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618800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5월 2일
요지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미디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등의 요구시 문화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기관에서는 예산문제로 인해 보조인력의 배치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단기준에서와 같이 피진정기관에서는 2010. 4. 11.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했어야 하므로 시각장애인 등이 문화?예술활동의 참여를 위해 요구할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를 통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에서 보조인력의 배치를 통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피진정기관에서는 예산문제로 인해 보조인력의 배치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단기준에서와 같이 피진정기관에서는 2010. 4. 11.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했어야 하므로 시각장애인 등이 문화?예술활동의 참여를 위해 요구할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를 통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에서 보조인력의 배치를 통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주문
1. 피진정인 1.과 2.에게,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미디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등의 요구시 문화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미디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등의 요구시 문화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618800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구청장
2. ○○문화재단 이사장
주 문
1. 피진정인 1.과 2.에게,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미디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등의 요구시 문화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시각장애인으로 2012. 6. 20. ○○○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
터"라고 한다)를 방문했으나 아래와 같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에 개선을 원한다.
가. 강좌신청 시 인력부족으로 안내인 배치가 어렵다고 했다.
나. 시각장애인 혼자 수강할 수 있는 강좌가 없으므로 수강할 수 있는 강
좌 개설이 필요하고, 영화관 내에서 영화 관람 시 화면해설도 없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
나 신청가능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미비하
며, 전체 교육프로그램 모두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를 배치하기에는 현실적
으로 어렵다.
2)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정프로그램을 개강하면 더욱 효과적으
로 배울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 본 센터에서는 그러한 대체 프로그램을 개
발 연구하여 프로그램을 개설 준비하겠다.
3) 영화 관람 시 영화 내용에 대한 해설 장비에 대한 구비가 미비함을
설명하고, 영화관 관람시 화면해설의 경우 대형배급사가 운영하는 영화관이
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식의 자체적인 수급이 불가능하여 다른
방법의 가능성을 알아보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4) 영화관람 해설 상영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발전기금으로 운영하
는 "한글자막, 화면해설 상영"사업으로 전국극장 22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으
며, 미디어센터에서도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제고를 위해 유관 기관과 연계
하여 특별상영회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5) 그밖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사항과 관련해서는 관람장 의무용품
보청기기 설치완비, 권장사항인 점자 안내 책자는 미비치, 장애인 전용 주
차구역 완비, 장애인용 화장실 완비, 점자블록과 유도 및 안내 설비 완비,
경보 및 피난시설(안내방송) 완비, 장애인관람석 등을 설치 완비하고 있다.
다. 관계 직원
1) ○○(미디어센터 소속 팀장)
예산 문제로 인해 현재로는 보조인력의 배치, 시각장애인에 맞는 새
로운 강좌의 신설, 영화화면 해설 제공은 어렵다. 단, 장애인을 위한 특별상
영회는 2013년 내에 개최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
2) ○○○(미디어센터 소속 교육프로그램 담당)
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1개(아마추어 사진작가 양성
과정)로 3월부터 6월까지 교육 예정, 6월부터는 온라인쇼핑몰 창업과정을
개설하여 2-3개월 운영 예정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중고생 대상으
로 ○○○ 토요문화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나) 또한 동아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소규모 단체 등에서 영상제
작을 하려고 하면 장비와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무료로 대여하는 등
지원해 주고, 연말에 동아리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 등을 모아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일반 현황
미디어센터는 ○○구청에서 2004. 5. 준공한 문화시설로 지하2층, 지상4
층 규모로 3개의 영화관과 미디어교육·장비대여·시설대여를 하고 있고,
2012. 9.부터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
인력, 보조 장비나 기기 등의 편의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프로그램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미디어센터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에 대해
서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5. 판 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 조 제1
항 관련〔별표 4〕등의 규정에 의하면, 2010. 4. 11.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소
속 문화재단 등은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①장애인
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②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③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④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
련 정보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화 등 영
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물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기관에서는 예산문제로 인해 보조인력의 배치가 어렵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위 판단기준에서와 같이 피진정기관에서는 2010. 4. 11.부터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했어야 하므로 시각장애인 등이 문화·예술활동의 참여를 위해 요구할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를 통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에서 보조인력의 배치를 통한 정당한 편의
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위 인정사실 및 판단기준에서와 같이 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 시
각장애인에 맞는 새로운 강좌의 개설은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
으며, 피진정기관이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기관에서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영화상영
시 화면해설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볼 수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6.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⑤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
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
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
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
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
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
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별표 4]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
1.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
동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4.「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2. 조사결과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4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
할 수 있다.
