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인0000586
신체의자유침해등
국가인권위원회 I정책위
의결일: 2004년 6월 4일
요지
【결정요지】 피진정인 환자들의 입·퇴원 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리하는 등, 입·퇴원 경로가 부적정하며, 환자가 최초 입원시 ‘입원후 3개월 이전에는 퇴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환자보호자에게 징구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하고, 피진정인에게 입·퇴원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권고함
피진정인이 환자들의 입·퇴원 절차 위반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하고, 피진정인에게 입·퇴원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사례
피진정인이 환자들의 입·퇴원 절차 위반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하고, 피진정인에게 입·퇴원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사례
주문
이 사건 진정사실 중 입퇴원 절차에 관한 진정진정요지 자항 부분에 대하여는 정신 1. ( . ) . 보건법 위반으로 피진정인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피진정인에게는 환자들의 입 퇴원 절차 , . 및 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 한다. 나머지 진정요지에 대하여는 이를 각 기각한다 2. .
이유
자 진인 결정 진인 신체의자유침해등 2004. 6. 4. 04 586 [04 586 ]
피진정인이 환자들의 입퇴원 절차 위반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 ·
하고 피진정인에게 입퇴원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사례 , ·
결정요지
피진정인 환자들의 입퇴원 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리하는 등 입 퇴원 경로가 , · ·
부적정하며 환자가 최초 입원시 입원후 개월 이전에는 퇴원을 할 수 없다 는 내용의 각서 , " 3 "
를 환자보호자에게 징구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찰 24 3
총장에게 고발조치하고 피진정인에게 입 퇴원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권 , ·
고함
참조조문헌법 제 조 제 조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 10 , 12 , 24 3
진 정 인이○○ 외 인1
【피진정인】○○○○병원장
주 문
이 사건 진정사실 중 입퇴원 절차에 관한 진정진정요지 자항 부분에 대하여는 정신 1. ( . ) ·
보건법 위반으로 피진정인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피진정인에게는 환자들의 입 퇴원 절차 , ·
및 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 한다.
나머지 진정요지에 대하여는 이를 각 기각한다 2. .
이 유
진정 요지 1.
가 입원환자 대비 의사 및 간호사 부족 인가된 병상 수에 비해 입원환자 수 과다 등 . ,
병원의 시설인력 기준 위반으로 인한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환자들이 치료받을 ·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나 총 개의 병동 개방병동 폐쇄병동 병동 포함 이 운영되고 있는데 각 병 . 5 ( 1, 4: 1 ) , 女
동별로 간호사 인 보호사 인 만이 야간에 근무하고 있을 뿐이며 당직의사의 야간근무가 1 , 3 ,
없다.
다 피진정병원에서 치료치 못할 다른 질환이 있는 중환자들을 일단 입원시켜 놓고 방치 .
하여 이들이 사망한 사례들이 있고 또한 이들의 사망원인을 조작하였다 이미 ( ○○병원에서
사망하였음에도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보호사들에게 부탁하
였음).
라 환자가 입원 중 탈출을 하였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이들이 탈출하는 도중 다쳐 . ,
서 불구가 되거나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마 모든 입원환자들에 대한 면회나 전화통화가 최초 입원한 후 주 동안 일률적으로 금 . 2
지된다.
바 환자들이 강제적으로 식당작업을 하고 있는 바 이를 거부하면 직원들이 너 두고 보 . , “
자 너 안해도 할 사람 많다 는 등의 이야기로 협박하고 사무실 청소 및 병동청소 환우 ”, “ ” , ,
세탁 환자에 의한 환자 간병 등을 강제로 시키며 이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
다.
사 입원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시간에서 길게는 주일 정도 강박을 하고 . 31
있다.
아 환자들이 퇴원요구를 하면 독한 약을 장기간 복용시켜 이를 무마시키며 직계가족이 . ,
동행하여 환자를 입원시켜 달라고만 하면 이에 대한 확인진료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입원시킨
다 또한 이후 환자의 다른 가족이나 친지들이 와서 항의하고 퇴원요구를 하여도 이를 무조 .
건 거절한다.
자 환자들의 입 퇴원 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리하는 등 입 퇴원 경로가 . , · ·
부적정하며 환자가 최초 입원시 입원후 개월 이전에는 퇴원을 할 수 없다 는 내용의 각서 , "3 "
를 환자보호자에게 징구한다.
당사자 주장 2.
가 진정인의 주장 .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
(1) 병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관련하여 이미 시정조치 하였다.
○ 정신보건법 제 조 및 시행규칙 제 조의 정신의료기관의의료인등종사자의수및자 12 7 "
격 은 정신과 전문의의 수를 입원환자 인당 인 간호사의 수를 입원환자 인당 인으 " 60 1, 13 1
로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입원환자는 명 허가 명 이며 전문의는 인 간호사는 , 350 ( 349 ) , 4 , 27
인이 근무하고 있다.
본 병원은 2004. 2. 6. ○ ○○광역시○○보건소로부터 입원환자 초과 간호사 부족
전 ,
,
문의부족으로 행정처분 시정명령 을 받은 바 이후 입원환자 및 간호사의 수는 기준에 충족 ( ) ,
시켜 시정토록 하였으나 전문의 부족문제는 전반적인 전문의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이를 시 ,
정치 못하여 까지 시정을 연장토록 허가 받았다 2004. 6. 30. .
부터 전문의 명이 콜 당직제로 응급 후송된 환자들을 진료토록 하고 있으 (2) 2003. 2. 3
며 야간시간 응급 후송된 환자 진료를 위해 전문의 명이 모두 병원으로부터 분 이내 , 3 10
거리에 주거토록 하여 후송차량이 도착하면 즉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료부서에서는 매일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평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3) ·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상급 진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환자가 .
정신질환이 아닌 타 질환으로 고통을 느낄 시 즉시 해당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방문치료를
하고 있으며 치료가 미흡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는 없다.
만약 환자이탈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보호의무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전달하고 관 (4)
계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병원 조직도 이탈한 환자를 찾기 위해 보호전문요 .
원이 이탈환자와 원외접촉이 가능한 곳에서 대기 보호의무자와 상시 연락하면서 이들을 찾 ,
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후 이들을 찾게 되면 차적으로 심리안정을 시킨 후 다음 단계 1 ,
로 환자와 보호의무자의 합의된 의견을 듣고 상담을 하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계속입원 혹
은 퇴원을 결정하고 있다.
