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415200
예치금 무단 인출에 의한 인권침해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9월 24일
요지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예치금에서 20만원을 심리검사비용으로 인출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재화사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
1. 진정요지 다항 중 피해자의 예치금 무단사용에 대하여, 피진정인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요지 다항 중 피해자의 예치금 무단사용에 대하여, 피진정인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진정요지 다항 중 피해자의 예치금 무단사용에 대하여, 피진정인에게 소 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나머지 진정은 모두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415200 예치금 무단 인출에 의한 인권침해 등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진정요지 다항 중 피해자의 예치금 무단사용에 대하여, 피진정인에게 소
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나머지 진정은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피해자의 사촌 형인데,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은 피해자 형의 요청으로 직원 2명을 동원해 피해자를 강제로 후송하
였고, 피해자가 아무런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피해자의 형과 딸을 보호
의무자로 하여 2012. 9.부터 2013. 3. 6.까지 강제 입원시켰다.
나. 피진정인이 2013. 3. 6. 피해자를 다른 병동으로 입원시키려는 절차를
밟는 사이에 피해자가 병원을 탈주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입원기간이 6개
월이 지나자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다른 병동으로 이동시켜 입원시키려고
한 것이다.
다. 피해자가 피진정병원에 입원 할 때 병원에 위탁해 놓은 150만원이
있었는데 피진정인은 이 금액 중 20만원을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진단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통장에서 2012. 12. 20.부터 2013. 5.
20.까지 매월 281,560원씩을 인출하였으며, 피해자가 병원에서 탈주할 때 통
장 잔액금액이 50만원 있었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최초입원일은 2012. 9. 7.이며, 당시 사설응급구조단을 통해
내원한 것으로, 피진정병원 직원이 피해자를 강제로 후송한 사실은 없다.
당시 피해자의 형과 조카가 함께 내원하여 보호의무자 서명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모친은 생존해 계셨으나 90세의 노령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돼 보
호의무자의 역할을 할 수 없어, 평소 함께 살고 있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피해자의 형과 조카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해자를 입원시킨 것이
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계속입원과 관련해 담당주치의는 보호의무자인 형의 계속입
원 의사를 수용하지 않고 퇴원시킬 것을 권유하였고, 그 결과 퇴원하기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당일 피진정병원에서는 퇴원절차를 완료하였으나, 보호
의무자인 피해자의 형이 옆 병원인 ○○○병원 정신병동으로의 입원을 강
력하게 원하여 원무과 직원과 상의하던 중 원무과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
자가 병원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2)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2. 9. 7. 입원된 후 인격장애가 의심되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보호의무자에게 이를 설명하였고, 피해자의
간식비에서 심리검사 비용으로 20만원을 출금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통장에 있는 돈을 병원에서 매달 인출했다는 것은 사
실이 아니며, 피해자가 본원 탈주 후 524,710원의 간식비가 남아 있어 이를
돌려주려 했으나 피해자의 연락처가 없고 보호자의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
나 보호의무자 역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피
해자와 연락이 된다면 즉시 돌려줄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1·2차 진술서, 의견진술, 실지조사결과보고, 피해자 입
원동의서, 입원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피해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피해자
통장사본, 2013. 6. 4. ○○시 ○○병원장 발행 피해자 소견서 등 관련자료
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2 9. 7.부터 2013. 3. 6.까지 피해자의 형 ○○○과 피해자
의 조카 ○○○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으며, 평소 피
해자는 형 ○○○의 주거에서 함께 살아왔으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도 동
일하다. 또한 피진정인이 작성한 피해자의 입원동의서에는 피해자에 대해
“폭력, 공격적 행동의 진단목적으로 입원치료 요함”의 의견으로 기재돼 있
으며, 피진정인이 2012. 9. 12. 실시한 피해자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가능성 시사됨”으로 기재돼 있고, 입원확인서상 병명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경계선적 지증(지능 78)”으로 기재돼 있다. 한편,
피해자가 ○○시 ○○병원에서 2013. 5. 14.부터 6. 4.까지 입원하여 발급받
은 소견서는 피해자에 대해 “뚜렷한 정신과적 질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최초입원일은 2012. 9. 7.이며, 피해자는 2013. 3. 6. 피진정병
원을 탈주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입원기간동안 피해자에 대한 계속입
원치료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피해자를 옆 병동으로 입원 시키기
위한 절차를 시도한 구체적인 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2012. 9. 12.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심리검사 담
당직원에게 “내가 왜 입원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검사 비용을 왜 내가
내야 하느냐”라고 기재된 사실로 보아 피해자는 심리검사비용 20만원을 피
해자의 예치금액에서 인출되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예치금액에서 심리검사비용 20
만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입원이전에는 법률에 따른 수급비용 등을
전액 수급하여 왔으나, 병원입원 중 각종 수급비용이 절감된 상태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용을 매달 인출했다
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피해자가 병원 퇴원이후 피진정인에
게 예치금을 돌려달라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과정의 적법절차 위반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후송이 병원 직원이 아니라 사설응급구
조단을 통해 입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이 사
실이 아니거나,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 또한 피해자
의 보호의무자인 형과 조카는 피해자와 주소지를 같이하고 있고, 평소 형과