1. 제42조 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시각장애인으로 2012. 6. 20. ○○○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
터"라고 한다)를 방문했으나 아래와 같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에 개선을 원한다. 가. 강좌신청 시 인력부족으로 안내인 배치가 어렵다고 했다. 나. 시각장애인 혼자 수강할 수 있는 강좌가 없으므로 수강할 수 있는 강 좌 개설이 필요하고, 영화관 내에서 영화 관람 시 화면해설도 없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 나 신청가능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미비하 며, 전체 교육프로그램 모두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를 배치하기에는 현실적 으로 어렵다. 2)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정프로그램을 개강하면 더욱 효과적으 로 배울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 본 센터에서는 그러한 대체 프로그램을 개 발 연구하여 프로그램을 개설 준비하겠다. 3) 영화 관람 시 영화 내용에 대한 해설 장비에 대한 구비가 미비함을 설명하고, 영화관 관람시 화면해설의 경우 대형배급사가 운영하는 영화관이 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식의 자체적인 수급이 불가능하여 다른 방법의 가능성을 알아보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4) 영화관람 해설 상영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발전기금으로 운영하 는 "한글자막, 화면해설 상영"사업으로 전국극장 22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으
며, 미디어센터에서도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제고를 위해 유관 기관과 연계 하여 특별상영회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5) 그밖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사항과 관련해서는 관람장 의무용품 보청기기 설치완비, 권장사항인 점자 안내 책자는 미비치, 장애인 전용 주 차구역 완비, 장애인용 화장실 완비, 점자블록과 유도 및 안내 설비 완비,
경보 및 피난시설(안내방송) 완비, 장애인관람석 등을 설치 완비하고 있다. 다. 관계 직원 1) ○○(미디어센터 소속 팀장) 예산 문제로 인해 현재로는 보조인력의 배치, 시각장애인에 맞는 새 로운 강좌의 신설, 영화화면 해설 제공은 어렵다. 단, 장애인을 위한 특별상 영회는 2013년 내에 개최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 2) ○○○(미디어센터 소속 교육프로그램 담당) 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1개(아마추어 사진작가 양성 과정)로 3월부터 6월까지 교육 예정, 6월부터는 온라인쇼핑몰 창업과정을 개설하여 2-3개월 운영 예정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중고생 대상으 로 ○○○ 토요문화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나) 또한 동아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소규모 단체 등에서 영상제 작을 하려고 하면 장비와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무료로 대여하는 등 지원해 주고, 연말에 동아리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 등을 모아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일반 현황 미디어센터는 ○○구청에서 2004. 5. 준공한 문화시설로 지하2층, 지상4 층 규모로 3개의 영화관과 미디어교육.장비대여.시설대여를 하고 있고,
2012. 9.부터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 인력, 보조 장비나 기기 등의 편의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프로그램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미디어센터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에 대해 서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5. 판 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 조 제1 항 관련〔별표 4〕등의 규정에 의하면, 2010. 4. 11.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소
속 문화재단 등은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①장애인 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②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③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④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 련 정보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화 등 영 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물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기관에서는 예산문제로 인해 보조인력의 배치가 어렵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위 판단기준에서와 같이 피진정기관에서는 2010. 4. 11.부터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했어야 하므로 시각장애인 등이 문화.예술활동의 참여를 위해 요구할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를 통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에서 보조인력의 배치를 통한 정당한 편의 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위 인정사실 및 판단기준에서와 같이 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 시 각장애인에 맞는 새로운 강좌의 개설은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 으며, 피진정기관이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기관에서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영화상영 시 화면해설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볼 수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618800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구청장
2. ○○문화재단 이사장
주 문
1. 피진정인 1.과 2.에게,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미디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등의 요구시 문화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시각장애인으로 2012. 6. 20. ○○○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
터"라고 한다)를 방문했으나 아래와 같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에 개선을 원한다.
