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9진정0102000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공가 사용 불허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0일

요지

피진정인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에게 공가 허용 기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피진정인에게, 소속 공무직 근로자가 국가기관 등에 소환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공가 허용 기준을 공무원과 다르게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