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5정책0005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5년 2월 5일

이유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21조(민중소송 등) ① 장애인권리옹호센터
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
법」 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조사 또는 합
동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기관이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
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장애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로서 아래 각호
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민
중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권
리 또는 이익의 침해 정도가 심각하고 공
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2. 피해장애인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
제21조(민중소송 등) ① 삭제
②~④ 좌동
뿡 위원회 조사는『국가인권위원회
법』제30조 제①항에 근거해 “인권침
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모
두에 의해 제기가 가능”하고,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제③항에 따라 "직권조
사"가 가능하며, 동 법안 제20조 (지역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업무) 제7호에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조사
및 수사 의뢰”를 명시하고 있기에 별
도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

③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장애인이 중대
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고 그 피해가 계속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인권침해의 금지·
중지·개선을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
송”이라고 한다)을 직접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장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민중소송 및 단체소송의 제소기간과
관할 및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다.
제22조(권리옹호사업) ① 장애인권리옹호센
터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 법적 능
력의 증진과 그밖에 장애인의 권리를 옹
호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②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권리옹호를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2조(권리옹호사업) ① 장애인권리
옹호센터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 법적 능력의 증진과 그밖에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
동을 한다.
② 삭제
뿡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정책제안활동
을 할 수 있으나, 장애인 인권침해 행
위에 대해 판단기관이 아니므로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에 관한 의견표
명은 적절치 않음.
제27조(장애인 학대에 대한 접근 및 조사)
① 장애인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고
를 받거나, 장애인 학대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장애인권
뿡 현장출동은 장애인 학대사건의 신
속한 조치와 구제가 중요한 만큼 출동
기관의 지역 근접성, 지역에 대한 실

리옹호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장애인 또는 장애인
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
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
관리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
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등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국가인권위
원회 또는 관할 행정청의 장에게 현장에
동행하거나 출동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 국
가인권위원회 또는 관할 행정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리나 그 소속 직원이 장애인
인권침해 현장에 동행하거나 출동하도록
조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질적 관할권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지역별 인권사무소를 갖추거나 24시간
출동체계를 갖추지 않은 국가인권위원
회(대전·대구·부산·광주 4개 사무
소)에 수사기관이나 관할 행정청과 마
찬가지로 동일한 수위의 현장 동행 및
출동의무는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
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