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직권0000800
국립특수학교에서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11월 29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고 결정
인권위, 특수학교 장애학생 체벌한 교사 엄중 주의 조치 등 권고
인권위, 특수학교 장애학생 체벌한 교사 엄중 주의 조치 등 권고
주문
1.○○○○학교장에게,
가. 교사인 피조사자 2.○○○, 4.○○○, 5.○○○, 6.○○○, 7.○○○에 대 해서 엄중 주의 조치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정 기적으로 실시할 것,
나. 교직원의 징계사유 발생시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 련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할 것,
다. 장애학생의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내 분쟁 조정·심의절차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고지할 것,
라. 발달장애 학생의 개별화 교육방법에 문제행동 중재에 대한 협의를 포 함시키고 학부모와의 개별면담을 통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
마. 향후 장애학생에 대한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
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가. 국립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나. "장애유형별 문제행동 중재 지침"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할 것,
다.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학부모와 교사간 갈등 조정을 위한 "갈등 중재 제도"를 도입할 것,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개별화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 3.○○○○○교육감에게,
○○○○학교에서 ○○○○학교로 전보된 교사 피조사자 9.○○○에 대 해서 엄중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가. 교사인 피조사자 2.○○○, 4.○○○, 5.○○○, 6.○○○, 7.○○○에 대 해서 엄중 주의 조치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정 기적으로 실시할 것,
나. 교직원의 징계사유 발생시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 련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할 것,
다. 장애학생의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내 분쟁 조정·심의절차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고지할 것,
라. 발달장애 학생의 개별화 교육방법에 문제행동 중재에 대한 협의를 포 함시키고 학부모와의 개별면담을 통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
마. 향후 장애학생에 대한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
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가. 국립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나. "장애유형별 문제행동 중재 지침"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할 것,
다.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학부모와 교사간 갈등 조정을 위한 "갈등 중재 제도"를 도입할 것,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개별화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 3.○○○○○교육감에게,
○○○○학교에서 ○○○○학교로 전보된 교사 피조사자 9.○○○에 대 해서 엄중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제 목 12직권0000800 국립특수학교에서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등
피 해 자 ○○○ 등 장애학생 20명(별지 1 기재와 같다.)
피조사자 ○○○ 등 10명(별지 2 기재와 같다.)
주 문
1.○○○○학교장에게,
가. 교사인 피조사자 2.○○○, 4.○○○, 5.○○○, 6.○○○, 7.○○○에 대
해서 엄중 주의 조치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정
기적으로 실시할 것,
나. 교직원의 징계사유 발생시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
련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할 것,
다. 장애학생의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내 분쟁 조정·심의절차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고지할 것,
라. 발달장애 학생의 개별화 교육방법에 문제행동 중재에 대한 협의를 포
함시키고 학부모와의 개별면담을 통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
마. 향후 장애학생에 대한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
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가. 국립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나. "장애유형별 문제행동 중재 지침"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할 것,
다.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학부모와 교사간 갈등 조정을 위한 "갈등 중재
제도"를 도입할 것,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개별화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
3.○○○○○교육감에게,
○○○○학교에서 ○○○○학교로 전보된 교사 피조사자 9.○○○에 대
해서 엄중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 배경
2012. 5. 31. 국가인권위원회로 ○○도 ○○시 ○○○구 소재 국립특수학
교인 「○○○○학교」에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소속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지속적 폭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2012. 6. 7. 상
임위원회에서 ○○○○학교에 대하여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2. 직권조사 내용
가. 장애학생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여부
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교 조치의 적절성 여부
다. 관리·감독기관의 적절한 관리·감독 및 조치 여부
라. 기타 특수학교와 관련된 정당한 편의 제공 여부 등
3. 조사의 방법
위원회는 2012. 6. 12.부터 6. 15.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학
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대부분이 정서·행동장애, 자폐장애 등 발달장애
중심의 중증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고, 조사대상이 광범
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먼저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학부
모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직교사 및
전출된 교사 등 피조사자 및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등 참고인 107명에 대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및 ○○○○학교로부터 관
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으며, 2012. 11. 7.부터 11. 14.까지
특수교육의 정책적·제도적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교육 관련 전문가
및 국립특수학교 교사 간담회, 학부모 추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II. 관련 규정
별지 3 기재와 같다.
Ⅲ. 인정사실
앞서 든 위원회의 각 조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국립특수학교인 ○○○○학교
○○○○학교는 19xx. x. xx. 개교한 ○○도 ○○시 ○○○구 소재의 정
서·행동장애, 자폐장애 등 발달장애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학기술부 관할 국
립특수학교로 2012. 6. 현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전공과 등 34학급에
226명(장애학생 184명, 일반유아 42명)이 재학 중이며, 교직원 135명(교원
64명, 행정직원 35명, 특수교육 보조원 8명, 특수교육지원 인턴교사 8명, 종
일반 강사 4명, 공익근무요원 16명)이 근무하고 있다.
2. 장애학생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가. 교사, 피조사자 2.○○○
○○○은 1994. 3. 1. 교원으로 임용된 후 2002. 3. 1. ○○○○학교에 전
입하여 2012. 3. 1.부터 중학교 2학년 1반 담임교사로 재직 중인데, 아래 일
람표 I 기재와 같이 2011. 6.경부터 2012. 3.경까지 문제행동을 한다는 이유
로 장애학생을 의자에 묶어 두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 교사 ○○○의 장애학생에 대한 침해행위 일람표Ⅰ >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침해행위
1
2012.3.
경
○○○
○학교
○○○등5명
(16세,자폐1급)
피해자들의 개인 특성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4교
시(수학)에 디지털실에서 이탈리아 명승지 소개
DVD를틀어줌
2 〃 〃 〃
피해자들에게3월담임수업시간인목요일4교시
(국어),5교시(수학)에주로산책을시킴
3 〃 〃
○○○
(16세,자폐1급)
피해자가화분을나르면서힘들어한다는이유로
후드티모자를끌어당기며화분을나르게함
4 〃 〃
학급학생
(○○○등)
피해자들이 심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등을 때
리며,"확그냥"이라고위협함
5 〃 〃
○○○
(16세,자폐1급)
피해자가다른학생들에게위해를가한다는이유
로무릎꿇고손드는벌을10분정도주었음
나. 전(前) 기간제 교사, 피조사자 3.○○○
○○○는 2011. 3. 1. 중등부 전문상담교사 결원보충으로 임용된 후
2011. 10. 31.까지 초등부 저학년 미술교사로 재직하였다.