입원 시 대부분의 환자들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 있으며 입원수속 과정에 흥분이 (5)
배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치료목적상 의사지시에 의하여 수일간 면회나 전화를 금지하고
있는 바 그 기한은 최장기 주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후로는 전화나 면회가 수시로 자 , 2
유롭게 허용되고 있다.
환자들에 대한 강제노역 사실은 없다 (6) .
○ 만성정신질환자의 증상감소 뿐만 아니라 잔존능력 증가를 위해 정신사회재활적 치
료접근 방식으로 작업치료 등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응을 위한 차적 접근방법으로 정신과 전문의는 권고서를 작성하고 환 1 ○
자와 보호의무자로부터 작업요법 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받은 후 각 개인에게 적합한 작업요
법을 시행하고 있는 바 원내작업으로는 식당취사도우미 청소도우미 간병도우미 등이 있으 , , ,
며 그 외 쇼핑백작업과 봉투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모든 작업들은 강제성이 없으며 작업능력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환자 각 개 ○
인의 능력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절하고 있다.
환의세탁의 경우 본인 이외의 것을 세탁하는 일은 없다. ○
강박은 환자 스스로 충동을 조절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제한된 시간 (7)
동안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바 병동 보호실 마다 격리 및 강박지침 을 비치 , 「 」
해 놓고 있으며 유리벽으로 외부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이를 남용하거나 처벌 , .
목적 등의 목적으로 강박을 하는 경우는 없다.
환자의 입원 요청 시 먼저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자인지 여부를 진료를 통하여 (8)
판단하며 환자들의 퇴원요구에 대하여 약을 사용하여 무마시키거나 보호자들의 퇴원요구를 ,
무조건 거부한 사례는 없다.
환자 입퇴원 관련 불법 및 부당행위는 없다 (9) . ·
극소수의 자의입원 및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요청에 의한 입원을 제외하고는 대부 ○
분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써 입원을 원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를 대동하도록 되어 있
다.
정신질환자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는 입원권고서를 기술하고 대동한 보호의무자가 ○
환자와 친족관계임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입원동의서에 확인을 받은 후 수속을 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질병이 쾌유되어 원만한 사회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담당전 ○
문의는 보호의무자와 상담을 하여 퇴원을 권유하고 있으며 이 때에는 신병인수증을 접수하
고 환자의 신병을 보호의무자에게 인계하고 있다.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진정요지 가 에 대하여 .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들은 의료보험과 국가 등의 치료비 부담에 의하여 무연고 (
환자 등 소정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적절한 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을 )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법과 시행령 등에 의하여 시설 및 인력 기준에 의하여 최적의 치료를 ,
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 바 전문의 부족문제를 제외하고는 현재 피진정인이 시설 및 인력기 ,
준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에 대하여 . .
야간당직의사의 부재문제는 위급 상황 등 경우에 따라서 자칫 환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는 측면과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
원환자의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
만 본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간호사 원무과 직원과 면담하고 당직의사 근무편성표 야간 , ,, ,
응급진료기록부 당직의사지시서 등을 검토한 바 의사의 부족 등에 따른 야간 상주가 불가 , ,
피할 경우 계속적으로 전문의 당직대기 근무편성표에 의거 근무토록 하고 병원자체 내부규
정을 작성하여 신속한 응급조치 및 기록을 유지한다면 현행의 제도가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
렵고 당직의사제도의 법령 부재로 이는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
다.
다 진정요지 다 에 대하여 . .
참고인인 일부 보호사와 간호사들은 환자의 최초 입원 시 담당의사가 환자의 상태 “ ○
를 파악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중환자를 아무나 입원시키지는 않는다 환자 ”, “
방치로 인한 사망은 없다 고 진술하고 있다 ” .
사망자들의 병상기록일지 외래진료대장 사망환자 관련 의사지시서 간호기록지 등 , , , ○
을 토대로 조사한 바 이들에 대한 진단 치료약제 치료용량 강박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 , , ,
없고 사용가능한 범위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진정인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어 사실이 아 ○
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 에 대하여 . .
진정인이 주장하는 환자들의 보호자들은 입 퇴원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일 , ·
부는 탈출사실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등 진정인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바 진정인의 주 ,
장 외에는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마 진정요지 마 에 대하여 . .
일부 환자들의 의사지시서 에는 다른 처방과 함께 전화 및 면회를 일정기간 제한한 ○
다는 기록이 있는 바 이는 담당 전문의가 치료의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
또한 다른 환자들의 간호기록지에서도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 기록이 있으며 참고인 , ○
들도 자유로운 전화통화 및 면회 사실을 확인시켜 준 바 일시적 전화 및 면회 제한의 처방 ,
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는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바 진정요지 바 에 대하여 . .
진정인은 강제노역과 관련하여 언급한 보호사 및 간호사들은 진정내용이 사실과 다 ○
르다고 진술하고 있고 협박부분도 이를 증명할 수 없어 사실이라 판단하기 어렵고 진정인이
강제노역을 하였다고 언급한 환자들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다.
작업을 하고 있는 환자들은 담당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있음이 ○
작업치료일지 에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고 있음을 각종 관련 서류에서 확 " " ,
인한 바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판단하기 어렵다 , .
사 진정요지 사 에 대하여 . .
부당한 강박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언급한 환자들에 대한 면담 및 조사 결과 인권침해로
판단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문제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조사대상 인
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아 진정요지 아 에 대하여 . .
○ 환자들의 퇴원요구에 대하여 약을 사용하여 이를 무마시킨다는 내용과 전문의의 진
료 없이 환자들을 무작위 입원시키며 보호자의 퇴원요구를 무조건 거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는 그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 .
자 진정요지 자 에 대하여 . .
부터 까지 입 퇴원한 환자 중 일부의 입 퇴원과정에서 피진 2003. 1. 1. 2004. 4. 16. ○ · ·
정인의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되었다.
환자 한 - ○○ 세 여 은 퇴원사실이 없고 계속 입원해 있으면서도 보호자에 의하여 (44 , )
퇴원한 것처럼 피진정인이 서류를 작성하였다.