함께 살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되어 보
호의무자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이므로 위 부분은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한편,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입원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2013. 6. 4. ○○시 ○○병원장이 발급한 피해자에 대한 정신감정 소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소견서 내용은 인정사실과 같이 “뚜렷한 정신과적 질환에 해
당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으나, 피해자의 입원당시인 2012. 9. 7.의 상황
과 2013. 6. 4.의 상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해자가 입원할 당
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입원치료 필요성에 대하여 명백한 오진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계속입원 시도여부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다른 병동에 계속 입원시키려 해서 피
해자가 탈주했다고 주장하나, 2013. 3. 6.은 피해자가 입원한지 정확히 6개
월이 되는 날로 피진정인이 애초에 피해자를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입원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전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그러나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를 사전에 제출을 하지 않았던 사실로 보아
피해자를 계속해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이 같은 법인의 ○○○병원에 피해자를 입
원시킬 의도가 있었다 하였더라도 이는 발생하지 않은 일이므로 이를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의 예치금 무단인출 사용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조 제1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
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데 "자기결정권"은 헌법 조항에 명시된 권리는 아니나, 「헌법」제
10조의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폐쇄된 정신
병동에 수용된 피해자에 대해 피진정인이 위 심리검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일정부분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분야이므로 입원환자
의 자비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입원 당
사자가 이를 거부할 때는 보호의무자가 검사비용을 부담하는 방안 등을 강
구했어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예치금에서 20만원을 심리검사비용으로 인출하였는데, 이러
한 행위는 「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재화사용
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이 매달 281,560원씩을 인출하였다는 주장은 진정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가 병원에서 탈주할 때 통장
잔액금액이 50만원 있었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는 어떠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인권침
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 중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비용 무단
인출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
며, 나머지 진정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5.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
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
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
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등
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등을 할 필
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
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피해자의 사촌 형인데,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은 피해자 형의 요청으로 직원 2명을 동원해 피해자를 강제로 후송하 였고, 피해자가 아무런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피해자의 형과 딸을 보호 의무자로 하여 2012. 9.부터 2013. 3. 6.까지 강제 입원시켰다.
나. 피진정인이 2013. 3. 6. 피해자를 다른 병동으로 입원시키려는 절차를 밟는 사이에 피해자가 병원을 탈주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입원기간이 6개 월이 지나자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다른 병동으로 이동시켜 입원시키려고 한 것이다. 다. 피해자가 피진정병원에 입원 할 때 병원에 위탁해 놓은 150만원이 있었는데 피진정인은 이 금액 중 20만원을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진단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통장에서 2012. 12. 20.부터 2013. 5. 20.까지 매월 281,560원씩을 인출하였으며, 피해자가 병원에서 탈주할 때 통 장 잔액금액이 50만원 있었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최초입원일은 2012. 9. 7.이며, 당시 사설응급구조단을 통해 내원한 것으로, 피진정병원 직원이 피해자를 강제로 후송한 사실은 없다. 당시 피해자의 형과 조카가 함께 내원하여 보호의무자 서명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모친은 생존해 계셨으나 90세의 노령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돼 보 호의무자의 역할을 할 수 없어, 평소 함께 살고 있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피해자의 형과 조카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해자를 입원시킨 것이 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계속입원과 관련해 담당주치의는 보호의무자인 형의 계속입 원 의사를 수용하지 않고 퇴원시킬 것을 권유하였고, 그 결과 퇴원하기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당일 피진정병원에서는 퇴원절차를 완료하였으나, 보호 의무자인 피해자의 형이 옆 병원인 ○○○병원 정신병동으로의 입원을 강 력하게 원하여 원무과 직원과 상의하던 중 원무과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 자가 병원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2)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2. 9. 7. 입원된 후 인격장애가 의심되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보호의무자에게 이를 설명하였고, 피해자의 간식비에서 심리검사 비용으로 20만원을 출금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통장에 있는 돈을 병원에서 매달 인출했다는 것은 사 실이 아니며, 피해자가 본원 탈주 후 524,710원의 간식비가 남아 있어 이를 돌려주려 했으나 피해자의 연락처가 없고 보호자의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 나 보호의무자 역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피 해자와 연락이 된다면 즉시 돌려줄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1·2차 진술서, 의견진술, 실지조사결과보고, 피해자 입 원동의서, 입원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피해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피해자 통장사본, 2013. 6. 4. ○○시 ○○병원장 발행 피해자 소견서 등 관련자료 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2 9. 7.부터 2013. 3. 6.까지 피해자의 형 ○○○과 피해자 의 조카 ○○○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으며, 평소 피 해자는 형 ○○○의 주거에서 함께 살아왔으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도 동 일하다. 또한 피진정인이 작성한 피해자의 입원동의서에는 피해자에 대해 “폭력, 공격적 행동의 진단목적으로 입원치료 요함”의 의견으로 기재돼 있 으며, 피진정인이 2012. 9. 12. 실시한 피해자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가능성 시사됨”으로 기재돼 있고, 입원확인서상 병명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경계선적 지증(지능 78)”으로 기재돼 있다. 한편,