학부모들은 ○○○가 2011. 10. 27. 14:00경 방과 후 체육시간에 피해자
○○○의 턱을 주먹으로 올려치고, 피해자 ○○○을 허벅지 사이에 끼워 주
먹으로 옆구리 등을 때리고, 피해자 ○○○이 매트에 누워있는데 머리를 발
로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는 신발을 벗은 발로 매트에
누워있는 피해자 ○○○의 신체 부위를 건드린 사실과 피해자 ○○○이 눈
을 맞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감싸 쥔 정도의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
지는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였으며, 이후 자진해서 사
임하였다.
다. 교사, 피조사자 4.○○○
○○○는 2002. 3. 1.부터 ○○○○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현재 중등부
6 〃 〃 〃
피해자가위순번11번사안의무릎꿇으라는지
시에 잘 따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주저앉
혀피해자에게끝까지벌을줌
7
2011.10
.경
〃
○○○
(18세,지적1급)
○○○
(18세,자폐1급)
피해자들이 물건을 던지는 등 과도한 행동을 한
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검은 비닐봉지
로의자에묶어앉혀둠
8
2011.6.
이후
〃
○○○
(18세,지적2급)
피해자가 교실 입실을 거부하거나, 원하는(하고
싶어하는) 활동을 해준다는 이유로 수업시간 중
디지털교실등을배회하는데방임함
9
2011.12
.2.경
〃
○○○
(19세,지적1급)
피해자가 학예회 리허설 중 시낭송 목소리가 작
다는이유로뒤통수를때림
3학년 1반 담임을 맡고 있는데, 2008.부터 2011.경까지 아래 일람표Ⅱ에 기
재된 것과 같이 장애학생들에 대하여 체벌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라. 교사, 피조사자 5.○○○, 6.○○○, 7.○○○, 8.○○○
위 ○○○ 등 ○○○○학교 교사 4인은 2008.부터 2010.경까지 아래 일
람표Ⅲ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장애학생을 때리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 교사 ○○○의 장애학생에 대한 침해행위 일람표Ⅱ >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침해행위
1
2011.4.
경
○○○
○학교
○○○
(18세,발달1급)
피해자 무릎에 멍이 든 것을 학부모가 확인하
고 사실 확인을 요청 하였으나 피해내역에 대
한 공식적인 사실 확인 없이 공익이 한 것으로
하여마무리함
2
2011.3.
경
〃
○○○
(17세,자폐2급)
피해자가 입학식 때 교사와 다른 학생을 위해
하는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물리적으로
주저앉히고무릎으로눌러제압함
3
2008.4.
경
〃
○○○
(20세,자폐1급)
피해자가 옆반 여교사의 팔을 비틀고 몸을 밀
치는 등 폭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머리를 나
무재질의 막대 종류로 때려 학부모에게 사과하
고마무리함
< 교사 ○○○ 등의 장애학생에 대한 행위 일람표Ⅲ >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가해자 부적절한 행위
1 2008.경
○○○
○학교
○○○
(15세,발달1급)
○○○
(남,50세)
피해자가 하교시간 학교버스에 타지 않으려
고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종아리
에멍이들게함.
2 〃 〃
○○○
(15세,발달1급)
○○○
(여,47세)
피해자가 체육시간에 손으로 가해자의 목
을 잡아 목걸이를 끊어지게 하여 이를 떼
어내는과정에서밀치면서얼굴을때림
3 2010.경 〃
○○○
(10세,발달1급)
〃
피해자가교과서를찢어서입에넣는것을제지
하는과정에서책으로머리를때림
피조사자 8.○○○은 위 순번 5의 행위에 대하여 후에 학부모의 요구내
용(하교 전에 피해자에게 멍자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수용하였고 학교장
도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마. 전(前) 교사 피조사자 9.○○○
○○○은 1998. 3. 1.부터 2010. 2. 28.까지 ○○○○학교에서 중등부 담
임을 주로 맡다가 현재 전보되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데, ○○○
○학교 재직당시 아래 일람표Ⅳ와 같이 피해자 ○○○의 외부생식기에 타
박상을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위 ○○○에 대한 상해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피해자 학부모에게 사과문을 작성하고 잘못을 반성하였다.
4 2009.경 〃
○○○
(16세,발달1급)
○○○
(여,49세)
피해자 부모에게 박사논문 심사에 인사치
레할 양주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면세양주
구입방법을문의함
5
2011.3.
경
〃
○○○
(9세,뇌병변1급)
○○○
(여,49세)
피해자 허벅지에 손자국 및 멍자국이 있어
담임교사에게 문의하니 학교버스에서 공익
이 다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생긴 자국이라
고 하면서 공익이 잘못한 것으로 하여 마
무리함
< 전출교사 ○○○의 장애학생에 대한 침해행위 일람표Ⅳ >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가해자 침해행위
1
2007.5.
경
○○○
○학교
○○○
(22세,발달1급)
○○○
(여,49세)
피해자를 교실에서 외부생식기에 타박상을
입힘
2
일시불
상
〃
○○○○
(20세,자폐2급)
〃
피해자의 학부모에게 장애인 차량 등록과
관련하여장애인 등록증을빌려 줄수 있는
지문의함
3. 교사들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교의 조치
2012. 3.경 ○○○○학교의 특수교육지원 인턴교사인 ○○○은 학부모들
에게 특정교사가 장애학생에 대하여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전달하였다. 이에 ○○○○학교 교장인 피조사자 1.○○○
은 자체조사를 거쳐 위 일람표 I의 순번 1~7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행위
자인 피조사자 2.○○○에 대하여 2012. 4. 2. 담임교사에서 직위해제 및 수
업배제한 후 2013년 정기 인사시 다른 학교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2012. 4. 27. 학교장 경고처분을 하였으며, 2012. 5. 24.에는 다시 위 ○○○
에 대하여 ○○○○○○원 파견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부모측의 항의성 민원 제기로 피조사자 1.○○○은
다시 2012. 7.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을 위 일람표 I의 순번 1~7
의 사안에 대하여 중징계(정직 3개월) 하였다.○○○○학교에서는 1997. 2. 개
교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교원에 대한 징계는 총 3건이 있었고, 장애학
생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것은 위 ○○○에 대한 징계가 처음이었다.
