의사를 표시하고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할 권리를 지닌다.
③ 대학원생의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협의체가 생겼을 경우, 대학원생 대
표기구는 해당 사실을 우선적으로 통보받을 권리를 지닌다.
④ 대학원생 대표기구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학원생의 권리를 적절히 대
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서면으로 일정을 통보받을 권리를 지
닌다.
⑤ 대학원생 대표기구는 의사결정과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유관기관
및 관련자에게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를 지니며, 여기에는 모든 대학원,
학과, 전공, 프로그램의 재정운영상태가 포함된다.
⑥ 대학원생 대표기구는 대학원생의 권리를 전 대학 구성원에게 지속적
으로 전파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적절한 수준에서 해당
기구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12. 그 밖의 권리 보호
① 본 권리지침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원생의 권리가 부당하
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13. 대학원생의 의무
① 대학원생은 대학원의 구성원으로서 학내규정 및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바람직한 원내 면학분위기 조성하고, 학업 및 연구수행, 지
도교수의 지도 등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
③ 대학원생은 연구의 수행 및 발표 등에 위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
시 등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연구비 집행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④ 학내 연구공간 및 지원시설에 대해 책임감 있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위 정본입니다.
2016. 11. 2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윤 정 은 (인)

Ⅰ. 권고배경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 집중되어 그동안 대학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00년대 이후 각종 학위 비리, 그리고 2010년 이후 대학원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대 학원생 인권문제가 더 이상 도외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특히 2015년 7월 발생한 일명 "인분교수 사건"은 대학원생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대학원생의 연구환경과 이들이 처한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 1항에 따라 정책 권고를 하게 되었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 31조,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제6항, 「교육기본법」제3조, 제12조 제1항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세계인권선언」제1조, 제3조, 제5조, 제26조 제2항, 「경 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3조 제1항,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7조, 제9조 제1항을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원생 인권보호의 필요성 가.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
「헌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에는 대학의 자치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 「헌법」제31조 제4항도 사회권적 기본권 의 측면에서 대학의 자치 내지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등 대학이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자율적 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도 헌법정신의 구현과 준수를 전제로 한 것이 고 나아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책임도 동시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같은 대학의 인권보장 책임은 대학의 구성원인 대학원생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나. 대학원생 지위와 인권보호의 필요성 대학생과 달리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의 두 가지 중요한 작업이 불 가분적으로 동시에 이뤄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른 대학원생의 지위 는 피교육자와 연구자, 협업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연구실행정을 분담하 는 작업을 맡은 노동자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중첩적인 지위를 갖고 있 다. 특히 대학원생들의 학위취득은 지도교수의 의사에 상당 부분 좌우되 므로, 연구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지도교수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인권문제가 발생하지만 위와 같은 특수한 관계 때문에 문제제기나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대 학원생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위원회는 2015년 대학원생 연구환경 및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해 전국 189개 대학에 설치된 1,209개 대학원의 대학원생 1,906명에 대한 설문조사 와 39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각각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가. 대학원생의 일반적 환경 및 경제적 환경 대학원생들의 재학유형은 87.1%가 전업제 학생이고, 나머지 12.9%는 비전업제 학생이었으며, 자신들이 학문연구와 근로를 동시에 수행하는 "학 생근로자"라는 인식이 57.8%로, 학문을 연구하는 순수한 학생신분이라고 생 각하는 32.8%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대학원생이 재학 중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으로 경제적 문제가 56.5%였고 다음으로 학업·연구 과제 수행의 어려움 55.4%, 취업 및 진로 고 민이 44.4%, 교수 및 지도교수와의 관계 19.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원생의 생활비 조달 방법은 가족 및 지인에 의한 지원이 42.5%로 가장 높았고, 프로젝트 참여 연구비가 37.6%, 조교 수입 등으로 충 당하는 경우가 26.5%, 장학금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20.4%의 순이었다. 나. 대학원생 권리별 실태 1) 평등권 보장 수준 장학금이나 학비지원 등 제도의 공평성에 대한 질문에서 65.7%의 대학원생이 공평하게 운영된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불공정하게 운영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16.9%로 나타났다. 교수 등에 의한 평등권 보장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출신학교를 이 유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가 5.0%, 나이·외모를 이유로 차별 받는 경우가 3.0%, 사상·정치적 입장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가 2.3%, 출신지역·
종교·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가 2.0%로 각각 나타났다. 2) 학업·연구권의 보장 수준 제도적 측면의 학업·연구권 보장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장학금 및 연구수행 등에 따른 학비 지원이 없으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라고 응답