피해자가 ○○시 ○○병원에서 2013. 5. 14.부터 6. 4.까지 입원하여 발급받 은 소견서는 피해자에 대해 “뚜렷한 정신과적 질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최초입원일은 2012. 9. 7.이며, 피해자는 2013. 3. 6. 피진정병 원을 탈주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입원기간동안 피해자에 대한 계속입 원치료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피해자를 옆 병동으로 입원 시키기 위한 절차를 시도한 구체적인 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2012. 9. 12.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심리검사 담 당직원에게 “내가 왜 입원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검사 비용을 왜 내가 내야 하느냐”라고 기재된 사실로 보아 피해자는 심리검사비용 20만원을 피 해자의 예치금액에서 인출되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예치금액에서 심리검사비용 20 만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입원이전에는 법률에 따른 수급비용 등을 전액 수급하여 왔으나, 병원입원 중 각종 수급비용이 절감된 상태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용을 매달 인출했다 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피해자가 병원 퇴원이후 피진정인에 게 예치금을 돌려달라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과정의 적법절차 위반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후송이 병원 직원이 아니라 사설응급구 조단을 통해 입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이 사 실이 아니거나,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 또한 피해자 의 보호의무자인 형과 조카는 피해자와 주소지를 같이하고 있고, 평소 형과 함께 살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되어 보 호의무자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이므로 위 부분은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한편,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입원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2013. 6. 4. ○○시 ○○병원장이 발급한 피해자에 대한 정신감정 소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소견서 내용은 인정사실과 같이 “뚜렷한 정신과적 질환에 해 당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으나, 피해자의 입원당시인 2012. 9. 7.의 상황 과 2013. 6. 4.의 상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해자가 입원할 당 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입원치료 필요성에 대하여 명백한 오진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계속입원 시도여부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다른 병동에 계속 입원시키려 해서 피 해자가 탈주했다고 주장하나, 2013. 3. 6.은 피해자가 입원한지 정확히 6개 월이 되는 날로 피진정인이 애초에 피해자를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입원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전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그러나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를 사전에 제출을 하지 않았던 사실로 보아 피해자를 계속해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이 같은 법인의 ○○○병원에 피해자를 입 원시킬 의도가 있었다 하였더라도 이는 발생하지 않은 일이므로 이를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의 예치금 무단인출 사용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조 제1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 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데 "자기결정권"은 헌법 조항에 명시된 권리는 아니나, 「헌법」제 10조의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폐쇄된 정신 병동에 수용된 피해자에 대해 피진정인이 위 심리검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일정부분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분야이므로 입원환자 의 자비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입원 당 사자가 이를 거부할 때는 보호의무자가 검사비용을 부담하는 방안 등을 강 구했어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예치금에서 20만원을 심리검사비용으로 인출하였는데, 이러 한 행위는 「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재화사용 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이 매달 281,560원씩을 인출하였다는 주장은 진정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가 병원에서 탈주할 때 통장 잔액금액이 50만원 있었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는 어떠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인권침 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 중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비용 무단 인출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 며, 나머지 진정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415200 예치금 무단 인출에 의한 인권침해 등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진정요지 다항 중 피해자의 예치금 무단사용에 대하여, 피진정인에게 소
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나머지 진정은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피해자의 사촌 형인데,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은 피해자 형의 요청으로 직원 2명을 동원해 피해자를 강제로 후송하
였고, 피해자가 아무런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피해자의 형과 딸을 보호
의무자로 하여 2012. 9.부터 2013. 3. 6.까지 강제 입원시켰다.