○○○○학교에서는 자체 규정인「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규정」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학생인권 침해 교원에 대한 인사조치·징계 등 권고를 규정
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의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
건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이 제정된 2002. 10. 24. 이후 분쟁조
정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
또한, 피조사자 3.○○○의 2011. 10. 피해자 ○○○ 등에 대한 폭행관련
민원, 피조사자 4.○○○의 2008. 4. 피해자 ○○○에 대한 체벌과 2011. 3.
피해자 ○○○에 대한 강압적 제압, 피조사자 8.○○○의 2011. 3. 피해자
○○○의 허벅지 멍자국에 대한 처리(○○○이 학교장에게 보고), 피조사자
9.○○○이 2007. 5. 피해자 ○○○에게 외부생식기 타박상을 입힌 것 등에
대해서도, 당시 학교 측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공식 조사 없이 해당 교사가 학부모에게 사과하
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피조사자 1.○○○은 학교장으로서 평소 수시로 교직원들에게 체벌금
지를 주지시켰고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2012. 4. 2.부터 5. 18.까지 5차례 이
상에 걸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2. 8. 31. 퇴
직하였다. 피조사자 10.○○○은 2007. 9. 1.까지 ○○○○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학교에 재직 중 2012. 7. 17. 사망하였다.
4. ○○○○학교의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체벌, 물리력 행사에 대
하여 동료교사나 학부모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고 해당 교사들은 그것이
폭력행사가 아니라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행위였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있었음에도 해당교사들이나 학교측에서 교사들의 행동중재 방식과
관련하여 학부모에게 사전 설명이나 사후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한 바
없다.
○○○○학교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장애학생별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자,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치료지원 인
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학부모들에게 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이나 이를 위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역할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또한 개별 학부
모에 대한 면담과정 없이 단체면담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의견서로 대체하
는 등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
5.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감독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 3.경 제기된 ○○○○학교 교사인 피조사자 2.○
○○의 장애학생 폭행 민원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2012. 4. 2.
및 같은 해 5. 31. 위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측에 철저한 조사 및 후속조치
로 ○○○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1997. 2.부터 2012. 3.까지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8차례 실시한 바 있는데 그 중 6차례는 일반 행정감사였고,
2009년, 2011년 등 2차례 실시한 "국립학교 운영평가"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특수교육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립특수학교 교육
운영 평가를 위한 것이었다.
특수학교인 ○○○○학교에서는 "장애학생 문제행동의 중재방식"에 대하
여 교사와 학부모간의 인식 차이가 크고,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행동중
재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적정한 행동중재의 기준이 불명확하며, 장애특성
에 맞는 개별화교육과 국가수준에서 요청되는 일반적 교육과정의 구조적
충돌이 있어 개별화교육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
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IV. 판단
1. 교사들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가. 법령 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13조는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
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특수교
육법」제4조 제2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수업참여 배제 등으로 차별하
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4항에서는 장애인은 모든 폭
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적절
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장
애를 이유로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학
생에 대한 지도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
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조사자 2.○○○, 4.○○○, 5.○○○, 6.○○○, 7.○○○, 9.○○○
1) 피조사자 2, 4, 5, 6, 9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위 법령규정을 적용하면, 피조사자 2.○○○이 ○○○, ○○○를 의자에
묶어두는 등 앞서 본 일람표 I의 순번 3,4,5,6,7,9의 행위, 피조사자 4.○○○
의 일람표 II의 순번 2,3의 행위, 일람표 III 중 피조사자 5.○○○의 순번 1
의 행위, 피조사자 6.○○○의 순번 2,3의 행위, 피조사자 9.○○○의 일람표
IV의 순번 1의 행위는 모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서 허용하지
않는 체벌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의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
피조사자 2.○○○이 일람표 I의 순번 1,2,8과 같이 장애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교실 외의 장소에 방치하거나 학교장의 승인 없이 수업계획을 임의
로 변경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13조, 「장애인특수교육법」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장애인의 수업참여 배제 및 그로 인한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
위 피조사자들은 자신들이 특수학교 교사로서 사랑과 열정으로 장애학
생들을 돌보고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체벌이나 학습권침해가 아니라 소란
행위나 교사에 대한 폭력 등 장애학생들의 과격한 행동을 중재하는 과정에
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데 교사들의 목소리가 크고 체격이 커서 오해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조사자료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당
시의 정황 즉, 피해자들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피해 사실을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점, 수업운영 특성상 객관적
증거·증인 확보가 어려움에도 학부모가 체벌행위 등을 목격하여 교사들에게
사과를 요청한 점, 동료교사 및 장애학생들이 폭력적인 교사가 있다고 진술
한 점, 피조사자 2.○○○이 수업계획을 임의변경하고 특히 인턴교사 ○○
○이 작성한 장애학생 폭행관련 문건에 대해 사실을 일부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조사자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행위가 체벌로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이나 수업배제에 해당함을 부인하기
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피조사자 4.○○○, 7.○○○, 9.○○○의 부적절 행위
피조사자 4.○○○는 일람표 II의 순번 1 피해자 ○○○의 허벅지에 난
손자국에 대하여 정확한 경위 확인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공식
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후속처리가 미흡했다고 판단되
며, 피조사자 7.○○○의 일람표 III의 순번 4의 행위(면세양주 구입방법 문
의) 및 피조사자 9.○○○의 일람표 IV 순번 2의 행위(장애인등록증 대여
문의)는 행위에 어떤 위법은 없었다 하더라도 교육공무원으로서 그런 문의
를 하는 것 자체가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 권고
따라서, 피조사자 2.○○○, 4.○○○, 5.○○○, 6.○○○, 7.○○○, 9.○
○○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엄중한 주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피
조사자 4.○○○, 9.○○○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만 사안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의조치는 필요하고, 피조사자 2.○○○은 일
람표 I의 순번 1~7의 사안에 관해 이미 중징계처분을 받았지만 나머지 순
번 8,9의 행위에 대하여는 다시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조사자 3.○○○, 8.○○○에 대하여
피조사자 3.○○○는 기간제교사로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법」에 따른 징계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사안에 대한 학교측의 최대한
의 조치는 계약해지라 할 수 있는데, 이미 본인이 자진 사임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조사자 8.○○○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후에 학부모
의 요구내용을 수용하였고, 학교장도 이에 관해 주의를 주었으므로 사안의
정도에 비추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학교 조치의 적절성 여부
가. 법령규정
○○○○학교는「초·중등교육법」및「장애인특수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립정서장애 교육기관으로「국립학교 설치령」제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이 관할하고, 같은 령 제5조에서 학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
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장은 피조사자 2.○○○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확인하였음에도 법령에 따른 징계절
차를 개시하지 않고 ○○○○에 대해 타 학교로의 전보 등을 추진하여 처
리하려 한 것과 그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재직한 학교장들이 피해
사항을 인지하였을 개연성이 높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
인 또는 방치한 것은, 학교장으로서 지도·감독 의무와「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의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직권조사 당시의 학교장인 피조사자 1.○○○의 경우는 평
소 교직원에게 체벌행위 금지를 주지시키고, 피조사자 2.○○○에 대하여
신속한 수업배제와 추후 징계조치를 취한 것, 약 1개월간 전 교원대상 인권
교육을 5차례 이상 실시한 것과 2012. 8. 31. 퇴직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피조사자 10.○○○은 2012. 7.
