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664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4월 30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경찰청 외사요원 채용시 어학능력에 관한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국내 공인된 자격증이 없는 분야에 대하여도 별도의 능력평가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절차를 보완하여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력자들에게도 별도의 능력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에도 그러한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됨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력자들에게도 별도의 능력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에도 그러한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됨
주문
피진정인에게 경찰청 외사요원 채용시 어학능력에 관한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국내 공인된 자격증이 없는 분야에 대하여도 별도의 능력평가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절차를 보완하여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응시자 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664 경찰청 외사요원 채용시 응시자격 차별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경찰청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경찰청 외사요원 채용시 어학능력에 관한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국내 공인된 자격증이 없는 분야에 대하여도
별도의 능력평가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절차를 보완하여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응시자
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러시아어를 전공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경찰청 외사요원 채용에 응
시하고자 하나, 경찰청은 외사요원 채용시 학력차별을 해소하였다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공인된 어학능력 자격증 제도가 없는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
네시아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여전히 학력차별을 방치
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경찰청 외사요원은 외국인범죄 관련 첩보수집 및 외국인 관련 범죄수사, 불
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경장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일반직 공
무원과 비교하면 8급 상당에 해당한다.
2) 경찰청은 외사요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제한하여 왔으
나, 이를 학력차별이라고 판단하여 시정하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
용하여 당초의 응시자격을 국내대학 4년제 및 대학원 해당학과 졸업 및 졸업예
정자, 해당어권 국가에 2년 이상 유학 또는 거주한 자, 어학능력 자격증 소지자
로 변경하였다.
3) 러시아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이 없거나 자격증
의 대외 활용도가 낮아 응시자격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어권
거주경력 또는 학력 등의 응시자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청은 2007. 2. 28.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8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외사요원 특별채용시 서
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필
요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처럼 관련 법령 개
정을 통해 응시요건을 유연화하여 외사요원 채용시험 절차를 개선해나가는 방안
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있다. 이처럼 응시자격 완화를 포함한 특별채용시
험 절차 개선 내용은 시험일이 확정될 경우 시험실시 10일전까지 공고할 계획이
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3항은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
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0조는 경찰공무원 응시자격 기준으로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이
어야 한다는 내용의 학력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동법 제40조의2는 제
한경쟁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
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당초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 제5항에 “영 제16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 소
지자를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능통의 정도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고등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에
달할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응시자격을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였으나,
2006. 7. 20. 우리 위원회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2006. 11. 8. 당해 규정을 개정하여 “영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
하며, 그 능통의 정도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고등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
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에 달할 경우를 말한다”로 학력차별의 내용을 시정하였
다.
다. 피진정인은 위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따라 2006. 11. 외사요원 채용시 당초
의 응시자격에서 국내대학 4년제 및 대학원 해당학과 졸업 및 졸업예정자, 해당
어권 국가에 2년 이상 유학 또는 거주한 자, 어학능력 자격증 소지자로 변경하
였으나,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의 언어에 대해서는 다른 능력 시
험 방법을 도입하지 않고 4년제 대학 졸업자로만 응시자격을 유지하였다.
라. 이 사건 진정 제기 이후 피진정인은 2007. 2. 28.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38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외사요원 특별채용시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
험 또는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필요시 필기시험과 실기시
험을 병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필기시험 등을 통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한 응시자들에게도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
제한을 완화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5. 판단
관련 법령은 외사요원 응시자격으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정하고 있는데, 외
국어 능력은 학력에 따라 연동하여 그 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전문
대학의 경우에도 영어, 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외사요원 모집 대상인 어학
과정이 있어 일정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 어학연수,
어학원을 통한 학습 등을 통해 어학능력 및 해당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
킬 수 있는 기회는 다양하므로, 반드시 해당 어학 전공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취득자가 다른 방법과 기회를 통해 능력을 습득한 자에 비하여 어학능력 및 해
당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높다는 가정은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 또한 제
한경쟁을 통한 특별채용시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학력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외사요원의 직무수행에 필
요한 어학능력을 습득함에 있어 반드시 4년제 대학 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도 제17조에서 학력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72호. 2005. 8.