환자 한 - ○○ 세 여 손 (44 , ), ○○ 세 남 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56 , )
입원동의서 입원서약서 및 퇴원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서류상으로만 입퇴 , ·
원 처리를 하였다.
환자 강 - ○○ 세 남 김 (38 , ), ○○ 세 남 의 입퇴원관련 서류가 없다 (57 , ) . ·
따라서 피진정인의 환자들에 대한 이 같은 행위는 헌법 제 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12 " " ○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 규정 위반으로 개월마다 실시되 , 243 6
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를 피할 목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환자가 최초 입원시 입원후 개월 이전에는 퇴원을 할 수 없다 는 내용의 각 " 3 " ○
서를 피진정인이 환자보호자에게 징구하고 있다는 부당행위 사실이 환자기록에서 확인된
바 이 또한 신체의 자유 침해와 헌법 제 조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 " 10" " .
결 론 4.
가 진정요지 가항은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진정요지 나 마 사항은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 ,,
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 진정요지다 라 바 아항은진정내용을뒷받침할아무런객관 , , , ,
적 자료가 없어 사실이 아닌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 내지 제 호에 39 1 1 3
따라 주문과 같이 각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나 진정요지 자항은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 243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피진정인에게는 동법 제 조 제 45 1 , 44 1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1 .
2004. 6. 4.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1
위원장 박경서 위 원 정강자 위 원 김덕현
진정 요지 1. 가 입원환자 대비 의사 및 간호사 부족 인가된 병상 수에 비해 입원환자 수 과다 등 . ,
병원의 시설인력 기준 위반으로 인한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환자들이 치료받을 .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나 총 개의 병동 개방병동 폐쇄병동 병동 포함 이 운영되고 있는데 각 병 . 5 ( 1, 4: 1 ) , 女
동별로 간호사 인 보호사 인 만이 야간에 근무하고 있을 뿐이며 당직의사의 야간근무가 1 , 3 ,
없다.
다 피진정병원에서 치료치 못할 다른 질환이 있는 중환자들을 일단 입원시켜 놓고 방치 . 하여 이들이 사망한 사례들이 있고 또한 이들의 사망원인을 조작하였다 이미 ( ○○병원에서 사망하였음에도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보호사들에게 부탁하 였음). 라 환자가 입원 중 탈출을 하였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이들이 탈출하는 도중 다쳐 . ,
서 불구가 되거나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마 모든 입원환자들에 대한 면회나 전화통화가 최초 입원한 후 주 동안 일률적으로 금 . 2 지된다. 바 환자들이 강제적으로 식당작업을 하고 있는 바 이를 거부하면 직원들이 너 두고 보 . , “
자 너 안해도 할 사람 많다 는 등의 이야기로 협박하고 사무실 청소 및 병동청소 환우 ”, “ ” , ,
세탁 환자에 의한 환자 간병 등을 강제로 시키며 이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
다. 사 입원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시간에서 길게는 주일 정도 강박을 하고 . 31 있다. 아 환자들이 퇴원요구를 하면 독한 약을 장기간 복용시켜 이를 무마시키며 직계가족이 . ,
동행하여 환자를 입원시켜 달라고만 하면 이에 대한 확인진료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입원시킨 다 또한 이후 환자의 다른 가족이나 친지들이 와서 항의하고 퇴원요구를 하여도 이를 무조 . 건 거절한다. 자 환자들의 입 퇴원 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리하는 등 입 퇴원 경로가 . , . . 부적정하며 환자가 최초 입원시 입원후 개월 이전에는 퇴원을 할 수 없다 는 내용의 각서 , "3 " 를 환자보호자에게 징구한다. 당사자 주장 2. 가 진정인의 주장 .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 (1) 병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관련하여 이미 시정조치 하였다.
○ 정신보건법 제 조 및 시행규칙 제 조의 정신의료기관의의료인등종사자의수및자 12 7 " 격 은 정신과 전문의의 수를 입원환자 인당 인 간호사의 수를 입원환자 인당 인으 " 60 1, 13 1 로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입원환자는 명 허가 명 이며 전문의는 인 간호사는 , 350 ( 349 ) , 4 , 27 인이 근무하고 있다.
본 병원은 2004. 2. 6. ○ ○○광역시○○보건소로부터 입원환자 초과 간호사 부족 전 ,
,
문의부족으로 행정처분 시정명령 을 받은 바 이후 입원환자 및 간호사의 수는 기준에 충족 ( ) ,
시켜 시정토록 하였으나 전문의 부족문제는 전반적인 전문의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이를 시 ,
정치 못하여 까지 시정을 연장토록 허가 받았다 2004. 6. 30. . 부터 전문의 명이 콜 당직제로 응급 후송된 환자들을 진료토록 하고 있으 (2) 2003. 2. 3 며 야간시간 응급 후송된 환자 진료를 위해 전문의 명이 모두 병원으로부터 분 이내 , 3 10 거리에 주거토록 하여 후송차량이 도착하면 즉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료부서에서는 매일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평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3) .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상급 진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환자가 . 정신질환이 아닌 타 질환으로 고통을 느낄 시 즉시 해당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방문치료를 하고 있으며 치료가 미흡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는 없다. 만약 환자이탈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보호의무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전달하고 관 (4) 계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병원 조직도 이탈한 환자를 찾기 위해 보호전문요 . 원이 이탈환자와 원외접촉이 가능한 곳에서 대기 보호의무자와 상시 연락하면서 이들을 찾 ,
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후 이들을 찾게 되면 차적으로 심리안정을 시킨 후 다음 단계 1 ,
로 환자와 보호의무자의 합의된 의견을 듣고 상담을 하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계속입원 혹 은 퇴원을 결정하고 있다. 입원 시 대부분의 환자들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 있으며 입원수속 과정에 흥분이 (5) 배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치료목적상 의사지시에 의하여 수일간 면회나 전화를 금지하고 있는 바 그 기한은 최장기 주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후로는 전화나 면회가 수시로 자 , 2 유롭게 허용되고 있다. 환자들에 대한 강제노역 사실은 없다 (6) .
