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정책0028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안)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1년 12월 29일

이유

발 간 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80개국 1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등 급속한 증가로 그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
회로 진입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다양한 인권문제 발생에 주목
하고 그 해법 찾기에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이주아동
그리고 난민과 관련된 각종 진정사건의 처리와 정책권고, 교육과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부 부처에서 시행
하는 각종 이주민 정책은 중복적으로 수행되고 통합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정부의 이주민 정책, 제도 및 법령 등이 보다 이주민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과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2011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은 국내체류 이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이
주민 관련 법령 및 사회적 관행에 대한 분석, 관련 국제법과 해외사례 조사 등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의 40여개 인권단체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입안자와 현장 활동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반영
하였습니다.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이 정부의 이주민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추진
등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다문화 사회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다
양성이 존중되는 성숙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지침으
로 쓰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2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 i -
목 차
Ⅰ.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목적····································································1
Ⅱ.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2
Ⅲ.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활용·······················································3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제1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5
1. 입국 전 정보제공······················································································6
2. 송출과정의 투명성 보장············································································9
3. 사업장 내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 10
4. 직업선택의 유연성 강화··········································································· 12
5. 산업재해 예방 및 구제제도 개선······························································ 13
6. 주거권 개선···························································································· 15
7. 생활권 보장···························································································· 17
8.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19
9. 소규모 고립 사업장 실태조사 실시·························································· 20
10. 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2 1
11. 어업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2 3
12.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인권보장······························································· 2 4
13. 예술흥행공연자 인권침해 예방······························································· 2 5

- ii -
제2부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27
1. 인권침해성 결혼 방지대책 마련······························································· 28
2. 결혼이주민의 혼인권 보호 및 입국과 체류권 보장···································· 3 0
3.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인권보호 강화·························································· 33
4. 결혼이주민의 사회보장 혜택과 사회안전망 구축······································· 3 5
제3부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강화································································· 39
1.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40
2.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장···································································· 43
제4부 난민·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47
1. 난민 신청절차 및 인정절차 개선······························································ 48
2.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인권보장······················································· 50
3.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제도 개선···························································· 53
4.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54
제5부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57
1.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5 8
제6부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61
1. 미등록 이주민의 사회권보장 강화····························································· 6 1
2. 미등록 이주민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예방············································· 6 4
3. 공무원의 통보의무 완화·········································································· 65
4. 미등록 이주민 보호제도 개선·································································· 66
5.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제도 개선························································ 68
제7부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7 1
1.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7 1

Ⅰ.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목적 1
Ⅰ.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목적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세계
화·개방화가 진행 중인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규모에 대한 체감도는 낮다고만
할 수 없다. 특히 근래에 급증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영역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권분야로서 새로운 정책의제의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외국인에 대한 정부 부
처 간의 통합성 부족으로 이주민들의 인권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종합적인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주민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정책 입안 및 입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
지하고자 한다.
본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이주민들이 스스로 누
려야할 보편적 인권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책결정자, 실무책임자 및 이주민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적 인권 규범
과 우리의 이주정책 간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이주민 인권보장의 준거와 지침들을 제시하여, 우리 사회가 인
권친화적인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Ⅱ.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본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였다.
첫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
에 관한 협약」,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등 국제규범 및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권존중의 정신과 이주민 인권에 관한 규정을 존중하여 이주민들의 보편
적 인권보장을 원칙으로 하였다.
둘째,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내법상 보장받고 있는 자유권과 사회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이주민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셋째, 현행 이주민 관련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미비와 불일치로 발생하는 이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요소의 개선을 통한 제도적인 인권침해의 방지를 원칙
으로 하였다.
넷째, 사회적 편견과 관행에서 오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국적,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차별 금지를 원칙으로
하였다.
다섯째, 이주민들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 복지사회로 진입하는 데 기여하는 존재
라는 인식을 토대로 이주민들의 문화 정체성 존중과 그들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Ⅲ.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활용 3
Ⅲ.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활용
본 가이드라인은 국내체류 이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이주민관련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및 사회적 관행을 분석하고 아울러 이주
민 인권관련 국제법과 해외사례조사를 참고하여 마련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총
론과 각론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총론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기본원
칙, 구성 및 활용방법,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제도 개선방안과 정책제언
을 요약 제시하였다. 각론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이주민 집단인 1) 이주노
동자(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해외투자법인 연수생, 연근해어업 선원,
예술흥행 공연자 등), 2) 결혼이주민, 3) 이주아동, 4) 난민과 무국적자, 5) 재외동
포 이주민, 6)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별로 범주화하고, 7)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
에 대한 인식제고를 별도로 구성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가 존중하여야 할 원칙과 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국제규범과 국내규범, 해
외사례를 소개하여 선진적 인권정책 마련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제1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5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이주민 집단인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
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해외투자법인 연수생, 연근해어업 선원, 예술흥행공연자
등), 결혼이주민, 이주아동, 난민과 무국적자, 재외동포 이주민,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 출생 또는 다른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모든 이주민에게 적용되
고, 이주의 준비, 출국, 체류, 귀환, 영주, 귀화 등 전 이주과정을 통해 이주민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인권보장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차별금지)는 이주 노동자
와 내국인 노동자를 균등하게 대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간 법원의 판례 등을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경우에는 노동자로 보아 그 체류자격과 관
계없이 노동관계법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법상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거나, 내국인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인 대
우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처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정책이 실제 현실 생활에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6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일부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주거환경, 의사소통의 어려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농축산업 이주
노동자, 일부 연근해 어업의 선원이주노동자,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경우에
는 「근로기준법」등의 노동법적 보호를 완전하게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
우가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등 제한적인 노동권조차 적용되지 않는 농
축수산업 이주노동자, 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인권침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인신매매와 성차별의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되
어 있는 예술흥행공연자와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도 국제사회가 거듭 지적
하고 있다.
국제 인권기구들이 1990년대 이후 우리의 이주민 인권 상황에 대해 표명한 총
80건의 우려나 권고 가운데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나 권고가 25건
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향상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본 가이드라인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하
여 정부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고양하기 위해 보편적 기
준인 국제인권규범의 원칙과 권고 등에 근거하여 현재의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
관련 법령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구체적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였다.
1. 입국 전 정보제공
가. 현황 및 문제점
?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이 입국 전에 체결한
근로계약과 입국 후의 근로조건이 상이하다고 응답하고 구체적으로는 근로
시간, 월급, 기숙사와 식사제공, 작업내용 등이 상이하다고 응답하는 등 근로
계약 위반에 대한 개선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주

제1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7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노동조건에 대
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입국 전에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해당 관청의 관리 감독의 소홀, 행정절차의 미비, 언어장벽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국내외 규범 및 해외사례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약
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이주노동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 및 그 내용에 관하여는 근
로기준법 제14조(근로기준법령의 요지 등을 게시 또는 널리 알
리도록 한 본 규정은 이미 근로자인 이주노동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지만 언어 등의 문제로 실질적 적용이 어려운 현
실을 인식하고 개선노력이 필요함), 제17조(근로계약 체결시 임
금 등 근로조건의 명시 등) 참고
- 정보제공의무의 법정화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
조(결혼중개계약 체결시 결혼중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도
록 그 형식을 규정하고 또한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계약서 내용을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
도록 설명할 의무를 중개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본 규정은 이
주노동자의 근로계약 작성시 근로계약의 체결형식 및 그 내용
을 구체적으로 법으로 명시할 수 있음과 계약내용에 관한 정보
제공시 사용주 등에게 언어로 인하여 소통에 지장이 있는 이주
노동자를 위한 설명의무를 부여할 수 있음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음), 제10조2(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계약당사자인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할 신상정보를 법으로 정하고 있어 이주노동자
에게 제공할 정보에 대하여도 이런 방식으로 법정화할 수 있다
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음) 참고
- 정보제공시 언어 문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
칙 제9조의3(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이주민에게 통역번역서

8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다. 핵심 추진과제
I-1-1. 이주노동자는 입국 전에 출입국제도, 노동관계법, 권리구제방안 등을 포
함한 내용을 모국어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I-1-2. 이주노동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노동조건과 작업내용, 산재보험, 건강보
험 적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력송출
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상대방국가의 언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은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될 정보에 대한 언어를 모
국어로 하도록 한 점에 참고할 수 있음) 참고
국제규범
- 유엔이주민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A/HRC/14/30 para.74)는 신규
이주자가 언어문제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어려
움을 겪을 수 있어서 수용국의 언어 교육은 물론 모국어로 관
련법과 제도에 대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도록 지적하고 있음.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33조 제1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신국, 취업국, 통과국으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이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입국 조건, 해당국의 법률과
관행에 따른 권리와 의무 및 해당국의 행정절차 또는 기타 절
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의 사항을 통지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또한 37조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국
전 또는 늦어도 취업국에 입국할 때에 그들의 입국과 특히 체
류와 그가 종사할 유급활동에 관한 모든 조건은 물론 취업국
에서 충족시켜야 할 요건과 이들 조건의 변경을 위하여 접촉
할 당국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출신국 또는 취업국으로부터
충분하게 고지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함.
해외사례
- 독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과 해지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문건의 번역이 이루어짐. 특히 작업장 내 교육, 산재방지규정,
복무규율 등은 모국어로 집중교육을 실시함.

제1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9
2. 송출과정의 투명성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 고용허가제 송출과정에서 한국어 시험이나 일부업종에 대한 기능테스트 실
시 과정에서 각종 비리로 인해 송출비용 발생 등 인권침해가 집중적으로 일
어나고 있으므로 송출비리를 척결하고 송출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송출
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
나. 국내외 규범 및 해외사례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
한 규칙 등 참고
국제규범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국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이주에 관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
구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음. 그 기능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내
용이 포함되어야한다고 규정함. (a) 그 같은 이주에 관한 정책
의 수립과 집행 (b) 그 같은 이주와 관련된 다른 당사국의 권
한 있는 당국과의 정보교환, 협의 및 협력 (c) 특히 고용주, 노
동자 및 그들의 조직에 대하여 이주 및 취업에 관한 정책, 법
률, 규정과 이주에 관한 타국과의 협정, 기타 관련된 사항에 대
한 적절한 정보의 제공 (d)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출발, 이
동, 도착, 체류, 유급활동, 일시출국과 재입국을 할 때 필요로
하는 허가, 절차, 준비 및 취업국에서의 근로조건과 생활조건,
관세, 통화, 세금, 기타 관계 법령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적절
한 지원

10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다. 핵심 추진과제
I-2-1. 송출국가의 이주노동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송출국가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기반을 지원한다.
3. 사업장 내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 이주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업장 내에서 일상적인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작업 내용면에서도 한국인 노동자와 차별을 받고 있다. 한국
인 노동자와의 차별은 상여금의 차별적 지급, 임금, 수당, 휴식시간, 노동조
건의 차별적 적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겪는 일상적 차별은
자연스러운 문화적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
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해외사례
- 독일은 양국 간 표준계약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연방
고용청이 모집을 책임지고 모집국(송출국)에 "독일위원회"라는
연방고용청 출장소를 설치함. "독일위원회"에 의해 모집된 근로
자는 모국어와 독일어 2개 국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작업장
내 특별한 위험요소와 이에 관한 산재방지규정에 대해 근로자
의 모국어로 집중적 교육. 최소한 중요규정이라도 통역을 통해
주지하도록 하고, 노동 중의 사고와 건강상의 위험, 그리고 위
험방지를 위한 방법과 설비에 대한 모국어 교육 병행함.

제1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11
나. 국내외 규범 및 해외사례
다. 핵심 추진과제
I-3-1. 사업장 내에서의 임금수준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계약, 건
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작업환경, 임금과 퇴직금 지급 등의 의무 시
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금지 및 폭행금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제8조(폭행의 금지) 적용. 차별
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함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참고
- 최저임금 보장에 관하여는 헌법 제32조 제1항(최저임금제 시
행), 최저임금법 제1조(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
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
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참고
국제규범
- 사회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정기보고서 최종견해(E/C.12/
KOR/CO/3, para.16)는 사업장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
고 관련 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 사회권규약 제7조 (a) (ii)는 규약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중 이 규약에 따른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인정할 것을 규정함.
해외사례
- 독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와 독일인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이해를 촉진하고 통합시키는 "작업장위원회"를 운영함.

1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I-3-2. 이주노동자는 국적상의 이유로 상여금, 임금, 수당, 휴식시간, 노동조건
상의 차별적 적용을 받아서는 안되고, 최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숙식비 과다 공제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임금이 하락 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4. 직업선택의 유연성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1. 1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노동자에게 사업장변경의 귀
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사업장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를 확대하였지
만, 산재 등으로 기존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는 여전히 사업
장변경 횟수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체류기간 만료자 중 재입국절차 간소화
대상을 체류기간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나. 국내 규범 및 해외사례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헌법 제15조(직
업선택의 자유), 제32조 제3항(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
5조(근로조건의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
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제1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13
다. 핵심추진과제
I-4-1.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직업선택의
유연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상해 등의 이주노동자
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
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4-2. 체류기간 만료자 중 재입국절차 간소화 대상이 되는 이주노동자의 범위
를 체류기간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 체류기간
동안 국내법을 준수하고 기존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확대하여야
한다.
5. 산업재해 예방 및 구제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산업안전보건법」은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 구분 없이 근로자에 대한 건강
검진과 산업안전교육 실시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
자가 많이 종사하고 있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의식, 재정적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해외사례
- 외국인 근로자는 독일 내의 법절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고
용주가 근로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대신할 수 있음. 이러한 내
용은 노사가 별도로 약정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근로자의 근
로계약 연장과 노동허가 신청에 방해를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 또한 사용자가 노동력 조정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
용을 억제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

14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능력 등의 문제로 인해 건강검진 및 산업안전교육 등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
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재해를 당했을 때 언어장벽으로 인해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나. 국내외 규범 및 해외사례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산업안전 등에 관하여 정부의 책무 및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5조 참고
- 정보제공시 언어 문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
칙 제9조의3(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이주민에게 통역번역서
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상대방국가의 언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은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될 정보에 대한 언어를 모
국어로 하도록 한 점에 참고할 수 있음)참고
국제규범
- 사회권규약 제7조 (b)항은 규약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 중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을 규정함.
해외사례
- 스페인의 경우, 노사정 위원회가 정한 노동환경 (임금, 보험, 노
동시간 등)을 이주민 노동자에게도 적용하게 되어 있음. 지방
단위의 노조연합회 내에 이주노동자센터가 있어서 정규 및 비
정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노동기준법」, 「노동조합법」, 「최저
임금법」, 「노동안전위생법」, 「노동재해보험법」등 기본적 노동
권 보장에 관한 제도가 정규 및 비정규 이주노동자들에게 모두
적용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이미 1869년 영업법 제107호에서 고용주에게 “근
로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작업장의 고용주에게 법적

제1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15
다. 핵심 추진과제
I-5-1. 이주노동자가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가
다수 일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에 대하여 유해·위험 기계에 대한 방호
장치 설치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사업장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I-5-2.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는 산재보험 신청 과정에서 모국어와 한국
어로 병기된 서식과 모국어 통역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교육 및 취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I-5-3.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에 배치되
기 전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배치된 후에도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관
련 규정을 정비한다.
6. 주거권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2009년 조사에 의하면 약 63%가 주거시설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인 보호 의무를 강화함. 특히 고용주는 법적으로 “근로관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노력하고, 그에게 보호와 배려를
베풀고 근로자의 이익에 해로운 일체의 일을 행하지 않을 의
무”를 명문화 함.

