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474400

한국○○○○기술원의 직급별 차등 정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4월 17일

요지

피진정인이 직원들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달리 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가목에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1. 피진정인에게,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위원회 위원장에게, 피진정기관의 정년 관련 인사규정에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