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정책0022

인터넷에서의 인종적 표현 관련 모니터링 결과를 통한 개선방안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0년 12월 30일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사회 의장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 아 래 -
1. 법무부장관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체약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인종 간의 이해증진을 위한 정책"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 정책으로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적 표현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사회 의장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들이 인종차별적 표현물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 등 인터넷 상에서 인종을 차별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표현물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유

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사회
의장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 아 래 -
1. 법무부장관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체약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인종 간의 이해증진을 위한 정책"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 정책으로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적 표현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사회 의장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들이 인종차별적 표현물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 등 인터넷 상에서 인종을 차별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표현물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이 유
Ⅰ. 의견표명 배경
유엔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이하 "인종차별철폐위원회"라 한다.)는
2007년 우리 정부에 대하여 "단일민족 국가의 인종적 우월성을 극복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이는 민족적 단일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우리와 다른 민족·국가·그룹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 증진에 장애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2010. 12.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261,415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를 넘어서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체류유형도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국제결혼이민자, 난민, 유학생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에서 예측한 장래 인구추이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가 이주민으로 구성될 것이며, 2050년에는 9.2%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외국인의 구성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이행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인 관련 내용을 검색해보면
외국인에 대한 인격 모독, 비방, 위협 등 다문화 사회의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다문화 환경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0. 10. 인터넷 상의 인종
차별적 표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현재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유통되는 표현물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인격 모독, 비방, 위협 등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내용들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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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6조 및 제10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조, 제3조, 제6조 및
제1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5조 제1호 및
제8조 제3호 바목,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제1조 및
제2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9조 및 제20조 등을 기준
으로 판단하였다.(【붙임1】판단기준)
Ⅲ. 조사방법 및 결과
위원회는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적 표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생 10명
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2010. 10.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인종차별
철폐협약 제4조에 근거하여 인터넷의 공개 블로그, 이미지, 댓글 및 동영상
등에 나타난 외국인에 대한 인종적 표현 사례를 조사하였다.
모니터링단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에 필요한 기준, 방법, 내용 등을 2차례
교육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외부 전문가의 평가 등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상에서 210건의 인종적 표현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외국인 당사자, 학계, 정부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
하여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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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결과 중 인터넷 상의 인종적 표현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
결혼은 우리 사회에 혼혈인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제
결혼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순혈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특정 지역 출신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와 다른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거나, 범죄자 또는 질병을 퍼뜨리는 대상으로 구체화하여 불법과
사회적 혼란의 중심으로 이미지화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중동
출신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테러리즘과 연결하여 위험한 집단으로
묘사하여 이를 합리화하고 강조하기 위한 표현들이 나타났다.
특정 국가 출신 및 특정 피부색을 이유로 하여 비하적이고 차별적인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도 인터넷 상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경멸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었다.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는 인종주의를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외국인이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선동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서적 반응에 호소하고 이들로 하여금 폭력적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는 표현
들은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붙임2】인터넷 상의 인종적 표현 관련 모니터링
내용).
Ⅳ. 판 단
1. 법무부에 대하여
인터넷은 우리 사회와는 다른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정보 및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다른 한편 익명성에 근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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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형성하고 이를 전파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구체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는 우리 사회가 특정 인종
또는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에 대하여 여전히 인종차별적 태도를 형성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적 태도는 아직은
구체적 행위로 연계될 정도의 적극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 해도 인터넷의
특성인 정보 전달의 순간성과 광범위성을 고려해 볼 때 상당한 폐해를
일으킬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단일민족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 문화, 및 정보 분야에서 모든
인종, 민족 및 국가 집단 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를 증진시키는 인권의식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듯이, 우리 사회는 인터넷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문화적 환경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인권이 존중
되는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의 발전"이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제1차 외국인
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표현 및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표현 등을 방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 체약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인종간의 이해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우리 사회가 인종적 화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표현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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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대하여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되었던 "인종주의, 차별철폐,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이 인종주의 등과 같이
인간의 가치에 대한 존중, 평등, 비차별, 타인에 대한 존중, 관용과는 상반
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강조한 바 있으며, 특히 인터넷 상에서
인종주의 등의 자료를 접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받게 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바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9조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와 같은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규약 제20조 제2항에서는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할 수 있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 제1호 및 제8조 제3호 바목에는 인종차별의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인종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은 누구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견해, 생각
및 사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지만, 인종과 관련된
표현들이 국제기준과 국내 관련 법규에서 규제하고 있는 범위의 표현 수준을
넘어 인종차별 등을 부추길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라면 표현의 자유의 본질
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종차별적 용어 사용이 남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최소한의 규제원칙과 더불어 민간 영역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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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정도의 이용약관
또는 운영원칙 등을 마련하여 자율적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Ⅴ.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10. 12. 30.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장 향 숙
위 원 김 영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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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판단 기준
1. 국내 기준
가.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의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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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 국제 평화, 국제 질서 및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종차별, 집단학살, 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2. 국제 기준
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1.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
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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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후, 또는 행사를 무
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제2조 1. 체약국은 인종차별을 규탄하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와
인종간의 이해증진 정책을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추구할 책임을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a) ~ (c) 생략
(d) 각 체약국은 어느 인간, 집단 또는 조직에 의한 인종차별을
해당 사정에 따라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써
금지하고 종결시키며,
(e) 생략
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
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
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20조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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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인터넷에서의 인종적 표현 관련 모니터링 내용
1. 인종적 우월성(순혈주의) 관점에서 나타난 모니터링 사례
○ 국제결혼을 비난하는 글들의 내용은 순혈주의 관점에서 혼혈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비난성 글들이 나타나고 있음.
○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순혈주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앞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타적인
정서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음.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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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대】
이제 농촌에도 "농업연수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동서남아 후진국 외국인들을 농촌으로 대거
끌어 들여서 농촌에서 5년만 일하면 그들에게도 한국
영주권을 준답니다. 그렇잖아도 농촌을 붕괴시켜서
농촌총각들 결혼하기 힘들게 만들더니, 그것도 모자
라서 외국여자와의 국제결혼을 교묘히 부추겨서
농촌에는 혼혈아들이 엄청나게 태어나고 있고,
이것은 심각한 정체성을 혼란을 향후 가져오겠죠.
한국의 농촌부터 제일먼저 다인종혼혈화 시키겠다는
발상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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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대】
대한민국이 금방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
겠습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외국인들이 불어난다면 우리나라의
50프로가 혼혈아가 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
겠습니다.
【사례 3】