16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이라 할 수 없는 공장에 딸린 방이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
고, 또한 제공받는 시설에 비해 과다하게 많은 비용을 숙식비 명목으로 월급
에서 공제당하는 경우가 많다. 비주거용 건물에서 생활하는 대다수의 이주노
동자들은 과밀수용, 위생, 안전, 작업장 소음, 타문화권 입주자와의 갈등 등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생활권 보장 방안 마련
이 시급하다.
나. 국내외 규범 및 해외사례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헌법 제10조(행
복추구권),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참고,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
한 규정) 적용함.
국제규범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43조는 주택의 이용에 있어서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함.
해외사례
- 독일 내 작업장의 기숙사는 「독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
숙사를 위한 노동사회부 장관의 규칙」을 충족해야 함. 그리고
사용자는 기숙사의 장소, 설비 등을 영업법과 민법 제618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함. 「독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표준계약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의 기숙
사를 위한 노동사회부 장관의 규칙」을 충족한 기숙사를 보유한
작업장에 외국인 근로자 배치를 원칙으로 함. 표준계약에 의한
근로자는 기숙사 이용이 자유롭게 허용됨. 또한 연방고용청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주거공간의 설립을 위해 대출이나 보조
금을 지급하고 있음.

제1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17
다. 핵심추진과제
I-6-1. 이주노동자는 주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기숙사 등과 같은 공동숙소는 법령에 따른 기준
과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생활권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 이주노동자들이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의 내용, 가입 주체, 가입 및 납입 여
부 등에 대해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절차를 알지 못해 수령하지 못하
는 경우도 많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시 수령하지 못하는 규정을 악
용하는 사업주 측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나 이탈신고로 인한 피해도 발생
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구직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제공받
던 숙소를 이용할 수 없고, 실업수당도 받을 수 없기에 실질적으로 생활 기
반을 상실하게 되는 등 생존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
나. 국내외 규범 및 해외사례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따라 이주노동자도 구직기간 중 실업수당을 지급받는 등 생존

18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다. 핵심 추진과제
I-7-1. 이주노동자 관련 사회보험을 미납하거나 악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탈신고를 한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주노동자가 제
도적으로 보장된 사회보험을 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
하여 생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I-7-2. 이주노동자의 퇴직금과 임금지급이 체불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이 정보에 대한 다국어 안내를 강화한다.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권 보장을 위한 준거가 될 수 있는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
유),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제4조(실업급여 등이 포함된 고용
보험사업의 종류),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참고
국제규범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43조의 주택 이용에 있어서 내국민과 동
등한 대우를 누릴 수 있다는 규정함.
- 유엔이주민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A/HRC/14/30 para.88)는 거주
할 곳이 없어질 위험에 처한 이주노동자에게 쉼터를 제공할 것
을 지적함.
해외사례
- 스페인의 경우, 정규 이주노동자가 실업을 당했을 경우, 정규
노동 월수와 연수에 따라 실업수당을 받고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에서 작성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관
리 개선 등에 관하여 사업주가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지침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
용을 명기하고 있음.

제1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19
8.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여성 이주노동자는 성범죄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해고의 위협, 피해사실 입
증의 어려움, 피해보상에 대한 불확실성, 장기간의 조사, 고용 불안 등의 이
유로 성적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한 집단이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일 경우,
체류상태 때문에 신고하기 어려워 성폭력의 대상이 되기 쉽고 실제로 피해
신고의 경우 사건종결과 함께 강제출국으로 이어져 신고를 기피하게 되므로,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나. 국내외 규범
규범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헌법 제10조(행
복추구권), 제32조 제4항(여성근로의 보호 및 차별금지), 제36조
제2항(모성보호) 적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
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제18조(모성보호
의 강화), 제25조(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예방), 성폭력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참고
- 2012. 3. 16. 시행예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시행법령에 모
든 이주노동자에 관한 통계조사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법령
마련할 필요 있음.
국제규범
- 여성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제7차 정기보고서 최종논평(2011.7.29.)
은 대한민국의 성폭력 상황에 있어 실제 건수에 비해 낮은 신
고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20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다. 핵심추진과제
Ⅰ-8-1. 사업장과 기숙사에서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를 예
방하기 위하여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과 기숙사에 대해
정부는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는 남
성 이주노동자와 분리된 기숙 공간의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Ⅰ-8-2.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이주여성은 쉼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정
서적, 심리적 치유 등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
Ⅰ-8-3.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모성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어
야 한다.
9. 소규모 고립 사업장 실태조사 실시
가. 현황 및 문제점
? 종사자 수가 적고, 산업의 특성상 외부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연근해어
업 선원 이주노동자와 농축수산업, 창고업 등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다
규범 내용
- 사회권규약 제3차 정기보고서 최종견해(2009.9.20.)는 사업장에
서 성희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부족이 계속되는 것을 우려.
유엔이주민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A/HRC/14/30 para.90)는 사업
장 내에서 여성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야 한다고 보고함.

제1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21
른 이주노동자들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열악한 고용 및 노
동 여건에 처할 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하다.
나. 국내 규범
규범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
한 규칙 등 참고
다. 핵심추진과제
Ⅰ-9-1. 업종의 특성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특히 연근해
어업 선원 이주노동자, 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 창고업 이주노동자 등
사업장의 위치가 고립되어 있거나, 종사자 수가 적어 열악한 고용 및
노동 여건에 처할 가능성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실태조
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중 약 6%(약 1만명)에 달하는 농축수산업분야 종사

2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이주노동자는 고립된 작업환경에서 기본적인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장시간 저임금 노동 등 다중적인 인권침해의 표적이 되고 있다. 또
한, 농한기의 계절적 실업이 3개월 이상으로 장기화되기 쉬워 다른 제조업
분야에 비해 미등록 발생률이 농축산업은 2.5배, 수산업은 6배로 높은 현실
이다.(제조업 6%, 농축산업 14.8%, 어업36.4%).
나. 국내외 규범
규범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적용함, 최저임금 보장에 관하여는 헌법 제32조 제1항(최저임
금법 시행) 참고
-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참고. 대법원(2009.12.10. 선고 2009다
51158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식물재배
업에 이주노동자가 종사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초과 근로에 관
하여 통상임금 범위 내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
정을 둔 경우에는 초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국제규범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25조 (1)항의 이주노동자는 보수 및 (a)
다른 근무조건, 즉 초과근무, 노동시간, 주간휴가, 유급휴가, 안
전, 보건, 고용관계의 종료, 기타 그 나라의 법률과 관행상 근
무조건에 포함되는 사항과, (b) 다른 고용조건, 즉 고용의 최저
연령, 가사노동의 제한, 기타 그 나라의 법률과 관행상 고용조
건으로 간주되는 사항에 있어서 취업국 국민보다도 불리한 취
급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하고 있음.

제1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23
다. 핵심추진과제
Ⅰ-10-1. 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는 임금, 노동조건에 있어 같은 업종의 국내 근
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
Ⅰ-10-2. 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의 계절적 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장 이
동을 완화하여야 한다.
11. 어업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연근해어업 선원 이주노동자(2011년 총 7,764명 중, 미등록은 2,225명으로
27.7%수준, 고용허가제 노동자 미등록률 18.4%를 훨씬 상회함)는 고용노동
부의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의 관리대상이다. 고용허가
제의 비적용 대상인 연근해어업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해상의 선박이라는 특
수한 노동조건(장시간 준강제 노동 및 직주분리가 불가능한 주거환경, 지역
사회로 부터의 고립 등)으로 인해 제한적인 노동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
다. 또한, 해상노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정된 「선원법」의 적용대상자이지
만 이의 적용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들이 처
한 고용구조 문제와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
이다. 또한 최근 원양어업 과정에서 외국인 선원이 성희롱, 욕설 등 가혹행
위를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선박에서 집단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원양어업 선원에 대한 관리체계의 투명성 보장 및 그들
의 인권보장 방안도 필요하다.

24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나. 국내외 규범
규범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선원법 제28조(선원근로계약이 선원법 위반시 효력) 참고
다. 핵심추진과제
Ⅰ-11-1. 연근해어업 선원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상황 개선 및 침해 방지를 위
하여 「어선원노동협약(2007)」에 가입하여야 하며, 선박이라는 특수한
노동조건 및 해상노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반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Ⅰ-11-2. "연근해어업 선원제도"의 연근해어업 선원의 권리가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의 권리 수준에 준하도록 보장되도록 하여 이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Ⅰ-11-3. 원양어업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인권이 보
장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12.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인권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 "해외투자기업 연수생"들은 순수한 "연수" 목적 보다는 부족한 노동자를 저임

제1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25
금으로 고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장과 기숙사에
서 인권침해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근
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국내 노동관계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실질적
인 장기 취업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
당하고 있다.
나. 국내 규범
규범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 (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헌법 제32조 제3항(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
도록 법률로 정함) 참고
다. 핵심추진과제
Ⅰ-12-1.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제도"가 "연수" 목적 보다는 부족한 노동자를 저
임금으로 고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13. 예술흥행공연자 인권침해 예방
가. 현황 및 문제점
? 예술흥행공연 체류자(총 4,721명 중 미등록은 1,504명, 32%)는 이주노동자 중
최고의 미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2011년도에 한

26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국의 예술흥행공연 사증 소지 이주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로 예술흥행공연자의 인권침해 상황은 심각하다. 예술
흥행공연자들은 성매매, 인신매매, 임금 체불, 여권 압수, 폭력, 잦은 이송, 매
상 압박 등 다중적인 인권침해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나. 국내외 규범
규범 내용
국내규범
- 헌법 제6조, 제10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른
실태조사에 예술흥행공연자도 포함시키고 이들에 대한 정책수
립에 활용하여야 함.
국제규범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제7차 정기보고서 최종논평(CEDAW/
C/KOR/CO/7)은 한국의 E-6 사증 발급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
링 강화 권고함.
다. 핵심추진과제
Ⅰ-13-1. 예술흥행공연(E-6-2) 사증 제도가 본래 제도의 취지가 아니라 유흥접
객 및 이와 유사한 업무 종사하는 등 성매매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
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며, 인신매매 피해자 중 체류를 희망
하는 사람에게는 체류자격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부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27
제2부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우리 정부의 다문화 관련 정책은 결혼이주민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결혼이주민의 인권 상황은 국제 인권 감시 기구들의 지속적인 우려의 대
상이 되고 있다. 결혼이주민은 국내거주 외국인 중 16.7%(혼인귀화자 포함 총
211,458명)로 증가하여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인권침해성 결혼중
개구조와 가정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
로 가시화되었다.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선결
과제인 안정적인 법적 지위(체류 자격) 보장에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법 적용 대
상을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가족을 이루고 있
는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가족의 구성과 혈통의 유지에
서 제외되는 다수의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07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성 국제결혼의 증가, 가
정폭력의 만연, 배우자의 침해에 대처할 실행 가능한 구제방법의 부재, 구제절차를
밟는 기간 동안 체류의 불안정성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권고하였다.
2011년 동 위원회는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과 보호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
과 배우자의 신원보증 및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유무 등, 결혼이
주민의 우리 국적 취득 요건과 관련한 모든 차별적 조항의 제거를 제안하였다.
정부는 위의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결혼중개업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도모
하는 등 결혼이주민 지위 향상과 인권 보장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고, 가
시적 성과도 달성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결혼이주민의 인권침해 문제는 끊이지 않
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8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결혼이주민의 인권침해 문제는 결혼중개업에 의한 알선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혼인상태유지를 기본조건으로 하는 체류권 문제, 남편의 신원보증과 자녀유
무를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국적취득의 인권침해적 요소, 가정폭력문제, 가부장적
가족문화로 파생하는 인권침해,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이주여성의 체류자격의
불안정성과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침해, 결혼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으로 인한 차별에서 비롯된 각종 인권침해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2007.12.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
칙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2008.4.10.)" 등 수차례의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본 가
이드라인은 결혼이주민의 기본적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의 원칙과 권고 등에 의거
하여 구체적 인권보장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인권침해성 결혼 방지대책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 2010.10월 여성가족부 주관 범부처 합동으로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년간 신상정보제
공 의무화 세부규정 마련,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주한대사협의체 구성운영,
비자발급심사 강화 등 결혼중개업 관리와 제도개선 강화를 통해 국제결혼
건전화의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속성결혼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 10. 현재 1,670여개의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등록
되어 있으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신상정보 미제공·허위제공시 처벌, 외국현지법령 위반 결혼중개업자 처
벌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2부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29
나. 국내외 규범
규범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 및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
여야 한다고 규정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0. 5. 17 법률
제10301호, 시행일 2010. 11. 18)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
중개 계약 이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
고, 통·번역 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신고번호, 등록번호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결혼중개 관행
을 개선하고, 예금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 및 등록 업무를 시·
군·구로 일원화하는 등 결혼중개업의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음. 현행 법률의 결혼정보제
공과 관련한 규정의 특징으로는, 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중개 이
용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제 12조 제 2
항)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제 26조 제 2항 제 5호), 신상
정보 제공 의무(제 10조의 2)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 규정 없
이 영업정지만을 규정(제18조 제1항 제9호)하고 있다는 점임.
국제규범
- 인종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제13, 14차 정기보고서 최종견해
(2007. 8.17)는 국제결혼중개업소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권고함.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조는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
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정기보고서 최종논평(2011. 7.29)은 결혼
중개업 관리법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권고함.

30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다. 핵심추진과제
Ⅱ-1-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및 여타 조치들을 취하여야 하며,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
해를 방지하고 국제결혼에 대한 인신매매성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Ⅱ-1-2.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확한 신상정보제
공은 물론, 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해야
하며,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
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결혼이주가 이루어지는 당사국 현지의 중
개업자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개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
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Ⅱ-1-3. 관할 관청의 결혼중개업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이 필
요하며,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주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관한 인
식제고를 위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결혼이주민의 혼인권 보호 및 입국과 체류권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 인신매매성 결혼중개 구조와 가정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결혼이주 여성의 피
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축소할 수 있는 사전교육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해외현지에서 결혼하고 초청하지 않는 행위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혼이주민

제2부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31
의 체류자격 및 법적 지위를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의 신원보증과 무관하게
독립적이며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기본적 혼인권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국내외 규범 및 해외사례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정의), 다
문화가족지원법 제3조(다문화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보호) 참고
국제규범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정기보고서 최종논평(2011. 7.29)은 결
혼이민자의 한국국적 취득 시 요구하는 구두, 서면정보, 특히
귀화신청 시 남편에 대한 의존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 처
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우려하고, 차별적인 조항들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인종차별철폐조약 17조 “위원회는 한국이 국제결혼 여성의 권
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특히 한국인 남편의 전
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
라고 하더라도, 국제결혼 여성이 이혼 또는 별거하게 된 경우
에 법적인 거주 자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제결혼 중개업소가 지나친 비
용을 받고 교육하거나, 배우자가 될 한국인에 대한 중요한 정
보를 알리지 않거나 신분증 및 여행문서를 압수하는 등의 폐해
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소의 활동을 규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국제결혼 여성의 한국사회 통합을 위하여
한국과 한국전통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한국어강좌를 제공하
는 내용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추가로 제안
한다.”(CERD/C/KOR/CO/1. August 2007) 이 권고안에서 주목할

3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다. 핵심추진과제
Ⅱ-2-1. 현재 운영 중인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사전교육과 사증 연
동제도는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Ⅱ-2-2.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영주권, 국적취득권 등의 권리가 법적 지위에 대
한 구체적인 근거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체
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사항은 “한국인 남편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혼이 파탄
에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혼이주여성의 체
류권을 보장하라는 것임.
- 유엔사회권위원회는 2009년 11월 10-11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위원회에서 한국의 이주민,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인권과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
을 촉구함. “위원회는 한국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아직도 거주자격(F-2)과 관련하여 한국인 배우자에 의존한다는
것을 우려한다. (제2조)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여성들이 거주자격을 얻거나 귀화하기 위하여 한국
인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들 여성에게 자격을 부
여함으로써 그들이 받는 차별을 줄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을 한국정부가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E/C. 12/KOR/CO/3
September 2009).
해외사례
- 독일에서 결혼이주민은 최초 결혼사증을 신청해 입국한 후, 독
일인 배우자 거주지 지방정부의 신청에 따라 연방정부에서 체
류허가를 승인함. 체류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은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직업활동을 보장받음.