22.)도 [별표]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서 학력 기준과 더불
어 경력 기준을 부과하여 4년제 대학 졸업자 뿐 아니라 무학력자에 대하여도 응
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학력제한을 폐지한 취지는 그 직무의 전문성
또는 책임성에도 불구하고 학력에 무관하게 해당 정도의 능력을 갖출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능력자들에게 기회를 박탈하지 않으려는 취지인 것이다. 또한
「경찰공무원법」이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입법으로 제정된 법령
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러한 학력제한 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근거는 없다.
한편 피진정인은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의 경우 국내에 공인된
자격증 제도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공인된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기
시험 등을 통해 평가절차를 거칠 수 있음에도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기준만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피진정인도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
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응시자격은 입직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그 제한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력자들에게도 별도의 능력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기
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에도 그러한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
관련 규정
1.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
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제8조(신규채용) ①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②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
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자(이하 “경찰간부 후보생”이라 한다)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행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신규채
용할 수 있다.
7.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계급·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전보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⑦법 제8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
당하여야 한다.
제38조(특별채용시험)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은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경무관이상의 경찰공무원
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하며, 총경이하의 경찰공무원을 특별
채용하는 경우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 제8조 제3항 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
형·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학력)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하고
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
의 학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만,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40조의2(응시자격의 예외)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사으로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경찰
상당직위
·계급
임 용 자 격
별정직
고위공무원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
다.
3.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응시자격등의 제한) ⑤영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능통의 정
도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고등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
에 달할 경우를 말한다.
4.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수산직
렬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과 동직렬로의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력을 가져야 한다.
1. 7급 이상 :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중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학을 전공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2. 8급·9급 :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5.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30호)
[별표]상당직위·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3급상당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4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5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6급상당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러시아어를 전공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경찰청 외사요원 채용에 응
시하고자 하나, 경찰청은 외사요원 채용시 학력차별을 해소하였다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공인된 어학능력 자격증 제도가 없는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 네시아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여전히 학력차별을 방치 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경찰청 외사요원은 외국인범죄 관련 첩보수집 및 외국인 관련 범죄수사, 불 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경장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일반직 공 무원과 비교하면 8급 상당에 해당한다. 2) 경찰청은 외사요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제한하여 왔으 나, 이를 학력차별이라고 판단하여 시정하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 용하여 당초의 응시자격을 국내대학 4년제 및 대학원 해당학과 졸업 및 졸업예 정자, 해당어권 국가에 2년 이상 유학 또는 거주한 자, 어학능력 자격증 소지자 로 변경하였다. 3) 러시아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이 없거나 자격증
의 대외 활용도가 낮아 응시자격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어권 거주경력 또는 학력 등의 응시자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청은 2007. 2. 28.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8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외사요원 특별채용시 서 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필 요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처럼 관련 법령 개 정을 통해 응시요건을 유연화하여 외사요원 채용시험 절차를 개선해나가는 방안 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있다. 이처럼 응시자격 완화를 포함한 특별채용시 험 절차 개선 내용은 시험일이 확정될 경우 시험실시 10일전까지 공고할 계획이 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3항은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 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0조는 경찰공무원 응시자격 기준으로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이 어야 한다는 내용의 학력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동법 제40조의2는 제 한경쟁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 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당초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 제5항에 “영 제16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 소 지자를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능통의 정도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고등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에 달할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응시자격을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였으나,