○ 만성정신질환자의 증상감소 뿐만 아니라 잔존능력 증가를 위해 정신사회재활적 치 료접근 방식으로 작업치료 등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응을 위한 차적 접근방법으로 정신과 전문의는 권고서를 작성하고 환 1 ○
자와 보호의무자로부터 작업요법 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받은 후 각 개인에게 적합한 작업요 법을 시행하고 있는 바 원내작업으로는 식당취사도우미 청소도우미 간병도우미 등이 있으 , , ,
며 그 외 쇼핑백작업과 봉투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모든 작업들은 강제성이 없으며 작업능력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환자 각 개 ○
인의 능력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절하고 있다. 환의세탁의 경우 본인 이외의 것을 세탁하는 일은 없다. ○
강박은 환자 스스로 충동을 조절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제한된 시간 (7) 동안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바 병동 보호실 마다 격리 및 강박지침 을 비치 , 「 」
해 놓고 있으며 유리벽으로 외부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이를 남용하거나 처벌 , . 목적 등의 목적으로 강박을 하는 경우는 없다. 환자의 입원 요청 시 먼저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자인지 여부를 진료를 통하여 (8) 판단하며 환자들의 퇴원요구에 대하여 약을 사용하여 무마시키거나 보호자들의 퇴원요구를 ,
무조건 거부한 사례는 없다. 환자 입퇴원 관련 불법 및 부당행위는 없다 (9) . . 극소수의 자의입원 및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요청에 의한 입원을 제외하고는 대부 ○
분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써 입원을 원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를 대동하도록 되어 있 다. 정신질환자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는 입원권고서를 기술하고 대동한 보호의무자가 ○
환자와 친족관계임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입원동의서에 확인을 받은 후 수속을 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질병이 쾌유되어 원만한 사회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담당전 ○
문의는 보호의무자와 상담을 하여 퇴원을 권유하고 있으며 이 때에는 신병인수증을 접수하 고 환자의 신병을 보호의무자에게 인계하고 있다.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진정요지 가 에 대하여 .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들은 의료보험과 국가 등의 치료비 부담에 의하여 무연고 (
환자 등 소정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적절한 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을 )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법과 시행령 등에 의하여 시설 및 인력 기준에 의하여 최적의 치료를 ,
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 바 전문의 부족문제를 제외하고는 현재 피진정인이 시설 및 인력기 ,
준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에 대하여 . . 야간당직의사의 부재문제는 위급 상황 등 경우에 따라서 자칫 환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는 측면과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 원환자의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 만 본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간호사 원무과 직원과 면담하고 당직의사 근무편성표 야간 , ,, ,
응급진료기록부 당직의사지시서 등을 검토한 바 의사의 부족 등에 따른 야간 상주가 불가 , ,
피할 경우 계속적으로 전문의 당직대기 근무편성표에 의거 근무토록 하고 병원자체 내부규 정을 작성하여 신속한 응급조치 및 기록을 유지한다면 현행의 제도가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 렵고 당직의사제도의 법령 부재로 이는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 다. 다 진정요지 다 에 대하여 . . 참고인인 일부 보호사와 간호사들은 환자의 최초 입원 시 담당의사가 환자의 상태 “ ○
를 파악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중환자를 아무나 입원시키지는 않는다 환자 ”, “
방치로 인한 사망은 없다 고 진술하고 있다 ” . 사망자들의 병상기록일지 외래진료대장 사망환자 관련 의사지시서 간호기록지 등 , , , ○
을 토대로 조사한 바 이들에 대한 진단 치료약제 치료용량 강박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 , , ,
없고 사용가능한 범위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진정인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어 사실이 아 ○
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 에 대하여 . . 진정인이 주장하는 환자들의 보호자들은 입 퇴원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일 , . 부는 탈출사실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등 진정인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바 진정인의 주 ,
장 외에는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마 진정요지 마 에 대하여 . . 일부 환자들의 의사지시서 에는 다른 처방과 함께 전화 및 면회를 일정기간 제한한 ○
다는 기록이 있는 바 이는 담당 전문의가 치료의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 또한 다른 환자들의 간호기록지에서도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 기록이 있으며 참고인 , ○
들도 자유로운 전화통화 및 면회 사실을 확인시켜 준 바 일시적 전화 및 면회 제한의 처방 ,
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는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바 진정요지 바 에 대하여 . . 진정인은 강제노역과 관련하여 언급한 보호사 및 간호사들은 진정내용이 사실과 다 ○
르다고 진술하고 있고 협박부분도 이를 증명할 수 없어 사실이라 판단하기 어렵고 진정인이 강제노역을 하였다고 언급한 환자들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다. 작업을 하고 있는 환자들은 담당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있음이 ○
작업치료일지 에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고 있음을 각종 관련 서류에서 확 " " ,
인한 바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판단하기 어렵다 , . 사 진정요지 사 에 대하여 . . 부당한 강박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언급한 환자들에 대한 면담 및 조사 결과 인권침해로 판단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문제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조사대상 인 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아 진정요지 아 에 대하여 . .
○ 환자들의 퇴원요구에 대하여 약을 사용하여 이를 무마시킨다는 내용과 전문의의 진 료 없이 환자들을 무작위 입원시키며 보호자의 퇴원요구를 무조건 거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는 그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 . 자 진정요지 자 에 대하여 . . 부터 까지 입 퇴원한 환자 중 일부의 입 퇴원과정에서 피진 2003. 1. 1. 2004. 4. 16. ○ . . 정인의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되었다. 환자 한 - ○○ 세 여 은 퇴원사실이 없고 계속 입원해 있으면서도 보호자에 의하여 (44 , ) 퇴원한 것처럼 피진정인이 서류를 작성하였다. 환자 한 - ○○ 세 여 손 (44 , ), ○○ 세 남 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56 , ) 입원동의서 입원서약서 및 퇴원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서류상으로만 입퇴 , . 원 처리를 하였다. 환자 강 - ○○ 세 남 김 (38 , ), ○○ 세 남 의 입퇴원관련 서류가 없다 (57 , ) . . 따라서 피진정인의 환자들에 대한 이 같은 행위는 헌법 제 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12 " " ○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 규정 위반으로 개월마다 실시되 , 243 6 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를 피할 목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환자가 최초 입원시 입원후 개월 이전에는 퇴원을 할 수 없다 는 내용의 각 " 3 " ○
서를 피진정인이 환자보호자에게 징구하고 있다는 부당행위 사실이 환자기록에서 확인된 바 이 또한 신체의 자유 침해와 헌법 제 조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 " 10" " . 결 론 4. 가 진정요지 가항은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진정요지 나 마 사항은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 ,,
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 진정요지다 라 바 아항은진정내용을뒷받침할아무런객관 , , , ,
적 자료가 없어 사실이 아닌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 내지 제 호에 39 1 1 3
따라 주문과 같이 각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나 진정요지 자항은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 243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피진정인에게는 동법 제 조 제 45 1 , 44 1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1 .
