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진정0180400

보행 장애인에 대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8일

요지

주문 1 : OOO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 제1항 등에 따라, 보행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분산하여 설치ㆍ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① 피진정인이 지하주차장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칸을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주차 칸의 넓이가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에 미달하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승하차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②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일반주차구역이 지상주차장에 위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보다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더 가까운 점, ③ 보행 장애인도 비 또는 눈이 오는 날 등에는 지상에 비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 점, ④ 일반 주차구역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간 면적 차이에 대한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지하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이용이 가능해 보이는 넓이의 주차 칸들이 존재하는 점, 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과 지하주차장에 분산 설치하는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이 사건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모두 지상주차장에만 설치된 것은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 제17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 제1항 등에 따라, 보행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분산하여 설치ㆍ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0진정0180400 보행 장애인에 대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용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주 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 제1항 등에 따라, 보행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분산하여 설치ㆍ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으로, ○○시 ○구에 소재한 ○○○○○아
파트(이하 "피진정아파트"라 한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지상에만 설치되
어 있고 지하에 미설치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9년 제5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문제가 제기되어 논의하였으나
지하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하주차장
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천 시 옷이 젖는 등의 불편함
때문인데, 지상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중 일부는 데크주차장이라 비
오는 날에도 옷이 젖지 않는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면적이 일반
주차구역보다 넓어 주차구역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일부를 이전할 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하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민원이나 기존 일반주차
구역 사용자의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고, 특정인 외에는 지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없다.
다. 관계인 ○○도시공사
피진정아파트는 ○○도시공사에서 건설ㆍ공급한 아파트이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등에 의거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
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수는 25대다. 그러나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2(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는 2015. 7. 29일 신설된 조항으로,
피진정아파트의 경우 2007. X. X일 준공 및 2007. X. X일 사용 승인을 받아
별도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아파트 도면, 현장조사 결과, 건축물대장, 위원회 기존 결
정례,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구에 소재한 피진정아파트는 총 9XX세대로 101동 ~ 108동
및 기타 부속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주차면적은 1,2XX대(지하 8XX
대/지상 3XX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25대로 전체 주차면적의 2%에 해당
하며 모두 지상에 설치되어 있다.
나. 피진정아파트 101 ~ 103동 앞에는 데크주차장이 3개 설치되어 있어
천장이 있는 지하주차장과 같은 기능을 하나, 104동은 데크주차장 바깥 부
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장에서 야외를 거쳐 동
입구까지 이동하여야 한다. 105 ~ 108동에는 데크주차장이 아닌 일반 야외주
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104동, 108동의 경우 가장 가까운 장애인전용주차구
역에서 경사로를 거쳐 동 입구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약 100m 이상이다.
다. 현장조사 결과 105동 앞 지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칸 중 2칸은 그
위에 쓰레기 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용할 수 없었으며, 지하주차장 중
장애인전용표시가 그려져 있는 칸이 1개 있었으나 안내표지가 없었고 일반
주차구역과 같은 넓이였다.
라. 피진정인은 조사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칸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인 것을 인정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1칸, 지하에 1칸을 추가하

였다. 그러나 지하에 추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위 인정사실 다항의 장
애인전용표시가 그려진 칸에 안내표지를 새로 설치한 것으로, 장애인등편의
법에 규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면적에 미달한다.
마. 부지 내 모든 지하주차장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중
일부 구역에 다른 칸보다 더 넓은 칸이 2개 이상 존재한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
를 이유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
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는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할 때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
ㆍ거부하는 것과 장애인에게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16호는 "시설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
2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로 규정하고 있으
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은 시설물에 해당하며, 장애
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예컨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 특히 피해자와 같이 휠체어 이용 장애
인은 휠체어 승ㆍ하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일반주차구역에는 실질
적으로 주차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보행 장애인
은 정당한 편의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제공받아야 한다.
아파트 거주자 등은 비, 먼지 등으로 차량이 더러워지거나, 여름철의 햇
빛, 겨울철의 성에 등 날씨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이
용할 수 있고. 반면에 지하의 탁한 공기나 범죄에 대한 불안심리 등의 이유
로 지상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 즉, 거주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지
하주차장이나 지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
트의 지하주차장은 공동사용 시설물로 아파트 거주자 또는 방문객이면 누
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므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날씨, 성별,
개인 성향 등에 따라 보행에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지하 및 지상주
차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
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3조는 시설주등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
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
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
준(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ㆍ설치하여야 하고, 장애인전용주