2006. 7. 20. 우리 위원회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2006. 11. 8. 당해 규정을 개정하여 “영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 하며, 그 능통의 정도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고등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 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에 달할 경우를 말한다”로 학력차별의 내용을 시정하였 다. 다. 피진정인은 위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따라 2006. 11. 외사요원 채용시 당초 의 응시자격에서 국내대학 4년제 및 대학원 해당학과 졸업 및 졸업예정자, 해당 어권 국가에 2년 이상 유학 또는 거주한 자, 어학능력 자격증 소지자로 변경하 였으나,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의 언어에 대해서는 다른 능력 시 험 방법을 도입하지 않고 4년제 대학 졸업자로만 응시자격을 유지하였다. 라. 이 사건 진정 제기 이후 피진정인은 2007. 2. 28.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38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외사요원 특별채용시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 험 또는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필요시 필기시험과 실기시 험을 병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필기시험 등을 통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한 응시자들에게도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 제한을 완화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5. 판단 관련 법령은 외사요원 응시자격으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정하고 있는데, 외 국어 능력은 학력에 따라 연동하여 그 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전문 대학의 경우에도 영어, 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외사요원 모집 대상인 어학 과정이 있어 일정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 어학연수,
어학원을 통한 학습 등을 통해 어학능력 및 해당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 킬 수 있는 기회는 다양하므로, 반드시 해당 어학 전공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취득자가 다른 방법과 기회를 통해 능력을 습득한 자에 비하여 어학능력 및 해 당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높다는 가정은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 또한 제 한경쟁을 통한 특별채용시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학력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외사요원의 직무수행에 필 요한 어학능력을 습득함에 있어 반드시 4년제 대학 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도 제17조에서 학력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72호. 2005. 8. 22.)도 [별표]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서 학력 기준과 더불 어 경력 기준을 부과하여 4년제 대학 졸업자 뿐 아니라 무학력자에 대하여도 응 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학력제한을 폐지한 취지는 그 직무의 전문성 또는 책임성에도 불구하고 학력에 무관하게 해당 정도의 능력을 갖출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능력자들에게 기회를 박탈하지 않으려는 취지인 것이다. 또한
「경찰공무원법」이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입법으로 제정된 법령 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러한 학력제한 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근거는 없다.
한편 피진정인은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의 경우 국내에 공인된 자격증 제도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공인된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기 시험 등을 통해 평가절차를 거칠 수 있음에도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기준만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피진정인도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 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응시자격은 입직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그 제한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력자들에게도 별도의 능력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기 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에도 그러한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664 경찰청 외사요원 채용시 응시자격 차별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경찰청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경찰청 외사요원 채용시 어학능력에 관한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국내 공인된 자격증이 없는 분야에 대하여도
별도의 능력평가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절차를 보완하여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응시자
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러시아어를 전공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경찰청 외사요원 채용에 응
시하고자 하나, 경찰청은 외사요원 채용시 학력차별을 해소하였다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공인된 어학능력 자격증 제도가 없는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
네시아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여전히 학력차별을 방치
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경찰청 외사요원은 외국인범죄 관련 첩보수집 및 외국인 관련 범죄수사, 불
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경장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일반직 공
무원과 비교하면 8급 상당에 해당한다.
2) 경찰청은 외사요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제한하여 왔으
나, 이를 학력차별이라고 판단하여 시정하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
용하여 당초의 응시자격을 국내대학 4년제 및 대학원 해당학과 졸업 및 졸업예
정자, 해당어권 국가에 2년 이상 유학 또는 거주한 자, 어학능력 자격증 소지자
로 변경하였다.
3) 러시아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이 없거나 자격증
의 대외 활용도가 낮아 응시자격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어권
거주경력 또는 학력 등의 응시자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청은 2007. 2. 28.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8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외사요원 특별채용시 서
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필
요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처럼 관련 법령 개
정을 통해 응시요건을 유연화하여 외사요원 채용시험 절차를 개선해나가는 방안
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있다. 이처럼 응시자격 완화를 포함한 특별채용시
험 절차 개선 내용은 시험일이 확정될 경우 시험실시 10일전까지 공고할 계획이
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3항은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
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0조는 경찰공무원 응시자격 기준으로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이
어야 한다는 내용의 학력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동법 제40조의2는 제
한경쟁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
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당초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 제5항에 “영 제16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 소
지자를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능통의 정도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고등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에
달할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응시자격을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였으나,
2006. 7. 20. 우리 위원회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2006. 11. 8. 당해 규정을 개정하여 “영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
하며, 그 능통의 정도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고등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
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에 달할 경우를 말한다”로 학력차별의 내용을 시정하였
다.
