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정책004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8일
요지
검토의견서 대체
.
.
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검토의견서
※ 담당자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하창원 조사관(02-2125-9646)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15조(지원센터에
의 연계) ④ 제3항
에도 불구하고 학교
장 및 단체장은 해
당 청소년이 「교육
기본법」 제8조제1
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
인의 동의 없이 개
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
는 측면에서 학교의
장 또는 단체장이 학
교 밖 청소년 본인 또
는 법정 대리인의 동
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청소년지원센터에 제
공하도록 해야 함.
○ 다만, 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을 위해, 가
정폭력 및 학대, 학교
폭력 등으로 장기간
결석 또는 자퇴 상황
에 처해 있어 학교나
단체에서 학교 밖 지
원센터로 안내 및 연
계가 어려운 고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
외적으로 해당 청소년
<일부수용>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
년, 2013년, 2015년1) 등 3
차례 의견표명을 통해 학
교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
학교장과 단체장이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지원센터에
제공하는 것은 학교 밖 청
소년과 그의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
한하는 것이라 보았음.
○ 그런데, 학업 중단 과정
에서 학교 밖 지원센터의
안내와 연계를 제대로 받
지 못하는 청소년은 이후
지원센터를 통해서 제공받
을 수 있는 상담지원, 교육
지원, 직업체험 등으로부터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왔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
의가 없더라도 개인정
보를 지원센터에 제공
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음.
○ 개정법률안은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
라도 학교 등에서 지
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를 의무교육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검토
사유를 고려할 때 고
등학교 학생을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음.
○ 다만, 이와 같이 하
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의 수집, 보유, 활용,
파기 등에 관한 사항
을 하위법령에 규정하
는 것이 개인정보 보
호 측면에서 바람직함.
○ 2020. 7. 29.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학
대 방지 대책(안)"을 발표하
면서 현재 "복지"(지방자치
단체)-"교육"(학교) 현장 간
위기아동 정보 공유가 제
한적이어서 아동보호 사각
지대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위기 아동 발굴·학대 사
건처리, 위기 청소년 지원
등을 위해 부처 간 보유
정보를 공유·연계를 추진하
겠다고 하였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
보자기결정권과 국가의 적
절한 지원을 제공받을 권
리를 조화롭게 보호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을 실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안의 내용처럼 본
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제
공이 가능한 대상을 "모든"
의무교육 대상자로 정하기
보다는 해당 청소년이 가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정폭력 및 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장기간 결석
또는 자퇴 등을 하여 학교
장 및 단체장이 해당 청소
년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
사항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아
울러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비중이 높다는 점과 지원
센터의 지원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와 중
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도 포함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 바람직함.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
여 하위법령을 통해 개인
정보 수집, 보유, 활용, 파
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을 규율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임.
⑤ 제4항에 따라 개
인정보를 제공받은
○ 개인정보를 제공받
은 지원센터의 장은
<신중검토>
○ 「개인정보 보호법」 제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지원센터의 장은 해
당 청소년이 「교육
기본법」 제8조제1
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제공받은 개인정
보를 파기하여야 한
다.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지원센터의 프로그
램 안내 및 연계 등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제
공에 관한 목적을 달
성했다면,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고려했을
때 타당할 것임.
○ 다만, 개인정보 제
공에 관한 목적을 달
성하지 않았다 하더라
도, 해당 청소년의 개
인정보를 6개월 이내
파기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
관기간을 설정하는 것
이 바람직함.
2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
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
성 등으로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통신비밀보호법」
은 수사기록에 해당하여
자료 보관의 필요성이 중
대하다고 볼 수 있는 컴퓨
터통신 및 인터넷의 로그
기록자료,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
속지 추적자료 등 통신사
실확인자료의 경우에도 3
개월만 보관하도록 규정하
는 등 다른 법률을 살펴보
면, 대체적으로 필요최소한
의 기간을 파기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정법률안처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이
"해당 청소년이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게 된 날로
1) 국가인권위원회 2006. 4. 10.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의 제공에 대한 의견
표명", 2013. 6. 27.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2015. 9. 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부터 1년 이내에 개인정보
를 파기"하도록 하여 최장
9년 동안 학교 밖 청소년
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
다고 볼 수 있음.
○ 해당 청소년이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가정하더
라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의 장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해당 학생에게
사업 안내 및 연계 등 조
치를 취했다면,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함.
○ 다만, 안내 및 연계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해당 청소년의 개인
정보의 보관기간을 6개월
등 합리적 수준에서 설정
해야 할 것임.