17. 사망하였으므로 조사종결하기로 한다.
다. 권고
○○○○학교에서는 장래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직원
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 교
직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국가공무원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규적
으로 처리할 것이 요청된다. 또한 자체규정인「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규
정」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학교장은 장애학생에 대
한 체벌이나 폭행이 의심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투명하고 신
뢰할 수 있는 조사와 조정절차가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
나, 모든 사건사고가 기록되도록 기록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불비와 대안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은「장애인차
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뿐만 아니라 「장애인특수교육
법」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개
별화 교육"과 같은 특수교육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
조에서 특수교육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는 물론이고 그 보
호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교육적 목표가 성취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협의하고 지원
하라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에서 개별화 교육을 형식적
으로 운용한 것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장애학생
의 개별화 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의사 소통수단을 형해화 하는 것
으로, 현재 ○○○○학교의 가장 큰 문제인 학부모와 교사간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정상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중재와 관련하여 학부모와 교사 간 의견차
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앞으로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개별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학
부모와 교사가 행동중재의 방법도 개별적 면담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그 내용을 교육방법의 일부분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정책 권고
가. 법령규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초·중등교육법」제6조에 의해 국립학교인 ○○○
○학교를 지도·감독하고,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학교가 교육관계 법령 또
는 학칙을 위반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으며,「장애인특수교
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
구·개발 및 보급 등 교육에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 지도·감독 및 인권보호대책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 3. ○○○○학교에서 있었던 피조사자 2.○○○
의 장애학생 인권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거나 필
요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에 대한 감사나 평가가 주로 행정감사나 교육과
정에 대한 운영점검에 그치고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예방관련 점검은 없
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특수학교의 인권실태 파악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국립특수학교에 대해서 정
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국립특수학교 내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와 향
상 및 학부모와 교사간 상호 신뢰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행동중재기준
장애학생에 대한 행동중재의 방법에 있어 학부모와 교사 간 인식의 차
이가 크고,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행동중재의 객관적 기준도 제시된
것이 없어서 일선 특수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각종 사례 발굴 및 연구를 통하여 "장애유형별 문제
행동 중재 지침"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 지침
에는 장애학생의 문제행동별 해결방법 및 문제행동 발생 후 조치사항과 이
에 대한 학부모와의 사전·사후의 논의나 설명절차, 평가 등이 포함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갈등 중재 제도
장애학생의 교육적 목표 성취와 적절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부모
와 교사가 서로 지원하고 협력해야 함은 당연하나, 장애학생 교육의 과정에
서 학부모와 교사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 또한
장애학생의 교육권이나 인권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기존의 일반적 학교분쟁조정기구도 제대
로 활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기구만으로는 특수교육현장
에서 발생하는 학부모와 교사간의 갈등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립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 갈등중
재 제도를 도입하고 일선 학교에 이를 보급,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마. 개별화 교육 방안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별화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부모의 참여
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개별화교육과 국가수
준의 일반교육과정 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화교육과 관련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유형에 따른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개별화교육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가 교육과학기술
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9.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곽 란 주
별지 1.
피해자 명단
1) ○○○(남, 1997.○.○.생, 자폐1급, 현 ○○○○학교 중○)
2) ○○○(남, 1997.○.○.생, 자폐1급, 현 ○○○○학교 중○)
3) ○○○(남, 1999.○.○.생, 발달1급, 현 ○○○○학교 중○)
4) ○○○(여, 1997.○.○.생, 자폐1급, 현 ○○○○학교 중○)
5) ○○○(여, 1997.○.○.생, 자폐1급, 현 ○○○○학교 중○)
6) ○○○(남, 1994.○.○.생, 정신지체1급, 현 ○○○○학교 고○)
7) ○○○(남, 1995.○.○.생, 정신지체2급, 현 ○○○○학교 고○)
8) ○○○(여, 1995.○.○.생, 자폐1급, 현 ○○○○학교 고○)
9) ○○○(남, 2004.○.○.생, 자폐1급, 현 ○○○○학교 초○)
10)○○○(남, 2003.○.○.생, 자폐2급, 현 ○○○○학교 초○)
11)○○○(여, 2004.○.○.생, 뇌병변.간질장애 1급, 현 ○○○○학교 초○)
12)○○○(남, 1996.○.○.생, 발달1급, 현 ○○○○학교 고○)
13)○○○(남, 1996.○.○.생, 지적.자폐2급, 현 ○○○○학교 고○)
14)○○○(남, 1994.○.○.생, 자폐1급, 현 ○○○○학교 고○)
15)○○○(남, 1999.○.○.생, 발달3급, 현 ○○○○학교 중○)
16)○○○(남, 1999.○.○.생, 발달1급(정신), 현 ○○○○학교 중○)
17)○○○(남, 2003.○.○.생, 발달1급, 현 ○○○○학교 초○)
18)○○○(남, 1998.○.○.생, 발달1급(정서), 현 ○○○○학교 중○)
19)○○○(남, 1994.○.○.생, 자폐2급, 현 ○○○○학교 고○)
20)○○○(남, 1992.○.○.생, 발달1급(정서), 현 ○○○○학교 ○○)
별지 2.
피조사자 명단
1) ○○○ (남, 1954.○.○.생, 전 ○○○○학교 교장)
2) ○○○ (여, 1969.○.○.생, 현 ○○○○학교 교사)
3) ○○○ (여, 1986.○.○.생, 전 ○○○○학교 기간제교사)
4) ○○○ (남, 1969.○.○.생, 현 ○○○○학교 교사)
5) ○○○ (남, 1963.○.○.생, 현 ○○○○학교 교사)
6) ○○○ (여, 1966.○.○.생, 현 ○○○○학교 교사)
7) ○○○ (여, 1964.○.○.생, 현 ○○○○학교 교사)
8) ○○○ (여, 1967.○.○.생, 현 ○○○○학교 교사)
9) ○○○ (여, 1964.○.○.생, 전 ○○○○학교 교사)
10) 망 ○○○ (남, 전 ○○○○학교 교장)
별지 3.