피진정인이 환자들의 입퇴원 절차 위반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 ·
하고 피진정인에게 입퇴원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사례 , ·
결정요지
피진정인 환자들의 입퇴원 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리하는 등 입 퇴원 경로가 , · ·
부적정하며 환자가 최초 입원시 입원후 개월 이전에는 퇴원을 할 수 없다 는 내용의 각서 , " 3 "
를 환자보호자에게 징구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찰 24 3
총장에게 고발조치하고 피진정인에게 입 퇴원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권 , ·
고함
참조조문헌법 제 조 제 조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 10 , 12 , 24 3
진 정 인이○○ 외 인1
【피진정인】○○○○병원장
주 문
이 사건 진정사실 중 입퇴원 절차에 관한 진정진정요지 자항 부분에 대하여는 정신 1. ( . ) ·
보건법 위반으로 피진정인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피진정인에게는 환자들의 입 퇴원 절차 , ·
및 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 한다.
나머지 진정요지에 대하여는 이를 각 기각한다 2. .
이 유
진정 요지 1.
가 입원환자 대비 의사 및 간호사 부족 인가된 병상 수에 비해 입원환자 수 과다 등 . ,
병원의 시설인력 기준 위반으로 인한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환자들이 치료받을 ·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나 총 개의 병동 개방병동 폐쇄병동 병동 포함 이 운영되고 있는데 각 병 . 5 ( 1, 4: 1 ) , 女
동별로 간호사 인 보호사 인 만이 야간에 근무하고 있을 뿐이며 당직의사의 야간근무가 1 , 3 ,
없다.
다 피진정병원에서 치료치 못할 다른 질환이 있는 중환자들을 일단 입원시켜 놓고 방치 .
하여 이들이 사망한 사례들이 있고 또한 이들의 사망원인을 조작하였다 이미 ( ○○병원에서
사망하였음에도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보호사들에게 부탁하
였음).
라 환자가 입원 중 탈출을 하였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이들이 탈출하는 도중 다쳐 . ,
서 불구가 되거나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마 모든 입원환자들에 대한 면회나 전화통화가 최초 입원한 후 주 동안 일률적으로 금 . 2
지된다.
바 환자들이 강제적으로 식당작업을 하고 있는 바 이를 거부하면 직원들이 너 두고 보 . , “
자 너 안해도 할 사람 많다 는 등의 이야기로 협박하고 사무실 청소 및 병동청소 환우 ”, “ ” , ,
세탁 환자에 의한 환자 간병 등을 강제로 시키며 이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
다.
사 입원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시간에서 길게는 주일 정도 강박을 하고 . 31
있다.
아 환자들이 퇴원요구를 하면 독한 약을 장기간 복용시켜 이를 무마시키며 직계가족이 . ,
동행하여 환자를 입원시켜 달라고만 하면 이에 대한 확인진료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입원시킨
다 또한 이후 환자의 다른 가족이나 친지들이 와서 항의하고 퇴원요구를 하여도 이를 무조 .
건 거절한다.
자 환자들의 입 퇴원 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리하는 등 입 퇴원 경로가 . , · ·
부적정하며 환자가 최초 입원시 입원후 개월 이전에는 퇴원을 할 수 없다 는 내용의 각서 , "3 "
를 환자보호자에게 징구한다.
당사자 주장 2.
가 진정인의 주장 .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
(1) 병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관련하여 이미 시정조치 하였다.
○ 정신보건법 제 조 및 시행규칙 제 조의 정신의료기관의의료인등종사자의수및자 12 7 "
격 은 정신과 전문의의 수를 입원환자 인당 인 간호사의 수를 입원환자 인당 인으 " 60 1, 13 1
로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입원환자는 명 허가 명 이며 전문의는 인 간호사는 , 350 ( 349 ) , 4 , 27
인이 근무하고 있다.
본 병원은 2004. 2. 6. ○ ○○광역시○○보건소로부터 입원환자 초과 간호사 부족
전 ,
,
문의부족으로 행정처분 시정명령 을 받은 바 이후 입원환자 및 간호사의 수는 기준에 충족 ( ) ,
시켜 시정토록 하였으나 전문의 부족문제는 전반적인 전문의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이를 시 ,
정치 못하여 까지 시정을 연장토록 허가 받았다 2004. 6. 30. .
부터 전문의 명이 콜 당직제로 응급 후송된 환자들을 진료토록 하고 있으 (2) 2003. 2. 3
며 야간시간 응급 후송된 환자 진료를 위해 전문의 명이 모두 병원으로부터 분 이내 , 3 10
거리에 주거토록 하여 후송차량이 도착하면 즉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료부서에서는 매일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평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3) ·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상급 진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환자가 .
정신질환이 아닌 타 질환으로 고통을 느낄 시 즉시 해당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방문치료를
하고 있으며 치료가 미흡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는 없다.
만약 환자이탈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보호의무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전달하고 관 (4)
계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병원 조직도 이탈한 환자를 찾기 위해 보호전문요 .
원이 이탈환자와 원외접촉이 가능한 곳에서 대기 보호의무자와 상시 연락하면서 이들을 찾 ,
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후 이들을 찾게 되면 차적으로 심리안정을 시킨 후 다음 단계 1 ,
로 환자와 보호의무자의 합의된 의견을 듣고 상담을 하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계속입원 혹
은 퇴원을 결정하고 있다.
입원 시 대부분의 환자들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 있으며 입원수속 과정에 흥분이 (5)
배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치료목적상 의사지시에 의하여 수일간 면회나 전화를 금지하고
있는 바 그 기한은 최장기 주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후로는 전화나 면회가 수시로 자 , 2
유롭게 허용되고 있다.
환자들에 대한 강제노역 사실은 없다 (6) .