에 대한 검토의견서
※ 담당자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하창원 조사관(02-2125-9646)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15조(지원센터에
의 연계) ④ 제3항
에도 불구하고 학교
장 및 단체장은 해
당 청소년이 「교육
기본법」 제8조제1
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
인의 동의 없이 개
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
는 측면에서 학교의
장 또는 단체장이 학
교 밖 청소년 본인 또
는 법정 대리인의 동
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청소년지원센터에 제
공하도록 해야 함.
○ 다만, 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을 위해, 가
정폭력 및 학대, 학교
폭력 등으로 장기간
결석 또는 자퇴 상황
에 처해 있어 학교나
단체에서 학교 밖 지
원센터로 안내 및 연
계가 어려운 고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
외적으로 해당 청소년
<일부수용>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
년, 2013년, 2015년1) 등 3
차례 의견표명을 통해 학
교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
학교장과 단체장이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지원센터에
제공하는 것은 학교 밖 청
소년과 그의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
한하는 것이라 보았음.
○ 그런데, 학업 중단 과정
에서 학교 밖 지원센터의
안내와 연계를 제대로 받
지 못하는 청소년은 이후
지원센터를 통해서 제공받
을 수 있는 상담지원, 교육
지원, 직업체험 등으로부터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왔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
의가 없더라도 개인정
보를 지원센터에 제공
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음.
○ 개정법률안은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
라도 학교 등에서 지
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를 의무교육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검토
사유를 고려할 때 고
등학교 학생을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음.
○ 다만, 이와 같이 하
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의 수집, 보유, 활용,
파기 등에 관한 사항
을 하위법령에 규정하
는 것이 개인정보 보
호 측면에서 바람직함.
○ 2020. 7. 29.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학
대 방지 대책(안)"을 발표하
면서 현재 "복지"(지방자치
단체)-"교육"(학교) 현장 간
위기아동 정보 공유가 제
한적이어서 아동보호 사각
지대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위기 아동 발굴·학대 사
건처리, 위기 청소년 지원
등을 위해 부처 간 보유
정보를 공유·연계를 추진하
겠다고 하였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
보자기결정권과 국가의 적
절한 지원을 제공받을 권
리를 조화롭게 보호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을 실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안의 내용처럼 본
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제
공이 가능한 대상을 "모든"
의무교육 대상자로 정하기
보다는 해당 청소년이 가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정폭력 및 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장기간 결석
또는 자퇴 등을 하여 학교
장 및 단체장이 해당 청소
년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
사항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아
울러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비중이 높다는 점과 지원
센터의 지원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와 중
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도 포함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 바람직함.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
여 하위법령을 통해 개인
정보 수집, 보유, 활용, 파
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을 규율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임.
⑤ 제4항에 따라 개
인정보를 제공받은
○ 개인정보를 제공받
은 지원센터의 장은
<신중검토>
○ 「개인정보 보호법」 제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지원센터의 장은 해
당 청소년이 「교육
기본법」 제8조제1
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제공받은 개인정
보를 파기하여야 한
다.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지원센터의 프로그
램 안내 및 연계 등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제
공에 관한 목적을 달
성했다면,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고려했을
때 타당할 것임.
○ 다만, 개인정보 제
공에 관한 목적을 달
성하지 않았다 하더라
도, 해당 청소년의 개
인정보를 6개월 이내
파기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
관기간을 설정하는 것
이 바람직함.
2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
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
성 등으로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통신비밀보호법」
은 수사기록에 해당하여
자료 보관의 필요성이 중
대하다고 볼 수 있는 컴퓨
터통신 및 인터넷의 로그
기록자료,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
속지 추적자료 등 통신사
실확인자료의 경우에도 3
개월만 보관하도록 규정하
는 등 다른 법률을 살펴보
면, 대체적으로 필요최소한
의 기간을 파기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정법률안처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이
"해당 청소년이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게 된 날로
1) 국가인권위원회 2006. 4. 10.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의 제공에 대한 의견
표명", 2013. 6. 27.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2015. 9. 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부터 1년 이내에 개인정보
를 파기"하도록 하여 최장
9년 동안 학교 밖 청소년
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
다고 볼 수 있음.
○ 해당 청소년이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가정하더
라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의 장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해당 학생에게
사업 안내 및 연계 등 조
치를 취했다면,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함.
○ 다만, 안내 및 연계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해당 청소년의 개인
정보의 보관기간을 6개월
등 합리적 수준에서 설정
해야 할 것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