나. 피진정인이 2013. 3. 6. 피해자를 다른 병동으로 입원시키려는 절차를
밟는 사이에 피해자가 병원을 탈주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입원기간이 6개
월이 지나자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다른 병동으로 이동시켜 입원시키려고
한 것이다.
다. 피해자가 피진정병원에 입원 할 때 병원에 위탁해 놓은 150만원이
있었는데 피진정인은 이 금액 중 20만원을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진단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통장에서 2012. 12. 20.부터 2013. 5.
20.까지 매월 281,560원씩을 인출하였으며, 피해자가 병원에서 탈주할 때 통
장 잔액금액이 50만원 있었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최초입원일은 2012. 9. 7.이며, 당시 사설응급구조단을 통해
내원한 것으로, 피진정병원 직원이 피해자를 강제로 후송한 사실은 없다.
당시 피해자의 형과 조카가 함께 내원하여 보호의무자 서명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모친은 생존해 계셨으나 90세의 노령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돼 보
호의무자의 역할을 할 수 없어, 평소 함께 살고 있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피해자의 형과 조카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해자를 입원시킨 것이
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계속입원과 관련해 담당주치의는 보호의무자인 형의 계속입
원 의사를 수용하지 않고 퇴원시킬 것을 권유하였고, 그 결과 퇴원하기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당일 피진정병원에서는 퇴원절차를 완료하였으나, 보호
의무자인 피해자의 형이 옆 병원인 ○○○병원 정신병동으로의 입원을 강
력하게 원하여 원무과 직원과 상의하던 중 원무과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
자가 병원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2)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2. 9. 7. 입원된 후 인격장애가 의심되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보호의무자에게 이를 설명하였고, 피해자의
간식비에서 심리검사 비용으로 20만원을 출금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통장에 있는 돈을 병원에서 매달 인출했다는 것은 사
실이 아니며, 피해자가 본원 탈주 후 524,710원의 간식비가 남아 있어 이를
돌려주려 했으나 피해자의 연락처가 없고 보호자의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
나 보호의무자 역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피
해자와 연락이 된다면 즉시 돌려줄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1·2차 진술서, 의견진술, 실지조사결과보고, 피해자 입
원동의서, 입원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피해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피해자
통장사본, 2013. 6. 4. ○○시 ○○병원장 발행 피해자 소견서 등 관련자료
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2 9. 7.부터 2013. 3. 6.까지 피해자의 형 ○○○과 피해자
의 조카 ○○○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으며, 평소 피
해자는 형 ○○○의 주거에서 함께 살아왔으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도 동
일하다. 또한 피진정인이 작성한 피해자의 입원동의서에는 피해자에 대해
“폭력, 공격적 행동의 진단목적으로 입원치료 요함”의 의견으로 기재돼 있
으며, 피진정인이 2012. 9. 12. 실시한 피해자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가능성 시사됨”으로 기재돼 있고, 입원확인서상 병명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경계선적 지증(지능 78)”으로 기재돼 있다. 한편,
피해자가 ○○시 ○○병원에서 2013. 5. 14.부터 6. 4.까지 입원하여 발급받
은 소견서는 피해자에 대해 “뚜렷한 정신과적 질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최초입원일은 2012. 9. 7.이며, 피해자는 2013. 3. 6. 피진정병
원을 탈주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입원기간동안 피해자에 대한 계속입
원치료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피해자를 옆 병동으로 입원 시키기
위한 절차를 시도한 구체적인 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2012. 9. 12.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심리검사 담
당직원에게 “내가 왜 입원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검사 비용을 왜 내가
내야 하느냐”라고 기재된 사실로 보아 피해자는 심리검사비용 20만원을 피
해자의 예치금액에서 인출되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예치금액에서 심리검사비용 20
만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입원이전에는 법률에 따른 수급비용 등을
전액 수급하여 왔으나, 병원입원 중 각종 수급비용이 절감된 상태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용을 매달 인출했다
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피해자가 병원 퇴원이후 피진정인에
게 예치금을 돌려달라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과정의 적법절차 위반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후송이 병원 직원이 아니라 사설응급구
조단을 통해 입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이 사
실이 아니거나,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 또한 피해자
의 보호의무자인 형과 조카는 피해자와 주소지를 같이하고 있고, 평소 형과
함께 살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되어 보
호의무자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이므로 위 부분은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한편,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입원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2013. 6. 4. ○○시 ○○병원장이 발급한 피해자에 대한 정신감정 소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소견서 내용은 인정사실과 같이 “뚜렷한 정신과적 질환에 해
당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으나, 피해자의 입원당시인 2012. 9. 7.의 상황
과 2013. 6. 4.의 상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해자가 입원할 당