제2부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33
3.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인권보호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결혼이주민의 경우 취약한 혼인권 보호 장치와 불안정한 국내 체류신분으로
인해 심각한 가정폭력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도 장기간 사회적 보호
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과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 및 적극적인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하다.
나. 국내외 규범 및 해외사례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국가의 혼인생활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다문화가족구성원의 안정적
인 가족생활 보호) 참고
- 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에 관하여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
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5 참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그 취지에는
찬성하나 위 법률안 제4조의6의 주요 내용인 입증책임에 관한
특칙은 현 민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적용 시 실체적
사실을 규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와 출신 국가의 국민소득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에 관한 특칙보다는 법률구조 확대 등의
실질적인 사법지원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 결혼이주민의 경우 취약한 혼인권 보호 장치와 불안
정한 국내 체류신분으로 인해 심각한 가정폭력 등에 무방비로

34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다. 핵심추진과제
Ⅱ-3-1. 「가정폭력방지법」에 명시된 개념정의에 따라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ㆍ언어적 학대와 협박 등의 비물리적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인
권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이러한 폭력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는 경우
에는 일정기간 경제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인정하고 법률지원과 함
께 주거권을 보장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보장
을 하여야 한다.
Ⅱ-3-2. 폭력피해 이주민여성이 자녀양육권을 부여받았을 경우, 폭력가해 남편
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친권자인 한국인 배우자의 동의 없
이도 자녀와 본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독립적 육아양육을 보장하여야
한다.
Ⅱ-3-3. 가정폭력 등 학대로 인해 피난처에 머물고 있는 결혼이주 여성이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Ⅱ-3-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주여성 쉼터는 이주여성의 언어, 문화,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노출되어 있어도 장기간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과 보호를 위한 종
합적인 정책 마련 및 적극적인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함.
국제규범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2011년 권고) 20항 “가정 폭력에 대한
예방과 보호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포함하여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와 배상방안을 인지하도록” 여성에 대한 인식개선캠페인을
시행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함.

제2부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35
본국과의 관계, 가족관계, 퇴소 후의 자립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Ⅱ-3-5. 결혼이민자의 체류연장 시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를 개선하여 결
혼이민자의 종속적 지위를 개선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4. 결혼이주민의 사회보장 혜택과 사회안전망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
여성이나 가정폭력 등 학대로 피난처에 머물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
는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도
이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이혼할 경우에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권이나 면접권을 인정받기
가 어렵다. 이혼을 생각해 본 여성들 중 40% 이상이 자녀 때문에 이혼을 못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이들이 양육권과 생활능력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혼이주민이 우리 사
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개방하고 이주
여성에 대한 사회보장이 "가족" 중심 지원에서 "개개인"의 인권과 안전을 보
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6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나. 국내규범 및 해외사례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결혼이주민에 대한 생존권 보장에 관하여는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제34조 제1항(인간답게 살 권리), 제36조 제1항(혼인
과 가족생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평등권침해의 차
별행위 정의) 참고
-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결혼이주민의 보호 가능성은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2 제1항 참고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13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제18조(다문화에 대
한 이해증진) 등 참고
해외사례
- 독일 사회의 모든 이주민들은 내국인과 동등한 사회보장 혜택
과 사회보험에 가입되며, 노동조합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는 직업훈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다. 핵심추진과제
Ⅱ-4-1. 결혼이주민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에 대한 기본 정보를 결혼이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로 제공하고, 병원을 찾을 경우 본인의 건강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통역을 제공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안전
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Ⅱ-4-2. 결혼이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주여성 당사자에게 건강보

제2부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37
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된 경
우에는 사회복지 혜택을 통해 결혼이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조
치를 취해야 한다.
Ⅱ-4-3. 결혼이주민들에게 임신, 출산, 육아 시 적용되는 사회복지 혜택을 제대
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결혼이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모성보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Ⅱ-4-4.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취업과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본국에서의 경험이
나 현재의 능력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부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강화 39
제3부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강화
이주아동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권을 둘러싼 논의
가 진행 중이고, 최근 들어 미등록이주민 자녀와 중도 입국 이주 아동의 인권 의
제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국적법」제2조 제1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국민이 되고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지만, 우리 국
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살 권리,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와 기대는 높
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자신들의 바람이나 기대대로 학교를 끝마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학교 과정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2009.12.3.)",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2011.2.16.)" 등을
통해 이주아동의 인권 상황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
한 내용의 경우, 이주아동의 공교육 접근성 강화, 이주아동의 공교육 이탈방지와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 이주아동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도입국 이주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초기적응을 하지 못하는 이주아동의
경우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웠으나, 지역 내의 다문화관련센터, 종교단체
의 도움을 통해 적응훈련이 된다면 학업성취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초기적응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하게 적용되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도입국청소년들 또한 발달단계에
따른 진로 고민을 하지만 한국청소년들과는 달리 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제도적

40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한계, 가정에서의 진로에 대한 의견 불일치, 재혼가정에서의 학업에 대한 욕구 거
부 등이 타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더욱 큰 스트레스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이주아동의 교육권, 건강권, 가족결합권 등 보편적 기준에 대
한 국제규범의 원칙과 권고 등에 의거하여 현재 이주아동 인권보장의 현실적 간
극을 좁히기 위한 구체적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기초한 다문화 교육정책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
에게 집중되어 있어 12세 미만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로 인한 학습결손을 방
지하고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주노
동자 가정 자녀의 경우, 부모 중 상당수가 미등록 신분이고 자녀에 대한 지
원과 부모에 대한 단속이라는 이중잣대를 적용함으로써 기본적인 사회권 보
장이 어려움은 물론 학교 접근도 쉽지 않아 대부분 학교 밖에서 방치되고 있
어서 취학률이 낮다.
이주아동 교육정책의 목표를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이주아동의 포
괄적 교육권 보장으로 전환하고 이러한 목표의 이행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을 무시하고서는 이들이 배타적 사회에
서 겪는 차별과 배제, 빈곤과 차별의 악순환 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므로,
현행 정규학교교육 과정속의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인종주의적 요소를 개
선하고 부모 한쪽 혹은 양쪽의 언어와 문화를 인정하는 쪽으로 다문화 교육
정책이 방향 지워져야 한다.

제3부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강화 41
나. 국내외 규범
규범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이주아동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기 위한 근거로는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제31조 제1, 2항(교육을 받을 권리),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정의),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0조 참고. 인권교육과 홍보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6조 참고
국제규범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3, 14차 정기보고서 최종견해(2007. 8.17)
는 다민족 간 출생 자녀 차별을 우려하고 이려한 차별을 시정
할 추가 조치를 권고함.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정기보고서 최종논평(2011. 7.29), 이주
민의 교육권에 대한 특별보고서(A/HRC/14/25), 이주노동자권리
협약 제30조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해당국의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명시함, 어느 부모
의 체류 또는 취업이 비정규적이라거나 취업국에서의 자녀의
체류가 비정규적임을 이유로 공립의 취학 전 교육기관이나 학
교의 입학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45조 제4항의 취업국은 필요하다면 출신
국의 협력을 받아 이주노동자의 자녀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특
별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함.
다. 핵심추진과제
Ⅲ-1-1. 이주아동의 공교육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주아동을 둔
학부모가 학교입학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전입학
절차에 필요한 담당행정기관의 위치, 행정절차, 소요기간, 필요서류 구
비방법 등의 구체적 정보 및 우리의 교육제도와 교육복지제도에 대한

4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정보를 이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여야 한다.
Ⅲ-1-2. 중도입국 이주아동의 전입학 시 적응을 돕기 위하여, 출신국에서 이미
이수한 교육과 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학년배정 기준
을 마련하고 학력평가 기준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Ⅲ-1-3. 중도입국 이주 아동들이 우리의 교육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생활 뿐 아니라 한국 생활 전반에 잘 적
응하도록 별도의 한국어 교육 과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Ⅲ-1-4. 이주아동의 개별욕구에 맞춘 교육내용과 지원체계를 개발하여 이주라
는 특별한 경험을 가진 아동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발현하고, 다중적 정
체성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Ⅲ-1-5. 교과서나 학습자료에 포함된 인종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
장, 학교 교사 등 교육관련 전문인력과 이주아동 담당공무원을 위한
"다문화 인권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Ⅲ-1-6. 취학연령에 해당하는 이주청소년들이 단순노동시장으로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Ⅲ-1-7. 이주아동의 인권보장 및 다문화교육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부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강화 43
2.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부모의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영유아기 때부
터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보호와 교육이 결핍되기
쉽다. 또한 학령기에도 단속과 강제출국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안정된 교육권
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이르면 어려운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
기 위해 일을 하거나, 불안전한 신분 때문에 남의 신분을 차용하기도 하여
사회적 불안의 요인을 키우고 있는 현실이다.
나. 국내외 규범 및 해외사례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 제11
조 제1항(평등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정의) 참고
-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
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
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 참고
국제규범
-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이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아동권리협약 제2차 정기보고서 최
종견해(2003, 1.31.)는 사회보장관련 법이 외국인 아동을 위한
구체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함.

44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다. 핵심추진과제
Ⅲ-2-1. 이주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며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부
모가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경우 양육과 의료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Ⅲ-2-2. 이주아동의 인권,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
해서는 안정적 체류가 보장되어야 하고, 18세 미만의 이주아동은 단속
및 구금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Ⅲ-2-3. 이주아동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
고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절차를 개선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
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2-4. 미등록 이주아동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또는 강제퇴거로 인해 부모 등
후견인이 없이 아동 혼자 국내에 남게 되는 경우, 학습중단을 예방하기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 아동권리협약 제24조 제1항은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
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함.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
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고 규정함.
해외사례
-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미등록 이주민 중에서도 특별히 이주
아동과 임산부의 경우에는 국민들과 같은 조건으로 공공의료제
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제3부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강화 45
위하여 일정 기간 체류를 허가하고 아동의 안전한 생활과 교육권이 보
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Ⅲ-2-5.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및 의료접근권의 보장을 위하여 이와 관련
된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4부 난민ㆍ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47
제4부 난민ㆍ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비엔나 세계인권회의(1993년)에서 작성된 비엔나 선언문 제5조는 “정치 경제 및
문화적 체제와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함으로써 인도적 차원의 인권 증진과 보호
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바 있다. 난민과 무국적자들은 인권 증진과 보호의
책무를 지닌 국가로부터 오히려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거나, 자신의 기본권을 보호
해 줄 국가 자체가 부재하는 당사자들이라는 점에서 다른 이주민들보다 훨씬 취
약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난민인정률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여전히 난
민인정절차에 대한 공정성이나 투명성 면에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
다. 또한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사회적 처우는 난민협약과 기타 국제인권조
약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고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무국적자를 확인하는 제도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국적자의 규모와 형태에 대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
적이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2006)",
"인도주의적 체류자격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권고(2008)",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소송 기간 중인 외국인에게도 생계활동 인정에 대한 권고(2011)", "위장결혼
으로 인한 무국적자 인권증진 방안 권고(2011)" 등을 통해 난민과 무국적자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의식을 표명해왔다.
본 가이드라인은 난민과 난민신청자 등의 인권보장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48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인권 규범 및 헌법상의 인권기준에 근거하여 난민인정절
차 개선, 난민인정절차 중 신뢰받을 수 있는 자에 의한 통역 제공, 난민요건의 입
증 정도, 난민 신청자의 보호 등을 주요 의제로 하여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난민 신청절차 및 인정절차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독립적이지 않은 난민 신청절차와 장기간의 의사결정과정 및 지
연 등으로 인해 극히 제한된 수의 난민 신청자들만이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
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있다. 따라서 난민 신청절차에 관한 정보획득 및 접
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고, 특히 난민 대상자들의 모
국어로 된 정보자료 제공과 공신력 있는 통번역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난민 인정 절차가 표준화 되어있지 않고 외국인 보호소와 공항, 항만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난민 인정 업무를 하는 공무원 및 난민거부처분취소소송
을 담당하는 판사 등이 난민관련 국제협약과 규범의 내용과 난민들의 사회
심리적 취약성 등에 대한 이해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충분한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난민들이 난민 신청 및 인정과정에서 충분한 자기방어를 하
지 못하거나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난민 인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시급히 확보하고 장기간의 보호
와 생활상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난민 신청절차상의 구조적 인권침해를 방지
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다.

제4부 난민ㆍ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49
나. 국내외 규범 및 해외사례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헌법 제12조(신
체의 자유) 참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
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정보제공시 언어문제의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의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이주민에게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상대방국가의 언어로 제공함
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과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될 정보에 대
한 언어를 모국어로 하도록 한 점”을 참고
- 인권교육과 홍보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참고
-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난민 정의) 참고
국제규범
- 세계인권선언 제14조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함.
- 자유권 규약 제9조는 체포와 구금에 관한 신체의 자유와 안전
에 대한 권리를 규정함.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는 "난민"이라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사회권규약 제3차 정기보고서 최종견해(2009.9.20.) 참고
해외사례
- 독일의 경우 난민결정에 있어 공정한 처리를 위해 다양하고 자
세한 자료를 검토하고, 정부주도 하에 유엔난민기구,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및 외국정부에서 발간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전
문적 연구기관, 언론매체 그리고 문헌자료 등을 총망라해 난민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함. 또한 구금 기간은 최장 18개월로
규정되어 있음.
다. 핵심추진과제
Ⅳ-1-1.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난민과 난
민신청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50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Ⅳ-1-2. 공항, 항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난민신청 관련 홍보
물을 비치하는 등 난민 인정절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난민
신청 시 언어문제로 인해 난민신청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Ⅳ-1-3. 공항, 항만 등에서 난민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Ⅳ-1-4. 난민 인정절차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과 통역이 보장될 수 있
어야 한다. 면담 후 면담조사를 열람 복사할 수 있어야 하며, 면접과정
은 녹음 및 녹화하고, 그 자료에 대한 제공청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Ⅳ-1-5. 난민신청자에게 요구되는 난민요건에 대한 입증 정도를 난민협약과 국
제적인 난민판례의 수준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Ⅳ-1-6. 난민판정관은 난민법과 인권 및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
문성이 있어야 하며, 난민 인정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속하게 진
행되어야한다. 특히 구금상태의 난민들이 난민 인정절차를 기다리면서
장기간 구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인권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 난민의 범위를 "신청단계"로 협소하게 제한함으로써 "소송단계"에 있는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인간적인 삶을 충분히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다.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받았더라도 소송을 포함한 구제절차를 모두 마치기

제4부 난민ㆍ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51
전까지는 난민신청자로서 국내에 체류하면서 주거, 취업, 생계보조비, 응급
의료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며 난민 신청단계의 구조적 인권침해 문제를 조속히 개선하여야 한다.
나. 국내외 규범 및 해외사례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평등권),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2조 제3호(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정의) 참고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8(난민등의 처우), 제76조의 9(난민 등
의 지원) 참고
국제규범
- 난민협약 제22조는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에 대하여 자국
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고 규정함.
- 난민협약 제23조는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체재하
는 난민에게, 공공구제와 공적 원조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
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사회권규약
제11조 1항은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
택을 포함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
정한다고 규정함.
- 고문방지협약 제3조 1항은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
방, 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사회권규약 대한민국 제3차 정기보고서 최종견해 (2009.9.20.)는
난민 자격 획득을 위해 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고 망명절차를 표준화할 것을 권고함.

