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1진정0167200

중학교의 학생에 대한 휴대전화 이용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30일

요지

주문 : OO중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내에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학교는 조회시간에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하교시에 찾아가게 하고 있음. 이같이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이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의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중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내에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 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1진정0167200 중학교의 학생에 대한 휴대전화 이용 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중학교장
주 문
○○중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내에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
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함)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
진정학교는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하교 시 돌려주고 있다.
이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
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학생생활규정에 의하여 휴대전화
는 담임교사가 아침에 수거하여 귀가 시 돌려주고 있지만, 교과에 따라 수
업시간이나, 설문조사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과 중이
라도 휴대전화를 돌려주어 수업이나 설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
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연락 등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담임교
사에게 말하여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거나 교무실의 전화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이후 20XX. X. XX. 학교생활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 추진계획을 통해 총 X회의 학교생활규정 제·개
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XX. X. X. 휴대전화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학교생활
규정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 하였으며, 20XX. X. X. 변경된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 ○○○에 위치한 공립 중학교로 전교생은 ○
○○명(남녀공학)이다.
나. 피진정학교는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변경 前 변경 後 (20XX. X. X.)
「학생생활규정」
제20조【소지품 및 소지품검사】
① 휴대전화는 담임교사가 수거·보관하여
관리한다.
② 허용되지 않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휴대
및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담임이 최대 그
다음날까지 보관하였다가 하교 시 돌려준
다.
「학생생활규정」
제29조【전자기기 사용】
① 교육활동의 원할한 운영과 학습권 침해
및 분실 방지를 위하여 등교 후 담임교사
가 지정된 장소에 수거, 보관하여 관리한
다.
② 모든 학생은 조회 시간에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제출하고
하교 시에 찾아감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필요시에는 담임교
사, 교과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
다.)
③ 일과 중 담임 및 교과교사의 허락이 되
지 않은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을 경
우에는 담임이 당일까지 보관하였다가 하
교 시 돌려준다.
다. 학생생활규정의 개정 전·후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보면,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수거의 목적과 방법 등을 추가하여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
나 등교 시 휴대전화 수거·보관 및 하교 시 반환, 규정 위반 시 조치 내용
등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조
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함으로서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
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
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
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11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
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
및 학습권 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학칙으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이나
자율학습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
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함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생
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함이 주된 것
으로, 일응 그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
도,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
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학생생활규

정」 제29조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일과시간 동안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비록 피진정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를 통해 휴대전화 사용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
정하여 적용하였다고 하나 조회 시간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하교 시 찾아
가는 방식의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고, 필요 시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학생이 짧
은 휴식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담임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러한 운영 방식이 휴대전화 사용의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통
신의 자유 제한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이 학교 일과시간 내에 휴대전화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
정된다고 할지라도,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이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
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
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
동의 자유 및 제18조의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학교 일과시간 내에 학생의 휴대전화의 사용을 제

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
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30.
위 원 장 박찬운
위 원 이준일
위 원 윤석희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
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11조(정보접근권)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 및 학습
권 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학칙으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함)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 진정학교는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하교 시 돌려주고 있다. 이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 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학생생활규정에 의하여 휴대전화 는 담임교사가 아침에 수거하여 귀가 시 돌려주고 있지만, 교과에 따라 수 업시간이나, 설문조사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과 중이 라도 휴대전화를 돌려주어 수업이나 설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 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연락 등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담임교 사에게 말하여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거나 교무실의 전화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이후 20XX. X. XX. 학교생활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 추진계획을 통해 총 X회의 학교생활규정 제.개 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XX. X. X. 휴대전화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학교생활 규정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 하였으며, 20XX. X. X. 변경된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 ○○○에 위치한 공립 중학교로 전교생은 ○
○○명(남녀공학)이다. 나. 피진정학교는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변경 前 변경 後 (20XX. X. X.)
「학생생활규정」
제20조【소지품 및 소지품검사】
① 휴대전화는 담임교사가 수거.보관하여 관리한다.
② 허용되지 않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휴대 및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담임이 최대 그 다음날까지 보관하였다가 하교 시 돌려준 다.
「학생생활규정」
제29조【전자기기 사용】
① 교육활동의 원할한 운영과 학습권 침해 및 분실 방지를 위하여 등교 후 담임교사 가 지정된 장소에 수거, 보관하여 관리한 다.
② 모든 학생은 조회 시간에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제출하고 하교 시에 찾아감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필요시에는 담임교 사, 교과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 다.)
③ 일과 중 담임 및 교과교사의 허락이 되 지 않은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을 경 우에는 담임이 당일까지 보관하였다가 하 교 시 돌려준다. 다. 학생생활규정의 개정 전·후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보면,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수거의 목적과 방법 등을 추가하여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 나 등교 시 휴대전화 수거·보관 및 하교 시 반환, 규정 위반 시 조치 내용 등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조 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함으로서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 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 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 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11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 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 및 학습권 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학칙으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이나 자율학습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 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함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생 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함이 주된 것 으로, 일응 그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 도,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 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학생생활규

정」 제29조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일과시간 동안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비록 피진정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를 통해 휴대전화 사용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 정하여 적용하였다고 하나 조회 시간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하교 시 찾아 가는 방식의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고, 필요 시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학생이 짧 은 휴식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담임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러한 운영 방식이 휴대전화 사용의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통 신의 자유 제한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이 학교 일과시간 내에 휴대전화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 정된다고 할지라도,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이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 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 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 동의 자유 및 제18조의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학교 일과시간 내에 학생의 휴대전화의 사용을 제

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 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