한 대학원생이 65.7%로 매우 높게 나타나 대학원생들은 조교나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조달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수 등의 학업·연구권 보장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공동연구 수행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34.5%, "연구 프로젝트 수행전 연구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33.0%, "조교 등으로 일하면서 과도한 업무를 한 경우"가 30.1%,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정당한 보 수를 받지 못한 경우"가 25.8%, "원치 않는 프로젝트 참여로 본인의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16.5% 등의 사유로 학업·연구권을 보장받지 못하였 다고 응답하였다. 3) 복리후생권의 보장 수준 대학 내 복리후생권에 대하여, "학생 부모를 위한 수유실 등의 공 간이 미흡하다"가 83.3%, "예비 학생부모 등을 위한 출산, 보육정책이 미흡 하다"가 68.6%, "교내에 휴식공간이나 복지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가 49.0%의 높은 비율로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복리후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4) 안전권의 보장 수준 연구실이나 실험실 등의 안전에 대한 질문에서 21.2%의 대학원생 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응답하였다. 5) 연구결정권 및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권 보장 수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연구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19.5%가 "교수의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 받고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 다"라고 응답하였고, 18.3%는 "교수로부터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빈번하게

참여를 강요받고 있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교수 등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관련해서는, "교수에 의해 부 당한 연구비 유용이나 명의 도용 지시를 받은 경우"가 9.7%, "학점, 장학금 등을 빌미로 한 과도한 선물 등의 압력을 받은 경우"가 4.6%로 나타났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응 행동에 대한 자유응답 사례를 보면,
대부분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모르는 척 하거나 특별한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해 그냥 참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사생활 보호권의 보장 수준 교수 등에 의해 결혼생활, 가정생활, 이성관계 등 사생활이 침해를 받았다는 응답이 6.2%였는데, 심층면담에서도 정해진 시간 외에 갑자기 연 락하거나 급하게 일을 시키거나, 학업 이외에 각종 서류처리와 행정처리 등 의 과도한 업무로 학업이나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침해받았다고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다. 7) 지식재산권 보장 수준 연구논문 및 연구물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장에 대해, "교수의 논문 작성, 연구 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했다"는 응답이 11.4%, "교수 에 의해 학술지 게재 논문에 이름을 올려줄 것을 강요받았다"라는 응답이 7.4%, "교수에 의해 아이디어나 논문 내용을 도용당했다"라는 응답이 2.2%
로 각각 나타났다. 심층면담에서도 교수들이 자신의 연구를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리 포트를 제출하라고 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연구성과 도용이 빈번 에게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8)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권 보장 수준 교수에 의한 인권침해 유형은 "폭언, 욕설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었다"가 10.0%, "성 차별의 발언을 들었다"가 6.1%, "강 압적인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도록 강요받았다"가 4.8%,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이나 음담패설을 들었다"가 3.7%,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접대, 여행 등 동 행을 요구받았다"가 2.7%,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추행을 당하였다"가 2.0%,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가 1.5%, "체벌이나 구타와 같은 신체적 위협을 받았다"가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층면담에서도 “임신하면 지도교수한테 혼난다”, “현실 부적응자” 등의 발언으로 정신적인 상처를 받았다고 답하였다. 9)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보장 수준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질문에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지도교수 변경이 용이하지 않았다"가 40.7%, "교수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논문지도를 받기가 힘들었다"가 19.4%, "교수로 부터 정기적이고 적절 한 논문지도를 받지 못했다"가 14.7%, "논문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다"가 5.5%, "교수의 논문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금품 등의 물질 적 요구를 받았다"가 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대학원생 인권개선 방안 가. 「대학원생 인권장전」 제정과 시행 1) 「대학원생 인권장전」의 필요성 우리나라 대학원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학원생의 신분과 권리 보장을 위해 대학 구성원들의 협약 형태 로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추진되어 왔다. 2014. 10. 6.

KAIST가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제정하였고, 2014. 10. 29. KAIST를 포함한 14개 대학원 총학생회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공동으 로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발표하였다. 이는 종속적인 특수관계로 여겨지는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대학원생 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내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원생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위 권리장전이 교육부를 통해 각 대학에 전달되었음에도 현재까지 KAIST, POSTECH, 경희대학교 등 일부 대학에만 대학원생 권리장전이 구성원간 협약으로 제정되었을 뿐, 아직 대다수의 대 학에서 구성원간 합의과정이 난항에 부딪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기본적 권리로 서 대학원생 인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을 예시(별지 1 참조)로 제시함으로써 대 학원생 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선을 위한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예시)」의 구성과 개요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예시)는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 되었다. 1항부터 9항까지는 위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유형과 기존 국·내외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참조하여 대학원생의 권리를 제시한 것 이고, 나머지 10항부터 13항 까지는 대학원생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 고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와 대학원생의 의무규정인데, 각 항목별 주 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 대학원에서 교수나 선배 등에 의해 성별, 출신학교 등 다양한 사