다. 피진정인은 위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따라 2006. 11. 외사요원 채용시 당초
의 응시자격에서 국내대학 4년제 및 대학원 해당학과 졸업 및 졸업예정자, 해당
어권 국가에 2년 이상 유학 또는 거주한 자, 어학능력 자격증 소지자로 변경하
였으나,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의 언어에 대해서는 다른 능력 시
험 방법을 도입하지 않고 4년제 대학 졸업자로만 응시자격을 유지하였다.
라. 이 사건 진정 제기 이후 피진정인은 2007. 2. 28.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38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외사요원 특별채용시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
험 또는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필요시 필기시험과 실기시
험을 병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필기시험 등을 통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한 응시자들에게도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
제한을 완화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5. 판단
관련 법령은 외사요원 응시자격으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정하고 있는데, 외
국어 능력은 학력에 따라 연동하여 그 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전문
대학의 경우에도 영어, 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외사요원 모집 대상인 어학
과정이 있어 일정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 어학연수,
어학원을 통한 학습 등을 통해 어학능력 및 해당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
킬 수 있는 기회는 다양하므로, 반드시 해당 어학 전공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취득자가 다른 방법과 기회를 통해 능력을 습득한 자에 비하여 어학능력 및 해
당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높다는 가정은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 또한 제
한경쟁을 통한 특별채용시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학력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외사요원의 직무수행에 필
요한 어학능력을 습득함에 있어 반드시 4년제 대학 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도 제17조에서 학력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72호. 2005. 8.
22.)도 [별표]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서 학력 기준과 더불
어 경력 기준을 부과하여 4년제 대학 졸업자 뿐 아니라 무학력자에 대하여도 응
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학력제한을 폐지한 취지는 그 직무의 전문성
또는 책임성에도 불구하고 학력에 무관하게 해당 정도의 능력을 갖출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능력자들에게 기회를 박탈하지 않으려는 취지인 것이다. 또한
「경찰공무원법」이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입법으로 제정된 법령
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러한 학력제한 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근거는 없다.
한편 피진정인은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의 경우 국내에 공인된
자격증 제도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공인된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기
시험 등을 통해 평가절차를 거칠 수 있음에도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기준만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피진정인도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
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응시자격은 입직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그 제한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력자들에게도 별도의 능력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기
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에도 그러한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
관련 규정
1.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
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제8조(신규채용) ①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②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
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자(이하 “경찰간부 후보생”이라 한다)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행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신규채
용할 수 있다.
7.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계급·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전보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⑦법 제8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
당하여야 한다.
제38조(특별채용시험)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은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경무관이상의 경찰공무원
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하며, 총경이하의 경찰공무원을 특별
채용하는 경우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 제8조 제3항 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
형·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학력)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하고
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
의 학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만,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40조의2(응시자격의 예외)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사으로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경찰
상당직위
·계급
임 용 자 격
별정직
고위공무원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
다.
3.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응시자격등의 제한) ⑤영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능통의 정
도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고등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
에 달할 경우를 말한다.
4.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수산직
렬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과 동직렬로의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력을 가져야 한다.