관련 규정
1.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차별금지)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
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
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
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차별의 금지)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
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
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
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4.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 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5. 「초·중등교육법」
제6조 (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
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제63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學
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
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
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
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3.18]
7. 「국립학교설치령」
제3조 (명칭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학교의 명칭·소재지
및 과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학교의 장) ①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총장을, 고등학교 및 특
수학교에 교장을 각각 둔다.
②총장 및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
고 학교를 대표한다.
8. ○○○○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규정」
제2조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이한 “위원회”라 한다)는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
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사안
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 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4. 협박, 폭행 등 범죄수준의 교권침해 사범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및 학생
인권 침해교원에 대한 인사조치·징계 등 권고
5. 분쟁의 사전예방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학교운영 개선 사항 권고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관련 교원·학부모·학생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Ⅰ.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 배경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제 목 12직권0000800 국립특수학교에서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등
피 해 자 ○○○ 등 장애학생 20명(별지 1 기재와 같다.)
피조사자 ○○○ 등 10명(별지 2 기재와 같다.)
주 문
1.○○○○학교장에게,
가. 교사인 피조사자 2.○○○, 4.○○○, 5.○○○, 6.○○○, 7.○○○에 대
해서 엄중 주의 조치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정
기적으로 실시할 것,
나. 교직원의 징계사유 발생시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
련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할 것,
다. 장애학생의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내 분쟁 조정·심의절차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고지할 것,
라. 발달장애 학생의 개별화 교육방법에 문제행동 중재에 대한 협의를 포
함시키고 학부모와의 개별면담을 통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
마. 향후 장애학생에 대한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
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가. 국립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나. "장애유형별 문제행동 중재 지침"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할 것,
다.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학부모와 교사간 갈등 조정을 위한 "갈등 중재
제도"를 도입할 것,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개별화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
3.○○○○○교육감에게,
○○○○학교에서 ○○○○학교로 전보된 교사 피조사자 9.○○○에 대
해서 엄중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 배경
2012. 5. 31. 국가인권위원회로 ○○도 ○○시 ○○○구 소재 국립특수학
교인 「○○○○학교」에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소속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지속적 폭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2012. 6. 7. 상
임위원회에서 ○○○○학교에 대하여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2. 직권조사 내용
가. 장애학생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여부
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교 조치의 적절성 여부
다. 관리·감독기관의 적절한 관리·감독 및 조치 여부
라. 기타 특수학교와 관련된 정당한 편의 제공 여부 등
3. 조사의 방법
위원회는 2012. 6. 12.부터 6. 15.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학
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대부분이 정서·행동장애, 자폐장애 등 발달장애
중심의 중증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고, 조사대상이 광범
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먼저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학부
모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직교사 및
전출된 교사 등 피조사자 및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등 참고인 107명에 대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및 ○○○○학교로부터 관
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으며, 2012. 11. 7.부터 11. 14.까지
특수교육의 정책적·제도적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교육 관련 전문가
및 국립특수학교 교사 간담회, 학부모 추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II. 관련 규정
별지 3 기재와 같다.
Ⅲ. 인정사실
앞서 든 위원회의 각 조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국립특수학교인 ○○○○학교
○○○○학교는 19xx. x. xx. 개교한 ○○도 ○○시 ○○○구 소재의 정
서·행동장애, 자폐장애 등 발달장애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학기술부 관할 국
립특수학교로 2012. 6. 현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전공과 등 34학급에
226명(장애학생 184명, 일반유아 42명)이 재학 중이며, 교직원 135명(교원
64명, 행정직원 35명, 특수교육 보조원 8명, 특수교육지원 인턴교사 8명, 종
일반 강사 4명, 공익근무요원 16명)이 근무하고 있다.
2. 장애학생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가. 교사, 피조사자 2.○○○
○○○은 1994. 3. 1. 교원으로 임용된 후 2002. 3. 1. ○○○○학교에 전
입하여 2012. 3. 1.부터 중학교 2학년 1반 담임교사로 재직 중인데, 아래 일
람표 I 기재와 같이 2011. 6.경부터 2012. 3.경까지 문제행동을 한다는 이유
로 장애학생을 의자에 묶어 두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 교사 ○○○의 장애학생에 대한 침해행위 일람표Ⅰ >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침해행위
1
2012.3.
경
○○○
○학교
○○○등5명
(16세,자폐1급)
피해자들의 개인 특성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4교
시(수학)에 디지털실에서 이탈리아 명승지 소개
DVD를틀어줌
2 〃 〃 〃
피해자들에게3월담임수업시간인목요일4교시
(국어),5교시(수학)에주로산책을시킴
3 〃 〃
○○○
(16세,자폐1급)
피해자가화분을나르면서힘들어한다는이유로
후드티모자를끌어당기며화분을나르게함
4 〃 〃
학급학생
(○○○등)
피해자들이 심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등을 때
리며,"확그냥"이라고위협함
5 〃 〃
○○○
(16세,자폐1급)
피해자가다른학생들에게위해를가한다는이유
로무릎꿇고손드는벌을10분정도주었음
나. 전(前) 기간제 교사, 피조사자 3.○○○
○○○는 2011. 3. 1. 중등부 전문상담교사 결원보충으로 임용된 후
2011. 10. 31.까지 초등부 저학년 미술교사로 재직하였다.
학부모들은 ○○○가 2011. 10. 27. 14:00경 방과 후 체육시간에 피해자
○○○의 턱을 주먹으로 올려치고, 피해자 ○○○을 허벅지 사이에 끼워 주
먹으로 옆구리 등을 때리고, 피해자 ○○○이 매트에 누워있는데 머리를 발
로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는 신발을 벗은 발로 매트에
누워있는 피해자 ○○○의 신체 부위를 건드린 사실과 피해자 ○○○이 눈
을 맞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감싸 쥔 정도의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
지는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였으며, 이후 자진해서 사
임하였다.
다. 교사, 피조사자 4.○○○
○○○는 2002. 3. 1.부터 ○○○○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현재 중등부
6 〃 〃 〃
피해자가위순번11번사안의무릎꿇으라는지
시에 잘 따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주저앉
혀피해자에게끝까지벌을줌
7
2011.10
.경
〃
○○○
(18세,지적1급)
○○○
(18세,자폐1급)
피해자들이 물건을 던지는 등 과도한 행동을 한
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검은 비닐봉지
로의자에묶어앉혀둠
8
2011.6.