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차별행위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대학원생이 불합 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였다. 나) 학업·연구권의 보장 대학원생이 학업과 진로를 위해 교수로부터 적절한 교육과 공정 한 평가를 받을 권리, 학습조교, 연구조교 등으로 학문적ㆍ육체적 근로를 제 공하거나, 공동연구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 및 연구시간, 연구범 위, 보수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알 권리, 정당하게 보장된 학업을 지속할 권리 등을 명시하였다. 다) 복리후생권의 보장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 등으로 일과 중 많은 시간을 교내에서 보내며 특히 연구실 기반의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대부분의 생활공간이 교 내라고 할 수 있으며, 교내 복리후생 시설 및 제도는 중요한 연구환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원생의 복리후생권 보장 측면에서 휴식 공간 제공, 자녀가 있는 대학원생을 위한 각종 공적인 출산 및 보육서비스 에 접근할 권리를 명시하였다. 라) 안전권의 보장 대학원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등을 수행할 권리가 있으며,
특히 이공계의 경우 연구 기구와 시약을 다룰 때 주의와 관리를 요하나, 여 전히 실험실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가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등 대학원생 의 권리로서 안전권의 보장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마) 연구결정권 및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보장

대학원은 기본적으로 학문을 연마하는 곳으로 학업과 무관한 사적 이익을 위한 업무요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권리로서 명시하였 다. 바) 사생활 보호권 보장 장학금 등 학생 생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반행위에서 지도 교수의 허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고, 진로결정에서 지도교 수가 끼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대학원의 구조적 문제에서 교수나 선배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성원들 사 이에 이러한 행위가 대학원생들의 기본권임을 인식할 할 필요가 있다. 사) 지식재산권의 보장 대학원생은 자신이 참여한 모든 연구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아) 인격권 등 인간의 존엄성 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전히 대학원생들은 교수 등에 의해 폭언, 욕설, 성 차별의 발언, 술자리 참석 강요, 불쾌한 신체접촉, 체벌이나 구타와 같은 신체적 위협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인격권 침해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존엄권과 관련된 것으로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하였다. 자)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대학원은 학문 도야를 위한 학습공간이고 최종적으로 논문이나 연구 성과물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

리는 중요한 권리중 하나다. 이를 위해 교수는 지도학생의 연구 활동을 충 실히 지도할 책임이 있고, 대학원생들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불이익 없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권리 등을 명시하였다. 차) 권리구제 및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가 침해당하였을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 학내외 전문기구를 이용할 권리 및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명시하였다. 카) 참여권의 보장 대학원생은 대학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참여권을 실현하고 본인 의 의견을 공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대표기구 결성의 권리 등을 명시하였다. 타) 그 밖의 권리 보호 대학원생의 자유와 권리는 기본권에 관련된 것으로서, 위 인권장전 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아니됨을 명시하였다. 파) 대학원생의 의무 대학원생의 권리가 보장되는 만큼 대학원의 구성원으로서 학내 규정 등을 준수하고 학업 및 연구 수행에 성실할 책임과 의무도 중요함을 명시하였다. 나. 대학원생 인권 보장의 실효성 제고 방안 1) 대학원생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대학 내 인권전담 기구 설치 대학원생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는 「대학원생 인권장전」

이 제정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인권침해 사안 발 생 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 내에 대학 원생 인권전담기구를 별도로 구성하거나 서울대학교 등 일부 대학의 경우 와 같이 이미 설치된 인권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즉, 즉 대학 내 인권센터가 인권전문기구로서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하여 대학원생들의 권리 구제 기능뿐만 아니라, 인권전문기구로서 위 「대학원생 인권장전」보 급 및 사례연구, 정기적인 교육과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대학 원생 인권전담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각 단과 대학별로 교수 및 학생 등 구성원간의 갈등해결 등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옴브즈퍼슨 제도나 교수와 대학원생 당사자 로 구성된 조정위원 제도를 두어 대학원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심리적 장 벽을 낮추는 등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대학 내 인권기구의 일종인 성폭력.성희롱상담소가 있는데 여성가족부의 "2015년 대학교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설치 현황"에 의하면 전국 대학 467개(캠퍼스 포함)중 434개(97.1%)가 성희롱.성폭력 상담기구 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대, KAIST, 충남대의 경우 인권센터 내에 성희롱.성폭력 상담소를 포괄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점을 참고 하여 기존 고충상담기구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이를 포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학원생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부의 지원 정책 대학 자율성을 감안하더라도 「대학원생 인권장전」제정과 이행기 구의 설치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한 상황이다. 최소 수백년의 역사를 지닌 선진국 대학들에 비해 대학원 운영 경

력이 반세기 남짓한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이나 인권에 관한 제도와 인식, 관행 등의 측면에서 아직 기틀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 에서도 고등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 무엇 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학원생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비춰 봐도 대학원 생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교육당국의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현행 대학평가제도를 활용하는 방 안, 예컨대 대학평가지표에 대학원 인권보장지표를 포함하거나 별도의 대학 원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평가항목에 「대학원생 인권장전」제정 및 시행 여부, 인권기구 설치 여부,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 여부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Ⅳ.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