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346700

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1년 3월 14일

요지

피진정인이 비록 고의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진정인으로서는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진정인과 이혼한 전처에게 알린 행위는 공무담임자로서 최소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ㅇ시 ㅇㅇ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