14
【내용 확대】
그런 여자들도 탐탁치는 않습니다만, 인종이 굳이 다른
동남아에서 원숭이 하나 데려와 뒤기 까는 것 보다는 훨
낫습니다!
제발 동남아 창녀들을 위해 무리 한국인과 한국 사회의
정상적인 99.9%가 다문화, 다인종 혼합을 강요받고 피해
보는 상황 없었으면 합니다.
2. 위협적 존재로서의 외국인에 대한 증오감 표출 사례
○ 중동 출신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테러리즘과 연결하여 위험의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를 합리화하고 강조하기 위한 표현들이
나타남.
【사례 4】
【내용 확대】
G20회의장 반경 2km이내에는 무슬림애덜 접근 금지 시켜
한다 혹시나 모를 테러를 대비해서 접근시 전원사살 해버
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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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기고 이를 범죄자, 질병을 퍼뜨리는 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사례 5】
【내용 확대】
"다문화 다인종 시대"와 한국의 "저출산"문제를 예로 들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이민자로 받아들일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
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국에서 범법자인지 아닌지, 에이즈/전염병/성병 등 정보에
관한 전무의 현황이면서,
이들은 범법자입니다.
체류 외국인으로서 기본적인 체류의 법을 어긴 준법정신의
기초가 심히 의심스러운 자들입니다.
○ 즉 외국인을 "우리"와 다른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시켜, 불법과 사회적
혼란 중심으로 이미지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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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내용 확대】
파키스탄방글라 색히들은 한국인 여성중에 약자인, 정신지
체장애인 골라서 강간하고, 강제결혼 후 한국국적 취득하
죠.
한국내 서열순위가 불체자>한국인 인거 같습니다. 이게 다
KKK단 같은 인종청소주의자들이 없어서입니다.
3. 인종을 근거로 외국인을 비하 또는 희화화한 사례
○ 외국인은 불법이며, 잠재적 범죄자이며, 국가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존재로
이미지화 하는 경향도 있지만, 빈곤 현상을 이미지화하여 비하하거나
희화화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남.