5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다. 핵심추진과제
Ⅳ-2-1. 인도적 보호가 필요한 자의 범위와 인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Ⅳ-2-2. 난민인정 불허처분의 경우 언어문제 및 소명자료 준비 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현 14일 보다 연장하여야 한다.
Ⅳ-2-3.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난민인정협의회 구성원을 난민문제 전문가로 구
성하고, 이의신청절차에서 난민신청자 및 그 변호사가 구두로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Ⅳ-2-4. 난민인정자에게는 난민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수준에 준하는 사회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해외사례
- 독일의 경우 난민조치법 78조 2항, 3항에 근거해 난민거부처분
에 대해 상급법원, 심지어 헌법재판소까지 재심 청구가 보장되
어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체류와 관련된 난민신청자로서의 법
적 지위를 보장하고 언어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함. 난민판정
이 완료된 자에 한해 일반적 사회복지 수혜가 독일인과 동일하
게 적용하고 난민 신청 중에 있는 자의 혜택은 일반인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난민신청자복지법 제정으로 이들의 복지
혜택 역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독일로 입국한 난민들은 경찰청을 포함한 각 관청에서 난민신
청을 하고, 난민신청에 앞서 경찰, 의료진, 식당과 숙소가 마련
된 대규모 수용시설로 보내져 그곳에서 거주하게 됨. 난민신청
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담당관청은 그들의 난민신청 이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난민신청이 결정될 때까지 독일에서 머물
수 있는 체류허가증을 받으며, 대체로 수용시설 생활 3개월 후
에는 결정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됨.

제4부 난민ㆍ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53
보장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Ⅳ-2-5. 난민심사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
및 교육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Ⅳ-2-6. "난민지원센터"는 철저하게 개방형으로 운영하여 이용자들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여서는 안되며, "난민지원센터" 거주를 조건으로 생존권
을 보장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신청자의 비구금을 원칙으로 하고 신분확인을 위해 최
소한의 기간 동안만 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기적 사법심사를 통해
구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국내외 규범
규범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36조 제2항
(모성보호) 참고

54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다. 핵심추진과제
Ⅳ-3-1.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구금이 필요할 경우 구금기간은 최소한으로 하여
야 하며, 자의적 구금이 되지 않도록 구금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한
정기적인 사법심사가 이루어져 한다.
Ⅳ-3-2. 일정기간 이상 구금된 난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고, 외
부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Ⅳ-3-3. 아동 및 장애인 등 취약한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구금 관련하여 특별
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4.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무국적자를 확인하고, 확인된 무국적자
의 실태를 파악하여 국제협약이 정한 원칙에 맞추어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
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 출생한 난민 신청자 및 미등록 이주민
규범 내용
국제규범
- 국제관습법 상 강제송환금지원칙, 난민협약 제32조 제1항은 체
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 합법적으로 그 영역에 있는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 또한 제33조 제1항은 체약국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
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어
떠한 방법으로도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제4부 난민ㆍ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55
의 자녀가 제도와 절차의 미비로 인해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나. 국내외 규범 및 해외사례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국적법 제14조의3(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참고
-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평
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정의) 참고
국제규범
-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제 7조 1항은 협약이 더욱 적절한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 체약국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허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무국적자에게 허여한다고 규정함.
-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제 제 27조는 체약국은 유효한 여
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그 영토 내의 무국적자에게 신원증
명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함.
-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참고
- 아동권리협약 제7조 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
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
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해외사례
- 유럽의 경우, 무국적자는 난민과 유사한 기준으로 심사, 평가
단계를 거침. 국가별로 실제 적용하는 시스템과 제도가 다르긴
하나, 기본적으로는 2004년 4월 29일 발의된 유럽의회명령
2004/83/EC에 의거하여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과 무국적자
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함.

56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다. 핵심추진과제
Ⅳ-4-1. 국적상실결정 등으로 인해 무국적자로 되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필요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Ⅳ-4-2. 영아 및 아동이 무국적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Ⅳ-4-3. 무국적자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무국적자 감소에 관
한 협약(1975)」을 비준하여야 한다.

제5부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57
제5부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국내체류 재외동포는 전체 이주민 인구의 과반수가 넘는 가장 큰 이주민 집단
(2011년 현재, 총수 약 62만명, 귀화자 8만명 포함)으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이
주아동, 난민, 무국적자, 미등록이주민 등 거의 모든 이주민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재외동포 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적, 제도적, 사회적 대응 방식의 혼란으로
인해 이들이 느끼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피해의식도 크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
법")」은 대한민국 국가수립 이전과 이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를 모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에 의거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내 체류 재외동포 이주
민의 대다수를 점하는 중국동포와 구소련 지역 동포들에 대해서는 전면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과도적으로 "방문취업제"를 병행 시행하고 있다. "방문취업제"는 재
외동포법의 자유체류 규정과는 달리 체류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취업분야도
36개 단순노무업종으로 제한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의 거주권과 노동권은 보장하
지만 실업구제, 복지혜택, 가족결합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국내체류 재외동포 이주민의 87.3%를 차지하는 재중동포들은 국내 입국을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 있고, 체류에 있어서 안정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 별거, 이산, 해체 등 인권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 결과 재중국
자녀 교육문제와 사회공동체 위기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재
중동포들 중 상당수는 한국인과의 접점이 많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체류과정에
서 자주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며, 더욱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의 「재외동포법」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인 "내외국인 평등주의"에 반한다는

58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국권이 상실된 시기에 민족적 이유
로 억압받았던 특수한 경우에는 먼저 원상회복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개별
민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는 국제사회도 인정하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제약받고 있는 재중 및 CIS지역 동포들은 역사적 원상회복
조치의 우선대상이 되어야할 집단이므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이주정책과 규정에
대한 인권기반적 검토가 필요하다.
1.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1948년 이전에 출국한 자와 그 존ㆍ비속들도 재외동포”라는 재외동포법 개
정안이 2004년 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됨으로써 재외동포에 대한 차
별조항은 해소되었으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 제3항 규정에 재외동
포 활동 중 "단순노무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단순노무행위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중국, 구 소련 지역 재외동포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 간헐적인 재외동포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들
을 위한 포괄적 정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종합적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의 선행이 요구되고 있다.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의 권리증진을 위해 최근 실시되고 있는 "방문
취업제"는 체류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취업 분야도 36개 단순노무업종으
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국가 출신에게만 한국어 시험을 요구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고 있다.

제5부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59
나. 국내규범 및 해외사례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헌법 제2조 제2항(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제10조(행복추
구권), 제11조 제1항(평등권)
-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정의)
해외사례
- 일본에서는 1994년에 「중국잔류 일본인 등의 원활한 귀국 촉진
및 영주귀국 후의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중국
잔류 고아들에 대한 귀환과 정착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 자
발적 이민자인 브라질계 일본인도 1990년에 출입국관리법을 개
정하면서 3세까지의 닛케진과 그 가족에게 사실상 취업상의 제
한이 없는 정주사증을 발급하고, 중국 및 사할린 잔류 일본인
자녀와 브라질 닛케진 자녀 등 귀국 일본인 자녀들에 대한 대
학 특례입학 등 사회통합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음.
- 독일에서는 기본법 116조에 근거해 1937년 12월 31일 기점으로
독일제국 국민이었던 외국 체류자의 전면적인 입국을 허가하였
으며 이들은 바로 독일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음. 귀환에는 그
들의 가족도 포함되며, 독일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무
상 언어교육을 실시함.
다. 핵심추진과제
Ⅴ-1-1.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의 법
률적 지위 보장을 위한 선행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위 법률에서 명시
한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Ⅴ-1-2. 재외동포 입국과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특정국가 출신에게만 요구되는
"한국어시험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6부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61
제6부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1990)」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조약을 비준하고 있
지 않는 등 미등록이주민의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미등록 이주민은 우리 사회의 법적, 제도적인 보호에서
제외되어 노동착취와 인신매매 등의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에 취약한 집단이 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이주민 정책과 노동시장의 필요성에 의해 미등록
이주민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며 이것이 묵인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
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미등록 이주민이 구조적으로 양산되는 상황에서 이주민
의 사회 통합은 요원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미등록 이주민들이 겪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공공 서비스 이
용 및 사회보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언하였다.
1. 미등록 이주민의 사회권보장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노동"이나 "음성적 지하노동"의 양자택일을 강
요받고, 그 과정에서 성희롱ㆍ폭력ㆍ임금차별 등 각종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미등록 이주민 인권 상황의

6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문제점은 다수의 합법 이주민이 미등록화 되고 이들의 미등록 지위가 이주
민 정책과 노동시장의 필요성에 의해 구조적으로 강제되고 묵인되는 측면이
있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의 정규화가 가져올 인권보호, 지
하경제의 양성화, 조세증가 등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등록
이주민의 정규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국내외 규범 및 해외사례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평등권),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2조 제3호(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정의) 참고
국제규범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69조는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 비정규
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ILO 제143호 불법이주 및 이주노동자의 기호 및 처우 균등의
촉진에 관한 협약(이주노동자(보충규정)협약) 제8조 제1항은 이
주노동자가 고용을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했었다는 조건 하
에 이주노동자가 고용을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혹은 미
등록 상황에 놓였다고 판단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제8조 제2
항은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인 이주노동자는 고용 안전 보장, 다
른 고용 알선, 구제, 재교육 등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9, 10차 정기보고서 최종견해 (1999.4.7.)는
미등록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상황 개선을 권고함.

제6부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63
다. 핵심추진과제
Ⅵ-1-1.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의료접근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Ⅵ-1-2. 미등록 이주민이 산재보상을 받고 공공의료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
행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Ⅵ-1-3. 미등록 이주민이 회사의 도산 혹은 퇴사 시 발생하는 퇴직금 및 임금
체불 등의 금전적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해외사례
- 스페인에서는 "미등록"이나 "불법체류자" 대신에 "비정규" 이주
민이라는 용어개념을 바탕으로 그들의 "정규화"를 유도함. 비정
규 이주민이라도 주거 지역 시청에 "등록"을 하면,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혜택을 받게 되므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권과 건강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높음.
-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사례를 보면, 정규화는 비정규 이주노동
자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구출하고 불법고용으로 발생하는 탈
세를 줄임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국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세수
입을 증가시켜 보다 양질의 복지 시스템이 평등하게 구현되도
록 하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체류자격이 없는 비정규 이주노동자라고 하더라
도 실질적으로 외국인 등록이 가능함. 지방자치체에 외국인 등
록업무를 일임함으로서 비정규이주민이라도 무상교육과 의료지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64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2. 미등록 이주민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예방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법무부와 경찰의 미등록 이주민 합동 단속은 대
부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37.4%)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진입한
(71.5%) 사복차림의 단속반원에 의해(47.9%), 근무지나(43.0%) 거주지(17.9%)
에서 대규모로 단속이 되었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단속반원들의 79.5%가 수
갑을 사용했으며, 경찰 장구와 전자 충격기 및 그물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
었다고 조사된 바가 있다. 미등록 이주민의 단속과정의 적볍절차 위반과 폭
력성은 대표적인 이주민 인권침해 사례로 국내외의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상해, 사망사고 등은 인권친화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시급히 예방하여야 할 사항이다.
나. 국내규범
규범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2조(신체의 자유), 구속·체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3, 85, 87, 88조, 제200조
의2, 3, 5, 불심검문에 관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를 단속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정화시 참고

제6부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65
다. 핵심추진과제
Ⅵ-2-1. 외국인의 "단속" 및 "보호" 업무는 실제 인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
한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형사사법절차상의 인치·구금과 유
사한바, 그 근거와 절차를 형사사법절차에 준하여 규정하고 그 업무에
대한 사법심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Ⅵ-2-2. 야간단속, 사업주의 동의 없이 하는 단속, 주거침입 단속 등을 지양하
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인권침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Ⅵ-2-3.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
원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Ⅵ-2-4.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적절히 대처할 수 있
도록 단속공무원에게 실제적인 응급의료조치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의 통보의무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미등록 이주민을 발견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관련
법상의 공무원의 "통보의 의무"는 치안 및 보건행정을 비롯한 행정 서비스
기관에서 외국인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경찰
이나 관공서에 교통사고나 범죄 피해신고를 하러 갔다가 단속된 경우, 증언
을 하거나 목격자로 진술하다가 미등록 사실이 밝혀져 단속된 경우도 발생

66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하고 있는 등 인권침해나 범죄피해 발생 상황에서도 미등록 이주민들은 법
과 제도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나. 국내규범
규범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통보의
무) 참고
다. 핵심추진과제
Ⅵ-3-1.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의 통보의
무가 교육공무원, 근로감독관, 의료종사자, 복지관련 공무원 등에게는
면제되도록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4. 미등록 이주민 보호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외국인들은 형사 사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호 적
정인원 초과수용, 보호기간과 수용형태의 문제, 권리고지 및 보호사실 통보
의 문제, 보호에 대한 이의절차 및 보호절차 중 신체검사 및 소지품 보관에
관한 문제, 변호인 접견 및 면회, 서신왕래와 전화통화, 시설 및 위생, 급식
및 보건, 운동과 종교 생활 및 기타생활, 계구와 무기의 사용 및 강제력의 행

제6부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67
사와 안전대책, 격리수용 등 여러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미등록 이주민 보호조치의 장기화와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안
등이 유엔이 정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1955)」의 기준을 충
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나. 국내규범 및 해외사례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출입국관리법 제63조(보호), 외국인보호규칙.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36조 제2항(모성보호), 제37조
제2항(기본권의 제한), 보호기간의 제한에 관하여 구속 기간을
정해 놓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2, 203, 205조 참고
국제규범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다. 핵심추진과제
Ⅵ-4-1.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호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연장을 제한하여 장기구금을 방지하도록 하고, 사안에 따라 보증금 없
는 보호일시해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Ⅵ-4-2. "보호"는 실제로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형사사법절차
에 준하는 권리보장체계를 마련하여 출입국관리분야에서 실질적 법치
주의가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68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Ⅵ-4-3. 보호시설은 적정한 수용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위생, 급식, 보건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고, 특히 여성, 아동 등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생활권과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Ⅵ-4-4. 보호시설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단속 및 강제퇴거 정책에 의해 많은 미등록 이주민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퇴거 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고, 현행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이주노동자의 체류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더 많은 미등록 이주민이 양산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강제퇴거 사유가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된 부
분이 있어서 법집행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인권침해도 발생하고 있으
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법령의 개정도 필요하다.
나. 국내규범
규범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27조 제1, 4항(재판을 받을 권리 및
무죄추정의 원칙) 참고

제6부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69
다. 핵심추진과제
Ⅵ-5-1. 강제퇴거 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 있기 전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Ⅵ-5-2. 미등록 이주민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침해나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진정사건 처리기간 보장을 위한 퇴거조치
유보가 필요하다.


