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368

신체장애 보상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5월 10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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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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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표(제14조관련)
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1 ·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또는 식사거부
나 이물질 섭취 행위 등으로 자제력이 완전 상실되어 항상
감시상태에서 보호를 요하는 자
2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생활을 요하는 자
3 · 양쪽 팔다리(두 발목관절 및 두 손목관절 이상)가 절단된 자
· 척추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마비 등으로 양쪽 팔다리의 기능
이 완전 상실된 자
4 · 뇌골부상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보행기능이 완전 상실된 자로
서 언어 및 청각기능이 완전 상실된 자
· 두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기능이 완전 상실되어 항상 개
호를 요하는 자
5 · 1급 2항 또는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처가 2개 이상인 자
로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1급
2항
1 · 두눈이 실명된 자
2 · 척수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두다리의 기능이 완전 상실
되고, 배변·배뇨기능이 마비된 자
3 ·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 2급 이상의 상이처가 복합되
어 1급 2항에 상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자
6 · 두팔 또는 두다리가 팔꿈치관절이나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7 · 두팔과 한다리 또는 한팔과 두다리가 손목관절 또는 발목관
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 두팔과 한다리 또는 한팔과 두다리가 신경계통의 고도의 장
애로 그 기능이 완전 상실된 자
66 · 하반신이 불수이고 언어 또는 청각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
로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 하반신이 불수이고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배변 및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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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로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 두부손상으로 반신불수가 된 자가 간질 대발작 월 1회 이상
또는 소발작 주 1회 이상 있는 자로서 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자
68 · 한팔이 팔꿈치관절 이상 상실되고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상상
실된 자
1급
3항
3 ·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4 · 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개호를 요
하는 자
8 · 두팔이 팔꿈치관절 이하 상실된 자
10 · 두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기능이 완전 상실된 자
· 한팔이 어깨관절 이하의 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다른 팔이 손
목관절 이하의 기능이 완전 상실된 자
11 · 두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기능이 완전 상실된 자
· 한다리가 고관절 이하의 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다른 다리가
발목관절 이하에서 기능이 완전 상실된 자
14 · 두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
63 · 양쪽 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에서 모두 상실되고 한다리의 발
목관절 이상이 상실된 자
79 ·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되고 다른 발의 중족지절관절
2/3이상이 상실되거나 다른 발의 계상골 이하 전부가 상실
된 자
102 · 한팔은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상실되고 한다리는 무릎관절 이
하에서 상실된 자
501 · 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이 정하는 상이처종합판정
기준에 의하여 1급 3항에 해당되는 자
2급
78 · 한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상실되고 한다리가 발목관절이
상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한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상실되고 한다리가 발목관절 이
하에서 상실된 자
86 ·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상실되고 다른 쪽 다리의 무릎
및 엉덩이관절이 강직된 자
97 ·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
98 ·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과 언어 또는 청각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
99 · 한팔이 어깨관절 이상 상실된 자
· 한팔의 어깨관절 부위가 상실되어 상박의지 착용이 불가능한
자
100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자
101 · 고도의 정신 및 신경계통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
103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
· 체표면 60퍼센트 이상 또는 전체 안면부위에 3도화상에 의
한 고도의 추형으로 통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자
104 · 한다리가 엉덩이관절 이상 상실된 자
· 한다리의 고관절부위가 상실되어 대퇴의지 착용이 불가능한
자
105 · 한팔이나 한다리가 팔꿈치관절이나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
되고 다른 팔이나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02 · 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이 정하는 상이처종합판정
기준에 의하여 2급에 해당하는 자
3급 2 · 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
5 ·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언어 또는 청각기능에 장애가
있는자
13 · 한팔이 팔꿈치관절 이상 상실된 자
15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자
·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자
17 · 두귀의 청력을 모두 상실한 자
18 ·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에 최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
· 음성기관의 기능에 최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
19 · 정신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20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22 · 한팔은 어깨관절 이하에서, 한다리는 엉덩이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23 · 두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24 · 한팔은 손바닥 중간 이상이 상실되고 다른 팔은 다섯손가락
이 상실된 자
· 두팔의 두엄지를 제외한 손바닥 중간 이상이 상실된 자