17
【사례 7】
○ 이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존재로 부상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됨.
【사례 8】
○ 그러나 특정 국가 출신 또는 특정 피부색을 이유로 하여 비하적이고,
차별적 편견을 조장하는 사례는 외국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경멸적
태도를 형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을 부정적인 존재로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18
4.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진시키려는 사례
○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때문에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선동하면서 인터넷 이용자의 정서적 반응에 호소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을 조장하는 내용들이 나타남.
○ 예를 들어, 주요 인터넷 포털에 특정 이슬람 국가 이주민들의 국내 유
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과 국내 체류 화교에 대한 테러를 가해야
한다는 선동적 문구들이 발견됨.
【사례 9】

19
【내용 확대】
자. 생각해 봅시다.
다문화 가정이란, 부모 두 사람이 모두 문화가 다르며 다
른 두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인정하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무슬림이 부모 중 한 명일 경우에는 한 쪽에게 이
슬람을 강요하거나 기어이 개종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부모 두 사람 모두 무슬림이 됩니다. 즉, 인종만 다
를 뿐 "다문화 가정"아니게 됩니다. 이슬람은 인종을 초월
해서 이슬람적 가족 질서를 불법의 이름으로 강제하기 때
문입니다.
【사례 10】

20
【내용 확대】
시청 한복판에서 4. 27. 오성홍기사태가 일어났지만 모욕
만 당했을 뿐, 화교촌을 급습하거나 이방인을 테러하는 등
의 그 어떠한 보복조치도 없었다. 비일비재하게 터지는 불
체자 범죄에 노출된 서민들의 성토와 뜻있는 조직들의 적
극적인 홍보로, 이 기가 막힌 실상이 알려지고 있지만 도
심이나 거리, 대중교통 등 그 어느 곳에서도 불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이다. 인종차별은 커녕 오히려 불체
자들에게 피해를 입고도 아무 소리 없이 살아가는 희한한
사회가 대한민국이란 것이다.
지금 불체자 급속유입이 심각한 대책임에도 오히려 불체
자를 위해 다문화를 추진하자는 정책 자체가 넌센스일 뿐
이다. 기왕에 구성된 다인종 가정이야 어쩔수 없다손 치더
라도, 더 이상의 확산은 차단해야 하지 않을까? 다문화를
위해 더 많은 외국인이 유입되어야 한다는 인권세력의 주
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 외국인에 대한 선동적 표현들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우리 사회의 정서가
외국인을 불법, 위험, 갈등 중심으로 인식하는 태도로 형성되어, 우리
사회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됨.

21
【사례 11】
【내용 확대】
자식들을 파키식으로 교육 시킬려고 하는 걸 보고 방송에
서는 아주 훌륭한 다문화 아버지라고 칭찬이 늘어져슴..
이제 곧 한국에 큰 재앙 덩어리가 될 종자들...
이제 한국에서도 명예살인, 일부다처제, 근친결혼, 염산테
러, 여성학대 등 파키스탄에서 만연한 야만

위 정본입니다.
2011. 4. 26.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임 경 숙 (인)