가. 강좌신청 시 인력부족으로 안내인 배치가 어렵다고 했다.
나. 시각장애인 혼자 수강할 수 있는 강좌가 없으므로 수강할 수 있는 강
좌 개설이 필요하고, 영화관 내에서 영화 관람 시 화면해설도 없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
나 신청가능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미비하
며, 전체 교육프로그램 모두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를 배치하기에는 현실적
으로 어렵다.
2)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정프로그램을 개강하면 더욱 효과적으
로 배울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 본 센터에서는 그러한 대체 프로그램을 개
발 연구하여 프로그램을 개설 준비하겠다.
3) 영화 관람 시 영화 내용에 대한 해설 장비에 대한 구비가 미비함을
설명하고, 영화관 관람시 화면해설의 경우 대형배급사가 운영하는 영화관이
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식의 자체적인 수급이 불가능하여 다른
방법의 가능성을 알아보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4) 영화관람 해설 상영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발전기금으로 운영하
는 "한글자막, 화면해설 상영"사업으로 전국극장 22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으
며, 미디어센터에서도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제고를 위해 유관 기관과 연계
하여 특별상영회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5) 그밖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사항과 관련해서는 관람장 의무용품
보청기기 설치완비, 권장사항인 점자 안내 책자는 미비치, 장애인 전용 주
차구역 완비, 장애인용 화장실 완비, 점자블록과 유도 및 안내 설비 완비,
경보 및 피난시설(안내방송) 완비, 장애인관람석 등을 설치 완비하고 있다.
다. 관계 직원
1) ○○(미디어센터 소속 팀장)
예산 문제로 인해 현재로는 보조인력의 배치, 시각장애인에 맞는 새
로운 강좌의 신설, 영화화면 해설 제공은 어렵다. 단, 장애인을 위한 특별상
영회는 2013년 내에 개최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
2) ○○○(미디어센터 소속 교육프로그램 담당)
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1개(아마추어 사진작가 양성
과정)로 3월부터 6월까지 교육 예정, 6월부터는 온라인쇼핑몰 창업과정을
개설하여 2-3개월 운영 예정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중고생 대상으
로 ○○○ 토요문화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나) 또한 동아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소규모 단체 등에서 영상제
작을 하려고 하면 장비와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무료로 대여하는 등
지원해 주고, 연말에 동아리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 등을 모아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일반 현황
미디어센터는 ○○구청에서 2004. 5. 준공한 문화시설로 지하2층, 지상4
층 규모로 3개의 영화관과 미디어교육·장비대여·시설대여를 하고 있고,
2012. 9.부터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
인력, 보조 장비나 기기 등의 편의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프로그램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미디어센터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에 대해
서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5. 판 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 조 제1
항 관련〔별표 4〕등의 규정에 의하면, 2010. 4. 11.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소
속 문화재단 등은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①장애인
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②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③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④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
련 정보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화 등 영
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물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기관에서는 예산문제로 인해 보조인력의 배치가 어렵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위 판단기준에서와 같이 피진정기관에서는 2010. 4. 11.부터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했어야 하므로 시각장애인 등이 문화·예술활동의 참여를 위해 요구할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를 통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에서 보조인력의 배치를 통한 정당한 편의
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위 인정사실 및 판단기준에서와 같이 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 시
각장애인에 맞는 새로운 강좌의 개설은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
으며, 피진정기관이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기관에서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영화상영
시 화면해설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볼 수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6.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⑤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
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
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
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
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
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
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별표 4]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
1.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
동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4.「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2. 조사결과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4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
할 수 있다.