제7부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71
제7부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1.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가. 현황 및 문제점
? 2011. 9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1,418,149명이고, 이들 중 등록외국인은
996,607명이며, 결혼이주민은 143,253명임.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10명중 1명이 외국인이 될 정도로 우리 사회는 명실공히 다문화사회로 급속
하게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학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인식, 차별관행 등이 상당히 존재하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홍
보를 강화하고 법적·제도적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 또한 우리 사회에 인종 등에 기반한 차별 및 이주민 혐오, 모욕 등이 나타나
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나. 핵심추진과제
Ⅶ-1-1.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 혐오, 모욕 등의 방지 및 인종차별금지
등의 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Ⅶ-1-2. 이에 대한 국민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Ⅶ-1-3. 민원현장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이주민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7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Ⅶ-1-4. 경찰서, 법원, 외국인보호소,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단
등에 이주민을 위한 언어지원과 상담지원체계를 확대 구축하여야 한다.
Ⅶ-1-5. 이주민의 문화지원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Ⅶ-1-6. 이주여성,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우리 문화, 한국어 교육을 강
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인 쇄? 2012년 1월
?발 행? 2012년 1월
?발행인?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주 소?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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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359-01
가이드라인-면지 2012.2.7 5:10 PM 페이지1 G4-1.25G(Mac 1) PDF-IN 2400DPI 200LPI T


발 간 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80개국 1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등 급속한 증가로 그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
회로 진입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다양한 인권문제 발생에 주목
하고 그 해법 찾기에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이주아동
그리고 난민과 관련된 각종 진정사건의 처리와 정책권고, 교육과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부 부처에서 시행
하는 각종 이주민 정책은 중복적으로 수행되고 통합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정부의 이주민 정책, 제도 및 법령 등이 보다 이주민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과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2011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은 국내체류 이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이
주민 관련 법령 및 사회적 관행에 대한 분석, 관련 국제법과 해외사례 조사 등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의 40여개 인권단체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입안자와 현장 활동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반영
하였습니다.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이 정부의 이주민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추진
등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다문화 사회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다
양성이 존중되는 성숙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지침으
로 쓰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2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 i -
목 차
Ⅰ.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목적 ································ 1
Ⅱ.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 2
Ⅲ.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활용 ························ 3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제1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 5
1. 입국 전 정보제공 ·················································· 6
2. 송출과정의 투명성 보장 ···································· 9
3. 사업장 내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 ···························· 10
4. 직업선택의 유연성 강화 ········································· 12
5. 산업재해 예방 및 구제제도 개선 ···························· 13
6. 주거권 개선 ··············································· 15
7. 생활권 보장 ························································· 17
8.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 19
9. 소규모 고립 사업장 실태조사 실시 ·························· 20
10. 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 21
11. 어업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 23
12.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인권보장 ··································· 24
13. 예술흥행공연자 인권침해 예방 ······································ 25

- ii -
제2부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 27
1. 인권침해성 결혼 방지대책 마련 ······························ 28
2. 결혼이주민의 혼인권 보호 및 입국과 체류권 보장 ·············· 30
3.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인권보호 강화 ·························· 33
4. 결혼이주민의 사회보장 혜택과 사회안전망 구축 ························· 35
제3부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강화 ······························ 39
1.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 40
2.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장 ··································· 43
제4부 난민·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 47
1. 난민 신청절차 및 인정절차 개선 ···························· 48
2.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인권보장 ··························· 50
3.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제도 개선 ······························· 53
4.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 54
제5부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 57
1.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 58
제6부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 61
1. 미등록 이주민의 사회권보장 강화 ································· 61
2. 미등록 이주민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예방 ···················· 64
3. 공무원의 통보의무 완화 ··································· 65
4. 미등록 이주민 보호제도 개선 ······································· 66
5.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제도 개선 ························· 68
제7부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 71
1.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 71

Ⅰ.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목적
1
Ⅰ.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목적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세계
화·개방화가 진행 중인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규모에 대한 체감도는 낮다고만
할 수 없다. 특히 근래에 급증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영역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권분야로서 새로운 정책의제의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외국인에 대한 정부 부
처 간의 통합성 부족으로 이주민들의 인권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종합적인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주민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정책 입안 및 입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
지하고자 한다.
본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이주민들이 스스로 누
려야할 보편적 인권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책결정자, 실무책임자 및 이주민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적 인권 규범
과 우리의 이주정책 간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이주민 인권보장의 준거와 지침들을 제시하여, 우리 사회가 인
권친화적인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Ⅱ.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본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였다.
첫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
에 관한 협약」,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규범 및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권존중의 정신과 이주민 인권에 관한 규정을 존중하여 이주민들의 보편
적 인권보장을 원칙으로 하였다.
둘째,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내법상 보장받고 있는 자유권과 사회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이주민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셋째, 현행 이주민 관련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미비와 불일치로 발생하는 이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요소의 개선을 통한 제도적인 인권침해의 방지를 원칙
으로 하였다.
넷째, 사회적 편견과 관행에서 오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국적,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차별 금지를 원칙으로
하였다.
다섯째, 이주민들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 복지사회로 진입하는 데 기여하는 존재
라는 인식을 토대로 이주민들의 문화 정체성 존중과 그들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Ⅲ.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활용
3
Ⅲ.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활용
본 가이드라인은 국내체류 이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이주민관련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및 사회적 관행을 분석하고 아울러 이주
민 인권관련 국제법과 해외사례조사를 참고하여 마련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총
론과 각론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총론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기본원
칙, 구성 및 활용방법,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제도 개선방안과 정책제언
을 요약 제시하였다. 각론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이주민 집단인 1) 이주노
동자(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해외투자법인 연수생, 연근해어업 선원,
예술흥행 공연자 등), 2) 결혼이주민, 3) 이주아동, 4) 난민과 무국적자, 5) 재외동
포 이주민, 6)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별로 범주화하고, 7)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
에 대한 인식제고를 별도로 구성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가 존중하여야 할 원칙과 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국제규범과 국내규범, 해
외사례를 소개하여 선진적 인권정책 마련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제1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5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이주민 집단인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
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해외투자법인 연수생, 연근해어업 선원, 예술흥행공연자
등), 결혼이주민, 이주아동, 난민과 무국적자, 재외동포 이주민,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 출생 또는 다른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모든 이주민에게 적용되
고, 이주의 준비, 출국, 체류, 귀환, 영주, 귀화 등 전 이주과정을 통해 이주민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인권보장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금지)는 이주 노동자
와 내국인 노동자를 균등하게 대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간 법원의 판례 등을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경우에는 노동자로 보아 그 체류자격과 관
계없이 노동관계법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법상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거나, 내국인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인 대
우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처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정책이 실제 현실 생활에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6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일부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주거환경, 의사소통의 어려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농축산업 이주
노동자, 일부 연근해 어업의 선원이주노동자,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경우에
는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적 보호를 완전하게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
우가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제한적인 노동권조차 적용되지 않는 농
축수산업 이주노동자, 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인권침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인신매매와 성차별의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되
어 있는 예술흥행공연자와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도 국제사회가 거듭 지적
하고 있다.
국제 인권기구들이 1990년대 이후 우리의 이주민 인권 상황에 대해 표명한 총
80건의 우려나 권고 가운데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나 권고가 25건
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향상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본 가이드라인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하
여 정부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고양하기 위해 보편적 기
준인 국제인권규범의 원칙과 권고 등에 근거하여 현재의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
관련 법령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구체적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였다.
1. 입국 전 정보제공
가. 현황 및 문제점
?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이 입국 전에 체결한
근로계약과 입국 후의 근로조건이 상이하다고 응답하고 구체적으로는 근로
시간, 월급, 기숙사와 식사제공, 작업내용 등이 상이하다고 응답하는 등 근로
계약 위반에 대한 개선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주

제1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7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약
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이주노동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 및 그 내용에 관하여는 근
로기준법 제14조(근로기준법령의 요지 등을 게시 또는 널리 알
리도록 한 본 규정은 이미 근로자인 이주노동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지만 언어 등의 문제로 실질적 적용이 어려운 현
실을 인식하고 개선노력이 필요함), 제17조(근로계약 체결시 임
금 등 근로조건의 명시 등) 참고
- 정보제공의무의 법정화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
조(결혼중개계약 체결시 결혼중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도
록 그 형식을 규정하고 또한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계약서 내용을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
도록 설명할 의무를 중개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본 규정은 이
주노동자의 근로계약 작성시 근로계약의 체결형식 및 그 내용
을 구체적으로 법으로 명시할 수 있음과 계약내용에 관한 정보
제공시 사용주 등에게 언어로 인하여 소통에 지장이 있는 이주
노동자를 위한 설명의무를 부여할 수 있음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음), 제10조2(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계약당사자인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할 신상정보를 법으로 정하고 있어 이주노동자
에게 제공할 정보에 대하여도 이런 방식으로 법정화할 수 있다
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음) 참고
- 정보제공시 언어 문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
칙 제9조의3(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이주민에게 통역번역서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노동조건에 대
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입국 전에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해당 관청의 관리 감독의 소홀, 행정절차의 미비, 언어장벽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국내외 규범 및 해외사례

8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상대방국가의 언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은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될 정보에 대한 언어를 모
국어로 하도록 한 점에 참고할 수 있음) 참고
국제규범
- 유엔이주민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A/HRC/14/30 para.74)는 신규
이주자가 언어문제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어려
움을 겪을 수 있어서 수용국의 언어 교육은 물론 모국어로 관
련법과 제도에 대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도록 지적하고 있음.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33조 제1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신국, 취업국, 통과국으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이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입국 조건, 해당국의 법률과
관행에 따른 권리와 의무 및 해당국의 행정절차 또는 기타 절
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의 사항을 통지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또한 37조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국
전 또는 늦어도 취업국에 입국할 때에 그들의 입국과 특히 체
류와 그가 종사할 유급활동에 관한 모든 조건은 물론 취업국
에서 충족시켜야 할 요건과 이들 조건의 변경을 위하여 접촉
할 당국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출신국 또는 취업국으로부터
충분하게 고지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함.
해외사례
- 독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과 해지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문건의 번역이 이루어짐. 특히 작업장 내 교육, 산재방지규정,
복무규율 등은 모국어로 집중교육을 실시함.
다. 핵심 추진과제
I-1-1. 이주노동자는 입국 전에 출입국제도, 노동관계법, 권리구제방안 등을 포
함한 내용을 모국어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I-1-2. 이주노동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노동조건과 작업내용, 산재보험, 건강보
험 적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력송출
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9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
한 규칙 등 참고
국제규범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국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이주에 관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
구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음. 그 기능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내
용이 포함되어야한다고 규정함. (a) 그 같은 이주에 관한 정책
의 수립과 집행 (b) 그 같은 이주와 관련된 다른 당사국의 권
한 있는 당국과의 정보교환, 협의 및 협력 (c) 특히 고용주, 노
동자 및 그들의 조직에 대하여 이주 및 취업에 관한 정책, 법
률, 규정과 이주에 관한 타국과의 협정, 기타 관련된 사항에 대
한 적절한 정보의 제공 (d)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출발, 이
동, 도착, 체류, 유급활동, 일시출국과 재입국을 할 때 필요로
하는 허가, 절차, 준비 및 취업국에서의 근로조건과 생활조건,
관세, 통화, 세금, 기타 관계 법령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적절
한 지원
2. 송출과정의 투명성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 고용허가제 송출과정에서 한국어 시험이나 일부업종에 대한 기능테스트 실
시 과정에서 각종 비리로 인해 송출비용 발생 등 인권침해가 집중적으로 일
어나고 있으므로 송출비리를 척결하고 송출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송출
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
나. 국내외 규범 및 해외사례

10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해외사례
- 독일은 양국 간 표준계약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연방
고용청이 모집을 책임지고 모집국(송출국)에 "독일위원회"라는
연방고용청 출장소를 설치함. "독일위원회"에 의해 모집된 근로
자는 모국어와 독일어 2개 국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작업장
내 특별한 위험요소와 이에 관한 산재방지규정에 대해 근로자
의 모국어로 집중적 교육. 최소한 중요규정이라도 통역을 통해
주지하도록 하고, 노동 중의 사고와 건강상의 위험, 그리고 위
험방지를 위한 방법과 설비에 대한 모국어 교육 병행함.
다. 핵심 추진과제
I-2-1. 송출국가의 이주노동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송출국가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기반을 지원한다.
3. 사업장 내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 이주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업장 내에서 일상적인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작업 내용면에서도 한국인 노동자와 차별을 받고 있다. 한국
인 노동자와의 차별은 상여금의 차별적 지급, 임금, 수당, 휴식시간, 노동조
건의 차별적 적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겪는 일상적 차별은
자연스러운 문화적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
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제1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11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금지 및 폭행금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제8조(폭행의 금지) 적용. 차별
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함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참고
- 최저임금 보장에 관하여는 헌법 제32조 제1항(최저임금제 시
행), 최저임금법 제1조(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
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
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참고
국제규범
- 사회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정기보고서 최종견해(E/C.12/
KOR/CO/3, para.16)는 사업장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
고 관련 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 사회권규약 제7조 (a) (ii)는 규약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중 이 규약에 따른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인정할 것을 규정함.
해외사례
- 독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와 독일인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이해를 촉진하고 통합시키는 "작업장위원회"를 운영함.
나. 국내외 규범 및 해외사례
다. 핵심 추진과제
I-3-1. 사업장 내에서의 임금수준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계약, 건
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작업환경, 임금과 퇴직금 지급 등의 의무 시
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1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헌법 제15조(직
업선택의 자유), 제32조 제3항(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
5조(근로조건의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
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I-3-2. 이주노동자는 국적상의 이유로 상여금, 임금, 수당, 휴식시간, 노동조건
상의 차별적 적용을 받아서는 안되고, 최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숙식비 과다 공제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임금이 하락 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4. 직업선택의 유연성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1. 1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노동자에게 사업장변경의 귀
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사업장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를 확대하였지
만, 산재 등으로 기존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는 여전히 사업
장변경 횟수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체류기간 만료자 중 재입국절차 간소화
대상을 체류기간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나. 국내 규범 및 해외사례

제1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13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해외사례
- 외국인 근로자는 독일 내의 법절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고
용주가 근로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대신할 수 있음. 이러한 내
용은 노사가 별도로 약정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근로자의 근
로계약 연장과 노동허가 신청에 방해를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 또한 사용자가 노동력 조정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
용을 억제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
다. 핵심추진과제
I-4-1.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직업선택의
유연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상해 등의 이주노동자
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
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4-2. 체류기간 만료자 중 재입국절차 간소화 대상이 되는 이주노동자의 범위
를 체류기간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 체류기간
동안 국내법을 준수하고 기존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확대하여야
한다.
5. 산업재해 예방 및 구제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산업안전보건법」은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 구분 없이 근로자에 대한 건강
검진과 산업안전교육 실시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
자가 많이 종사하고 있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의식, 재정적

14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산업안전 등에 관하여 정부의 책무 및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5조 참고
- 정보제공시 언어 문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
칙 제9조의3(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이주민에게 통역번역서
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상대방국가의 언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은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될 정보에 대한 언어를 모
국어로 하도록 한 점에 참고할 수 있음)참고
국제규범
- 사회권규약 제7조 (b)항은 규약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 중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을 규정함.
해외사례
- 스페인의 경우, 노사정 위원회가 정한 노동환경 (임금, 보험, 노
동시간 등)을 이주민 노동자에게도 적용하게 되어 있음. 지방
단위의 노조연합회 내에 이주노동자센터가 있어서 정규 및 비
정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노동기준법」, 「노동조합법」, 「최저
임금법」, 「노동안전위생법」, 「노동재해보험법」 등 기본적 노동
권 보장에 관한 제도가 정규 및 비정규 이주노동자들에게 모두
적용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이미 1869년 영업법 제107호에서 고용주에게 “근
로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작업장의 고용주에게 법적
능력 등의 문제로 인해 건강검진 및 산업안전교육 등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
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재해를 당했을 때 언어장벽으로 인해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나. 국내외 규범 및 해외사례

제1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15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인 보호 의무를 강화함. 특히 고용주는 법적으로 “근로관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노력하고, 그에게 보호와 배려를
베풀고 근로자의 이익에 해로운 일체의 일을 행하지 않을 의
무”를 명문화 함.
다. 핵심 추진과제
I-5-1. 이주노동자가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가
다수 일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에 대하여 유해·위험 기계에 대한 방호
장치 설치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사업장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I-5-2.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는 산재보험 신청 과정에서 모국어와 한국
어로 병기된 서식과 모국어 통역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교육 및 취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I-5-3.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에 배치되
기 전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배치된 후에도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관
련 규정을 정비한다.
6. 주거권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2009년 조사에 의하면 약 63%가 주거시설

16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이라 할 수 없는 공장에 딸린 방이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
고, 또한 제공받는 시설에 비해 과다하게 많은 비용을 숙식비 명목으로 월급
에서 공제당하는 경우가 많다. 비주거용 건물에서 생활하는 대다수의 이주노
동자들은 과밀수용, 위생, 안전, 작업장 소음, 타문화권 입주자와의 갈등 등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생활권 보장 방안 마련
이 시급하다.
나. 국내외 규범 및 해외사례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헌법 제10조(행
복추구권),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참고,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
한 규정) 적용함.
국제규범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43조는 주택의 이용에 있어서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함.
해외사례
- 독일 내 작업장의 기숙사는 「독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
숙사를 위한 노동사회부 장관의 규칙」을 충족해야 함. 그리고
사용자는 기숙사의 장소, 설비 등을 영업법과 민법 제618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함. 「독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표준계약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의 기숙
사를 위한 노동사회부 장관의 규칙」을 충족한 기숙사를 보유한
작업장에 외국인 근로자 배치를 원칙으로 함. 표준계약에 의한
근로자는 기숙사 이용이 자유롭게 허용됨. 또한 연방고용청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주거공간의 설립을 위해 대출이나 보조
금을 지급하고 있음.