27 · 양쪽 손가락이 모두 상실된 자
31 ·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33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72 · 한팔이 손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되고 다른 손의 네손가락 이
상이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되거나 다른 손가락의 집
는 운동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81 · 한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상실되고 두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한 세발가락 이상이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되거
나 두발의 중족지절관절 1/2 이상이 상실된 자
82 ·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 있고 두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
· 체표면의 1/3 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83 · 척추전체가 고도로 강직되거나 굽어진 자
84 · 생식기의 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89 · 한다리의 고도기능장애와 같은 쪽 둔부결손, 뼈의 손상, 엉
덩이관절, 무릎관절의 강직으로 정상좌위가 불가능한 자
503 · 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이 정하는 상이처종합판정
기준에 의하여 3급에 해당하는 자
4급
106 · 정신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107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108 · 한팔이 팔꿈치관절에 근접해서 상실되어 전박의지 착용이 불
가능한 자
109 · 한다리가 무릎관절에 근접해서 상실되어 하퇴의지 착용이 불
가능한 자
110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며, 시야
위축이 중심 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 시야협착이 있는 자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 이하인 자
111 · 한팔의 3대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12 · 한다리의 3대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13 ·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
가 있는 자
114 ·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01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상실한 자
504 · 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이 정하는 상이처종합판정
기준에 의하여 4급에 해당하는 자
5급 21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
25 · 한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
26 ·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
28 · 한팔이 신경마비, 관절강직, 가관절, 인공관절, 뼈 손상, 반흔
변형, 혈행장애 등으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29 · 한다리가 신경마비, 관절강직, 가관절, 인공관절, 뼈 손상, 반흔
변형, 혈행장애 등으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41 · 두발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발에서 각각 두발가락 이상의
중족골 이상에서 상실된 자
· 두발엄지발가락이 중족골 이상에서 상실된 자
· 두발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두발에서 각각 세발가락이 중족
골 이상이 상실된 자
· 두발이 뒤꿈치뼈 또는 중족골 이하에서 상실된 자
45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자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자
69 · 두팔의 팔꿈치관절의 운동범위가 일반 평균인의 운동범위의
2분의 1 이하인 자
70 · 두다리의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일반 평균인의 운동범위의
2분의 1 이하인 자
73 · 한팔의 3대관절 중 2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7 ·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91 · 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자
92 ·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93 · 음식물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음성기
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상·하악 치아 중 21개 이상이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
을 필요로 하는 자
94 · 두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95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상실한 자
96 · 체표면의 1/5 이상에 2도 또는 3도의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505 · 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이 정하는 상이처종합판정
기준에 의하여 5급에 해당하는 자
6급
1항
12 ·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
35 · 한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
흔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6 ·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
흔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8 · 두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47 · 한쪽 손바닥이 상실된 자
· 한쪽 발목 이하가 상실된 자
48 · 한손의 다섯손가락이 상실된 자
·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손가락이 상실된 자
115 · 한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
116 · 한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
117 ·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18 · 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음성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상·하악 치아 중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자
119 · 양쪽발가락 전부가 중족지절관절 이상 상실된 자
120 · 한팔의 3대관절 중 2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21 ·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22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 전·공상 잔유물로 명백한 신경장애가 있는 자
123 ·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자
124 · 한눈이 실명된 자
125 · 한팔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26 · 한다리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27 · 한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128 · 두눈의 시야협착이 중심 30도 이내인 자
129 · 열손가락 중 엄지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다섯손가락 이