○ 만성정신질환자의 증상감소 뿐만 아니라 잔존능력 증가를 위해 정신사회재활적 치
료접근 방식으로 작업치료 등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응을 위한 차적 접근방법으로 정신과 전문의는 권고서를 작성하고 환 1 ○
자와 보호의무자로부터 작업요법 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받은 후 각 개인에게 적합한 작업요
법을 시행하고 있는 바 원내작업으로는 식당취사도우미 청소도우미 간병도우미 등이 있으 , , ,
며 그 외 쇼핑백작업과 봉투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모든 작업들은 강제성이 없으며 작업능력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환자 각 개 ○
인의 능력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절하고 있다.
환의세탁의 경우 본인 이외의 것을 세탁하는 일은 없다. ○
강박은 환자 스스로 충동을 조절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제한된 시간 (7)
동안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바 병동 보호실 마다 격리 및 강박지침 을 비치 , 「 」
해 놓고 있으며 유리벽으로 외부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이를 남용하거나 처벌 , .
목적 등의 목적으로 강박을 하는 경우는 없다.
환자의 입원 요청 시 먼저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자인지 여부를 진료를 통하여 (8)
판단하며 환자들의 퇴원요구에 대하여 약을 사용하여 무마시키거나 보호자들의 퇴원요구를 ,
무조건 거부한 사례는 없다.
환자 입퇴원 관련 불법 및 부당행위는 없다 (9) . ·
극소수의 자의입원 및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요청에 의한 입원을 제외하고는 대부 ○
분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써 입원을 원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를 대동하도록 되어 있
다.
정신질환자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는 입원권고서를 기술하고 대동한 보호의무자가 ○
환자와 친족관계임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입원동의서에 확인을 받은 후 수속을 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질병이 쾌유되어 원만한 사회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담당전 ○
문의는 보호의무자와 상담을 하여 퇴원을 권유하고 있으며 이 때에는 신병인수증을 접수하
고 환자의 신병을 보호의무자에게 인계하고 있다.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진정요지 가 에 대하여 .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들은 의료보험과 국가 등의 치료비 부담에 의하여 무연고 (
환자 등 소정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적절한 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을 )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법과 시행령 등에 의하여 시설 및 인력 기준에 의하여 최적의 치료를 ,
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 바 전문의 부족문제를 제외하고는 현재 피진정인이 시설 및 인력기 ,
준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에 대하여 . .
야간당직의사의 부재문제는 위급 상황 등 경우에 따라서 자칫 환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는 측면과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
원환자의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
만 본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간호사 원무과 직원과 면담하고 당직의사 근무편성표 야간 , ,, ,
응급진료기록부 당직의사지시서 등을 검토한 바 의사의 부족 등에 따른 야간 상주가 불가 , ,
피할 경우 계속적으로 전문의 당직대기 근무편성표에 의거 근무토록 하고 병원자체 내부규
정을 작성하여 신속한 응급조치 및 기록을 유지한다면 현행의 제도가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
렵고 당직의사제도의 법령 부재로 이는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
다.
다 진정요지 다 에 대하여 . .
참고인인 일부 보호사와 간호사들은 환자의 최초 입원 시 담당의사가 환자의 상태 “ ○
를 파악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중환자를 아무나 입원시키지는 않는다 환자 ”, “
방치로 인한 사망은 없다 고 진술하고 있다 ” .
사망자들의 병상기록일지 외래진료대장 사망환자 관련 의사지시서 간호기록지 등 , , , ○
을 토대로 조사한 바 이들에 대한 진단 치료약제 치료용량 강박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 , , ,
없고 사용가능한 범위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진정인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어 사실이 아 ○
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 에 대하여 . .
진정인이 주장하는 환자들의 보호자들은 입 퇴원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일 , ·
부는 탈출사실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등 진정인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바 진정인의 주 ,
장 외에는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마 진정요지 마 에 대하여 . .
일부 환자들의 의사지시서 에는 다른 처방과 함께 전화 및 면회를 일정기간 제한한 ○
다는 기록이 있는 바 이는 담당 전문의가 치료의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
또한 다른 환자들의 간호기록지에서도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 기록이 있으며 참고인 , ○
들도 자유로운 전화통화 및 면회 사실을 확인시켜 준 바 일시적 전화 및 면회 제한의 처방 ,
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는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바 진정요지 바 에 대하여 . .
진정인은 강제노역과 관련하여 언급한 보호사 및 간호사들은 진정내용이 사실과 다 ○
르다고 진술하고 있고 협박부분도 이를 증명할 수 없어 사실이라 판단하기 어렵고 진정인이
강제노역을 하였다고 언급한 환자들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다.
작업을 하고 있는 환자들은 담당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있음이 ○
작업치료일지 에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고 있음을 각종 관련 서류에서 확 " " ,
인한 바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판단하기 어렵다 , .
사 진정요지 사 에 대하여 . .
부당한 강박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언급한 환자들에 대한 면담 및 조사 결과 인권침해로
판단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문제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조사대상 인
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아 진정요지 아 에 대하여 . .
○ 환자들의 퇴원요구에 대하여 약을 사용하여 이를 무마시킨다는 내용과 전문의의 진
료 없이 환자들을 무작위 입원시키며 보호자의 퇴원요구를 무조건 거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는 그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 .
자 진정요지 자 에 대하여 . .
부터 까지 입 퇴원한 환자 중 일부의 입 퇴원과정에서 피진 2003. 1. 1. 2004. 4. 16. ○ · ·
정인의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되었다.
환자 한 - ○○ 세 여 은 퇴원사실이 없고 계속 입원해 있으면서도 보호자에 의하여 (44 , )
퇴원한 것처럼 피진정인이 서류를 작성하였다.
환자 한 - ○○ 세 여 손 (44 , ), ○○ 세 남 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56 , )
입원동의서 입원서약서 및 퇴원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서류상으로만 입퇴 , ·
원 처리를 하였다.
