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110000

정신병원 보호사의 폭행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8일

요지

피진정인이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의 안전 및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로서, 진정인을 병실로 이송하면서 폭력에 준하는 위력을 가한 행위는「정신보건법」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사건 조치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행위가「정신보건법」제4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나, 사건 당시 입원 결정된 진정인이 입실을 거부하는 행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그 폭력행위가 단발성에 그쳤으며,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진정인 소속 병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조치하고,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아울러 관할 감독기관에게는 인권침해 의심 사건에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진정병원장에게 경고조치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1. ○○○○병원장에게,「정신보건법」제43조를 위반한 피진정인에게 징계 조치를 취할 것과 환자에 대한 소속 직원들의 폭행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 ○○○○병원장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110000 정신병원 보호사의 폭행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양○○
1. ○○○○병원장에게,「정신보건법」제43조를 위반한 피진정인에게 징계
조치를 취할 것과 환자에 대한 소속 직원들의 폭행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
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 ○○○○병원장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관
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
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12. 27. 아들과 딸에 의해 ○○○○병원(이하"피진정병
원"이라한다.)에 동의 입원되었는데, 동 병원 보호사인 피진정인이 강제로
병실로 데리고 가려 하여 3층 면회실 문틀에 발을 데고 버텼더니 갑자기
왼쪽 무릎을 발로 차는 등 과도하게 제압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
었는바, 피진정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인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병원의 7층 병동 담당 보호사 근무하던 중, 2015. 12. 27. 15:00경
원무과로부터 병실로의 환자이송을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동료 보호사와
함께 3층 면담실에서 입실을 거부하는 진정인을 휠체어에 태워 이송하였다.
당시 진정인이 바닥에 주저앉는 등 입실을 거칠게 거부하여 휠체어를
태워 이동하려고 하였는데,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도 면담실 문에 발을 대고
버텨서 안으로 밀고 들어가 다리를 잡고 휠체어를 밀어 엘리베이터를 이용
하여 7병동 안정실에 입실시켰던 것으로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피진정인 및 참고인들에 대한 문
답서, 피진정병원장이 제출한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간호기록지, 격리
및 강박일지, 3층 면담실 및 7병동 안정실 CCTV 기록 확인서, ○○○○병
원의 진정인에 대한 의무기록, 위원회의 현장조사결과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2015. 12. 27. 15:00경 피진정병원에 조울증으로 비자의 입원
되어 동 병원 7층 병동에 입원하였다가 2016. 1. 3. 퇴원하여 ○○○○병원
으로 전원한 환자이고, 피진정인은 2014. 12. 12. 피진정병원에 입사하여 7
층 병동 담당 보호사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및 초기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은 2015. 12. 27.
조울증으로 성년의 자녀 2명의 입원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고은상의
입원권고에 의하여 비자의 입원되었고, 입원 전 사랑병원에서 오른쪽 고관
절 수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진정인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입원 당일인 2015. 12. 27. 15:00 감정
및 출동조절이 안되고 자타의 위험이 높아 휠체어를 타고 곧바로 안정실에
입실되었고, 같은 날 19:30경 안정실에서 진정인이 “이 다리가 아파서, 올
때 확 걷어차더라구요. 그래서 내일 엑스레이 찍으러 가야 돼요”라고 말한
사실, 이어 같은 달 28. 11:00∼23:30경에는 “오른쪽 고관절 수술, 좌측 무
릎이 아프다며 사진찍기를 원한다.” 또한 “좌측 무릎 쪽이 강박할 때 누
가 발로 차서 아프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어 계속하여 좌측 무

릎 통증을 호소하며 진통제를 요구하다 2015. 12. 31. 13:00경 퇴원한 것으
로 기재되어 있다.
라. 진정인의 격리 및 강박일지에 의하면, 진정인이 2015. 12. 27. 19:30경
“다리가 아파요 내일 엑스레이 찍어야 돼요”라고 하였고, 같은 달 28.
14:30경에는 “좌측 무릎 통증 계속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진정인은 2015. 12. 31. 피진정병원에 퇴원하여, 곧바로 ○○○○병원
으로 정신과로 전원하여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2016. 1. 26. 퇴원하였는데,
위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입원 당일 진정인은 타 병원 보호병동
입원과정 중에 보호사에게 좌측 무릎을 가격 당하여 발생한 통증 및 타박
상으로 정형외과에 X-ray 등 진료를 받았고, 골절 등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나 진통제를 투약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진정병원장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의료진으로부터 진정인이 소속
직원에게 폭행을 당하여 통증을 호소한다는 의무기록을 남겼음에도 불구하
고,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15. 12. 31. 진정인의 보호자를 불러 퇴원시켰고, 동 병원 3층 면담실 입
구의 CCTV 녹화기록 또한 발생일로부터 20일 간의 보존기간 만을 유지하
여, 멸실되도록 하였다.
5. 판단
가.「헌법」제12조는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정신보건
법」제43조 제2항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한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시설
의 간호과 소속 보호사는 병동 내 입원환자의 입·퇴원 시 이송, 생활관리,
질서유지 등 환자의 안전과 보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피진정인은 2015. 12. 27. 15:00 입실을 거부하는 진정인을 7
병동 안정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다리를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당시 피해 상황에 일관적이고 구
체적인 진술,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위 인정사실 다, 라, 마.항과 같은
피진정병원의 간호기록 및 격리강박일지의 기재, ○○○○병원의 의무기록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피진정병원 3층 면담실 입구에서 휠체어에 탄 채 문틀에 왼쪽 발을 대고
입실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왼쪽 무릎부위를 걷어차는 등의 외력
을 가하여 타박상 등 치료미상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라. 이와 같은 피진정인이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의 안전 및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로서, 진정인을 병실로 이송하면서 폭력에 준하는 위력을
가한 행위는「정신보건법」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
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사건 조치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행위가「정
신보건법」제4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나, 사건 당시 입원 결정된 진정인이
입실을 거부하는 행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그 폭력행위가 단
발성에 그쳤으며,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진정인 소속
병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조치하고,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직원
들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아울러 관할 감

독기관에게는 인권침해 의심 사건에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진정병원장에게 경고조치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6. 8.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최 이 우

〈붙임〉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43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 보호할 수 있는 시설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보건
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