Ⅰ. 의견표명 배경 유엔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이하 "인종차별철폐위원회"라 한다.)는 2007년 우리 정부에 대하여 "단일민족 국가의 인종적 우월성을 극복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이는 민족적 단일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우리와 다른 민족.국가.그룹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 증진에 장애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2010. 12.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261,415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를 넘어서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체류유형도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국제결혼이민자, 난민, 유학생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에서 예측한 장래 인구추이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가 이주민으로 구성될 것이며, 2050년에는 9.2%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외국인의 구성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이행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인 관련 내용을 검색해보면 외국인에 대한 인격 모독, 비방, 위협 등 다문화 사회의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다문화 환경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0. 10. 인터넷 상의 인종 차별적 표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현재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유통되는 표현물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인격 모독, 비방, 위협 등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내용들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

3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6조 및 제10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조, 제3조, 제6조 및 제1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5조 제1호 및 제8조 제3호 바목,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제1조 및 제2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9조 및 제20조 등을 기준 으로 판단하였다.(【붙임1】판단기준)
Ⅲ. 조사방법 및 결과 위원회는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적 표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생 10명 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2010. 10.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인종차별 철폐협약 제4조에 근거하여 인터넷의 공개 블로그, 이미지, 댓글 및 동영상 등에 나타난 외국인에 대한 인종적 표현 사례를 조사하였다. 모니터링단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에 필요한 기준, 방법, 내용 등을 2차례 교육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외부 전문가의 평가 등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상에서 210건의 인종적 표현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외국인 당사자, 학계, 정부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 하여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였다.

4 모니터링 결과 중 인터넷 상의 인종적 표현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 결혼은 우리 사회에 혼혈인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제 결혼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순혈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특정 지역 출신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와 다른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거나, 범죄자 또는 질병을 퍼뜨리는 대상으로 구체화하여 불법과 사회적 혼란의 중심으로 이미지화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중동 출신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테러리즘과 연결하여 위험한 집단으로 묘사하여 이를 합리화하고 강조하기 위한 표현들이 나타났다. 특정 국가 출신 및 특정 피부색을 이유로 하여 비하적이고 차별적인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도 인터넷 상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경멸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었다.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는 인종주의를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외국인이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선동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서적 반응에 호소하고 이들로 하여금 폭력적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는 표현 들은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붙임2】인터넷 상의 인종적 표현 관련 모니터링 내용).
Ⅳ. 판 단 1. 법무부에 대하여 인터넷은 우리 사회와는 다른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정보 및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다른 한편 익명성에 근거해

5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형성하고 이를 전파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구체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는 우리 사회가 특정 인종 또는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에 대하여 여전히 인종차별적 태도를 형성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적 태도는 아직은 구체적 행위로 연계될 정도의 적극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 해도 인터넷의 특성인 정보 전달의 순간성과 광범위성을 고려해 볼 때 상당한 폐해를 일으킬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단일민족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 문화, 및 정보 분야에서 모든 인종, 민족 및 국가 집단 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를 증진시키는 인권의식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듯이, 우리 사회는 인터넷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문화적 환경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인권이 존중 되는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의 발전"이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제1차 외국인 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표현 및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표현 등을 방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 체약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인종간의 이해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우리 사회가 인종적 화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표현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2.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대하여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되었던 "인종주의, 차별철폐,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이 인종주의 등과 같이 인간의 가치에 대한 존중, 평등, 비차별, 타인에 대한 존중, 관용과는 상반 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강조한 바 있으며, 특히 인터넷 상에서 인종주의 등의 자료를 접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받게 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바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9조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와 같은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규약 제20조 제2항에서는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할 수 있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 제1호 및 제8조 제3호 바목에는 인종차별의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인종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은 누구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견해, 생각 및 사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지만, 인종과 관련된 표현들이 국제기준과 국내 관련 법규에서 규제하고 있는 범위의 표현 수준을 넘어 인종차별 등을 부추길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라면 표현의 자유의 본질 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종차별적 용어 사용이 남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최소한의 규제원칙과 더불어 민간 영역의 인터넷

7 포털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정도의 이용약관 또는 운영원칙 등을 마련하여 자율적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Ⅴ.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