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5진정0302900

욕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5년 9월 2일

요지

전입신고 과정에서 복장과 태도에 문제가 있는 간부에 대해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이는 군대 내에서의 구타?폭언 기타 가혹행위 등을 금지한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1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

육군 제0사단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할 것과,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