환자 강 - ○○ 세 남 김 (38 , ), ○○ 세 남 의 입퇴원관련 서류가 없다 (57 , ) . ·
따라서 피진정인의 환자들에 대한 이 같은 행위는 헌법 제 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12 " " ○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 규정 위반으로 개월마다 실시되 , 243 6
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를 피할 목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환자가 최초 입원시 입원후 개월 이전에는 퇴원을 할 수 없다 는 내용의 각 " 3 " ○
서를 피진정인이 환자보호자에게 징구하고 있다는 부당행위 사실이 환자기록에서 확인된
바 이 또한 신체의 자유 침해와 헌법 제 조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 " 10" " .
결 론 4.
가 진정요지 가항은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진정요지 나 마 사항은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 ,,
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 진정요지다 라 바 아항은진정내용을뒷받침할아무런객관 , , , ,
적 자료가 없어 사실이 아닌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 내지 제 호에 39 1 1 3
따라 주문과 같이 각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나 진정요지 자항은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 243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피진정인에게는 동법 제 조 제 45 1 , 44 1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1 .
2004. 6. 4.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1
위원장 박경서 위 원 정강자 위 원 김덕현
진정 요지 1. 가 입원환자 대비 의사 및 간호사 부족 인가된 병상 수에 비해 입원환자 수 과다 등 . ,
병원의 시설인력 기준 위반으로 인한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환자들이 치료받을 .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나 총 개의 병동 개방병동 폐쇄병동 병동 포함 이 운영되고 있는데 각 병 . 5 ( 1, 4: 1 ) , 女
동별로 간호사 인 보호사 인 만이 야간에 근무하고 있을 뿐이며 당직의사의 야간근무가 1 , 3 ,
없다.
다 피진정병원에서 치료치 못할 다른 질환이 있는 중환자들을 일단 입원시켜 놓고 방치 . 하여 이들이 사망한 사례들이 있고 또한 이들의 사망원인을 조작하였다 이미 ( ○○병원에서 사망하였음에도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보호사들에게 부탁하 였음). 라 환자가 입원 중 탈출을 하였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이들이 탈출하는 도중 다쳐 . ,
서 불구가 되거나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마 모든 입원환자들에 대한 면회나 전화통화가 최초 입원한 후 주 동안 일률적으로 금 . 2 지된다. 바 환자들이 강제적으로 식당작업을 하고 있는 바 이를 거부하면 직원들이 너 두고 보 . , “
자 너 안해도 할 사람 많다 는 등의 이야기로 협박하고 사무실 청소 및 병동청소 환우 ”, “ ” , ,
세탁 환자에 의한 환자 간병 등을 강제로 시키며 이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
다. 사 입원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시간에서 길게는 주일 정도 강박을 하고 . 31 있다. 아 환자들이 퇴원요구를 하면 독한 약을 장기간 복용시켜 이를 무마시키며 직계가족이 . ,
동행하여 환자를 입원시켜 달라고만 하면 이에 대한 확인진료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입원시킨 다 또한 이후 환자의 다른 가족이나 친지들이 와서 항의하고 퇴원요구를 하여도 이를 무조 . 건 거절한다. 자 환자들의 입 퇴원 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리하는 등 입 퇴원 경로가 . , . . 부적정하며 환자가 최초 입원시 입원후 개월 이전에는 퇴원을 할 수 없다 는 내용의 각서 , "3 " 를 환자보호자에게 징구한다. 당사자 주장 2. 가 진정인의 주장 .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 (1) 병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관련하여 이미 시정조치 하였다.
○ 정신보건법 제 조 및 시행규칙 제 조의 정신의료기관의의료인등종사자의수및자 12 7 " 격 은 정신과 전문의의 수를 입원환자 인당 인 간호사의 수를 입원환자 인당 인으 " 60 1, 13 1 로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입원환자는 명 허가 명 이며 전문의는 인 간호사는 , 350 ( 349 ) , 4 , 27 인이 근무하고 있다.
본 병원은 2004. 2. 6. ○ ○○광역시○○보건소로부터 입원환자 초과 간호사 부족 전 ,
,
문의부족으로 행정처분 시정명령 을 받은 바 이후 입원환자 및 간호사의 수는 기준에 충족 ( ) ,
시켜 시정토록 하였으나 전문의 부족문제는 전반적인 전문의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이를 시 ,
정치 못하여 까지 시정을 연장토록 허가 받았다 2004. 6. 30. . 부터 전문의 명이 콜 당직제로 응급 후송된 환자들을 진료토록 하고 있으 (2) 2003. 2. 3 며 야간시간 응급 후송된 환자 진료를 위해 전문의 명이 모두 병원으로부터 분 이내 , 3 10 거리에 주거토록 하여 후송차량이 도착하면 즉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료부서에서는 매일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평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3) .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상급 진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환자가 . 정신질환이 아닌 타 질환으로 고통을 느낄 시 즉시 해당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방문치료를 하고 있으며 치료가 미흡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는 없다. 만약 환자이탈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보호의무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전달하고 관 (4) 계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병원 조직도 이탈한 환자를 찾기 위해 보호전문요 . 원이 이탈환자와 원외접촉이 가능한 곳에서 대기 보호의무자와 상시 연락하면서 이들을 찾 ,
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후 이들을 찾게 되면 차적으로 심리안정을 시킨 후 다음 단계 1 ,
로 환자와 보호의무자의 합의된 의견을 듣고 상담을 하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계속입원 혹 은 퇴원을 결정하고 있다. 입원 시 대부분의 환자들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 있으며 입원수속 과정에 흥분이 (5) 배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치료목적상 의사지시에 의하여 수일간 면회나 전화를 금지하고 있는 바 그 기한은 최장기 주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후로는 전화나 면회가 수시로 자 , 2 유롭게 허용되고 있다. 환자들에 대한 강제노역 사실은 없다 (6) .