제1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17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따라 이주노동자도 구직기간 중 실업수당을 지급받는 등 생존
다. 핵심추진과제
I-6-1. 이주노동자는 주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기숙사 등과 같은 공동숙소는 법령에 따른 기준
과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생활권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 이주노동자들이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의 내용, 가입 주체, 가입 및 납입 여
부 등에 대해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절차를 알지 못해 수령하지 못하
는 경우도 많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시 수령하지 못하는 규정을 악
용하는 사업주 측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나 이탈신고로 인한 피해도 발생
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구직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제공받
던 숙소를 이용할 수 없고, 실업수당도 받을 수 없기에 실질적으로 생활 기
반을 상실하게 되는 등 생존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
나. 국내외 규범 및 해외사례

18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권 보장을 위한 준거가 될 수 있는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
유),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제4조(실업급여 등이 포함된 고용
보험사업의 종류),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참고
국제규범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43조의 주택 이용에 있어서 내국민과 동
등한 대우를 누릴 수 있다는 규정함.
- 유엔이주민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A/HRC/14/30 para.88)는 거주
할 곳이 없어질 위험에 처한 이주노동자에게 쉼터를 제공할 것
을 지적함.
해외사례
- 스페인의 경우, 정규 이주노동자가 실업을 당했을 경우, 정규
노동 월수와 연수에 따라 실업수당을 받고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에서 작성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관
리 개선 등에 관하여 사업주가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지침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
용을 명기하고 있음.
다. 핵심 추진과제
I-7-1. 이주노동자 관련 사회보험을 미납하거나 악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탈신고를 한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주노동자가 제
도적으로 보장된 사회보험을 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
하여 생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I-7-2. 이주노동자의 퇴직금과 임금지급이 체불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이 정보에 대한 다국어 안내를 강화한다.

제1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19
규범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헌법 제10조(행
복추구권), 제32조 제4항(여성근로의 보호 및 차별금지), 제36조
제2항(모성보호) 적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
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제18조(모성보호
의 강화), 제25조(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예방), 성폭력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참고
- 2012. 3. 16. 시행예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시행법령에 모
든 이주노동자에 관한 통계조사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법령
마련할 필요 있음.
국제규범
- 여성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제7차 정기보고서 최종논평(2011.7.29.)
은 대한민국의 성폭력 상황에 있어 실제 건수에 비해 낮은 신
고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8.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여성 이주노동자는 성범죄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해고의 위협, 피해사실 입
증의 어려움, 피해보상에 대한 불확실성, 장기간의 조사, 고용 불안 등의 이
유로 성적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한 집단이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일 경우,
체류상태 때문에 신고하기 어려워 성폭력의 대상이 되기 쉽고 실제로 피해
신고의 경우 사건종결과 함께 강제출국으로 이어져 신고를 기피하게 되므로,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나. 국내외 규범

20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규범 내용
- 사회권규약 제3차 정기보고서 최종견해(2009.9.20.)는 사업장에
서 성희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부족이 계속되는 것을 우려.
유엔이주민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A/HRC/14/30 para.90)는 사업
장 내에서 여성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야 한다고 보고함.
다. 핵심추진과제
Ⅰ-8-1. 사업장과 기숙사에서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를 예
방하기 위하여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과 기숙사에 대해
정부는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는 남
성 이주노동자와 분리된 기숙 공간의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Ⅰ-8-2.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이주여성은 쉼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정
서적, 심리적 치유 등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
Ⅰ-8-3.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모성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어
야 한다.
9. 소규모 고립 사업장 실태조사 실시
가. 현황 및 문제점
? 종사자 수가 적고, 산업의 특성상 외부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연근해어
업 선원 이주노동자와 농축수산업, 창고업 등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다

제1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21
른 이주노동자들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열악한 고용 및 노
동 여건에 처할 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하다.
나. 국내 규범
규범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
한 규칙 등 참고
다. 핵심추진과제
Ⅰ-9-1. 업종의 특성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특히 연근해
어업 선원 이주노동자, 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 창고업 이주노동자 등
사업장의 위치가 고립되어 있거나, 종사자 수가 적어 열악한 고용 및
노동 여건에 처할 가능성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실태조
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중 약 6%(약 1만명)에 달하는 농축수산업분야 종사

2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이주노동자는 고립된 작업환경에서 기본적인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장시간 저임금 노동 등 다중적인 인권침해의 표적이 되고 있다. 또
한, 농한기의 계절적 실업이 3개월 이상으로 장기화되기 쉬워 다른 제조업
분야에 비해 미등록 발생률이 농축산업은 2.5배, 수산업은 6배로 높은 현실
이다.(제조업 6%, 농축산업 14.8%, 어업36.4%).
나. 국내외 규범
규범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적용함, 최저임금 보장에 관하여는 헌법 제32조 제1항(최저임
금법 시행) 참고
-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참고. 대법원(2009.12.10. 선고 2009다
51158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식물재배
업에 이주노동자가 종사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초과 근로에 관
하여 통상임금 범위 내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
정을 둔 경우에는 초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국제규범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25조 (1)항의 이주노동자는 보수 및 (a)
다른 근무조건, 즉 초과근무, 노동시간, 주간휴가, 유급휴가, 안
전, 보건, 고용관계의 종료, 기타 그 나라의 법률과 관행상 근
무조건에 포함되는 사항과, (b) 다른 고용조건, 즉 고용의 최저
연령, 가사노동의 제한, 기타 그 나라의 법률과 관행상 고용조
건으로 간주되는 사항에 있어서 취업국 국민보다도 불리한 취
급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하고 있음.

제1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23
다. 핵심추진과제
Ⅰ-10-1. 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는 임금, 노동조건에 있어 같은 업종의 국내 근
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
Ⅰ-10-2. 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의 계절적 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장 이
동을 완화하여야 한다.
11. 어업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연근해어업 선원 이주노동자(2011년 총 7,764명 중, 미등록은 2,225명으로
27.7%수준, 고용허가제 노동자 미등록률 18.4%를 훨씬 상회함)는 고용노동
부의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의 관리대상이다. 고용허가
제의 비적용 대상인 연근해어업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해상의 선박이라는 특
수한 노동조건(장시간 준강제 노동 및 직주분리가 불가능한 주거환경, 지역
사회로 부터의 고립 등)으로 인해 제한적인 노동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
다. 또한, 해상노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정된 「선원법」의 적용대상자이지
만 이의 적용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들이 처
한 고용구조 문제와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
이다. 또한 최근 원양어업 과정에서 외국인 선원이 성희롱, 욕설 등 가혹행
위를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선박에서 집단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원양어업 선원에 대한 관리체계의 투명성 보장 및 그들
의 인권보장 방안도 필요하다.

24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나. 국내외 규범
규범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선원법 제28조(선원근로계약이 선원법 위반시 효력) 참고
다. 핵심추진과제
Ⅰ-11-1. 연근해어업 선원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상황 개선 및 침해 방지를 위
하여 「어선원노동협약(2007)」에 가입하여야 하며, 선박이라는 특수한
노동조건 및 해상노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반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Ⅰ-11-2. "연근해어업 선원제도"의 연근해어업 선원의 권리가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의 권리 수준에 준하도록 보장되도록 하여 이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Ⅰ-11-3. 원양어업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인권이 보
장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12.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인권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 "해외투자기업 연수생"들은 순수한 "연수" 목적 보다는 부족한 노동자를 저임

제1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25
금으로 고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장과 기숙사에
서 인권침해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근
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국내 노동관계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실질적
인 장기 취업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
당하고 있다.
나. 국내 규범
규범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 (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헌법 제32조 제3항(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
도록 법률로 정함) 참고
다. 핵심추진과제
Ⅰ-12-1.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제도"가 "연수" 목적 보다는 부족한 노동자를 저
임금으로 고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13. 예술흥행공연자 인권침해 예방
가. 현황 및 문제점
? 예술흥행공연 체류자(총 4,721명 중 미등록은 1,504명, 32%)는 이주노동자 중
최고의 미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2011년도에 한

26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국의 예술흥행공연 사증 소지 이주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로 예술흥행공연자의 인권침해 상황은 심각하다. 예술
흥행공연자들은 성매매, 인신매매, 임금 체불, 여권 압수, 폭력, 잦은 이송, 매
상 압박 등 다중적인 인권침해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나. 국내외 규범
규범 내용
국내규범
- 헌법 제6조, 제10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른
실태조사에 예술흥행공연자도 포함시키고 이들에 대한 정책수
립에 활용하여야 함.
국제규범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제7차 정기보고서 최종논평(CEDAW/
C/KOR/CO/7)은 한국의 E-6 사증 발급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
링 강화 권고함.
다. 핵심추진과제
Ⅰ-13-1. 예술흥행공연(E-6-2) 사증 제도가 본래 제도의 취지가 아니라 유흥접
객 및 이와 유사한 업무 종사하는 등 성매매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
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며, 인신매매 피해자 중 체류를 희망
하는 사람에게는 체류자격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부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27
제2부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우리 정부의 다문화 관련 정책은 결혼이주민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결혼이주민의 인권 상황은 국제 인권 감시 기구들의 지속적인 우려의 대
상이 되고 있다. 결혼이주민은 국내거주 외국인 중 16.7%(혼인귀화자 포함 총
211,458명)로 증가하여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인권침해성 결혼중
개구조와 가정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
로 가시화되었다.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선결
과제인 안정적인 법적 지위(체류 자격) 보장에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법 적용 대
상을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가족을 이루고 있
는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가족의 구성과 혈통의 유지에
서 제외되는 다수의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07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성 국제결혼의 증가, 가
정폭력의 만연, 배우자의 침해에 대처할 실행 가능한 구제방법의 부재, 구제절차를
밟는 기간 동안 체류의 불안정성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권고하였다.
2011년 동 위원회는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과 보호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
과 배우자의 신원보증 및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유무 등, 결혼이
주민의 우리 국적 취득 요건과 관련한 모든 차별적 조항의 제거를 제안하였다.
정부는 위의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결혼중개업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도모
하는 등 결혼이주민 지위 향상과 인권 보장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고, 가
시적 성과도 달성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결혼이주민의 인권침해 문제는 끊이지 않
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8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결혼이주민의 인권침해 문제는 결혼중개업에 의한 알선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혼인상태유지를 기본조건으로 하는 체류권 문제, 남편의 신원보증과 자녀유
무를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국적취득의 인권침해적 요소, 가정폭력문제, 가부장적
가족문화로 파생하는 인권침해,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이주여성의 체류자격의
불안정성과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침해, 결혼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으로 인한 차별에서 비롯된 각종 인권침해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2007.12.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
칙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2008.4.10.)" 등 수차례의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본 가
이드라인은 결혼이주민의 기본적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의 원칙과 권고 등에 의거
하여 구체적 인권보장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인권침해성 결혼 방지대책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 2010.10월 여성가족부 주관 범부처 합동으로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년간 신상정보제
공 의무화 세부규정 마련,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주한대사협의체 구성운영,
비자발급심사 강화 등 결혼중개업 관리와 제도개선 강화를 통해 국제결혼
건전화의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속성결혼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 10. 현재 1,670여개의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등록
되어 있으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신상정보 미제공·허위제공시 처벌, 외국현지법령 위반 결혼중개업자 처
벌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2부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29
나. 국내외 규범
규범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 및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
여야 한다고 규정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5. 17 법률
제10301호, 시행일 2010. 11. 18)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
중개 계약 이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
고, 통·번역 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신고번호, 등록번호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결혼중개 관행
을 개선하고, 예금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 및 등록 업무를 시·
군·구로 일원화하는 등 결혼중개업의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음. 현행 법률의 결혼정보제
공과 관련한 규정의 특징으로는, 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중개 이
용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제 12조 제 2
항)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제 26조 제 2항 제 5호), 신상
정보 제공 의무(제 10조의 2)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 규정 없
이 영업정지만을 규정(제18조 제1항 제9호)하고 있다는 점임.
국제규범
- 인종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제13, 14차 정기보고서 최종견해
(2007. 8.17)는 국제결혼중개업소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권고함.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조는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
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정기보고서 최종논평(2011. 7.29)은 결혼
중개업 관리법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권고함.

30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다. 핵심추진과제
Ⅱ-1-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및 여타 조치들을 취하여야 하며,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
해를 방지하고 국제결혼에 대한 인신매매성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Ⅱ-1-2.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확한 신상정보제
공은 물론, 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해야
하며,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
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결혼이주가 이루어지는 당사국 현지의 중
개업자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개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
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Ⅱ-1-3. 관할 관청의 결혼중개업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이 필
요하며,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주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관한 인
식제고를 위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결혼이주민의 혼인권 보호 및 입국과 체류권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 인신매매성 결혼중개 구조와 가정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결혼이주 여성의 피
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축소할 수 있는 사전교육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해외현지에서 결혼하고 초청하지 않는 행위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혼이주민

제2부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31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정의), 다
문화가족지원법 제3조(다문화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보호) 참고
국제규범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정기보고서 최종논평(2011. 7.29)은 결
혼이민자의 한국국적 취득 시 요구하는 구두, 서면정보, 특히
귀화신청 시 남편에 대한 의존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 처
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우려하고, 차별적인 조항들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인종차별철폐조약 17조 “위원회는 한국이 국제결혼 여성의 권
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특히 한국인 남편의 전
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
라고 하더라도, 국제결혼 여성이 이혼 또는 별거하게 된 경우
에 법적인 거주 자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제결혼 중개업소가 지나친 비
용을 받고 교육하거나, 배우자가 될 한국인에 대한 중요한 정
보를 알리지 않거나 신분증 및 여행문서를 압수하는 등의 폐해
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소의 활동을 규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국제결혼 여성의 한국사회 통합을 위하여
한국과 한국전통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한국어강좌를 제공하
는 내용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추가로 제안
한다.”(CERD/C/KOR/CO/1. August 2007) 이 권고안에서 주목할
의 체류자격 및 법적 지위를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의 신원보증과 무관하게
독립적이며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기본적 혼인권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국내외 규범 및 해외사례

