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372300

한국○○평가원의 직급 등에 따른 차등 정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4월 17일

요지

피진정인이 소속 직원들의 직급 및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소정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1. 피진정인에게, 직원의 직급 등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피진정기관을 포함한 산하 연구기관들의 정년 관련 인사규정에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