○ 만성정신질환자의 증상감소 뿐만 아니라 잔존능력 증가를 위해 정신사회재활적 치 료접근 방식으로 작업치료 등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응을 위한 차적 접근방법으로 정신과 전문의는 권고서를 작성하고 환 1 ○
자와 보호의무자로부터 작업요법 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받은 후 각 개인에게 적합한 작업요 법을 시행하고 있는 바 원내작업으로는 식당취사도우미 청소도우미 간병도우미 등이 있으 , , ,
며 그 외 쇼핑백작업과 봉투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모든 작업들은 강제성이 없으며 작업능력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환자 각 개 ○
인의 능력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절하고 있다. 환의세탁의 경우 본인 이외의 것을 세탁하는 일은 없다. ○
강박은 환자 스스로 충동을 조절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제한된 시간 (7) 동안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바 병동 보호실 마다 격리 및 강박지침 을 비치 , 「 」
해 놓고 있으며 유리벽으로 외부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이를 남용하거나 처벌 , . 목적 등의 목적으로 강박을 하는 경우는 없다. 환자의 입원 요청 시 먼저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자인지 여부를 진료를 통하여 (8) 판단하며 환자들의 퇴원요구에 대하여 약을 사용하여 무마시키거나 보호자들의 퇴원요구를 ,
무조건 거부한 사례는 없다. 환자 입퇴원 관련 불법 및 부당행위는 없다 (9) . . 극소수의 자의입원 및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요청에 의한 입원을 제외하고는 대부 ○
분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써 입원을 원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를 대동하도록 되어 있 다. 정신질환자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는 입원권고서를 기술하고 대동한 보호의무자가 ○
환자와 친족관계임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입원동의서에 확인을 받은 후 수속을 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질병이 쾌유되어 원만한 사회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담당전 ○
문의는 보호의무자와 상담을 하여 퇴원을 권유하고 있으며 이 때에는 신병인수증을 접수하 고 환자의 신병을 보호의무자에게 인계하고 있다.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진정요지 가 에 대하여 .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들은 의료보험과 국가 등의 치료비 부담에 의하여 무연고 (
환자 등 소정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적절한 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을 )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법과 시행령 등에 의하여 시설 및 인력 기준에 의하여 최적의 치료를 ,
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 바 전문의 부족문제를 제외하고는 현재 피진정인이 시설 및 인력기 ,
준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에 대하여 . . 야간당직의사의 부재문제는 위급 상황 등 경우에 따라서 자칫 환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는 측면과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 원환자의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 만 본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간호사 원무과 직원과 면담하고 당직의사 근무편성표 야간 , ,, ,
응급진료기록부 당직의사지시서 등을 검토한 바 의사의 부족 등에 따른 야간 상주가 불가 , ,
피할 경우 계속적으로 전문의 당직대기 근무편성표에 의거 근무토록 하고 병원자체 내부규 정을 작성하여 신속한 응급조치 및 기록을 유지한다면 현행의 제도가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 렵고 당직의사제도의 법령 부재로 이는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 다. 다 진정요지 다 에 대하여 . . 참고인인 일부 보호사와 간호사들은 환자의 최초 입원 시 담당의사가 환자의 상태 “ ○
를 파악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중환자를 아무나 입원시키지는 않는다 환자 ”, “
방치로 인한 사망은 없다 고 진술하고 있다 ” . 사망자들의 병상기록일지 외래진료대장 사망환자 관련 의사지시서 간호기록지 등 , , , ○
을 토대로 조사한 바 이들에 대한 진단 치료약제 치료용량 강박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 , , ,
없고 사용가능한 범위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진정인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어 사실이 아 ○
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 에 대하여 . . 진정인이 주장하는 환자들의 보호자들은 입 퇴원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일 , . 부는 탈출사실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등 진정인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바 진정인의 주 ,
장 외에는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마 진정요지 마 에 대하여 . . 일부 환자들의 의사지시서 에는 다른 처방과 함께 전화 및 면회를 일정기간 제한한 ○
다는 기록이 있는 바 이는 담당 전문의가 치료의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 또한 다른 환자들의 간호기록지에서도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 기록이 있으며 참고인 , ○
들도 자유로운 전화통화 및 면회 사실을 확인시켜 준 바 일시적 전화 및 면회 제한의 처방 ,
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는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바 진정요지 바 에 대하여 . . 진정인은 강제노역과 관련하여 언급한 보호사 및 간호사들은 진정내용이 사실과 다 ○
르다고 진술하고 있고 협박부분도 이를 증명할 수 없어 사실이라 판단하기 어렵고 진정인이 강제노역을 하였다고 언급한 환자들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다. 작업을 하고 있는 환자들은 담당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있음이 ○
작업치료일지 에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고 있음을 각종 관련 서류에서 확 " " ,
인한 바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판단하기 어렵다 , . 사 진정요지 사 에 대하여 . . 부당한 강박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언급한 환자들에 대한 면담 및 조사 결과 인권침해로 판단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문제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조사대상 인 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아 진정요지 아 에 대하여 . .
○ 환자들의 퇴원요구에 대하여 약을 사용하여 이를 무마시킨다는 내용과 전문의의 진 료 없이 환자들을 무작위 입원시키며 보호자의 퇴원요구를 무조건 거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는 그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 . 자 진정요지 자 에 대하여 . . 부터 까지 입 퇴원한 환자 중 일부의 입 퇴원과정에서 피진 2003. 1. 1. 2004. 4. 16. ○ . . 정인의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되었다. 환자 한 - ○○ 세 여 은 퇴원사실이 없고 계속 입원해 있으면서도 보호자에 의하여 (44 , ) 퇴원한 것처럼 피진정인이 서류를 작성하였다. 환자 한 - ○○ 세 여 손 (44 , ), ○○ 세 남 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56 , ) 입원동의서 입원서약서 및 퇴원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서류상으로만 입퇴 , . 원 처리를 하였다. 환자 강 - ○○ 세 남 김 (38 , ), ○○ 세 남 의 입퇴원관련 서류가 없다 (57 , ) . . 따라서 피진정인의 환자들에 대한 이 같은 행위는 헌법 제 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12 " " ○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 규정 위반으로 개월마다 실시되 , 243 6 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를 피할 목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환자가 최초 입원시 입원후 개월 이전에는 퇴원을 할 수 없다 는 내용의 각 " 3 " ○
서를 피진정인이 환자보호자에게 징구하고 있다는 부당행위 사실이 환자기록에서 확인된 바 이 또한 신체의 자유 침해와 헌법 제 조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 " 10" " . 결 론 4. 가 진정요지 가항은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진정요지 나 마 사항은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 ,,
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 진정요지다 라 바 아항은진정내용을뒷받침할아무런객관 , , , ,
적 자료가 없어 사실이 아닌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 내지 제 호에 39 1 1 3
따라 주문과 같이 각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나 진정요지 자항은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 243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피진정인에게는 동법 제 조 제 45 1 , 44 1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1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