3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사항은 “한국인 남편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혼이 파탄
에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혼이주여성의 체
류권을 보장하라는 것임.
- 유엔사회권위원회는 2009년 11월 10-11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위원회에서 한국의 이주민,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인권과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
을 촉구함. “위원회는 한국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아직도 거주자격(F-2)과 관련하여 한국인 배우자에 의존한다는
것을 우려한다. (제2조)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여성들이 거주자격을 얻거나 귀화하기 위하여 한국
인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들 여성에게 자격을 부
여함으로써 그들이 받는 차별을 줄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을 한국정부가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E/C. 12/KOR/CO/3
September 2009).
해외사례
- 독일에서 결혼이주민은 최초 결혼사증을 신청해 입국한 후, 독
일인 배우자 거주지 지방정부의 신청에 따라 연방정부에서 체
류허가를 승인함. 체류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은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직업활동을 보장받음.
다. 핵심추진과제
Ⅱ-2-1. 현재 운영 중인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사전교육과 사증 연
동제도는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Ⅱ-2-2.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영주권, 국적취득권 등의 권리가 법적 지위에 대
한 구체적인 근거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체
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부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33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국가의 혼인생활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다문화가족구성원의 안정적
인 가족생활 보호) 참고
- 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에 관하여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
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5 참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그 취지에는
찬성하나 위 법률안 제4조의6의 주요 내용인 입증책임에 관한
특칙은 현 민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적용 시 실체적
사실을 규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와 출신 국가의 국민소득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에 관한 특칙보다는 법률구조 확대 등의
실질적인 사법지원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 결혼이주민의 경우 취약한 혼인권 보호 장치와 불안
정한 국내 체류신분으로 인해 심각한 가정폭력 등에 무방비로
3.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인권보호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결혼이주민의 경우 취약한 혼인권 보호 장치와 불안정한 국내 체류신분으로
인해 심각한 가정폭력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도 장기간 사회적 보호
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과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 및 적극적인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하다.
나. 국내외 규범 및 해외사례

34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노출되어 있어도 장기간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과 보호를 위한 종
합적인 정책 마련 및 적극적인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함.
국제규범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2011년 권고) 20항 “가정 폭력에 대한
예방과 보호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포함하여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와 배상방안을 인지하도록” 여성에 대한 인식개선캠페인을
시행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함.
다. 핵심추진과제
Ⅱ-3-1. 「가정폭력방지법」에 명시된 개념정의에 따라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ㆍ언어적 학대와 협박 등의 비물리적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인
권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이러한 폭력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는 경우
에는 일정기간 경제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인정하고 법률지원과 함
께 주거권을 보장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보장
을 하여야 한다.
Ⅱ-3-2. 폭력피해 이주민여성이 자녀양육권을 부여받았을 경우, 폭력가해 남편
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친권자인 한국인 배우자의 동의 없
이도 자녀와 본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독립적 육아양육을 보장하여야
한다.
Ⅱ-3-3. 가정폭력 등 학대로 인해 피난처에 머물고 있는 결혼이주 여성이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Ⅱ-3-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주여성 쉼터는 이주여성의 언어, 문화,

제2부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35
본국과의 관계, 가족관계, 퇴소 후의 자립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Ⅱ-3-5. 결혼이민자의 체류연장 시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를 개선하여 결
혼이민자의 종속적 지위를 개선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4. 결혼이주민의 사회보장 혜택과 사회안전망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
여성이나 가정폭력 등 학대로 피난처에 머물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
는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도
이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이혼할 경우에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권이나 면접권을 인정받기
가 어렵다. 이혼을 생각해 본 여성들 중 40% 이상이 자녀 때문에 이혼을 못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이들이 양육권과 생활능력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혼이주민이 우리 사
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개방하고 이주
여성에 대한 사회보장이 "가족" 중심 지원에서 "개개인"의 인권과 안전을 보
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6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나. 국내규범 및 해외사례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결혼이주민에 대한 생존권 보장에 관하여는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제34조 제1항(인간답게 살 권리), 제36조 제1항(혼인
과 가족생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평등권침해의 차
별행위 정의) 참고
-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결혼이주민의 보호 가능성은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2 제1항 참고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13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제18조(다문화에 대
한 이해증진) 등 참고
해외사례
- 독일 사회의 모든 이주민들은 내국인과 동등한 사회보장 혜택
과 사회보험에 가입되며, 노동조합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는 직업훈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다. 핵심추진과제
Ⅱ-4-1. 결혼이주민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에 대한 기본 정보를 결혼이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로 제공하고, 병원을 찾을 경우 본인의 건강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통역을 제공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안전
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Ⅱ-4-2. 결혼이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주여성 당사자에게 건강보

제2부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37
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된 경
우에는 사회복지 혜택을 통해 결혼이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조
치를 취해야 한다.
Ⅱ-4-3. 결혼이주민들에게 임신, 출산, 육아 시 적용되는 사회복지 혜택을 제대
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결혼이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모성보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Ⅱ-4-4.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취업과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본국에서의 경험이
나 현재의 능력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부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강화
39
제3부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강화
이주아동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권을 둘러싼 논의
가 진행 중이고, 최근 들어 미등록이주민 자녀와 중도 입국 이주 아동의 인권 의
제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국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국민이 되고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지만, 우리 국
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살 권리,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와 기대는 높
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자신들의 바람이나 기대대로 학교를 끝마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학교 과정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2009.12.3.)",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2011.2.16.)" 등을
통해 이주아동의 인권 상황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
한 내용의 경우, 이주아동의 공교육 접근성 강화, 이주아동의 공교육 이탈방지와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 이주아동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도입국 이주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초기적응을 하지 못하는 이주아동의
경우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웠으나, 지역 내의 다문화관련센터, 종교단체
의 도움을 통해 적응훈련이 된다면 학업성취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초기적응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하게 적용되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도입국청소년들 또한 발달단계에
따른 진로 고민을 하지만 한국청소년들과는 달리 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제도적

40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한계, 가정에서의 진로에 대한 의견 불일치, 재혼가정에서의 학업에 대한 욕구 거
부 등이 타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더욱 큰 스트레스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이주아동의 교육권, 건강권, 가족결합권 등 보편적 기준에 대
한 국제규범의 원칙과 권고 등에 의거하여 현재 이주아동 인권보장의 현실적 간
극을 좁히기 위한 구체적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기초한 다문화 교육정책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
에게 집중되어 있어 12세 미만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로 인한 학습결손을 방
지하고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주노
동자 가정 자녀의 경우, 부모 중 상당수가 미등록 신분이고 자녀에 대한 지
원과 부모에 대한 단속이라는 이중잣대를 적용함으로써 기본적인 사회권 보
장이 어려움은 물론 학교 접근도 쉽지 않아 대부분 학교 밖에서 방치되고 있
어서 취학률이 낮다.
이주아동 교육정책의 목표를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이주아동의 포
괄적 교육권 보장으로 전환하고 이러한 목표의 이행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을 무시하고서는 이들이 배타적 사회에
서 겪는 차별과 배제, 빈곤과 차별의 악순환 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므로,
현행 정규학교교육 과정속의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인종주의적 요소를 개
선하고 부모 한쪽 혹은 양쪽의 언어와 문화를 인정하는 쪽으로 다문화 교육
정책이 방향 지워져야 한다.

제3부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강화
41
나. 국내외 규범
규범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이주아동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기 위한 근거로는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제31조 제1, 2항(교육을 받을 권리),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정의),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0조 참고. 인권교육과 홍보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6조 참고
국제규범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3, 14차 정기보고서 최종견해(2007. 8.17)
는 다민족 간 출생 자녀 차별을 우려하고 이려한 차별을 시정
할 추가 조치를 권고함.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정기보고서 최종논평(2011. 7.29), 이주
민의 교육권에 대한 특별보고서(A/HRC/14/25), 이주노동자권리
협약 제30조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해당국의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명시함, 어느 부모
의 체류 또는 취업이 비정규적이라거나 취업국에서의 자녀의
체류가 비정규적임을 이유로 공립의 취학 전 교육기관이나 학
교의 입학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45조 제4항의 취업국은 필요하다면 출신
국의 협력을 받아 이주노동자의 자녀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특
별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함.
다. 핵심추진과제
Ⅲ-1-1. 이주아동의 공교육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주아동을 둔
학부모가 학교입학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전입학
절차에 필요한 담당행정기관의 위치, 행정절차, 소요기간, 필요서류 구
비방법 등의 구체적 정보 및 우리의 교육제도와 교육복지제도에 대한

4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정보를 이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여야 한다.
Ⅲ-1-2. 중도입국 이주아동의 전입학 시 적응을 돕기 위하여, 출신국에서 이미
이수한 교육과 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학년배정 기준
을 마련하고 학력평가 기준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Ⅲ-1-3. 중도입국 이주 아동들이 우리의 교육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생활 뿐 아니라 한국 생활 전반에 잘 적
응하도록 별도의 한국어 교육 과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Ⅲ-1-4. 이주아동의 개별욕구에 맞춘 교육내용과 지원체계를 개발하여 이주라
는 특별한 경험을 가진 아동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발현하고, 다중적 정
체성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Ⅲ-1-5. 교과서나 학습자료에 포함된 인종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
장, 학교 교사 등 교육관련 전문인력과 이주아동 담당공무원을 위한
"다문화 인권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Ⅲ-1-6. 취학연령에 해당하는 이주청소년들이 단순노동시장으로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Ⅲ-1-7. 이주아동의 인권보장 및 다문화교육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부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강화
43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 제11
조 제1항(평등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정의) 참고
-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
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
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 참고
국제규범
-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이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아동권리협약 제2차 정기보고서 최
종견해(2003, 1.31.)는 사회보장관련 법이 외국인 아동을 위한
구체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함.
2.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부모의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영유아기 때부
터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보호와 교육이 결핍되기
쉽다. 또한 학령기에도 단속과 강제출국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안정된 교육권
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이르면 어려운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
기 위해 일을 하거나, 불안전한 신분 때문에 남의 신분을 차용하기도 하여
사회적 불안의 요인을 키우고 있는 현실이다.
나. 국내외 규범 및 해외사례

44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 아동권리협약 제24조 제1항은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
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함.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
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고 규정함.
해외사례
-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미등록 이주민 중에서도 특별히 이주
아동과 임산부의 경우에는 국민들과 같은 조건으로 공공의료제
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다. 핵심추진과제
Ⅲ-2-1. 이주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며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부
모가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경우 양육과 의료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Ⅲ-2-2. 이주아동의 인권,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
해서는 안정적 체류가 보장되어야 하고, 18세 미만의 이주아동은 단속
및 구금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Ⅲ-2-3. 이주아동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
고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절차를 개선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
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2-4. 미등록 이주아동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또는 강제퇴거로 인해 부모 등
후견인이 없이 아동 혼자 국내에 남게 되는 경우, 학습중단을 예방하기

제3부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강화
45
위하여 일정 기간 체류를 허가하고 아동의 안전한 생활과 교육권이 보
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Ⅲ-2-5.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및 의료접근권의 보장을 위하여 이와 관련
된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4부 난민ㆍ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47
제4부 난민ㆍ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비엔나 세계인권회의(1993년)에서 작성된 비엔나 선언문 제5조는 “정치 경제 및
문화적 체제와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함으로써 인도적 차원의 인권 증진과 보호
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바 있다. 난민과 무국적자들은 인권 증진과 보호의
책무를 지닌 국가로부터 오히려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거나, 자신의 기본권을 보호
해 줄 국가 자체가 부재하는 당사자들이라는 점에서 다른 이주민들보다 훨씬 취
약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난민인정률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여전히 난
민인정절차에 대한 공정성이나 투명성 면에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
다. 또한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사회적 처우는 난민협약과 기타 국제인권조
약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고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무국적자를 확인하는 제도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국적자의 규모와 형태에 대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
적이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2006)",
"인도주의적 체류자격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권고(2008)",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소송 기간 중인 외국인에게도 생계활동 인정에 대한 권고(2011)", "위장결혼
으로 인한 무국적자 인권증진 방안 권고(2011)" 등을 통해 난민과 무국적자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의식을 표명해왔다.
본 가이드라인은 난민과 난민신청자 등의 인권보장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48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인권 규범 및 헌법상의 인권기준에 근거하여 난민인정절
차 개선, 난민인정절차 중 신뢰받을 수 있는 자에 의한 통역 제공, 난민요건의 입
증 정도, 난민 신청자의 보호 등을 주요 의제로 하여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난민 신청절차 및 인정절차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독립적이지 않은 난민 신청절차와 장기간의 의사결정과정 및 지
연 등으로 인해 극히 제한된 수의 난민 신청자들만이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
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있다. 따라서 난민 신청절차에 관한 정보획득 및 접
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고, 특히 난민 대상자들의 모
국어로 된 정보자료 제공과 공신력 있는 통번역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난민 인정 절차가 표준화 되어있지 않고 외국인 보호소와 공항, 항만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난민 인정 업무를 하는 공무원 및 난민거부처분취소소송
을 담당하는 판사 등이 난민관련 국제협약과 규범의 내용과 난민들의 사회
심리적 취약성 등에 대한 이해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충분한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난민들이 난민 신청 및 인정과정에서 충분한 자기방어를 하
지 못하거나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난민 인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시급히 확보하고 장기간의 보호
와 생활상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난민 신청절차상의 구조적 인권침해를 방지
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다.

제4부 난민ㆍ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49
나. 국내외 규범 및 해외사례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헌법 제12조(신
체의 자유) 참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
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정보제공시 언어문제의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의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이주민에게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상대방국가의 언어로 제공함
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과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될 정보에 대
한 언어를 모국어로 하도록 한 점”을 참고
- 인권교육과 홍보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참고
-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난민 정의) 참고
국제규범
- 세계인권선언 제14조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함.
- 자유권 규약 제9조는 체포와 구금에 관한 신체의 자유와 안전
에 대한 권리를 규정함.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는 "난민"이라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사회권규약 제3차 정기보고서 최종견해(2009.9.20.) 참고
해외사례
- 독일의 경우 난민결정에 있어 공정한 처리를 위해 다양하고 자
세한 자료를 검토하고, 정부주도 하에 유엔난민기구,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및 외국정부에서 발간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전
문적 연구기관, 언론매체 그리고 문헌자료 등을 총망라해 난민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함. 또한 구금 기간은 최장 18개월로
규정되어 있음.
다. 핵심추진과제
Ⅳ-1-1.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난민과 난
민신청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50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Ⅳ-1-2. 공항, 항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난민신청 관련 홍보
물을 비치하는 등 난민 인정절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난민
신청 시 언어문제로 인해 난민신청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Ⅳ-1-3. 공항, 항만 등에서 난민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Ⅳ-1-4. 난민 인정절차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과 통역이 보장될 수 있
어야 한다. 면담 후 면담조사를 열람 복사할 수 있어야 하며, 면접과정
은 녹음 및 녹화하고, 그 자료에 대한 제공청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Ⅳ-1-5. 난민신청자에게 요구되는 난민요건에 대한 입증 정도를 난민협약과 국
제적인 난민판례의 수준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Ⅳ-1-6. 난민판정관은 난민법과 인권 및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
문성이 있어야 하며, 난민 인정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속하게 진
행되어야한다. 특히 구금상태의 난민들이 난민 인정절차를 기다리면서
장기간 구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인권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 난민의 범위를 "신청단계"로 협소하게 제한함으로써 "소송단계"에 있는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인간적인 삶을 충분히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다.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받았더라도 소송을 포함한 구제절차를 모두 마치기

제4부 난민ㆍ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51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평등권),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2조 제3호(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정의) 참고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8(난민등의 처우), 제76조의 9(난민 등
의 지원) 참고
국제규범
- 난민협약 제22조는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에 대하여 자국
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고 규정함.
- 난민협약 제23조는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체재하
는 난민에게, 공공구제와 공적 원조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
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사회권규약
제11조 1항은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
택을 포함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
정한다고 규정함.
- 고문방지협약 제3조 1항은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
방, 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사회권규약 대한민국 제3차 정기보고서 최종견해 (2009.9.20.)는
난민 자격 획득을 위해 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고 망명절차를 표준화할 것을 권고함.
전까지는 난민신청자로서 국내에 체류하면서 주거, 취업, 생계보조비, 응급
의료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며 난민 신청단계의 구조적 인권침해 문제를 조속히 개선하여야 한다.
나. 국내외 규범 및 해외사례