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
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① 피진정인이 지하주차장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칸
을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주차 칸의 넓이가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에 미달하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승하차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
단되는 점, ②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일반주차구역이 지상주차장에 위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보다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
와 더 가까운 점, ③ 보행 장애인도 비 또는 눈이 오는 날 등에는 지상에
비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 점, ④ 일반 주차구역과 장애인전
용주차구역 간 면적 차이에 대한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지하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이용이 가능해 보이는 넓이의 주차 칸들이 존재하
는 점, 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과 지하주차장에 분산 설치하는데 과
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이 사건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
역이 모두 지상주차장에만 설치된 것은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장애인등편
의법」 제3조, 제17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
ㆍ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장애인등편의법」 제3
조, 제17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2. 18.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임 성 택
위 원 서 미 화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
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ㆍ용역 등의 제
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
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
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
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
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대상시설별 편
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와 같다.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
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 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2)장애인전용주
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
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
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
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중략)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
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중략)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
(나)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하략)
6.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 제8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법 제14조 제9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으로, ○○시 ○구에 소재한 ○○○○○아 파트(이하 "피진정아파트"라 한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지상에만 설치되 어 있고 지하에 미설치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9년 제5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문제가 제기되어 논의하였으나 지하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하주차장 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천 시 옷이 젖는 등의 불편함 때문인데, 지상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중 일부는 데크주차장이라 비 오는 날에도 옷이 젖지 않는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면적이 일반 주차구역보다 넓어 주차구역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일부를 이전할 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하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민원이나 기존 일반주차 구역 사용자의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고, 특정인 외에는 지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없다. 다. 관계인 ○○도시공사 피진정아파트는 ○○도시공사에서 건설ㆍ공급한 아파트이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등에 의거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 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수는 25대다. 그러나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2(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는 2015. 7. 29일 신설된 조항으로,
피진정아파트의 경우 2007. X. X일 준공 및 2007. X. X일 사용 승인을 받아 별도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아파트 도면, 현장조사 결과, 건축물대장, 위원회 기존 결 정례,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구에 소재한 피진정아파트는 총 9XX세대로 101동 ~ 108동 및 기타 부속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주차면적은 1,2XX대(지하 8XX 대/지상 3XX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25대로 전체 주차면적의 2%에 해당 하며 모두 지상에 설치되어 있다. 나. 피진정아파트 101 ~ 103동 앞에는 데크주차장이 3개 설치되어 있어 천장이 있는 지하주차장과 같은 기능을 하나, 104동은 데크주차장 바깥 부 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장에서 야외를 거쳐 동 입구까지 이동하여야 한다. 105 ~ 108동에는 데크주차장이 아닌 일반 야외주 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104동, 108동의 경우 가장 가까운 장애인전용주차구 역에서 경사로를 거쳐 동 입구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약 100m 이상이다. 다. 현장조사 결과 105동 앞 지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칸 중 2칸은 그 위에 쓰레기 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용할 수 없었으며, 지하주차장 중 장애인전용표시가 그려져 있는 칸이 1개 있었으나 안내표지가 없었고 일반 주차구역과 같은 넓이였다. 라. 피진정인은 조사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칸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인 것을 인정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1칸, 지하에 1칸을 추가하

였다. 그러나 지하에 추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위 인정사실 다항의 장 애인전용표시가 그려진 칸에 안내표지를 새로 설치한 것으로, 장애인등편의 법에 규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면적에 미달한다. 마. 부지 내 모든 지하주차장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중 일부 구역에 다른 칸보다 더 넓은 칸이 2개 이상 존재한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 를 이유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 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는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할 때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
ㆍ거부하는 것과 장애인에게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16호는 "시설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 2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로 규정하고 있으 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은 시설물에 해당하며, 장애 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예컨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 특히 피해자와 같이 휠체어 이용 장애 인은 휠체어 승ㆍ하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일반주차구역에는 실질 적으로 주차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보행 장애인 은 정당한 편의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제공받아야 한다. 아파트 거주자 등은 비, 먼지 등으로 차량이 더러워지거나, 여름철의 햇 빛, 겨울철의 성에 등 날씨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이 용할 수 있고. 반면에 지하의 탁한 공기나 범죄에 대한 불안심리 등의 이유 로 지상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 즉, 거주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지 하주차장이나 지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 트의 지하주차장은 공동사용 시설물로 아파트 거주자 또는 방문객이면 누 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므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날씨, 성별,
개인 성향 등에 따라 보행에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지하 및 지상주 차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 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3조는 시설주등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 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 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 준(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ㆍ설치하여야 하고, 장애인전용주

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 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① 피진정인이 지하주차장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칸 을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주차 칸의 넓이가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에 미달하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승하차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 단되는 점, ②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일반주차구역이 지상주차장에 위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보다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 와 더 가까운 점, ③ 보행 장애인도 비 또는 눈이 오는 날 등에는 지상에 비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 점, ④ 일반 주차구역과 장애인전 용주차구역 간 면적 차이에 대한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지하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이용이 가능해 보이는 넓이의 주차 칸들이 존재하 는 점, 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과 지하주차장에 분산 설치하는데 과 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이 사건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 역이 모두 지상주차장에만 설치된 것은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장애인등편 의법」 제3조, 제17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
ㆍ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장애인등편의법」 제3 조, 제17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