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입원치료 필요성에 대하여 명백한 오진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계속입원 시도여부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다른 병동에 계속 입원시키려 해서 피
해자가 탈주했다고 주장하나, 2013. 3. 6.은 피해자가 입원한지 정확히 6개
월이 되는 날로 피진정인이 애초에 피해자를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입원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전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그러나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를 사전에 제출을 하지 않았던 사실로 보아
피해자를 계속해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이 같은 법인의 ○○○병원에 피해자를 입
원시킬 의도가 있었다 하였더라도 이는 발생하지 않은 일이므로 이를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의 예치금 무단인출 사용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조 제1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
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데 "자기결정권"은 헌법 조항에 명시된 권리는 아니나, 「헌법」제
10조의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폐쇄된 정신
병동에 수용된 피해자에 대해 피진정인이 위 심리검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일정부분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분야이므로 입원환자
의 자비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입원 당
사자가 이를 거부할 때는 보호의무자가 검사비용을 부담하는 방안 등을 강
구했어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예치금에서 20만원을 심리검사비용으로 인출하였는데, 이러
한 행위는 「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재화사용
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이 매달 281,560원씩을 인출하였다는 주장은 진정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가 병원에서 탈주할 때 통장
잔액금액이 50만원 있었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는 어떠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인권침
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 중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비용 무단
인출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
며, 나머지 진정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5.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
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
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
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등
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등을 할 필
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
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피해자의 사촌 형인데,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은 피해자 형의 요청으로 직원 2명을 동원해 피해자를 강제로 후송하 였고, 피해자가 아무런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피해자의 형과 딸을 보호 의무자로 하여 2012. 9.부터 2013. 3. 6.까지 강제 입원시켰다.
나. 피진정인이 2013. 3. 6. 피해자를 다른 병동으로 입원시키려는 절차를 밟는 사이에 피해자가 병원을 탈주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입원기간이 6개 월이 지나자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다른 병동으로 이동시켜 입원시키려고 한 것이다. 다. 피해자가 피진정병원에 입원 할 때 병원에 위탁해 놓은 150만원이 있었는데 피진정인은 이 금액 중 20만원을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진단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통장에서 2012. 12. 20.부터 2013. 5. 20.까지 매월 281,560원씩을 인출하였으며, 피해자가 병원에서 탈주할 때 통 장 잔액금액이 50만원 있었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최초입원일은 2012. 9. 7.이며, 당시 사설응급구조단을 통해 내원한 것으로, 피진정병원 직원이 피해자를 강제로 후송한 사실은 없다. 당시 피해자의 형과 조카가 함께 내원하여 보호의무자 서명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모친은 생존해 계셨으나 90세의 노령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돼 보 호의무자의 역할을 할 수 없어, 평소 함께 살고 있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피해자의 형과 조카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해자를 입원시킨 것이 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계속입원과 관련해 담당주치의는 보호의무자인 형의 계속입 원 의사를 수용하지 않고 퇴원시킬 것을 권유하였고, 그 결과 퇴원하기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당일 피진정병원에서는 퇴원절차를 완료하였으나, 보호 의무자인 피해자의 형이 옆 병원인 ○○○병원 정신병동으로의 입원을 강 력하게 원하여 원무과 직원과 상의하던 중 원무과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 자가 병원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2)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2. 9. 7. 입원된 후 인격장애가 의심되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보호의무자에게 이를 설명하였고, 피해자의 간식비에서 심리검사 비용으로 20만원을 출금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통장에 있는 돈을 병원에서 매달 인출했다는 것은 사 실이 아니며, 피해자가 본원 탈주 후 524,710원의 간식비가 남아 있어 이를 돌려주려 했으나 피해자의 연락처가 없고 보호자의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 나 보호의무자 역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피 해자와 연락이 된다면 즉시 돌려줄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1·2차 진술서, 의견진술, 실지조사결과보고, 피해자 입 원동의서, 입원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피해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피해자 통장사본, 2013. 