5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해외사례
- 독일의 경우 난민조치법 78조 2항, 3항에 근거해 난민거부처분
에 대해 상급법원, 심지어 헌법재판소까지 재심 청구가 보장되
어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체류와 관련된 난민신청자로서의 법
적 지위를 보장하고 언어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함. 난민판정
이 완료된 자에 한해 일반적 사회복지 수혜가 독일인과 동일하
게 적용하고 난민 신청 중에 있는 자의 혜택은 일반인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난민신청자복지법 제정으로 이들의 복지
혜택 역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독일로 입국한 난민들은 경찰청을 포함한 각 관청에서 난민신
청을 하고, 난민신청에 앞서 경찰, 의료진, 식당과 숙소가 마련
된 대규모 수용시설로 보내져 그곳에서 거주하게 됨. 난민신청
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담당관청은 그들의 난민신청 이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난민신청이 결정될 때까지 독일에서 머물
수 있는 체류허가증을 받으며, 대체로 수용시설 생활 3개월 후
에는 결정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됨.
다. 핵심추진과제
Ⅳ-2-1. 인도적 보호가 필요한 자의 범위와 인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Ⅳ-2-2. 난민인정 불허처분의 경우 언어문제 및 소명자료 준비 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현 14일 보다 연장하여야 한다.
Ⅳ-2-3.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난민인정협의회 구성원을 난민문제 전문가로 구
성하고, 이의신청절차에서 난민신청자 및 그 변호사가 구두로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Ⅳ-2-4. 난민인정자에게는 난민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수준에 준하는 사회

제4부 난민ㆍ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53
규범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36조 제2항
(모성보호) 참고
보장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Ⅳ-2-5. 난민심사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
및 교육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Ⅳ-2-6. "난민지원센터"는 철저하게 개방형으로 운영하여 이용자들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여서는 안되며, "난민지원센터" 거주를 조건으로 생존권
을 보장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신청자의 비구금을 원칙으로 하고 신분확인을 위해 최
소한의 기간 동안만 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기적 사법심사를 통해
구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국내외 규범

54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규범 내용
국제규범
- 국제관습법 상 강제송환금지원칙, 난민협약 제32조 제1항은 체
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 합법적으로 그 영역에 있는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 또한 제33조 제1항은 체약국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
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어
떠한 방법으로도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다. 핵심추진과제
Ⅳ-3-1.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구금이 필요할 경우 구금기간은 최소한으로 하여
야 하며, 자의적 구금이 되지 않도록 구금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한
정기적인 사법심사가 이루어져 한다.
Ⅳ-3-2. 일정기간 이상 구금된 난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고, 외
부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Ⅳ-3-3. 아동 및 장애인 등 취약한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구금 관련하여 특별
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4.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무국적자를 확인하고, 확인된 무국적자
의 실태를 파악하여 국제협약이 정한 원칙에 맞추어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
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 출생한 난민 신청자 및 미등록 이주민

제4부 난민ㆍ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55
의 자녀가 제도와 절차의 미비로 인해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나. 국내외 규범 및 해외사례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국적법 제14조의3(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참고
-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평
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정의) 참고
국제규범
-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제 7조 1항은 협약이 더욱 적절한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 체약국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허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무국적자에게 허여한다고 규정함.
-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제 제 27조는 체약국은 유효한 여
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그 영토 내의 무국적자에게 신원증
명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함.
-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참고
- 아동권리협약 제7조 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
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
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해외사례
- 유럽의 경우, 무국적자는 난민과 유사한 기준으로 심사, 평가
단계를 거침. 국가별로 실제 적용하는 시스템과 제도가 다르긴
하나, 기본적으로는 2004년 4월 29일 발의된 유럽의회명령
2004/83/EC에 의거하여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과 무국적자
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함.

56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다. 핵심추진과제
Ⅳ-4-1. 국적상실결정 등으로 인해 무국적자로 되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필요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Ⅳ-4-2. 영아 및 아동이 무국적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Ⅳ-4-3. 무국적자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무국적자 감소에 관
한 협약(1975)」을 비준하여야 한다.

제5부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57
제5부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국내체류 재외동포는 전체 이주민 인구의 과반수가 넘는 가장 큰 이주민 집단
(2011년 현재, 총수 약 62만명, 귀화자 8만명 포함)으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이
주아동, 난민, 무국적자, 미등록이주민 등 거의 모든 이주민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재외동포 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적, 제도적, 사회적 대응 방식의 혼란으로
인해 이들이 느끼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피해의식도 크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
법")」은 대한민국 국가수립 이전과 이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를 모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에 의거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내 체류 재외동포 이주
민의 대다수를 점하는 중국동포와 구소련 지역 동포들에 대해서는 전면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과도적으로 "방문취업제"를 병행 시행하고 있다. "방문취업제"는 재
외동포법의 자유체류 규정과는 달리 체류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취업분야도
36개 단순노무업종으로 제한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의 거주권과 노동권은 보장하
지만 실업구제, 복지혜택, 가족결합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국내체류 재외동포 이주민의 87.3%를 차지하는 재중동포들은 국내 입국을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 있고, 체류에 있어서 안정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 별거, 이산, 해체 등 인권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 결과 재중국
자녀 교육문제와 사회공동체 위기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재
중동포들 중 상당수는 한국인과의 접점이 많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체류과정에
서 자주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며, 더욱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의 「재외동포법」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인 "내외국인 평등주의"에 반한다는

58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국권이 상실된 시기에 민족적 이유
로 억압받았던 특수한 경우에는 먼저 원상회복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개별
민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는 국제사회도 인정하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제약받고 있는 재중 및 CIS지역 동포들은 역사적 원상회복
조치의 우선대상이 되어야할 집단이므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이주정책과 규정에
대한 인권기반적 검토가 필요하다.
1.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1948년 이전에 출국한 자와 그 존ㆍ비속들도 재외동포”라는 재외동포법 개
정안이 2004년 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됨으로써 재외동포에 대한 차
별조항은 해소되었으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규정에 재외동
포 활동 중 "단순노무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단순노무행위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중국, 구 소련 지역 재외동포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 간헐적인 재외동포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들
을 위한 포괄적 정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종합적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의 선행이 요구되고 있다.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의 권리증진을 위해 최근 실시되고 있는 "방문
취업제"는 체류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취업 분야도 36개 단순노무업종으
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국가 출신에게만 한국어 시험을 요구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고 있다.

제5부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59
나. 국내규범 및 해외사례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헌법 제2조 제2항(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제10조(행복추
구권), 제11조 제1항(평등권)
-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정의)
해외사례
- 일본에서는 1994년에 「중국잔류 일본인 등의 원활한 귀국 촉진
및 영주귀국 후의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중국
잔류 고아들에 대한 귀환과 정착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 자
발적 이민자인 브라질계 일본인도 1990년에 출입국관리법을 개
정하면서 3세까지의 닛케진과 그 가족에게 사실상 취업상의 제
한이 없는 정주사증을 발급하고, 중국 및 사할린 잔류 일본인
자녀와 브라질 닛케진 자녀 등 귀국 일본인 자녀들에 대한 대
학 특례입학 등 사회통합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음.
- 독일에서는 기본법 116조에 근거해 1937년 12월 31일 기점으로
독일제국 국민이었던 외국 체류자의 전면적인 입국을 허가하였
으며 이들은 바로 독일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음. 귀환에는 그
들의 가족도 포함되며, 독일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무
상 언어교육을 실시함.
다. 핵심추진과제
Ⅴ-1-1.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의 법
률적 지위 보장을 위한 선행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위 법률에서 명시
한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Ⅴ-1-2. 재외동포 입국과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특정국가 출신에게만 요구되는
"한국어시험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6부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61
제6부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1990)」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조약을 비준하고 있
지 않는 등 미등록이주민의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미등록 이주민은 우리 사회의 법적, 제도적인 보호에서
제외되어 노동착취와 인신매매 등의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에 취약한 집단이 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이주민 정책과 노동시장의 필요성에 의해 미등록
이주민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며 이것이 묵인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
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미등록 이주민이 구조적으로 양산되는 상황에서 이주민
의 사회 통합은 요원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미등록 이주민들이 겪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공공 서비스 이
용 및 사회보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언하였다.
1. 미등록 이주민의 사회권보장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노동"이나 "음성적 지하노동"의 양자택일을 강
요받고, 그 과정에서 성희롱ㆍ폭력ㆍ임금차별 등 각종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미등록 이주민 인권 상황의

6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평등권),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2조 제3호(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정의) 참고
국제규범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69조는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 비정규
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ILO 제143호 불법이주 및 이주노동자의 기호 및 처우 균등의
촉진에 관한 협약(이주노동자(보충규정)협약) 제8조 제1항은 이
주노동자가 고용을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했었다는 조건 하
에 이주노동자가 고용을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혹은 미
등록 상황에 놓였다고 판단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제8조 제2
항은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인 이주노동자는 고용 안전 보장, 다
른 고용 알선, 구제, 재교육 등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9, 10차 정기보고서 최종견해 (1999.4.7.)는
미등록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상황 개선을 권고함.
문제점은 다수의 합법 이주민이 미등록화 되고 이들의 미등록 지위가 이주
민 정책과 노동시장의 필요성에 의해 구조적으로 강제되고 묵인되는 측면이
있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의 정규화가 가져올 인권보호, 지
하경제의 양성화, 조세증가 등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등록
이주민의 정규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국내외 규범 및 해외사례

제6부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63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해외사례
- 스페인에서는 "미등록"이나 "불법체류자" 대신에 "비정규" 이주
민이라는 용어개념을 바탕으로 그들의 "정규화"를 유도함. 비정
규 이주민이라도 주거 지역 시청에 "등록"을 하면,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혜택을 받게 되므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권과 건강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높음.
-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사례를 보면, 정규화는 비정규 이주노동
자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구출하고 불법고용으로 발생하는 탈
세를 줄임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국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세수
입을 증가시켜 보다 양질의 복지 시스템이 평등하게 구현되도
록 하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체류자격이 없는 비정규 이주노동자라고 하더라
도 실질적으로 외국인 등록이 가능함. 지방자치체에 외국인 등
록업무를 일임함으로서 비정규이주민이라도 무상교육과 의료지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핵심추진과제
Ⅵ-1-1.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의료접근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Ⅵ-1-2. 미등록 이주민이 산재보상을 받고 공공의료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
행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Ⅵ-1-3. 미등록 이주민이 회사의 도산 혹은 퇴사 시 발생하는 퇴직금 및 임금
체불 등의 금전적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64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2. 미등록 이주민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예방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법무부와 경찰의 미등록 이주민 합동 단속은 대
부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37.4%)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진입한
(71.5%) 사복차림의 단속반원에 의해(47.9%), 근무지나(43.0%) 거주지(17.9%)
에서 대규모로 단속이 되었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단속반원들의 79.5%가 수
갑을 사용했으며, 경찰 장구와 전자 충격기 및 그물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
었다고 조사된 바가 있다. 미등록 이주민의 단속과정의 적볍절차 위반과 폭
력성은 대표적인 이주민 인권침해 사례로 국내외의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상해, 사망사고 등은 인권친화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시급히 예방하여야 할 사항이다.
나. 국내규범
규범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2조(신체의 자유), 구속·체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3, 85, 87, 88조, 제200조
의2, 3, 5, 불심검문에 관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를 단속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정화시 참고

제6부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65
다. 핵심추진과제
Ⅵ-2-1. 외국인의 "단속" 및 "보호" 업무는 실제 인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
한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형사사법절차상의 인치·구금과 유
사한바, 그 근거와 절차를 형사사법절차에 준하여 규정하고 그 업무에
대한 사법심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Ⅵ-2-2. 야간단속, 사업주의 동의 없이 하는 단속, 주거침입 단속 등을 지양하
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인권침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Ⅵ-2-3.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
원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Ⅵ-2-4.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적절히 대처할 수 있
도록 단속공무원에게 실제적인 응급의료조치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의 통보의무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미등록 이주민을 발견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관련
법상의 공무원의 "통보의 의무"는 치안 및 보건행정을 비롯한 행정 서비스
기관에서 외국인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경찰
이나 관공서에 교통사고나 범죄 피해신고를 하러 갔다가 단속된 경우, 증언
을 하거나 목격자로 진술하다가 미등록 사실이 밝혀져 단속된 경우도 발생

66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하고 있는 등 인권침해나 범죄피해 발생 상황에서도 미등록 이주민들은 법
과 제도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나. 국내규범
규범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통보의
무) 참고
다. 핵심추진과제
Ⅵ-3-1.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의 통보의
무가 교육공무원, 근로감독관, 의료종사자, 복지관련 공무원 등에게는
면제되도록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4. 미등록 이주민 보호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외국인들은 형사 사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호 적
정인원 초과수용, 보호기간과 수용형태의 문제, 권리고지 및 보호사실 통보
의 문제, 보호에 대한 이의절차 및 보호절차 중 신체검사 및 소지품 보관에
관한 문제, 변호인 접견 및 면회, 서신왕래와 전화통화, 시설 및 위생, 급식
및 보건, 운동과 종교 생활 및 기타생활, 계구와 무기의 사용 및 강제력의 행

제6부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67
사와 안전대책, 격리수용 등 여러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미등록 이주민 보호조치의 장기화와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안
등이 유엔이 정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1955)」의 기준을 충
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나. 국내규범 및 해외사례
규범 및
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출입국관리법 제63조(보호), 외국인보호규칙.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36조 제2항(모성보호), 제37조
제2항(기본권의 제한), 보호기간의 제한에 관하여 구속 기간을
정해 놓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2, 203, 205조 참고
국제규범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다. 핵심추진과제
Ⅵ-4-1.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호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연장을 제한하여 장기구금을 방지하도록 하고, 사안에 따라 보증금 없
는 보호일시해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Ⅵ-4-2. "보호"는 실제로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형사사법절차
에 준하는 권리보장체계를 마련하여 출입국관리분야에서 실질적 법치
주의가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68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Ⅵ-4-3. 보호시설은 적정한 수용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위생, 급식, 보건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고, 특히 여성, 아동 등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생활권과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Ⅵ-4-4. 보호시설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단속 및 강제퇴거 정책에 의해 많은 미등록 이주민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퇴거 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고, 현행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이주노동자의 체류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더 많은 미등록 이주민이 양산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강제퇴거 사유가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된 부
분이 있어서 법집행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인권침해도 발생하고 있으
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법령의 개정도 필요하다.
나. 국내규범
규범 내용
국내규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조
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동법의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적용함.
-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27조 제1, 4항(재판을 받을 권리 및
무죄추정의 원칙) 참고

제6부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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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심추진과제
Ⅵ-5-1. 강제퇴거 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 있기 전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Ⅵ-5-2. 미등록 이주민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침해나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진정사건 처리기간 보장을 위한 퇴거조치
유보가 필요하다.


제7부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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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부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1.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가. 현황 및 문제점
? 2011. 9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1,418,149명이고, 이들 중 등록외국인은
996,607명이며, 결혼이주민은 143,253명임.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10명중 1명이 외국인이 될 정도로 우리 사회는 명실공히 다문화사회로 급속
하게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학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인식, 차별관행 등이 상당히 존재하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홍
보를 강화하고 법적·제도적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 또한 우리 사회에 인종 등에 기반한 차별 및 이주민 혐오, 모욕 등이 나타나
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나. 핵심추진과제
Ⅶ-1-1.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 혐오, 모욕 등의 방지 및 인종차별금지
등의 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Ⅶ-1-2. 이에 대한 국민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Ⅶ-1-3. 민원현장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이주민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7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Ⅶ-1-4. 경찰서, 법원, 외국인보호소,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단
등에 이주민을 위한 언어지원과 상담지원체계를 확대 구축하여야 한다.
Ⅶ-1-5. 이주민의 문화지원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Ⅶ-1-6. 이주여성,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우리 문화, 한국어 교육을 강
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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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201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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