이후
〃
○○○
(18세,지적2급)
피해자가 교실 입실을 거부하거나, 원하는(하고
싶어하는) 활동을 해준다는 이유로 수업시간 중
디지털교실등을배회하는데방임함
9
2011.12
.2.경
〃
○○○
(19세,지적1급)
피해자가 학예회 리허설 중 시낭송 목소리가 작
다는이유로뒤통수를때림
3학년 1반 담임을 맡고 있는데, 2008.부터 2011.경까지 아래 일람표Ⅱ에 기
재된 것과 같이 장애학생들에 대하여 체벌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라. 교사, 피조사자 5.○○○, 6.○○○, 7.○○○, 8.○○○
위 ○○○ 등 ○○○○학교 교사 4인은 2008.부터 2010.경까지 아래 일
람표Ⅲ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장애학생을 때리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 교사 ○○○의 장애학생에 대한 침해행위 일람표Ⅱ >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침해행위
1
2011.4.
경
○○○
○학교
○○○
(18세,발달1급)
피해자 무릎에 멍이 든 것을 학부모가 확인하
고 사실 확인을 요청 하였으나 피해내역에 대
한 공식적인 사실 확인 없이 공익이 한 것으로
하여마무리함
2
2011.3.
경
〃
○○○
(17세,자폐2급)
피해자가 입학식 때 교사와 다른 학생을 위해
하는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물리적으로
주저앉히고무릎으로눌러제압함
3
2008.4.
경
〃
○○○
(20세,자폐1급)
피해자가 옆반 여교사의 팔을 비틀고 몸을 밀
치는 등 폭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머리를 나
무재질의 막대 종류로 때려 학부모에게 사과하
고마무리함
< 교사 ○○○ 등의 장애학생에 대한 행위 일람표Ⅲ >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가해자 부적절한 행위
1 2008.경
○○○
○학교
○○○
(15세,발달1급)
○○○
(남,50세)
피해자가 하교시간 학교버스에 타지 않으려
고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종아리
에멍이들게함.
2 〃 〃
○○○
(15세,발달1급)
○○○
(여,47세)
피해자가 체육시간에 손으로 가해자의 목
을 잡아 목걸이를 끊어지게 하여 이를 떼
어내는과정에서밀치면서얼굴을때림
3 2010.경 〃
○○○
(10세,발달1급)
〃
피해자가교과서를찢어서입에넣는것을제지
하는과정에서책으로머리를때림
피조사자 8.○○○은 위 순번 5의 행위에 대하여 후에 학부모의 요구내
용(하교 전에 피해자에게 멍자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수용하였고 학교장
도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마. 전(前) 교사 피조사자 9.○○○
○○○은 1998. 3. 1.부터 2010. 2. 28.까지 ○○○○학교에서 중등부 담
임을 주로 맡다가 현재 전보되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데, ○○○
○학교 재직당시 아래 일람표Ⅳ와 같이 피해자 ○○○의 외부생식기에 타
박상을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위 ○○○에 대한 상해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피해자 학부모에게 사과문을 작성하고 잘못을 반성하였다.
4 2009.경 〃
○○○
(16세,발달1급)
○○○
(여,49세)
피해자 부모에게 박사논문 심사에 인사치
레할 양주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면세양주
구입방법을문의함
5
2011.3.
경
〃
○○○
(9세,뇌병변1급)
○○○
(여,49세)
피해자 허벅지에 손자국 및 멍자국이 있어
담임교사에게 문의하니 학교버스에서 공익
이 다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생긴 자국이라
고 하면서 공익이 잘못한 것으로 하여 마
무리함
< 전출교사 ○○○의 장애학생에 대한 침해행위 일람표Ⅳ >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가해자 침해행위
1
2007.5.
경
○○○
○학교
○○○
(22세,발달1급)
○○○
(여,49세)
피해자를 교실에서 외부생식기에 타박상을
입힘
2
일시불
상
〃
○○○○
(20세,자폐2급)
〃
피해자의 학부모에게 장애인 차량 등록과
관련하여장애인 등록증을빌려 줄수 있는
지문의함
3. 교사들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교의 조치
2012. 3.경 ○○○○학교의 특수교육지원 인턴교사인 ○○○은 학부모들
에게 특정교사가 장애학생에 대하여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전달하였다. 이에 ○○○○학교 교장인 피조사자 1.○○○
은 자체조사를 거쳐 위 일람표 I의 순번 1~7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행위
자인 피조사자 2.○○○에 대하여 2012. 4. 2. 담임교사에서 직위해제 및 수
업배제한 후 2013년 정기 인사시 다른 학교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2012. 4. 27. 학교장 경고처분을 하였으며, 2012. 5. 24.에는 다시 위 ○○○
에 대하여 ○○○○○○원 파견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부모측의 항의성 민원 제기로 피조사자 1.○○○은
다시 2012. 7.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을 위 일람표 I의 순번 1~7
의 사안에 대하여 중징계(정직 3개월) 하였다.○○○○학교에서는 1997. 2. 개
교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교원에 대한 징계는 총 3건이 있었고, 장애학
생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것은 위 ○○○에 대한 징계가 처음이었다.
○○○○학교에서는 자체 규정인「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규정」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학생인권 침해 교원에 대한 인사조치·징계 등 권고를 규정
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의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
건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이 제정된 2002. 10. 24. 이후 분쟁조
정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
또한, 피조사자 3.○○○의 2011. 10. 피해자 ○○○ 등에 대한 폭행관련
민원, 피조사자 4.○○○의 2008. 4. 피해자 ○○○에 대한 체벌과 2011. 3.
피해자 ○○○에 대한 강압적 제압, 피조사자 8.○○○의 2011. 3. 피해자
○○○의 허벅지 멍자국에 대한 처리(○○○이 학교장에게 보고), 피조사자
9.○○○이 2007. 5. 피해자 ○○○에게 외부생식기 타박상을 입힌 것 등에
대해서도, 당시 학교 측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공식 조사 없이 해당 교사가 학부모에게 사과하
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피조사자 1.○○○은 학교장으로서 평소 수시로 교직원들에게 체벌금
지를 주지시켰고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2012. 4. 2.부터 5. 18.까지 5차례 이
상에 걸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2. 8. 31. 퇴
직하였다. 피조사자 10.○○○은 2007. 9. 1.까지 ○○○○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학교에 재직 중 2012. 7. 17. 사망하였다.