1. 제42조 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시각장애인으로 2012. 6. 20. ○○○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
터"라고 한다)를 방문했으나 아래와 같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에 개선을 원한다. 가. 강좌신청 시 인력부족으로 안내인 배치가 어렵다고 했다. 나. 시각장애인 혼자 수강할 수 있는 강좌가 없으므로 수강할 수 있는 강 좌 개설이 필요하고, 영화관 내에서 영화 관람 시 화면해설도 없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 나 신청가능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미비하 며, 전체 교육프로그램 모두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를 배치하기에는 현실적 으로 어렵다. 2)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정프로그램을 개강하면 더욱 효과적으 로 배울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 본 센터에서는 그러한 대체 프로그램을 개 발 연구하여 프로그램을 개설 준비하겠다. 3) 영화 관람 시 영화 내용에 대한 해설 장비에 대한 구비가 미비함을 설명하고, 영화관 관람시 화면해설의 경우 대형배급사가 운영하는 영화관이 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식의 자체적인 수급이 불가능하여 다른 방법의 가능성을 알아보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4) 영화관람 해설 상영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발전기금으로 운영하 는 "한글자막, 화면해설 상영"사업으로 전국극장 22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으
며, 미디어센터에서도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제고를 위해 유관 기관과 연계 하여 특별상영회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5) 그밖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사항과 관련해서는 관람장 의무용품 보청기기 설치완비, 권장사항인 점자 안내 책자는 미비치, 장애인 전용 주 차구역 완비, 장애인용 화장실 완비, 점자블록과 유도 및 안내 설비 완비,
경보 및 피난시설(안내방송) 완비, 장애인관람석 등을 설치 완비하고 있다. 다. 관계 직원 1) ○○(미디어센터 소속 팀장) 예산 문제로 인해 현재로는 보조인력의 배치, 시각장애인에 맞는 새 로운 강좌의 신설, 영화화면 해설 제공은 어렵다. 단, 장애인을 위한 특별상 영회는 2013년 내에 개최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 2) ○○○(미디어센터 소속 교육프로그램 담당) 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1개(아마추어 사진작가 양성 과정)로 3월부터 6월까지 교육 예정, 6월부터는 온라인쇼핑몰 창업과정을 개설하여 2-3개월 운영 예정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중고생 대상으 로 ○○○ 토요문화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나) 또한 동아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소규모 단체 등에서 영상제 작을 하려고 하면 장비와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무료로 대여하는 등 지원해 주고, 연말에 동아리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 등을 모아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일반 현황 미디어센터는 ○○구청에서 2004. 5. 준공한 문화시설로 지하2층, 지상4 층 규모로 3개의 영화관과 미디어교육.장비대여.시설대여를 하고 있고,
2012. 9.부터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 인력, 보조 장비나 기기 등의 편의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프로그램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미디어센터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에 대해 서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5. 판 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 조 제1 항 관련〔별표 4〕등의 규정에 의하면, 2010. 4. 11.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소
속 문화재단 등은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①장애인 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②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③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④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 련 정보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화 등 영 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물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기관에서는 예산문제로 인해 보조인력의 배치가 어렵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위 판단기준에서와 같이 피진정기관에서는 2010. 4. 11.부터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했어야 하므로 시각장애인 등이 문화.예술활동의 참여를 위해 요구할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를 통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에서 보조인력의 배치를 통한 정당한 편의 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위 인정사실 및 판단기준에서와 같이 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 시 각장애인에 맞는 새로운 강좌의 개설은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 으며, 피진정기관이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기관에서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영화상영 시 화면해설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볼 수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