1. 7급 이상 :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중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학을 전공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2. 8급·9급 :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5.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30호)
[별표]상당직위·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3급상당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4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5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6급상당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러시아어를 전공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경찰청 외사요원 채용에 응
시하고자 하나, 경찰청은 외사요원 채용시 학력차별을 해소하였다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공인된 어학능력 자격증 제도가 없는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 네시아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여전히 학력차별을 방치 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경찰청 외사요원은 외국인범죄 관련 첩보수집 및 외국인 관련 범죄수사, 불 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경장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일반직 공 무원과 비교하면 8급 상당에 해당한다. 2) 경찰청은 외사요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제한하여 왔으 나, 이를 학력차별이라고 판단하여 시정하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 용하여 당초의 응시자격을 국내대학 4년제 및 대학원 해당학과 졸업 및 졸업예 정자, 해당어권 국가에 2년 이상 유학 또는 거주한 자, 어학능력 자격증 소지자 로 변경하였다. 3) 러시아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이 없거나 자격증
의 대외 활용도가 낮아 응시자격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어권 거주경력 또는 학력 등의 응시자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청은 2007. 2. 28.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8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외사요원 특별채용시 서 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필 요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처럼 관련 법령 개 정을 통해 응시요건을 유연화하여 외사요원 채용시험 절차를 개선해나가는 방안 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있다. 이처럼 응시자격 완화를 포함한 특별채용시 험 절차 개선 내용은 시험일이 확정될 경우 시험실시 10일전까지 공고할 계획이 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3항은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 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0조는 경찰공무원 응시자격 기준으로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이 어야 한다는 내용의 학력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동법 제40조의2는 제 한경쟁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 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당초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 제5항에 “영 제16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 소 지자를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능통의 정도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고등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에 달할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응시자격을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였으나,
2006. 7. 20. 우리 위원회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2006. 11. 8. 당해 규정을 개정하여 “영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 하며, 그 능통의 정도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고등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 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에 달할 경우를 말한다”로 학력차별의 내용을 시정하였 다. 다. 피진정인은 위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따라 2006. 11. 외사요원 채용시 당초 의 응시자격에서 국내대학 4년제 및 대학원 해당학과 졸업 및 졸업예정자, 해당 어권 국가에 2년 이상 유학 또는 거주한 자, 어학능력 자격증 소지자로 변경하 였으나,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의 언어에 대해서는 다른 능력 시 험 방법을 도입하지 않고 4년제 대학 졸업자로만 응시자격을 유지하였다. 라. 이 사건 진정 제기 이후 피진정인은 2007. 2. 28.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38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외사요원 특별채용시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 험 또는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필요시 필기시험과 실기시 험을 병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필기시험 등을 통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한 응시자들에게도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 제한을 완화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5. 판단 관련 법령은 외사요원 응시자격으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정하고 있는데, 외 국어 능력은 학력에 따라 연동하여 그 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전문 대학의 경우에도 영어, 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외사요원 모집 대상인 어학 과정이 있어 일정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 어학연수,
어학원을 통한 학습 등을 통해 어학능력 및 해당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 킬 수 있는 기회는 다양하므로, 반드시 해당 어학 전공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취득자가 다른 방법과 기회를 통해 능력을 습득한 자에 비하여 어학능력 및 해 당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높다는 가정은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 또한 제 한경쟁을 통한 특별채용시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학력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외사요원의 직무수행에 필 요한 어학능력을 습득함에 있어 반드시 4년제 대학 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도 제17조에서 학력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72호. 2005. 8. 22.)도 [별표]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서 학력 기준과 더불 어 경력 기준을 부과하여 4년제 대학 졸업자 뿐 아니라 무학력자에 대하여도 응 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학력제한을 폐지한 취지는 그 직무의 전문성 또는 책임성에도 불구하고 학력에 무관하게 해당 정도의 능력을 갖출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능력자들에게 기회를 박탈하지 않으려는 취지인 것이다. 또한
「경찰공무원법」이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입법으로 제정된 법령 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러한 학력제한 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근거는 없다.
한편 피진정인은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의 경우 국내에 공인된 자격증 제도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공인된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기 시험 등을 통해 평가절차를 거칠 수 있음에도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기준만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피진정인도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 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응시자격은 입직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그 제한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력자들에게도 별도의 능력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기 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에도 그러한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