4. ○○○○학교의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체벌, 물리력 행사에 대
하여 동료교사나 학부모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고 해당 교사들은 그것이
폭력행사가 아니라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행위였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있었음에도 해당교사들이나 학교측에서 교사들의 행동중재 방식과
관련하여 학부모에게 사전 설명이나 사후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한 바
없다.
○○○○학교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장애학생별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자,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치료지원 인
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학부모들에게 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이나 이를 위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역할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또한 개별 학부
모에 대한 면담과정 없이 단체면담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의견서로 대체하
는 등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
5.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감독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 3.경 제기된 ○○○○학교 교사인 피조사자 2.○
○○의 장애학생 폭행 민원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2012. 4. 2.
및 같은 해 5. 31. 위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측에 철저한 조사 및 후속조치
로 ○○○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1997. 2.부터 2012. 3.까지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8차례 실시한 바 있는데 그 중 6차례는 일반 행정감사였고,
2009년, 2011년 등 2차례 실시한 "국립학교 운영평가"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특수교육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립특수학교 교육
운영 평가를 위한 것이었다.
특수학교인 ○○○○학교에서는 "장애학생 문제행동의 중재방식"에 대하
여 교사와 학부모간의 인식 차이가 크고,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행동중
재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적정한 행동중재의 기준이 불명확하며, 장애특성
에 맞는 개별화교육과 국가수준에서 요청되는 일반적 교육과정의 구조적
충돌이 있어 개별화교육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
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IV. 판단
1. 교사들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가. 법령 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13조는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
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특수교
육법」제4조 제2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수업참여 배제 등으로 차별하
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4항에서는 장애인은 모든 폭
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적절
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장
애를 이유로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학
생에 대한 지도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
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조사자 2.○○○, 4.○○○, 5.○○○, 6.○○○, 7.○○○, 9.○○○
1) 피조사자 2, 4, 5, 6, 9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위 법령규정을 적용하면, 피조사자 2.○○○이 ○○○, ○○○를 의자에
묶어두는 등 앞서 본 일람표 I의 순번 3,4,5,6,7,9의 행위, 피조사자 4.○○○
의 일람표 II의 순번 2,3의 행위, 일람표 III 중 피조사자 5.○○○의 순번 1
의 행위, 피조사자 6.○○○의 순번 2,3의 행위, 피조사자 9.○○○의 일람표
IV의 순번 1의 행위는 모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서 허용하지
않는 체벌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의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
피조사자 2.○○○이 일람표 I의 순번 1,2,8과 같이 장애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교실 외의 장소에 방치하거나 학교장의 승인 없이 수업계획을 임의
로 변경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13조, 「장애인특수교육법」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장애인의 수업참여 배제 및 그로 인한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
위 피조사자들은 자신들이 특수학교 교사로서 사랑과 열정으로 장애학
생들을 돌보고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체벌이나 학습권침해가 아니라 소란
행위나 교사에 대한 폭력 등 장애학생들의 과격한 행동을 중재하는 과정에
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데 교사들의 목소리가 크고 체격이 커서 오해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조사자료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당
시의 정황 즉, 피해자들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피해 사실을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점, 수업운영 특성상 객관적
증거·증인 확보가 어려움에도 학부모가 체벌행위 등을 목격하여 교사들에게
사과를 요청한 점, 동료교사 및 장애학생들이 폭력적인 교사가 있다고 진술
한 점, 피조사자 2.○○○이 수업계획을 임의변경하고 특히 인턴교사 ○○
○이 작성한 장애학생 폭행관련 문건에 대해 사실을 일부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조사자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행위가 체벌로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이나 수업배제에 해당함을 부인하기
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피조사자 4.○○○, 7.○○○, 9.○○○의 부적절 행위
피조사자 4.○○○는 일람표 II의 순번 1 피해자 ○○○의 허벅지에 난
손자국에 대하여 정확한 경위 확인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공식
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후속처리가 미흡했다고 판단되
며, 피조사자 7.○○○의 일람표 III의 순번 4의 행위(면세양주 구입방법 문
의) 및 피조사자 9.○○○의 일람표 IV 순번 2의 행위(장애인등록증 대여
문의)는 행위에 어떤 위법은 없었다 하더라도 교육공무원으로서 그런 문의
를 하는 것 자체가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 권고
따라서, 피조사자 2.○○○, 4.○○○, 5.○○○, 6.○○○, 7.○○○, 9.○
○○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엄중한 주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피
조사자 4.○○○, 9.○○○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만 사안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의조치는 필요하고, 피조사자 2.○○○은 일
람표 I의 순번 1~7의 사안에 관해 이미 중징계처분을 받았지만 나머지 순
번 8,9의 행위에 대하여는 다시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조사자 3.○○○, 8.○○○에 대하여
피조사자 3.○○○는 기간제교사로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법」에 따른 징계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사안에 대한 학교측의 최대한
의 조치는 계약해지라 할 수 있는데, 이미 본인이 자진 사임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조사자 8.○○○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후에 학부모
의 요구내용을 수용하였고, 학교장도 이에 관해 주의를 주었으므로 사안의
정도에 비추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학교 조치의 적절성 여부
가. 법령규정
○○○○학교는「초·중등교육법」및「장애인특수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립정서장애 교육기관으로「국립학교 설치령」제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이 관할하고, 같은 령 제5조에서 학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
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장은 피조사자 2.○○○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확인하였음에도 법령에 따른 징계절
차를 개시하지 않고 ○○○○에 대해 타 학교로의 전보 등을 추진하여 처
리하려 한 것과 그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재직한 학교장들이 피해
사항을 인지하였을 개연성이 높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
인 또는 방치한 것은, 학교장으로서 지도·감독 의무와「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의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직권조사 당시의 학교장인 피조사자 1.○○○의 경우는 평
소 교직원에게 체벌행위 금지를 주지시키고, 피조사자 2.○○○에 대하여
신속한 수업배제와 추후 징계조치를 취한 것, 약 1개월간 전 교원대상 인권
교육을 5차례 이상 실시한 것과 2012. 8. 31. 퇴직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피조사자 10.○○○은 2012. 7.
17. 사망하였으므로 조사종결하기로 한다.