6. 4. ○○시 ○○병원장 발행 피해자 소견서 등 관련자료 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2 9. 7.부터 2013. 3. 6.까지 피해자의 형 ○○○과 피해자 의 조카 ○○○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으며, 평소 피 해자는 형 ○○○의 주거에서 함께 살아왔으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도 동 일하다. 또한 피진정인이 작성한 피해자의 입원동의서에는 피해자에 대해 “폭력, 공격적 행동의 진단목적으로 입원치료 요함”의 의견으로 기재돼 있 으며, 피진정인이 2012. 9. 12. 실시한 피해자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가능성 시사됨”으로 기재돼 있고, 입원확인서상 병명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경계선적 지증(지능 78)”으로 기재돼 있다. 한편,
피해자가 ○○시 ○○병원에서 2013. 5. 14.부터 6. 4.까지 입원하여 발급받 은 소견서는 피해자에 대해 “뚜렷한 정신과적 질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최초입원일은 2012. 9. 7.이며, 피해자는 2013. 3. 6. 피진정병 원을 탈주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입원기간동안 피해자에 대한 계속입 원치료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피해자를 옆 병동으로 입원 시키기 위한 절차를 시도한 구체적인 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2012. 9. 12.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심리검사 담 당직원에게 “내가 왜 입원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검사 비용을 왜 내가 내야 하느냐”라고 기재된 사실로 보아 피해자는 심리검사비용 20만원을 피 해자의 예치금액에서 인출되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예치금액에서 심리검사비용 20 만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입원이전에는 법률에 따른 수급비용 등을 전액 수급하여 왔으나, 병원입원 중 각종 수급비용이 절감된 상태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용을 매달 인출했다 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피해자가 병원 퇴원이후 피진정인에 게 예치금을 돌려달라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과정의 적법절차 위반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후송이 병원 직원이 아니라 사설응급구 조단을 통해 입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이 사 실이 아니거나,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 또한 피해자 의 보호의무자인 형과 조카는 피해자와 주소지를 같이하고 있고, 평소 형과 함께 살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되어 보 호의무자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이므로 위 부분은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한편,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입원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2013. 6. 4. ○○시 ○○병원장이 발급한 피해자에 대한 정신감정 소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소견서 내용은 인정사실과 같이 “뚜렷한 정신과적 질환에 해 당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으나, 피해자의 입원당시인 2012. 9. 7.의 상황 과 2013. 6. 4.의 상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해자가 입원할 당 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입원치료 필요성에 대하여 명백한 오진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계속입원 시도여부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다른 병동에 계속 입원시키려 해서 피 해자가 탈주했다고 주장하나, 2013. 3. 6.은 피해자가 입원한지 정확히 6개 월이 되는 날로 피진정인이 애초에 피해자를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입원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전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그러나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를 사전에 제출을 하지 않았던 사실로 보아 피해자를 계속해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이 같은 법인의 ○○○병원에 피해자를 입 원시킬 의도가 있었다 하였더라도 이는 발생하지 않은 일이므로 이를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의 예치금 무단인출 사용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조 제1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 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데 "자기결정권"은 헌법 조항에 명시된 권리는 아니나, 「헌법」제 10조의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폐쇄된 정신 병동에 수용된 피해자에 대해 피진정인이 위 심리검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일정부분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분야이므로 입원환자 의 자비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입원 당 사자가 이를 거부할 때는 보호의무자가 검사비용을 부담하는 방안 등을 강 구했어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예치금에서 20만원을 심리검사비용으로 인출하였는데, 이러 한 행위는 「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재화사용 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이 매달 281,560원씩을 인출하였다는 주장은 진정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가 병원에서 탈주할 때 통장 잔액금액이 50만원 있었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는 어떠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인권침 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 중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비용 무단 인출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 며, 나머지 진정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