상이 상실된 자
130 · 두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에서 상실된 자
131 ·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32
· 코가 결손되어 취각 또는 호흡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06 · 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이 정하는 상이처종합판정
기준에 의하여 6급 1항에 해당하는 자
704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상실한 자
6급
2항
16 · 한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
이 마비된 자
30 · 한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
이 마비된 자
32 · 척추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4 ·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 음성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 상·하악 치아 중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자
37 · 양쪽발가락이 근위지절간관절 이상 상실된 자
39 · 한팔의 3대관절 중 2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40 ·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42 ·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3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한 자
44 ·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
46 · 한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자
49 ·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손바닥이 마비된 자
· 손바닥이나 손등의 반흔변형, 뼈 손상으로 인하여 집는 운동
이 불가능한 자
·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발이 마비된 자
· 발바닥이나 발등의 반흔변형, 뼈 손상으로 인하여 보행에 지
장이 있는 자
51 ·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

52 · 한팔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3 · 한다리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4 · 한팔이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55 · 말하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56 · 두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아 있는 자
57 · 열손가락 중 엄지 및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다섯손가락 이상
이 상실되거나 강직된 자
58 · 두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에서 상실되거나 그 기능이
완전 상실된 자
59 ·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자
60 · 양쪽발가락 중 다섯발가락이 중족지절관절 이상 상실된 자
61 · 두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62 · 코가 결손되어 취각 또는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4 · 한손의 다섯손가락 기능이 상실된 자
65 · 한발의 다섯발가락 기능이 상실된 자
67 · 한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71 · 늑골 6개 이상이 제거된 자
74 ·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각각 지관절, 근위지절간
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75 ·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이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76 · 음성이 작아서 40센티미터 이상에서 말소리를 해독하기 곤
란한 자
80 ·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이 적출 또는 기능이 상실된 자
85 · 두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87 · 두귀가 상실된 자
88 · 쇄골, 흉골 및 견갑골의 강직으로 한쪽 이상의 어깨운동에
제한을 받는 자
90 ·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
· 체표면의 1/10 이상에 2도 또는 3도의 화상이나 이에 준하
는 손상을 입은 자
7급
201 ·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자
202 · 한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203 · 한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301 · 두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02 · 한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03 · 한귀가 완전 상실된 자
304 · 코가 결손되어 취각 또는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05 · 상·하악 치아 중 7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자
306 · 치아외상, 악안면 파편잔사 및 반흔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
에 장애가 남은 자
401 ·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
601 ·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자
702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자
703 · 생식기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801 ·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기형이 남은 자
802 ·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803 · 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804 · 한팔의 3대관절 중의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805 ·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자
806 · 한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자
807 · 한다리의 3개관절 중의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808 · 한발의 엄지발가락이 중족지절관절 이상 또는 한발의 엄지발
가락을 제외한 4개의 발가락이 근위지절간관절을 상실한
자
809 ·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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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신체장해 노동력상실률
1급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언어의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전폐된 자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8.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100%
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
100%
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언어의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전폐된 자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동안 노무
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100%
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언어의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
은 자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
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90%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손의 손가락이 모두 폐용된 자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4. 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5. 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극히 경이한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극히
경이한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80%
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언어의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4.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70%
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
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
하지 못하는 자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외에는 종사
하지 못하는 자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외에는 종
60%

사하지 못하는 자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
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
을 상실한 자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폐용된 자
12.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
9. 한 다리의 가관절이 남은 자
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50%
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3.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4.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6. 언어의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
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0%

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
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
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1. 한 발의 발가락이 모두 폐용된 자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
도로 제한된 자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1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
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1 0
급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언어의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5.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
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
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
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8.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상실
한 자
9.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
가 남은 자
10.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
해가 남은 자
30%
1 1 1. 두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나 또는 현저한 운 20%

급 동장해가 남은 자
2.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눈이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을 상실한 자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
째손가락 이외에 2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이 폐
용된 자
9. 흉복부장기의 장해가 남은 자
1 2
급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
장해가 남은 자
2.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이나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이 폐용된 자
10. 한발의 둘째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
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
하의 3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이 폐
용된 자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3.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15%

1 3
급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섭에
결손이 남은 자
4.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상실한 자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10%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
함하여 2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
하의 3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1 4
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섭에
결손이 남은 자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3.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자
4.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자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폐용된 자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말관절
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