다. 권고
○○○○학교에서는 장래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직원
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 교
직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국가공무원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규적
으로 처리할 것이 요청된다. 또한 자체규정인「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규
정」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학교장은 장애학생에 대
한 체벌이나 폭행이 의심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투명하고 신
뢰할 수 있는 조사와 조정절차가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
나, 모든 사건사고가 기록되도록 기록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불비와 대안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은「장애인차
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뿐만 아니라 「장애인특수교육
법」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개
별화 교육"과 같은 특수교육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
조에서 특수교육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는 물론이고 그 보
호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교육적 목표가 성취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협의하고 지원
하라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에서 개별화 교육을 형식적
으로 운용한 것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장애학생
의 개별화 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의사 소통수단을 형해화 하는 것
으로, 현재 ○○○○학교의 가장 큰 문제인 학부모와 교사간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정상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중재와 관련하여 학부모와 교사 간 의견차
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앞으로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개별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학
부모와 교사가 행동중재의 방법도 개별적 면담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그 내용을 교육방법의 일부분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정책 권고
가. 법령규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초·중등교육법」제6조에 의해 국립학교인 ○○○
○학교를 지도·감독하고,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학교가 교육관계 법령 또
는 학칙을 위반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으며,「장애인특수교
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
구·개발 및 보급 등 교육에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 지도·감독 및 인권보호대책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 3. ○○○○학교에서 있었던 피조사자 2.○○○
의 장애학생 인권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거나 필
요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에 대한 감사나 평가가 주로 행정감사나 교육과
정에 대한 운영점검에 그치고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예방관련 점검은 없
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특수학교의 인권실태 파악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국립특수학교에 대해서 정
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국립특수학교 내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와 향
상 및 학부모와 교사간 상호 신뢰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행동중재기준
장애학생에 대한 행동중재의 방법에 있어 학부모와 교사 간 인식의 차
이가 크고,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행동중재의 객관적 기준도 제시된
것이 없어서 일선 특수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각종 사례 발굴 및 연구를 통하여 "장애유형별 문제
행동 중재 지침"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 지침
에는 장애학생의 문제행동별 해결방법 및 문제행동 발생 후 조치사항과 이
에 대한 학부모와의 사전·사후의 논의나 설명절차, 평가 등이 포함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갈등 중재 제도
장애학생의 교육적 목표 성취와 적절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부모
와 교사가 서로 지원하고 협력해야 함은 당연하나, 장애학생 교육의 과정에
서 학부모와 교사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 또한
장애학생의 교육권이나 인권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기존의 일반적 학교분쟁조정기구도 제대
로 활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기구만으로는 특수교육현장
에서 발생하는 학부모와 교사간의 갈등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립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 갈등중
재 제도를 도입하고 일선 학교에 이를 보급,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마. 개별화 교육 방안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별화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부모의 참여
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개별화교육과 국가수
준의 일반교육과정 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화교육과 관련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유형에 따른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개별화교육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가 교육과학기술
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9.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곽 란 주
별지 1.
피해자 명단
1) ○○○(남, 1997.○.○.생, 자폐1급, 현 ○○○○학교 중○)
2) ○○○(남, 1997.○.○.생, 자폐1급, 현 ○○○○학교 중○)
3) ○○○(남, 1999.○.○.생, 발달1급, 현 ○○○○학교 중○)
4) ○○○(여, 1997.○.○.생, 자폐1급, 현 ○○○○학교 중○)
5) ○○○(여, 1997.○.○.생, 자폐1급, 현 ○○○○학교 중○)
6) ○○○(남, 1994.○.○.생, 정신지체1급, 현 ○○○○학교 고○)
7) ○○○(남, 1995.○.○.생, 정신지체2급, 현 ○○○○학교 고○)
8) ○○○(여, 1995.○.○.생, 자폐1급, 현 ○○○○학교 고○)
9) ○○○(남, 2004.○.○.생, 자폐1급, 현 ○○○○학교 초○)
10)○○○(남, 2003.○.○.생, 자폐2급, 현 ○○○○학교 초○)
11)○○○(여, 2004.○.○.생, 뇌병변.간질장애 1급, 현 ○○○○학교 초○)
12)○○○(남, 1996.○.○.생, 발달1급, 현 ○○○○학교 고○)
13)○○○(남, 1996.○.○.생, 지적.자폐2급, 현 ○○○○학교 고○)
14)○○○(남, 1994.○.○.생, 자폐1급, 현 ○○○○학교 고○)
15)○○○(남, 1999.○.○.생, 발달3급, 현 ○○○○학교 중○)
16)○○○(남, 1999.○.○.생, 발달1급(정신), 현 ○○○○학교 중○)
17)○○○(남, 2003.○.○.생, 발달1급, 현 ○○○○학교 초○)
18)○○○(남, 1998.○.○.생, 발달1급(정서), 현 ○○○○학교 중○)
19)○○○(남, 1994.○.○.생, 자폐2급, 현 ○○○○학교 고○)
20)○○○(남, 1992.○.○.생, 발달1급(정서), 현 ○○○○학교 ○○)
별지 2.
피조사자 명단
1) ○○○ (남, 1954.○.○.생, 전 ○○○○학교 교장)
2) ○○○ (여, 1969.○.○.생, 현 ○○○○학교 교사)
3) ○○○ (여, 1986.○.○.생, 전 ○○○○학교 기간제교사)
4) ○○○ (남, 1969.○.○.생, 현 ○○○○학교 교사)
5) ○○○ (남, 1963.○.○.생, 현 ○○○○학교 교사)
6) ○○○ (여, 1966.○.○.생, 현 ○○○○학교 교사)
7) ○○○ (여, 1964.○.○.생, 현 ○○○○학교 교사)
8) ○○○ (여, 1967.○.○.생, 현 ○○○○학교 교사)
9) ○○○ (여, 1964.○.○.생, 전 ○○○○학교 교사)
10) 망 ○○○ (남, 전 ○○○○학교 교장)
별지 3.
관련 규정
1.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차별금지)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
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
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
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차별의 금지)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
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
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
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4.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 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5. 「초·중등교육법」
제6조 (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
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제63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學
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
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
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
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3.18]
7. 「국립학교설치령」
제3조 (명칭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학교의 명칭·소재지
및 과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학교의 장) ①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총장을, 고등학교 및 특
수학교에 교장을 각각 둔다.
②총장 및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
고 학교를 대표한다.
8. ○○○○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규정」
제2조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이한 “위원회”라 한다)는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
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사안
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 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4. 협박, 폭행 등 범죄수준의 교권침해 사범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및 학생
인권 침해교원에 대한 인사조치·징계 등 권고
5. 분쟁의 사전예방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학교운영 개선 사항 권고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관련 교원·학부모·학생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Ⅰ.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 배경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